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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2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12-11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소통·화합하는 의회 조성,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4,500여만 원으로 2015년도 23억 3,700여만 원 대비 5억 7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는 회의록 발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는 각종 홍보물 발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에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서는 직원 국내여비 960만 원, 국외여비 500여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 등 3,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사무실 및 청사 운영 관리사업에 커튼 및 블라인드, 방송장비 및 집기구입 등 의원 집무실 및 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7,300여만 원 증액한 3억 7,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사업에서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3.8% 증가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00여만 원 증액된 4억 1,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국외자매도시 결연 조인식 참석 등을 위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사업에서 의회 운영 경비, 자산취득비로 2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사무국 직원의 정원 1명 증원,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500여만 원 증액된 12억 6,7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576쪽 기본경비는 정원 1명 증원, 업무용 차량 1대 증가 유지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증가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1,600여만 원 증액한 1억 2,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액은 28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3,800만 원 대비 5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의회소식지, 의정현황, 의회보 발간,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국제행사, 자매결연도시 방문, 국제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국외여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보수 및 기본여비와 특정업무 경비가 증액되고 청사 리모델링 및 의회마크 수정에 따른 사무집기, 통신장비 구입 등 각종 시설물 교체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한 예산과 의정활동에 따른 제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571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김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571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발간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록 발간 부분에서 회의록 CD제작, 책자 발간 합이 640만 원인데 지금 CD제작에 50만 원 8회, 책자 발간 30만 원에 8회인데 과연 640만 원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사실상 값어치를 일단 단순평가하기는 어렵고 북구의회 역사입니다. 회의록은 의원님들이 나중에 원 외를 나가시더라도 어떤 회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역사기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CD제작 같은 건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CD를 각 개인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배부는 안 하고 우리가 보존하지요. 우리가 보존합니다. 열람하려면 언제든지 열람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하는 업체가 어디지요? 제윤인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제윤에서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홈페이지도 그러면,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제윤에서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바로 밑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똑같이 제윤이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여기에 660만 원, 지금 제윤에 총 들어간 돈이 1년에 1,300만 원, 그런데 유지비에서 따지고 보면 제윤에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홈페이지 유지관리할 때도 안에 보면 회의록이라는 부분이 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CD제작 같은 건 굽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굳이 회의록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굽는 기능인데 그것까지 해서 400만 원이라는 돈과 또 홈페이지 유지비 66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높다, 책자 발간 같은 경우에는 인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회의록 CD제작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06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하나의 홈페이지 유지하면서 안에 회의록이 있고 굽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토탈하면 1,200여만 원 됩니다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는 공무원들의 수월성이라든지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업체를 많이 선정하게 되는데 이 유지관리비 때문에,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지난번에 세미나 같은 걸 갈 때도 이윤이 별로 안 남아도 이걸 보고 해 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서 이번에 12월말쯤 되면 홈페이지가 완료가 되지요. 그러면 1년 무상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단가계약으로 해서 합니다. 어차피 금년 2015년도 예산으로는 12월까지 주고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새로 우리가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바꿀 수는 있지요.
준호

김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12월말까지 홈페이지 새로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무상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1년은 무조건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왜 55만 원이 12개월에 포함되었는지, 그럼 1년간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완섭

김완섭주무관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이건 북구의회 홈페이지는 몇 년 전에 되어서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모바일은 김준호 위원 말씀처럼 무상이고, 그리고 예산은 55만 원 잡았는데 인상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내년 단가계약할 때 45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럼 다시 CD제작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위원들하고 계수조정 때 토의를 해서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윤영입니다. 같은 페이지 571페이지 의회소식지 부분 어쩌지요, 늘 쌓여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제가 와서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에게 핀잔을 듣기는 했어요. 보면 우리는 상하반기 연 2회 제작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구정질문하신 분들만 얼굴이 실리고 해서, 보니까 국회보도 말입니다, 국회에서 제작해서 발간해서 내려오고 타 자치단체 의회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종이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방치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건 의원님들 스스로도 그렇고 이건 주로 각 자치단체에 우편으로도 보냅니다. 그럼 우리 의장실 홍보물에도 보면 자치의회의 의회보, 소식지 비치해 놓듯이 각 기관단체에 보내는 부수만큼 하기 때문에 거의 많이 방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안의 내용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회는 어떤 식으로 안의 내용이 기재가 되든 올라가든 간에 우리는 또 의회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서 물론 북구소식지는 각 아파트 동마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져가서 읽기도 하는데 지금 보내는 부분도 대부분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의원님들 생각으로는 과연 이렇게 부수를 만들어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면밀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사실 인쇄는 부수에 그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안 나서 그렇고, 내년부터는 부수를 조금 줄이든지 이런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게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하여튼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구정질문한 분은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넣도록 내부적으로는 지시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부분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제작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자산취득비라 해 가지고 텔레비전이 100만 원 3개소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텔레비전이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국장실, 사무실, 전문위원실에 낡고 형편없어서 하려고 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안 그래도 혹시 상임위실에 하는가 싶어서, 아직까지 쓸만하고 보는 의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인데 여기 보면 의회방송 통신장비에 2억 7,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우리 의회의 전체 방송통신장비를 다 바꾸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전체?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본탁

구본탁위원

그런데 보니까 마이크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던데 본회의장은, 그것도 다 바꿉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쓸 수 있는 건 쓰도록 하고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동일 건물에 집행부하고 같이 하면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기관이 다르고 예산 목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 편성하게 되는데 건물 리모델링하듯이 배선하고 전부 모니터까지 신규로 질 좋게 하려고 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배선까지,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본탁

구본탁위원

그럼 대회의실 본회의장에 있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실과 연결되는 부분을,
본탁

구본탁위원

배선하고 전부, 그럼 이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라는 건 적정하게 선정된 겁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4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아직 심사분석 중인데 당초에는 3억 5,000정도 했어요. 인터넷 방송까지 설치하기로 생각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인터넷방송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중에 인터넷방송할 수 있는 기초는 이번 기회에 해 드릴게요 해서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보고 어느 특정업체에 수의로 한다기 보다는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사무실, 회의실 집기가 10개소 해서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여기에 있는 각종 가구나 집기를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밑에 본청에 예산 올라온 것이 OA가구 바꾸는 것이 6억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8,000만 원이 의회에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실 책상이 바꾼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가구인데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실은 거의 안 바꾸고 소파, 테이블, 옷장, 책장 이런 것, 책상은 안 바꿉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의장실은 소파, 소파테이블, 상임위원실 이 책상은 그대로 쓰는데도 견적 나왔을 때 처음에 1억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이 예산심사하면서 삭감되고 8,000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살릴 건 살리고,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절약해서,
본탁

구본탁위원

아직까지 어디에 배치하고 얼마 계획된 계획서는 없고,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순수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의장실에 뭘 바꾸고 상임위원실에 무얼 바꾼다 이런 건 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기종 이런 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김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572페이지 보면 여비 쪽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없었던 게 생겼습니다. 뭐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500만 원입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내년에 집행부에서 중국에 자매결연이 15일부터 사전협의하러 집행부에서 출발하러 가는데 내년에 체결하게 되면 의장님이든지 의장단에서 한두 분은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총 몇 분,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원래는 대표로 가시기 때문에 한 분 정도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두 분이 갈 수 있으면 두 분이 가고 이래야지 많이 가고 이런 성질은 못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500만 원 가지고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북구의회에서도,
준호

김준호위원

1,000만 원은,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1,000만 원은 기존 금년도에도 해외연수 갔던 그 예산이고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수행하는 것?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그럼 500만 원이 한 분, 자매결연 가는 것에 대해서 잡았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면 573페이지 국제행사 10% 잡은 건 수행이고, 의원국외여비에서,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국외여비 20명 5,000만 원,
준호

김준호위원

5,000만 원하고 500만 원,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500만 원 증액된 것이 자매결연도시 국제회의 참석여비입니다. 572페이지는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직원 500만 원은 한 분 수행에 500, 여기는 의원에 500, 그럼 2명 해서 1,000만 원이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잡았지요?
본탁

구본탁위원

4명,
준호

김준호위원

4명이 1,000만 원인데 우리는 1,000만 원에 2명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두 분이 갈 수 있으면 두 분이 가시도록 하고, 기관을 대표해서 가는데 3명 이상 가기는 부적절하고,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집행부하고 차이가 나네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거기는 현실로 몇 명 간다는 걸 했고 우리는 1인 당 갈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잡아 놓은,
준호

김준호위원

집행부와 계산하면 우리는 4명 갈 수 있는 거네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4명에 1,000만 원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예.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럼 우리는 1명에 500만 원이니까, 이건 직원하고 분리되니까 직원 몫으로 의원님이 갈 수 없는 거고,
준호

김준호위원

그러니까 직원 두 분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토의를 하고,

김재용위원장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준호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보통은 우리가 자매결연은 그 단체의 결연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중국 시의 결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에서 초청을 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왜 우리가 잡지요? 우리가 자매결연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게 맞는데, 어떻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상대하고 관계되는데 중국에는 당이 우선이다 보니 의회가 우선이 되어 있어요. 의회 밑에 주정부, 또 구청이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구청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욱위원

타 시·구에는 집행부가 가면 의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모시고 갑니다. 집행부에 잡을 예산을 별도로 우리한테 떠넘긴 거예요. 우리하고 결연이 아닌 집행부와 결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입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우리는 사실 그래도 되겠지요.

이동욱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별도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비 계산이야 일단은 인원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건 분명히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결연을 한다면 우리 자체의 행사비용에서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집행부가 가는데 의장을 초청해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잡은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572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가구 관련해서는 밑에 보면 조달수수료 해서 조달구매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요즘은 지오그리드, 관급자재 이상이 문제되어서 지금 상당히 떠들고 있어요. 관급자재 문제 예산에 많이 떠들고 그 다음에 정립전자 CCTV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급자재하실 생각입니까? 입찰할 생각은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저희들은 시장조사를 해서,

이동욱위원

우리만 단독으로 8,000만 원 입찰이 아닌 집행부 예산에 거의 6억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입찰할건데 우리도 거기와 같이 입찰을 붙이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방법은 거기와 동일시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분명히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같이 그런 방법으로,

이동욱위원

저는 조달수수료 붙어 있길래 조달구매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장비 또한 관급자재 조달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입찰 같이 하십시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욱위원

573페이지 의회운영 공통경비,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100일에서 120일, 20일이 늘었습니다. 의원들마다 밥값이라든지 늘 말을 많이 했는데 왜 이번에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개정된 줄 알면서도 반영을 왜 안 했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증액을 하고 싶었다고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최고한도로 7% 증액,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쓴 3년치를 평균해 가지고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듯이 최고로 올린 한도가 이번에 이 돈입니다.

이동욱위원

7%라고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4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7%가 나오지요?
완섭

김완섭주무관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우리가 2016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올해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2016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저도 그때 회기 늘어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다 해서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약 2% 정도 증액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2016년 당초예산에 2% 반영할 바에야 2차 정례회 의안처리 건수도 증가할 것이고 리모델링 때문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때는 가급적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차라리 2016년도 회기가 끝나고 최대 7% 추경으로 잡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담당자 판단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에 올려도 증액은 됩니다. 지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증액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동욱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늘 사용되는 공통운영경비를 추경에 넣겠습니까? 보통 때는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걸 넣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으로 인건비만 넣지 이건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걸 누가 임의대로 그렇게 정해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건 맞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이걸 10월말 현재 실적을 잡다 보니까 2차 정례회 회기 안건처리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온 상태에서 평균을 금년도하고 최근 2013, 2014, 2015 평균 내가지고 곱하기 7% 한 최고의 금액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이런 경상적 경비는 반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회기가 20일 늘어났지만 1,2,3월은 리모델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다고 보지는 안 해도 추측은 안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

일단 저희들은 회기 날짜가 20% 늘었는데 의원들마다 이야기가 지적이 된 사항을 지금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반영 없이 임의대로 이렇다, 운영위원장이나 다른 분에게 예산편성하는데 지적사항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의도 없이 추경 때 반영하면 되겠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3년치 평균해서 7% 한 것이 이거다, 추경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는 사정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동욱위원

일단은 경비로 살아보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573페이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의원국외여비에서 두 번째 국제행사 자매결연 도시 이 부분에 의원국외여비의 금액에서 곱하기 10을 했던 이유는 뭐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
준호

김준호위원

왜 이렇게 잡았지요? 만약에 자매결연 간다면 따로 직원 분들 수행하는 분들처럼 따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완섭

김완섭주무관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최저 30%까지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집행부 쪽에서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네 분이 1,0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도 두 분 정도 가신다는 예상 하에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산식이 5,000만 원에 10%하면 그 금액이 나와서 10%가 들어갑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그 목으로 해서 지금 직원 분들처럼 따로 빼는 것이 아니고,
완섭

김완섭주무관

방청석에서 그건 의원국외여비로써 항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무조건 비율대로 잡았다, 전체 비율에서,
완섭

김완섭주무관

방청석에서 집행부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지금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250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300만 원 들어간다면 이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해서 같은 비율로 잡는다고 산식을 하니까 10% 정도 나와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금액은 아무 것도 아닌데 571페이지 보면 영문 도메인 사용 수수료해서 5만 원이 더 나왔어요. 돈은 아무 것도 아닌데 업체에 대한 걸 확인해 보려고, 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지 지급은 2만 원,
준호

김준호위원

이렇게 되면 이 업체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고 싶은 이야기지요. 이것 하나까지도 금액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곱하기 2를 해 버리면 그 업체를 믿을 수가 있겠나, 작은 것까지도 곱하기 2를 해 버리면,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산하고 회계법에 지출하고는 다르니까,
준호

김준호위원

다른데 2를 잡았다는 것에 저도 이 업체에 대한 자질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끝내지 못한 이유가 구본탁 위원님께서 분명히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계속하시면 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국제화 교류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1,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산식상 일단 250 곱하기 4 해 놓았는데 보니까 예산편성이 외빈초청할 때는 쉽게 말해서 숙소라든지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교류하는 시에서 우리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을 우리는 일괄적으로 산식상으로 250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국이면 우리 의원들 연수갈 때는 다른 데 가더라도 그 금액 충분한데 중국이면 100만 원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이면 산식상 상당히 업 되어 있고, 또 가면 숙식도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비행기값하고 일부 조금 더 하면 되는데 그런 걸 현실적으로 반영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원이 예산편성 해 놓으면 부풀려질 우려도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사실 국제자매결연을 죄송합니다만 실 예를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데, 내년에 가게 되면 내년에 체결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초청장이 와서 무슨 축제가 있다, 우리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라면 그 분을 초청할 때는 우리가 숙박비도 대 주고 할 수 있고 또 사실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도 보면 초청을 받아 가지고 국빈대우 때는 뭘 해 주고 이런 것처럼 일단 내년에는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항공권까지는 안 주리라고 보고,
본탁

구본탁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보니까 서로의 숙식은 제공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심사하시고 계수조정하실 때 같이,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에 입법고문 법률자문 해가지고 조례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 조례된 부분도 의회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건 사장되는 게 많고 일반적인 현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입법고문 법률고문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고문료 해봐야 1년에 200만 원, 240만 원 돈인데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선하고 검토하라는 것은 사무국 집행부에서는 꼭 반응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예산 비목에 증액하고 감을 했을 때는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데 새로 예산부기를 넣어서 증액이 가능하느냐고 하니까 예산계장에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수당만큼은 오늘 계수조정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삭감을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들이 조례 제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는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사장되지 않기를 집행부에도 이야기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과 구본탁 위원이 질의했지만 장비관련 부분들은 업체들이 많아요. 그 업체들이 조달로 지금 현재 수의로 비슷하게 해 버리니까 문제성이 많아서 지금 대구지역에 업을 하는 업체들은 북구쪽 대구쪽 15개, 20개 되는데 이 업체들도 입찰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입찰이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여건이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가서 같이 예산절감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북구 자체 조례발의가 중간쯤 되잖아요. 의원들이 혼자 조례 제정하기가 쉽지 않고 전문위원들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들이 의원 당 1명씩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조례관련 부분 체크하고 집행부 올라오는 일부개정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꼭 집행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할 수 있으면 의원들이 조례를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도 기본은 필요하다 싶은데 혹시 전문위원들은 조례관련 의원들 한 분 당 1개 정도는 아니더라도 올라오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국장님,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전문위원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고, 오늘 조금 있으면 조례개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건 사실상 의원님 명의로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으면 전문위원들이 우선 해서 골고루 분배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의원님들은 지금 실제 하고 싶어도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고 잘 몰라요. 하고 싶어도 계속 여쭤봐야 되고 혼자 힘들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도와주시면, 도와주므로 해서 의원님들의 역량도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니까 힘들더라도 여기 있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의원님들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까 싶은데 국장님, 내년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계수조정하기 전에 1안은 두고 뒤에 있는 2안 하고, 의원님들 1안에 대해서 현재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하고 나서 2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관련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계수조정은 일단 뒤로 하고, 계수조정 전에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 북구의회 의정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도록 의결하여 매년 연도별로 조례개정토록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공무원 인상분이 되고 내년까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7대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매년 바뀝니다.

이동욱위원

내년에는 공무원 인상분이 아닌 다시 심의를 하자고 하면 심의할 수 있고,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이번에 7대 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는 공무원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조정이 되니까 4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의원이 이게 아닌 다시 협의하겠다고 하면 바뀔 수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본탁

구본탁위원

전국 공통입니까?

이동욱위원

의회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중간에 공무원 인상분을 떠나서 우리 끼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자고 하면 바뀔 수 있는 건지, 다 했는데 어떤 곳은 심의를 반대해서,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공무원 보수대로 했으니까,

이동욱위원

어떤 구는 공무원 준해서 따라가는 곳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상할 수도 있고,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건 없지요. 처음에 우리가 기본이 2013년도에, 적게 받는 의회는 손해지요.

이동욱위원

똑같이 공무원 인상분만큼은 아닌데요.

김재용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우리는 공무원 인상분에 따르겠다고 협의를 한 것이고, 다른 의회는 자체 심의를 하겠다고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안인데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 인상분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의원들 간에 안 맞으면 우리가 철회하고 자체 심의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 건지를 묻는 겁니다.
홍립

김홍립주무관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의견제출은 가능한데 결정자체는 기획실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구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구는 우리 구하고 똑같이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공무원 인상률로, 왜냐하면 최대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거의 많다고 봐야 됩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최대치도 법으로 정했는지,
홍립

김홍립주무관

방청석에서 공무원 인상률 보다 더 적게 할 수도 있거든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더 많이는 못하는지,
홍립

김홍립주무관

방청석에서 최대치가 공무원 인상률만큼이기 때문에,

김재용위원장

전년도에 우리가 의결할 때 공무원 인상률로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올해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요구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거기에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가부결정해서 오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안 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동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리지 말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겨놓은 이유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예전에는 우리가 심의를 올려가지고 6대 때는 첫해에 한 번 올리고 그 다음 3년은 동결 상태였습니다. 그럴 바에는 7대 들어와서는 인상분을 맡기는 것이 낫다, 6대 때는 한번 올라간 것이 2.몇%가 올라갔습니다. 심의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3%도 채 안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올리지도 못하고 3년 동결했는데 공무원 인상분으로 올리면 더 나은 겁니다. 한번 올리고 심의해서 못 올렸는데 말이 많았고, 그래서 아까 철회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준호

김준호위원

최대 금액이 있지 않나요. 총액 금액도 최대가 없어요? 매년 바뀌면 바뀔수록, 총액 금액이 있을 건데,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건 있을 수 없지요. 공무원도 자꾸 올라가는데,

이동욱위원

공무원 인상분 그 만큼이 올라간다고요?

김재용위원장

김준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공무원 인상률이 아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현재 100만 원인데 150만 으로 대폭 인상도 가능하지 않나,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건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연차호봉이 올라가서 개인에 대한 것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7대에서 8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이 아니니까 최대금액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7대로 한정해 놓았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대에서만 심의해서
준호

김준호위원

그럼 7대에서 8대로 넘어갈 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열어야지요.
준호

김준호위원

그게 한계치가 없느냐는 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종우 방청석에서 이건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7대 의회 의정비에 대해서는 4년치를 반영했습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한도액이 있을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우 방청석에서 한도액 내에서 인상하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종우 방청석에서 예.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공무원 월급이 한도액까지 올라가는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나중에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은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을 하는 거니까 다른 의견 계시거나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김준호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김준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3건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1건에 480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은 1,02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준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