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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주원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09-05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이형덕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형덕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나 신병 치료 중인 관계로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수임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안의 제출 시기를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연장하고, 유인물의 배부 시기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로 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을 조금 더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현 조례 개정안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회의서류를 제출하고 유인물 변경 배부 시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광명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주원의원입니다.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이형덕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형덕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나 신병 치료 중인 관계로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조사, 연구 용역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8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추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광명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관한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 1,375만원을 편성하는 데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7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정보 구축, 지역홍보센터 운영 및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 사업,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입니다. 10쪽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마케팅, 지역 인재 역량강화 교육, 지역 자원의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등 지역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주요 시책 및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광명시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홍보한 실적과 결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6회, 2018년도에는 2회, 2019년도에는 실적이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설립은 2007년도에 했는데 2017년도에 6회, 2018년도에 2회, 그전에도 보면 진흥재단은 비영리재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여기에 참여도가 많이 저조한 상황인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더 홍보한 실적은 있을 텐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록은 이 8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출연한 시와 출연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현황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까지 해서 32개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9개 시·군에서만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2개 출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개 시·군만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뜻으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출연을 해야 될 법적인 강제사항은 있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고요. 이것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해서 각 지역의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진흥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광명시가 만약에 미출연 시에 우리 시에게 혹시 이런 것을, 부당한, 이런 미치는 영향도 있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출연을 안 했을 경우요? 딱히 부당한 조치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 출연금 출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역진흥재단에 홍보를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밖에 참여하지 않고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번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해서 더 많이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인데요. 지금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매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매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리고 총 출연금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인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 30만 이상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에 할당되는 출연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가 30만이 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는 업무에 어떻게 접목해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동안 홍보활동을 많이 했고요. 특히 광명동굴에 관한 홍보활동 또 TV프로그램, KBS 6시내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광명전통시장 홍보활동, 그런 위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따로 성과 분석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여러 매체에 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한 거죠.

박덕수위원

우리 시가 광명동굴이 조금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17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홍보를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잘 출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잘해 주셔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1,375만원 출연하는 거죠? 우리가 출연했을 때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따지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거기가 우리 서울시의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큰 홍보판이라고 생각해서 지역진흥재단에서 거기다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서울시종합청사 앞 전광판에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1,375만원의 출연금을 내면 몇 회를 해 주고 또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하는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횟수나 이런 것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진흥재단에 요청해서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1,375만원을 출연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요청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까 광명동굴 이런 것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년에 출연해서 홍보를 한다면 동굴과 더불어서 KTX역 남북평화철도라든가 앞으로 저희 시의 청사진 같은 그러한 시책 위주로 해서 홍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가 상당히 동굴도 외부에 알려지고 그랬을 텐데 여기에 홍보하는 것 말고라도 다른 곳에는 광명시를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중앙언론이라든가 중앙매체 또 요새는 각종 SNS 미디어활동이라든가 해서 홍보실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꼭 여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SNS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 홍보활동은 홍보활동대로 하고 또 저희가 지역진흥재단에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출연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전국에 243개 단체인가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88개만 지금 여기에 출연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9개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굳이 우리가 이 돈을 내서 여기에 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설명은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1,375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2018년도에 2회 광명시를 홍보함에 그쳐서 이 비용을 가지고 직접적인, 효율적으로 광명시 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례가 적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실제 9개, 소수의 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으므로 광명시가 미출연 시도 특별하게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획이 그대로 나온 거죠? 지금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출연을 9개가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우리가 왜 선전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냐 하면 남들이 안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17년도, 2018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광명동굴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화문에 광명동굴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도 광명시를 홍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덕수위원님 한 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 위원님이 세 명입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주원의원입니다.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규제개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가 회의 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 신설이나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의2를 신설하고 구체적으로 규제의 내용, 위원회의 심사 의견,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 과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 과장이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행정규제개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분권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제7조 회의내용은 단순 회의를 위한 소집 및 절차 과정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설한 내용이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판단할 때는 기능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7조보다는 제2조2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한주원의원입니다.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활동 실적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법질서의 확립과 지역 치안,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7조2의 활동실적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제17조의2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가 법질서의 확립과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분권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신설된 제7조의2 활동실적 제출에 대한 사항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7조2 규정으로 신설된 내용은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공헌이 현저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17조2항의 포상은 중복성이라는 거죠? 기존에 광명시 포상 조례가 있는데 여기 안에 또 별도로 신설한다는 포상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광명시 포상 조례 2조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포상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 신설하는 경우는 여기 관련, 여기 각 조례별로 이 포상 조례를 이렇게 신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명시 포상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활동실적 제출은 한주원 의원께서 제출했던 바와 이 부분은 인정을 하나 포상 관계에 대한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한주원의원입니다. 광명시 포상 조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공무원의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여기 광명시 포상 조례 제2조 내용을 보시면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해 봅니다. 2개의 신설이 있는데 활동실적 제안은 그대로 두고 포상에 관련된 부분은 수정, 삭제 요청을 제안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조례안 중 제7조의2는 신설하고 17조의2는 삭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규위원이 수정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조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각 동 지역에 필요한 마을사업을 주민의 주도로 직접 찾아내고 집행하는 주민자치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마을사업을 지원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마을자치의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조제5항과 제17조8항은 일본식 표현 순화에 의한 개정이며, 제17조3항의 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녀 성별의 균형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24조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사유는, 향후 주민자치의 기초적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일본식 표현 순화에 대한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24조 지원사업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지원적인 사업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주민자치회에도 같이 반영해서 진행한다는 것인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5동, 광명7동은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에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각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동장이 보고를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보조금으로 사업을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각자 사업을 제안하고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업 제안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산보고서 작성해서, 결산도 해서 제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결산보고서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도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인 결산보고는 간사가 준비하고 또 진행 과정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누가 행정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간사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행정적, 재정적 그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거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이 끝나면 정산 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정산 받고 그런 과정에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런 정산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간사에게도 그에 대한 충분한 인건비도 제공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들어도 되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인건비 사업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어느 동 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지 간사, 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게끔 실시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정산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것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누구인가가 정산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할 거냐 해서 간사가 해야 된다고 하면 간사가 그 수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만 그분들이 충분한 대가성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면 오히려 일만 키워주는 것이지, 또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에 대한 또 다른 파급적인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사업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현 조례로써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 그런 인건비를 줄지, 물론 사업이 보조금을 주면 간사의 업무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업무가 조금 늘어났다고 그 업무를, 인건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여기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보면 설치 사업이 다양한데 1번부터 6번만 해도 지역 문제 토론, 지역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건강증진, 마을문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주민세 연간 15억을 받아서 이 주민세에 대한 부분을 18개 동에 나누어서 이런 다양한 직접적인,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상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실시했을 때 그럼 충분하게 동마다 한 1억 예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이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너무 일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차 한번 물어보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일만 시키고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없다고 할 때는 이중적인 잣대 아닌가 싶어서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글쎄, 지금 거기 주민자치 간사의 인건비는 수강료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님들은 간사이기 이전에 위원입니다. 위원이면서 간사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제가 처음에 보고받기에는 1년에 주민세가 15억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광명시에 1년에 15억이 들어오면 이 15억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공모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겠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은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럼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인데 거기에 따른 누구인가가 일을 하고 뒷받침,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누가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간사가 하든 누구인가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도 주민자치 안에서 한 11개,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벅찰 것인데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일을 하십시오.’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인건비나 재정적인 것을 해 줘야만 활성화가 되고 더 일을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하고 재차 물어봤던 것도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 배제하고 일만 시키고 ‘일만 해라’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확대되어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보완 설명을 해 드리면요. 저희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세 환원 사업 일환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등등을 광명5동하고 7동 포함해서, 5동하고 7동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16개 동 주민자치회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6개 주민자치회에서도 7동하고 5동처럼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적 지원은 주민세에서 하지만 행정적 지원은 공모사업을 해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주민자치 담당자가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서류상 여러 가지 하는 것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은 담당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해 줘야만 될 겁니다.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재정적인 것은 공모사업 등등에 한한 것이고 여기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것은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저도 숙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알고 있으나 방금, 아까 똑같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주민세가 15억이 오는데 이 15억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줄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한다고 행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했을 때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미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해서 이것을 공모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18개 동으로 나누면 보통 한 한 동마다 1억씩 가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 있는 것도 이 1억이라는 사업을 또 진행하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재차 묻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15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돈을 18개 동에 다 나누어줘요. 그러면 1억씩 줬어요. 그러면 일이 더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기존에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 줄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개인균등할주민세하고 개인사업자주민세가 1년에 들어오는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그 들어온 15억을 전체 다 환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각 동에 어떤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응모를 하는 사업만 우리가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떤 각 동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억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마 한 4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일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광명5동하고 광명7동이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개 동은 지원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돈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 돈을 내려줬을 때는 간사들이 그만큼 일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간사님들은 동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간사님들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행정적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을 내려줘도 간사나 위원장님이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동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누가 해서도 같이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것은 안 하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하여튼 간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일은 늘어나는데, 뭐라고 그럴까. 보수, 수당 같은 그런 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일만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간사님들의 수당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각 동 위원회의 세칙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박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으시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박덕수위원

이것을 신설,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당진시에 저희들이 한번 갔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적으로 동에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진시 것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좋은 일을 하시려고, 우리 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세밀하게 여러 군데를 많이 점검하셔서 그것을 한번 취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의 아까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것의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추후에도 이런,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사에 대한 열악한 급여 문제, 또 행정적 지원 문제가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도 이일규위원님이나 박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조례하고 그렇게 관계되지는 않지만 간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검토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비용 추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 지역 문제를 토론하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단 활동, 주민자치 기능, 지역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문화여가 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회의장,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예시를 들어줬는데 그래도 지금 광명5동과 7동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고 하고 다른 동은 보조금을 줄 수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지 대략의 비용은 언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 하면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사업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3억3,800만원 정도,
주원

한주원위원

18개 동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래서 각 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는 15억 정도 들어옵니다만 그분들, 간사님들이나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한번 받아봤더니 아마 18개 동에, 광명시 전체적으로 한 3억3,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안건을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3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가늠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하시지만 그런 것을 올려주시면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더욱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그런 정도는 기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요. 이 조례 신설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주민자치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약간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주민참여 예산 부분과 주민자치 공모예산은 어떻게 구별하는 것입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예산은 엇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민참여예산은 광명시에서 동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민자치 보조금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비용 추계 면에서는 대략 해서 한 3억5,000 정도 예상하셨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주민세에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주민세에서 받은 금액에 따로 그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전체 예산 그 수입되는 금액으로 세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예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텐데, ‘내가 그러면 어디서 돈을 빼 오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주민세가 지금 현재 1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좀 쓰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2동 같은 데는 주민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개인균등할주민세가 세대당 1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광명시에서 봤을 때 소하2동이 제일 많습니다. 소하2동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학온동 같은 경우는 세대가 적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오는데 이것이 동별로 이렇게 배부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온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경기도는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라도에도 분배를 하고 같이 분배, 그런 형식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짜서, 그러니까 3억3,000만원 중에서 여러 가지 각 동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배분하지 동 수입을 그대로 나누어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소하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주민세 확보가 잘되는데 또 학온동처럼 인구가 적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 동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고 있어요. 재정적인 면에서도 강남의 재정 수입과 또 우리 광명시의 재정 수입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국가에서는 자치분권 하라고 그래서 서로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주민자치 공모사업 이런 것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이런 공모활동을 많이 하고 주민자치예산도 많이 참여했을 때 안은 좋으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장님이 ‘아,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요.’ 했다면 기껏 다 의견을 모아서 ‘저희는 이런 것 하겠습니다.’ 하고 동에서 제출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휴, 아쉽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곤란하겠는데요.’ 하면 이제껏 수고가 헛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박승원 광명시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가 올라왔을 때 공모를 응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시장님께서는 금년에 15억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받아본 결과 3억3,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다른 동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주민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5동, 7동은 지금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동은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야심차게 잘 시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 단위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이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지역 주민, 우리 광명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 질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인적 구조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구조나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그 나름의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의 중심에 있는 부분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간사님들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각 동의 위원회에서 각 간사님들의 봉사활동비를 정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조례에 봉사자로서의 봉사료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사자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은 조례에 되어 있지만 간사님들의 활동사항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종속적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그것을, 뭐랄까요? 다른 시도에 있는 부분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광명시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좀 태만이 아닐 수도,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민세도 환원되는 입장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을 때 일이 더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명5동과 7동이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제대로, 그런 어떤 모델이 나오겠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한,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에 근로자로, 그러니까 봉사자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실제적으로 지금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 시·군에서도 시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실시하는 시·군의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다른 시·군을 계속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분권이 온 나라의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신청한 동이 5동, 7동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그 동 2개에서 신청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 등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 안 하면 안 했겠네.’ 이런 말도 사실은 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담당 과장님들이 정말 자치분권을 우리 광명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싶으면, 효과를 내고 싶으면 담당 과에서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샘플을 채집하더라도, 그쪽에서 두 군데가 나왔더라도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해 봐서 정말 우리가 실험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국회에 입법안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걱정,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또 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 지원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두 개 동이 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문제점을, 현안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어디는 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고 이야기할까 봐, 그것이 즉 다시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갈등을 또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4억이라는 것을 18개 동을 나누어서 진행하다 보면 한 동에 대해 2,200만원 정도 지원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2,200만원이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 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해서 정산까지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큰 사업들인데, 그리고 지역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각 동마다 축제 사업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정적, 재정적 사업을 한다면 모든 사업들이 동에서는 이런저런, 이 안에 지역 토론 문제,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회의장, 알뜰매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조금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전부 기존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결과적으로는 주민세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나와야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조례는 일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금 시범 동을 지정하고 있고 또 아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재정적 지원도 차이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안건들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세부사항으로 넣으시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있는 것이 마땅하고 통과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3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시고요. 보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이일규 위원님 1명입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3명, 보류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제안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한주원의원입니다.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조미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미수 의장님께서 주관하여 발의하셨으나 공동발의 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상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며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3항에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광명시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광명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우수 사업자에 대한 수주 기회 확대 노력을 위해 본 위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우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광명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안 1건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전승 전통 문화예술인 광명농악을 비롯해 아방리농요, 서도소리, 갓 일 등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한 전수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광명농악은 전수 인구가 1,000여 명에 달하지만 전용 연습 및 공연 공간이 없어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 중 경기도 내에서 광명농악만 전수관이 없는 실정이며, 농악 특성상 동호인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연습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관계로 전수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부지면적 1만3,106㎡, 연면적 1,256㎡이며, 주요시설은 공연장, 연습실, 교육장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4억8,300만원, 사업시기는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사항은 해당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관한 건은 바로 직전 회기에서 올라왔다가 보류된 안건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바로 다음 회기에 이렇게 또 이 안건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은 부끄럽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를 하자니 지난번에 저희가 반대 안건을 냈던 것이 무색해지고, 또 여기에 찬성을 하자니 ‘그때는 반대해 놓고 지금은 찬성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바로 다음 회기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는데 올라오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바로 다음 회기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고 또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많이 절실합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한번 드리자면 처음에 이 건립을 하고자 할 때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최초 선정 부지는 오리로 270번지, 지금 말씀드리면 소하동 1394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형도문학관 문화공원부지 바로 그 뒤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현재 부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하동 부지로 잘 선택해 놓고 도덕산 쪽 인근으로 옮기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민소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광명동 쪽에 시설 유치를 위한 제안을 해 주셔서 선정 부지를 물색하다가 도덕산 근린공원 방문자센터 있는 곳에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나서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의견을 제출해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그것을 선정해서 변경한 바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개인의 의견이었던 것이 아니고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논의해서 도덕산 쪽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결론이 나왔던 사항이네요.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당초 시민들의 제안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부지에 대한 선정만 가지고 논의하신 결과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이쪽 도덕산 인근 근린공원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추진 상 어려움이 있어서 2019년도 1월 당초 부지인 소하동으로 재선정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통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도출되었고 우리는 또 그 행정적인 면을 살펴보지 않았고 용역을 들어간 거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말씀드리자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데 공무원이 미처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을 추진한 거였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 시기를 가지고 논의했을 때 소하동 지역을 부지로 선정하고 시작하고 나서는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쪽 광명동 쪽의 그린벨트지역에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청에서 받은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경기도와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소요연수, 소요되는 기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반납이라는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지를 당초대로 소하동으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므로 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따져보고 용역을 주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 절차,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이것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용역을 줬다는 거죠? 그때 용역비는 얼마였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때 도덕산 근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4,6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거의 5,000만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우리 시가 철저하게 검토를 안 해 본 결과 지연되는 줄도 모르고 해서 용역비를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셨네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또다시 소하동으로 살펴본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하동으로 오는 것은, 다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나 또는 근접성이 그렇게 뛰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이런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이것에 대한 반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광명동하고 소하동의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광명동에서 소하동까지 구름산터널을 이용한 버스가 개설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지역에서 이동하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자가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인접한 시간에 올 수 있는 그런 교통흐름상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이것을 건립할 때 장소를 물색할 때도 어떤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이런 것을 할 때도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안을 마련하신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회 개최 사항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에 임웅수라는 인간문화재가 있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20호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그런 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전국에 31개의 무형문화재가 있는데요. 그중 경기도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설치하는 세 군데 평택, 양주, 광명이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평택, 양주 이후에 광명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경위입니다. 무형문화재 임웅수 분이 후배 양성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전수관을 공모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비가 18억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국비가 18억이 왔다, 국비가 아까워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광명시에 이것이 있는 것이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도 심도 있게 생각을 했고 저는 찬성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 홍보가 덜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가 우리 광명에도 널리 보급되어 있고 시민들도 주민센터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건립되더라도 조금 더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시민과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심려 끝에 이 부분을 다시 심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이 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019년도에 국비 확보 3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3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이런 뜻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국비 1억, 시비 1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2억은 올해 문화재청에서 2억이 내시된 상태로 문서로는 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행정절차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지금 문화재청에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내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면 그 2억에 대한 금액은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더 추가로 내려올 확률이 많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내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14억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2020년도에 이 돈이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14억은 더 추가로 받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청의 전수관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18억, 18억, 국비 18억 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이 착오 없이 시행된다는 이 뜻이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확실하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용역비가 또 4,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서 예산을 세우고 다르게 또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착오가 없어야만 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는데 정말 신경 써 줄 수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 판단에 있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정책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명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로, 어떤 생각이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소하동 새빛공원에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절차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대중적으로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정책 판단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시켰다가 이렇게 재고민 하게 되었는데 혹시 기형도문학관의 1일 방문객은 어떻게 돼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평일에는 30, 40명이고 주말에는 70, 80명 정도가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오래된 것에 비하면 방문객수가 적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우려했던 것이 이런 전수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위치 선정에, 정말 우리가 크게, 빈번하게, 자주 드나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보류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필요한 것은 다 느끼죠. 그런 점을 또 염려해서 만약에 전수관이 건립된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농악인들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세심하게 배려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업비는 2,831만7,000원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3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18년 시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1,887억8,319만5,000원의 1만 분의 1.5인 2,831만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용 용도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에 사용됩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창록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제창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둘째 아이부터 차등을 두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통계를 보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예비부부들이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비부모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주거지원, 교육, 복지 등 전체적인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만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출생아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형태의 조건적 출산장려 표현보다는 우리 시민 모두가 출산에 대한 기쁨을 함께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차등 없이 모든 출생아에 대해 출산을 축하하는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출산축하금 용어 정의,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보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민보건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생아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본 조례 개정안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하게 되어 광명시 거주 출산 가정에 혜택을 주게 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5조 지원 절차 중 신청서는 행정안전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따로 정함이 불필요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시 위원장을 맡은 한주원위원이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100조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광명시도 전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1년에 약 3억4,0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었습니다만 출산은 크게 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의 대응책으로 다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여서 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좋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해서 찾아냈어야 되는데 제창록 위원장님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안을 찾아주신 것을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이 대체적으로 좋은데요. 이 부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신설하고 수정해서 가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참 좋은 항인 것 같고, 이것을 1항으로 두고 제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2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는 부 또는 모가 있는 자녀가 대부분이겠지만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이혼했거나 또는 부모가 직장, 직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있거나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좋은 조례안인데 그중에 하나를 더 넣어서 조금 더 좋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추가 2항으로 만들어볼 것은,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이 항을 2항으로 하나 더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조례안이 맞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도, 사망이나 이혼 또 직업으로 인해서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동일하게 축하금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수정 제안을 드리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집행부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집행부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양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입양아가 아닌데 부득이하게 12개월 안에 있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형 사건으로,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거나 이러면 부모만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부모가 갑자기 없는 아이들은 여기 70만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포함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면,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를’ 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득이하게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을 때 이 혜택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 제안을 했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4조제2항은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를 신설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1항 중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을 ‘신청서 1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부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제창록위원장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본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출석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감사 또는 서면 감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연하는 법인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광명시 청소년재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