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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9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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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