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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2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5-17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열

송정열주무관

사무직원 송정열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5월19일 목요일 10시에 침산공원 서편 주차장, 성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대중금속공고 옆 도로개설현장, 팔거천변 화물차 주차단속 및 시설물 관련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도시경관업무에 원활한 추진과 옥외광고물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경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입간판의 표시방법이 신설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파)항 입간판 수수료 4천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6호 서식, 제13호 서식에서 제15호 서식까지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남, 여)로 변경하여 주민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제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른 수수료 신설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남, 여)로 변경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 의 입간판 수수료 4,000원을 신설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부터 제1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남,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과 남, 여로 대체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건의 변경안인데 입간판, 나머지 주민등록은 다른 관련해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다 없어지고 남, 여, 생일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입간판이란 것이 어떤 거죠?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보통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도로에 내 놓은 삼각간판입니다.

이동욱위원

원래 불법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불법인데 신설하는 내용은 입간판 범주에 넣고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인도가 아닌 자기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건물에서 1m이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입간판을 허가해 주고 났을 때 그 입간판이 인도로 나올까와 걱정은 됩니다.

이동욱위원

본인들의 땅이지만 공유공지 비슷하게 물려서 지어 놓은 부분을 야외 카페처럼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불법인데 간판이 거기까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장소가 인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이즈는 특별히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1.2m까지, 한 면이 0.6㎡, 양면 합쳐서 1.2㎡, 입간판 세웠을 때 가로 50cm, 세로 70cm의 규격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4천원 정도 받고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이즈가 넘어가는 것은 도면이 다 붙겠네요?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에어입간판은 어떻게 됩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간판이 도로가에 나오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에어간판 자체가 불법입니다. 에어간판은 사실 불법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입간판보다는 에어입간판의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앞에 있는 노상에 자기 가게 앞에 주차하기 위해서 빼 놓았다가 손님 오면 올려놓고 이런 곳이 운암지부터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입간판이나 에어간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접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단속하면 들어갔다가 지나가면 나오는 반복적인 입장인데 저희들이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특별하게 홍보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했을 때 지금도 입간판이 밖에 나오는데 허가를 하면 밖에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일단은 소식지에 싣고 대대적인 홍보는 안할 계획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것을 알려놓고 역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준수하지 않은 것들은 위반사항이니까 우리가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문제는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거의 대부분 인도에 접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뒤로 물려서 짓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신고만 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준호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간판정비사업에 몇 억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간판이 나온 것입니다. 간판은 정비가 됐지만 그러나 알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이즈에 맞지 않는 것은 단속을 해서 간판정비사업과 연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현재 보면 도로가에 입간판보다는 요새는 에어간판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가가 아니라 자기부지 안에 건물로부터 물론,

이동욱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규격화시켜서 했는데 입간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단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간판정비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한 것이 연속성이 있는데 이것 따로, 입간판 따로 간다면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입간판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허가 내줄 것은 허가 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뒤로 물려서 짓는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병행해서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입간판 사이즈가 얼마라고 했죠?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높이가 1.2m, 한 면이 0.6㎡, 가로 50cm, 세로가 70cm 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지금도 입간판이 불법으로 많이 나와 있죠?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지금 도로에 보면 입간판은 거의 없고 에어간판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아까 김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있나요?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매번 단속을 하고, 일지도 있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저는 보기에 입간판을 신설함으로 해서 불법을 부추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양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안 그래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입간판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입간판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염려는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이나 불법간판은 주로 밤에 나옵니다. 주간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단속직원들이 기사하고 직원 1명, 그리고 공익요원,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매번 하지는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매번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위반되는 지역이 있으면 야간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저도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신설이 된다는 것이 염려는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이 내용과 다르게 이번에 동아백화점 사거리에 로터리에서 시계탑을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리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광고물법에 상당히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JC에서 그쪽에 하고자 했을 때 안 된다고 해서 공원 내로 이동해서 시계탑을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터리는 있으니까 단체끼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시계탑이 광고물로 보기는 힘들고 구조물로 봐야 되는데,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뒤에 계장님, 구암동에 있는 의정부 찌개집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규용 예, 안 그래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입간판하고 에어풍선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에어풍선은 전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예 광고물 종류에도 없는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말하는 입간판은 전기를 사용 못하고 사각이나 원형으로 해서 순수하게 세워서 고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입간판인데 자기 부지에 해버리면 아마 북구 관내에 설치할 곳이 10%도 안 될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에어풍선인데 제가 부산에 견학을 갔다 오니까 거기에는 에어풍선이 없어요.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에어풍선이 제일 문제입니다. 의정부식당 사건은 공무집행 방해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 분이 체납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규용 안 그래도 재산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런데 또 하나 더 차렸더라고요. 그분은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야 될 악성이라고 보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규용 안 그래도 청사 내에 갖고 오면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정비되고 창고가 확보되면 노상정비계하고 합동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압수를 해오면 과태료 면적계산을 하다보니까 업주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안 찾으러 오고, 노상적치물로 부과를 하면 4~5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도로부분하고 같이 건설과,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규용 야간에 합동으로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에어간판은 전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과징금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규용 저희는 에어간판에 따로 과징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은 면적을 계산합니다. 과태료를 적용하면 보통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하기는 힘듭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한다든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법에어간판을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조규용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회의속개에 앞서 오늘 회의에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조합원 세 분과 비대위 세 분이 방청 참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참가하신 분들께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서는 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허가 없이 촬영, 녹화, 녹음을 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어길 시 즉시 퇴장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고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이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전 절차인 주민공람을 올해 3월21일부터 4월19일까지 북구청 건축주택과, 노원동 주민센터, 조합사무실에서 실시하였고, 가지고 계신 의견제시의 건 6페이지에 주민공람결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자는 158명으로 총20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재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조합원 599명 중 26.5% 가량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재개발사업 반대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에 운영철저 통보 등의 당부를 드렸습니다. 주민공람시 주민에 제시한 의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과 시공자 계약사항인 도급제 반대 151건, 삼영교회 예정지 변경요청이 35건, 단순반대 7건, 행정절차를 미준수 하였다는 의견 4건, 민영개발 요청 및 기타의견이 4건 있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에 대하여는 4월22일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든 의견을 불채택 함으로써 주민의견에 대한 보완조치는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 시 신청서에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불채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자 계약도급제 반대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따라 조합이 총회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며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조합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삼영교회 예정지 변경에 대하여는 현재 삼영교회가 정비사업 부지 내부에 있으나 재개발이 완료되면 삼영교회는 대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위치하게 되므로 주민들은 특혜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의견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안을 수립하였다는 조합의 의견이 있었으며 정비계획상 배치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서는 불채택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후 주민공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공람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것은 행정절차 미준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질의결과 공람기간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의견과 타 시․도 사례 등을 근거로 불채택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반대 및 민영개발요청 등 기타 의견에 대하여는 조합원간의 합의사항으로 불채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2가 319번지 일원의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총 사업면적이 68,407.8㎡이며, 2006년 7월6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09년 9월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1월7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최근 2015년 8월8일 일성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2015년 11월6일자로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소공원신설 및 종 상향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미 조합에서는 2009년 9월21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마쳤으나 2011년 9월14일 해당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어 용적률이 231%에서 271%로 증가하고, 중대형아파트에서 중소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세대수를 1,245세대에서 1,613세대로 368세대 증가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을 변경하여 금번 정비구역변경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수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5일에 시 도시디자인과 주관으로 사전경관심의를 한 후에 구 의회 의견청취결과를 첨부하여 5월 중에 우리 구에서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고 6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에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하면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및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출자, 제출근거, 의견 청취내용, 정비구역 변경내용, 사업현황, 현재까지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1번에서 8번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9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2가 319번지 일원」 노원2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용적률이 231%에서 271%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중대형아파트에서 중소형아파트로 변경됨에 따라 동수가 17개동에서 14개동으로 3개동이 줄고 세대수가 1,245세대에서 1,613세대로 368세대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변경지정 신청의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용적률, 동수변경, 세대수 및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추가로 인한 주변 교통여건변화와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 쾌적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용적률이 상향됐는데 그렇다면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은 어느 정도 경감이 되죠?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건축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욱위원

아니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자체가 종 변경이 되어서 3종으로 하니까 층수가 올라가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271%로 증가하고 368세대가 증가됐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이동욱위원

소형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정착할 확률이 높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지금 주거형태를 보시면 10평, 20평 미만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조합원들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규모에 맞는 형태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만약 분양이 된다면 평당 분양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로 사시는 분들의 주거안착률이 낮다는 불만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소형평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이 살기를 바라는 취지인데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아무래도 아파트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형태는 작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지만 너무 떨어지는 부분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그런 부분은 배제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원래는 층수가 낮았는데 종 변경하고 동수는 줄이고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주위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 주변이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이 올라가면 조합원들은 괜찮지만 사실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분명히 침해가 될 것인데 없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도시의 주거형태상 낮은 건물에 있다가 올라가면 조망권은 당연히 장애가 됩니다.

이동욱위원

30층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북쪽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인가할 때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것을 거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599명 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5년 8월8일에 총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일성건설로 시공사 선정할 때 8월8일에 총회를 거쳐서 선정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총회 때 참석인원이 91명이면 나머지는 다 위임한 것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예, 서면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인간의 계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호소문을 보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할 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지분제로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나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정확한 의견은 조합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결정은 총회 때 의사결정을 해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600명 중에 약 100명이 참석했는데 다수의 반대도 있었고 200건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반대의견을 냈고, 많은 부분이 도급제 관련인데 주민설명회를 4월14일에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간에 토론은 충분히 있었나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날 반대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진행이 껄끄러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오신 분들은 도급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주민총회를 개최하든지 의견을 다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이후에는 주민총회 소집이 있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조합 측의 의사가 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조합 측의 의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5월3일에 구청장님 주민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면담결과 조합 측의 의견을 받아서 주려고 했는데 어제 조합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찬반의견에 대한 종합총회는 개최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공문으로 저희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5월3일 청장과의 면담결과에 대한 것을 반대측 주민에게 오늘쯤에는 공문발송 하려고 의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도급제라는 것이 사실 조합집행부가 역량이 강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효과가 있는 방식인데 이 부분을 위한 구청에서의 조정역할이 먹혀들지 않았네요? 그러면 오늘 의견내고 구나 시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변경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계약방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없고, 각 부서에서 쟁점들이 좀 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특별한 쟁점은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에 것도 받았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받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통상적인 내용이고 지금 조합같이 특별한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협조사항, 협의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힘들어지면 사실 피해는 살고 있는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그동안에 구청이나 지역에 의원들 역할이 효과가 없었다면 이것을 의견으로 올리고 고시가 나버리면 가는 것인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 측의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공유할 부분은 하고 갈등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고시 전에 있어야지, 고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좀 강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기존보다 대지면적도 1,200㎡가 감소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소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시설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지면적은 그것하고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외각부분에 도로를 확충할 때에 내놓은 부분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삼영교회 위치에 대한 부분은 의견수렴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의견청취 때 삼영교회 위치가 대로변에 있어서 특혜를 줬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지가 삼영교회가 중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대를 해서 옮기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부지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 도시재생추진과에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가지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확정을 하면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삼영교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중간위치에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협의를 하고 결과물로 거기에 정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동욱 위원님 이야기 중에 도면을 보게 되면 뒤에 로얄센트럴 11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조망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조망권이라는 것은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고 건축법상에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망권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서구 쪽에서 팔공산 쪽으로 봤을 때는 막히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주거형태가 대다수 노원1지구 아파트도 개발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동도 마찬가지로 주변에는 저층 주거형태입니다. 그런 시비는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세대수가 368세대가 증가하면서 차량도 증가할 것인데 주변에 10m도로 부분이 똑같거든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교통흐름을 분석해 놓았기 때문에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인가조건이나 그럴 때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사실 핵심은 보니까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도급제하고 지분제 하고 교회문제인데 조합원이 협의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는다고 했는데 조합원이 협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소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는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회의참석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번 정도 했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주민총회는 1번 했었고 다른 예를 들자면 주민총회 개최 시에 청장님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입회를 하라고 요구했을 때는 참관을 할 수 있는데,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이런 말썽의 소지가 많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은 일생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구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회에 가서 문제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투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람을 했을 때 민원청취 건으로 200건 가까이 왔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지만 행정을 하면서 주민의사결정사항을 저희들이 개입한다면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설명을 했으면 조합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응대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사실 도급제라는 것은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것입니다. 시공사는 그냥 공사비만 받아서 가면 되고, 지분제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약을 다해서 가는 것이니까 부동산경기가 나쁠 때와 좋을 때는 진행방향의 차이가 있으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했다면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했을텐데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제 북구 관내도 이런 사업이 상당히 진행될 것 같은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장․단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말썽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다면 꼭 총회를 개최할 때 입회하는 것 보다는 총회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의견제시를 해 주면 언제든지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왜냐하면 주민총회 개최 시에 의사결정 할 때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잘못하면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맞습니다. 총회가 아니라 공청회를 할 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설명회는 4월14일, 주민설명회 요청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시점에 맞춰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공람초기에 하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늦췄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저희는 선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모이고 하면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연기를 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행정적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했어요. 선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선거는 선거고 주민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모여야죠. 국회의원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못 가지니까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으로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4일 놔두고 3월21일부터 1달간 하게 되어 있는데 막판에 가서 하고, 혹시 주민설명회 하고 더 필요해서 조합이나 주민들 선에서 요청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몰라요. 이 사업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심의를 5~6건을 했는데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는 개입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한 설명회나 간담회는 여건이 된다면 자주 가져주고 반대쪽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러면서 조합 측에도 전달하고, 조합 측 의견도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상 동네에 가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해 주신 분들은 잠시 자리이석을 해 주시고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비대위쪽 분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사항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노력과 돈도 들어간 사항에서 도급제를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도급제를 떠나서 조합이 어떻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조합원과 비대위쪽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합원 쪽에서도 비대위가 임원진에 들어오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조합장의 의견 중에 비대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소통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나름대로의 약속을 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특별한 의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북쪽이 25층인데 맞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시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저촉이 안 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주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예, 공사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되 조합원 및 비대위원들과 많은 의견수렴을 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