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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재 의원 발언

222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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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열

송정열주무관

사무직원 송정열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우리 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연 형태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의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안건처리 기한을 45일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운용하고 있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16년 5월2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형태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안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6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기한을 45일로 명시하고 안 제12조 공동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형태 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상정된 안건의 처리기한을 안건상정요청 받은 날로부터 45일로 하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때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이 조례 제4조, 제5조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대토론회의 개선권고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상위법의 법령명 및 내용 불일치 조항을 정비 반영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중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의 계약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상위법의 관련조항 삭제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 제17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6년 4월11일부터 5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개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증진에 기여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안 제7조,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상위법의 법령명 및 내용 불일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두 번째는 안 제5조 제2항의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중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의계약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 제14조의 상위법의 관련 조항 삭제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네 번째 안 제16조 및 제17조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등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편의증진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기한이 이전에는 명문화된 것이 없었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안건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안건을 우리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통지하는 기간, 그리고 그 안건을 위원님이 가져갔을 때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보통 20~2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구청 같은 경우에는 2014년7월부터 셋째 주 화요일을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25일 걸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한번 만에 통과가 되면 되는데 재심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도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할 때 45일 정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신청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오면 바로 처리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개최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 개최를 빨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별문제가 없었는데 왜 규제개혁을 한다고 내려왔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구청단위는 빨리 진척될 수 있지만 시나 도청은 사안이 크고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단서조항에 보면 개최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재심의 하는데 어차피 보완은 신청인 자기가 보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키려면 빨리 준비를 하는 거죠?
대하

이대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바꾸면 해당되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3곳 입니다.

이동욱위원

이제까지는 수의계약한 형태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공개입찰을 안하고 비영리업체에서 와도 저희가 받아줬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할 때 임대에 대한 수임료는 올라갈 것으로 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기존에 단가계산을 하면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는 처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가격이 다운되어야 오히려 수지타산이 맞는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우리는 2년으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왜 이것은 1년으로 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특별한 것보다는 그 후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약이 승계됩니다.

이동욱위원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재산세나 이런 것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으로 합니까?
제16조에 직선거리 300m 이내인데 도보거리 600m를 굳이 넣은 이유가 뭡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통상적으로는 직선거리로 하는데 도보거리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세분화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에서 통상적으로 2% 했다가 3%로 올렸는데 규정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원래 2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 지침에 2대에서 4대까지 못을 박았는데 저희는 3대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 대수를 3%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14조에 보니까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4%로 범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3%로 한다는 것이 그냥 중간지점 한다는 의미보다는 북구 같은 경우에 일반차량에 비해서 장애인 차량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 할 수 있는 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10대 이하 같으면 장애인주차를 따로 구역하지는 않습니다. 1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대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서면보고를 떠나서 작은 조례라도 개정을 할 때는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해야지, 무작위로 대충 가운데 3%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통상 우리가 50대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1.5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이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무지개도 그렇고, 그래서 3%라는 것이 1.5대 이상으로 되어 있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장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제14조를 삭제했는데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왜 삭제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삭제한 것은 상위법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불편하다거나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든다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소한 것인데 내용불일치 조항에서 정비 반영했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로 바꿨는데 그러면 도로교통법 이것은 언제 개정된 것인데 지금 바꿉니까? 상위법에 법령명 및 내용불일치 조항을 정비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 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2조 제22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은 언제 개정된 것인데 지금 반영합니까? 혹시 10년 전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불일치로 놔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북구에 몇 곳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준 것이 다른데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3곳, 위탁 준 곳이 4곳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산격시장 안에 한 곳이 있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대도시장 있는 곳에 있고, 노상에 노원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새마을금고 옆에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그러면 직영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관음동 쪽에 관음공영주차장하고 관음 제1공영주차장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그러면 회의마치고 직영하고 위탁하는 것이 애매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22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