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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249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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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16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6조하고 18조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2항 보면 시장은 동일 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산동, 같은 철산상업지구에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떤 기준인가를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18조는 동일 상권의 그 기준에 맞춰서 50개 점포를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16조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철산상업지구에 동일 상권을 형성하는 점포가 아니라 동일 구역에 중복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빌딩, B빌딩, C빌딩 상업지구가 있으면 A빌딩이 신청하고 B빌딩이 신청하고 C빌딩이 신청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하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구역하고 동일 상권은 다른 것입니다. 구역은 포괄적으로 넓은 것이고 동일 상권은 그 지역에, 그 장소에 있는 상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