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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50회 제3본회의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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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