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본탁 의원 발언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구본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북구 구민의 날 제정은 북구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뜻있는 날을 제정 기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구민의 날은 10월 9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람소리길 축제와 더불어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기 위하여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및 기타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민의 날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날 행사를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은 우리 북구 구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축제 행사를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축제기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화합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구민의 날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민의 날은 10월 9일로 명시하고 안 제3조는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기념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기념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탁 의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9일 북구민의 날로 명시하고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북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 9일은 민선6기 출범 후 그동안 각 지역별 단체별로 분산 개최되고 있던 각종 행사나 축제를 구민화합이라는 대명제 아래 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내 단체장 및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북구 최초로 개최한 통합축제인 2015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개막일로써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0월 9일은 지역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건립한 어울아트센터의 개관일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과 축제가 연중 가장 많이 열리는 문화의 달 10월에 북구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는 날을 기념하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10월 9일을 북구민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조례안 제출자인 구본탁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구민의 날로 정하여 그 날에 실시한다고 보면 됩니까?

구본탁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날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조에 보시면 구민화합과 축제의 장을 구민화합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두었고 제2조에 보시면 사정에 따라 일자가 10월 9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일단 바람소리길하고 구민의 날 축제는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민의 날에,

구본탁위원
전체 의논해 가지고 일자를 잡을 때 그 기간에 하는데 날짜도 가을이고 하니까 축제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구본탁 위원님께 질의하겠는데 대구시에 구민의 날을 정해서 각종 축제나 기념식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구본탁위원
현재 대구시 자치구 중에서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군데, 대구시, 중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이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8일, 중구하고 서구는 5월 1일, 달서구는 10월 14일, 달성군은 우리하고 같이 10월 9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이유를 보면 시승격일이라든지 자치구로 분리된 날을 기념하고 우리처럼 첫 통합축제가 아니고 첫 통합체육대회 개최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제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부서의견으로 검토하실 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그 쪽하고 축제행사를 보면 기념식이라든지 구민상, 유공자 표창,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문화체육과와 원만한 협의가 되었나 궁금하거든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물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구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 전후해서 통합축제를 하면서 그 축제 프로그램 안에 방금 말씀하신 구민상 수상이라든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프로그램 안에 포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헌태위원
구본탁 위원이 발의는 하셨지만 구청에서도 좋은 조례라고 보시는데 구청에서 볼 때는 어떤 효과들이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안 하고 차이가 어떻다고 구청에서 보고 계십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냥 막연히 10월 어느 날짜 골라서 축제를 하기 보다는 조례로 구민의 날을 지정해 놓고 매년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축제를 하므로 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축제에 대한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혹시 구민의 날에 아이가 출생하면 구민의 날 탄생 상품이라든지 줄 생각이 없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건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헌태위원
구민의 날이 제정되면 행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북구 주민들이 구민의 날을 기억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총무과장님, 구민의 날을 10월 9일로 선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구에 다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우리 구도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구민의 날에 바람소리길 축제를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인데 제 개인 짧은 소견으로는 축제가 영구히 계속 지속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칠곡 같은 경우에 행사비 5,000만 원 나가고 500만 원 나가고 1,000만 원 나가는 곳도 있고 산격동 매잠골에는 한번 500만 원 지원 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구의원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가 축소를 돈을 아끼자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실지로 바람소리길 축제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많이 커져 버렸으니까 우리 취지하고 안 맞는데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영구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한다면 어차피 구민의 날에 같이 하면 좋지요. 청장님 말씀대로 계속 해야 될지 안 할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밀고 나가자니 그렇고 또 각 동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곳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한 바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바람소리길 통합축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한번 열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헌태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금호강을 중심으로 이제는 대구시에서 눈길을 금호강 주변으로 돌리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금호강 주변을 보다 명소화시키고 구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하나된 마음, 이런 결속력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축제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건 맞는 말인데 만일 금호강이 활성화되고 국비사업으로 들어가고 하면 시사업으로 홍보해 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축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다면, 그럼 북구하고 겹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지금 계획은 안 잡혀 있지만 차후에,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현재는 없는데 차후에는 어차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홍보차원에서 대구시에 이런 홍보차원에서 축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런 상황이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화롭게 축제가 진행되도록 축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동네 축제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과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돈을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했는데 선거법이라고 하는데 선거법 아닙니다, 끊어 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개인사비로 하는데 칠곡같은 경우는 거리가 이만큼 먼데 버스 대절해 올 때 말이 많거든요. 지원금이 끊겨 버리니까 을쪽의 구의원님들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탱해야 되느냐 의구심이 있어서 묻는 말이었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앞으로 내실 있게 차차 횟수를 더해 가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본탁위원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구민의 날에 축제를 하기 위한 날이 아니고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 자체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축제를 하든 통합축제를 하든 구민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 이야기이지 축제 계속 존치여부하고는 크게 결부를 안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구민의 날이 조례로 지정이 되면 대표발의하신 구본탁 위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북구 주민 전체가 조례 대표발의한 목적에 자긍심도 높이고 주민 화합도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민의 날이 우리 45만 구민들이 10월 9일은 북구 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단기간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점차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10월 9일이 북구 구민의 날이라는 것을 구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탁 위원, 이제 자리로 위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포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 남·여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둘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포상에 따른 부상 및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지방보훈 관서장이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였으며 둘째,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KT북대구지점장을 KT서대구법인지사장으로 변경하여 직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포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당연직 위원을 추가, 변경하여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및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추가 구성하고 KT북대구지점장을 KT서대구법인 지사장으로 직함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포상에 따른 부상 및 서식 사용에 대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남,여)」로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식정비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포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적조서에 게재되어 왔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 남녀로만 구분하고 포상의 종류는 기존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하되 그 외 추가로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줄 수 있다고 변경하는데 맞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예.
강열
이강열위원
변경되는 것이 이 부분이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예전에는 상장이나 표창장을 줬는데 앞으로는 휘장, 상품, 상패도 줄 수 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휘장하고 이 부분은 원래 있던 부분입니다. 생년월일 부분만 이번에,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데 부상과 함께 줄 수 있다 했는데 부상은 어느 수준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 구청장 표창은 부상이 없고 공무원은 방침이나 지침으로 상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공무원에게는 나가는데 외부 민간인에게는 부상이 없습니다. 공선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상 없이 상패 또는 표창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부상과 함께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거의 공선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상은 실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 조약을 변경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해야되지 이걸 임의대로 줄 수 있다니까 정해진 것도 없이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경연대회라든지 예를 들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금이 정해져 있고 경연 같은 계획이나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표창장에는 부상이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상이라면 만 원 짜리도 될 수 있고 백만 원짜리도 줄 수 있으니까 명시를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강열
이강열위원
금액도 들어가겠지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표창장 주로 나가는데 감사장, 이런 게 나갈 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상을 지금 원칙적으로 안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어떤 경연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 예산에 의한 상금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강열
이강열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에 준해서 안에서 할 수 있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예. 당초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명기하기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각 단체에서만 부상이 나갈 수 있지 구청 차원에서 하는 건 부상이 없고 각 단체행사라든지 이때는 부상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단체 자체적인 부상 주는 건 단체장 명의로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청장 명의의 표창장이나 감사장에 부상을 주는 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상패 같은 것도 가격이 올라옵니다. 8만 원 선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상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고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에 있어서 KT북대구지점장을 직함의 변경으로 인해서 KT서대구 법인지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보훈지방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변경조례안이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더 이상 변경되는 건 없지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한 가지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대구지방보훈청장의 경우에는 대구시를 비롯해서 각 구·군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공문이 와서 대구시와 남구는 조례개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구청도 올해 안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당연직 위원은 본인들이, 아니면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당연직 위원이 북구 관내 기관장을 대상으로, 11명이 있습니다만 대상으로 했는데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시단위 기관장인데 보훈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를 비롯한 각 구·군에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매년 최소한 8개 구·군에 보훈청장은 계속 참석하셔야 되네요.
원제
최원제총무과장
다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참석을,
강열
이강열위원
필요로 하니까 본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