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수
조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일반안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일반안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사무위임에 관하여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사항 중 부서명 등을 운영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하여 특정성별의 비율을 정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형평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와 수요처발굴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 지원 분담금을 교부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와 인영의 인쇄사용에 대한 내용 부재로 조항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 중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준공된 건축물로 승강기 미설치, 건물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해 주민들이 건물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 수평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무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광명시민체육관 인공암벽장은 2004년 준공하여 약 15년간 사용으로 노후되고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실정으로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격의 현대적인 시설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광명시 구도심은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택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인 광명3동 구도심의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 생활문화시설 등 학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철산동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학생에게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모집·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학습지원센터의 교육사업 운영 일몰 및 조직 변경에 따른 기능상실과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으은 2020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 보호·복지정책 등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한 광명시청소년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의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콘텐츠기업 손실보존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동물보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삼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4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개발국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통하는 공정무역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공정무역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광명시 주민의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 기업들을 위한 대출 특례보증 제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 기업들이 대출 시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편리한 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업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2020년도 콘텐츠 기업 손실보전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시민농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 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광명시 농업인의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의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화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기금 결산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 중 안양시 추가 참여 및 사업면적, 봉안시설, 사업비 등 사업규모 변경을 위한 협약 체결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과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안 마련 및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노후된 주차장치의 리모델링 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행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형 준공영제추진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범사업 참여 시·군, 경기도시공사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방청에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부지로 광명시를 확정함에 따라 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국립소방박물관 예정지인 광명시 광명동 산127-1번지 일원의 지장물 이전 등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조항이 도시개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함으로써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호하면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업무협약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의원
존경하는 32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민의 대표로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서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해 11월 20일 제243회 정례회와 올해 6월 7일 제246회 정례회에서 두 차례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결의문을 통해 “특정지역의 민원 해결에 국토교통부가 개입하고 이를 마치 국가에 필요한 정책인 양 포장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민의 소음 및 진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외곽 이전 검토사안이다. 그런데 1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사업은 광명시민들이 결사반대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들의 욕심과 야합에 의해 억지로 타당성을 맞추어 또 다시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전제로 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광명시를 배제한 채 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광명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며 우리 시의원 일동은 광명시의 천혜환경을 파괴하고 광명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토부와 기재부는 법적 근거 없이 광명시에 차량기지 이전을 획책하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라. 둘째, 구로구민의 민원이나 광명시민의 민원이나 그 중요성은 매 한가지다.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절대 반대하니 구로구는 현재의 차량기지를 지하화하라. 셋째,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내용에 포함시킨 인천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철회하라, 만일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로차량기지를 인천으로 가지고 가라. 넷째,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완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함으로 32만 광명시민들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8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의 건은 박성민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31만여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산1동, 2동, 광명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원칙도 없이 엿장수 가위질하듯 제멋대로 인사채용을 하고 회계업무를 하는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 사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함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시 감사실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시공사 3개 분야를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도시공사는 무려 43건이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팀장 1명만으로 면접심사를 하였고 채용과정에서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일도 있었습니다. 회계분야에서는 직원이 자신의 친족과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 동일공사 쪼개기 발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6건이나 수의계약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43건의 잘못한 결과 앞에 철저한 자기반성과 피나는 개혁을 하기는 커녕 도시공사는 광명시에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급을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업이익에 대한 5%의 대행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등급 나등급을 받게 된 것이 온전히 도시공사의 노력인지 몇 가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지율을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 분석 자료에는 70억 자본금에서 광명시의 180억 증자로 250억 자본금이 확보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사업수주율이 23%나 상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는 도시공사의 성과입니까? 광명시의 노력입니까? 도시공사의 사업수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크고 작은 15개의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사업수입이 마등급 당시보다 오히려 2천9백5만원 감소했습니다. 동굴 이용객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동굴 입장객수도 마등급 당시보다 77,000여명이 감소했습니다. 도시공사의 예산집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전체 약 232억의 예산 중 약 50억이나 불용되고 상당부분 전용되어 예산집행의 체계적 수립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명동굴 17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굴개발사업 17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2017년 4월 타당성조사에서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주거용지로 13%가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동굴주변 우선사업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내용에는 주거용지가 무려 22.1%나 됩니다. 이곳에 주택 1,950세대를 짓겠다고 했는데 주택용지에서만 어림잡더라도 약 1조원 상당의 공룡사업입니다. 용역을 주어 도출된 타당성 조사와 현재 주거용지의 비율이 크게 달라진 점도 점검대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정이 이렇게 부실한데도 평가급을 받고자 하는 것과 향후 사업이익분에 5%를 대행수수료를 받겠다는 도시공사의 계획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5%를 반납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가 마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된 것은 광명시가 180억을 증자해 주었기 때문이요. 동굴주변 17만평 개발사업에서 주거용지가 22.1%로 상향되었다는 것은 땅장사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요. 인사채용과 회계분야에서 43건의 지적이 있다는 것은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방만한 경영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요. 예산불용률이 22.1%나 되고 예산 전용사례가 많은 것은 부실경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종합평가에서도 도시공사가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들이 중장기 경영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도시공사의 불분명한 사업방향성에 우려 섞인 종합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가지를 촉구합니다. 하나, 감사결과 잘못된 인사채용에 대하여는 재조사하고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둘, 이번 6월 감사에서 빠진 도시공사의 시설운영 및 안전분야, 그리고 불용과 전용 등 자금집행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셋, 도시공사와 우리시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넷, 이미 드러난 감사를 토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도시공사 사장을 경질하시기 바라며 나아가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도시공사를 차라리 없애는 것까지 박승원 시장이 고민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충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충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서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총 사업비 3,521억원이며 5,096세대 12,738명의 인구계획이 있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수십년동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광명시의 노력에 힘입어 2001년 개발제한구역 1차 해제 이후 2019년 4월 24일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마치고 현재 환지계획수립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광명시는 체비지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추진하여 체비지 매각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광명시 예산 약 150억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름산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업비의 조기확보와 안정적인 조성공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예산 150억원을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체비지내 지장물 보상의 협상 지연문제 둘째, 체비지내와 체비지외 보상시점이 1년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 셋째, 체비지내 사업장들의 이전 및 보상문제 넷째, 비닐하우스 농민의 철거보상 및 영업보상 등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문제점으로 인해 수천억원대의 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수 있고 사업비 마련과 사업일정이 불확실하게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염려됩니다. 본 의원은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비지를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비지의 빠른 매각을 위해서는 체비지내 지장물을 조기에 철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므로 지장물 철거를 위한 시비 약 150억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지장물 철거 및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상황 등에 따라 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사업진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정책적 판단과 결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주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광명시에 대해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적 위상을 확보하고 거버넌스 방식과 주민참여 행정 패러다임의 변황에 부응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적 참여기반 구축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개발정책은 지속적 참여기반 구축으로 정책 방향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고 거버넌스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참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22개에 이어 하반기에 76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기도는 10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4개를 포함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개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95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뉴딜사업 중 4개 지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천시 심곡본동은 공동체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및 펄벅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평택시 신장동은 글로벌 커뮤니티 기반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상권활서로하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연무동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어울림터 및 세대통합 어울림공간을 조성하고,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퉁소바위공원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에는 스마트시티 사업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포천시 신읍동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2개소 조성,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FORTUNE 길막 STREET 사업 등을 뉴딜사업에 계획하는 등 선정된 사업들 모두가 커뮤니티 활성화와 물리적 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경기도 뉴딜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광명시는 1980년대 경시지 내 과소필지와 협소가로의 초고밀 주거지 형성, 2000년 이후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 재정비 촉진지역 해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10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공사 입찰공고를 시행함에 따라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습침수구역의 노후주택을 정비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형SOC공급으로 주거복지 및 사회통합 실현, 일자리 창출 등에도 이바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 방식과 주민참여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비추어 볼 쌔 광명시는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거버넌스 방식의 행정 패러다임에서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시되고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8년 9월 19일 개최된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주민공청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전제조건인 주민 합의를 위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나 공청회에 앞서 구역별 간담회 및 공청회 실시를 제안하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판단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는 관리대책에 대한 모색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적 위상을 확보하고 거버넌스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참여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적 참여기반 구축을 활성화하도록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일규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일규 의원입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는 광명4동, 5동, 6동, 7동, 철산4동을 지역구로 둔 이일규 시의원입니다라고 5분 발언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의회 총 12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박승원 시장님도 같은 민주당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밖에서는 당연히 같은 당 소속이니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시의원들의 의견은 무시되는 것이 아픈 실상입니다. 박승원 시장과의 소통이 잘 안되니 자연스럽게 시 집행부 그리고 광명도시공사와 시 산하 공기업들과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한 말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광명G타워라는 사업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도심속의 주차공간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타워보다 더 큰 복합시설로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새마을시장 주차장도 3곳의 사업 대상지 중 1속으로 선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맡겨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의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타당성 용역도 없이 타당성 용역업체 선정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박승원 시장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에 상정도 안 된 조례이며 시의원들에게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광명동굴 주면 17만평 개발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여러 차례 우려를 전한바 있습니다. 저 이외에 다른 의원들도 광명도시공사에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시의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한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모 지역언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제목하에 광명동굴 17만평 개발사업이 특정업체에 경도된 것 같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우려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만약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자 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저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올 때 저는 그 관계자에가 “아니라면서 됐네요?”라고 물었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번 17만평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업체 선정 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은 광명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컨소시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입찰에 참여한 4개 컨소시엄은 기부체납을 통해 광명시에 이익을 환수하는 금액과 기부체납 사업 내역을 써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4개 컨소시엄은 약 450억, 2천 100억, 3천억, 5천억 등을 써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1등을 했습니까? 기부체납액을 더 많이 써낸 컨소시엄은 몇 등을 하였고 가장 적게 써낸 컨소시엄은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4개 컨소시엄은 17만평 개발사업의 핵심인 테마파크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을 써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염두에 둔 업체들은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좋은 것만 가져오고 홀로그램 등 4차 산업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고 어떤 업체는 모래를 가져와서 대형 풀장과 부대시설을 갖추겠다며 모 대기업의 테마파크 형식의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제안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은 과연 어떠합니까?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의 당초 목표였던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테마파크 사업계획이 선정된 것이 맞습니까? 이익이 우선이라면 더 많은 이익을 써낸 업체가 테마파크가 중심이라면 더 좋은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써낸 컨소시엄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17만평 개발사업 심사평가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대로 된 심사였는지 검증을 거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협상에 싸인을 하고 나면 그때는 늦습니다. 무엇이 광명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은 제고를 해주실 것을 박승원 시장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의장
이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하 국·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제2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충열 의원님과 이주희 의원님께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극적인 행동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잘 되라고 또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의원 12명과 우리 시 1천여명 공직자들은 32만 시민을 대표해서 잘 되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혜를 모아서 시집행부도 다시 한 번 지금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