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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22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06-20

김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이 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3,400여만 원 보다 1억 1,500여만 원 정도 증액된 29억 4,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생생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홍보 및 정보전달력 강화를 위한 의정뉴스 제작비용 720만 원, 주민화합,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및 효행, 선행자 적극 발굴을 통한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패 제작 비용 300만 원, 하반기 의원세미나 직원연수비 부족분 520만 원,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화된 집기 교체를 위한 9,6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의원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부위원장님,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313쪽 자산취득에 각종 회의실, 사무실 집기 구입비에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청사리모델링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절감, 또는 가구나 사무기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최소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집기류와 새로 생기는 위원회 집기류와 각 상임위원회 위원실 책장, 사무국장실, 운영위원장실 집기, 이 정도 6,000여만 원을 막상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니 본회의장 개의를 하고 또는 기존 있었던 상임위원회 두 방을 보니 이 집기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향후 몇 년 못 가고, 지금 리모델링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낄 때 아낄 값이라도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의논해서 본회의장 의원님들 좌석하고 책상 테이블 전면 교체하고 기존 앉아있는 상임위원회실 집기를 전부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 7,440만 원을 편성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도 사실상 집기류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사항인데 바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재활용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본회의장 들어가보면 리모델링한 맛이 안 날 정도로 그 전의 집기가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추경을 해서 교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장님 잠시만, 이건 지금 현재 교체도 하는 예산이지만 실제 그 때는 위원회실이나 본회의장에 리폼해 보는 것도 견적을 받아 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비교해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일부 위원장님과 말씀은 원탁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시범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좌석배치도가 이 이상, 원탁형으로 하는 의회도 없고 다른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의정뉴스 제작 부분이 얼핏 제가 듣기는 지금 의원님들께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표창패는 제작을 안 하기로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의정뉴스도 누차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의회를 홍보 기능을 강화하자 해서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홍보요원 담당자를 1명 더 추가로 인력을 배치했을 만큼 의원님들의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생방송으로 상임위원회도 열어보고 그걸 HCN 금호방송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의회를 알리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자고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금년에도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시의회에도 보면 주요의정활동에 영상물 2,300만 원, 7대 후반기 홍보영상물 600만 원, 의정뉴스 2,200 해서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시의회가 홍보활동물 제작에 투입되고 있고 수성구의회 같은 경우도 의정뉴스 1,320만 원, 상임위원회 동영상 2,200만 원,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1,1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장단에서 최소한 작년에 금호방송 생방송하는 차원을 약간 넘어서 HCN인 금호방송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초미에 북구의회 의정뉴스 시간대별 뉴스 나올 때 나올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보자 해서 한 달에 120만 원 해가지고 6개월분 하반기 720만 원 올렸고,

장윤영위원

지금 확정이 HCN이 안 되었다 하지만 거의,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거의 본인들이 와서 견적서하고 의장단에 와서 개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 지역방송이 거기다 뿐이니까, 수성구도 그렇고 대구시도,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뉴스 방송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표창패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심사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의원님들도 보좌하지만 의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 지난번에 표창패가 표창장으로 전부 바뀐 것이 아니고 일부 총무과에서 단체에 나가는 장은 표창패에서 표창장으로 바뀌었는데 타 과에 나가는 목은 표창패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청장님은 수여할 때 보면 패가 나가는데 우리는 표창장 하나만 나가니까 너무 남루하다 해서 사무국장이 의원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일부 반이라도 표창을 업무성격에 따라서 단체는 체육대회든지 정기총회 나갈 때는 표창장을 주더라도 한두 명 모범구민에게 줄 때는 패로 주는 방향으로 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해 놓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집행부에서 우리도 그 때 패는 없애자 이야기 나왔다가 검토를 하다가 집행부에서는 패가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의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 이야기 나눠보고 내년에 검토해 보자,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올리든지 해 보자 이렇게 하고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장님 쪽에서 나온 건가요?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하게 줄 곳이 있는 모양이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는 잘 안 올립니다만 직원연수비라든지 사실상 의원님들이 지적하실 부분은 지적하실 부분인데 패도 사실 우리는 행사를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나가보지는 않습니다만 전달하시는 의장님 입장에서는 청장님은 패가 나가는데 의장님은 표창장이 나가니까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의원 세미나 직원 연수비에서 520만 원 추가된 동기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 현황판 교체가 28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두 가지만 일단 답변해 보이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의원세미나 가는데 직원들이 보통 한번에 4명 정도 가도록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4,5명 정도 편성해 왔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제주도 가실 때 의장단에서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문위원이나 직원도 가급적 많이 가서 같이 연수를 받도록 하라고 해서 당초계획 보다 숫자가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다 보니까 하반기에 세미나를 가다 보면 상반기에 많이 가서 모자라지 싶어서 올려놓은 직원 연수비이고 의장실, 부의장실 현황판 교체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완전히 철거가 되고 리모델링 하고 나서 현황판 교체해 놓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미리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교체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인경 위원 말씀대로 집기가 1억 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본회의장이 교체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의회 생기고 처음입니다. 20년이 넘었지요. 중간에 몇 개 교체를 해서 지금 색상이 안 맞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밸런스를 맞추어야 하니까 교체하겠다, 아직까지 튼튼하게 쓰겠던데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금 부의장님 앉은 책상하고 의자 2개는 망가질 정도로, 고치면 되겠지요.
종현

백종현위원

안 그래도 이게 6대 때부터 옮기니 리모델링사업을 하니 마니 하다가 7대에서 성립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밖의 이목이 부드럽지 않은데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용한 책상이라든지 리모델링하고 안 맞습니다만 굳이 1억이나 투입하고, 상임위원회 책상도 있겠지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납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서두에도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약 차원에서 한다면 지금 보면 의장님 단상에 있는 책상 역시도 각 모서리가 하얗게 탈색이 되어 가지고 귀퉁이가 나갔을 정도로 의원님들 각자 앉아 계시는 모서리에 보시면 하얗게 나갔습니다. 특히 의자가 가장 불안합니다. 그래도 쓰시는 의원님들께서 괜찮다고 하면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살 것 같으면 모르는데 1,2년 후에 살 것 같으면 지금 사는 것이 좋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전부 집행부도 수억을 들여서 교체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도청이전하면 전부 새로 하듯이 중간에 3년이나 4년 뒤에 하게 되면 또 질타를 오히려 안 먹나,
종현

백종현위원

제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안 부서졌고, 의자는 그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대로 쓸 수 있고 의장 다이가 기존에 리폼 해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HCN이라든지 방송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 어차피 나갑니다. 어느 순간 바뀌면, 벽은 바뀌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책상이 바뀌면 눈에 띕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6대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을 7대 때 시행하다 보니까 왜 저런 것까지 다 하느냐, 우리가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다면 이것까지는 완전 부서지면 교체하지만 그것까지 손댈 필요는, 1억이라는 돈이 낭비라면 그렇고 분위기를 맞추려면 바꾸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리폼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초이지만 모범사례를 보일 수 있는 건 리폼해서 알뜰하게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분들은 토의시간이나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아까 의정뉴스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존 해 오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편성해 가지고 달라지는 점,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일단 HCN 금호방송에서 우리 북구의회를 다루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지금 편성되는 것 보다는 훨씬,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본탁

구본탁위원

항상 회의할 때 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회의할 때마다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계약할 때 보면 월 몇 편이라든지 뉴스시간마다 몇 분을 다루어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북구의회를 다루는 횟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HCN에서 보면 의장이나 구청장 위주로 해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명의 의원이 있는데 골고루 의정활동 할 수 있게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밑에 표창패 제작관련 해서 300만 원인데 본예산에 20명 예결까지 가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 1차 추경에 바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도 자산물품취득 관련인데 146페이지 봐 주십시오. 총무과 쪽에서 자산취득비가 추경으로 2,6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전체 전부 아끼고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자고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추경에 9,600만 원 올라오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 쪽에는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에 이번 추경에 2,600만 원인데 우리가 9,600만 원 올린 건 어떻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추경과 우리 추경은 사실상, 우리는 지난번 본예산 때는 본회의장부터 해서 기존 상임위원실이 먼저 교체가 되어야 될 사항이 못 되어서 올려달라는 것이고 집행부는 5억 원이 본예산 자산취득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족분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당초 청사리모델링할 때 의회는 솔선수범해서 아끼고 될 수 있는 한 쓰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취지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추경에 슬쩍 올리는 모습이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책상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럴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당초 취지대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이나 계수조정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인경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계수조정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인경입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건에 1,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의정뉴스 제작 120만 원, 표창패 제작 200만 원, 각종 회의실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고인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인경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자이므로 고인경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소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민원사항과 북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주민을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은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한 의정발전의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는 요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은 50명 이하의 동별 인원을 안배하여 위촉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위촉, 심사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의 구민홍보,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수렴, 제도건의와 같은 주요활동 및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의견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의 신분증과 접수대장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동료의원 모두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소통하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용 의원님이 앞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의회 모니터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의 정착을 위하여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민원사항과 북구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조례로 판단되나 현재 의회에는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의 회원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모니터링 요원을 심사위촉할 경우 이들의 활동범위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님,
종현

백종현위원

아까 김재용 위원께서 말씀이 의사소통, 열린 의회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의원들에게 보고도 할 수 있고 구에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활동성이 잘 되어갈까 그런 의문점이 있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나중의 문제지만 이 조례안에 보면 모니터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 한 차례 할 수 있는 지 2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의문점이 있고, 또 모니터요원 자격이 되고 심사위원이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이 바뀌지만 해촉에 관한 위촉에 관한 모두를 전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 구에도 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김재용위원장

혹시 이사 가거나 이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타 지역구에는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김재용위원장

전국에 13개소가,
종현

백종현위원

대구는요.

김재용위원장

대구는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시에 모니터요원이 있지요?

김재용위원장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북구에서 할 수 없지요?

김재용위원장

북구 주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북구 주민도 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북구 주민인데 시에 하고 있는 사람이 북구에 같이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김재용위원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또 이걸 하다가 선거철에 개입해서 선거하면 해촉사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50명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절차, 지원을 하게 되면 북구보건소 조례 예산을 보면 준용되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처리하는 그것도 대충 잡혀 있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지원근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통경비를 쓰기에는 법은 위반이 아닌데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내년에 만약 이걸 시행한다고 보면 별도의 항목으로써 1,2백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건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종현

백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모에 되어 있는 사람이 100% 여기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김재용위원장

관내가 맞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종현

백종현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의사모가 2개 있다가 통합되었는데 이 분들이 모니터요원을 한다면 이 분이 아까 말씀대로 100% 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남겠다고 하면,

김재용위원장

지금 의사모에서는 100% 온다고,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100% 온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김재용위원장

저는 지금 현재 의사모 회장, 이경남 고문, 이경남 고문도 지금 가장 문제점이 2개의 단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고심이 많고, 만약에 모니터링을 의사모가 하지 않고 모집해서 하면 2개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개 단체는 만들지 않는다, 약속을 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사모에서 우선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사모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추후에 2개 단체가 있는 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현재는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의사모가 생긴 지가 오래 되었는데 거의 20년 되었지요?

김재용위원장

정확하게는 의사들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종현

백종현위원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요원 명칭이 북구발전에 기여하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취지인데 실지로 발상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원조례안도 문제가 발생되고 임기도 문제가 됩니다. 2년 연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해촉이라든지 위촉도 관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의구점이 많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백종현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하고 지금 2년 하는 건 우리가 4년이다 보니까 2년하고 부칙에 보면 처음 2년하는 사람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8대 들어오면 또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년, 2년 해야만 한 대에서 끝나기 때문에 2년 했고 연임하는 부분은 저는 횟수를 안 두었는데 만약 횟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1회 이내 할 수는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후반기 2년 남았으니까 2년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모든 선거에 불상사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잘라서 2년 임기로 정한다면 연임 한 번으로 끝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만 봐서 다음에 새로 책정해서 이 사람들이 수년 동안, 10년 동안 한다는 이것도 문제발생의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모라는 자체는 4년, 6년, 7년, 8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모니터링 조례를 정하려고 하면 2년 해서 한번 연임한다, 그러면 4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든지 조례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것도 현재 위원님 말씀 맞을 수 있는데 2개 단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모들은 계속 활동을 하는 부분이 2년, 4년, 6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년을 줘버리면 의사모를 탈퇴해야 되는 경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연임을 몇 회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면 심도 있게 다루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모 자체를 두고 모니터링은 차후에 필요합니다만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는 의구점이 많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의사국에서 이 정도는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 모니터링이 있나 없나도 대외 신인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오는 것이 모니터링이 있나 없나 물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3조의 구성 부분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두 개 단체를 만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모니터링 요원은 다음에 기존 모니터링 단체에 먼저 인원을 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구의회 홈페이지 및 북구,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7조에 보면 일단은 지역여론 수렴, 간담회 참석,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건의, 의회발전에 대한 제도 건의, 미담사례 발굴,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 지역구에 의원이 2명 있고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과연 북구청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좋은 사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 가는 의원이 세 사람 같으면 마음 가는 의원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 의원은 지역에서 활동을 다른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정보를 받아 가지고 해결을 빨리 해 주다 보면 이 한 사람만 뜨게 되면 그 옆의 의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 의원은 일도 안 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종현

백종현위원

그런데 해촉사유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는 동네를 위해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면 해촉사유가 안 됩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김재용위원장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의사모를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백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구본탁 위원님,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 올라가 있는데 전에 김재용 대표발의자가 이야기할 때하고 내용하고 다르다, 그렇지요? 공동발의자 사인 받을 때하고 이 조례 내용하고는 사실은 과정상에 문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하여튼 사실은 김재용 의원님도 분명히 이야기는 듣고 있을 겁니다.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 13군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하셨잖아요. 그럼 13군데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혹시,

김재용위원장

진행되고 있는 곳은 4군데 정도,
본탁

구본탁위원

4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4군데 운영되는 지자체 부작용이나 폐단 이런 것도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김재용위원장

그것까지는,
본탁

구본탁위원

안 알아 보셨지요? 아무래도 이게 운영이 되므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걱정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고 지역주민들도 걱정하는 이야기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이라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 지금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단법인이 되어야만, 북구지회가 아마 예산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북구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북구에서는 없지요.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북구는 사단법인이 지원근거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 지원근거가 되는데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처음에 듣기로는 의사모하고 모니터하고 같은 단체로 해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그냥 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차원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아마 지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대구시 자체에서 전체,

김재용위원장

처음에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의사모의 그런 생각들은 안중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북구의회가 방송이라든지 기타 대외에 알려지는 부분에서 조금의 주민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 뜻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의사모의 어떤 조금의 반발이 나온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의사모를 지금 현재는 죽이려고 한다, 다시 힘들게 한다, 없애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각자 이번에 전화를 돌리고 했는데 저는 일체 그런 생각은 없고 지금 현재 의원들하고 주민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밀착하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 하는 일이 뭐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대에 와서는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나름대로 높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주민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단지 민원 한 가지만 가지고 잘 했니 못 했니 잣대를 재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현재 잘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을 대외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취지 때문에 실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모라는 단체가 통합이 되고 발생이 되었는데 저는 이 단체를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이 분들도 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 주민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알아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사실 모니터 대외적으로 볼 때도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사실 의사모하고 의사들이었지요.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그런데 또 이걸 만들어서 또 다른 논란을 이렇게 새로운 논란을 가져오는 이런 조례를 취지는 상당히 본 위원도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사인도 했는데 그런데 논란이 되니까 문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구본탁 위원님의 그런 부분은 잘 헤아리고 우리가 조금의 오픈마인드를 가지면 좋겠고 그런 불란의 소지는 아마 의사모하고 진행을 하면서 의사국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구본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본 위원은 전 회장님하고 현 회장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모, 의사들에서 국장님이 중재역할을 해서 겨우 수습국면에 접했는데 제가 이 분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당초 김재용 의원님이 발의한데 제가 동의사인하면서 내용과 상이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36명 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명 정도 되면 나머지는 홈페이지나 북구소식지로 해서 14명 정도는 홍보를 해가지고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사모를 16명 더 추가해서 의사모 요원이 곧 모니터링 요원이다, 그러면 2개의 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굳이 2개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뭔가 회장단하고 발의한 의원님하고 안 맞다, 저는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하고 2개 단체를 안 만들면 의사모하고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분열시키기 보다는 그 사람들을 의회로 끌여들여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의의가 있고 지금 그 분들은 본회의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조금의 적극성은 결여된다고 보여지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이만큼의 의사들처럼 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보고 그 분들 위주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운영해서 우리 의회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 이런 걸 현재 갖고자 하는데,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100% 하겠다는 겁니까?

김재용위원장

그 분들을 100% 하겠다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의사모이자 곧 모니터링 요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그 분들 이야기는 이 말이었어요. 의사모이자 곧 모니터링 요원이다, 36명인데 나머지 14명은 자기들이 의사모를 뽑아서 이 분들을 전부 모니터링요원으로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초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 공개모집한다는 취지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의사모에서 다 뽑아서 전부 모니터링요원으로, 의사모이자 모니터요원으로 전부 넣는다는 거지요.

김재용위원장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50명이라는 인원은 그렇게 두지마라, 지금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35명이 될 수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지금은 통합이다 보니까 달라지는 부분에서는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50명 이하지만 50명 채워야 된다는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사모와 모니터링요원의 차이점이 뭐지요?

김재용위원장

의사모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동욱위원

개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재용위원장

그건 사단법인은 의사모 이름을 하는 거고 모니터링은 의회에서 의장이 신분증을 주면서 의회에 소속감을 갖는 그런 위원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단체를 2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이동욱위원

그 분들이 의사모를 포기하고 아예 모니터링 요원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의사모는 의사모대로 하고 모니터는 따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하면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의사모 역할을 우리가 돈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모니터링은 변칙이지요. 결국은 한 사람이 2개 단체를 가입해서 있다는 거잖아요.

김재용위원장

모든 단체는 2개, 3개 할 수 있는 건 개인자유다 보니까,

이동욱위원

100% 잖아요.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건 100% 의사모가 100% 곧 모니터링 요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2개 단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도 그걸 수용했고 그 분들이 지금 의회에서 활동을 의사들, 의사모라고 활동을 하면서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깨고 좀더 의회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이 뭔가 싶어서 모니터링을 만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의회 의사모이지만 의사들 사단법인 소속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의회는 소속감이 별로 없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구성 운영조례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의회의 불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실지로 처음에는 그 분들 외에는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개 단체의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의사모로 현재는 운영을 할까 약속을 한 겁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질의라기보다 말씀들이 나왔는데 제가 제일 처음 조례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3조에 대해서도 처음에 저도 듣기로 의사모를 위주로 지원할 명목 내지는 활발한 활동,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었던 부분인데 소식지에서 뽑는다, 이런 내용하고 맞지 않다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 저런 생각을 좋긴 좋은데 이러나 저러나,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으셨던 그대로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저도 전화를 회장님 이하 받았었고 의원님, 집행부,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를 하나 발의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한다면 이건 좀더 상의를 서로서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모니터링 요원·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탁

구본탁위원

표결로 가야 되겠습니까?

고인경위원장대리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동욱위원

좋습니다. 투표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보류하자는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본탁

구본탁위원

대표발의하신 의원 이야기를 듣고,

김재용위원장

여기에서 더 이상 바뀐 것 없습니다. 그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준 것하고,

고인경위원장대리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김재용위원장

일단은 보류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뒤에서 전 회장이나 의사모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의회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 분들은 그 자신들만의 활동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정활동을 이렇게 반대하는 실력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저 하나로 족하고, 할 때마다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 계속 항의하고 전화하고 의견이 통과 안 되면 전화하고 이런 활동들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의회의 의원들을 도와서 발전을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앞으로 미래의 나아갈 방향인데 그 방향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에 출입을 차단시키는 그런, 저는 보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인경위원장대리

그럼 방금 김재용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재용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재용 의원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