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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7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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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찬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석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2-119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3년 4월 개통예정인 용인경전철의 교각 및 교대 등을 활용한 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및 광고수익 창출을 통한 용인경전철 관련 수익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인「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동조 제9호의 “경량전철 교각”을 삭제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서 경량전철 교각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119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제1항 제2호 카 목에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을 명시하여,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2011년 10월 1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2012년 10월 2일자로 조례로 제정하였는바, 우리시 조례 중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제9호를 우선 삭제하여 경량전철 교각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 등 용인경량전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5조는 상위법령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5조 전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있어 관련법령의 저촉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관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관련법령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여야 하겠으며, 경량전철 부서에서는 교각구조에 영향을 주거나 도로교통안전, 주거 및 생활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과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물건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개정안 5조에서 제9호 경량전철 교각만을 삭제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 제5조에서 제9호 경량전철 교각만을 삭제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제5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석

고찬석의원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보면 제24조 카에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조례인데, 시도 조례가 ‘12년 10월 2일날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한상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한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한 세부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 카 목에 의거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제5조 전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상철위원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용인시 도시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에 안건상정 된 의안번호 제2012-117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되는 조례는 획일적인 경사도 기준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허용 용도를 확대하였으며, 기타 개정법령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 중 처인구 지역에 한하여 17.5도에서 20도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할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일부 상업지역에 발전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이 총 2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내용은 처인구 뿐만 아니라, 수지구 및 기흥구도 평등하게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완화를 요구한 사항으로 수지구와 기흥구는 지역특성상 경사도 완화에 따른 추가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현 17.5도를 유지하는 반면, 처인구 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지역별 개발정도를 고려하고 균형발전은 유도하고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2-117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처인구의 경사도를 도내 미개발 지역 시‧군 조례 중 최저 경사도 기준인 20도를 적용하여 기 개발된 서부지역과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며,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분할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토지분할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의 2항 신설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제4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에서 개정된 용인시 건축조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축사시설 관련 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이 정한 60%까지 상향조정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개선 시 제한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조례안 제63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에서 “2회연임”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 제31조 제3호 내지 제6호, 제9호, 10호에는 “발전시설” 항목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및 부족한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법예고 결과 경사도에 대하여 기흥구와 수지구도 평등하게 적용해 달라는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 조례가 행정구역상 구와 별도로 적용을 시켜도 되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떤 형태로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전체지역을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고, 각 구별, 생활권별로 별도의 규정으로 둬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그렇게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상부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조례가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조례, 그것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례가 구분되어서 만들어진 조례는 없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어디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에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이 조례를 행정구역단위로 만들어도 괜찮다 받으신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헤배의 땅이 있을 때 55,000평은 처인에 있고, 45,000평은 기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20도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완 같은 것은 준비하셨어요? 녹지축이라던가, 조경이라던가에 대해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건에 대한 것은 별도 준비한 사항을 없고요,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시에 검토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식위원

어디는 조경도 대충해도 되고, 어떤 분이 왔을 때는 강력하게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20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아요. 저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저도 시장님한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19도건 20도로 경사도를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와도 상의를 해 봐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조건 깐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국해법이 금년도 4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국해법에 적용해서 할 것이 우리 도시구역 내 개발행위부분인데, 비도시지역에 관한 산지법에 의해서 (난청)... 그 부분을 국해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해법에는 17.5도고, 산지법에는 25도로 경사도를 해 놓은 것을 한번에 개발행위로 국해법으로 적용하니까 25에서 17.5도로 너무 강력하게 강화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20도로 상향조정을 하는...

김정식위원

아니, 상향조정하는 건데, 그 20도 경사도의 산을 평평하게 해서 깍았을 때는 그 법면서부터 그런 처리들이 보완대책이 안 서 있다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천상 개발행위 인허가를 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식위원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이게 행정구역구별로 조례를 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이고 건축조례고 다 수정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농촌과 도심과 동서의 균형발전은 좋지만, 여기 참고자료에서 개발가능지 분석자료 전과 후 나오잖아요. 기흥, 수지도 큰 차이 없거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흥이나 수지 쪽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된 것을 왜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이상하잖아요.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20도로 풀어주면 어떻고, 25도로 풀어주면 어때요? 어차피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개발완료라는 것은 도시계획 쪽으로 검토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봤을 때는 목표인구하고 시가화가 용지 물량에 있습니다. 지금 기 기흥과 수지는 목표인구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처인 쪽은 많이 부족하고... 또 비도시지역이 처인 쪽에만 있기 때문에 처인 쪽은...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 사정은 뭐, 다 잘 알고 있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기흥 수지 빼고 처인만 경사도 완화시킨다, 이게 과연 맞을지... 아무리 균형발전이라고 쳐도 더 지역에 대해서 감정의 골만 더 커지지 않겠어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어느 누가 이것이 시로 나뉜 것도 아니고, 구로 나누어서 조례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도시계획조례고, 건축조례 다 갖고 오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하나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처인 쪽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이 토지가격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쪽만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20도로 해도 기흥 수지는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처인으로 오겠지요. 제 얘기는 똑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 어디만 개발이 덜 되었다고 해서 풀어주고, 다 같이 풀어준다고 해서 비싼데로 가고, 싼데로 안가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공정하게 어디는 용인시가 아닙니까? 용인시 조례를 하면서 이것이 처인구청 조례입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쪽 처인 쪽으로는 비도시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너무 규제를 할 수 없어서 법이 25로 있는 것을 더 강화하는 거거든요. 5도에 대한 부분을...

김정식위원

모르겠어요. 어떤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기흥이나 수지도 경사도를 묶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평균경사도로 가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처인은 안 그래요? 기흥 수지도 똑같이 해줘야지요. 이것은 3개 구가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느 구만... 그러면 기흥 수지는 평균경사도에서 큰 차이가 없고, 처인은 20도로 하니까 말은 안 맞잖아요. 그러려면 똑같이 해야지요. 평균경사도 지금 현재대로... 아니면 평균경사도 다 20도로 다 같이 풀어주던지 똑같이 해야지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것에 대한 근거도 없고, 균형발전 여기에 대한 것도 별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저도 처인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막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조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성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각종 인허가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지, 기흥쪽은 개발이 완료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현장을 보면 수지, 기흥 쪽은 보전할 임지가 많고, 처인 쪽은 앞으로 개발할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임야의 분포도를 봐도 처인 쪽이 총 임야의 38%를 가지고 있고, 수지나 기흥 2개를 더 해봐야 17%밖에 안 됩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 숫자상으로 과장님! 수지 같은 경우는 20도로 적용하더라도 0.5제곱키로미터거든요. 숫자상으로... 17.5도와 20도에 대한 적용 개발가능지가요. 기흥 같은 경우도 개발가능지 1.2제곱키로네요. 처인 5키로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지요. 이거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개발가능지 엄청 다 까지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같이 한다고 해도... 기흥, 수지는 기본적으로 땅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 까서 대규모로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63조 5항 같은 경우 강화하려고 삭제하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위원회요?
상철

한상철위원

63조의 위원회 구성, 연임하되...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5조에 ‘3분의 1이내로 한다.’ 이 항목은 없어져도 문제가 없나요?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이고, 이 업무를 처음 접하는 분들로 전부 물갈이가 되게 되면, 우리 위원회 운영하는데 업무적인 문제가 약간 있을 것 같아서...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5조가 3분의 1씩 교체하는 규정을 뒀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씩 교체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한번에 다 물갈이 되는 그럼으로서 위원회가 잘못하면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방법도 있겠지만,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어떤지 한번...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이 도시계획조례는 용인시 조례가 아니라, 한 구의 조례처럼 올라왔으므로 이 3개 구가 형평성 있게 조례가 맞춰져서 올라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 자치단체부담금반영,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외 27건으로 예산액 6194억 원 중 871억 원이 이월편성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시설비외 1건으로 예산액 5910억 원 중 722억 원이 이월편성되었고,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별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는 이동면 어비2리 상수도 설치공사 1건에 예산액 2억 5천만 원이 전액이 이월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외 9건으로 예산액 86억 원 중 62억 원이 이월편성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인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연도말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경량전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중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액 1억 6381만 2천 원을 1억 6141만 9천 원으로 수정하고, 건설과 소관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계속비사업비 2012년도 예산액을 249억 원으로 증액편성하여, 증액분 100억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ㆍ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각 담당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제설장비 임차료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올해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 눈 많이 온다는데...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올해만 2012년 넘어가면 내년 것은 내년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지구청장은 퇴임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533쪽 도로열선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천 세웠다가 6천만 원 감액되었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행 해보니까 실제 그렇게 예산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5천만 원은 쓴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썼습니다.

김중식위원

내년도 예산은 3천만 원 세웠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저희가 올해 일부 보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정도 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중식위원

유지관리용으로 올해 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게 세웠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가 뭐예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준공을 할 때는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감리를 하지 않은 제3의 건축사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별로 제가 보고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 번에 죽전동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나중에 공무원들이 안 나가보세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고요, 감리한 사람이 준공검사를 하면 자기가 감리한 것을 준공을 하게 되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준공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무원들이 나중에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추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 원상회복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입회 안하고 단순하게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절차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아니요, 불법행위에 적발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지요. 정상적인 허가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명균

박명균수지구건축과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한가지만요. 468페이지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그것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사업으로...

김정식위원

대행위탁한거다?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목 변경이에요, 뭐예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목 변경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 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2년 12월 14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8일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예산안에 포함시켜 금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중식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20조는 개정하지 아니하며, 현행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조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안은 김중식위원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