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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222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16-06-08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심의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시고 6월9일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진흥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6월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보건과,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먼저 오대흥 복지국장님은 6월7일, 8일 양일간 우리 구청 자매결연도시인 강릉시에 단오제행사 초청으로 부득이 오늘 결산심사에 참석하시지 못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세외수입 2억3,320만원, 국고보조금 등 241억4,720만원, 시도비보조금 160억8,541만원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404억6,58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7,075만원을 포함하여 443억520만원으로 지출액은 402억2,3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8,20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4억3,758만원, 보조금 26억4,442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7,075만원을 포함하여 342억1,016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기반구축,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382억96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54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4,798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지원에 3억2,717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에 1억1,739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에 1억4,604만원, 장애인연금사업에 1억7,701만원 등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11억3,955만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10억7,15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805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현액은 73억5,268만원이며 집행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긴급구호대상자지원, 자활사업에 57억6,20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억9,066만원으로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자원봉사증진분야 예산현액은 2억9,461만원으로 2억9,2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9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은 1억8,181만원으로 1억6,1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2,06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4억4,460만원이며 지출액은 161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2014년 12월31일 기준 조성액 3억7,771만원에서 2105년도 조성액 4,319만원을 추가하여 2015년 12월13일 기준 조성액은 4억2,0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오늘 아침신문에 보도된 5개 구․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금을 많이 집행하지 않아서 감사원에서 적발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전부 국비 아닙니까? 국비는 잔액을 남기면 반납해야 되는데 지방비는 잘 쓰고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는데 국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언론보도처럼 장애인시설 보조를 덜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봤는데 국비를 화끈하게 써야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오늘 언론에 난 것은 장애인수당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것이고, 우리 구는 1,400만원 정도 미집행 됐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은 언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국비는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비 반납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비지원은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국비반납을 줄여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015년 결산부분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결산을 하시면서 가장 잘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업무가 비중이 많고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담당계장도 그렇고 직원들이 단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찾아서 어려움이 뭔지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잘된 점 같고, 지금까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현재 1년 정도 됐는데 많이 풀어나가는 중이고 아쉬운 점은 성보재활원 문제가 언론에 이슈가 됐는데 지금의 문제는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곪아온 것이 터진 것도 지금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차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관련 부분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국비도 내려오면 구비가 되는 것이지만 최대한 발로 뛰시고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사각지대를 발굴하셔서 남김없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저는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쓰려고 하면 그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세금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아껴 써야죠. 154페이지 보면 장애인 시설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지원하면서 점검을 다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매년 보수를 하게 되는데 설비나 이런 것은 그 전에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설계는 구청 건축과에 의뢰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고 집행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시설지원 할 때 입찰로 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사회복지법인에 공고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공고를 내서 합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시설지원비가 13억원 정도가 되네요? 13억원 정도 시설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그쪽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이 월별로 사통망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운영비 보조라든지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 모든 지원금도 매월 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이나 사업비는 한 번에 나가지만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는 월별 내지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김재용위원

지원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높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정해진 인건비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인건비니까 우리에게 크게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용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전년도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안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설계할 때 계산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설계한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자부담도 있답니다. 우리예산 다 쓰고 부족한 것은 자부담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15% 정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법인에서 자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다 그렇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월액이 3억2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 부분도 같은 부분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뒤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관련부분에서 예산편성 되었는데 2개 업체로 진행이 되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2개 업체 진행되면서 업체들의 서비스부분에 만족하던가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이 예산으로 북구 전체 보조기구 수리관련 지원부분도 부족하지 않던가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오는데 부족하면 추경때 내려온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159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보훈단체지원 부분을 삭감하고 왜 뒤에 국립묘지 참배지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하

우경하주무관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반납하든지 해야지 왜 이쪽으로 썼습니까?
경하

우경하주무관

보훈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김재용위원

요청하면 다 줍니까?
경하

우경하주무관

그 안에서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돌려썼습니다.

김재용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오늘 담당계장이 교육을 갔는데 상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주민행복과 관련 부분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북구 전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동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하면 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고 나면 저소득계층이나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용위원

북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것을 발굴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산은 집행 전에 쓸 것을 편성하고, 결산은 쓰고 난 뒤에 남은부분입니다.

이영재위원

저하고는 파악이 전혀 다르네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한해 우리구의 예산을 보면 한해 살림살이고 청장이 우리 구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 주요시책, 또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넣겠다, 소위 말해 북구청장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집행의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예산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서 과연 이것이 재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인 효과, 행정효과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십 년도 더 됐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이후에 거의 매년 똑같은 사업에 계속 예산은 증액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투자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단위사업마다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결산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이 있고, 전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중에서 소위 말해서 집행잔액 이월액이 약15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현재 복지 관련해서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집행잔액이 50%에 이릅니다. 본 위원도 김재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무조건 집행잔액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산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3개 과에서 전체 이월액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문제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막대한 구비가 국비 때문에 구비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복지관련 부서에서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구에 세입으로 잡힌 부분은 우리 구 예산이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민행복과에 민간경상보조, 단체에 주는 보조비용 중에서 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어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보훈단체 9개 하고 장애인단체 4개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예전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던 단체들이고 지난해 이 단체들의 인건비, 특수한 비용을 제외한 전용카드 사용률을 확인해 봤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아직 정산을 안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지난해 2015년 정산 끝났죠.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률이 15%~20%도 안됐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계속 높여야지만 보조금지원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5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관련해서 얼마 전에 선린복지관 20주년 개관기념 토론회도 개최하고 우연찮게 본 위원도 토론자로 나가면서 공부를 며칠 했어요. 여러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정책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사이버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이는 있지만 거의 중복되고 물론 이 부분들은 행정을 대신해서 행정이 책임질 수 없는 복지영역을 이런 기관들이 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역할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들이 각자의 영역하고 중복된 복지영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로부터 해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시작해서 산하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본 위원은 그런 고민들이 심각하게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중복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복지관에 보면 아동관련 사업도 있고,

이영재위원

지금은 “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해요. 그리고 “교육나눔” 사업까지 진출하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저녁에도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고 하는데 단위사업이 있으면 참여를 못하게는 못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누구죠? 최계장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영역에 대해서 복지관이 주욱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한번 보시고 복지관마다 수백 가지 넘어갑니다. 이런 것이 백화점식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우리구와 협력을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책임질 수 없는 영역들은 지원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가정복지관은 중증노인 응급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지원이 통합된다고 하네요.

이영재위원

그래서 산격복지관 자료집을 구해서 행복과에 있는 직원들 한번 보셔야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향후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복지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사업들이 확장되고 영역이 넓어지면서 감당이 불가합니다.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보재활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때 시하고 합동 감사한 결과는 이사장은 사직하고 교체됐고, 원장하고 사무국장은 원장은 보호작업장 원장하고 교체했고 밑에 직원들은 징계하고 훈계정도 처벌을 다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장애인시설에 대한 우리 구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폭행사건, 보조금횡령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성보재활원은 물론 감사원과 시에서 감사도 했는데 우리가 연간 성보재활원에 35억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28건에 위법부당사항이 주로 인권침해, 보조금횡령, 직원부정채용, 지적장애 3급에 대해 20년간 파지를 주워오게 하고 양계장에 일을 시키면서 일당 1만원씩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인솔교사 22명도 장애인수당 1,800만원을 착복했습니다. 비단 성보재활원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보재활원이 운이 없어서 밝혀졌을 뿐이고 성보재활원 문제가 시민사회에서는 재활원 법인자체가 문을 닫을 것을 요구했고 다행히 시설장은 교체, 사무국장은 중징계, 교사들도 경징계로 끝나버렸습니다. 성보재활원 같은 거주시설은 탈 시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탈 시설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들이 북구에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재정적 어려움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금 폐쇄하라고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낼만한 대상지도 물색이 안 되어 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이영재위원

그것은 대구시하고 북구하고 협의를 해서 북구 관내에 자립시설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스스로 장애인들에게 시설을 만들어서 생활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수고 약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탈 시설들을 설립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곳도 있죠.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가장 놀란 것은 성보재활원에 연간 35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이 일상적으로 지도․점검하라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직원 인건비하고 장애인들 거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영재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들 관련해서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가, 책임 못 지겠으면 시설을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사장이 바뀌고 하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영재위원

156쪽 장애인자녀교육비가 전체 9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말했듯이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로 볼 때 이 사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장님, 장애인자녀교육비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장애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거나 본인입니다. 대상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고 작년에 4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구에 이러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이고 자녀인데 우리 구에 장애인대상자 숫자가 작년에 4명 밖에 안 된다고요? 혹시 우리 구에서 통계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우리 구에 장애인이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4명이 신청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런 것이 나가면 동에 담당자들이 장애인 대상 집에 자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대상이 있으면 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동에 담당자들은 명단이 다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조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홍보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어떻게 그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1급에서 3급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더 없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로 바뀌어서 사업자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영재위원

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5년도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사업은 확인을 안했지만 있다면 홍보적 측면에서 이 예산들이 집행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159쪽,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작년에 우리가 12대 설치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현재 설치 후에 이용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주무관

노인복지관 쪽에 이용률이 높고, 동 주민센터나 구청설치는 이용이 저조하고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분기별로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실적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철현

박철현주무관

이용대장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영재위원

이용대장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주무관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 배치된 사회복지관 쪽에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영재위원

현재 주민센터에 설치된 것이 몇 개입니까?
철현

박철현주무관

절반 정도 됩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단 한 명이라고 사용하고 있으면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이라도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주무관

다른 구는 잘 없고 우리구가 설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다른 구는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하면 설치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민원실에 와서 꽂아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을 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산격종합복지관에 제가 가 보면 충전시간이 기니까 사람들이 기다더라고요. 식사하러 와서 싸운 적도 있어요. 산격종합복지관이 이용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현동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동에서는 이용률이 낮고 복지관은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무료급식사업지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사단 장병 위문 및 무료급식사업지원은 누가 주체하고 있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차순 북구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회에서 합니다.

김재용위원

그쪽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회원들이 엄마다 보니까 군에 가는 아들을 위문하는 차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장병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따로 위문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급식지원을 합니다.

김재용위원

과연 50사단 장병 위문급식 같은 경우 판단해 보시고 적으나 크나 상관없이 예산효율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김재용위원

밑에 복지관 및 복지시설 봉사사업 지원관련 500만원은 뭐예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것은 봉사단체협의회 중에 한 단체인데 북구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단체명입니다. 여기는 복음양로원에 경로잔치나 산격복지관에 무료급식, 안식원이나 성보재활원에 가서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나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해 보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15% 자부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제 15%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사업하면서 부풀리기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소지를 안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결과보고서를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김재용위원

증빙서는 다 맞게 합니다. 실제 사업시행부분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사항을 갖게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감사 지적대상 된 것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결과물에 집착하지 말고 진행과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분명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과정도 한번 보시고 과연 그것이 들어온 부분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설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과, 숫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과정을 비교해 보시고 정밀하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답변서 제출이 있습니다. 첫째, 이영재 위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 신용카드 사용현황, 두 번째,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설치 이용대장 통계자료 제출, 세 번째, 김재용 위원님의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지원관련 결산의 상세내역을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생활보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515만원, 국고보조금 305억7,943만원, 시도비보조금이 41억4,988만원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47억6,44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순예산 360억3,50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86만원을 합한 360억6,389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342억5,945만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18억44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1,0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752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숙인보호 및 지원분야 예산액은 9억9,369만원이며 집행내역은 노숙인 보호사업에 9억9,1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4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예산액은 347억9,95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86만원을 합한 348억2,84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30억4,6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집행잔액은 17억 8,179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지원비가 1억7,886만원, 교육급여지원비가 14억1,3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가 6,090만원, 해산․장제급여지원비가 3,541만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비가 2,938만원 등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7억9,6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6억6,9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684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조성액 2억6,467만원 증 595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6,4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생활보장과 직원 모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칠성동 대구역 근처에 있는 노숙인 쉼터 시설장 교체됐죠? 이유가 뭡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사퇴한 이유가 있잖아요?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소송내용이 부당횡령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시끄러우니까 사퇴를 하고 같은 재단법인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했습니다.

이영재위원

부정횡령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서 사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그 재단에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에서 아마 노숙인센터를 그 재단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생리를 잘 아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생리 잘 알고 오래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만큼 부조리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 노숙인 쉼터도 전액 시비입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시비든 구비든 상관없이 지도감독권은 구청에 있는 것이고,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이것이 횡령이죠. 현재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위탁기간이 만료가 안 된 것입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다음 계약시에는 이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에 우리가 6,9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5,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사업이 예산대비 집행율과 사업추진 실적자체가 상당히 저조하고 이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 급여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중위소득 60%이하 되는 사람 중에서 부양의무자와 단절된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고 했는데 이것이 대구시 특별사업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두 달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올해부터는 실적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재위원

담당계장님, 맞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연하 맞습니다. 작년에 맞춤형급여로 바뀌면서 대구시에서만 특수하게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 10월에 처음해서 3개월을 지원했는데 예산이 1년치 다 내려와서 작년에 지원한 대상자가 54명입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들, 물론 해당사항은 맞을 수도 있어요. 비닐하우스나 판자촌, 쪽방 거주자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연하 이 사업은 대구시 행복급여지급인데 대상자가 일단 맞춤형 급여라든지 신청을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사람들만 기준이 됩니다.

이영재위원

그런가요? 이 사업은 대구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다 있던데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판자촌, 쪽방, 교정시설에서 금방 출소한 사람들에게 급여신청특혜를 부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 중에 가스, 수도, 전기요금 같은 것이 체납이 되면 이런 것도 해결해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업과 다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연하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급여사업입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직원들에게 밥은 자주 삽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가끔 삽니다.

김재용위원

직원들 격려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취약계층들 도와줄 수 있고, 다 같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0%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지출내역은 8억원 정도 되고 미지출액이 60%이상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교육청으로 예산이 이관되면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왜 안했습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시기적으로 애매한 것이 있어서 추경에서 정리를 못해서 연말에 정리한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14억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대상자가 이만큼 없다는 것입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대상자가 이만큼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국비가 90%이고 시비 7%, 구비가 3%인데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보조금 맞춰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관해 주고 나머지를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70페이지 국내여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할 때 과하게 한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국내여비는 예산을 과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여비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비가 많이 남고 안 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 한 것보다는 많이 세웠다는 거죠?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추후에는 금액을 낮춰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은 잘했지만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됐다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이 예산은 국비, 시비인데 중앙에서 간호사 3명에 대해서 중앙교육정책에 대해서 전국에 교육이 있다면 여비가 왕창 나가고,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 적게 나가는데 특별회계예산은 물론 따지고 보면 과다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흘러가는 예산이 아니라 남으면 자체에서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뜻에 따라서 편성이 달라집니다.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재용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취약계층 보호관련 부분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십시오.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은 이런 것이 있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들 보호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했는데 대구시가 지난 1월까지 해서 보니까 10월에 시작해서 시민행복보장제도라고 해서 했는데 4개월 동안 1,867가구에 3,002명에게 급여를 지원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연하 작년에 지원한 가구가 54가구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54가구고 올해 1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가구가 100가구입니다.

이영재위원

대구시 전체적으로 1,867가구입니다. 그렇게 치면 8개 구․군 중에 북구가 인구 면에서는 3번째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상당히 적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2인 가구 138만원 이하 가구들을 우리가 탈락자들을 선발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면 이분들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안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든, 주민센터와 복지협의회하고 긴밀한 연계를 하든지 탈락자들 중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가 평균적으로 봐도 평균이하죠. 올해 100가구 정도면 엄청 적은 거예요.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발굴대상자가 적다는 것이고 담당 계에서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소득기준만 맞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연하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단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탈락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예, 과장님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6,700만원 지원했는데 몇 명이 받습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지금 2,287가구에 4,60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1인당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22,100원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원수

장원수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는 100% 다 주고 차상위계층은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증진과 여성 및 보육업무, 드림스타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가족복지과 예산액은 1,910억4,94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8,097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12억3,039만원으로써 이중 1,864억5,788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24억9,52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22억7,726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693억8,883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따른 연경경로당 토지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1,697억3,445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액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수령액이 1,689억6,564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이 6억381만원, 경로당 관절염 통증치료용 건강기기 구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6,500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8,097만원을 포함한 900억976만원으로 889억1,069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예산으로 이월된 노인복지관 냉․난방시스템 교체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침산2동 경로당 신축공사비 등 1억5,41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4,893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소득인정액 초과로 연금지급 비대상자 및 감액대상자 발생에 따른 기초연금과 경로당매입비,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 증진분야로 예산현액은 119억8,356만원으로 97억3,188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아동복지시설지원예산 11억9,801만원을 제외한 10억5,367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예산편성시의 예상인원보다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방학 중 아동중식비 지원비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예산요구액보다 많이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분야에 지역아동센터운영에서는 예산현액 21억3,282만원으로 21억15만원을 집행하고 3,267만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보육지원분야로 예산현액은 888억1,396만원으로 874억268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업비 등 사업시기 미도래 및 부지매입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신축,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비 11억4,70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419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시간제 보육사업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사업기간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 증진과 복지누수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노인, 청소년 부분에서 사고이월 된 것이 2건 있죠? 왜 그렇게 됐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침산2동 경로당 조립식건물을 설치하였는데 조금 기간연장이 되었고, 강북노인복지관 냉․난방시스템 교체도 역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왜 연장됐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연내에 집행을 꼭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용위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인데 이월사유가 조달물품 등록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 사는데 조달물품 등록지연이 말이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품목을 정했는데 그 품목이 저희도 선택하고 보니까 조달등록이 안 되어서,

김재용위원

그러면 다른 물품을 선택할 수도 있지, 꼭 그 물품을 선택해야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미 품위를 내놓고 나니까,

김재용위원

이유가 조달물품 등록지연이라고 했는데 이런 물품이 많고도 많은데 꼭 그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 평수에 해당하는 물품이 품목에 없어서 그것이 조달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용위원

물품을 바꾸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그것을 사야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꼭 그 물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평수에 해당되는 조달물품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개별 냉․난방이 아니고 시스템 난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품위를 낼 때 신중을 기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공사기간 연장도 준공기간이 늦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연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경로복지계장님, 작년도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재산을 1억원 갖고 있는 사람이나 1천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아껴 쓰려고 하면 아껴 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맘대로 쓰고 빚을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경로당지원이 단독주택에 경로당은 회원이 30명이라도 지원해 주고, 아파트에 노인이 200명 되는데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원해 주라는 것인데, 아파트에 잔액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껴 써서 남은 것인데 그것을 돈이 많아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아니고 세대수가 많으면 지원을 확충해야 됩니다. 지금 대단지 아파트에 노인들이 200명씩 있는 곳이 몇 곳 된다면서요? 돈 남기지 말고 좀 주십시오. 참고해 주십시오.

이영재위원

172쪽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지난해 전액 집행을 하고 하여튼 북구 시니어클럽은 대구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보건복지부 운영지침과 관련해서 “노노케어”, 즉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이 사업 참여자들의 신분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뭐냐 하면 유치원, 아동센터, 학교 등 사업장에 파견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되었고, 그러지 않은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은 봉사자로 되었죠. 그래서 나머지 사업장에 가시는 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고, “노노케어”에 가시는 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임금이 아니라 교통비하고 식대로 활동비로 지급이 되면서 현재 참여하는 노인들간에 심각한 갈등과 불협화음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다 사업장에 가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물론 등급마다 있어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하는데 “노노케어” 참여자 분들은 아예 지급을 못 받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위화감 조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과장님,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참여하러 오시는 노인분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는 지역형이 1,010명이고, 인력파견형이 30명, 시장형이 136명, “노노케어” 하시는 전국형이 624명입니다.

이영재위원

624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노노케어” 자체가 어르신들의 불만도 많고, 수혜를 받는 분들도 역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노노케어”에 가시는 분들도 유치원이나 아동센터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이 제도를 개선하라고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던데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의견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는 반드시 건의를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무 때나 건의를 할 수가 없고 한 번씩 의견을 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건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영재위원

했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김주영 과장께 전화까지 다 해봤습니다. 북구에서는 한 번도 건의사항이 올라온 적이 없다, 대신에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차례 왔데요. 내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구 시니어클럽은 624명 어르신들의 불만과 갈등유발, 이런 것들을 건의나 제도적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노노케어” 참여자들을 줄이고 다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에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신경을 못 썼다고 하면 신경을 써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가능하면 공공형이든 이쪽으로 전환을 유도해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 가정, 민간부터 시작해서 아동센터, 기타 노인복지관,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이분들과 시니어클럽을 연결시켜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건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1억5천만원, 2천만원 가량 집행잔액이 남았고, 현재 우리 구에 한해 입양되는 아동숫자가 얼마나 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74명 됐습니다.

이영재위원

2014년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지원은 15세 미만까지 월 15만원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해외입양 문제도 심각합니다. 작년에 74명이 입양됐다고 하면 입양하는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보다는 국내입양이 되는 것이 찬반의 논란이 있겠지만 좋은 것 같은데 입양이 한국사회에서 자연스럽지 않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을 것도 같고, 현재 양육수당은 수동적이죠? 신청을 해야지만 우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관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사각지대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거의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기관을 통해서 해야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찾을 때 이력도 나오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184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5억9,462만원 전액 집행했고 어린이집 전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전체 개수가 340개소입니다.

이영재위원

공공형은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국․공립의 대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판단은 본 위원은 없습니다. 아니면 실제 이름뿐인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판단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대체로 질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이 안 되거나 질이 떨어지는 곳은 어린이들에게 질 떨어지는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은 도표에 의해서 점수 높은 순서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 공공형 어린이집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바람을 타고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운영비,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본 위원 생각에 보육서비스 질하고 상관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공공형으로 해보니까 그분들이 운영에 따른 부담감이 덜해서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공공형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1명당 0세는 영아 몇 명을 보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3명입니다.

이영재위원

1세는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5명입니다.

이영재위원

이 상태로 유지되는 이상 보육의 질과 서비스는 없다는 것입니다. 1세 5명을 한명의 교사가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애를 키워봤지만 하나 울어도 버티기 힘든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0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명 정도로 하고, 1세는 4명 정도로 1명 정도는 줄여야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지든가 하지 얼마나 잡다한 행정업무가 많아요? 그리고 공공형 되게 되면 각종 점검, 평가 이것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인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마련해서 지원해야 공공형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특히 최근에 북구에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어린이집은 특히 영아와 1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교사 대 아동 숫자를 1명씩 줄이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앞에 보니까 보조재원이지만 집행이 남는 것이 있어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 공공어린이집 전환으로 신청을 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공공형은 어린이집 쪽에서 많이 희망합니다.

이영재위원

올해 공공형으로 전환할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4곳 정도 시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점수대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영재위원

마지막으로 금호사수 천년나무 어린이집,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아니라 신청서에 수도세부터 해서 1/N로 학부모에게 청구를 한데요. 공립어린이집인데 관리비에다가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진실인지 아닌지 담당계장께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잖아요? 확인해 봤습니까?
예숙

임예숙주무관

관리비영수증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운영비로 수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로는 학부모한테 받는 것은 없고 사용료에 대한 부담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집으로 통보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학부모한테는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점검할 때도 분명히 봅니다.

이영재위원

당시 학부모들 몇 명이 아파트 앞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점검팀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171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 부분입니다. 교육경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을 하고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가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171페이지 노인복지증진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을 하는데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부분이 통으로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잡혀있습니까? 있다면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하면서 어르신들 생각 부분, 노인분들이 일하러 가면서 인성부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적인 지원사업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고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혹시나 어르신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과장님께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대부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3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10억원에 약 9,60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양로시설 운영비도 있고 양로시설 보호비하고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도 있고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자 지원비도 있는데 양로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사망이나 퇴소를 하면 인원이 줄어서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고 양로시설 보호비하고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이것이 100% 시비인데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중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고,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비는 수급자의 사망이나 퇴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김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인데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을 회수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 경로당운영에 따른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동장님들을 통해서 경로당별로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돈 쓰는 부분을 지도감독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쓰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노인정의 현황을 보면 많이 저조합니다. 예산부분이 투입되면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거기 계시는 어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잘못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회수하고 몇 년 동안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79페이지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한다고 1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북구뿐만 아니라 몇 개 구를 통합해서 산격1동에 가정집을 시에서 사서 위탁을 줬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사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올해 끝났습니다.

김재용위원

마무기는 언제 됐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180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인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12세 미만 아동양육비는 월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아동형이 534명이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5만원 정도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807명입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은 생활부분에서 어려운분들 지원인데 1억4천만원이 남았는데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일정소득의 어느 정도 이하가 되어야 채택이 되는데 그 대상자수가 줄었습니다.

김재용위원

대상자수가 줄어들면 금액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가시책사업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남아야 되는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기보다는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김재용위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9,400만원이 집행잔액이 0원인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여성폭력예방활동 말입니까?

김재용위원

그렇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여성폭력에 대해서 예방활동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인데 이마트 앞에서도 캠페인을 벌리고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김재용위원

9,400만원으로 어떻게 씁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우리 구에 안 맞다고 해서 폐지됐습니다.

김재용위원

왜 안 맞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더 줘도 부족한데 왜 폐지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시작될 때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저희하고 상의도 안하고 올해 사업을 폐지했더라고요.

김재용위원

과장님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올해 열심히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은 잔액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은 집행잔액 없이 노력하셨네요. 사업하는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지원사업은 발품을 팔아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84페이지 보면 시간제보육지원 있는데 집행잔액이 50%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금액이 1년 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 실제 저희가 사업자체를 6개월 밖에 못했습니다. 시작시기가 늦게 시작해서,

김재용위원

그러면 왜 1년으로 잡았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라 국․시․구비 보조사업이라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1년으로 처음에 계산해서 내려왔는데 제도적으로 사업시작 시기가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말씀하셨듯이 민간, 가정어린이집, 공공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족복지과하고 주민생활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한번 정도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입장에서는 제3자가 듣기를 원하고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자리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