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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22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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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덕

심순덕주무관

사무직원 심순덕입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4월 22일 이틀 동안 북구청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 심사와 대불스포츠센터 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개인정보 요구를 최소화하는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 증서 일제정비 계획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 위원회이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 해당되어 기존에 상설 운영하던 것을 심의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기존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에서 상설로 운영하던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심의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여 심의토록 비상설로 운영하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던 간사를 의회업무담당으로 지정하였으며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심의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여 심의토록 비상설로 전환하고 간사를 의회업무담당으로 지정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설명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5조1항에 보면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폐질등급?
강열

이강열위원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고 바뀌네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장애와 상해기준,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열

이강열위원

기존에는 폐질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된 개정안에 보면 장애등급으로 바뀌네요. 차이점이 뭡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폐질등급이라는 용어가 없고 장애1급부터 장애6급까지 장애등급으로 기준을 새롭게 정해 가지고 용어를 조정하는 겁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폐질등급이나 장애등급이 내용은 같다는 말입니까? 용어 자체가 다른데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지금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보면 그 전에는 폐질등급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지금은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폐질과 장애는 다른 용어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다르지요.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장애등급이라는 것은 더 광범위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장애에 대한 등급 기준 용어가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만 유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폐질등급은 과거의 등급용어인데 이 용어를 지금 안 쓰니까 장애등급 용어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전의 폐질보다도 장애라는 용어가 훨씬 합리적이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1항에 보면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둔다」를 비상설로 되면 「한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둔다」는 건 용어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심의회를 두고 우측에 보면, 그 전에는 상설로 했는데 4항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일단 두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강열

이강열위원

두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4항에,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발생하면, 기존 최근 5,6년 동안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으니까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개선하자 해서 비상설화로, 사안이 발생되면 그 때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강열

이강열위원

6조1항에 보면 「둔다」로 못을 박는 것보다도, 발생 시에는 「구성을 한다」로 해야, 두는 것은 기존적으로 해 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발생했을 시에만 구성을 한다고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6조에 보상심의회는 있어야 되니까 해 놓고 4항에 1개의 조항을 더 만들었으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비상설인데 왜 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은 평상시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만 둘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둔다」는 아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보상심의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강열

이강열위원

심의회를 지금은 상시적으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둔다」가 아니고 그 때되면 구성을 「한다」로, 발생했을 시에만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조항을,
강열

이강열위원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4항에 안건이 발생되면 구성했다가 의결하고 난 뒤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강열

이강열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강열 위원이 말씀하신 6조1항은 상설위원회를 둘 때 이렇게 보상심의회를 둔다가 맞지, 지금은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이기 때문에 둔다가 아니고 만약에 상해심의회를 구성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한다」라고 해야지 「둔다」라는 문맥하고 지금 여기 개정하려는 것과는, 6조도 바꿔 줘야 맞지 않습니까? 둔다는 여태까지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설로 뒀을 때 「둔다」이고, 지금은 두는 게 아니고 조례개정하는 이유가 상설로 하던 것을 비상설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상해 기준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구성한다로 해야지요. 구성하고 4항은,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4항은 해산한다,

황영만위원장

구성하고 해산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 둔다는 말은 상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지 않지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등급에 1급에서 4급까지는 알겠는데 5급에서 14급 상태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5조1항,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장애인관련법에 저도 개정되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태인지 제가 몰라서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고인경위원

등급이 이만큼 있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14급은 어떤 걸 두고 하는 건지,

황영만위원장

뒤에는 상해장애 아닌가요?

구본탁위원

폐질등급이,

황영만위원장

폐질등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후유증을 합쳐서,

구본탁위원

장애등급과 폐질등급이 다른 건 폐질등급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강열

이강열위원

장애등급은 14급까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가면 14급까지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보상을 좀더 해 주려고 등급을 바꿔놓은 것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폐질등급이 있습니다. 노무사들은 폐질등급을 쓰고 있어요.

구본탁위원

쉽게 말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장애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기준을 지금은 장애등급 1급에서 6급까지 있잖아요. 그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황영만위원장

14급까지이면 폐질등급과 안 맞는데요. 장애등급이 이만큼 없지 싶은데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조금 더 보상을 해 주려고,

황영만위원장

그럼 서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서류가 준비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인경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장애인법」에는 6급까지 있는데 여기 기준 잡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기준으로 잡는데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14급 같은 경우에는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13급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상세하게 구분이 14급까지,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13급, 14급도 보상혜택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건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하시다가 손가락 하나가 부러져서 14급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그걸 1년 내로 보통은 기준하잖아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발생되고 난 뒤에 조례에 보면 30일 이내인가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종현

백종현위원

안 했을 때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기간이 넘으면 안 되지요.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동안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여기 조례를 보니까 의정활동비는 시의회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조1항1호에 보시면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그런데 의정활동비라고 하면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에 기준한다를 2조에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규정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상금 지급기준에 「지방자치법시행령」 35조에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왜 시·도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하느냐 궁금했었는데 시행령에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2년분 이렇게,

황영만위원장

의정활동비라 함은 어떤 거라고 지방자치법시행령 몇 조에 규정한다고 해 놓고 원래 정의에 보통 명시를 하는데 명시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1조 목적에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가지고 지급기준의 절차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조에 안 넣어도 1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잠시만······, 수정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둔다」를 「구성한다」로 수정한대로, 조금 전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6조1항에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둔다」를 「구성한다」로 수정한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는 대불스포츠센터 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