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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3본회의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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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용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2347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의결한 제7대 북구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 의원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김재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강열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신경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강열 의원 요구에 의해 본 위원회에 현재 보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북구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북구문화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중심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사업 기획 및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보조사업자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격1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산격4동 동주민센터 도로명주소의 오기를 정정하여 주민편의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은 지금까지 임대로 운영해 온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향상된 행정서비스 운영으로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기여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주민생활위원장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3조 구청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는 보조금의 지원과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는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10만 원 지급 및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3조에 예측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4개 항목을 명시하여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근거법령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의체의 명칭 및 내용을 조정하고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5조, 제6조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며 안 제8조에 동협의체 구성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에는 협의체 운영 사업비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을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3조 융자 대상자 및 학자금 융자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13조에서 「양곡비」 지원 추가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비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시장 점포사용자 연간 사용료 징수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9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가 100만 원 이하는 일시불, 100만 원 초과 시 2~4회, 연이율 3%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정의, 안 제3조 허가기준을 설치지역 및 안전거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분쟁조정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원 위촉 대상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열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대구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적정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별표1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기본 750ℓ 15,540원을 16,700원으로, 초과 100ℓ당 1,160원을 1,2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수수료와 타 구청 인상폭을 감안하여 기본 750ℓ 16,700원을 16,550원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대상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6조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 기간을 처분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열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자 선정 시 입찰방법, 정산규정 및 환수방법을 규정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15조에 공개경쟁입찰 등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명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별표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대구시 용역 결과 8개 구·군이 현실에 맞게 통일된 품목 및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를 「공개경쟁입찰을 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열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도입 및 대행업체와 계약 시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1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및 신고사항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북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40개소이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4,600여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집행부에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5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제4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 등 현행 조례에 미비한 규정을 추가로 정비 및 관련법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자체 세입규모는 증가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정체 상태에 있으므로 구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내년에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이 증가되고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등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하였고 향후 추경 시에도 법정경비, 사업예산 외에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4,574억 원 중 경로당 및 도로보수사업 등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5억 9,472만 원을 증액한 반면 북구소식지 등 7억 8,903만 원을 감액해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64억 원에 대하여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성능개선비 등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42억 7,300만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유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조정,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 반영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 반영 및 일반운영비 등 마무리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680억 9,000만 원 보다 216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8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613억 1,000만 원 보다 209억 9,000만 원이 늘어난 4,82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억 8,000만 원 보다 6억 2,000만 원이 증가된 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32억 6,400만 원, 재산세 8억 원, 주민세 3억 3,900만 원 등 44억 300만 원이 늘어난 66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3억 9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원, 취득세 징수교부금 등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3,600만 원, 칠성·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 공공시설 설치 등 수탁사업 2건에 50억 3,600만 원 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보다 88억 7,100만 원이 증가된 30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사방 침수우려지역 정비 등 재난수요 2건에 10억 원, 서변동 1143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북구환경사랑 나눔장터 등 시책수요 2건에 1,900만 원 등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보다 16억 1,900만 원이 증가된 8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등 현안수요 5건에 14억 500만 원, 산격동 282번지선 등 도로건설사업 3건에 16억 원, 환경미화원 동절기 방한복 등 시책수요 2건에 1억 1,700만 원 등 특별교부금이 31억 2,200만 원 증가되었고 일반 조정교부금도 53억 6,400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보다 84억 8,600만 원이 증가된 61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23억 8,900만 원이 감소된 2,87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같은 5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도 기정예산과 같은 214억 7,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 건축비 3억 원 등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2억 6,400만 원이 감소된 27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6,200만 원이 감소된 2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1,900만 원이 감소된 2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암동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2억 원, 구암서원 내 화장실 신축·보수공사 2억 4,000만 원, 어울아트센터 체육시설 직영에 따른 경비 4,1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7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처리비 1억 5,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600만 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비반환금 2억 5,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1,400만 원 등 기타 집행잔액 감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 500만 원이 증가된 14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등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 분을 조정하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2억 6,8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3억 5,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3억 4,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3,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7억 1,7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4억 8,6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일반수급자 주거급여지원 29억 1,6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7억 1,700만 원, 기초연금 27억 1,000만 원 등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24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8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메르스 긴급대응 사업에 1억 1,100만 원,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에 1억 7,000만 원 등이 증가되었고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2억 1,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600만 원 등 기타 보조금 변경분과 집행잔액 감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보다 900만 원이 감소된 15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계간 피해우려지 예방사업 5억 원, 도시철도3호선 주변 수목경관개선 3억 9,0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운암지 생활공원 조성사업 1,700만 원 등 기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9억 300만 원이 증가된 6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동대구시장 협업화사업 1억 원과 동대구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4,000만 원,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환금 1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사업 6,300만 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사업 3,400만 원 등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3,900만 원이 증가된 4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매천동 226번지선 등 도로건설 5개 사업 28억 원, 도로굴착원인자 복구 2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28억 1,700만 원 증가되어 11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호강(무태~검단동)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원, 사방침수 우려지 정비 5억 원,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 1억 1,000만 원, 수탁사업인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공공시설 설치사업 43억 6,6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공원조성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등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보다 56억 2,900만 원이 증가된 15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부동산 경기호전에 따른 세수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134억 1,100만 원이 증가된 93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3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3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보다 2,600만 원이 증가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10억 원이 증가된 반면 적립금 3억 2,6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등 기타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5억 9,400만 원이 증가된 6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우리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등 많은 일들을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금년도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백종현 의원, 이헌태 의원, 신경희 의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이승훈 의원, 장윤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병철 의원, 김준호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하병문의장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