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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249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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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