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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222회 제4주민생활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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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조례안은 보건과 소관으로 이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경제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장기 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장기등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 장기등 기증, 기증희망자 등록창구 지정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증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은 장기 기증문화 확산 및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이식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의 장기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업의 기본방향, 홍보 및 상담에 관한 계획수립과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안 제7조, 제8조에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하는 등록창구의 지정과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장기수급이 심각하고 장기이식이 절실한 환자들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현실에서 장기 기증문화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변화와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조례로서 해당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제9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치 및 그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기존의 장기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안제9조에 따른 지원부분과 향후 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보건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보건과장 최병욱입니다. 저희 보건과에서 조례에 따른 검토의견을 검토한 결과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비해 장기 기증자 수가 턱 없이 적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 기증에 관한 올바른 인식확산과 범국민적인 장기 기증 참여확대가 필요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건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한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 중에서 일부 용어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에 띄어쓰기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띄어 쓴 것은 법률 정의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동 주민센터 용어하고 부칙조항에 보건소 진료비 면제하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사랑의 장기운동본부라는 곳이 있어서 홍보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용하려면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중앙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서 총괄해서 장기이식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접수만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이식하는 것은 한 곳에서 합니다.

김재용위원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랑의 장기등록을 하면 카드도 발급해 주고 운전면허증에도 표시해 주는데 똑같이 진행되는 것 맞죠?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증에 표시하는 것은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시하는데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더라도 운전면허증에 표기하기 싫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전에 홍보를 해보고 했는데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의 혜택부분,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보건소 오면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연계해서 활성화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는 저도 찬성을 하고 깊이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연간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장기 기증자가 등록하면 그만인데 사업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이영재의원

사업계획은 조례 자체가 인식확산, 홍보에 역점을 두는 조례안입니다. 나머지는 그런 과정을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이 연간사업계획입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등록창구가 구청 단위 같으면 보건소 아닙니까? 그리고 접수창구는 각 동사무소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등록창구기관에서 연간사업계획서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작년에 등록자 수는 얼마나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장려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서입니다.

이차수위원

장기 기증자가 기증을 해서 면허증에 표시를 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스티커 발부되면 감면을 해 준다,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장기기증 아무도 안합니다.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는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안 하면 장기 기증 안합니다. 장기기증을 한 사람은 관리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시로 가족에게 1년에 1번씩 편지를 보내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만 만드는데 만들어도 효율성이 없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건의를 해서 기증자에게 혜택을 주면 장기 기증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김재용위원

예,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 조례는 상위법이 있으면 굳이 이런 것 왜 만듭니까?

이영재의원

그러면 대한민국 지방의회 조례 다 만들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고 지방의원들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를 만들면 확실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기 기증자는 지방세를 3%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김재용위원

이것은 제11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영재의원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접수창구 설치를 몇 번 검토했는데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전문위원님도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각 동 주민센터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3년 전에 등록을 해서 카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등록하고 나면 사후대책관리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등록하면 뭐합니까?

이영재의원

우리 구에는 몇 명 정도 등록했습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2013년 7월30일자로 제정되어 경과규정에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시행한다고 해서 2014년 1월3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북구에 632명, 2015년도에 856명, 2016년 2월까지 76명으로 해서 2016년 2월말 현재 1,564명입니다.

김재용위원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등록할 때 안구가 많았고 장기기증 전체는 얼마 없었는데 안구는 많았습니다.

이차수위원

그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것입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예, 통계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다 나오는 숫자인데 현재 북구는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에서 본부장님과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여기는 자총이나 관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단체에서 접수증을 받아서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해보시고 사후관리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보면 21만1,114명으로 0.41%인데 대구도 8,943명, 인구의 0.36%밖에 안 됩니다. 북구도 1,564명, 0.35%입니다. 참고하시고 조금 전 이영재 의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 “각동 사무소”를 “각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미미하겠지만 신청자의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입니까?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본인부담금 500원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 홍보계획과 사후관리, 혜택 등을 저희가 상세하게 계획서를 세울 예정인데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해서 그 해에는 많이 등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북구에 1,50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데 조례시행해서 1년 정도 홍보를 하고 각종 언론, 캠페인,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등록인원을 예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인원을 확실하게 예상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민들이 700~800명 매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아니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단체를 이용하고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인원입니다.

이영재의원

북구에서는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장려와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김재용 위원 말씀처럼 사랑의 장기운동본부나 관변단체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온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절반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집행부가 홍보하고 캠페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할 때 같이 하는 조직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의 “각동 사무소”를 “각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안 제11조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0조 제2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요건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시장의 기능상실로 협의회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은 종전 조례의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이동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취소규정 신설에 따라 지정․변경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종전 조례 제10조에 중복하여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의 공시 조항은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취소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전통적 가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규정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조건부과 등 규제에 대한 내용은 같은 조문에서 규제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어 대규모점포 등록제한과 관련된 종전 조례 제5항은 삭제하고 제3항의 규정에 대한 내용은 안 제14조에서 함께 규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맞게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로서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록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로만 그치도록 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규제를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에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3항,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경우에도 기존에 지정 변경절차와 동일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존에 안 제10조 제3항과 중복하여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에 공시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취소시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과의 가치 등 고려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4조 제1항에서는 기존 조례 제13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제2항에서 변경등록시 등록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와 제3항에 조건부과에 대한 내용 등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조건부과 등 규제에 관한 내용 등과 같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물론 최근에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많은 법률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조례안이 6대 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북구 내에서 대형점포들의 횡포를 막아내고 전통시장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사실 당시에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제정을 하고 했었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본인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거나 하게 되면 해당 의원이 현직에 있으면 이번 조례개정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고 제13조에 보시면 대규모 점포들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더라도 전통시장에 상인회하고도 당시에 개정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이 부분을 의무화를 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방안입니다. 이 부분들이 개정안에 보면 신청서와 서류로 대체되고 있는 거죠.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나오고 조례상에 중복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신청서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보면 제13조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제1항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복된 사항을 신청서와 서류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나 변경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난해 2015년도 8월에 국무조정실하고 정부합동으로 11개 분야 개선과제로 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는데 롯데마트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개정을 못했습니다. 소송이 4월에 끝났기 때문에 금번에 올렸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심도있게 하나하나 유통산업발전법하고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또다시 풀어줘서 이렇게 되면 물론 롯데마트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우리가 패소를 했지만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할수록 더 강력하게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들은 필요해요.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펼치고 있지만 펼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우리가 지정하고 확대하고 지켜내는 문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 중앙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맞게 규정을 하는 것이고 이후에 문제가 되면 제의요구가 오겠죠. 그러면 다시 의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령에 대한 지정 당초에는 조례상에서는 지정변경만 되어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지정변경 취소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소조항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규정이 전혀 없는 사항에서 취소규정이 없어서 취소를 못시킵니다. 취소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부합하도록 조례에 넣었고 완화하는 규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한 부분을 단지 제14조제3항에 개정안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정부시책이 규제완화 쪽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넣은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맞게 저희가 부합하게 했고, 대구시나 저희 구청에서는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는 법은 맞더라도 될 수 있으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브레이크 걸어도 허용되고 롯데마트 들어서고 하잖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어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 돈도 많이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칠성시장 상인회하고 합의하면 다 합의가 되는 거예요?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보면 1k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칠성시장하고는 1.1km 되고 있고, 번개시장하고는 990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계측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대구시 감사에 종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2심까지 판결내서 진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업종구성을 제한할 것은 없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에서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벗어난 상황에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사유 반려함은 위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 대해서 업종구성을 변경하더라도 업태, 그러니까 마트에서 백화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업태라고 하는데 업태변경에 이르지 않는 한은 변경등록 대상도 아니고 이를 신규등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3심까지 상고를 하려고 해도 0.1%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서 고문변호사나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고등검찰청에 보냅니다. 의견서를 보내면 고등검찰청에서 검사가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등검찰청에서도 상고포기 지휘가 4월14일에 내려왔고, 소송종결보고가 확정판결이 4월19일에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소송법 제30조에 의해서 수리를 즉각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상생협력서 관계 때문에 언론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생협력서가 약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달라고 해서 중앙에 상무하고 팀장들 하고 내려와서 우리의견을 제시해서 새롭게 보완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25일에 접수해서 5월30일에 수리를 해줬습니다. 4월19일에 종결돼서 한 달 보름 정도 끌다가 상생협력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대구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시도 어느 선까지는 적당한 선에서 됐다고 해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영재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중대한 대규모 마트를 허가하는 과정에 우리 구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상고를 포기한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서 문제가 단순하게 칠성시장이나 상인회나 서로 일정 지원해 주고 합의하고 이렇게 끝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청입장에서 상생협력서를 더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러면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말 것이냐, 최소한 의회에서라도 상생협력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부족하다면 다시 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언론에 나고 나서 일사분란하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물론 당시에 담당과장도 아니신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칠성시장에 자기들 시장연합회하고 롯데마트하고 상생협력한 부분하고 우리하고 구분지어서 별도로 당초에 계획서 들어온 것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협력계획서 들어온 것은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이행과정이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회의하실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내 고용창출관련해서 북구주민 우선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형마트에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쓸 수밖에 없지만 90%까지 연차적으로 고용확대를 하겠다. 개점 시에는 60%까지 채용을 하고 3년 이내 90%까지 고용하겠다는 것이고 인원은 약 400명 정도 입니다. 직원은 전체 436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400명까지 채용하겠다고 했고 지역유통업체 상생발전분야에 대해서 매장 내 인테리어, 롯데마트 경우에는 지금 수사하는 관계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우리에게 이런 계획은 7~8월 경에 리모델링 관계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점을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사관계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싶고 2심까지 하면서 소송가액이 있습니다. 2,000만100원입니다. 1심에 소송인데 2심 같은 경우에는 1.5배이기 때문에 3천만원입니다. 3심은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2심까지 소송가액이 5천만원인데 그 비용은 잠정적으로 우리에게 청구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오늘 그것이 주 내용은 아닌데 상인회하고 우리 구에서 상생협력서 내용하고 따로 주생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일단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제14조에 보면 등록제한 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부분에서 협의회에서 최소의 범위에서 한다고 했는데 최소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조건을 붙이는 것도 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거기에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 따라야 되지만 예를 들어 조건을 붙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사항, 밖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상생협력서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수적으로 해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최소한의 범위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제14조 같은 경우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의 그 범위를 정했는데 그럼 개정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고 하면 범위가 최소가 아니라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화

임태화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법령상에 규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을 따라야 되지만 법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최소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관계도 사실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재량권 남용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처럼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주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앞에 보면 최소한의 범위가 안 정해져서 의아해 하시는데 어차피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협의가 잘되면 최소한의 범위이고 지나 쳐서 쌍방이 안 맞다면 법적으로 가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최소한의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협상의 범위인데 협상하다 보면 11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10원이 최소한의 범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인데,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협의회의 협의가 110%를 벗어나더라도 협의만 되면 110%가 최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면 소송까지 가야죠.

김재용위원

협의회와 협의를 거칠 때 쌍방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것은 재량행위입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 하여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