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승훈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우리 구의 2015년도 세입세출, 이월비, 기금, 채권, 채무 및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 주신 이영재 의원님과 오경환 전 동장님, 구광회 세무사님, 김형달 회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통합되었으며 그 구성은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와 결산서 첨부서류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387억 3,451만 원이며 세입이 5,438억 3,581만 원이고 세출은 4,540억 9,562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97억 4,018만 원이고 그 중 다음연도로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59억 5,809만 원, 사고이월 139억 1,39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1억 1,412만 원이며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17억 5,40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78건 359억 5,809만 원 및 사고이월 25건 139억 1,395만 원 등 총 103건에 498억 7,204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주민행복과 4건 1,575만 원, 문화체육과 외 5개 과에서 6건에 1억 3,462만 원으로 총 10건에 1억 5,037만 원,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총 270건에 542억 4,505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 수목경관개선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1,930만 원 등 총 2건에 3,9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32억 634만 원으로 자활기금이 4억 2,09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2억 6,482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604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21억 6,988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 3,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53억 9,643만 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저소득 주민지원 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126억 6,088만 원으로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청사정비기금 차환으로 5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일부 3억 9,512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9,788억 9,469만 원으로 공용재산이 981억 5,468만 원, 공공용 재산이 8,785억 4,087만 원, 일반재산이 21억 9,895만 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미니버스 등 29종에 867점이며 재산가액은 60억 7,508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등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예산잔액에 대한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방지를 위한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성인지 예산의 집행율 향상을 위한 성인지 예산의 적절한 수립 및 집행, 시간 외 수당, 가족수당 등 공무원 수당 부당수령 개선 필요 등에 관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공회계 책임성의 이행평가를 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써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728억 6,591만 원으로 전년도 1조 256억 6,513만 원 대비 472억 1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금과 관련된 유동자산이 171억 6,235만 원 증가하였으며 북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산격1동 청사 신축 등 일반유형자산 74억 7,535만 원 증가, EYE VIL, 대불스포츠센터, 대현도서관 신축 등 주민편의시설 198억 6,472만 원 증가,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8억 8,996만 원 증가, 기타 비유동자산 1억 2,640만 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부채는 338억 3,963만 원으로 전년도 263억 1,973만 원 대비 75억 1,99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미지급금 등 유동부채 37억 1,933만 원 증가, 청사정비를 위한 장기차입금 등 장기차입 부채 46억 5,488만 원 증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 8억 5,430만 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390억 2,627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별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원가 492억 6,180만 원과 행정지원과 관련된 관리운영비 785억 457만 원, 사업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비배분배용 95억 4,473만 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90억 6,723만 원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순원가 1,274억 4,933만 원을 산출하였으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90억 339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