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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21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6-05-18

차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실 조례안은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차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와 북구청장이 제출한 평생학습과 주관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차대식 위원장 이승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차대식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수십 년 전부터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이 전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1월에 일부 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생활인증 의무대상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목적 등의 건축물까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여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확대도입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구청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인증취득의무 대상시설과 인증취득권장 대상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차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등의 건축물까지 확대도입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구청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인증취득 의무대상 시설과 인증취득 권장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 인증취득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인증취득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과 인증제도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1998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2015년1월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신설되어 의무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비영인 민간단체의 시설물,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건축물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약자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민행복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정자 입니다. 의원 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조례는 2015년 7월29일 개정시행 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물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 취득토록 지자체 공공건축물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등이 신축하는 건축물 등에도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지원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확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에도 본 조례가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인증을 취득하고 유효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대식

차대식의원

5년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5년 지나서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식

차대식의원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조례안 제3조에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편의증진법 제10조라고 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편의증진법은 없죠. 편의상 줄여서 해 놓은 표시이고 그래서 보통 조례안에 보면 편의증진법이라고 줄여서 해놓았는데 원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이라고 해놓고 이하 “편의증진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제3조 제1항에 '편의증진법' 이것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조금 전 이영재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편의증진법’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재청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편의시설관련 장애인편의시설이 23개 동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최근에 신축한 건물에는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옛날에 지은 건물은 ‘98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김재용위원

법에 따라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장애인들이 올라가기에는 법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점검을 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파악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못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북구에 있는 23개 동사무소는 잘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여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정도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아마 그런 동사무소는 부득이하게 개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공공시설은 다 점검을 하고 부득이하게 개조를 못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못했지 싶은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신경 써서 그분들이 평등하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CS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잖아요? 우리 구에는 언제 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2018년입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보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이영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편의증진법’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승훈 부위원장 차대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식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남창석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도 평생학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작은 도서관 설비기준을 상위법령인 도서관법과 통일하여 운영자에게 과중된 부담을 덜어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의 설비기준 중 제2호를 도서관법 기준과 동일하게 “6인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5조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제9조 운영자의 직무 등의 조항에 제3항을 신설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장소와 편리한 열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평생학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비기준을 상위법령의 기준과 통일하여 운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작은도서관 설비기준 이외의 과도한 기준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 및 4호에서 제2항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로 하고, 4호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서와 열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독려하는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운영자는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구비하고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편리한 열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의 습득 및 정보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주민들이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작은도서관에 대해 과도한 기준의 단서조항과 의무조항은 삭제하고 아울러 편리한 열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려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규제관련해서 조례가 최근 몇 년간 사실은 문구만 개정되고 실제적으로 조례가 집행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가지 개정과 관련해서 동의는 하면서 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됐죠?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제정은 2012년 12월20일에 제정됐습니다.

이영재위원

4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단 한 차례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계획도 없는 거죠. 또 다시 중앙정부의 규제와 관련해서 조례문구만 개정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공공 작은도서관은 6개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이 1개 있고, 공공 작은도서관이 5개이고, 나머지 사립도서관은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사립 공공도서관이 3개 아닙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은 “더불어”하고 “도토리”하고 해서 4개가 있고 시립도서관까지 하면 5개입니다.

이영재위원

운영현황이 어때요?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 큰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다보니까 장서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1,500권에서 3천권 정도 되니까 일반 선호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그 이후에 발을 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추천도서를 적어서 오면 구수산도서관이나 대현도서관과 연계해서 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구에 공공도서관이 6개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가장 가까운 곳이 고성도서관, 태전1동, 노원동, 산격1동, 연암도서관은 사립 공공도서관이고, 북구어린이도서관이 청소년회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5개이고 사립이 1개입니다.

이영재위원

공공도서관은 향후 설치할 계획이 있죠?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 침산1동에 설치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유물전시관 안에 국비 7천만원 받고 구비 3천만원 투입해서 유물전시관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위원

유물전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서변동 레포츠센터 안에 있는데 서변동 택지개발조성 하면서 선사시대 때 유적이 발견되어서 문화재청에서 택지조성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유물전시관을 만드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청에 유휴공간을 조성해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해도 되느냐고 질의하니까 문화재청에서도 현재 유물전시관을 보존하면서 문화시설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사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니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국비 신청한 것이 확정되면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사립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는 이전 구청장도, 현 구청장도 취임하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공공도서관도 우리 구 자체예산도 아니고 국비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물론 구비도 들어가겠지만, 사실 운영이 제대로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도서관 문제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구수산도서관부터 다 민영화하려고 기업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된지 아시죠? 구수산도서관 예를 들자면 주차장, 열람증, 대출증도 몇 만원씩 다 들어가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도서관 위탁문제는 따로 청장하고 싸워야죠.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만이라도 제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한번 방문하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것이 사서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공근로 1명, 공익요원 1명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일수록 프로그램 활용을 높여야 하는데 단순히 책 빌려주는 것만 해서는 사실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메리트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산격1동 주민센터를 설립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좀 깨끗하고, 저희가 금년에 도서관협회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순회사서 1명을 요청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서관협회에서 사서1명 인건비를 주면서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이번 주부터 스마트폰 사용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강의를 9차례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에 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회사서 1명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올해까지 8개의 공공작은도서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국비지원을 7천만원 받고 구비 3천만원으로 하는데 총예산은 1억원인데 보통 7~8천만원 정도 사용하고, 지금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한 것이 4개 들어가서 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영재위원

10개면 10억원이고 개수만 늘린다고 되는 건가요? 도서관을 운영할 주체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매번 늘리고 있고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에 등록이 되어 있죠?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몇 년간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런 조례가 있고 조례운영을 어떻게 구성을 하든 아니면 북구도서관운영위원회와 사업을 공유해서 같이 운영을 하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지적했을 때 올 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고,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변명은 아닌데 도서관설치조례에 위원회가 9명 있습니다. 작년에 구수산도서관에서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6월9일자로 대현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운영위원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위원회 개최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작은도서관도 아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1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그런데 의지가 없어요.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작은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잘 되고 있는 곳의 도서관장을 통해서 컨설팅을 2번이나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없다니까요. 그냥 맡겨놓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곳의 작은도서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기본적으로 되려면 작은도서관에 사서 1명은 필요합니다.

이영재위원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제출을 해야지, 저한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조직정원진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건의를 했는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그런 내용 우리하고 소통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6월 결산 전에 위원장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실태파악하시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계획서를 본 상임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조직진단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거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조직문제는 저희부서에서 언급을 못합니다.

이영재위원

부서에서 북구 구립도서관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입장이 뭡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저는 당연하게 우리 식구니까 구수산도서관이나 대현도서관에서 초기부터 해서 고생하고 이만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도서관을 다 지켜야죠. 문화재단 진단결과보고서 보셨어요?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조직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하고 도서관 업무가 중요한데 이렇게 도서관문제가 구립도서관이 사실 위탁이 민영화잖아요? 일반 사기업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조차도 운영이 되지 않고,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써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견제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남창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당연하게 조직진단에서 사서 부족한 사람은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작은도서관에도 사서직이 필요하다고, 조직진단문제는 부서에 조직진단을 해서 하면 전체 조직진단 하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왜 언성을 높였느냐 하면 본 위원도 답답한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떠나서 이 부서에서 만약에 위탁되고 하면 직원들 있을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든 이 문제가 담당부서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내용들이 모아지면 상임위와 소통도 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하고 지지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느 누구도 도서관과 관련해서 상임위에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견조차도 없습니다. 청장입장이 명확한데 과장님이 반박할 수 있어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의회하고는 전혀 의견도 소통하지 않는 과정에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한다, 민영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과장님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립도서관 문제와 작은도서관, 도서관정책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청도 민간위탁 하시죠. 노인복지관까지 민간위탁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조차 위탁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가 앞으로 작은도서관도 위탁 운영하겠죠. 책임성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이영재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과장님,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하고 파악을 해서 이영재 위원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데 사실 우리가 구재정상 사서직을 한사람 배치를 하면 인건비가 추가되는데 인건비 추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 정원 외로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아십니까? 정원 외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골목에 인도블록 하나도 못 하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복지관이 서비스를 더 잘 받고 있잖아요? 위탁해서 안 되면 우리가 직영으로 돌리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 현황을 보고받고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이영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조례부분들은 만들어 놓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시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점검해 보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으면 폐기하면 되는데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영재 위원께서 요구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6월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