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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7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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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작성 하였으므로 이건한 간사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건한 간사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78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18건, 처리 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째,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관련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자세는 주민의 삶과 복지향상에 매우 중요한바 공무원증 패용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미 구성 운영중인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정식심의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물품, 공사, 용역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모든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이용,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바랍니다. 넷째, 민간보조금 관련입니다. 민간보조금 지급 시 목적사업 이행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지급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후에는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공보관실은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 시장의 치적 홍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의 관점에서 홍보하기 바라며 홍보타깃에 맞는 전략수립과 시정브리핑 활성화와 더불어 언론취재 대응방법과 언론보도 대처방법을 강구해 시민들이 일시에 올바르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용인소식지와 생활안내책자 제작 발간에 있어 제작부수, 배포대상, 배포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의 비위사실로 청렴도는 수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중하위에 머무르고 있고 음주운전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마련과 산하기관 및 취약부서에 대한 예방감사와 엄격한 내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원 장기간 방치, 여성공무원 근무지 배려, 동장 및 사무장 등 동시 전보 지양, 동일부서 장기근무 등 효율적 조직관리 및 합리적 인사운영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별 생활환경의 차이가 큰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 위원 구성, 읍면동장의 역할 등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의 개발과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제안, 창안 및 공무원 연구동아리에서 채택된 우수사례에 대하여 행정에 반영 추진하여 주시고 용인발전연구센터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용인도시공사의 근무기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 투자된 사업을 전수조사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 및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차량 관리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차량은 매각하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차량은 임차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용차량을 관리하기 바라며, 처인구청 신축사업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 및 구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을 상세히 홍보하여 지방세 가산금으로 주민부담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속적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범죄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한 방범, 보안CCTV의 관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입니다. 초·중·고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관련, 교육청 및 관내 초·중·고와 상호협력 강화하여 직업진로교육의 질적 향상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소외계층,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이용자가 적은 디지털 도서관 공간개선 활용 방안과 작은도서관의 확대 등 도서정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구 자치행정과 및 구청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과 불법광고물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통합, 구역지정, 인원배치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용역관리, 감독을 하여주시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상담실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인도시공사입니다. 시 산하 최대의 기관으로 내실경영, 윤리경영, 섬김경영을 목표로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복무형태와 특혜인사, 방만한 경영, 이익금 부적정 사용, 대형사업의 설계변경, 이사회 운영 부적정, 역북도시개발사업의 토지매각 리턴제의 객관성 결여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총체적으로 부실한 경영사업본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전 위원님들의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4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78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건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2년 12월 5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총괄 현황 입니다. 우리시의 2013년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845억 4천만 원 보다 1496억 5천만 원 감액된 1조 5348억 9천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2562억 4천만 원, 기타특별회계 917억 3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86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예산안 2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1억 7천만 원이 감액된 전체예산의 17.4%인 2670억 2천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부터 4쪽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571억 6천만 원보다 9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조 2562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한미FTA로 인한 자동차세, 금연운동으로 담배 소비세가 감액한 반면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세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 적용과 신축건물 증가로 재산세, 종합소득분 징수호조로 지방소득세, 이월체납액 적극적 징수로 과년도 수입이 증액되어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9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6231억 원 5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도세목표액 감소로 징수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수입의 감액이 예상되나 용인평온의 숲 신규사업, 쓰레기봉투판매, 보건지소의료사업비,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 상현교차로 개선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체납액징수로 지난년도 수입의 증액이 예상되어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283억 원 7천만 원이 증액된 1782억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9천만 원이 증액된 51억 원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269억 1천만 원 감액된 1764억 3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413억 7천만 원 증액된 2529억 원 6천만 원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009년도 차입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202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90억 4천만 원보다 1273억 1천만 원이 감액된 917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터미널 및 차고지 재산임대료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수수료,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수입금은 증액 예상되나 역북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감액 예상되어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152억 9천만 원이 감액된 690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경안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국비, 기금, 도비가 감액되어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20억 2천만 원이 감액된 226억 9천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액 2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1억 7천만 원이 감액된 전체 예산의 17.4%인 2670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청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56억6천만 원 감액된 2327억 8천만 원, 구청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억 9천만 원 증액된 342억 4천만 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보고서 11쪽부터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하단부의 기타특별회계와 7쪽의 계속비 사업은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8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정법무과에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95억 3천만 원이며 2013년 36억 3천만 원을 예탁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부터 부속서류로 첨부한 것으로 우리시 전체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02개 사업 2313억 9천만 원이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11사업 10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및 세출 현황 보고를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 및 세입추계에 의하여 편성하였다 판단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지난년도 수입의 목표달성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과 같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원칙 등 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채무관리계획의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회복과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서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생활공감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하였다 사료되나 관행적 민간보조금, 행사성 경비, 외부지원 경상사업비, 채무상환 등에 대하여는 어려운 우리시 재정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조례가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0.08% 감소한 1조 2561억 4989만 1천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1조 2571억 5625만 원보다 10억 63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6231억 5300만 원으로 9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93% 증가한 1782억 6357만 2천 원으로 283억 679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1.9% 증가한 51억 6156만 1천 원으로 962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입은 13.24% 감소한 1764억 2900만 원으로 269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51% 증가한 2528억 7075만 8천 원으로 412억 794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차입선 변경을 위해 20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73쪽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9억 3176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329억 63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집단민원 해소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에 2억 4611만 1천 원을 174쪽 조직역량 제고를 위하여 DB구축 및 기록물관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등에 9억 35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4억 7050만 3천 원을 176쪽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4762만 원을 177쪽 대체인력운영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해 3억 77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위탁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8억 6260만 원을 179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62억 33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및 단속을 위해 선관위에 지급하는 법적 부담금인 공정 선거관리 사업에 2억 20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등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하여 3억 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181쪽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억 18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쪽 각종 4대 보험 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로 223억 3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7억 4242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11억 11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하여 시정업무관리비, 지역간 행정협의회운영비, 용인발전연구센터 지원비 등으로 4억 8209만 2천 원을 192쪽 공직자 창의 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하여 학습연구동아리 활성화 및 제안제도 운영비등으로 59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 통계역량강화를 위하여 도비포함 1억 2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운영비로 2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195쪽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7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외여비 자매도시 교류협력 등에 3억 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 전년대비 20억 5142만 7천 원을 감액한 총 474억 43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에 2억 9810만 3천 원을, 202쪽 신축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6억 32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공기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용인도시공사 출연금에 157억 14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법제행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령정보 제공 등에 2780만 원을, 송무행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송무업무 경쟁력 강화 및 소송수행 등에 10억 9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67억 7635만 3천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1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9억 2106만 원이 감액된 총 1262억 92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억 2183만 원을 210쪽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 구입 및 재산관리 등에 도비를 포함하여 18억 64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8억 3518만 원을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 등 공공청사 신축비용으로 231억 23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42억 61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216쪽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적경비인 인력운영비로 961억 69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행정타운 신축공사 등 3개 청사건립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6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10만 5천 원이 감액된 계상된 8억 51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231쪽 사무관리비로 세입통합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6000만 원과 232쪽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기로 ARS세금납부 화면전환 구축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3쪽 지방세 연구원 설립 출연금으로 97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330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한 106억 39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 및 아동안전 CCTV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디지털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국‧도비 포함 52억 20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38쪽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지원 등 지역정보화 확산사업으로 2억 3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자가통신망 2차 사업 등 U-City 구축사업으로 18억 5464만 8천 원을, 240쪽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사무자동화지원, 행정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32억 68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서비스와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88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240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71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8쪽까지는 고객감동의 민원처리사업비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서비스 3140만 원, 고객지향 행정체계 구축 3844만 원,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부터 250쪽까지는 주민행정편의도모 사업비로 주민행정운영 4억 5313만 9천 원, 민원실환경개선사업 588만 원, 여권민원실 운영 3791만 9천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95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5쪽까지는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비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2억 4646만 2천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4074만 4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828만 8천 원, 2013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727만 5천 원,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3억 14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6쪽까지는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사업비로 민원상담 one-call센터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9억 11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행정운영경비로 46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1조 2561억 4989만 원보다 8885만 원이 증가한 1조 2562억 387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다른 부분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보조금만 당초예산(안) 대비 8885만 원이 증가한 2529억 596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재정법무과 소관 예비비는 당초예산(안) 대비 2억 1966만 원이 증가한 130억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액은 916억 8천만 원으로 2012년 대비 22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33억 3천만 원, 예치금회수 7억 원, 예수금 222억 9천만 원, 이자수입 3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350억 원, 예치금 11억 8천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운용계획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세외수입 61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 뒷 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64쪽에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국유재산임대료 2011년도 결산검사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지적했던 것이 ‘세입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2011년도를 보니까 11억 516만 4000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8억, 2012년도에는 9억 95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는 이것도 18억 5700만 원, 2013년도에는 15억 300만 원, 2012년도에는 12억 7300만 원, 이렇게 되지요. 맞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2011년도 결산대비 적은 이유가 뭐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741필지가 이관이 됐고, 연초에 본 예산에는 주로 임대료 수입이 결산에는 들어가는데 본예산에는 수입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다 보니까 결산액과 당초 본예산과는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 사용료수입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사용료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기타사용료는요? 기타사용료는 2011년 34억 4890, 2013년도에는 112억 5900, 2012년도에는 50억 5900. 이것은 역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8억 원 정도가 증가 됐네요. 이거는? 이게 아까 국장님 설명했던 대로 국고보조금 때문에 그런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상부에 보니까 평온의 숲 사용료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이것을 수입으로 예산을 잡은 건가 보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온의 숲도 그렇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 시유지 재산매각수입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노외주차장 150억과 공동묘지 3개소는 평온의 숲과 관련해서 작년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 준공이 늦어진 바람에 된 거고, 노외주차장 2건에 대한 것은 공고할 사항이 되고요. 적극적인 공유재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 채무 상환해야 될 금액이 많은데 실지로 못하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재정법무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상환 계획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재산매각수입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못 갚고 있잖아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서인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들이신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중앙노외주차장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이 됐지만 150억 잡아 놨는데 이것도 내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회계과와 충분히 얘기한 사항이 되거든요. 공동묘지 3개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소의 공동묘지가 태광골프장 내에 있는 공동묘지가 2개소고요. 1개소가 주북리 인가 근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가 많이 감액이 되고 있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왜 감액이 되고 그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본세와 주행세 개념으로 두 가지로 받고 있거든요. 올해 FTA 관련해서 세액이 다섯 단계에서 세 단계로 줄었거든요. 세액이 줄어든 사항에 대한 것은 올해 16억씩 들어왔습니다. 보전해 주는 것으로. 주행세 개념으로 보전해서 들어왔고요. 단지 하나 유가연동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사항인데 그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42억 줄어서 내년에도 기재부에서 내려주는 사항인데 결산을 해서 사용을 안 한 사항에 대한 것을 줄이는 사항이거든요. 올해도 42억이 줄다 보니까 자동차는 평균적으로 3%정도 대수가 느는데 아까 유가연동보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42억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월마다 계속 들어오는 사항인데 금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보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보다는 91억 정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도 적극적인 채무상환 이행 계획을 위해서 50억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저희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세입이 더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데 세출은 보수적으로 안 잡았어요. 보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건한

이건한위원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기에는 세입은 보수적으로 하셨고 세출은 아주 굉장히 많이 들 잡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추계에 있어서 1원이라도 틀리면 수정예산안이 다시 와야 되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것이 저희가 세입 자체가 추계이지 않습니까? 1원이라도 틀릴 수도 있고.

지미연위원

원칙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원칙은 그런데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데요.

지미연위원

본위원은 세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가 83% 경의적인 숫자지요. 예산대비. 이럴 때는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하시는 것이 맞아요. 부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걷히면 그것은 곧바로 감채기금화 돼서 부채상환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채상환 계획대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도 펑크 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재정법무과에 얘기할 거고, 감채기금 안 만들어 온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신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다 만 것, 평온의 숲 세입을 무려 57억을 잡으셨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까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수적인 것과는 너무 이격이 커서요.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57억이라는 숫자는 ‘용역보고서에 따른다.’ 맞지요. 과장님?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우리가 경전철의 수송에 대한 용역이 14만 6천만 안 나왔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것도 2012년도로 예측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우리가 평온의 숲을 개장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렇지요. 올 초에.

지미연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2012년도로 예측했던 것이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세입 추계하는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세입예산 추계는 관련부서에서 세입을 놓고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 줍니다. 올해 새로 잡히는 세입예산이다 보니까 확인했고요. 확인한 결과 그쪽에서도 가능하다.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인근 성남이나 수원 쪽의 수입도 확인해 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왔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개장일을 1월 1일부터 이 예측대로 수요를 잡을 수 있느냐?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부채 상환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입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버리고 나면 세입이 맞게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고 이것을 적당히 순세계잉여금과 맞추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미연위원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세입예산의 추계에 있어서 매일 왔다 추경에는 다 삭감하고, 다른 것을 올리고, 숫자 놀음만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예요? 57억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제고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안에 각 사업부서가 이러한 데이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입력을 하고 그 자료를 세정과로 보내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세정과에서는 첨부된 데이터와 숫자가 맞는지도 확인하시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 부분은 재정법무과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지미연위원

세입을 세정과에서 하고 나면 락킹이 딱 걸리냐고요. 누가 못 건드리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누가 열 수 있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필요한 사유가 판단돼야 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보겠습니다. 57억을 받아 오신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에 입장료 수입 공원조성과에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 3억 5000 잡으셨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산출근거는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올해 2억 4600을 받았거든요. 그것보다 1억 4000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작년에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2억 4600.

지미연위원

거기에 1억 더하시면 얼마 나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3억 5000.

지미연위원

제가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세입부분을 본청에 접수시킨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왔어요. 거기에 의하면 공원조성과를 통해서 올라오지요. 이것은?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과가 입력을 하나요? 도시공사 사항이니까 재정과가 입력을 하나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아닙니다. 예전까지는......

지미연위원

키 펀치를 치는 것을 누가 하는 거냐고요? 재정법무과가 합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처음에 입력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입력하고요. 그 확인을......

지미연위원

재정법무과가 하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과는 무슨 근거로 도시공사에서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을 작년대비 800만 원 증가 시켜서 2억 5400을 올렸는데 숫자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65페이지 보세요. 공원조성과에 자연휴양림 사용료 있지요. 6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작년 대비 1억 1200정도가 증가해서 6억 2000을 올리지만 여기는 10억이 올라가서 4억 가까이가 부풀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여기도 공원조성과입니다. 자연휴양림 매점 수입료 이제 신규로 문 여는 것 도시공사는 타당한 근거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1억 4500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2억 6500으로 무려 공원조성과에서 예산을 시청에 보고한 것은 기껏해야 10억 2300여만 원인데 이 예산안에는 17억 원이 넘게 올라가 있어서 무려 7억 원 가까이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주차장 사용료가 평일은 2000원에 주말은 3000원 이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공사에서 자료 달라고 그랬을 때는 숫자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안을 편성했던 근거,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있어요. 주차장 사용료 있고, 입장료 있고 합쳐서 그렇게 나왔어요. 도시공사가 수입하는 게 교육체육과도 있고, 공원조성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차량등록과도 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재정법무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공원조성과 자료는 도시공사에서 올린 자료와 달리 이만큼 7억 가까이 부풀려져 있다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원이라도 틀리면 다시 짜야한다. 산출근거가 분명히 일을 했고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57억에 대한 평온의 숲 양보겠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으세요. 그리고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을 용역 탓하지 마세요. 용역은 있으되 분석하지 않은 탓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국인지를 안다면 함부로 용역 탓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본위원이 지적한 공원조성과에 대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인정하기 전에는 이것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한

이건한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이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공원조성과에서 받아서 금방.

김대정위원장

금방 올 수 있어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오전 중에 해서.

김대정위원장

오전 중에 가능하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절차에 대해서 세입 추계하고 입력하는 절차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된 것을 세정과가 모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각 부서가 세입을 입력하기 전에, 그 다음에 입력 후에 그 기타자료를 세정과로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세정과가 제시하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자료제출이 저희는 최종 자료를 입력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도서공사 쪽에서 받은 자료, 8월 달에 받으신 자료와는 차이가......

지미연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8월이 아니라니까요. 2012년 11월 28일 날 받았어요. 아직도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제가 도시공사에서 받은 것은 2012년 11월 28일 날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도시공사가 2013년도 세입으로 추계한 항목에 대해서 산출근거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손에 11월 30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아까 발언한 그대로 7억여 원이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공원조성과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에코어드벤처 운영, 목재문화 체험장 등등해서 증가된 것으로 됐다고 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최후에 더 증가돼서 공원조성과가 세입을 변경했으면 그 데이터를 세정과에 내야 되는 것이 맞고, 세정과장님은 이 자리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악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총괄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기 각 사업부서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총괄 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체납세 징수만을 위해서 세정과가 존재하지 않는 아니에요.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은 벌써 본위원이 누 차례, 거듭 과장께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총괄부서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세입이 잘못 삐끗하면 세출은 이미 짜여진 세출 안에서는 빚을 얻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예측컨대 추경에 각 부서가 올려놓고 난 다음에 10% 삭감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 시정이 될 것인가? 저도 똑 같은 말 되풀이 하는데 정말로 이제는 저도 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듭,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세입을 추계를 하더라도 통계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위원들한테 제시를 했을 때 위원이 ‘왜 그 금액이 나왔냐?’ 산출근거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왜 그러한 산출근거를 했는지 까지도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다음부터 시정을 하고요. 업무는 사업부서만큼 잘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도 예산 추계하는데 있어서는......

지미연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듭 당부 드리는 겁니다.
상용

차상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성인지 예산안 편성하셨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에서 용인시에 대한 사업분석 대상과제 선정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정과 같은 경우는 ‘대상사업이 없음’으로 나오지만 재정법무과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또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해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금년 처음으로 시작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총 102개 사업만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도 있고, 발췌가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배정 현황은 알고 계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지미연위원

이거 말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신 거고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센터에서 용인시의 총괄예산을 보고 사업분석 대상과제의 선정목록으로 준 리스트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 안에 재정법무과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신 이유를 묻는 거였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치행정국 안에 있는 것 이 꽤 있습니다.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하시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용인시가 재정 위기상황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지미연위원

대외적으로 그냥 언론보도가 아니라. 재정 위기단계 지정하는 절차가 다 있고, 7개의 재정지표를 정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에 의하면 우리가 드디어 40%를 초과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2% 정도 나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위기상황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건전화 조치를 위해서 재정법무과가 취한 노력이라든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예산대비 채무 비욜이 40%가 넘어서 재정 위기단체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됐습니다. 다만, 재정 위기단체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사항인데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가능하면 물론, 총 7개 지표 중에서 몇 개가 되어야 만이 지정되는지 상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되기에는 지금 행자부에서는 경량전철로 인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위기단체로는 지정이 안 될 것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해야 정확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 총액배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많이 줄었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이 된 상태이고, 무조건 식의 예산요구도 많이 근절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국도비 TF팀도 구성해서 내년도에도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403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고, 사전재정심사제로 해서 신규사업도 많이 억제했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7, 8건 신규사업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정건설성을 위해서 산하기관도 그렇고 공직 내부에서는 작년도와 금년도 3/4 비교를 해 보니까 복사용지나 내부 공직의 활동비가 30%정도 줄었습니다. 시장님 방침대로 볼펜 한 자루 줄이는 그런 마음자세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미연위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계획적으로 채무관리계획도 짜고,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줄이면 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현재 채무관리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에 맞도록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의회한테 지방채 한도초과 채무관리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하고 있다고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내년도에 ‘13년도 당초에 채무상환계획이 경량전철이 다 포함시켜서 206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서 527억은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했고, 319억 정도는 국도비나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충당할 계획에 있는데 527억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환 재원 확보 대책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최근 3년간 추경 재원이 465억 정도가 나오고요.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보육료 국비부담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액이 61억 정도 감액될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평온의 숲이 자연장지가 만 3000구, 납골당이 4만 2000구입니다. 일단 선 분양을 한다면 보통 600억 정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인정부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의원들은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2011년도부터 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거기 41페이지. 재정법무과가 이것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자료 전달) 41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 나와 있지요. 여기에 2013년만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210.203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중기지방입니다. 예산안 526페이지 봐주세요. 526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상환계획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122.099로 되어 있어서 무려 882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관련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경량전철의 차입금을 5153억을 봐야 되는데 현재 차입된 것은 상환되는 것이 1787억을 봐야 되는데 현재 여기 본 것은 745억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미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게 52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걸 먼저 설명하신다. 저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5개년 계획 안에 2013년 수치가 차이가 난 이유를 질의한 거예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지방채 조서가 이 자체가 2012년도 결산수준일 겁니다. 결산수준.

지미연위원

‘겁니다.’가 아니지요. 하셨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결산수준이지요. 결산수준. 결산수준일 때는 이렇게 나온 거고......

지미연위원

상환계획이잖아요. 상환계획?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12년도 그 당시의 상황계획은 이거였지요. 2012년도 결산서. 결산서 할 때 2012년도 결산서 상에 나온 겁니다. 이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상환할 계획으로 나오고 이것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만 나온 거지요.

지미연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우리가 심사하는 이 예산안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계획된 재정운영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2013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한 수치가 빠지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은 전반적인 것을 다 상환할 계획 당시이고.

지미연위원

여기 있는 지방채가 526페이지에 있는 지방채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지방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819억 정도를 못 담고 간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319억은 삼가-대촌간 국비 100억과 상현교차로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100억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50%를 하는 건데 지금 300억 잡았기 때문에 150억 밖에 못 했어요. 추가로 100억을 더 할 거고.

지미연위원

아까 그 얘기도요. 순세계잉여금의 50%를 하겠다고 하고 행안부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300억 밖에 안돼서 250을 목표를 하신 것 아니에요. 원래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150억 해서 1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100억을 추경에서 확보를 하신다는데 그것이 안 되고 나면 이것이 또 뒤틀어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자체는 왜 그러냐면 결산을 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300억으로 추계하는 거고, 결산이 이루어지면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3년 치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할 때 78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던 사항이고. 19억은 체납세. 과년도체납세가 19억을 작게 잡았어요. 그리고 527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상환하는 것을 일반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 때문에 거의 800억 정도를 덜 잡고 간 거지요.

지미연위원

‘0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3억이었어요. 내년도에도 700억 이상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때 3억이 나온 것은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지미연위원

세입 100억 뻥튀기였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건 아니지요. 부담금 527억이 안 들어왔지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다시 돌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단지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그게 아니지요. 정말로 5년간 앞으로 어떻게 일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수치거든요. 그것과 예산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 있는 2013년도 지방채 조서와 틀리다는 논거는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나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하고 제출하셔야 되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2013년 지방채 조서에 122.099와 중기지방재정에 있는 210.203에 대한 내역을 여기에서는 뭐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뭐를 빠뜨렸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뭐를 잡아야 되는데 덜 잡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냥 말로 뭉뚱그려 놓지 마시고. 왜냐하면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왜 비싼 돈 들여서 이거 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한 번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정도의 운영할 계획을 잡아서 한 거고, 여기 당초예산은 말 그대로 마지막 추경까지 가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총괄적인 채무상환계획에서 중기지방재정은 내년도에 상환할 전체 금액을 반영시킨 거고요. 지방채 조서는 현재 당초예산에 담겨진 상환할 것만 넣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는 건데 그 차액은 서면 상으로 갖다 올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더더욱 882억 원을 어디서 하실 거예요? 이미 세출 다 짰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이것은 원래는 목표가 2100억 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확보한 것이 1220억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표가 2100억으로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5년 안에 중지지방재정계획 세워 가면서 채무를 줄여갑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882억에 대한 숫자를 세입에서 갑자기 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1위, 왜냐하면 이자 때문에 이자부담에서 오히려 민생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를 쉽게 답변을 하시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면 이것은 허수에 불과하고 숫자 놀음이고 기껏해야 이것밖에 반영 못했다. 이게 아니지요. 이것을 하려고 했었으면 이것만큼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일 아닙니까? 이게 건전재정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치 총괄적인 상환 계획이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일정부분을 못 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때 재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미연위원

추경재원 안에서 어떻게 882억을 확보하실 거냐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추경재원 확보방안도 채무관리상과 차이 나는 것이 319억입니다. 그 319억은 과년도 체납세에서 50억인데 31억만 잡아서 19억 정도 추경에 잡을 예정에 있고요. 상현교차로에 경기도시공사에서 371억인데 271억만 줬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운영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줄 거고요. 삼가-대촌간에 국비 10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현재 20억 정도는 됐습니다. 80억을 더 추가로 해서 할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정도로 250억이 50%입니다마는 현재는 150억을 해서 100억을 더 할 겁니다. 채무상환 못한 527억은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최근 3년간 추경재원이 460억 정도 나왔고, 국회에서 보육료 국비부담이 50%에서 70%로 국비부담률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61억 정도가 감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시유지 매각도 있지만 평온의 숲 같은 경우 자연장지가 만 3000구, 납골당 4만 2000구를 선 분양하면 총 다 분양되면 600억인데 다 분양할 수는 없고 일정부분만 분양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계속 건전재정. 의회에서는 ‘빨간불 켜졌다.’ 얘기를 해도 ‘자신 있다.’ ‘건전재정이다.’ 하셨지만 결국은 42%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채무에서 이만한 계획이 나왔으면 이게 우선이고, 지금도 보세요.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하고 들어오면 갚는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당초 채무관리계획상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방채상환계획을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 다 있는 사항입니다. 포함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승인시켜준 것이 2013년도에 2100억이지요? 의회가 승인해 준 게. 그것을 담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확보는 이것밖에 안됐다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추경에 가 봐야 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부채상환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얘기이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보는 관점인데 집행부에서는 경제지역 활성화도 있고 사업부서에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기본경비나 경상경비는 다 담고 가야 되고, 사업비를 다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 도로사업이 다 중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고 경전철 협약해지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언젠가는 분명히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분명히 공사까지 해서 부채가 83%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인건비도 그대로 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의회 사전설명회에서도 설명 드렸던 사항이 있었고, 예측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당초에 319억은 당초 채무관리계획에 포함이 됐던 사항이고요. 527억에 대해서는 최근 추경재원이나 봤을 때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2013년에 의회에서 승인받으신 그대로 2100억 원 채무상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03쪽 공통경비가 구청 자료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2000, 공공운영비 2000, 행사운영비 1000, 국내여비 8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 이런 식으로 6800씩 각 구청별로 똑 같이 나눴더라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6억 3200.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운영비 집행할 때 심의하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심의하게 되면 삭감도 하고 그러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삭감한 다음에 모자라면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기도 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지금 거기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시 심의를 통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수요나 인구수에 비례한 목표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14억 29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 서 있는 것은 심의를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풀 경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심의했을 때 분명히 이 금액으로 쓸 수 있겠다.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부족한 것을 다시 공통경비로 채워주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똑 같은 것이 되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요건이 발생됐을 때 씰링 금액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행사비 같은 경우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부족했을 때는 이것도 추가로 지원해 주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이것도 예산의 탄력......
현수

신현수위원

사례가 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지요. 심의하고 줄여서 해 놓고 다시 공통경비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주고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예산에 80% 전체 삭감했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80% 삭감해라 줘 버리고, 나중에 부족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벌어지네요. 공통경비로.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특수한 여건이 발생됐을 때 예산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풀로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도 8억이 넘었는데 2억 정도 줄이고 계속 줄여왔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 타 과에서 워크숍이나 장기 출장을 갈 경우는 지급해 주고 사무관리비는 운영하다 보면 작은 경비도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을 풀경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무조건 80%로 깎아내리는 바람에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이질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더 세워줄 것도 있고, 줄일 것은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안 하고 80%를 해 버리고. 지난해에 보니까 추가로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행사비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일부 씰링 범위 내에서 한, 두건씩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추가로 공통경비를 필요로 할 때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상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년도 예산 짤 때는 무조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많이 들어가는데 진짜 적게 써도 되는 것이 있고, 어떤 예산은 진짜 부족한데 잘라버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거든요. 행사하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도 80%해서 400만 원 만들어 놓으니까 하지를 못 하는 거잖아요. 있으나 마나한거지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174쪽에 무인경비방범시스템 관리. 자료에 처인구는 6840, 기흥구는 7700, 수지는 7300, 그리고 여기 보면 2억 4600 우리시는.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에스원이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에스원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구청과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시에서 일관성 있게 모아서 관리를 하면 계약할 때 일괄 계약하면 경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관리가 효율성 있을 것 같은데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 당시에 이미 (주)에스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효율성 때문에 본청은 대부분 에스원에 한 것이고요. 구청은 구청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회사가 다른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본청에 예산편성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차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 분명히 절감될 것 같고, 관리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177쪽 중간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가 퇴직금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퇴직금이 왜 있지요? 기간제면 퇴직금이 없어야 될 텐데 퇴직금이 있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통 기간제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쓰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 같은데 지역에 보면 10개월 쓰고 그냥 쓰더라도 2개월 월급이 없고 이렇게 하던데. 왜냐하면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퇴직금이 왜 있나 해서. 퇴직금이 발생 안하게 할 수는 없을까? 기간제니까 1년 하게 되면......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그것이 2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법으로?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210쪽에 관용차량 구입.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교체하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하신 내용 잘 아시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구청이든, 시든, 차량운행 실적파악을 잘하셔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서는 차가 띠지도 않고 있고, 어느 부서는 차가 부족해서 난리고. 그런 것 느끼시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운행거리를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운행실적이 없는 것들은 권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 차 7년, 10년 된 것 몇 킬로 안 띤 것도 나왔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특수차량 같은 것은 예로 봐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정을 한다면 하면 세워놓고 하거든요. 킬로수는......
현수

신현수위원

별 의미가 없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여간 각 구청과 시청에 관용차량 파악해서 재배치를 하세요. 필요한데가 있어요. 필요한데 차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어디는 차가 서 있고 그래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조달청 수수료가 1억 여 원 넘는 금액이 상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했더니 그 부서 얘기가 이것이 용인시 관내업체한테 어차피 균등분할이 이루어진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 버리면 이 조달청 수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예요. 법적으로 관내업체가 균등하게 나간다. 어떤 사람의 특혜가 아닌 일괄 수의라면......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데요. 굳이 조달청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얘기는 회계과와 얘기를 해서 올 예산에 2013년도에 반영된 것은 올해 분에 대한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드시 승인시켜 줘야 되고,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시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보이지 않게 낭비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굳이 줄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없도록.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247쪽 하단 연구용역비 민원접점부서 고객만조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민원접점부서 49개 부서에 대해서 출구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만족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용역 줬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현수

신현수위원

용역한 사람들이?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업체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조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대로 하나 못 하나 조사하러 다니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업체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필요 없지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필요 있습니다. 최하 20개 부서에 대해서는 현장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일, 모레까지 실적을 주세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54쪽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해서 용인시 새마을회. 여기 보니까 다 교육지이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전산교육 안 필요한가요?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전산교육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산교육을 한다고요. 보니까 하나도 없기에.
충훈

안충훈민원여권과장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