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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50회 제6본회의2019-11-28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감사 순서는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설지원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선서인 도시재생국장 성동준 도시정책과장 이병열 주택과장 강형원 공원녹지과장 김경한 도시재생과장 장병국 첨단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건설지원사업소장 이병철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첨단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에 직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협의,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관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택과는 건축허가 업무, 불법건축물 단속, 공동주택관리·조사,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층간소음 갈등해소 등 내실 있는 건축행정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해 재정비 촉진사업 및 재건축사업 추진, 너부대 도시재생사업, 소하동 구도심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는 광명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집단취락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지원사업소는 우리 시 공공건설사업을 전담 추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업무 효율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은 광명시의 전체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컨트롤타워 국입니다. 항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성심성의껏 광명시 도시를 만드는데 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것을 우리 시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1쪽 직원현황으로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팀을 비롯한 3개 팀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53쪽 2번 2018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로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같은 쪽 3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2건은 완료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4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1건으로 이행강제금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리 과에서 최소 1년간 체납처분을 한 후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인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54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6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15건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758쪽 7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018년도에 건축인·허가 19건, 2019년도에 건축인·허가 6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은 4건입니다. 759쪽 9번 소송관련 추진현황으로 기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 상고기각으로 소송종결 되었습니다. 760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0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5년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1건입니다. 760쪽 15번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과업내용 추가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 한 2025년 광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건입니다. 761쪽 19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2개 위원회에서 총 4회, 7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762쪽 26번 도시계획 현황 및 764쪽 27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8쪽 28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49개소로서 도로 55개, 공원 16개, 녹지 62개 등이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쪽 29번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8,561만2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8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76쪽 30번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561㎢로서 7개 동으로 단속인원은 2명이 순찰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779쪽 31번 요구 외 자료로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서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면적은 8.92㎢, 3개 동으로 단속인원은 3명이 순찰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과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사업을 펼쳤는데 잘한 사업 또 미흡한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도시정책과는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공공택지 이런 것과 관련된 상부기관과 협의나 저희 의견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그래도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업무를 잘 대응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특별관리구역도 있는데 단속업무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서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정책과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 또 올해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고, 우리 광명시 도시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회기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별관리지역 행정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이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답변을 통해서 확실하게 향후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질의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수조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고 청원경찰과 녹색도시팀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총 14명이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이고요. 다만 2차까지 방문했는데 폐문, 문이 닫혀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차까지 방문해서 현재 90% 이상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12월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단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현재 불법행위에 대한 각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소시킬 대책 마련 내지는 물건 적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 거거든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총 2,520건이 조사가 됐고요.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189건, 특별관리지역이 2,300여건 정도 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특별관리지역인데 2015년도 4월 30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선6기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법에 근거해서 유예해 주기로 했고, 신규 발생 건은 현재 다 적법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15년도 4월 30일 이전의 불법행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 안전총괄과도 비닐하우스 내의 안전 문제도 있고요. 또 시장님 이하 전체 부서가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농사용 비닐하우스 설치 후에 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지속되고 있거든요. 불법 검은 천을 뒤덮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드나드는 불법 택배회사의 차량들로 인한 여러 가지 소음, 그리고 안전사고 노출 또 다른 부분으로서는 화재의 염려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지금 전무한 상태네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불법 비닐하우스 안에서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도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현재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아직 전수조사가 안 됐는데 더러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전총괄과와 저희 과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또 부서 간 종합회의를 통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불법행위 전수조사 실시한 후에 DB화를 통해서 추적관리를 지속할 계획은 갖고 계시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이행강제금이 행감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4,256만3천원이 부과가 됐어요. 이 금액이 맞나요? 780페이지입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의거하면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최소 1년간 체납처분을 한 후 세외수입체납팀으로 인계, 처리 부분 추진 중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이관하기 전에 최소한 1년 동안은 저희들이 계속 납부 독촉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전 부서가 체납관리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사실 가산금도 없다 보니까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를 미루거나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압류를 걸긴 하는데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현 제도상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한계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가산금도 없다 보니 부과한 내역대로 자신이 납부를 자진해서 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좀 더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촉구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외에 또 다른 과태료 내지는 벌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신규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이외에 고발 조치도 병행하고 있고요. 고발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어서 경찰서에 고발 의뢰만 하는 거고요. 이행강제금은 저희 시에서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얼마 전에도 세정과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체납처분에 대해서 부서 간 회의를 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체납이 안 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법사항 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관리지정 전·후 그리고 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해제된 후의 계획이 가시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혹시 답변할 수 있을까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2025년 되면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되는데 불과 6년 정도 남았는데요. 6년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 집행부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항의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광명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시흥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T/F팀을 가동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계속 유관기관이 모여서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시민의견 및 조치계획이라고 자료를 받아 봤어요. 거기에 시민이 제시한 의견 중에 특별관리지역의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 특별관리지역의 조속한 사업시행과 관계자들의 관심 요망, 이렇게 하니 답변을 똑같이 제시를 했어요.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구 및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이라고 하면서 기반영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현재 2030년 광명기본계획이 2017년도 12월 달에 최종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정비사업,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 17만평을 비롯한 그러한 앞으로의 개발 수요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에 따른 사회적 인구 유입 부분과 기성 시가지에 있는 인구 자연 증가를 비롯해서 2030년 42만7천명을 목표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개발사업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승인을 받은 일자가 언제지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2017년 12월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거의 2년여가 경과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향후 조치는 없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현재 광명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광명동굴 17만평과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등 이런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관리지역 내 조속한 추진이라고 했던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부분인 것으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집단취락정비사업을 조속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것 때문에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최근에 제기된 민원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두길마을과 원광명마을에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제안을 했는데 저희 도시재생국 첨단도시개발과에서 두 가지 개발사업 제안에 대해서 불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한 발전적인 방향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 방안 수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바가 있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국토교통부까지도 현재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소유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일부 2,000평 정도 국토교통부 땅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구거와 도로이고, 그것은 관련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상귀속을 할 것인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토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사안이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협의한다든지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방향성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향후에 그런 말씀처럼 기부채납 할지 아니면 매각을 할지 이런 부분도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계약적인 체결이 완료된 후에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거든요. 미리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국토교통부하고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서울시와 1차적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면 2차적으로 국토교통부와도 추가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좀 더 촉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연이 너무 오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작년 7월 이후부터 1년여가 지났는데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 외에도 질의할 사항이 몇 건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관리지역 문제인데요. 지난번 9월 6일 날 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 주민대책위원회랑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9월 6일 날 5시에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 주민대책위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주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제시했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신 거예요? 간담회 내용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통합개발, 명품도시 자족도시가 무엇인지, 특별관리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 그 플랜 목표를 연구해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플랜에 맞춰서 주민도 취락정비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얼마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든지 하겠다. 그리고 주민부담액을 제시해 주면 플랜을 세워서 주민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나 그보다 주민이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런 플랜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므로 광명시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산업유통단지, 첨단단지 및 배후주거 4,800세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교통수요 증가, 이로 인한 광명로 등의 교통량 증가, 특별관리지역 및 취락정비사업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검토, 도시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달라.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첨단도시개발과 내용 아닙니까?

김연우위원

그러긴 한데요. 간담회도 오셨었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

전체적으로 특별관리 일부니까,

김연우위원

이게 한 부서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셔야 하는 얘기거든요.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그 큰 틀에서의 검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김연우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개별적인 집단취락정비사업이나 광명·시흥테크노밸리사업은 첨단도시개발과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릴 거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특별관리지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가능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시만의 자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귀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집단취락을 개별적으로 단위개발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앞서서 이 지역은 종합적으로 통합개발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시 집행부 생각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통합개발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신가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것에 있어서 앞서 이주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와 광명, 시흥, LH, 경기도시공사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T/F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발사업에 있어서 광역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광역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어서 이것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목적 취지에 법에도 위배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게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사회적 부작용도 커서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 분들이 과거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 특별관리지역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못해 주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송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단일개발을 하게 되면 또 광명시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후손들한테 저희 자녀들한테도,

김연우위원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말은 그냥 인사말이셨습니까? 단위개발이 아닙니다. 지금 5개 취락마을 연합해서 하시고, 국토부에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주민제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주민들이 어제도 의회로 관련 문서를 보내오셨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개발 난개발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도시공사 17만평이 더 난개발 아닙니까? 제가 그 정책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평등하고 균등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추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아니면 유관기관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했다. 그런데 그 성과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유해 주시면 갈등의 소지도 줄어들고, 그분들이라고 광명시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피해의식으로 폄하하지 마시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주민제안이 그쪽에서는 아마 상당히 활발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이 의논하시고 제안 받으시고 또 제시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책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2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개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한 것은 따로 없는데 그때그때 조건이 있을 때마다 운영을 하시나 봐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도시계획위원회 21명,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시건축위원회 총 15명 중에 10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하고 중복이 되세요. 위원회 성격이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중복되시는 분이 많지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을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이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안에서 해야 된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5명은 건축위원회에 포함되는 분이신가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면 하면 저희 위원회가 법적 기준도 있고 조례 기준도 있는데 그 위원회 3개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회 위원도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포함되어야 한다면,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어느 위원회와 통합을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건축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건축이 복합된 형태거든요. 평면과 수직적 계획입니다. 건축과 도시계획이 융합된 업무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위원들이 와서 같이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일반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계획도 일부분 들어가지만 건축계획이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틀 종합적인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건축위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3~4개가 합쳐져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규모의 위원회를 하나 두고 밑에 소위원회를 둬서 운영하시는 건 어떤지, 위원회가 여러 개 있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중복이 됐다고 하면 한 위원회에서 같이 다뤄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법적기준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런 식의 내용도 조례상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보통 국토계획법에는 통합심의위원회라는 건 없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심의라는 것은 주택법이나 공동주택법처럼 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경관·도시계획 이러한 각종 위원회가 각각 하면 사업 추진이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심의하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것을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심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충열

현충열위원

시의 필요보다는 위원회 위원 명단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똑같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00여개 위원회 조례를 검토해서 통합을 하든지 일부 같이 거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광명시도 11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실제로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구성된 인원을 보면 인원도 50~60% 겹치는 위원회도 있고, 제가 다른 데도 봤는데 특히 이쪽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겹치는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한 과에서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시고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위원회 2개가 중복으로 인원이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니까 149개 이렇게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장기미집행시설이 뭐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 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가 그 시설을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주차장, 공공부지 등으로 쓰려고 개인의 사유재산 용도를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못하시는 이유는 뭐죠? 분명히 거기에 도로가 필요하고 공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시설 대부분은 2000년도 7월 1일 날 도시계획법, 99년도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개념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되면서 도입된 개념이거든요. 그전에는 재원이 뚜렷이 마련되지 않아도 시의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좀 행정 편의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가 너무 심각하고 10년 이상 20년이 되도록 집행이 안 되어서 재산권 규제가 심하다 보니 2000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조기집행, 그러니까 예산이 뒷받침된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결정 해주라고 법이 개정되었고요. 현재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천억에 해당되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은 어쨌든 2000년 초반에 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임의로 정확한 향후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시나 지자체에서 일부 개인의 사유재산을 용도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도 못하게 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시설을 보니까 전국의 55%만 도시계획대로 되고 있고 나머지 45%가 미집행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는 몇 퍼센트나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미집행 시설을 보니까 362개가 더 있는데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광명시 도시계획시설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70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미집행 된 것이 362개 시설이고, 그 중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게 149개소입니다. 내년 7월 2일 날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자동 실효가 되는 시설이 1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도로가 7개, 공원이 4개소 있습니다. 일몰제 당장 급한 게 내년 7월 2일부로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원도 그냥 자동실효 시키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관리할 수 없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부 등산로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등산로 자체가 지금 미집행 시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의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현재 공원녹지과랑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거나 등산로에 대해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해서 시민들이 구름산이나 도덕산, 가학산 공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실효되는 게 도로 7개라고 했는데 도로 9개에 공원 4개해서 13개로 주셨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13개가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3개가 3,00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그리고 보니까 기존의 저희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128개는 구름산지구 개발되면서 다 해제가 되네요? 구름산지구 내에 집행 안 된 시설이 굉장히 많았네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구름산지구에 있는 시설은 법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나가면,
충열

현충열위원

나가면서 해제가 되는 건데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실시계획인가 사업집행 인허가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하거든요. 설령 보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승인이 나가면 그것은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통해서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는 전체 미집행 시설 149개 중에 128개, 90% 정도가 구름산지구 내에 있었잖아요. 결국은 연계성을 봐야 하는데 구름산지구 개발한다고 하면서 몇 년간 계속 시설을 운영을 안 했던 거죠. 구름산지구 내 주민들한테는 계속 피해를 주면서, 덕분에 구름산지구가 개발되면서 광명시가 3,397억이라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네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런데 도시개발구역과 당초 가리대·설월리 집단취락 도시계획 결정이 된 거랑 현재 토지이용개발계획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현황도로 위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완전히 새롭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백지화 되고 새롭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는 구름산지구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도시계획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2007년부터 도시계획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결국 구름산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환지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굳이 단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한다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단위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야 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거기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기반시설을 같이 계획하도록 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을 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이 똑같거든요. 집단취락을 해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법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지자체의 재정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과 재원과 서로 괴리감이 있고요. 일단 급한 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재원은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좀 안 되더라도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또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개발제한구역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할 때마다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이런 시설은 내년 예산에 세워놓은 게 있나요? 4개, 9개, 13개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일몰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 같은 경우는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오리근린공원, 광덕산근린공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현재 집행이 된 공원시설 위주로 존치를 시키고요. 나머지 미집행 된 부분은 폐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7월 2일 날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로 같은 경우 대부분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실효가 되거든요. 토지보상도 결국 자동 일몰제에서 폐지가 되면 토지주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아마 소송을 제기할 거거든요.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 예산이 내년도에 안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상 잡아주신 것을 보면 2020년도에 23억, 2021년도에 22억, 2022년도에 20억, 그다음에 24억 해서 90억 도로는 세워놓으셨는데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단계별 집행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은 세워놓으셨는데 아직 예산부서랑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당장 소송 들어오면 광명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다시 한 번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1월 이후에 해제가 되니까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니까 새마을시장 이용로, 학교통학로, 대부분 다 학교통학로네요. 9개 중에 5개가 통학로 보행로니까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특히 구름산, 도덕산, 가학산, 오리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불편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계획을 잘 짜셔서,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투자를 어떻게 할지 정확한 계획이 나온 게 없어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관련 부서랑 잘 짜서 향후에 문제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 세우시면 저한테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완료될까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공정상으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금년 내에 입안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정고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였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용역기간은 12월 20일인데 금년 내에 최종적으로 입안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광명시 전체를 다루는 도시관리계획인데 그 부분이 시민운동장 복합개발, 저희가 지금 계속 개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시관리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하는 부분, 결국은 계획이 계획성 없이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향후에 2025년까지 어떻게 할지 재정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 충분히 다 담아서 빨리 계획 완료해서 광명시 도시개발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현 위원이 열심히 챙겨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여러 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 세우라고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겠다고 해서 항상 기다리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준비를 한 흔적은 있어도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집행률이 80.9%였습니다. 올해는 미집행률이 높아야 합니까? 낮아야 합니까? 뭔가를 했으면 미집행률이 낮아져야 하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82.38%인데 왜 이렇게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10년 뒤에 실효된다고 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시설인데 당연히 시에서 2020년 7월 2일 날 실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한 내용의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늘어났는지 말씀해주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갔는데요.

안성환위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10년 전에 소급해서 지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있는데 기록을 안 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미집행 시설이 집단취락 특별관리지역,

안성환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이 데이터를 보시라고요. 10년 전에 소급해서 다시 지정을 해둔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국적인 문제지요. 광명시에서 선제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타 지자체의 50% 정도는 따라 가야 하는데 미집행 시설이 현재 82.38%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행정을 등한시 한 거잖아요. 대책 없이 놔두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것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잘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가 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냐면 시 집행부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으니 시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것을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 취지로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 집행부가 각성해서 대처를 단계적으로 해라. 그랬더니 계속 잘 하시겠대요. 과장님 잘 하신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도로 9개 해서 2020년 본예산에 23억을 넣었어요? 여기 넣는다고 했는데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이것은 예산집행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과장님은 몰랐던 거예요? 아니 도시정책과가 그것을 모르면 누가 합니까? 이제 핑퐁 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9개 시설에 대해서 23억7,900만원을 2020년에 넣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0억5천만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년에 하는 부분이 새마을시장 진입로네요. 나머지 시설들은 다 학교 통학로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미리 이것에 대한 협의나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발등에 떨어진 것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현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공원 이제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사실상 시민들이 수 십 년 동안 다니던 길을 막기가 그렇게,

안성환위원

사유재산인데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 행정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은 뭐예요? 행정력의 폭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동의 받아서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 도로를 막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눈치 보느라고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으면 그 시민들의 분란을 그 당시에 대책을 안 세우고 놔두고 있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대부분 미불용지인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도로과랑 협의해서,

안성환위원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실효된 상태에서 매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임대계약이라도 해서 사용료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보시라고,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10년 동안 점유하고 나서 강제로 사유재산 침해해놓고 실효되고 나서 저희들 끝났다고 나서 시가 반대로 먹튀 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사용료라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지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도로과랑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안성환위원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도로과랑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나중에 이것으로 실효되어서 시민들이 사유재산 막아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광명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불만은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들한테 다 오겠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내년 7월 2일입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도시정책과가 총괄하는 거니까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핑퐁하지 마시고 챙겨서 하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고 도로과나 공원녹지과가 하면 도시정책과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지금 재원 얼마인지 아시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68만원 몇 년째 있는 줄 아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수차가 아니라 외울 정도로 했는데,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지원하는 그 금액의 재원은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대지에만 집행하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지가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대지는 대부분 없고요.

안성환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데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미집행 전이나 답은 없고요.

안성환위원

여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만 보상하는 거라고요. 국토이용법률에 보면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그 많은 시설 중에 대지는 하나도 없는데 이 회계를 왜 만들어놓은 거예요? 대지가 용도 변경되어서 생겨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도덕산공원 같은 경우는 철산4동 쪽에 대지가 있어서 2017년도에 보상을 했는데 이게 매년 10년이 도래하는 시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대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수 여부를 6개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안성환위원

과장님,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만 하는 거고, 장기미집행 시설에는 대지가 하나도 없어요. 소급해서 대지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주차장, 공공용지 이렇게 되어 있지 대지라고 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매년 10년 도래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신규로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대지가 있을 수 있으니,

안성환위원

없는 대지가 그때 생겨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9년 8년인 도시계획시설이 내년에 10년차가 되면 그 도시계획시설 안에 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수 있다? 10년째 되면 2021년 7월 2일이 되면 없는 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특별회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내년에 쓸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니 일단 소액으로 해놓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매수협의를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2년 6개월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안성환위원

대지 이게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 거예요? 보상하는 용도로는 못 써요? 특별회계가 보통 이런 대지 보상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지정해놨던 것 해제하면서 매입해 주는 비용으로 사용하잖아요. 다른 용도로 못 쓰냐고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68만원을 그대로 있는 상태로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존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데이터 외에는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해놓은 게 없는 거잖아요.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는 2020년 7월 2일 날 실효되는 것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 것은 제출 안 하신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도로, 공원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 명을 얘기한 거고, 그 시설 안에 지목이 대지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나대지인 건축주가,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파악 한번 해봐주세요. 진짜 도로 안에 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공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현재 공원은 없고 기타 도로나 공원, 녹지, 청사, 학교 도시계획시설이,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공청사 안에 대지가 얼마정도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답을 해야지요. 향후에 있을 거라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시설 안에 지정되어 있는 대지가 있는지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시뿐이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지금 일몰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장기미집행 시설로 다들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그렇게 노력해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소하의료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것은 도시정책과 소관 맞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당초에 의료시설로 만들었다가 작년 8월 7일 날 설명회를 통해서 용도가 한번 변경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지식산업센터는 놔두고, 거기 주민들한테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250평 땅 당초의 용도가 뭔지 아시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의 용도,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은 작년 8월 달 주민설명회 할 때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용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지역주민 학습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2018년 3월에도 시민회관에서 하나투자금융에서 설명회 했을 때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8월 17일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용을 바꾸고 있던데 그 내용 아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관련부서가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 보건소,

안성환위원

결정됐어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최종적으로 정리해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정책과가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사실대로 말씀해보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재 지하2층 지상5층 중에 5층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훈회관에 가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용도가 주민편익시설이 아니고 여기는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5층에는 노인회관이나 보훈회관 이용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건 5층이고요. 당초 기부채납 한 250평 안에 주민편익시설로 한다고 설명회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도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민편익시설 부분은 체육시설 5층 한 개 층에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이 된 서류잖아요. 그런데 이 주관부서가 도시정책과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향후에 이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지구단위 결정까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어떤 용도를 쓸 것인지는 수요파악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안성환위원

수요파악을 어디서 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련된 부서하고,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주민편익시설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의견 수렴을 안 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의견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용도로만 쓰겠다고 답변을 한 게 아니고요.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안성환위원

그쪽 지역 설명회에 제가 두 번 다 참석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소하1동 주민센터, 시민회관에서 했을 때 두 군데 다 참석했어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은 주민편익시설로 돌려주는 시설로 인지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전혀 소통 없이 시 관계자들하고 회람해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한 거죠? 이거 확정된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복지정책과 행감 때 얘기했더니 서로 핑퐁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다.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다. 만약에 이 용도를 변경한다는 게 맞고 틀리는지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초 두 번의 설명회 때 주민편익시설로 한다고 그렇게 설명회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합당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의견수렴을 시 집행부는 다 했잖아요. 결정이 됐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소외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실 거예요? 기부채납 받은 거니까 시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상태는 그렇게 한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작년 8월 달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게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사업하는 진행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통해서,

안성환위원

“확정되면”이네요? “확정되면”이면 주민은 그 안에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체육시설이랑 수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반영했고,

안성환위원

제가 현장 설명회 때 두 번이나 다 있었다니까요. 제가 없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 자료도 그때 발췌한 자료를 출력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주민설명회 두 번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변경이 되면 타당하게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다시 해서, 의료용지 지식산업센터로 바뀔 때 설명회 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설명회 했잖아요. 그래서 논란도 많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받은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주민들 배제해버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그건 아니긴요? 현재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꼭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해서 하십시오. 요식적인 의견수렴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저번에 설명회 했던 것처럼 해서 하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특별관리지역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피해 이런 부분은 놔두고, 제가 저번에 이것 관련해서 우선해제지역 건축물 용도제한 제조업 허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회의한 날짜를 보니까 2019년 10월 14일 날 했네요. 이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제조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취지는 이미 들었으니까 제가 다 알아요. 인근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똑같이 되어 있는 시흥은 이것 해제됐다고 했잖아요. 해제해서 제조업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왜 안 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똑같은데 왜 시흥시는 해 주고 광명시는 안 해줍니까? 안산시나 다른 데가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특별관리지역 안에 같이 들어있는 광명시나 시흥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법자로 낙인이 찍혀서 계속 강제이행금 내야 하잖아요. 시흥시는 안 내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시흥시는 집단취락이 과림동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워낙 광범위하고, 저희 시는 특별관리지역이 대부분 집단취락이 속해 있는데,

안성환위원

과장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전체 2,200개 제조업 중에 70%가 시흥시에 있는 것 모르세요? 제조업의 70%가 시흥시에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입주할 때도 시흥시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많은 논란을 해왔던 사항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특별관리지역 안에 제조업이 시흥시가 더 많다고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집단취락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마을인데 거기에 경제적인 시장논리에 의해서 공장이나 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적으로, 그러면 현재 테크노밸리 만들어서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존 집단취락에 있는 불법이든 적법이든 공장을 다 이주하겠다고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흥시는 불법을 하는 거네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건 불법은 아니고요. 각 시군마다 도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성환위원

그럼 불법이 아니면 제조업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흥시는 이것을 풀어줬잖아요. 광명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이것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산업단지의 취지에 목적에 맞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시흥시가 풀어줬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불법이라도 안 되게끔 하려고 행정편의를 제공해준 것 아닙니까? 광명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잣대가 너무 강하다고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집단취락은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답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답게 이용하는 게 맞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에 광명시는 위배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시흥시는 위배하더라도 시민들을 포함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풀어줬냐고 시흥시에 한번 확인해볼까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집단취락의 순기능을 해야 주거기능이 양호해지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허용하게 되면 그 마을 안에 공장창고가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지 환경민원이 또 생기니까 그것은 당초 마을의 주거환경에 맞지도 않고, 현재 그러한 대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다 이주를 시킬 거니까 그런 대책도 대안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산업단지 이주한다고 사업을 하면서 저기를 신규로 허용해버리면 정책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한 것은 신규 허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조업, 당시에 있었던 제조업인데 용도가 안 되어있는 그런 데만 변경을 해주라는 뜻이에요. 시흥시는 신규까지 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광명시는 거기까지 안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데만 지구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데만 용도를 변경해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신규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지요. 산업단지 이제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또 신규로 거기에 넣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기존에 10년 20년 동안 불법을 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흥시는 왜 해줬는지 내용도 파악하시고, 그 자료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계속 질타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총괄적인 도시정책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위원님 말씀 듣고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금자리 해제 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의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전국에 유일하게 된, 유력한 정치인께서 거기를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해놓으셔서 주민들이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테크노밸리나 유통단지를 유치하는 좋은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뜻과는 정말 상반되는 결정이었죠. 일방적인 결정, 지금 말씀하시는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핍박 받은 원주민들은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대변하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전달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핍박 받아온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정책과 MOU 체결 건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10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광명시 도시정책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요한 MOU가 몇 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실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모색하셔서 한시적이거나 국한된 MOU 체결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국한된 MOU 체결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KTX 하고 관련된 MOU 체결 건이 10건 중에 한 6건 정도 돼요. 물론 개발에 대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의 도시정책 업무협약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각 지역별로 적절한 MOU 체결을 통해서 업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계획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아까 특별관리지역 DB화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 위원이 위법행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를 질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위법행위 관리카드 작성을 그때까지 한 게 없다는 답변과 그래서 제출을 못한다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말을 했는데 이번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칭찬할 업무를 하셨다고 판단해서 말씀 한 번 다시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여러 가지 사업들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제가 도시정책과 부서를 한번 찾아뵈었더니 청사관리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19명이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용품 빼고 2.5㎡정도 공간에서 심지어 벽을 쳐다보면서 근무하는 환경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진행 잘 하고 계십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2019년 4월에 광명시하고 서울시하고 T/F팀 구성해서 쭉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협의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온 건 없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런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희가 공영개발이나 민관합동개발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혀 답이 없고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만 나 홀로 짝사랑 하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서울시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매각을 전제로 많이 생각하고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안 하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서울시는 민간 매각이고,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 민간 매각을 하되, 그건 서울시나 저희 시나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민간 매각을 하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비용하고 광명시에서 생각하는 비용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잘 준비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쭉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민선1기, 2기 때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쭉 보니까 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광명시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은 다시 정비하고 또 폐지할 부분은 폐지할 거고요.

김윤호위원

전국의 미집행률을 보니까 45%, 경기도가 34%, 광명시가 80%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결국 이번 용역을 통해서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적용하기 전에 뭔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지적은 했는데 최대한 슬림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음 시작했을 때 지자체에서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과다하게 시설 결정을 했던 것이 주원인인데 대안을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명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저는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장기미집행, 미집행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엄격히 관리를 통해서 도시결정 할 때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안 된, 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또 그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철저히 도시결정 할 때 엄중히 생각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결정해지 신청 절차가 들어갈 텐데 굉장히 봇물처럼 터질 텐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잡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하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향후 예산집행 계획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해지하고요. 현재 미불용지, 집행은 됐는데 과거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를 결정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추경이든 관리부서와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토지소유자들이 국토부까지 가는 그런 장기적인 행정적인 느슨함보다는 어차피 입안권자이고 결정권자가 중요하니까 그 내에서 그것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주희위원님께서 특별관리구역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아무리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지속적으로 부과해도 안 되는 것 많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하물며 사람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 화면을 띄웠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2019년도에 적발한 것이 69건, 원상복구가 19건, 고발 0건, 이행강제금 9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에서 딱 끝나지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 외에는 대집행도 안 되고 할 수 없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다른 시설은 가능한데 조심스러운 게 주거 부분이 대집행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국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시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조5항의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대집행 가능합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도에 보면 상습적으로 한 사례를 발췌했어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는 ○○동 산141-1번지, 하나는 ○○동 산5-1하고 5-2하고 5-6하고, 그다음에 ○○동 산79-1하고 79-2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내 여기 한 번지에 여덟 분이 같이 계시네요. 혹시 아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주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윤호위원

주거도 하고 몇 분은 창고용지로 쓰고 있고, 나머지 일곱 분은 지금 주거로 쓰시네요. 저기가 기숙사입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기숙사는 아니고,

김윤호위원

면적도 계산해 보니까 10평도 안 되는 데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저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저도 이 지역을 가봐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하고 면담도 했는데, 이분들이 전세보증금 몇 백만원에 월세 몇 만원 내는 아주 극빈층이더라고요. 집도 남루하고 주거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주거건축물인 건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열악한데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낸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김윤호위원

계속 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과한 것을 지금까지 안 낸 거예요? 2015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조금씩 다른데 부과한 것을 다 받았나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부과는 했습니다. 매년 부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부과는 했는데 그분들이 내셨냐 이 말이에요.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욱성

김욱성녹색도시팀장

녹색도시팀장 김욱성입니다. 김윤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번의 불법행위자들한테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만 부과한 게 아니라 과거에 2015년부터 쭉 부과했었던 것이고, 또 한 분한테만 부과한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부과하다 보니,

김윤호위원

부과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과금액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쭉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납부했느냐는 거죠.
욱성

김욱성녹색도시팀장

구체적으로 몇 건이 납부되고 몇 건은 납부가 안 됐다는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요. 이 중에 한 분께서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해서,

김윤호위원

네, 제가 봤어요. 취소처분 신청까지 했던데요.
욱성

김욱성녹색도시팀장

네, 행정심판까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납부 여부 건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내 법률에도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했는데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는 사유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김윤호위원

압류조치 외에는 없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현실적으로 압류조치 외에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주거이기 때문에?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주거든 아니든 타 용도도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압류조치 이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처분이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이분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데로 이주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납부를 했다는 이분도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평가금액을 냈겠지만 많이 내신 분은 천 몇 백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있나? 실제로 현장에 가봤어요? 이분들이 다 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현장에 가봤는데 다 거주하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가보시면 거주 안 해요. 주소만 여기다 놓고 거주는 안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두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가가호호 방문은 안 했지만 두세 분은 저도 봤거든요. 주민등록은 전입이 되어 있고 폐문을 해놓다 보니까 사실 문을 열고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전수조사 하세요.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거주 안 한다니까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중요한 게 이분들이 어렵고 어쩌고 이런 사정도 있겠지만, 이것을 투기목적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주거나 이런 것이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직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절기에 등산객들이 그쪽 가면서 냄새 나서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고, 그 동네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화장실도 없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거주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일단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하고요. 인근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관련부서랑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김윤호위원

이게 주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녹지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으로 계속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데,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불법행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분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준다는 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오히려 행정적으로 그분들을 봐주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럴 때 어느 부분에서는 도시정책과에서 힘들겠지만 현장에 가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빠트린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경매장 이전 건축심의 10월 달에 끝났지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거기 자동차 관련 종사자들 일자리문제 사업자들하고 간담회 가지셨어요? 한 700~800명 되는데 대책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 문제는 첨단도시개발과와 일자리창출과 관련 부서가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접수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박성민위원장

이야기 하셨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시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첨단도시개발과에 얘기하니까 전체적인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한다는데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하안동 자동차경매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작년에 완화해서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고, 당초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부대시설 연면적 30% 범위로만 규제되어 있던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이런 특정한 시설 외에는 다 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그 용도에 맞게 현재 지식산업센터로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가 와서 건축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만 완화해서 결정해준 거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안에 유통단지 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선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대한 주무부서는 첨단도시개발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간의 업무 영역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모든 결정을 할 때, 저는 그래요.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쪽 경매장이 낙후되고 그래서 계속 사업이 하향곡선인데,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다시 재건축해서 지식산업센터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거기가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거의 중심가가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경매장도 거의 쇠퇴기고, 저는 자동차 관련 종사자, 사업자들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또 도시정책과나 첨단도시개발과나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 첨단도시개발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광명시민이에요. 그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무조건 나 몰라라 그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자동차 관련 시설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 게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십 수년 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또 그 기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하안동 상업지역이 굉장히 슬럼화 되고 노후화 되어서 상업지역으로서의 활성화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를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상업지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제대로 된 도심지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틀 속에서 규제 완화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러한 큰 틀 방향성은 옳으나 그런 규제를 할 때도 그 건물 안에 있던 기존 세입자들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지구단위계획 할 때 챙겼으면 좋았을 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도시계획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세심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시정책과는 전체적인 광명 도시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이고, 또 관련부서는 첨단도시개발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그렇잖아요. 잘 해결해서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개발안전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원도심재생팀장이 5급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김영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자료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와 결산검사, 시정질문 사항 등은 모두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933쪽의 민원사항 및 민원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소송 관련 추진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총 2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1건은 종결처리 되었으며, 1건은 1심 판결 후 원고가 2심 항소로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41쪽의 용역발주 현황으로 개운아파트 측면 도로횡구배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 총 5건이 완료 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2쪽의 2018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현황으로 총 6건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43쪽의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으로 우리 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4쪽의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의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개운저층아파트 측면 도로의 과다한 횡구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경사도를 조정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7쪽의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상반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광명골목숲”으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안전골목 조성,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갈등 관리를 통한 도시재생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8쪽의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1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1개 구역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검토 중에 있고, 4개 구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6개 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 후에 이주 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내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51쪽의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 재건축 사업은 총 4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철산주공 4단지와 7단지는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철산8·9단지, 10·11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의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해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임대주택 240호,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주요사업으로서 현재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6일 너부대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착공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특별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4쪽의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2동 구도심 일원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6억이며, 현재 8개 유형별 사업 중 3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제일 큰 공사로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공사는 지하1층 상부슬래브, 즉 공원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로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유형별 사업도 단계별로 시행하여 내년 2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5쪽의 광명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된 광명3동 및 광명7동 일원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간담회,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2020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예정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잘한 일 또 결산할 것, 잘못한 것은 촉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재생과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은데 1년 동안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며칠 안 남은 올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도시재생과 업무의 전문가시니까 올해 1년 동안 잘 하고 있는 사업과 개선할 업무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과는 주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한 점을 하나 꼽으라면 역시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입니다. 그동안 국토부에 뉴딜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이후에 LH와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에 속도에 박차를 가해서 다음 주 금요일 12월 6일 오후 2시에 성대하게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석이 가능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꼭 말하라면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큰 대형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현장이 많은데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인은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이 법적인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인접 주민의 실제적인 피해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좀 더 잘해나가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고, 남은 기간 행정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시 도시재생과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는 부분 2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는 업무를 크게 분리한다면 광명동하고 철산동 일원의 뉴타운사업이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재건축사업이 철산동에 예전의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세대수에 대해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게 두 번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 13개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뉴딜공모에 적극 공모해서 저희들도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건데,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저는 뉴타운·재건축사업을 1건으로,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두 번째로 해서 그 2건을 답변하시기를 기대하고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할 텐데요. 지난 회기 중에서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적사항 및 소명자료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우리 시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칠 예정임, 향후 점검 결과에 따른 위법행위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점검결과에 지적사항은 78건, 구분하면 시정명령이 11건, 행정지도가 24건, 권고가 9건, 제도개선이 22건, 추가 확인 후 수사의뢰 1건, 유권해석 11건으로 분류가 되어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제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특별점검 결과 보고가 너무 늦게 나온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뉴타운사업에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민원인들의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점검 결과가 제대로 도출된 것 같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입장차는 다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11개 구역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점검자들을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의회 추천자, 경실련 추천자, 천막연대 내재산지킴이연합에서 추천한 점검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검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검관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했으면 모르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점검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처럼 검증위원도 객관적인 인원으로 구성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해서 검토하고 또 위법 여부 재확인해서 처분수위를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총회 참석 또는 서면결의서, 대리참석 등에 대한 자료를 점검해보면 함께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총회 참석 인원에 대한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제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를 제시했었잖아요. 각 조합에 로드맵을 제시해서 거기에 따른 수치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거기 의결정족수 미달에 대한 민원제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합 측에 로드맵 자료를 권고해서 제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올라오는 자료를 보시면 여전히 그 권고된 참석 연명부의 양식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죠. 그 전에 로드맵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제시한 표준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거의 준하다는 게 4가지에 대한 뉴타운 총회 관계 자료를 제가 올릴 텐데 한 가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 첫 번째 총회참석 연명부의 문제점은 뭘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권고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각 구역의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추진조합에 권고한 로드맵 양식이 1번입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본인 서명이 거의 전체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행감 수감기간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총회 자료가 다 100% 저렇게 서명을 거꾸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 문제냐면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성명 소유지번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게 아니라 총회 장소에서 OS요원들이 성명 그리고 지번을 찾아서 여기다 서명하세요 하고 그냥 들이밀면 방향을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고 딱 손가락으로 짚어주면서 여기다 서명하세요 하니까 반대에 서서 서명하기 때문에 저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이런 것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현장요원들이 지시한 부분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양식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특별하게 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서환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저희들이 로드맵으로 제시한 양식하고 화면의 양식하고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표준양식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환승

서환승뉴타운팀장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배포를 했는데요.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여기에 보면 투표할 때 현장에서 투표용지 배부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투표용지가 배부되면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 그리고 대리참석 했을 때 투표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리인이 만약에 투표용지를 받고 서명을 하면 거기에 대리인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서류 같은 것을 받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여기 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서명으로만 갈음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제3자가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만약에 대리참석해서 투표를 했을 때는 대리자에 대한 인감이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보관을 하지요. 그 사람이 조합원과 무슨 관계라든지,
주희

이주희위원

대리인에 대해서도 신분증 확인을 다 하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신분증 확인을 하지요. 신분증 확인하고 서류 낸 것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해서 서류하고 같이 철을 하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신분증까지는 아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심하게 다 점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 화면 볼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앞장의 양식하고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글씨가 잘 안보여서 차이점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투표용지 배부나 수령 확인이나 대동소이 하지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서면제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서면제출이라는 말 대신에 동그라미를 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차후로는 서면제출을 한 일자까지도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면제출이라는 글자로 명시해놓은 것을 보고 서면제출 한 일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명확성을 기하려면 그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조합총회를 했잖아요. 차후에 서면제출 하고 일자를 초과했는데도 서면제출을 징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 건으로 제기되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더 보강하자면 서면제출 일자를 그냥 서면제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밑에 일자를 기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며칠 전까지 서면제출 해야 하는지 아시죠? 며칠 전까지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당일까지만 제출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사실 법적인 테두리 안의 맹점인데요. 전일까지는 늦어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총회 개최 전에 집계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총회 당일 날 총회 참석하고 서면결의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예전에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면결의가 먼저냐, 참석할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논란의 여지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일단 서면결의는 총회 전일까지로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시간까지 명시를 해서 전일 몇 시까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죠. 또 기록된 부분과 서면결의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으나 그래도 총회 당일 날 서면결의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여기는 다른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기도 서류 양식 자체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양식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명 외에는 대동소이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면결의자들에 대한 일자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페이지에 보면 공동 소유자를 집계할 때 타 조합은 연번을 같은 번호를 쓰고 대표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은 대표자를 위에 써놓고 같은 한 칸에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아요. 한 지번에 공동 소유자가 있을 때 그 대표자 명시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게끔, 공동소유자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 화면 마지막으로 보시죠.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 총회 참석 연명부는 어떻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관리처분이다 보니까 양식을 좀 더 간소화해서 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관리처분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관리처분계획총회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의 이익이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간소화해서 조합총회 참석 연명부를 만드는 조합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합 측에 통보해서 획일화된 양식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조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관련 각 구역별 간담회 추진하고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구역별 간담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3군데거든요. 너부대하고 광명3동, 광명7동인데 화요일 날 광명3동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8주간에 걸쳐서 하고 졸업식을 거행하고, 거기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너부대나 광명7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만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3동도 엊그제 주민협의체 준비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또 거기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조만간에 하고, 현장지원센터를 3동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현장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사무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라든지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7동하고 너부대마들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주민들이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시민들의 권리를 책임져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니만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초 본예산에 노후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해서 용역 하셨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재건축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의회에서 3억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추진하다가 현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7일자로 용역을 중지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철산동 같은 경우 12단지 하고 13단지는 현재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하안동 같은 경우는 1·2·4단지 정도가 올해부터 재건축 가능 연수가 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타당성을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재건축·리모델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이 작년 8월 달에 강화가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 8월이잖아요. 예산 세우기 전이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인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중지 사유가 인지가 안 됐다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재건축은 강화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쉽지는 않고, 또 하안동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원하지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는 상태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안 하셨나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일단 행감자료 용역발주 현황에 미집행 사유나 문제점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 제출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 제출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10월 달에 용역을 중지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 언제 제출하셨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9월 말 경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문제점을 보니까 현안사항에 재건축 안전기준 대폭 강화, 이것은 예산 확보되기 전에 확인됐던 거고, 일부 단지 외 리모델링 수요 미비, 그럼 수요도 확인 안 하고 그때 사업비 요청하신 건가요? 작년에는 충분히 그쪽에 대한 수요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다가 문제가 되어서 예결위에 가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용역을 타절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지 향후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다각도로 의견 수렴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 세우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안 검토할 때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건축 연한이 길어지고 재건축 요건이 강화 되어서 실제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그때 담당 과장님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른 12, 13단지가 포기한 건 아니고 안전진단 하려면 2~3억이 들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 그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안동 전체 단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 세대 수 발생이 예상되는데 도로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상은 실제 하셨는데 실제 현황을 보니까 주민 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거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많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용역 착수보고회를 9월 5일 날 하셨어요. 착수보고 하자마자 10월 7일 날 용역을 중단하셨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사실 착수보고회 하면서 거기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의견이 많이 나오고 과연 이게 용역이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해서 1월부터 집행되는 예산인데 9개월 동안 고민하시다가 용역착수도 9월 달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것 용역 진행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검토해서, 지금 내용도 보니까 자문단 구성해서 용역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용역 발주 내놓고 용역 중단해서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크게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방향이 한번 갔다고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려는 사항이지,
충열

현충열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용역 착수도 상반기에 한 것도 아니고 9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한 달 만에 용역을 중단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쨌든 수요에 대한 예측도 있고,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도시기반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도로망 구축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9월 달에 굳이 용역착수보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계약할 필요도 없었고요. 지금 용역비 일부는 지급 됐을 거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직 용역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약 했으면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타절 된다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하고 감수를 하셨어야지, 향후 계획에 자문단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9개월 동안 자문단 구성해서 그 전에 하셨어야 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없게끔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부터 문제되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게 9개월 동안 고민하신 결과가 결국 한 달 만에 용역 중단을 했다는 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9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랬으면 사업을 바꿨어야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메모한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초기 설계 당시 금액보다 56%가 증대되어서 설계변경을 위한 예산이 증가되어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한번 했어요. 올해 공사현황을 보니까, 945페이지입니다. 처음에 계약 얼마에 하셨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설계변경 된 게 맨 밑에 측면 도로 횡구배가 설계변경 됐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게 증가가 됐고,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부분에 당연히 증가가 됐겠지요. 그때 당시에도 담당 과장님이 그런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도 검토도 안 되고 공사가 용역이 나가고 발주가 나갈 수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증가가 됐느냐면 개운저층아파트 밑에 경사가 져서 횡구배 조정한 데잖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밑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쪽으로 하수도 물이 빠지지 않도록, 맨 처음에 그쪽으로 기존 하수도에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교회 앞으로 해서 직접 연결을 시키라는,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설계용역이 되고 했을 때 지역주민 민원도 받고 어느 정도 현장 확인 하신 후에 진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더 크게 들어왔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맞은편에 있는 연로하신 부부인데 그분들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안 좋으니까 더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거기서는 이게 경사져서 집 앞으로 빗물이라든지 하수도가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반대로 큰 도로변까지 하수도를 연결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그 정도 고민을 했어야 하고, 중간에 공사하다가 그 정도 민원 들어왔다고 그것을 해 주면, 물론 나중에 2번 공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이 됐어야 하고, 또 이분이 수의로 하셨잖아요. 2,000만원 계약해서 1,950만원에 계약하셨는데 실제로 공사비가 1,100만원이 증가해서 3,000만원, 이것 수의계약 할 게 아니었는데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게 도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변경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도 도로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수관을 다시 연장시키다 보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어쨌든 공사가 민원이든 현장파악해서 실시설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게 설계금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그 설계가 반영이 안 되고 중간에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셨어야 해요. 중간에 그것 해 주는데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또 추가공사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도 좀 그래요.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실제 공사는 3,000만원 넘어가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몇 개 과에서 계속 나오는 업체가 하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공사 진행 하거나 이런 사업 하실 때 이 2가지 내용 보면 노후공동주택사업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했으면 예산낭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도 중단되고, 공사기간도 증가되고, 중간에 다시 설계하고, 어떤 공사를 하시든 간에 그 계획에 맞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것 2년째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사항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한 게 딱 한 장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되게 많은 내용인데 한 장으로 요약한 이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고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있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원의 전부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행감 자료 작년 것도 올해 것도 도시주거정비기금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는 하나도 기록을 안 했어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별개로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특별회계는 따로 의회에 보고 하는 게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예산할 때 외에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이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별회계 2개나 있고 예산도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이 이 2개의 특별회계에 들어있는데, 그 사용과 지출, 내용 이런 정도를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꼭 수록 하시고 업무보고 같은 데도 이런 내용들은 꼭 넣어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고, 관련된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법적인 의무의 기금이 아니라 임의기금이잖아요. 임의기금과 임의 특별회계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광명만 왜 이렇게 다 쪼개서 만들어놨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립을 해야 할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재산세 기준의 15%, 어디는 10%, 어디는 30%, 그것 달성한 적 한 번도 없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 법적인 사항만큼 충족시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료 보니까 도시정비기금 재산의 15%인데 1,500이면 반밖에 못 했네요. 도시재생특별회계 이것도 반밖에 못 했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3분의 1밖에 적립 못하고, 그러면 이것 다 조례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예산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의 한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속 조례를 위반하고 가야 하는 거네요? 이 조례를 없애버리면 어때요? 임의 기금이고 임의 회계잖아요. 제가 이 3개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한 취지는 그거예요. 3개의 사업이 거의 유사하고, 첫 번째 법적인 의무적립금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사업 수입과 지출하는 내용 이 3가지가 거의 유사합니다. 상위법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례 위반해가면서 적립도 못하는 이 회계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가, 장부를 1개만 써도 되는 것인데 3개 쓰는 거잖아요. 이게 강제적인 법적인 규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설치할 수 있다, 제가 관련된 법을 다 찾아보니까 “설치할 수 있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가지 중에 최소한 한두 개는 통폐합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항이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도 뉴타운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조성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저희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형태거든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몇 백억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만 특별하게 문제만 없으면 통폐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 특별회계하고 연동해서 보조금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거기서도 특별회계로 예산을,

안성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없어지면 그 보조금 못 받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이 다르더라도,

안성환위원

그런 과목이 어떤 겁니까? 도시주거정비기금인지 도시재생특별회계인지,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3개가 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이 정도 자료 요구하면 그 정도는 파악해서 오셔야 하는 게 과장님이시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 3가지 내용을 봤을 때 강제기금이 아니고 강제성이 없으니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3개를 다 통합할지 2개만 통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좀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조례 위반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보시면 조례에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30조에 특별회계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조례명에는 특별회계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30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존속하려면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지,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니까 조례가 대부분 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답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도 답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 옥에 티가 있는데 949쪽 봐주시죠. 광명시 도시주거정비기금 보시면 보통예금이 130억, 그리고 정기예금은 23억, 반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작년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반대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율 차이가 1%만 난다고 봐도 1억3,200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상시 지출을 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넣어놨는지 모르지만 매년 사업단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에 지출할 금액 이외에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이자수익을 높여야 하는 건데 정말 그런 사업계획이 없이 132억8,500만원을 그냥 보통예금에 넣어놓은 것은 철저한 업무를 하지 못하신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광이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출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상이 안 되어서 정기적금으로 넣어놨었는데,

안성환위원

광이로 공사가 총 얼마인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400억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전체 공사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광이로 공사에 대해서 예산편성,

안성환위원

도시정비주거기금에서도 광이로 공사를 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도 광이로 공사 5억9,600만원을 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다 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 지출하는 내용이 다 같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이렇게 충당해서 사업하는 거냐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정기예금이 많은 이유가 지출계획이 없어서 한 거고, 올해는 지출계획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보통예금 잔액이 9월말 잔액인데 이 9월말 잔액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0월, 11월 12월 안에 지출을 해야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달 말인가 다음 달 초순인가 해서 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0, 11, 12월 이 3개월 안에 130억이 지출 되어야 보통예금으로 넣어놓는 거라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협의보상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재결신청이 진행 중에 있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 중에 경기도에 공탁금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탁 때문에 지출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안 되면 큰일 나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안성환위원

130억은 아니지만 유사한 금액이 지출될 거라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큰 금액이잖아요. 만약에 과장님의 돈이라면 하루라도 높은 이자를 넣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시민의 돈도 똑같은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전자에 말했던 대로 하면 1억3,200을 적립을 못한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재정비특별회계나 도시재생특별회계 자료 제출을 안 했으니까 얼마 있는지 어떻게 지출했는지 모르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데 그 예금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저는 이게 가닥이 제대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만 질의했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깔끔하게 한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뉴타운·재건축이 15개 지역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뉴타운이 11개 구역이고 재건축이 4개 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경기도나 타 시군에 비해서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6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GS 2단지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일부 반대적인 민원은 있을지 몰라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16구역·14구역·15구역은 다 이주가 끝나고 진행되고 있는데 1구역·2구역·5구역 관리처분 됐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4구역이 관리처분 올라와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구역도 올라와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1구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8·9단지는 관리총회 준비 중이고, 10·11단지도 관리처분 총회 준비 중이고, 일정상으로 볼 때 텀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이주대책 출구전략을 세워주고 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주하라고 하니까 그 민원이 상당하더라고요. 대부분 광명시민을 쫓아내는 그런 뉴타운·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개봉동이나 목감이나 구로나 다 이주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광명에서 거의 30년 이상 사신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사실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관리처분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전세난이라든지 나름대로 주택 얻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도 관리처분은 한 구역을 해 주면 3개월 이후에나 이주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리처분을 승인해 주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구역이 먼저 관리처분 신청이 됐고, 1구역도 한 달인가 있다가 바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다 된다 하더라도 먼저 된 데부터 관리처분 승인을 해 주고, 또 만약에 규정대로 한다면 검토가 끝났어도 3개월 후에나 관리처분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걸러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4구역하고 1구역하고 같이 관리처분이 진행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8·9단지도 관리처분총회를 이번 달에 개최해서 저희들한테 정식보고는 오지 않았지만 통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조만간 관리처분 승인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3개월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같이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같이 가면서 경기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3개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구역에서 신청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구역을 더 당기고, 그러면 4구역하고 같이 가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체할 수 없는 게 이 사업이 작은 게 아니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계획 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관리비라는 것도 사실 무시를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조합 측을 항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박성민위원장

진행을 빨리 하는 게 낫지요. 시작했으면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은 빨리 가야 되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해요. 단계적으로 11개 구역을 5개, 6개 구역으로 분리해서 이주대책 출구전략을 세웠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지금 거의 다 이주하고, 입주는 안 했지만 그 입주자들이 과연 광명을, 기존 주민들이 몇 퍼센트나 들어올지 예측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책이든 사업이든 생각을 하고 행정을 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전세난도 심하고 갈 데가 없대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는 제가 뉴타운·재건축 총회 참석 연명부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제안했다고 하면, 오늘은 서면결의서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해서 로드맵을 작성한 후에 각 조합에 권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제안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 서면결의서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것 과장님 아셔야 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얼핏 봐서는 크게,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 다음 화면하고 비교해보세요. 확연하게 한눈에 드러나는 차이점 하나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찬반에서 하는 것하고,
주희

이주희위원

찬반에 의사표시를 첫 번째 서면결의서는 동그라미 안에 새까맣게 칠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어느 게 적정한 서면결의서일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 같은 젊은 사람은 두 번째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세 드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성함 쓰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도 없지 않아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인감도장 날인이 원칙적으로 온당합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사업시행인가 총회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총회 시에 서면결의서는 인감도장 날인에 인감증명서 첨부를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이 완화되면서 의사표시를 본인 성명이나 여기 의사표시란 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를 까맣게 칠하기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또는 V 표시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화해서 의사표명을 하게 했는데 그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실상 이 의사표명이 조합원 당사자가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확인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해서 조합에서 서면결의서를 변조 내지는 위조를 하는 부분도 민원제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로는 의사표시란을 서명 내지는 도장날인, 물론 도장도 임의로 다른 사람이 날인 할 수는 있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서명 기재가 차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통일화해서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안 작성을 요청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합이라든지 정비사업 관계자를 교육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시키는데 그때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게 좋다 편하다 그것을 떠나서 획일화 될 수 있는 일률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자필 서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첫 번째 화면의 서면결의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재를 해준 주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 직접참석으로 인정됩니다.” 이 총회가 원래 2019년 9월 28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서면결의서는 2019년 9월 27일 오후 6시까지 조합에 도달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철회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서면결의서를 당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두 번째 서면결의 양식에 의거하면 가능하더라고요. 문구가 없습니다. 어떠한 제시를 별도로 안내문을 했는지 몰라도, 서면결의 상에 이 부분을 명시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큰 글씨체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서 총회 전일 오후 6시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도 직접 참석했으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그 자리에서 서면결의서를 대신해서 투표용지를 배부 받는 것을 양식화해서 투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계획하셔서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제안한 부분 크게 3가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권고 양식을 표준화 하실 수 있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명부하고 결의서에 대한 도착 부분, 그다음에 글씨 크게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렸듯이 의견을 수렴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 또 개선할 부분, 이게 나름대로 일률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강제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통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되도록 서면결의서는 첫 번째 서면결의서 양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회 전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라는 부분을 표준화해서 집계할 수 있도록 조합 측에 촉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착공식을 거행합니다. 장애인복지관 2층에서 오후 2시에 그 지역 인사 분들을 모시고 거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2024년 6월 달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제없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별도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7단지는 소음 진동 잘 해결하고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쌍마하고 13단지가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해결하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뉴타운 해제된 데 도시재생 힘들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자체가 단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시범적으로 어디 선정되어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광명3동하고 광명7동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시재생대학 엊그저께 졸업식 가졌는데,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리스 아테네예요. 우리 광명3동이 이렇게 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광명의 최고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림 같은 집인데,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저께 도시재생대학 졸업하면서 각 팀별로 자체적으로 지역탐방도 하고 자기들이 문제점도 제시하고 거기에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문제점 제시한 것에 대한 대안까지도 나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이 관에서만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하고 같이 협치해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란 게 주민들이 제시하는 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물론 저렇게는 안 될지 몰라도 나름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이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하고, 또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SOC시설까지 확충해주고 나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일부 우려를 많이 하지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저렇게만 된다면 전통시장까지 연계해서 광명3동 진짜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서울 서래마을도 저런 식으로 해서, 광명3동은 산이어서 재생할 때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저런 식으로 카페 쪽으로 해서 하면 경치도 좋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어차피 그분들이 재생을 서로 토의해서 결정하잖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광명의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첨단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9쪽 직원 현황입니다. 첨단도시개발과는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0쪽 3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 하였으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개발 이주대책 및 토지감정평가 금액 공개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2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미수납액은 2019년 8월 14일 징수결의 및 수납을 완료하여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청산금 미수납액은 현재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민원 37건 중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23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11건, 특별관리지역 관련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967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68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5번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속비 1건으로 총 35억 예산액 중 6억7,200만원을 사고이월 1건으로 14억원을 각각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9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간담회 및 행사는 총 11회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2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9회입니다. 971쪽 26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9년 4월 24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으며, 11월 27일 토지감정평가금액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음 달인 12월 중에 환지계획(안) 공람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환지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에 체비지 매각을 통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72쪽 27번 체비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체비지 현황으로 광명지구의 2필지는 소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밤일지구 1필지는 내년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73쪽 28번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추진현황입니다. 원광명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11월 21일, 2019년 3월 11일, 6월 25일 3차례에 걸쳐 지정 제안이 들어왔으나 시에서는 동의율 미충족,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지상/지하화 미확정, 필수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수용불가 통보하였으며, 또한 두길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9월 1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으나 11월 13일 수용불가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취락별 도시개발사업은 특별관리지역의 광역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 불가 및 난개발 우려로 추진이 어려우며, 우리 시의 특별관리지역 개발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은 통합개발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974쪽 29번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총 4개 단지 중에 한국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유통단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및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왜 “첨단”이 들어갔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첨단도시개발과 올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잘한 사업과 보충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첨단도시개발과 가장 먼저 칭찬은 직원들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과장부터 젊고 직원들이 다 그 분야의 굉장히 특출한 전문 인력들이 잘 포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복이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0년 이상 되었는데 저희가 주민과 약속한 대로 올 12월 초에 가장 중요한 환지계획을 공람 오픈할 겁니다. 예정대로 바로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늦었지만 앞으로는 주민과 약속한 기일을 꼭 지켜서 주민들과의 신뢰를 더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거라고 하면 특별히 없겠는데 첨단테크노밸리 74만평 개발함에 있어서 당초계획보다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LH에서 광역기반시설 대책이 없다가 저희가 요구해서 그것 보완하느라고 늦어졌는데, 6개월 1년 늦어졌지만 실제적으로 미래를 봐서 주민들한테 잘 된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상이 늦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광명시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민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단도시개발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제 큰 것 하나 치르셨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되신 대로 잘되셨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어제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해서 토지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방금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주민들하고 약속한 기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약속한 기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토지평가협의회 해서 환지계획(안)이 곧 발표가 되잖아요. 그것을 시간을 끌게 되면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수일 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더 할 일이 많겠지만 어차피 받을 것 빨리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주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풀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12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텐데, 환지계획(안)을 공람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으실 거죠? 의견을 받으면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감안이 될 수 있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다음 달에 하게 되면 토요일·일요일 빼고 15일 정도 공람기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분들이 오셔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감정금액이 얼마이고, 그 감정금액에 대한 비례율은 얼마이고,
충열

현충열위원

종전·종후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비례율이 나옵니다. 비례율이 얼마이고 그것에 의해서 환지 받아야 하는 권리가액은 얼마이고, 환지를 어디를 받고, 차액은 얼마이고 이 정도까지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땅값이 결정되는 것이고, 환지 후에 받을 종후 가격이 결정되고 그 위치까지 결정되는, 첫 번째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받아서 최종 환지계획 수립하는 건 언제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주민들 의견을 몇 분이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이 조율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더 환지계획 공람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의견조율이든지 서로 간에 의견교환 하는 게 6개월 이상 걸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의견 주신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제안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환지계획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토지소유자가 1,19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 공람 중에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신 대로 15일 동안 의견을 받고 그것을 정리해서 보통 한 달 정도 텀을 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는 6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법적기준은 60일인데,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세요. 그분들이 얘기할 것은 어느 정도 다 예상 되잖아요. 과장님 한두 해 일하신 것도 아니고, 팀장님도 구름산지구 사업 처음부터 5~6년 동안 진행하셨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실 것 뻔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하셔서 빠른 피드백을 줘야지 거기서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게 6개월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서 너무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은 저 얘기하고 저분은 저 얘기고,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기록에 남기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지장물 보상하고 체비지 매각을 들어가실 텐데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6월까지 환지계획이 마무리 되면 미래 토지의 소유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체비지도 같이 결정되는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체비지 공고는 언제하시는 거죠? 이번에 같이 하시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환지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체비지의 위치도 결정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건 2020년 6월까지 되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6월까지 체비지 위치를 정할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 12월 달에 체비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나옵니다. 그래서 6월에 결정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그다음에 환지를 내년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매각공고나 매각 조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리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구름산지구 시행조례 시행규칙에 담아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6월 달에 미리 준비하셔서 매각공고 미리 내시면 안 돼요? 매각완료가 12월인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도 6월에 환지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체비지의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각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대응을 하려면 빨리 내시면 좋고요. 어쨌든 이 사업의 가장 첫 시작이 체비지 매각이 되어야 그 이후에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주를 위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지장물 보상은 체비지 매각 이후에 진행이 될 거고,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체비지가 매각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6개월 내에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0%의 체비지 매각대금을 가지고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60%라고 하면, 전체 체비지 매각금액을 3,50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체비지 금액은 얼마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최소한 사업비 이상은 나올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3,000억 정도라고 했을 때 1,800억 정도가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로 잡힐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체비지를 아파트용지하고 단독하고 근생하고 배분을 했기 때문에 단독하고 근생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곧바로 체비지 매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빼고, 아파트용지 체비지 중에 60%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금액은 체비지를 정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체비지 매각 후에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100%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순조롭게 체비지가 매각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는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체비지가 2필지가 될지 3필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만 팔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체비지를 매각한 시점에서, 2020년 12월쯤 체비지 매각이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구름산지구 내에 있는 모든 지장물이 이주비까지 다 보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아직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150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실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올해 3회 추경에 50억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에 100억을 올릴 계획인데,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150억을 가지고 체비지 내 지장물을 보상하는데 이용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체비지 보상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체비지 외에도 자기가 먼저 팔고 나고 싶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예를 들어 1,000억, 2,000억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한꺼번에 보상을 시행하면 좋은데 사업방식 특성상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우선 150억 가지고는 체비지 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진행하실 거고, 지장물 보상만 하실 거예요? 철거도 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철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철거까지 진행하실 거고, 그 이후에 체비지 매각에 따라서 보상비가 1,037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게 되면 2021년까지는 어느 정도 체비지 이외 부분까지 보상비가 되는 부분이,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통상적으로 보상을 행정소송까지 포함해서 길게는 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물론 중간에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안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2021년 이후에 체비지 내 지장물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가 시작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토지도 개발이 시작될 건데,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25년까지 입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주는 아니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25년까지 지장물 공사 끝나고 그 기반공사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도로하고 상하수도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반대로 2025년 전까지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중간 건축 할 수 있는 필지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필지에 단독주택 필지도 있고 공동주택 필지도 임대주택 포함해서 6개가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은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은 이주가 이루어지고, 어쨌든 지구 내에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2025년 이전에도 사업은 시행될 수 있고, 아파트 건설되는 거나 주택이 건설되는 시점에 따라서 실제로 건축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네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공사 완료는 2025년이라도 그 사이에 입주해서 살 수 있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평소에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지만 전화로도 문의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은 2025년 전에 자기가 입주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지장물 이주하고 지장물 보상, 철거, 기반시설 설치공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가장 우려하시는 게 체비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팔릴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건설업자가 땅을 산다고 하면 기반시설이 다 닦여진 상태에서 아무 것도 없는 땅을 보통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는 지장물도 있고 이주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실제로 땅을 사고도 몇 년 후에 개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3,000억이 넘어가는 이 땅을 누가 사겠느냐, 2~3년간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150억 예산을 확보해서 통상적으로 최장 2년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노력해서 1년 내에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체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시간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도 확보했고 환지계획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장물 보상을 들어가면 아무리 길어도 2년 내에는 지장물이 철거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업 보상비를 확보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150억이 체비지 내 지장물 보상을 다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몇 프로나 할 수 있을까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건 좀 더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비지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체비지의 위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체비지 매각이 1번인데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팔릴까, 실제로 그 사업자들이 구매욕구가 생길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1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분들의 의견이나 저희가 10년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느꼈던 것은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사업기간을 단축해 달라.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조성공사를 해 달라. 그래서 사업 참여자의 사업비 재원 조달을 사전에 검토해서 실제로 사업 참여자들이 건실한 기업인지, 실제로 나중에 최고가 입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최고가 입찰에 대해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진짜 들어왔는지도 미리 검토해 달라. 이게 입찰로 하게 되면 투자의향서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업체인지 저희가 먼저 판단해서 그 업체에 대한 검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을 온비드로 할 건데 자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사업에 문제없이 가는데 체비지 금액이 만만치 않으니까 사업 참여자의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쨌든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 제안하고 1~2개월 정도 지날 텐데, 또 첨단도시개발과가 생긴 이유도 어떻게 보면 구름산지구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무 담당자나 책임자들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보통 일반 건설사가 2~3년 동안 건설할 때 보면 현장소장이나 현장의 모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부장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특성상 계속 보직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광명시가 시행하는 시행자잖아요. 시행자가 시장이고, 그 밑에 현장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는 과장님, 또 현장에서 공무부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뒤에 계신 팀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같이 팀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지 새로운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분들은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격무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옆에서 챙겨서 필요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광명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의 건실성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의 일관성 유지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자, 시행자는 똑같은데 중간에 사람이 바뀌면 그 밑에서 토지주나 이런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해야 하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공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한 과에 오래 있으면 그만큼 더 힘든 것도 있고, 다른 일도 해보고 하는데, 어쨌든 광명시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누군가는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짚은 것 같고요. 행감 자료 중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965페이지 보면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민원 요지가 구름산지구 매각의향 조사 철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그냥 단순히 수립을 하고자 매각의향을 조사한 사항으로 철회 신청을 받지 않음 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965페이지 처음에 보면 똑같은 민원으로 매각의향 철회 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은 철회는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의 요지는 똑같은데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하나는 매각의향에 대한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신청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960페이지는 철회기간이 언제까지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하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나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으니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와 하나는 당신이 여태까지 신청해서 해놓고 철회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민원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표현된 부분이 민원인으로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려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담당자가 그만큼 업무숙지도가 있어야지, 누가 봐도 매각의향서를 제출했으니까 철회 못하는 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사전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에 얘기하신 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업무를 좀 하신 분이고, 뒤에 얘기하신 분은 이 업무를 좀 덜 하신 분이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시점을 보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할 때 주민 분들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집단환지도 그랬고 신청 철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민원에 대한 대답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정책과와 같이 잘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의 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의 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하고, 완료라고 하셨거든요. 어떠한 관리를 하셨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동의서 징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방법이라든지 얼마까지 해야 하는지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법령을 해석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회를 통해서나 간담회를 통해서 하신 적은 있었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최근에는 특별관리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 갖지 않으셨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관리지역이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개발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큰 틀에서 정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정부지침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알림을 해야 하고 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큰 틀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건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십니다. 국장님이 아시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과장님 말은 공식적인 간담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정문 집회와 관련해서 특히 두길, 원광명이 저희하고 부딪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분들 대표들하고 저희하고 정식간담회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찾아와서 논의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시장님하고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는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그 여러 차례가 몇 회 정도 되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두길하고 원광명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저하고도 면담을 가졌고 팀장하고도 면담을 가졌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가졌고, 제 기억으로 정식적으로 시장님 모시고 했던 것은 3~4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광명시의회에 방문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간담회 및 면담이 어떠한 효과를 거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마을주민들께서는 부분적으로 마을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제안서를 받아달라는 입장이시고, 저희 시 입장은 부분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시의 기본정책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어느 정도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결점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주민 분들이 집회도 하시고 대표 분들하고 계속 면담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대해서 문서로 들어왔고 저희가 문서로 수용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 의견조율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난 행감 시에 제출했던 의견 중에 하나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대변해주기 바람 이라고 했어요. 조치계획은 주민들의 권익과 요구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되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 설명 등을 개최하였음, 이렇게 답변을 뭉뚱그려서 하셨는데요. 간담회 설명회 각각 몇 회 개최했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9차례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간담회 몇 차례, 설명회 몇 차례 했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간담회 7차례, 설명회 2차례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74만평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면서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단지 환지방식에 있을 때 가치를 그만큼 보상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생활대책, 이주대책, 생존권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납득을 하던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 시 입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시행자인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 최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단지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처리 부분에, 좀 전에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개발사업도 그렇고 현재 추진 중인데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그 부분은 추진 중이 맞는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추진 중으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의 명시도 명확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첨단”자 뺐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 때 첨단도시개발과가 도시개발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 빼는 군요. 첨단도시개발과에서 크게 하는 사업이 구름산지구, 특별관리지역의 전체 사업이잖아요. 2가지가 가장 큰 건데, 구름산지구 관련해서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당초에 201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계획을 쭉 해왔잖아요. 중간에 LH 사업 변경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뜨거웠고, 그때 어디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현장에 다 있었는데, 2019년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서 공람까지 해야 하는 입장에서 비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사업비례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안성환위원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 전체 사업비인데 당초에 제출한 2015년 사업비에 비해서 13%가 인상이 됐잖아요. 공사비의 13%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보시면 2015년에 3,118억을 제출했고 그 당시 LH가 3,280억해서 170억의 차이가 있었어요.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170억 차이 중에 140억은 보상비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보상을 더 해주겠다는 차이였어요. 그것을 사업비에 집어넣었던 거였지요. 그런데 광명시는 170억을 적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LH 사업 하는 것을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7.3%나 동의를 했던 거예요. 지난 얘기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비를 봤을 때 2019년도에 확정된 사업비는 3,525억, 당초 2015년에 비해서 407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13%가 인상된 거죠. 그 당시 LH는 어떻게 했냐면 3,280억 중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LH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407억씩이나 올라갔는데,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에 3,100억이었고 지금 3,500억 해서 400억 증가된 것은 맞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서 2016년도 110억원이 증가된 것은 산출기초가 당초에는 2013년도 것을 가지고 2015년도에 책정했는데 2016년도에 할 때는 2015년도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변명하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변명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사업하는 사업계획서에 나온 사업비 변동이 13%나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407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것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 중에 세부내역 자료를 봤어요. 공사비가 당초 1,400억에서 1,700억으로 30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407억 중에 300억이 공사비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 중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203억,

안성환위원

그때 다 들어갔던 거예요. 기아자동차 앞에 방음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어느 쪽에 들어간 겁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기아자동차 앞에 하고,

안성환위원

환경부 환경 승인 나올 때 다 나왔던 환경수립용역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거기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03억원치의 방음벽을 더 추가로 한 거고요.

안성환위원

203억원의 방음벽이 어느 쪽에 세워진다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기아자동차 앞에 하고,

안성환위원

기아자동차 앞에는 환경승인 받을 때 이미 그렇게 하라고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사업비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게 3,118억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당초에 3,118억이라는 금액은 허수였던 거죠.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3,525억 금액과 LH가 그 당시 제시한 3,280억 그렇게 나왔으면 지금 어디서 사업했겠습니까? LH에서 하지 않겠어요? LH 자료 제가 갖다 드릴까요? 분명히 사업계획서에는 추가된 공사비는 LH가 부담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공사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에서 분개하지 않던가요? 설명회 2번 하셨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2번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 주민들은 그냥,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안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만약에 거기 토지 소유자라면 그냥 수긍하고 마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부분이라든지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더 투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당초 계획에서 13% 사업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 것을 갖다 2015년에 했고, 또 2번 할 때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사업계획이 맞는 거예요? 2019년에 나온 것을 2020년에 다시 하면 또 틀어지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현 시점에서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교통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3,500억을 뽑았고요. 향후에 물가인상률 정도는 사업비 변동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너무 무책임하게 사업한다고 생각해요.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계속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 번 하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지금 2번 늘린 거잖아요. 향후에 또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변경되면 또 늘릴 것 아닙니까? 낮춰줄 생각은 없으시고, 그러면 결국 407억이라는 부담금은 비례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주민들한테 부담금액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400억원이 처음에,

안성환위원

지장물 보상비가 아니고 다 공사비로 거의 다 늘어났다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공사비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주민들이 더 살기 좋게 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비례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여기는 비례율이 낮아졌잖아요. 비례율이 103.6에서 102.9로 낮아졌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 상 1.03에서 1.02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036에서 1.029로 낮아진 거잖아요. 높을수록 좋은 건데 낮아진 거잖아요. 그만큼 주민들의 이익이 적다는 뜻이거나 부담이 높다는 뜻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공사비 초창기에 산정 잘 못해서 407억이 증가된 게 크게 기여한 거죠. 왜 인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들어간 금액보다 407억이 늘어났는데,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을 잘못했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 LH사업이 넘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려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안성환위원

이 내용대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면 분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주민들 설명할 때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아까 토지평가협의회 무난하게 잘 끝났다고 자랑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거기 필지가 몇 개입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종전이 1,400필지이고요.

안성환위원

거기에 있는 필지를 일반인이 어디가 감정평가가 잘 되고 가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이외에는 모를 거예요. 거기 위원들은 자기 토지만 보겠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어제 한 토지평가협의회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토지감정평가 금액 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어제 한 토지평가협의회는 그러한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시기라든지 평가의 방법이라든지 평가의 절차를 가지고,

안성환위원

그럼 감정평가의 금액이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고 책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토지평가협의회는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금액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평가기준, 방법, 절차,

안성환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확인하려면 그분들이 토지가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 1,400필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알겠냐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20명 위원인데 토지소유자 9명을 선정하였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도시계획전문가를 같이 위원으로 모셔서 함께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어제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연락받거나 한 민원 얘기이니까 제가 사실내용을 몰라서 거기까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300억씩이나 증가가 됐어요. 만약에 지장물 보상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면 거기 있는 토지주들이 이해를 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반성할 게 없습니까? 앞으로는 300억 정도 깎아주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9개 취락지역 부분은 광명시에서 로드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9개 취락지역 난개발을 막을 위해서 통합개발이라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큰 틀에서 이 업무는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이고, 저희도 집단취락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개발 방향으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취락지역에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꾸준히 요구를 하시잖아요. 대체적으로 두길 뿐만 아니라 식곡, 원광명, 원가학, 그다음에 도고내 이런 쪽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간담회나 설명회 수없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그분들은 꾸준히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시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숨겼어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요구하시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3기 신도시가 6월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광명시가 포함된다는 정부 측에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기 어려웠고요. 6월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후에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한 겁니다. 통합으로 가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했다 이거죠.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이나 로드맵을 짜서 관련된 9개 취락지역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셔야 하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간담회 했던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보니까 많이 했네요. 그런데 주체적인 의견은 다 하나도 없고, 다 LH에 통보했음, 경기도시공사에 통보했음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실제 통보하시기는 했나 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나 LH나 이런 쪽에 의견을 다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체적이지 않고 다 주민들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 경기도시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또한 저희가 기관별로 협의 의견을 서로 많이 합니다. 협의 의견 때 주민들의 이러한 사항도 문서로 보내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취락지역 부분만큼은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잡고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서 여기서 정해진 로드맵을 설명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가야 할 의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핑퐁 하듯이 LH나 경기도시공사에 보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광명시가 뭐하고 있냐, 광명시에 주는 세금 먹고 살면서 뭐하고 있냐고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제 핑퐁만 말고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서요. 마지막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74만평 개발하는데 당초에 주거·문화단지가 1,700세대에서 4,900세대로 늘어났잖아요. 임대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35%입니다.

안성환위원

35%를 뺀다고 해도 일반분양이 대략 2,000세대가 늘어나는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관련 부서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신안산선 부분 얘기했잖아요. 여기 관련된 부서가 또 여기라면서요? 분담금 부담 부분은 도시개발과가 한다면서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도시교통과인데,

안성환위원

제가 얘기했더니 여기래요. 또 여기 가면 여기라고 하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학온역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1억5천 타당성용역비 하는 것은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광명시가 분담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업비가 98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 중에 일부를 광명시가 분담한다는 안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다 제가 엄청나게 질타를 했더니 첨단도시개발과래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학온역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광명시가 부담을 최소 아니면 아예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업무 협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분담하면 안 돼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시공사는 2,000세대 이상의 분양을 통해서 엄청난 분양수익을 내는 겁니다. 역세권 학온역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익이에요. 980억 들어가고도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경기도시공사가 내야 하는데 거기에 광명시가 들러리해서 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74만평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사시는 분은,

안성환위원

57가구, 거기에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6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한 자료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취락지역에 있는 분들 이주단지 그림을 봤는데 정말 구석에 몰아져 있어요. 그런 것을 대변해 주셔야 해요. 대변하실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변을 했고요.

안성환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광명시가 반드시 대변하게끔 관련된 법에 되어 있어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관할 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2항에 나와요. 알고 계시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셔서 거기에 있는 57가구 환지해서 2배로 확대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터전을 잃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고속도로 구석에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바꿔 주세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엄청 질타했던 내용인데, 아마 팀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주거단지가 공공주택지구로 바뀌었고, 현재 공공주택지구는 구역경계 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지계획인데 그건 지구계획이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74만평에 있는 대략 140~160개 정도의 기업들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나가야 하잖아요. 한번 나가서 이사해,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또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로 들어오려면 두 번 이사해야 하잖아요. 일반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피해가 크지요. 제 생각인데 나가서 있을 곳도 없을뿐더러 다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봐도 다른 특별관리지역은 한 번만 이사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두 번의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시공사나 LH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주보상비를 주더라도 2배로 줘야 하는 게 원래 합리적인 말이지요. 보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목소리를 대변해줘야 하는 게 우리 시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인가 싶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특별관리지역 지정 전에 첨단 먼저 지정하실 때 그 취지가 뭐였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74만평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연우위원

네, 개발의 취지가 뭐였나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개발의 취지는 특별관리지역 내 산재된 제조업,

김연우위원

그런 내용이 나오기까지 보금자리지정 해제 후에 나온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2010년도에 보금자리 지정됐고,

김연우위원

네, 해제하고 약간의 보상 같은 개념으로 나온 정책 맞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취소가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영세한 유통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난개발 방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지역에서 계시던 영세한 유통업자들 들어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정을 하셔서 그렇게 밟아오셨고 또 10만평 확대하셔서 주거단지도 늘리시면서 원래 취지에 계셨던 그 원주민들이 터전을 잃게 됐다는 얘기는 정말 슬픈 얘기 아닙니까? 원주민을 위해서 또 원래 있던 영세기업을 위해서 그 자리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원주민은 2번 이사를 해야 되니 이주보상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취락정비사업에서 통합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 발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못하셨다고 하는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 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얘기가 나온 것은 얼마 안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못해 온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말씀하신 취락정비사업에서 취소된 부분들 동의율이 부족해서, 또는 다른 이유가 있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민에게 환지개발방식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부터 그 중간과정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일반시민들은 이런 도시관리계획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더라면 지금 이분들이 동의율 미달 이런 사태에 오셔서 취소당하는 것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통합개발을 한다고 하시고 나서 지금 수개월이 흘렀잖아요. 혹시 어제 광명 취락구역공동체라는 공문서 받으셨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뭐냐면 지난번 간담회에 국장님하고 도시정책과장님하고 도시계획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도 계셨는데 그때 주민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통합개발 명품도시 자족도시가 무엇인지, 특별관리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제시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오시고 계신다고 좀 전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합개발 방식에 대한 업무를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까 제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첨단도시개발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이 과에서는 저쪽에서 하실 거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고, 또 이쪽 과에서는 이쪽에서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게 뭐냐면 통합개발을 하도록 구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작 없단 말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문이 뭐냐면 광명 특별관리지역 개발추진 주민대책위에서 구상을 하신 것, 4개월 동안 전문가들을 꾸려서 주민제안 개발 플랜을 입안 중이세요. 3기 신도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후에 같은 시기인데도 시에서는 통합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답변은 어디까지 됐냐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면서 다른 과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민들은 지금 전문가를 꾸려서 입안을 준비 중이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소되고 같은 시간인데 말입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김연우위원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고요. 시에서 먼저 하셔도 시원찮을 판국에 주민제안이 이런 진행상태에 올 때까지 집행부는 뭐 하셨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이 통합개발이고 명품도시이고 자족도시이지, 하수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며, 이것은 주민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며,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플랜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올해 봄에 시장님께서 특별관리지역 주민대책위하고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용역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용역이 뭡니까?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용역 수행 중입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통합방식 용역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에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과가 달라도 그 과에서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용역 진행 중이어서 보고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언제쯤 나옵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용역 주관을 도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러니까 지금 10년에 묶여서 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지금 전문가까지 꾸려서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이해하라고 이 말씀 드립니까? 여기 보세요. 건축포럼, 건축정책, 강사, 교수, 재생, 자체로 다 꾸리셨어요. 용역 결과 언제 나오는지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용역보고 언제쯤 나오는지 하고, 아까 제가 도시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주민제안 했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수용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해오시고 계시는데요. 이 결과 보시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계획이 나온다면 수렴하실 생각 있으시죠? 제 말은 용역도 나온다고 하니까 비교 검토하실 여지가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통합방식에 대한,

김연우위원

여기도 통합방식입니다. 명품도시 통합방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시에서 통합방식 난개발을 우려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광명동굴 앞에 17만평 개발 이번에 1,500세대입니다. 1,500세대이면 한 취락마을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17만평 개발은 그 목적 자체가,

김연우위원

그것이 들어있는 곳이 특별관리지역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뭡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특별관리지역이 맞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17만평 개발의 목적이 뭡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목적이 동굴 주변, 동굴이 광명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부분인데 동굴이 너무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고 해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러서 관광도시로서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목표는 관광 활성화인데 주거단지 1,500세대가 왜 들어오냐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1년 2년 사셔야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침에 따르면 1번이 취락마을 개발사업이에요. 1,500세대이면 취락마을 한 세대입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네나 그런 분들은 난개발 우려하신다면서 목적은 관광인데 1,500세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얘기하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17만평 하면서 주거가 거기에 배치된 것은 어떠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시 정책은 사업성을 위해서 집을 난개발을 올려도 되고, 주민들의 숙원인 것은 5개 마을, 6개 마을이 지금 비대위를 꾸려서 하는 것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합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결정을 지금 하실 수는 없겠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타당한 용역의 결과와 주민제안을 검토 하셔라,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통합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은 맞고, 향후 로드맵이라든지 사업시행자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김연우위원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된다는 말은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역을 줬는데 사업시행자가 결정된다고 하세요? 어떤 개발방식이 될지 모르는데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특별관리지역이,

김연우위원

그것은 너무 과정을 많이 나가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집행부가 손 놓고 있을 때 주민 스스로도 이렇게 움직여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셔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내 과가 전담이 아니고 다른 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원통하고 분통할 노릇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시가 어떤 큰 틀이 정해지면 그게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저희가 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명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몇 년이 걸릴 줄 압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합리적인 검토를 요구하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둘 중에 선택하시라는,

김연우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 무시하고 검토 안 하고 독단적으로 통합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김연우위원

아니, 도시정책과라고 하시는데 뭘 지금 진행해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같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오신 분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앞장서서 하는데 충분히 의견도 검토하고 다 수용하고 같이,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통합개발 하시면서 사업성 운운하시면서 동굴 앞에 1,500세대는 들어앉히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첨단산업개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세한 주민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주민 대책 세우세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가 아니고 건물주가 아니고 영세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 취지에 맞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원 취지가 세입자를 포함해서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김연우위원

네, 정해지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장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부탁드리고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아까 좀 흥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나서주셔야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 동안 첨단도시개발과 행정 집행을 잘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보셨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동차경매장 이전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유통단지로 이전요구하고 간담회도 했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책 어느 정도 세우셨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자동차경매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내 유통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74만평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목적이 특별관리지역 내 제조업소, 유통, 화훼 이런 분들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1순위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1순위이고, 그다음 수도권 전체가 2순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자동차경매장이 없어지면 700~800명의 자동차 관련 사업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 대책 생각해보셨어요? 그냥 일반상업지구로 해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도록 허가하고, 그럼 그분들은 오갈 데 없고 당장 밥줄이 끊기는 사람들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특별관리지역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유통단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유통단지도 지금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당초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수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에요. 일자리도 생각을 해야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가족까지 하면 800명 곱하기 3하면 2,000명이 넘는데, 이거 고민을 해야 합니다. 700~800명이 거의 80%가 우리 광명시민이에요. 우리 광명시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광명시민의 행복을 위하고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700~800개가 없어지고 그 딸린 식구들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700~800개 일자리 창출하려면 중견기업이 들어와야 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당초 특별관리지역 그 목적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5만평 공원물량도 원래는 안 되는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해준 거거든요.

박성민위원장

그래서 여기 광명유통단지 화훼, 자동차, 기타 도소매, 여기에 자동차가 왜 들어갔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발계획상 자동차, 화훼, 기타 도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그런 사항이고요. 블록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1순위가 미달됐을 때 참여자가 없을 때, 2순위로 확장됐을 때 수도권에 있는 자동차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짠 거고요. 그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특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간담회 때 1순위로 추천만 해 주라고 하네요. 우리가 추천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것도 몇 만평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만평만 달라고 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2순위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 2순위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광명시의 특정업체를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특정업체한테, 그건 곧 수의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특정업체가 아니라 그 종사자들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업자한테 매각을 했대요. 아시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좀 더 말씀드리면 하안동 자동차매매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저희가 허용용도를 완화한 겁니다. 자동차경매장을 못하게 한 것이고 자동차경매장도 할 수도 있고,

박성민위원장

당연히 지금 수익도 안 나오고 임대료도 안 나오니까 헐고 다시 짓겠지요. 거기는 자동차경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 700~800명 어디로 가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광명시 일자리창출 기간제 계속 그렇게 뽑아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당시에 지역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역동성이 떨어져서 그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같이 모아서 해야 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700~800명 일자리 우리 광명시민이 갑자기 잃는데 그것을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에 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완화해줬고, 그에 따른 토지주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토지주의 의무도 사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챙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 들어온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유통단지 추천권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에 조심스럽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해달라는 것을 해줬는데 자기는 우리한테 또 뭘 바라고 이런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이런 것은 일부 맞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거기에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면 자동차 못 들어가지 들어가겠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식산업센터도 지을 수 있고 자동차경매도 같이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자동차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아무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용역이 언제쯤 끝나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 관련된 용역,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통합개발,

김연우위원

지역이 취락정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관리지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특별관리지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 취락정비에 대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용역에 사업자 선정을 얘기하셔서 아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용역 나오는 시기하고 언제 들어갔는지 하고 그것을 보고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사업장에서 주민제안으로 뭐 하실 때도 14개 부서가 협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시기를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설지원사업소 및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