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인경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18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방의회 일체감을 높여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과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 통일화를 결정하여 우리 구도 이를 반영하고 변경함에 따라 의회상징 표식이 인쇄되는 포상조례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별지 제1호 서식(표창장), 제2호 서식(상장), 제3호 서식(감사장) 내의 의회상징 표식에서 한자로 된 「의(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고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과 2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고인경 의원님이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방의회의 일체감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상징 표식에 한글을 사용하고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규격을 통일안으로 반영 및 변경함에 따라 의회상징 표식이 인쇄되어 포상조례의 표창장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8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될 수 있는 한 한글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시군구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늦게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빨리 시작한 겁니까?

고인경위원
우리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진작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조금 늦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거의 1년 만에 우리도 바꾸는 거니까 지금 거의 추세가 바뀌는 형태로 가고 있지요?

고인경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6월7월 중」에서 「5월6월 중」으로 조정되고 「지방자치법」 제8조의 개정으로 결산심의 승인기간이 단축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6월 25일에」를 「6월 첫째 화요일에」로 조정하고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과 2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용 의원님이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의 개정으로 결산심의 승인기간 단축에 따른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변경되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조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간이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결산 승인 등에 대해서도 기간단축이 필요하여 해당조례의 개정과 그 밖의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조문, 문구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국장님, 출납폐쇄 기한이 12월 31일로 당겨지면서 적용시기가 올해부터입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올해부터,

이동욱위원
집행부는 작년 12월 말로 출납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이동욱위원
지금 통과하면 이번 6월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 작업을 나갑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고인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발의를 하고 보니까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걸 뒤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특별한 경우에는 11월 17일을 바꿀 수 있는, 집행부와 조정해서 바꿀 수 있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도 느낀 부분인데 발의자로서 그걸,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 집회한다. 단, 지금 현재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고인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동욱위원
잠시 정회해서 마무리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18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시군 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과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 통일화 결정, 또 제19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통일화 결정을 적극 반영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자인 한글을 사용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격을 통일시켜 국회정부기관 등 출입 시 신분확인 혼란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원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제3조 제2항 「신분증은 P.V.C 카드로 하되 색상을 흰색으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별표(별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분증 규격, 양식, 기재내용, 색상 등의 내용에 대하여 제19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통일화」안을 적극 반영하여 별표(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과 2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번 제안이유와 4번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이동욱 의원님이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제18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과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 통일화를 결정하고 제19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통일화를 결정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의회 상징표식에 한글을 사용하고 신분증의 규격을 통일안으로 변경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회, 정부기관 등 출입 시 신분확인 혼란과 출입제한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지방의원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 주민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