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조례안은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이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주민행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복지과 소관으로 김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4월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심사하실 조례안으로 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2016년 첫 번째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였으므로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지국 업무에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3월 인사로 일부 부서장의 변동이 있어 안건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자 주민행복과장입니다. 장원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위연선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임태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용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남창석 평생학습과장은 대구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면접위원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복지국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 부서 외에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의원입니다.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회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개의 장애인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번 회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앞으로 조례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장애인 관련 조례 운영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후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개정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앞으로 조례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위촉위원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안 제4조, 제5조는 위원장 직무 및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는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관련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며 위촉위원의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 가능하게 하는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금도 장애인의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24일 북구청장으로 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민행복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의원발의 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에 기획․조사․실시를 위한 폭 넓은 의견수렴과 욕구조사 등의 위원회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전문가와 장애인단체들을 위원회에 1/2 이상 위촉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수요를 이끌어 내는데 위원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금번 이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우리 구 장애인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장애인복지를 위해 위촉위원의 1/2 이상은 좋은데 50%가 많지 않나요?

이영재의원
현재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관련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실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7~8년 전에 설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임위에서도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장애인복지법이 중앙정부의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1/2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1/2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2 이상 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싶고, 위원들도 보통 우리가 10명 이내 이렇게 합니까? 위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영재의원
보통 조례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니까 10명 이내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규칙에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50%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분들을 50% 위촉하려고 합니까?

이영재의원
일단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제3조 제3항 1호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장애인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공무원이 포함이 됩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부산 같은 경우 공무원도 몇 급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서 포함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없네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외부인사만 50%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체, 시각, 발달부터 해서 정책과 예산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과 복지관련 조례가 2개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 운영위원회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매년 예산과 계획, 조사 등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은 찬성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대변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장애인들의 복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1/2 이상 넘어가면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10명이면 5명, 5명, 청장, 이런 식으로 해야지, 11명으로 과반이 넘어가 버리면 과반찬성이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회 만들 때 법 개정에 장본인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재량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반이 넘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영재의원
위원장이 청장이 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1/2 이상이니까 50대 50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만약에 10명이라면 5명, 5명 해서 위원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는 부분들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영재의원
위촉위원의 1/2을 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청장과 당연직으로 복지국장이 위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촉위원의 1/2 이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행복과 업무의 원활함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행복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과 중앙관계부처에서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높은 10대 분야에 불합리한 지방규제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의 해지조건 중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중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화게 부여한 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해지 규정인 제12조 제1항 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에 따른 사회복지관 위탁해지 사항에 대한 일부 조항 삭제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및 편의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의 위탁해지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2조 제1항 4호의 구청장의 임의적 판단에 해당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구 관내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가정복지관, 산격복지관, 선린하고 3곳에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복지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는 모양이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가정하고 선린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산격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법인에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조례안이 단체장의 과도한 권한을 없애는 것인데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권한이 있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과도한 권한인데 모든 조례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말이 다 들어 있잖아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금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김재용위원
조례는 전반적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다 바꿀 예정이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위탁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도한 규제로 보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개입하는 부분은 규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이고, 이것은 해지니까 너무 구청장이 권한을 강조하면 위탁받은 법인에서 위탁을 갑자기 해제하면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고, 아까 김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사항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다른 부분들도 추후에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영재위원
규정을 이렇게 해 놓은 나름의 이유가 있죠. 위탁을 받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한 만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민간에 대한 위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긴장감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규제를 해지하게 되면 대신에 담당부서에서 지도와 감독부분이 높아져야 됩니다.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 만큼 사회복지관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지도와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1월부터 북구 관내 4개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구 및 대구시 타 구․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본 의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도출된 운영상 제반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으로 노인복지관 설치근거 조항을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제37조 노인여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의1에 시설의 이용,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복지관 수행업무를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운영에서 민간위탁한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5조 시설의 이용에서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장이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 이용권한 부여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이용료 및 사용료에서 제1, 2항에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규정을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3항 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규정을 조정하였으며, 제4항에 이용료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수탁자가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내용이므로 구에 기부채납 의무사항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변경 및 수탁자의 재산귀속부담 완화에 따라 위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4조 제2항에서 복지관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별표2의 사용료 및 경로급식비 기준을 삭제하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이용료 감면, 일부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의 수탁자의 의무에서 제3항 수탁자가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 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검토결과 2015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수탁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 일부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어려운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안 제4조의 위탁기간 개정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붙임의 타 구청 현황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족복지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이 노인복지관 설치목적 구체화,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해 정의 하였고 수탁자가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 후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등을 삭제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하신 개정조례안 제4조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발의 내용에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기간을 다른 법령에서 기한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계획위원회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지적사항에 해당되므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였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관은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원래 3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수결로 해서 2년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말이 2년으로 해서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3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 2년이 되기도 전에 이것을 2년에서 3년으로 확정된 것 같이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재용의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상임위에 없어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유는 지금 2년으로 해서는 현재 위탁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처음에 준비하고 시설투자하고 하면 2년이 다 지나가는 것이 있어서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2년이 짧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2년 안에 성과를 보자, 그것을 보고 뒤에 3년으로 할 것인지 정하자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위탁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김재용의원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니라 본 안건을 올린 부분이 다른 부분은 상위법에 변경된 부분이고 2년에서 3년은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토론하고 과연 적당한가, 아닌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2년이란 기간이 어르신들에게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승훈
이승훈위원
그리고 수탁자가 시설물의 증․개축 후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삭제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을 현실성 있게 하자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자는 규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주목적이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비교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2년 뒤에 나와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비교도 안하고 바꾸면 직영할 때 하고 우리가 위탁할 때 하고 어느 것이 좋은지 분간이 안 됩니다. 조례안 자체가 빠르지 않느냐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의원
지금 현재 5년 이내기 때문에 2년으로 해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자의 의무에서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지금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위탁자들이 시설 개․보수라든지 시설투자를 해서 서비스를 늘리고자 하는 방향도 있는데 모든 시설물들을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면 시설물을 전혀 증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년이란 부분은 짧다고 해서 3년으로 했고, 기부채납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좋고 나쁨을 경험해 봐야지 나중에 그에 대해서 판단이 섰을 때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올해가 2년차입니다. 연말까지는 두고 보고, 그전 2년 직영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시기상조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김재용의원
이승훈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의 복지관에 제가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있는 사항하고 지금 사항하고 비교해보면 체감으로 많이 느낍니다. 어르신들의 평가부분은 우리보다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평가가 솔직하다, 기획실이나 공무원의 판단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생각, 평가는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지관에 평가를 나가보면 구청에서 한 것하고 지금하고는 프로그램부터 기타 식사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아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2년차이기 때문에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평가하기에는 모든 주기가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성장기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모든 국가차원에서 3년 정도의 평가기간을 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싶습니다. 지금은 이른 감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회에서 다룬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은 2년이 짧고 평가하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3년으로 해도 평가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승훈
이승훈위원
우리가 평가가 주목적이 아니고 위탁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실행하는 초창기 시범입니다. 위탁을 해야 될지, 2년 동안 경과를 보고 시행하자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나왔는데 평가가 주목적이 아니고 시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주목적입니다.

이차수위원
이승훈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당시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기간을 법으로 정한 5년으로 알고 있었지만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2년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위탁이나 직영을 하든지 결과를 보고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재용 의원님은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일단 이 내용은 김 의원이 이해하면 유보를 해놨다가 2년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거쳐서 조례를 다시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발의하실 때 다시 생각할 것은 왜 수탁자가 증․개축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실제로 노인복지관에 증․개축은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갑니다. 개정을 잘못하면 위탁업체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했다, 기부채납이 없다면 소송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례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 유보해 뒀다가 2년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을 다루는 의미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법제처에서 법적심의를 다시 합니다. 중앙법령과 어긋나면 다시 제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김재용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2년 전에 규제개혁문제 때문에 이것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도 힘들고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규제개혁위원회 팀을 구성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규제개혁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법령자체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2년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도 안 되는 거죠. 이렇다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많은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기간을 5년 이내를 2년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부당하다는 것이 현재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올해 연말이면 다시 재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2015년 초에 상임위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위탁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규제해소차원에서 하는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 5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또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연말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영재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이유가 민간위탁은 기본 4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9월에 민간위탁 선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시기가 돼서는 개정이 불가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개정하는데 다만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갈 때 감정이 상하면 소송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 기부채납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시설부분은 구청에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의원님 발의하신대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우리가 돈을 다 준다는 말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아니죠, 민간에서도 고쳐줄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는데 기부채납 한다는 부분은 좀 강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용의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민간에게 불필요한 강제조항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없애주는 것이 민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현행 제4조 제2항입니다. 타 구에 상황을 봐서도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정해진 부분에서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수성구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1회에 한해서”를 삭제하고 우리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조금 전 장윤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영재위원
재청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이영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장윤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4조 제2항 중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