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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고인경 의원 발언

222회 제6행정자치위원회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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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인경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인경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체육동호회 요건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체육 활동 진흥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 및 체육활동을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같이 공평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소외되고 차별받기 쉬운 장애인에게 북구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차별되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 보호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 체육동호회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는 예산의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들이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에 차별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체육 경비지원 근거와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를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평소 우리 구 집행부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으로 시의적절하게 의원발의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조례 발의 공포 시행되면 충실히 업무에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위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 보호,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생략하고 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안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발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잘 헤아리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고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한데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의 성별, 연령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고인경위원

이강열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현황을 보면 현재 19,797명으로서 남성이 11,947명입니다. 여성은 7,850명입니다. 그 중에 40세 이상의 장애인은 16,923명으로서 전체 장애인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체 장애인 중에 지체장애인이 10,065명으로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구 장애인 체육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는 연암테니스장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한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음료수나 물이나 드링크를 마시는데 그 분은 굉장히 힘이 드는데도 음료수나 물을 전혀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지금 보니까 땀을 그만큼 흘렸는데 왜 음료수나 물을 마시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여기서는 일반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을 잘 치는 분의 공을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데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쳐야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짓궂은 남성 분들이 계속 물을 먹이더라고요. 몇 잔을 마시고 슬그머니 저를 부르면서 소변 봉다리라고 하나 그걸 주면서 누님, 죄송하지만 이 소변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여기 와서 고생을 하느냐 하니까 두류공원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거의 고수들 말고는 자기들이 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일반 이런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여성의원이신 고인경 의원님께서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경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세 인생 시대에 건강은 누구라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고, 그런데 장애인도 100세 인생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인권이 있는데 우리 북구가 이때까지 이 부분을 놓친 게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건강한 사회를 보통 보면 소외되고 차별된 사람이 없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회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뜻 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전혀 시설은 없습니다.

이헌태위원

북구에 보면 고인경 위원께서 답하신 것을 보면 등록된 장애인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바로 장애인체육시설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체육 진흥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용 체육시설을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쯤 만들 계획이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전적으로 장애인 전용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대구시내에는 없고 요즘은 추세가 장애인, 비장애인해서 통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불체육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설할 때 장애가 없는 세상, 이런 식으로, 시책사업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헌태위원

지금 북구 관내에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별로 장애가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동사무소나 구암동이나 동천동 할 때도 장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미흡합니다.

이헌태위원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구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현재 이용하도록 가능하도록 해 놓았지만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은 없다는 얘기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이헌태위원

조금이라도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대불체육관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헌태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일부라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이헌태위원

하여튼 지금 추세가 전용 체육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일반인과 통합하는 추세라고 하니까 북구 관내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도 장애인들이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하도록 더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고인경 위원님의 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우리 구의 현황을 들어보니까 2만 명이면 상당한 수의 장애인이 북구 관내에 살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하고 있지 않지요? 문화체육과장님,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경비의 지원, 해가지고 장애인 체육 관련해 가지고 행사나 체육대회를 하면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매년 연초 1,2월에 보조금 심의조례를 합니다. 그때 이 사항을 포함시켜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만약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근거는 마련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문화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체육 동호회가 몇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보면 농구라든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동호회 구성 현황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동호회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안 되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체육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장애와 비장애, 대불스포츠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타 구에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 타 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수성구하고 남구가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하고 남구하고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아까 구본탁 위원 말씀대로 1월, 2월 장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편성해서 나갈 수 있다, 그 정도 되네요. 그러면 대불스포츠에 현재 장애와 비장애가 융합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몇 가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탁구하고 미니배드민턴 해가지고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융합된 그런 종류는 장애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농구라든지 이런 시설도 없고,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종현

백종현위원

올림픽에서는 농구를 제일 주종목으로 많이 하는데,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다만 장애인 농구대회를 할 수 있는 코트나 이런 건 구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플로어에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지금 현재 대불스포츠에서는 농구 골대가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설치는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비장애인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그럼 앞으로 융합되려면 그것도 설치해서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체육관 설치에 관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요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장애인 동호회도 몇 군데 있겠지만 북구에는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지만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시에서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행사를 하는 것이 없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농구대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한 가지 품목밖에 없어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는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시에서 1년에 한 번,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백종현위원

그 외에 동호회 행사는 시장배, 구청장배, 이런 건,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하는 건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만 궁금한 몇 가지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이 질의한 그 내용이 2조 3호에 보면 북구내 장애인 모임을 동호회를 아직 파악은 안 되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무슨 종목에 몇 팀 정도 북구 관내에 장애인 체육동호회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현재 대불스포츠의 장애인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이라고 똑부러지게 해서 그걸 목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5%에서 10% 내외가 아니겠나,

황영만위원장

탁구하고 미니배드민턴 두 종목에 한 해서 5%, 10%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를 하게 되면 아까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 5조2항 3호에 앞으로 시설설치 및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대구시에서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북구에도 참가를 하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예.

황영만위원장

그럼 이런 시설설치나 운영지원에 대해서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아까 백종현 부위원장이 질의한 장애인 동호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것만 나중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강열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능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나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문화나눔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은 재능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소외에 따른 고독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문화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문화나눔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문화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유자에게는 보람과 만족감을 심어주면서 소외계층에게는 문화서비스가 확대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나눔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인식도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시범적인 시책이나 사업을 정하여 추진하면서 점차 확대시켜 나아가는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은 재능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획가 확대되고 문화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이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신 이강열 위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나눔 사업이 실제로 많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열

이강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나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예술가 및 단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에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기부운동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이강열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나눔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가 얼마나 있으며 어떤 형식으로 재능기부가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문화나눔으로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각 행사를 요청하게 되면 아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스케줄만 일정이 되면 와서 하게 되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해마다 우수자, 우수팀들이 각 동별로 요청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원초등을 비롯한 3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저희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뚜렷하게 이강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대구시의 어느 구도 이 조례가 없어서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획기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황영만 위원장님, 문화나눔 현황파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강열 위원님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우리 사회는 보면 문화재능을 가진 사람은 많고 이를 향유하고자 하나 소외된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두 매개를 잘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북구에서 보면 작년부터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는데 동별로 찾아가고 있는데 동네에서 재능 있는 분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또 주민들과 함께 신나게 노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부족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인재풀, 재능을 가진 분들이 인재풀을 확보하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재능을 기부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 북구가 한층 더 밝고 신나는 사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4조에 따라 앞으로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리고 또 예산지원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시행규칙도 잘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계획도 잘 수립하고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문화분야를 총괄해서 지원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각종 축제나 그 다음에 경로행사나 이런데 저희들이 범 구민적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총망라해서 문화지원 단체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8월말에 칠곡향교에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도 시립예술단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가 확정 시행이 되면 구 나름대로 문화지원단체를 활성화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보조금이라도 약간의 경비가 지원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전제조건 하에 그런 식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제5조1항 4호에 보시면 오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이 아니고 보상 아닙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상이라는 말은 잘못했을 때 대신 거기에 대한,
강열

이강열위원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제 책자에는 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부서에서 검토해서 와서 고친 자료가 그것이고, 이것은 고치기 전의 자료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우리가 받은 자료는 전부 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훑어 보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변상이라는 말은 안 맞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열

이강열위원

자료가 바뀌어 가지고,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저는 바뀐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이헌태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헌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담은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규정을 안 제7조는 효율적인 관광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담은 관광진흥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효율적인 관광진흥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잠재적인 관광인프라의 개발 및 활용 등으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은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관광북구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어 현재 개발 중인 구암동 고분군 및 팔거산성 복원, 향후 개발될 금호강 화담 휴프로젝트 및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이헌태 위원께 묻겠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금호강 화담 휴프로젝트, 동화천 생태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나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획기적인 발상을 많이 말씀하신 위원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헌태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보던지 각 지역에 가보면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내 놓는 곳도 있고 역사문화유적지를 내 놓는 곳도 있고 문화행사들을 내 놓는 곳도 있고 다양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해 가지고 문화관광 사업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북구도 팔공산과 금호강을 끼고 있고 팔거천과 동화천 주변에 보면 아주 유구한 역사에 귀중한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우리 대구시의 다른 구나 군 보다는 자연환경이나 역사 유적이 풍부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만 해도 중구, 달성군, 수성구 여러 지역에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북구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출발을 한 셈입니다. 앞서가는 관광지역을 가지고 있는 앞서가는 지역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아주 구체적이고 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관광진흥 조례안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시작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정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덧붙여서 지금 공원 주변의 축사는 국비사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까?

이헌태위원

화담 말씀입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예.

이헌태위원

화담 휴프로젝트는 대구시에서 지금 170억 원 예산규모로 녹색 힐링벨트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의 주민들 10여 가구가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녹색힐링벨트 사업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회가 잘 되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이 끝나면 내년말까지 녹색 힐링벨트 사업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축사 부분하고 가람봉 등산로 일대가 멋진 공원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이헌태 위원님께서는 평소 관광과 문화의 개발과 발전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헌태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지만 북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관광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저는 북구가 자연경관이나 역사 유적이 전국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강 주변에 최근에 도시철도 3호선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하중도, 그리고 북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축제를 하고 있는 금호강 화담부분이 아무래도 이때까지 대구가 활용을 못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금호강이 나타남으로 해서 북구가 이곳을 공원화함으로써 대구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요새 대구 1천만 관광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거기에 목표에도 부합될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구의 마지막 생태하천인 동화천이 생태하천으로써 개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선사시대 때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7천년 역사유적들이 포진되어 있고 지리학 교수들에 따르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 주변에 오래된 역사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은 세계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도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인데 세계적으로도 드문 그런 유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고, 등등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과 역사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북구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대구 전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북구에는 칠성시장, 팔달시장, 칠곡시장 등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이헌태위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역사 유적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서문시장 야시장에서 보듯이 우리 북구도 큰 유명한 전통시장들이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칠성시장에 가서 수박도 하나 사고 동네 잔치국수도 먹었는데 바로 신천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대로에 자전거 라이딩을 하다가 칠성시장에 들려서 짭짤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달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이라든지 예전에, 지금도 크지만 예전에 번성했던 그런 시장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활성화 시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을 관광산업으로 관광지로 만드는 것도 아마 제가 발의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헌태 위원님께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호강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다른 관광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하신 이헌태 위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텐데 타 지자체 조례를 안 그래도 검토해 오셨던데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헌태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타 지자체는 문화관광 분야가 활성화 되어 있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달성군의 사문진나루터라든지 중구에 가면 근대골목이라든지 서울 광화문 일대라든지 수원의 수원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관광상품을 우리는 개발정도인데 관광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또 관광산업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정보센터를 관내에 설치한다든지 굉장히 우리 보다 많이 앞서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쉽게 해서 우리 몸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일단은 꼭 필요한 부분, 제가 주요내용으로 했듯이 관광진흥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관광유치에 대한 지원들,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탁업무, 이런 핵심적이고 필요한 사항만 일단은 넣고 조례를 출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현재 북구는 관광자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북구에서는 관광사업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께 질문드릴텐데 올해 2016년도 북구 관광지도 제작 관련해 가지고 예산 2,5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금 관광지도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3개로 해가지고 전체 지도, 맛집자랑 해서 3종류로 나옵니다. 대구에서는 그렇게 할 능력 있고 기동력이 있는 업체를 못 만나서 서울하고 하고 있는데 거의 교정단계는 끝났고 나중에 최종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여 드리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주로 이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심정에서부터 무태동의 십경, 그 다음에 구암서원, 칠곡향교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사실 관광자원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조례도 통과되었지만 도심재생추진단이라고 해서 그 안에 관광자원개발과라고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이전됩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업무를 대별하면 문화예술, 관광, 체육, 3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심재생으로 해 가지고 추진단이 구성됨으로써 관광분야는 거기에서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앞으로 관광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안 하고 행정력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겠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이 도심재생추진단이 생김으로써 과가 독립된 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헌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각종 화담 휴프로젝트부터 해 가지고 총 망라하기 때문에 도심재생추진단에서 하면 인프라 구축이 더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그러면 관광관련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서장님인 과장님께 큰 의견을 물을 게 없겠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걸 떠나 가지고 향교 업무는 문화예술에 향교업무를 보고 관광과 문화예술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연계해서 계속 구축해서 의원님들께 보답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것은 그 지역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육성하고 관광진흥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백년, 천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안을 낸 이헌태 위원님의 평소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마음 속 깊이 공감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격동에 이인성 사과나무길 조성과 관련해서 조형물 설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구비로 2,000만 원 해서 엑스코 앞 모서리에 사과나무는 했습니다. 지금 시에 주민참여예산과 구비하고 합쳐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정아파트 골목에 벽화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 주변에 이인성의 조각을 해서 심의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주차로 인해 가지고 조형물이 가릴 수 있으니까 주차관계, 또 골목에 전기를 끌어 들여야 되는, 야간을 위해 가지고 전기를 끌어들여야 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와 의논해서 안전지대하면서 봉을 박아서 조형물로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못 댄다는 그런 불신감을 안 심고 자연스럽게 교차 곡각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봉을 박아서 안전지대하는 것과 조형물 설치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북구에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난 4월에 문화해설사 겸 북구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성과정을 합니다. 이번 23일 오후 2시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60명이 신청했는데 수료는 80명, 중간에 20명이 더 오셔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문화해설사도 가능하지 않겠나,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가을에 축제하는 것도 본 축제장에서 하중도까지 펼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 이번에 수료하는 문화해설사도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고, 지금 과정은 60명으로 해서 80명 과정이 이번 23일 목요일 2시에 수료식을 합니다. 문화해설사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지금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80명 수료하는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북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굉장히 많은 인원인 약 80명 정도가 수료하고 나면 이 분들에게 해설사 자격증이 주어집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해설사 자격증이라기 보다는 북구를 위해서 재능기부,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나중에 관광해설사가 되더라도 이 분들에게는 실비정도이지 일비는 주어지지 않는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4조2항에 보면, 금방은 3호에 대해 질문드렸고 4호에 보면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을 앞으로 계획수립해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북구의 특산품은 뭐가 있을까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광상품 특산품 해가지고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태전동에 가면 김종문 선생이 대고장이라고 무형문화재 대구12호가 있습니다. 그 분이 북을 모형물을 만드는데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소형 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은 대구시, 지금 구에서는 지원을 특별히 하는 건 없고, 대구시에서 연간 3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점차 개발하고 알게 모르게 규정은 아니지만 안경산업이 발전되었으니까 안경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대고장 작년에 상임위에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대고장도 좋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나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북구를 상징하는 이런 특산품 내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관광기념품이나 이런 걸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종현 부위원장이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신 장애인 체육동호회 현황과 고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나눔 사업의 현황,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