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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50회 제7본회의2019-11-29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설지원사업소 및 광명문화재단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주택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남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창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3쪽 직원현황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정규직 19명, 청경 3명, 임기제 5명 등 총 27명이 건축행정, 주택안전, 공동주택관리조사, 공동주택지원, 디자인정책 5개 팀으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2018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5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787쪽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에 시정 질문 조치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온수관 교체지원 사업계획과 경비실 냉방시설 설치지원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노후 온수관 지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로 약 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비실 냉방시설 설치 지원은 에어컨이 소모품이다 보니 관리비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지만 경비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 단지에 행정지도 등을 설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7쪽부터 835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유형을 보면 일반건축 등이 68건, 아파트 관리 관련이 142건, 지원사업 등 4건으로 총 21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 7번 민원처리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처리내역으로 건축허가 등에 291건, 가설건축물 등 557건, 행위허가 등에 68건, 임대사업자 신고 등에 5,75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36쪽에서 838쪽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은 건축물대장 관련이 23건, 주택조합 관련이 4건, 기타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9쪽에서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현황으로 주택조합 관련이 2건, 건축물대장 관련이 20건입니다. 다음은 840쪽 8번에 상급부서 및 지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1쪽 9번에 소송관련 추진사항으로 경관위원회 심의상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1건, 이행강제금부과 취소건 2건,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41쪽 10번에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2쪽에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중에 352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는 420만원 중에 41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중에 25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는 420만원 중에 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3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광명현대아파트 외 12개 단지에 3억8,827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하안주공12단지 외 4개 단지에 19억8,753만원 지원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3,361만6천원을, 안전아파트 우수단지 지원으로 광복현대 외 1개 단지에 4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개운고층아파트 외 12개 단지에 2억2,993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으로 하안주공2단지 외 1개 단지에 3억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6,700만원 중에 3,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아파트 우수단지 지원사업은 신원아파트 외 1개 단지에 4천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은 연내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4쪽에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2억3,670만원을, 공동주택관리 플랫폼구축 용역에 1,985만원을, 공동주택관리플랫폼 매뉴얼 실무교육에 75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15번, 16번 2018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하자검사 추진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배포된 유인물에는 해당이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46쪽에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동절기, 우기, 해빙기는 물론 화재나 붕괴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고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입니다. 2018년도 12월에 관내 건축사와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48쪽부터 849쪽까지 19번 위원 및 심의회 운영현황 해당사항은 건축위원회 및 4개 위원회에서 18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하단에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50쪽 21번 항목에서 2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6쪽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12만8,126가구가 등재되어 있고, 주택 수는 10만8,948세대이며 그 중에 단독주택이 11.7%, 연립 및 다세대가 25%, 아파트가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1쪽에 27번 건축인·허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87건, 2019년도에 127건의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나번에 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 2018년도에 19건, 올해 50건의 미준공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28번에 불법 건축물 관리입니다. 2018년도에 134건, 올해 558건을 적발하였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8년도에 4억9,072만5천원을 부과하였고, 금년에는 11억7,040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 2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9건을 적발하여 6건을 조치하였고, 올해 22건을 적발하여 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0번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3쪽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광명역세권 복합단지에 태영이 2020년에 1월에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번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 현황은 85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8쪽 32번 공동주택관리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11개 공동주택단지에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3억8,827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15개 공동주택단지에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10개 단지가 완료되어 있고, 6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9쪽 33번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층간소음지원센터는 상담직원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건수 및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0쪽 34번 요구자료 외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형성을 위해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는 참 올해 민원도 많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죠? 주택과는 우리 광명시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항상 민원과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무엇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그래도 올해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는지 또 병충해가 생겼는지 개선할 점이 없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잘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주택과 너무 잘한 사업, 또 미흡한 사업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국에서 사실 주택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중에도 불구하고 굳이 잘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본격적인 시행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완료해서 일단 플랫폼은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기존의 종이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자문서로 시행하고 전자적 결재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투명하고 아파트관리를 투명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2016년도부터 1세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거의 임대사업자 등록자 세대 수가 3,200명 정도가 됩니다. 갑자기 많아졌는데 등록도 하고 또 변경신고도 하는데 갑자기 민원인들이 엄청 많아서 주택과가 항상 시장처럼 붐볐고, 그러다 보니 대기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번호표까지 뽑아주면서까지 1년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완화됐지만 그런 점에서 민원인들한테 많이 기다리게 해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것은 개선해서 2020년에는 더 행정의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무현장에서 또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하셔야 되는 우리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한테 수고로움을 치하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의 말씀으로는 주택과의 업무성과 중에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10월 24일 현재 총 우리 광명시의 아파트단지 중에 74군데에서 모바일하고 연동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모바일 사용 현재 현황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 문자수신 가능단지가 74군데고요. 연동이 되는 곳이 40곳이고 모바일로 해서 사용하는 데가 16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 6월에 구축사업에 대한 매뉴얼 실무교육을 사실은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서 송·수신만 가능한 상태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부 단지는 전체가 다 가입돼서 운영단지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실정인데 저희는 이것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끌고 갈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물론 좋은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현재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적용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염려를 많이 했고요. 그 부분이 가시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실상 연동을 해서 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자 투표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없을까라고 고민은 해 보셨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저희 시는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할 때 활성화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인센티브라면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5점정도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지원 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국토부에서 고시를 한 내용 중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부분인데요. 회계감사의 경우는 300세대 이상, 회계작성 장부 보관은 15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기는 했어요. 공동주택 회계감사 관련 단지별 시행여부 파악하기 바라며 체계적으로 관리바람 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치계획 결과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독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음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기획과 민원감사를 나가서 3, 4회 정도 전문가 집단을 대동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또 전문 인력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희

이주희위원

몇 명이나 채용하셨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전문가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전문가 한 분만 관리감독에 직접 현장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내 감사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지별 관리감독 현황과 그로 인한 시정조치 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데이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한 내역과 적발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1개 단지 중에 우리가 회계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1년에 3~4곳이다 보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2018년도 회계사무감사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또 완료라고 한 상황으로 또 기재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계속 추진 중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어떤 개선이 됐다 아니면 가시화돼서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이 투명성이 확보가 됐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실은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그 비율이 낮아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감 기간 동안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하신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 계획하고 민원을 나눠서 3개 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은 없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다 위반사례는 다 있습니다. 단지별로 많게는 4~5건, 적게는 2~3건씩 과태료 부과 대상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그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전문 감사단 운영하잖아요. 공동주택 감사실시 및 정기적인 행정지도 및 교육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 1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과하면 대부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게 대다수입니다. 9건 적발하면 6건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율로 보면 매년 같습니다. 8건 중에 5건이 소송 중에 있고 14건 중에 4건이, 또 1건은 납부를 촉구하고 있고 또 1건은 법원에 송치 준비 중이고 이런 식으로 소송에서 결과 나오기까지 그런 절차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는 하지만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말씀처럼 우리 공동주택 관리전문 감사단이 운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소송으로 소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뉴타운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지만 인·허가권은 주택과에 있지 않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과 사업이고 그 내의 건축물 관리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우리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안전팀에서 1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10개소 무작위로 추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어차피 공사가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다 돌아갑니다. 개소 수가 다 점검하게 됩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매월 10개소 정도 하니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을 무작위라고 해서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무작위로 해서 현재까지 관리한 대상지에 대한 점검이나 결과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8년도는 28.7%, 2019년도에는 44.7% 이렇게 되는데 부과 대비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사유가 뭔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 난처하기는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약 4번에 걸쳐서 외부절차를 거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도도 하고 주의도 주고 할 것이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 그게 4/4분기에 많이 몰립니다. 해가 넘어가니까 그 전의 수하고 또 그다음에 신규건수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대비 징수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높은 이유가 뭐예요? 2019년도는 부과대비 징수율이 44%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게 신규 건하고 재부과 건수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2019년은 상대적으로 수치가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눠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재부과라는 게 1차 벌금 요청했는데 안내서 다시 연체금 붙어서 나가는 건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 불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중복되죠. 완전 철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행강제금은 연체료가 없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과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주택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제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액으로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압류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압류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를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압류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한 7건 정도가 되고.
충열

현충열위원

압류 신청한 게 몇 건 중에 7건이 나간다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압류 예고한 건이 34건이고요. 압류가 된 건이 7건으로 현황이 파악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2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실제 결국 이행강제금 못 받으면 세외수납체납팀으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관리는 얼마나 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압류까지 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1년 안에 가능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1년 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계도하고 주의 주고 기간이 1년이 다 돼가지고 연말에 부과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압류까지 안 된 상태에서 세외수납체납팀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잘 처리가 될까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도 신경 써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1년 지나면, 과년도 지나가면 바로 넘기나요? 과년도 넘어가면 바로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넘어가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관리를 언제까지 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부과해서 독촉한 다음에 압류까지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기간이 보통 1건으로 했을 때 기간은?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1건으로 보면 상당히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은 아마 1건당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제가 다른 과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연말에 그런 건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연말에 그런 건이 많아서 계도하고 주의하고 고지서 발부한 후에 독촉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게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그때야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청을 했던 게 최소한 1년간은 담당 과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야 그 민원인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향후에 타 부서로 넘길 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업무를 받아야지 그쪽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시고 6개월이니까 보통 이게 연말에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연말에 감사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중간에 주의하고 계속 독촉을 하더라도 실제로 영수증 나오고 봤을 때 그게 피부에 와 닿으시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동안 일했다고 3개월 만에 넘겨버리면 실제로 체납팀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공주택 감사 실시현황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실제로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니까 현재 7개 단지에 현재 2019년에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2019년 올해 감사는 다 끝난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마무리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8년도, 2019년도 7개 단지에 대해서 실시현황이 나왔는데 대부분 민원도 있고 자체 선정하는데 이 자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자체 선정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민원신청도 있고 자체선정인데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감사요구 주체가 민원신청이 있고 자체선정, 그러니까 이게 자체선정이라고 하면 기획 감사라든지 계획 감사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제가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자체선정은 민원이 이슈화돼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민원인이 신청한 단지.
충열

현충열위원

민원인이 직접 감사를 요청한다고 신청한 건과 자체선정이라는 것은 그동안 다른 이런 저런 문제로 이슈가 됐던 것을 검토하셔서 한다는 이야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지금 그 감사내용을 보니까 예산, 관리비, 입찰, 낙찰, 수의계약, 자료보존, 정보공개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지적 받으신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못하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부과해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올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관리비의 비중이 크다고 하면 실제로 관리비의 금액이 대충 세대 당 얼마 정도 될까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경과 연수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헤베 당 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현재 사시고 있는 면적으로 곱해서 지금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액이 몇 만원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천차만별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몇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무리 면적이 커도 1만원에서 2만원을 채 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이, 제가 주신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법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 퍼센티지만큼의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걸리시는 거잖아요. 수립하더라도 그만큼 안 걷어도 걸리는 것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세대 당 1만원, 2만원 수준인데 이분들이 이것 안내서 지금 보니까 500만원, 1천만원 벌금 이렇게 나가요. 이 내용들은 이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오래된 단지가 사실은 많습니다. 경과 연수가 오래된 단지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의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단지들은 다 운영되고 있는데 소규모라든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걸 계획대로 안 해서 그만큼의 500만원,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결국은 관리비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과태료의 주체가 결국은 광명시민들이고 입주민들일 텐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소송으로 가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법을 위반했는데 소송해서 이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요청은 할 수 있겠죠, 낮아질 수는 있겠죠, 감량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법을 안 지킨, 그런데 우리 광명시청 저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그런 법 위반사항을 안 하게끔 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공동주택 지원팀, 공동주택 감사팀 이렇게 있으신데 어떻게 이분들 계도하고 교육하실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통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회성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는 내년에 권역별로 입주자교육뿐만 아니고 그런 회계나 또 방금 이주희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운영교육이라든지 권역별로 철산, 광명, 하안, 소하권역별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교육현황도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지금 교육하시는 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 교육하실 때 이런 처벌사항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을 세워놓고 “금액을 안 걷거나 수선계획을 법적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벌금을 얼마나 냅니다.” 이렇게 딱 교육을 하시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례교육을 하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상자가 동 대표 그리고 관리소 직원들, 관리소장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입주민은 모르겠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관리비 1~2만원 아끼자고 했다가 벌금 1천만원씩 내시면 실제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더 내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도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단지 내에서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집행부도 일을 할 때 원동력을 받으려면 시민들의 요구 또는 민원이 있어야 되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리비 인상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법적인 요인을 입주민 대상으로 하더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단순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벌금을 이만큼 낸다는 것은 아무도 제 생각에는 고지공고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지. 그런데 법정기금을 세우지 않았을 때 우리 단지가 얼마만큼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단지는 이만큼이 필요하다. 실제로 광명시에 92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단지에 이런 공문 하나 만들어서 시에서 뿌려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입주자들이 실제로 볼 수 있게, 대표자들만 알면 소용이 없어요. 그분들은 하다 떠나면 되니까, 자기 있을 때 자기가 불편한 것 안 겪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도 보니까 실제로 받으실 분들이 500여명 되는데 실제로 받으신 분들은 300여명, 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법정교육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법적 의무교육인데 이렇게 안 받았을 때 처벌이 없나 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처벌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서 굳이 처벌하려면 처벌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안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강한 임팩트를 부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교육 받으신 분들을 아까 인센티브 준다고 그런 식의 사항을 검토를 하시든가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교육률이 60%밖에 안 되고 실제 2018년 자료 보니까 오프라인이 300명 중에 250명, 온라인이 50명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교육시간을 보니까 낮에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올해 한 내용을 보니까 12월 13일에 1번 하셨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 분들이 개인 생업도 있고 하니까 낮에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권역별로 찾아가서 하실 때는 업무시간 이외에 공무원들이 수고스러우시겠지만 1년에 1번이니까 7시나 6시나 해서 그분들이 전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새로 프로그램을 짜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교육이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할 텐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교육을 받을 대상이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시간을 내서 참여하기가 적기 때문에 아마 참여율이 낮은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야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요즘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벌금으로 인해서 자기 돈이 새는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교육을, 그러니까 온라인교육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금 제가 질문한 것은 온라인교육이 낮은 이유를 질문했는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은 오프라인을 참석하면 상관이 없는데 못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할 것이고요. 도와주신다면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을 관장하는 데하고 협의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온라인 교육 받으면 이분들이 돈을 내요? 오프라인은 저희가 무료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온라인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사람당 1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동대표가 직접 법정 의무교육을 받는데 돈을 내고 받는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 민방위 교육 같은 것도 보면 실제로 현장에 못 가면 온라인으로 교육 받거든요. 그것 돈 안 받거든요. 이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마 지금 현재는 온라인 교육도 1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돈을 받는 게 잘못된 것이죠. 나라에서 법정교육을 시켰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시나 도에서 이것을 내줘야지 이것을 왜 이분들한테 돈을 내고 받으라고 해요. 1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시가 부담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타 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국 최초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 계획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91개나 있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우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다른 시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안성환위원

다른 시에 비해 많은 편이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우리 시 사이즈로 보면 비중이 아파트만 63%니까 많죠.

안성환위원

당연히 많죠. 전체 세대 수 12만6천세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난 거죠. 주택과 업무 중에 다양하게 있겠지만 공동주택이 당연히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현 위원이 아주 꼼꼼하게 정말 질의를 잘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온라인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1만원 지원을 시에서 하면 안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연히 회비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런 것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최초로 해서 해 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확인해 보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혹시 최초라고 해서 막 해줘버리면.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공유실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시에서는 그만큼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공동주택 인근에 상가부터 많은 데가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보도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이미 이게 합법화로 바뀌었어요. 유료화로 해서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화로 개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안동의 ○○단지들은 이미 낮 시간에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고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입대위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시켜야 될 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91개나 있는 공동주택이잖아요. 낮에는 거의 텅 비고 밤에만 차는 공동주택인데 우리가 다른 과지만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보통 7천에서 1억 듭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공유를 통해서 이것도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도나 안내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은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단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사실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입주민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안성환위원

강제성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시켜서 확산을 시키면 광명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크게 된다는 이런 내용을 행정적으로 주택과에서 앞서서 해야죠. 그러니까 입대위에 그런 공문을 보내고 의사결정은 입대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일들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택과는 사실은 주택에 대한 단속만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아까 노후 온수관 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고 올해 제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달기 운동을 펼쳐봤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민원 때문에 갔다가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런 데서 근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어컨 달기 운동을 펼쳤는데 물론 이것도 아까 답변에 나온 것처럼 강제사항도 아니고 지원사항도 아니지만 계도나 홍보할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번에도 공문 한번 보내셨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내년 초 정도에 꼭 그런 협조요청을 해 보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들을 의제를 펼쳐주시면 관련된 입대위나 이런 데에서는 시에서 이런 협조 공문이 왔으니 그런 안건에 넣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도하고 계몽하는 일도 행정 주체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공문 발송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했었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가 아침에도 와서 전부 다 봤거든요. 여기 답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폐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의 상위법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혹시 상위법 보셨어요? 상위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광명시는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민간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내용도 다 민간에 관련된 해당 내용이에요, 민간주택에 대한 분쟁이랄지 민간주택에 대한 내용.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제정.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문·부대시설 유지·보수,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기능이고 전국에 지자체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정말 10군데도 안 되더라고요. 다 폐지했어요. 폐지한 이유가 뭔지 혹시 모르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 잠깐 검토를 했는데요. 실제로 법 운영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2006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사례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민간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생기면 위원회를 구성하실 생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이 전혀 없는데 광명시에 생길 가능성은, 그리고 시장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민간임대주택을 짓겠습니까? 저는 지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대한 투자 고정자산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임대료 수익은 적을 텐데, 또 여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임대료도 상한선을 제한해 버릴 것인데 그러면 시장경제 논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없다. 조례 하나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철저히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그때 만들어진 당시는 아마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도, 만들라는.

안성환위원

상위법에 보니까 만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만들게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시 같은 데 이런 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 데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안은 폐지하는 내용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검토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 위원이 질의했던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민원이 수도 없이 많을 테고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의 건수를 보면 민원 건수가 2017년에 64건, 2018년에 113건, 2019년에 172건 급격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입대위나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신기해요. 저는 입대위 회장을 해 봤지만 저는 안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싸운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의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싸움을 붙인 것은 아니지만 싸움을 하지 않게끔 제도를 만들어주고 싸움을 하지 않게끔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안성환위원

어느 단지든지 민원이 A에서 들어오면 B가 문제 있고 B가 있으면 B가 들어오거든요. 수없이 많은 민원들로 갈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택과가 계속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저희끼리 싸운 것이니까 소송해서 승패될 때까지 놔두고 있으면 민·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을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단지별로 이렇게 갈등이 커져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사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책임이 주택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장님, 몇 배 증가됐습니까? 거의 3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네요. 완전히 전쟁터예요. 어디든지 가보면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봐요. 같은 이웃인데 동 대표 서로 나눠져서 싸운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온라인 교육 1만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이게 효과 있겠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기준내용도 보시면 취지가 뭡니까? 건물의 40년 내용연수를 계산했을 때 40년 뒤에 재건축 할 수 있는 돈을 충당하는 게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의 효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입대위 회장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2배로 늘려서 욕 엄청 먹었지만 그렇지만 입대위나 입대위 대표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자기 입대위 하고 있는 동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서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적을 낼 게 아니라 충당금을 충전해서 노후 온수관, 급수관 교체할 때 시 예산만 바랄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입대위 대표들의 자질이고 역량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키웁니까? 교육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석률도 부족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출해 보라고 했더니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안 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가면 매일 졸아요. 과장님, 이번에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진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이번에 입대위의 자질개선과 그 관련된 역량교육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입대위는 그 단지의 의원이고 시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다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다하잖아요. 저희는 의원이지 집행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입대위는 다 집행까지 해 버리잖아요. 정말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시의원이고 그 동네에서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장기수선충당금 다 써버려서 새로 만든 입대위 회장이 앞에 있는 입대위 회장 욕하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요. 과장님 책임 있어요, 없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저도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 준 내용 보니까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이렇게 3배씩 증가할 때까지 광명시는 뭐했나. 이제 우리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우수 안전아파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91개 중에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다 주는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미리 안 해 버렸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공동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잘하셨네요. 벌써 위원들 분위기가 다 잘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네요.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생색내기 꼴밖에 안 된다. 그리고 효율성 없는 돈으로 쓰고 12군데 했으면 2억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입주민들이 체감하겠습니까? 자기 아파트가 우수단지 됐다고 해서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셔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온수관 지원 꼭 하시는 거죠? 그런데 5억 갖고 되겠어요? 답변 보니까 5억 올렸다고 하는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현황 수요조사는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작은 단지 2개 정도 단지는 할 수 있는 비용 정도 되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런 조건에 장기수선충당금 많이 적립된 데 이런 식으로 조건이라도 넣어보세요. 그래야 충당금 열심히 많이 쌓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데는 또 돈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자꾸 질타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 일들이 많아서 민원이 의원들한테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든 주택과의 책임이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최근에 OO아파트 입주분양에 관한 내용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는 칭찬을 해 드려야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주택과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행정감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개선할 것 대안을 제시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자리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나올까봐 긴장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명3동에서 발생한 빌라 집단민원 건 해결하면서 제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방향이 나왔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제가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때 광명3동에 오래된 빌라들이 처음에 준공 후에 당초 설계와는 다른 용도변경을 하셔서 예를 들면 베란다 증축이라든가 혹은 쓸 수 없는 곳에 가스시설을 놓는다든가 해서 분양을 하고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신 그런 빌라의 최종 소유자들이 지금 어떤 민원인 제기로 인해서 과징금을 물게 된 그런 민원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안에서는 구제책이 없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광명시 안에서는 건축행정 하시는 분들의 명단 파악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내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가 요청 드린 부분이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거기는 아마 제보에 의해서 민원이 시작된 건인데 저희가 최대한 한 분만 하고 자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정이 되면 합법화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 민원은 정말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근본적으로 지금 광명시 내에는 낙후된, 오래된,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빌라들이나 10년, 20년 그 사이 경과된 다세대주택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실태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으나 이미 있는 그 가구 수만으로도 짐작이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건축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지금 최종 소유자도 바뀌고 해서 그것을 방치한다고 하면 그 많은 빌라, 그 많은 공동 다세대에 계신 분들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똑같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 그러면 검토 중이신 것입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희가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은 사실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의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지적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불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의 사례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는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 말씀은 그때도 들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담당팀장님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 건축을 해서 허가를 낸 그분들이 도산이 돼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성함을 바꿔서 다른 사업자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확인절차들을 해 보시면 지금 현재도 광명시에서 건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 근처만 해도 20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작업을 한번 하셔서 혹시라도 나가시거나 도산 후에 명의를 바꾸신 건축사 사무실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 당시에 그런 건축물에 관여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건축허가나 이런 것 하실 때 더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라도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사용검사 시에 특검이 현장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사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감리자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진짜 빌라나 이런 곳은 물론 제가 재산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소득이나 생활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최초의 원인자로 인해서 불법에 노출이 돼서 재산상에 손실이 입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취해지는 조치에 대해서 시간 나실 때 올라오셔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다음 질의는 지금 현재 철산동 220-1번지 폴리텍대학교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9년도 9월 5일에 조건부 의결을 하셨어요.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조건부의결 어떤 조건이었나요? 혹시 기부채납이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기부채납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용도변경 하실 때 그전에 성애병원이라든가 중대병원 용도변경 해 주실 때는 기부채납을 다 받으셨단 말이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거기는 기존건물에 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심의과정에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내용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결과 요청 드리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기부채납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용도변경의 업무시설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소로의 전환이거든요. 그전에 보통 용도 변경할 때 종류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성애병원 같은 경우도 용도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받으셨는데 그런 건인가 해서 여쭌 것이거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성애병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근생에서 교육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단순하게 용도를 변경시켜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용도변경보다는 대수선, 바깥에 입면을 바꾸는 작업이 사실은 내부수선하고 외부 바꾸는 것 그게 사실은 주입니다.

김연우위원

보통 그러면 다른 빌딩들도 대수선 하시면 이렇게 해 주시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미관지구거든요. 경관심의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은 허가사항인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기부채납 관련해서 성애병원에 당시에 11..5% 했을 때 그 시설을 노인시설로 받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 내용은 도시정책과 업무소관이라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과 소관 책임도 있지만 기부채납 받으시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정황들이어서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 소관도 있지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행정감사 83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이 있는데 보니까 행정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하셨잖아요. 행정 조치하셨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선거 관련한 민원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현지 지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도만 하시고 끝내셨다는 말씀이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발생한 민원까지 해결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837페이지에 보니까 대다수의 1면에 다 있는 그 민원이 보완 촉구하였으나 서류 미보완으로 다 반려하시고 처리 구분도 불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항인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 이실직고하면 처리구분이 불가가 아니라 반려가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은 보완해서 전원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주택과 민원도 많으시고 또 과징금 부과할 때 역민원도 발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을 위한 그런 것에 조금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수 확보는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없애도록 해야지 불법 건축물로 세수 확보하는 것은.

김연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징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1년 동안 우리 주택과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대표해서 민원도 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851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김○○ 때문인가 작년보다 3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보고서 그 자료하고 똑같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건수는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가 달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때 아마 위원장님이 업무보고 때 왜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110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110건인데 왜 그때 당시에 125건으로 표기를 했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제출할 때는 맞춰서 제출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가 틀린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경제가 안 좋은가 봐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계속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잘 챙겨서 마무리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주택과 올해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생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새로운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근무인원은 16명이 되겠으며 공무직이 5명이 근무, 담당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66쪽, 2번 2018년도 예산 중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5건으로서 1건이 처리 중이고 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67쪽 4번의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5번의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등의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2건으로서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7번 가번의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외 2종류에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번의 반려 및 불가민원 내역과 다번의 재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의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68쪽 9번의 소송관련 추진상황은 3건으로서 가학 근린공원 1, 2차 조성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가격 불만의 소 제기 2건과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불가처분에 대한 소 제기 건입니다. 10번의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6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12번의 보상금 지급내역은 공원청소 위탁관리비로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13번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70쪽 용역발주 현황은 총 59건으로서 실시설계용역 19건, 폐기물처리용역 9건, 청소용역 19건, 기타 용역 1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874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75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6건 중 계속비 이월 1건,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76쪽 하자검사 추진 관리대상은 65건으로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2건이 하자가 발생되어 추가 식재해서 하자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83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2건입니다. 공원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4개소와 급경사지 5개소에 대하여도 민관합동으로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883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9번의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1건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광명동 1개소와 소하동 1개소에 대해서 취약지역 지정을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84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소하동 근린공원 수목식재공사 외 34개 사업으로서 20건은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이며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은 889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90쪽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가림근린공원 개선공사 외 9건입니다. 다음은 891쪽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사업 외 3건입니다. 다음은 마번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92쪽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현충 둘레길 조성사업 외 6건입니다. 다음은 893쪽 22번의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 24번, 25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가로변 식재현황은 화단형, 화분형, 교량난간으로 구분 식재했고, 안양천 둔치도 7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계절별로 식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식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894쪽 가로수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약 99km 67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8종 1만943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898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99쪽 나번 가로수 관리실적은 2018년도에 보식공사 76본을 보식하였고, 가학로 외 9개 노선에 대하여 530본의 가로수를 전지 전정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보식공사는 4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8번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광명역세권지구 외 4개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0쪽 공원 및 녹지공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은 총 18건에 약 2천100만원가량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화장실은 3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 내 23개, 녹지대 2개, 등산로변 8개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3쪽 30번 국·공유림 관리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번의 산지전용협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내역은 10건에 2억5천만원가량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의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조림은 3.5ha 면적에 스토로브잣나무 등을 1,119주를 식재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은 55ha 면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15개소, 주제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56개소로 총 75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현황은 919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19쪽 나번의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기능개선공사와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 40건에 6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번의 공원별·연차별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도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020년에 12억을 투입하여 토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번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지매입 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산불대책본부를 봄·가을로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37명 배치와 함께 소방헬기까지 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4쪽 산림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입니다. 총 413ha를 대상으로 약 3억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제사업과 방제단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번 보호수 관리현황은 은행나무 외 5종 8본의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관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번 사방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방사업은 없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독산에 대해서 사업비 1억7천만원을 들여 신규 등산로를 1.06km를 개설하고 기존 등산로 2.65k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38번 공원청소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84개소의 공원하고 녹지대의 청소를 저희 관내 72개 경로당 어르신 318명이 참여하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6쪽 39번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시청 앞 돌산과 소하동 기아자동차 인근 자투리 공지에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와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38번 공원 및 하천 등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총 68개 공원에 야외운동기구가 여러 종류로 약 372개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원녹지과는 현장부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 또 등산로 정비, 안양천 꽃길조성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시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건설지원사업소.

박성민위원장

있어요? 공원녹지과는 올해 잘하고 있었죠? 잘한 사업과 조금 미흡한 사업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여러 위원님들의 칭찬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줘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원이나 산림관리 등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한 점은 많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양천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안양천 둔치 정비를 꽃길 조성, 꽃밭 조성이라든가 초화류 식재 이런 관리를 깨끗하게 눈에 보이도록 해 줘서 시민들의 호응이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도심 내 공원이 여러 개 많은데 거기에 노후 된 시설물이나 이런 게 보완될 게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바로 해 줘야만 좋은데 예산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처 바로바로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 조금 있어서 아쉽고요. 그런 면에서 시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나 이런 것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또 팀원 여러분의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대응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사항 중에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위한 분할발주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생활민원처리비는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사를 발주해야 함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이 발생하는 사항임. 병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모아서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물품이 86건, 공사가 90건, 용역이 68건 총 244건의 수의계약 중에 209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된 업체하고 계약하고 분할 발주하는 상황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어찌됐든 1인 견적을 통해서보다는 2인 견적 이상을 받아서 좀 더 전문적이고 물품단가나 이런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와 긴밀하게 협조 하에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할 때 수의계약이 아닌 업체 입찰로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정이 건축, 토목, 조경 워낙 공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을 하려면 그 계약내역 단가산출서 이런 것을 일위대가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단가계약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은 2인 견적이든 3인 견적이든 그것을 비교해서 낮은 가격의 견적가를 토대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향후에 계속 2인 견적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의 개선을 지속하는 게 우리 광명시민들이 담당부서에 대한 많은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가학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었는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과인 도시정책과, 문화체육과,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많이 개선이 된 사항이 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적을 받고 1월 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요청을 해당부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정책과, 도시교통과,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서울지방항공청 그다음에 군부대까지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그것은 사격장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활공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 계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광명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외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인근의 다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산림훼손까지 계속 관찰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계도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최근 3년간 공사설계 변경현황하고 변경사유, 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비교해 봤어요. 이번 행정감사 자료집에도 그 부분이 자세히는 아니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나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또 그리고 신나는 어린이공원 기능개선공사, 그리고 시청 외 1개소 쌈지공원 조성 공사 이런 부분이 민원 및 현장 여건을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되기는 했는데요. 과장님 사실은 이런 설계변경을 하면서 많은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사고이월이 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로 설계변경 요인은 저희가 현장에 맞게 설계는 하지만 굴착을 해 보면 또 당초 설계한 것하고 상이하게 지하매설물이 있다든가 현장 여건이 설계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변경되는 요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 요구사항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도면 가지고 평면상에 설명을 했지만 주민들은 도면에 대해서 눈에 익지도 않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정확한 인지를 못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때그때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항 다음에 약간 증액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하면서 누락이라든가 설계상 오류 이런 게 발생해서 그런 세 가지 유형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것을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게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오류가 없게 저희가 꼼꼼하게 설계서를 용역설계사와 현장에 맞게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최소화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하신 사항처럼 세 가지의 변경사유가 대다수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도면만 보고 하다 보니 실상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신나는 어린이공원을 예를 들면 어떤 용역발주나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앞서서 설명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향후에 발생함으로써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실상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회도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민설명회도 꼭 1번이 아닌 그것을 2번이든 충분히 이해가 가서 주민들이 이제는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런 공감이 갔을 때 집행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도 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새로 부임한 상황에서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안 돼서 주민들과 괴리감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실무자는 현장 여건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앞으로 돼 있는 사업을 예를 들자면 사성공원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벌써 주민들하고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안동 체험형 어린이놀이터도 지금 간담회, 설문, 100인 토론, 외부견학까지 해서 지금 6번 이상을 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런 공론화를 거쳐서 집행을 하려고 저희도 지금 주무관들하고 팀장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지속가능한 업무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 향후에도 지금처럼 면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876페이지에 하자검사 추진 관리 내용을 보니까 하자보증기간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기간연수에 맞춰서 횟수로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하자검사는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종료시점 전에 1번 따로 검사라고 그래서 하자검사를 3번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정식으로 하자공문으로 하자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공비도 받고 하자 준공비도 받고 그래서 조치사항까지 확인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따지면 네 번째에 있는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8년도는 상반기 때 안 하셨네요. 이게 데이터가 2018년 10월부터 해서 그런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자 검사일이 네 번째요?
충열

현충열위원

876페이지의 네 번째.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이요? 2018년 하반기 11월 27일에 1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12일에 상반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감자료 작성기간이 9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하자검사 한 것, 올해 상반기 하자감사 한 것.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보면 실제로 기준에 따라서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것은 작성을 밑에 도덕산 등산로 연결공사도 보면 2018년 2월에 준공하고 그렇게 따지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면 6월 이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날짜들이 다 7월 11일인데 7월 11일 이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은 한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따로 검사는 하자기간 만료가 공사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검사는 다르되 정기검사는 상·하반기 일정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1일이라는 동일한 날짜가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두 번째 2018년 10월 28일에 준공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하자검사를 하는 게 맞아요? 밑에 것도 10월 31일에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자검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하자 목록에 들어가면 다 하게 됩니다. 하자검사한 시기에 이것이 준공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하자검사를 한 상황으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자검사를 기간 설정을 일시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검사 전에 공사했던 것은 다 하자검사 대상으로 잡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자검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자기가 공사했던 주무관들이 현장에 예전에 시공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을, 교목과목을 50주, 100주 심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전 실과가 다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보면 실제로 10월 31일에 준공하고 11월 27일에 하자검사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준공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준공 승인 내주셨을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혹시라도 이 한 달 사이에 수목이 고사되는 상황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에 지적을 해서 하자요청을 해당 시공했던 시공사에 요구를 해서 하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하자검사현황 보니까 당해 연도에 된 건 없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소나무 5그루 고사, 수목 17주 고사, 이 부분은 하자검사 기준에 맞춰서 안 한 것처럼,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했던 것을 목록을 전부 거론해서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또 이 부분은 준공 한 달 후에 하자검사 하는 게 실질적으로 행정력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기간이 조례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내용이 10월 말일에 했어도 한 달 내에 하자기간을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법에 거론은 안 돼 있고요. 법에는 상·하반기 2번 실시하고 하자기간 종료 전에 따로 검사 한 번 하고 법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지 지금 준공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하자검사 대상으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크게 행정력 낭비 같으니까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법을 따져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방금 설계변경내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이번에 아이누리상상놀이터 지금 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은 6월까지 준공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으신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올해 계획된 게 아이누리 상상놀이터 사업이 3건인데요. 지금 우리또래 하고 안현은 준공을 했고 공사 중인 게 하안12단지 개나리가 중간에 공사 중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큰 게 있어서 그것을 변경해서 설계를 다시 하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크게 됐다고 하는데 왜 설계변경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작성 기준일 때는 그 사항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작성 기준이 언제인데요? 언제 설계변경 하셨는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거론이 안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9월 30일 이후라는 이야기이신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공사 중지 8월 23일에 해서 일부 재설계로 인한 일시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몇 쪽인가요?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내역이 없는 것은 890페이지고요. 저희 업무추진사항보고 10월에 해 주신 것 거기에는 개나리놀이터가 일부 재설계로 인한 일시정지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설계를 하신 것 아니에요? 10월에 했던 업무추진사항보고 자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설계가 9월 30일 행감 자료 제출 이후에 됐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공사 정지는 그 전에 8월에 공사 착공하자마자 공사 착공이 8월 초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8월 23일에 설계변경 돼서 됐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개나리가 8월 23일에 공사 중지가 됐는데 마번 891쪽에 시설공사 중단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현된 사항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도 그렇고 설계변경 내역도 없고요. 설계변경이 9월 말까지 완료가 안 돼서 여기 내용이 없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설계변경은 10월 중에 변경 요인이,
충열

현충열위원

공사재개 시점이 언제예요? 중지해 놓고 한 달 이상 안 갔을 것 같은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재개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9월 이후에 된 것은 맞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자료 주시고요. 여기 시설공사 중단 내용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일시정지로 해서 누락인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중단이라는 표현과 일시정지, 저희는 일시정지, 중단이라고 하면,
충열

현충열위원

일시정지라는 게 얼마간 중단이 되어야 일시정지이고 얼마 이상이 돼야 중단인가요? 기준이 있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사를 완전히 안 하는 개념으로 제가 볼 때는.
충열

현충열위원

중간에 제가 다른 과 것 보면 동절기로 인한 일시중단으로 한두 달 정도 1월부터 3월, 12월부터 2월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서 올라오세요. 일시정지, 일시중단 최소 두 달 이상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과장님 말이 맞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10월 이후에 되고 공사 지금 재개돼서 하고 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거기 근처에 자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세세하게 다시 정리해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출하지 말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출하라고 하면 와서 놓고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쌈지공원 2군데 하셨잖아요. 계획대로 잘되셨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당초 시청 앞 돌산이 인근에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거의 방치된 야산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산책길하고 쉴 수 있는 정자 이런 시설물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인근 빌라에서 사생활 침해적인 사항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책로 데크, 오르막, 정자, 의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타절을 하고 거기에는 초화류하고 관목 일부만 식재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는 예산을 메모리얼파크 입구에 있는 자투리 삼각형 도로부지 그쪽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에 쓸 예산을 저기에 갖다 쓰면 예산 전용, 그것은 아니겠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외 1개소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써도 되고 저기에서 써도 되는 예산이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하나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의도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주민 분들이나 사전에 그런 부분 검토를 안 하셨나요? 여기 쌈지조성공사 내용 보니까 유휴부지 및 도로 잔여지를 시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실제 시민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바로 맞은 편 빌라에서 2층, 3층이 거실이 보인다고 해서 한 빌라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공사 전에는 그러한 민원이,
충열

현충열위원

공사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거기를 바꾼다고 하니까. 최소한 그 정도 주변에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절대 여기 유휴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지만 여기에 신청사 건립하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시설 넣으시면 안 돼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지금 보시면 쌈지공원 제가 어저께 낮에 돌다가 봤는데 실제로 여기는 아마 손을 덜 대신 부분 같아요. 저희 정면 말고 갓길 쪽으로 오른쪽 편인데 그다음 사진 보면 굉장히 벌목이 많이 됐다고 보이는 거죠.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나무도 폐기물들이 아직 있고요. 실제로 조성 후에 나무가 다 잘려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초화류 지금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일부 나무 잘라내고 작은 묘목들 비슷하게 새 나무 조금 몇 개 심어놨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진입로 좌측 능선 앞,
충열

현충열위원

저기가 바로 방금 이야기하신 빌라 앞쪽이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쪽은 관목만 띠 식재로 식재를 했는데 사실 그게 하절기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봄에 하자보식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그것은 하자조치를 할 거고요. 지금 초화류 그것은 교회 맞은편 쪽에 대부분 그쪽은 민원이 없어서 그쪽에 초화류.
충열

현충열위원

너무 휑해요. 저기가 같은 라인인데 오른쪽, 왼쪽이 앞에 사진은 오른쪽이고 왼쪽이 시청 방향 쪽에 가까운 쪽인데 아직도 저기가 실제로 쓰레기도 아직 있고 벌목된 것들이 많이 놓여 있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잡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잡목 제거하고 주변정리 청소까지 하는 데만 상당한,
충열

현충열위원

오히려 해 놓다 보니까 너무 벌거숭이산이 된 것 같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년에 하자보수 하실 때 저 부분 신경 써서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시킬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해 봤는데 양지체육공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공정이 90% 가까이 되고 있고 오늘도 지금 현장에서 진입로 포장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 하고 해서, 저번에 저희가 그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잖아요. 그 내용 해서 같이 보고요. 제가 이번에 등산을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름산, 도덕산 같은 경우는 표지석이나 안내판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광명에 4개의 산이 있잖아요. 도덕산, 가학산, 서독산 나머지 산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주 등산하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4개의 큰 산이고요. 지금 가림산 시민체육관 뒤에 거기도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그쪽에도 시민들이 야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 등산로를 조금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4개의 산외에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유지가 80% 이상 되다 보니까 사유지의 토지사용승낙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등산로를 개선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통 산을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상에 올라가는 느낌을 얻으려고 올라가시는 등산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도덕산 하고 구름산 올라가면 정상에 도덕산 몇 미터 이런 표지석이 있는데 가학산하고 서독산은 여기가 어떤 산이고 여기가 해발 몇 미터 정도 되고 그런 일반적인 정상 표지석 부분이 없더라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도덕산, 구름산 양대 축으로 해서 산을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KTX역이나 소하동 쪽에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학산이나 서독산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산의 정상 표지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한 번 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서독산도 저희가 안양하고 경계해 있는 초등학교까지 등산로를 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표지석이 가학산, 서독산에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고 높이를 표현해서 표지석 설치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쪽은 보니까 표지석도 그렇고 안내판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올라가실 때 시민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번에 개선공사도 하시고 많이 해 주셨는데 기존에 도덕산이나 구름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기존 시설보다 많이 부족해서 뭔가 안내나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가학산하고 서독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새로 개발이 그쪽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점심시간 지났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공사 하자처럼 보이는 것들 처리하셨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철산배수지.

김연우위원

네, 쌈지공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보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고요. 지금 데크 난간이 흔들거려서 그것을 빔으로 해서 보완공사를 지금 추진.

김연우위원

보완공사 또 돈 들이십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겁니까, 돈을 더 들이는 겁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로 일부 보완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언제 공사하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2017년으로 제가 아는데요.

김연우위원

보통 2년이 하자기간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보통 시설물은 식재 2년, 간단한 구조물 그런 것의 경우는 2년, 3년인 경우도 있고요.

김연우위원

이번 경우는 하자보수가 몇 년인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설계한 게 그것을 하자로 보기에는,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 난간 흔들리는 것과,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난간 외에는,

김연우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집행부시잖아요. 그런데 관리 안 하시고, 저는 의원인데 가서 동영상 찍고 이런 것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자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절개지의 축대가 콘크리트가 안 되어 있으면 비가 오거나 하면 누수 내려가서 황토가 다 쏟아집니다. 아이들이나 노약자들 거기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하자라고 안 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난간이 땅에 콘크리트 기초로 해서 돼 있다고 하면 이게 하자조치가 가능한데 기존 데크 구조물 위에 난간 고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약간 흔들리고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김연우위원

전문가가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것 예상이 안 되셔서 그렇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설계상에 약하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때 가보시지도 않고 다 완료됐다고 해서 또 가보니까 그 상태였는데 현장도 보고만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보고 다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완료가 안 돼 있었잖아요. 발로 뛰실 겁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발로 안 뛰실 겁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정신 좀 맑게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 일단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과장님이나 집행부를 너무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공사하시는 분도 관리하시는 분도 실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투여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서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871페이지 가림근린공원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 3억, 6억, 4억9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874페이지를 보면 쌈지공원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5억400만원, 안양천 초화원 조성공사 3억5천이 있어요. 이 설계 용역사가 다 같은데 이분들이 특별한 기술과 실적이 있으신 것입니까? 동일사예요. 지금 용역금액만 대략 22억 되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조경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관내 업체는 이 업체밖에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닌,

김연우위원

알고 계신 겁니까? 사실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독점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 초화에 관련된 용역업체가 딱 1곳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사람이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그런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계약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체결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업체와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회계과에,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확인 후에 정확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실시설계용역 수주 조건에 관내라는 조건과 또 이분들이 독점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오늘 끝나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있지만 회기 중에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서독산 행감자료 874페이지에 보시면 서독산 지구 기형도 시인길 조성사업 외 1종 실시설계용역 해서 용역기간이 2019년 3월 27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예요. 이것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형도시인길 조성사업 대상지는 덕안근린공원하고 기형도문화공원 2개소에 주로 하는 것은 기형도 시인의 시화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표지라든가 부수적인 휴게시설이라든가 산책로 약간 정비 그런 사항인데 대부분이 기형도 시인과 관련된 문학관 관계자, 시 저작권 관계에 있는 기형도 누님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10여 차례 시 선정이라든가 시화판 재질, 디자인 이런 것을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시화판은 11개 그 정도 선정해서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기형도는 문학적인 분위기 이런 것이 흘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현장 저와 푸른수목원 이런 데 답사하셨잖아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분위기가 나고 낭만적인 그런 길로 조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제가 그 앞에 그 점을 시멘트 같다고 무식하게 했더니 예쁘게 잘 조성이 돼서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로 보고 학생들도 많이 오시고 시민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한 협의와 논의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김연우위원

하나 꽃을 심고 길을 만들더라도 인문학적인 정서가 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878페이지에 보시면 코끼리도로 경관조명공사, 그다음에 코끼리승차장 주변 수목식재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번 둘레길 나무 심는 공사와 같이 들어간 것인가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코끼리도로 경관조명하고 추경 때 세우신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명품 숲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품 숲길은 관광과에서 했고요.

김연우위원

명품 숲길 위에.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동측광장 무장애길 데크로드길 그것은 추경에 5억 예산 투입해서 그 공간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 식재입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공사 건보다 동굴을 조성하시는 스타일이 예산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제가 지금 약간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하실 때 동굴주변 조성사업에 관한 것들은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동굴 주변에 대한 추가사업은 지금 예산에 계획이 없고요.

김연우위원

없지만 추경에라도 또 세우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만 평 개발 사업인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관광과에서 길을 선제적으로 닦고, 물론 시민의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명목이기는 한데 약간 예산의 집행이 산발적이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동굴 관련이나 추경 혹시 세우게 되면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현장에서 차도 타고 다니시고 발로 뛰시더라고요. 제가 쌈지공원 다른 데는 놔두고 하안동 61번지에 있는 쌈지공원 현장 자료를 제가 민원도 여러 번 넣고 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거기만은 얼마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1억8,100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도비 30%,

안성환위원

그것 필요 없고 전체 사업비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2군데입니다. 예산이 5억인데 철산한신아파트 녹지대에 약 3억,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하안동은 2억 선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된 사업비 지출한 금액이 1억8,100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다른 데 말고 하안만 시설 부분을 환하게 잘 조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사는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 그 정도 들어가는 공사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워낙 요즘 조경공사 2억이면 사실 정자라든가 의자 몇 개만 놔도 사업비가 워낙 자재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안동하고 철산한신하고 같은 회사에서 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회사가 다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철산이나 하안에 하자 부분은 접수되거나 들어온 적 없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철산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고요. 하안동은 배수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공연시설 밑에 데크가 크랙이 가고 파손이 돼서 그것은 대리석 벽면 깨진 것하고 그것은 보수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물고임 현상은 어떻게 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기존 바닥에 그것을 도포해서 컬러 톤으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안성환위원

물고임 현상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거기에 빗물받이시설이나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물고임 현상이 몇 군데나 혹시, 제가 공사 하자마자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렸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수평이 전혀 안 잡힌 것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거기가 직사각형 평면이다 보니까 기존에 위에 도포적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레벨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구멍을 뚫어서 침투되게 해 놨는데 그것은 비 오는 상황 봐서 저희가 집수시설을 추가적으로.

안성환위원

주민들이 2억에 가까운 돈을 넣었는데 물고임 현상을 보고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가 공사한 것도 아닌데 시민들은 의원들한테 질타를 해요. 제가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비 오고 나서 해가 쫙 뜨고 맑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 고인 데가 항상 4군데씩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게 공사를 한 시기가 하안3동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시민 민원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예산 2억이나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런 공사해 놓고 2억에 했다. 과장님,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민원에 의해서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하자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편치 않으시잖아요. 중간에 저희 의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관리감독 잘못했다고 제가 무슨 공사 감독도 아니고 하자 발주하는 것도 아닌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추가적인 배수시설을 하도록.

안성환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제 겨울철 되면 눈 오고 하면 물이 상시 얼음하고 같이 있을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민들은 더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여러 개 공원 85개 정도 있는 공원 중에 그것 1개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를 욕먹게 되는 것이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집수시설을.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사했던 데서 하자처리해 주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설계가 당초 기존 면에 위에 도포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로 보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확인해 보세요. 저는 하자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또 시 예산으로 넣는 것은 맞는 것인가요? 설계의 작업 지시서에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물고임 현상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전문가시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것 시비로 드는 것은 마땅치 않게 보이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배수가 잘 처리되도록 후속적인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도시공원 녹지 조례하고 도시녹화계획 조례 2개를 다 봤더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상위법이 같네요. 이렇게 2개를 나눠서 할 필요 없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관련법은 도시공원법인데요.

안성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31개 중에서 없는 데도 많고 다 거의 11군데나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 조례 다 보고 이대로 행정을 하세요? 혹시 조례 잘 보시나요? 공원녹지과에 있는 이 조례를 잘 보시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희는 이런 것 보고 상위법을 보니까 상위법이 다 같은 상위법이고, 따로 나눠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 요구했더니 경기도에 11군데나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이게 적절하면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지적을 당하는 것은 조례를 면밀하게 안 보신다는 뜻이 된 거예요. 저희로 인해서 지적당하니까, 보니까 통합해도 되는 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철저하게 안 본다는 뜻이죠. 물론 지키지도 않는 조례도 많고 물론 확인하지만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조례도 많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씩 정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통합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 나왔으니까 1개 더 이야기하면 어린이공원 안전감시원 활동하고 있는 조례 있잖아요. 그것도 보셨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하는 조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조례에 그 사항이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가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활동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동별로 선정하여 활동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인가 그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어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각 동에 위촉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시도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거의 다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상위법령을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행령 12조에 되어 있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시행령에는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거죠.

안성환위원

그런데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광명시는 선제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조금 더 잘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2015년에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다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지금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시 해 볼 생각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확인해 본 기억은 타 지자체에 조례는 1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방법 아니고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어르신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 계시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청소만 인근에 있는 노인정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청소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례도 있고 상위법도 있고 적극적으로 해 보신다고 하니까, 공원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흡연문제도 있고 고성방가 이런 것도 있고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염려가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또 위반했을 때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안내 정도밖에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56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직 두 분이 있고 기간제가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도 하는데 사실 그게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파손된 부분을 발견해서 저희한테 즉시 보고를 해 주면 더 빨리 수리도 하고 보수조치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가 56개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 누가 계시는지 아시잖아요. 물론 있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 평상시에 가보면 어린이놀이터에는 다 어르신들이 계세요. 물론 출생률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리원들이 가서 계도하고 계몽하고 지도할 수 있을까 세심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정책과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도시정책과야 총괄부서고 공원녹지과가 담당부서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4개 공원이잖아요. 그쪽 관련된 부분에 사전조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일몰돼서 도로 막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행정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들은 다 의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또 민원 들어오고, 민원이 그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잘하시는 게 좋겠다. 돈이 있으면 다 매입해 버리면 좋겠고, 불가능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실 토지매입비만 1,2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입은 사실상 힘듭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살든지 그런 사전적인 안내조치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광명동지역이라든가 하안동지역, 구름산, 도덕산의 운동시설이라든가 등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군데 토지사용료를 주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등산로 폐쇄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대응으로써 임차해서,

안성환위원

민원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생기고 나서 뒷북치는 이런 행정 하시지 마시고 이것 위험 가능성이 높은 데예요.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원녹지과 고생이 많으시고 현장업무인데 907페이지에 어린이공원이 56개가 있잖아요. 공원 기구가 고장 나면 바로바로 수리를 못하겠죠? 민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지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저희 자체 인력으로 보수는 어렵고요. 그 제작 업체에 주로 저희가 보수요청을 해서 하자라든가 하자기간 지나면 견적으로서 보수조치를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기구 잘못 타다가 어린이가 다친 경우가 있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체육시설은 어른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가 이용하다가 거기에 대응을 못해서 발이 낀다든가 그런 안전사고가 가끔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대응조치는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영조물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치료라든가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32개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33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화장실 청소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거미줄도 껴있고 벽 같은 경우도 지저분하고 상태 좀 파악을 해서, 거의 용역을 주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주변에는 자체 기간제 요원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공원이나 녹지대는 대부분이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화장실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수세식이 몇 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림 내 공원 내는 대부분 수세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세식이라고 하면 오수관로에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산림 내 등산로에 재래식이 2개고 발효식이 1개인데 나머지는 수세식이고, 발효식은 발효시켜서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재래식은 일정기간 수거활동으로써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군데 빼고는 30개소가 수세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세식은 그래도 냄새 안 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발효식하고 재래식은 특히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냄새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파리, 모기, 벌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잘 청결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주희 부위원장님, 안성환위원님, 김연우위원님, 김윤호위원님, 현충열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승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토목공사팀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 못하셔서 대신 정경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79쪽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지원사업소는 총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0쪽 2018년도 예산 중 50% 이상 불용된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685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번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입니다. 1건으로서 설계변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980에서 981쪽까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6건을 처리하였는데 분류해 보면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관련 1건, 밤일안로 확장공사 관련 5건입니다. 처리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업무 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982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광이로 도로확장공사로 지급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2쪽에서 984쪽까지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총 1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985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를 13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가. 사업개요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5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실태에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21건입니다. 다음은 991쪽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19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입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1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997쪽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내역입니다. 1건으로 철산동 연서도서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입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8쪽입니다. 각종 주요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299억6천만원으로 11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우천 및 토목공사 공연장 추가 인테리어로 내역 1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서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99억2천만원으로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시공사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 공사 중지되어 내년 6월경에 준공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하안동 869-1번지 밤일공원 내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9억9,280만원으로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11월에 조기 준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이로는 광명음악사부터 광명초등학교 거리에서 총 14필지로 연장 250m, 폭 8m에서 22m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400억으로 현재 수용재결 보상협의 중입니다. 다섯 번째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개운어린이공원은 소하2동 935번지 개운아파트와 미도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에 만드는 주차장으로서 지하주차장 46면과 지상 공원을 조성하는 1식형으로 사업비 48억으로 2020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밤일안로 42번 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밤일안로 42번 길은 하안동 일원 도로를 360m, 폭 11m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8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2020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공사입니다. 광명시 목감로 120번지에 위치한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해서 지상 4층에 평면으로 증축 961㎡를 증축하는 공사로 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명5동 주민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입니다. 광명시 너부대로 35번 길에 있는 광명5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서 961㎡로 증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 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광명시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올 1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공사 2군데 잘 마무리하세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건설지원사업소가 새로 생긴 지가 얼마 됐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1년 반 조금 안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직 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잘된 사업하고 개선할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긴 지가 1년 조금 넘었는지 여러 부서 인원이 모여서 새롭게 신규 구성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과 잘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안 밤일 경로당도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 준공했고, 광이로 보상 철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등 업무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점은 저희가 공사를 공개입찰 제도를 통해서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자질이나 시공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제대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도 공기에 맞추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일부 중단되고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밤일안로 42번 길 확장공사 실시설계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용역까지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2019년 1월하고 4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앞에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2019년 11월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액 산정해서 총사업비가 18억8,100만원이고 보상비가 11억4,300만원, 공사비가 7억3,800만원이라는데 내년 3월에 착공대로 진행 가능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은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밤일안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보상이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보상 부분을 그분들이 한 번에 수용했으면 차질이 없겠지만 보상금액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계속 중앙토지위원회까지 계산을 하는데 아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까지만 되면 공탁을 걸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보통 6개월 정도.

김윤호위원

원래는 거기까지는 안 가야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죄송한데 저희 경험으로 광이로 한 것을 봐서는 웬만해서는 거의 주위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김윤호위원

광이로 하고 특성상 다른데 그래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데서 그 금액 갖고 광이로도 사실은 100억을 더 추가로,

김윤호위원

보상계획 공고까지 했고 지금 주변 토지주들 만날 것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분들 입장으로는 저희가 만나봤을 때 공시지가가 높은 데도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시지가 금액의 2.5나 3배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김윤호위원

그쪽의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에는 2017년도에 한 번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한 번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른 것보다도 많이 올라도 저희 경험으로 미뤄봐서는 사람들이 토지를 수용 당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도 자체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금액이 나왔으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더라도 그중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처음에 했던 보상금액이 많다고 그러더라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금액이 더 적게 떨어지더라도 많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 법적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밑져야 본전이라고 가서 경토위에 올리는 실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경토위 올라가 내년 3월에 그래도 착공은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경토위 올라가고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토위에 올라가면 그다음에 공탁이라든가 재결 수용절차를 거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를 또 올라가고.

김윤호위원

결국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좀 여유 있게 쓰세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이대로 진행이 안 되면 또 내년 행감 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여유 있게 쓰세요, 여유 있게. 그러면 나중에 성과율 100% 안 나오잖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김윤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지역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찬반 하는 내용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착공하기 전에 사업지 내에 산들유치원이 있잖아요. 지금 도덕산 캠핑장 이용객들이 보통 5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성수기 때는 오전, 오후 상시에 오전에는 퇴실하는 고객들, 오후에는 입실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이들이 그쪽에서 도덕산 캠핑장 운영해서 생체학습, 생태학습도 그러는데 이번에 하실 때 어차피 보·차도 경계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계 담장도 고려를 하세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경계 담장이라고 하면 주택과의 담장 말씀이십니까?

김윤호위원

그렇죠. 지금 사실 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보·차도 경계는 잘 놨는데 주변에 있는 여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보면 위험물질이잖아요. 지금 양철이나 아니면 철제 펜스 같은 거 무작위로 설치 돼 있는데 잘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뜨거운 감자죠. 보니까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갈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2019년 3월 27일에 공동시공사인 화인종합건설에서 권익위에 제소한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4월 3일에 보니까 2차 실정 승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공사명이나 구분 공정이나 단위수량, 실정보고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게 그 당시 토사 관련이었는데요. 밑에 기초를 파면서 그 안에 폐기물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분류해야 되는 기계적인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대로 매몰을 시켰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전하면서 거의 집의 형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나가면서 토사의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토사 받는 곳에서도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과 거기까지 반출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토사 운반업체와 시공사 간에 금액을 더 달라,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결국 그것을 하기 전에 실시설계 하기 전에 안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지반조사는 대체적으로 저기가 있을 때 하는데 보통 지반조사는 2공 정도를 천공을 해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번 표토 작업하고 토목공사 할 때 불과 5m 하부에 그렇게 폐기물이 감춰졌다는 것인데 이미 천공 뚫어서 조사했으면 그게 이미 랜덤으로 돌려도 충분히 나왔을 텐데 왜 그것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소장님. 소장님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없더라도 저희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생기면서 갖고 왔는데도 그런 부분은 이미 안고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 철망산 시민복합시설하고 철산동 연서도서관 관련해서 그동안 계약실태를 쭉 뽑아봤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화면 자료처럼 특히 연서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철망산 시민복합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건축·기계하고 전기 이쪽에서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설계금액이 139억2,600만원 정도 되고 예정가가 126억6천, 낙찰금액이 113억6,800만원해서 낙찰률이 81.397%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하다 보니까 변경액이 133억5,200 정도 나와요. 최초 낙찰률이 81.379인데 결국 대차율 따져보니까 예정가도 아니고 설계금액입니다. 예정가는 이미 초과했고요. 설계금액의 95.58%가 나오는데 보통 변경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나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서는 1차, 2차는 물가 변동에 의해서.

김윤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물가 변동하고 하면 3% 내지 5% 정도 잡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14%, 15% 가까이 올랐잖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다음에 3차가 들어갈 때 저희가 필요한 인테리어 부분이 추가로 돼서 당초에는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기로 했다가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된 사항이라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자랑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는 뭐 대차율이 102.849% 나와요. 최초 낙찰률이 86.961%인데 102.849예요. 102.850이죠. 다음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연서도서관도 똑같습니다. 지금 건축하고 기계하고 지금 설계금액하고 예정가, 낙찰금만 하더라도 낙찰률이 87.131, 87.745 약간 못 미치는데 대차율 보니까 변경액이 4억8,600만원이 들어갔고 99.96%나 증가를 해요. 거의 13% 정도 증가한 것이잖아요. 3~5% 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니까 물가변동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한다지만 공기 자체가 2년 안이면 다 완료되는 공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계속 설계변경, 설계변경하면서 했다는 것은 과장님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1차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도면과 현 요건을 정확히 맞추지 않고 그다음에 설계가액에 대해서 낙찰 위주로 들어가고 일반 업체와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 진행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또 변동내용을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가 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복지과라든가 평생학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부 다 기술직들이 많이 전문직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왕 하는 김에 꼭 필요하면 해당부서의 예산으로 하는 곳에서 그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무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일부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난 2018년도 행감에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착공 전에 철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해서 철저히 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까지 친절하게 써주셨는데.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윤호위원

할 말 없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건설지원사업소가 2018년도 9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새롭게 부서가 생겼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나 이런 요인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원급자하고 하도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낙찰률 규정 없이 하도급에 손해를 주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최저 낙찰률에 따라서 이윤보증,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 작업, 심지어 발주 당시 내역이 없는 항목을 추가하고 갖가지 이유로 하도급자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 그런 사례들이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계속 나와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집요한 것은 아니고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당초 착공일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인데 사업기간이 변경돼서 2017년 11월에서 2019년 11월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72%라는데 몇 월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철망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공기일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토사 때문에 한번 연장을 했지만 그다음에는 동절기에 연장을 하고 저희 인테리어가 공연장하고 평생학습원에 이번에 당초 공사보다 추가공정이 들어가서 84일이 증일이 되고 이번에 4차 연장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공사를 준공키로 하였습니다. 아마 평생학습원이 저희가 최대한 당기는데 당초 이번 시공사들은 많이 원하죠. 그런데 저희 감리와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로 당긴 게 48일해서 내년 1월 19일까지로 준공기한을 두고 평생학습사업소는 3월 9일에 개관식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지금 착공하고 준공기간에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2018년 6월에 발생한 민원인데 처음에 주택과 건축시설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2018년 9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우리 건설지원사업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민원이 2018년 6월 12일에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도 제기했고 또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발췌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거주하시는 데서 공사현장 바로 맞은편에 늘푸른주택이라고 몇 세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그동안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택과에서 그때 답변을 했어요. 6월 20일에 이분들은 소음하고 분진하고 진동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냈는데 그때 주택안전과에서 답변하기를 “공사 담당자 및 감리자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귀하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도록 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줬어요. 어차피 이것은 환경관리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관리과는 아직도 2018년 6월 14일에 답변을 안 하고 아직까지 처리중이라고 떠요. 그래서 혹시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조사 한번 가봤는데 그 집이 다가구주택입니다. 6채 정도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서 길 건너에 보면 카센터가 있어요. 현장 그 옆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주인집인데 6채가 있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기존에 옛날에 정화조가 묻혀있는 데 앞에 공사로 인해서 크랙이 갔다는 사항인데 저희도 조금 아이러니컬한 부분은 민원일 때문에 갔는데 여러 세입자들도 있고 한데 주인집만 크랙이 꼭대기 층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분이 요청하기는 도배가 400만원인가 그러고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정화조도 크랙이 가서 못 쓰게 됐고 크랙이 갔고 그것을 빼서 기존에 나가 있는 오수관에 연결시켜달라는 것 500만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과하지 않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원만하게 조정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라, 못해라 할 입장은 아닌데 가운데서 민원사항이니까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분진, 소음, 건물 균열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본인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공사에서 그것을 현장소장이 모 공무원과 찾아와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물론 구두약속이겠죠.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약속이 안 되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착해서 그렇지 우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규제해서 법령에도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당시 시공사 소장은 바뀌었어요.

김윤호위원

4번 바뀌었다면서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4번 바뀌었는데 그 당시 공무원은 남아있을 테니까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그러한 구두약속을 공무원이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잘, 시공사에서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공무원이 옆에 있을 가능성이 많고.

김윤호위원

그렇죠, 공직 공무원이 그런 약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옆에서 지켜볼 뿐이고 결국 시공사에서 했을 텐데 소장이 4번 바뀌니까 말이 또 아전인수가 되겠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러한 적이 있나를 저희가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내용을 확인해서,

김윤호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환경관리과를 이야기한 거예요.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것 이분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주택과에 요청을 해서 현장에 가서 몇 데시벨 나오는가. 보통 건설현장에서는 65dB이상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1년 넘도록 참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준공 시점이 되니까 속된 말로 배 째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차피 철망산 시민복합시설은 공공시설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광명시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민, 그쪽에 거주시는, 늘푸른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광명시가 약속을 이행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다른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크랙이 가건 안 가건 이게 간접영향이건 직접영향이건 이것은 민사 건으로 해서 승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 분이 옆에서 계셨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공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시공사 소장은 바뀌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 공무원은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누군가를 봐서,

김윤호위원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게 확인되면 중재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중재하는 것은 또 우리 이병철 소장님이 잘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잘하시니까 이런 민원은 시공사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에 1년 이상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분 입장으로서, 그리고 광명시민의 입장으로서 잘 반영해서 이번 건은 잘 처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건설지원사업소가 정말 건설현장에서 솔선수범해서 업무에 임해주셔서 수고로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지금 7월 31일에 수용재결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서 11월 15일경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재결 신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액이 누락된 것 1~2번의 세입자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것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보상금액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을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아직 미해결된 그런 수용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전체 세입자와 건물주와 영업자가 123건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광명시에서 했던 감정평가에 다 동의를 하고 40명이 재결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결과를 보고 나서 지금 다시 합의, 협의 수용하는 분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저의 판단인데요. 대체적으로는 경기도에서도 그것보다 더 작게 나왔으니까 광명시 것 갖고, 어차피 많은 것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창일연립이라고 연립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부분이 움직임이 있는 것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몇 가구 정도 되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12가구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총 아직 미해결된 가구하고 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미해결된 게 40건인데 이번에 2건 되니까 38건이 되겠습니다. 40건을 경기도에 올렸는데 경기도 결과를 보고 더 해 봤자 소용없겠다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2가구가 왔고 총 38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주 포함해서 세입자와 영업자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38건에 대한 해결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죄송한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 절차가 등기를 내고 공탁을 겁니다. 명의이전을 광명시로 해 놓고 공탁을 걸고 원래대로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듯이 등기가 저희한테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럴 사항이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1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라고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분들은 비록 자기 명의가 넘어갔더라도 중앙토지위원회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총망라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2020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를 2019년 올해 연말쯤에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공탁을 걸고, 공탁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탁은 별도죠. 공탁을 걸고 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광이로 확장 도로공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12월 말까지 과연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계별 형성을 해서 협의 구상을 하심이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현장 파악해서 다시 한번 동향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딜레이를 더 시키든가 진짜 마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결단을 내리시고 진행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사 소요기간이 더 지연될 경우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요구했던 부분이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근거로 해서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착공 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 중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라고 하셨는데 그 처리구분을 보면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13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사유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착공 전에 어떤 설계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미리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이런 부분이 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처리구분에 추진 중이라고 기재를 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완료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각의 사업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경이 불가할 때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조차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을 보니까 11건이 있어요. 과장님, 공사선급금이 기성부분 공사비하고 대비해 봤을 때 문제가 도출되는 경우는 간혹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은 건축+기계, 통신, 전기해서 3건, 철산동 연서도서관 신축공사는 건축+기계 1건,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건축이 1건,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소방, 건축+기계 2건, 장애인복지타운 증축공사에 건축+기계, 통신, 소방으로 3건,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전기 이렇게 해서 총 11건에 대한 부분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선급금은 저희가 지급하게 되도록 처음 계약금액의 30~40%까지 계약하고 있고요. 선금급에 대한 기성금이, 기성이라는 것은 일이 진행되는 계획에 따라서 나가는 것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선급금 퍼센티지를 제하고 그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기성금이 액면 그대로의 금액이 아니라 선급금 받은 것의 비율을 빼고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인지가 되는데 지금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기성부분 공사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특별하게 문제점은.
주희

이주희위원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말씀처럼 퍼센티지로 20~30%를 먼저 내는 조건 하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기성부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본인들이 선급금을 지급한 것 외에 기성부분 공사비를 과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나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간혹 업체에서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제보 받은 바가 있어서 혹시 우리 광명시도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번 그래도,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도출되는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후로 또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건설지원사업소가 일하시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가장 정답일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하고 싶은데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왜 답답한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공사한 자료들을 쭉 다 봤는데 다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당초의 계획하고 변경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보통 2019년만 봐도 5개 공사 중에 3개를 다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답답하냐 하면 이것을 설계하고 계획했던 부서가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공사는 넘어가버렸어요. 넘어가서 보니까 현황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 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과장님, 그게 정답이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 같이 돼 버리잖아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도 맡은 데서 책임지고 해야죠.

안성환위원

그렇게 답하시는 군요. 물론 광명시의 정책상 건설사업소를 새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만든다는 취지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2년 돼가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만 1년이 안 됐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니 엄청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 모든 게 제가 자료 제출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것은 나열하지 않고 제가 계산한 것으로 봐서 전체 공사 설계비가 처음에 했던 금액에 대비해서 계약한 금액을 보면 평균 계약한 금액이 50~60% 정도예요. 그러면 예산의 나머지는 다 어떻게 남습니까? 예산 대비해서 계약된 금액이 57%, 60%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초 계산하고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 낙찰 받은 계약에 대한 것이 또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의 금액과 계약한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변동이 생겨요. 2번씩이나 이렇게 행정적인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건설지원사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질타하기도 애매한 게 과장님이 다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도 제가 지적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1개만 놔두고 보십시오. 장애인복지타운 것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992쪽에 있는데 전체 예산 찾으셨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992쪽이요?

안성환위원

네, 전체 예산액은 33억6,900이에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다 알고 계세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계약한 금액을 보시면 19억3천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33억 예산을 세웠는데 19억3,1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고 그런데 19억3,100이 공사금액이면 설계변경이 5억3,600이 됐어요. 전체 금액의 27%나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죠. 세부적인 내용 여기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하는 내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광명장애인복지타운 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참고로 이것만 해서 그러는가 찾아봤더니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러네요. 첫 번째 예산액하고 공사 계약금액하고 다르고 또 계약변경을 통해서 또 증액이 엄청 됐고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소견입니다만 개인 입찰사항에서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일반입찰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금액에 따라 지역에 제한을 두고 자격에 제한을 두고 그랬는데도 사실 능력 없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사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낙찰을 들어왔다가 81, 82% 잡아놓고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보고 확인하고, 저희 사실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것 갖고,

안성환위원

제가 이야기할 때 하려고 했더니 다 해 버리시네요.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질타도 못하고 안타깝기만 한 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전체 예산에 33억이나 세워놓고 19억만 집행하는데 거기에 5억6천을 또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금액도 과한데다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운 부서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다 이월돼 버리거나 반납하는 금액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결국 예산이 이게 누적이 되면 다른 집행부에 쓸 돈을 못 쓰게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물론 1살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처음 태어나자마자 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 관련된 부서들 많잖아요. 노인복지과, 도로과 이런 과들 평생사업소 다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오명을 우리 과장님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시 집행부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바꿀 수 있고 이런 능력은 아니어도 처음에 발주를 하는 그 부서하고 더 긴밀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이 자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돼요.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렇지만 2살, 3살 돼 가면 뛰기도 하고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답답한 마음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지원사업소 최소한 2년만 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고 잘 뛰어다닐 텐데 이제 병아리라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낙찰률을 81% 받고 철망산 시민복합시설도 2군데가 낙찰 받았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2군데는 낙찰 받고 1군데는 A, B 받고 A가 빠져버리고 얼마 먹고 빠지고 B가 총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소장도 여러 번 바뀌고 또 그 소장이 갑질을 해요. 그 소장이 전기, 통신 하도급을 주면서 그것도 받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을 우리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그 친구들은 다 해 먹어요. 다 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 진짜 잘하세요. 그리고 연서도서관도 원래 지금 공사가 6개월 지연됐잖아요. 철산1, 2동 주민들은 빨리 준공되기를 손수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연기되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죠?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원사업소에서 맡은 업무가 그런 것이니까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예정된 날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연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잘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시민의 혈세를 잘 관리 감독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선서인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임철빈 정책기획팀장 이혜진 예술기획팀장 전종출 문화사업팀장 박성공 지역브랜드팀장 서두원 기형도문학관팀장 김수연 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서유선

박성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철빈입니다. 광명시 문화발전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광명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혜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종출 예술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공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두원 지역브랜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연 기형도문학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유선 경영지원팀장대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광명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수감자료는 1305쪽부터 1360쪽까지입니다. 1305쪽 직원현황입니다. 광명문화재단은 1본부, 5팀, 1문학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기준 정원 35명 중 현재 3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8쪽 2번 총액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미집행 사항 포함 총 7건입니다. 다음은 1309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조치 현황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2건, 결산검사 지적사항 1건으로 총 3건으로 금년도에는 계약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0쪽에서 1311쪽 시정 질문 및 민원 접수 건입니다. 5번 시정 질문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6번 직소민원 2건은 관련부서의 협조 등을 통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12쪽부터 1,315쪽은 전년도 특별감사와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1316쪽의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2018년도 2018년도 989만7천원, 2019년도 748만9천원 집행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는 2018년 394만8천원, 2019년도 187만2천원 집행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18년 270만9천원, 2019년 129만8천원 집행하였고, 민원접대용 차류 구입 등 부서 업무추진비는 2018년도 879만9천원, 2019년도 654만1천원입니다. 1317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9년도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비 6,876만1천원, 2019년도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비 1억2,031만3천원 2019년도 1인 1기 사업비 3,894만4천원, 2019년 하안문화의 집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사업 490만6천원으로 총 4개 사업 진행 완료했습니다. 집행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1321쪽 1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운영기관 청소 등으로 3건, 2019년 청소·용역·방역 등으로 15건을 발주하였습니다. 1324쪽 15번,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0월에서 2019년 9월 말까지 법정검사 포함 총 28건의 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기별로 지속 점검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27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은 2018년도 5건이고 2019년도 20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32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번의 이사회, 대표 채용을 위한 3번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1월부터 9월 말까지는 기형도문학관 운영위원회 2회, 이사회 6회, 임원추천위원회 2회, 정규직전환위원회 2회, 인사위원회 6회, 채용심사위원회 9회를 의결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은 없습니다. 1337쪽 공사추진 현황으로는 시민회관 전시실 공사 및 전시실 바닥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다음 1338쪽 공사기간 연기한 건이 1건 있습니다. 1338쪽 22번과 2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39쪽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재단은 국비·도비·시비 재원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2018년 10월부터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등 18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재단에서 관리하면서 사회문화·학교문화·문화예술 교육을 목표로 공교육 교과과정접목, 지역특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추진, 예술 강사 자원 확보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45쪽 시민회관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입주단체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위치하며 총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공연장이 리허설 룸으로 용도변경 됨에 따라 이용실적을 잘못 집계하여 보충자료를 2부 배부 드렸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민회관 대관업무 추진현황은 첨부자료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첫 페이지 1345쪽에 해당합니다. 28번 시민회관 대관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유료·무료 대관 포함 총 996회 대관, 10만2천여 명 이용, 5,800여만원의 대관수익을 얻었고 2019년 9월 말까지 유·무료 대관 포함 1,111회의 대관, 8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3,200만원 대관수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시 자료집 1346쪽 29번 행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유료행사 51건, 무료행사 90건 중 교육행사가 많았고, 2019년도 9월까지는 564개의 행사 중 99개의 유료행사와 465개의 무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장소별 이용현황은 두 번째 보충자료 1347쪽 해당합니다. 대공연장, 리허설룸, 전시실, 다목적실 등 이용현황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집 1347쪽과 1348쪽의 오리서원과 기형도문학관 이용현황은 대관 가능한 장소의 이용현황입니다. 30번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내역입니다. 먼저 1349쪽 시설보수공사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등 운영기관 운영을 위한 설비보수공사가 주로 이루었고 2019년도에는 설비보수뿐만 아니라 사무공간 개선을 위한 공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1350쪽부터 1354쪽은 물품구매내역입니다. 주요 구입내역은 업무처리를 위한 라이선스 및 컴퓨터 구입 그리고 홍보·소모품 구입입니다. 상세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특정업체 이용을 지양하고 조달구입을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1번 1354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운영은 유료·무료 포함 2018년 1,202건이고, 2019년도에는 9월까지 89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32번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문화재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박성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은 오늘 광명문화재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은 우리 광명시민들이 문화생활 체험을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발굴하셔서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올 1년 동안 광명문화재단이 사업을 어떻게 잘하셨는지 미흡한 점이 없는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 광명문화재단에 대해서 잘한 사업과 미흡한 사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광명문화재단이 올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해서 경영지원팀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명문화재단을 위해서 잘 구축할 것이고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 다가가는 예술 공연과 축제를 계획하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세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못한 것은 없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문화재단 임철빈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이 광명시의 문화 활동에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편성에서 광명문화재단이 2019년도의 사업 중에서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런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관공서 및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에 2회를 하기로 하고, 또 청렴인성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일반기관, 단체, 교원 대상으로 4,200만원씩 2회를 하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대표이사님께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확인한 결과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에 2천만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때 해당 팀장이 사업에 대한 제목을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2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내용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리 이원익 선생님의 일생을 효과적인 교육 전달을 위해서 문화 예술적 장르를 도입한 프로그램 개발비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임 이사님, 제가 질의한 부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와 청렴인성교육 운영의 프로그램 대상자 자체도 뒤바뀌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도 완전히 뒤바뀌어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답변을 회피하시고 다른 말씀으로 답변하십니까? 그 부분부터 정정을 요청하고, 차후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시겠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요. 내년 예산반영 때는 정확한 사업 내용과 예산반영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산편성 시에 임 대표님이 부임하기 전이라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평가받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에 근거를 하고 합목적성에 타당한 사업운영을 하도록 더욱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334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거기 보면 인사위원회 중에 2019년 제2차 2019년 4월 12일에 개회한 건이 있어요. 승진 및 직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확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회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미개회가 됐어요. 그 사유가 위원 사정에 의한 정족수 미달이에요. 그러면 이런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회의개최 며칠 전까지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며칠 전까지 하고 있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규정상으로 처음 며칠은 기억은 안 나지만 개최하기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들한테는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며칠까지인지를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최소 2주 정도에 통보를 해서 위원들이 불참해서 회의가 미개최 되지 않도록,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인사위원회 제3차를 똑같은 안건으로 개회를 했다는 것이죠. 2019년 4월 12일에 날짜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에는 원래 위원님들이 참석하기로 통지를 해 왔는데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정족수 미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화를 다 드려서 서면의결로 다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서면의결을 진행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대표이사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결정족수 미달이 됐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된 것 아닙니까? 당일에 그래서 인사위원회 제2차가 미개회가 되고 2019년 4월 12일 그 당일에 서면심의로 갈음을 해서 제3차 인사위원회를 바로 결행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파행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약간은 진행사항에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대표이사님, 이것은 미흡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직원 승진 및 직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확정안이었다는 말이죠.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면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안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당일에 급하게 아까 답변 말씀하셨듯이 전화를 해서 또 위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서면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실상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파행적인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회의에 대면심의를 해서 정말 정확도를 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파행적으로 어떻게든 통과시키고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저희가 인사위원들에게 필요한 심의한 자료들은 사전에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본인의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과정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규정 안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다음에는 저희가 바로 서면의결로 진행하지 않고 조금 더 대면심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의결정족수 미달이면 그 회의를 차후로 일정을 다시 잡아서 다시 개회를 하는 게 온당한 처사입니다. 대면심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일 미개회 된 회의를 의결정족수를 어떻게든 채워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의 미흡함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차후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때 가결해서 최종안이 통과된 것이잖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차후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의제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문화재단 우리 대표이사님 하고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문화공동체 1인 1기 사업 있잖아요.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하고 보니까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하고 광명문화재단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잘 진행하고 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많이 규모도 커지고 참가하는 단위도 많이 생겼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7월에 시민평가단 12명 구성했던데 모니터링 했던 내용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실질적으로 결과 공유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공간의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폭도 유연하게 많이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 그러한 아쉬움과 함께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윤호위원

지원 자격이나 적극성, 전문성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받아봤다는 거네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고 보니까 올 2월 15일에 생활문화공동체 1인 1기 사업도 참여자 모집했던 것 같은데 올해 10개 지원을 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1인 1기는 장기 프로젝트로는 5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10개는 실제로 문화나눔,

김윤호위원

보조금 받은 보조금 사업.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문화나눔 프로젝트라고 하는 10개의 예술단체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10개 예술단체인데 일단 예전에는 1인 1악기로 했는데 지금은 음악이나 미술, 공예 기타 등등 생활예술 방향으로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것 아닙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성명이나 단체명이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로 단체가 구성된 것이 어떤 데입니까? 주로 단체가 구성된 것이.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10개의 문화나눔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호위원

네, 마음나래 예술인연합회, 미술협회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무&무 이런 것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공예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공예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호위원

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10개 단체 중에 팀에 대한 성격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네, 특히 공예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음악, 미술, 공예 분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명칭으로서는 도저히 제가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서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공예 팀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름만 가지고는. 공예 팀이 두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는.

김윤호위원

그러면 음악, 미술, 공예만 지금 이 개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나눔 프로젝트 이 10개안에서는 한국여성미술협회만 공예예술 쪽 분야고요. 1인 1기라고 해서 강사 매칭 사업들은 공예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안에서는 현재 한국여성미술협회밖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거점들을 어느 정도 확보는 한 것 같아요. 지금 거점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1인 1기 진행을 할 때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서 교회가 됐든 어느 강당이 됐든 자기만의 연습실을 가지고 강사매칭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매칭사업들을 1인 1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공간이 없는 데는 저희가 알선을 해 주거나 그런 매칭들을 찾아서 공급처와 공간과 수요처들을 매칭하는 작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이번 2019년에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생활문화공동체로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우리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 주고 로드맵도 잡아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은 거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명권역, 철산권역, 하안권역, 소하권역 이렇게 좀 나눠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분들이 파생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구축이 돼 있는 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동과 하안권 중심으로 문화의집을 비롯해서 많은 거점들이 있는데 소하권이 상대적으로 없고요. 저희가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기형도문학관의 강당을 생활문화동아리들의 활동영역으로 더 확대를 한다든가 롯데아울렛이나 기아자동차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쪽이 갖고 있는 공간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년에는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이번에 2월 15일에 참여자 모집할 때 참여자 분들이 꽤 많았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꽤 많이 있었고요.

김윤호위원

예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기준치를 나눠서 10개 단체로 압축을 시키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10개는 문화나눔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본인들의 사업 프로그램들을 기획도 하는 프로그램이 10개 단체고요. 나머지 59개의 1인 1기 사업은 실제로 어떤 악기든 장르 하나를 요청했을 때 강사와 매칭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59개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생활문화공동체 이 부분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했던 사업은 3년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처음에 하다가 조금 안 된다고 접어버리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중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내년까지 지켜보시고 잘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용역발주만 나오면 심장이 뛰어요. 용역발주 왜 그런지 아시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윤호위원

보니까 수의계약 건입니다. 사실 광명도시공사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문화적인 콘텐츠의 특수성이나 특화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예산을 잡을 때 이미 계약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미 업체를 선정했던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물론 기존적으로 전기나 소방이나 방역 같은 그런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뻔히 1년에 나오는 금액이 딱 정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 보면 보수규정검토 용역, 그다음에 시설오버홀, 그러니까 시설 부품을 뜯어서 유지관리 하는 것 이런 것부터 해서 이게 다 금액이 똑같아요. 별도로 이유가 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이 부분을 저희 경영지원팀하고 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뼈저리게 반성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계약과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가격 내고와 협상을 통해서 주어진 예산액보다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김윤호위원

대표님, 제가 이것을 보면 단수로 계약하는 것 같아요. 복수나 이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요.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간단한 사례로 청소용역을 예산 1,564만1천원인데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정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2천만원을 세우세요. 이것 누가 봐도 오해 아닙니까? 예산액이면 예가가 있을 텐데 예가는 여기에서 보통 90% 잡으니까 1,400 얼마 되겠죠. 그러면 낙찰가 하면 1,300만원 정도가 정상인데 딱 예산액하고 똑같아서,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것 보니까 2018년 12월에 다 계약준비를 해서 “스탠바이해서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니까 바로 계약서를 쓴 것 같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 부분은 저희도 뼈저리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여기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시설 쪽인데 아무튼 제가 올해만 지적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행감을 하려다가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시에서도 특정감사도 하는 상황이었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라리 안 봤어요. 어차피 감사하면서 모든 사후 조치가 별도로 될 텐데 굳이 행감에서 손 댈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사실 손을 놨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올해까지는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저희가 행감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산입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보니까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을 쭉 봤습니다. 제가 오늘 시설 부분만 이야기해서 제가 시설위원 같아요. 1324페이지하고 1325페이지를 보니까 물탱크, 옥내수도관 수질검사하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정기·자율검사하고 보일러 개방·사용검사 3개가 눈에 보이네요. 그런데 이미 법정 공인 외부기관에서 아마 이게 물탱크니까 대한수질평가 이런 데에서 했겠죠. 그런데 순차적으로 수도배관 교체 실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시민회관이 1997년도인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년 1월이 30주년 되는 날이어서 1990년에 개원했습니다.

김윤호위원

1990년이네요. 벌써 30년 된 것 아니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건물주기 상 1990년대에 시설을 했으면 이미 내부 배관 자체가 강관으로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강관으로 돼 있으니까 동맥경화처럼 안에 슬러지하고 녹이 슬어서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지저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시설과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사항이기는 한데 노후화가 기본적인 이유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한 전체적으로는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B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적인 문제와 고민을 해서 순차적으로 일단은 배관은 계획대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일시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김윤호위원

순차적으로 하지 마세요. 배관공사 순차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예산 세우세요. 한꺼번에 하세요. 어디 중간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시설개선공사 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 시설팀에서 이것 계획안 잡아서 진행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일러실이 지하에 설치된 것 아니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지하에서 배관 설치된 것 보면 어차피 화장실 쪽하고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이쪽으로 내려가는 그 정도 수준일 텐데 하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관도 스테인리스 관으로 바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정기·자율검사로 해서 4월에 했던데 제가 보니까 냉동 톤 능력이기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지하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죄송한데 지하실에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냉난방시설이 건물 사무실 말고 공연장 안에는 저도 전문적인 장비 내용이라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나 이 부분이 디지털로 제어하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의 옛날 장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어서 손이 아주 많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도가 무엇이냐고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장 안에 냉난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요새도 그런 것을 써요? 대표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관련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관리팀이 경영지원팀 안에 있습니다.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경영지원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유선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설관리 TF팀이 경영지원팀으로 통합돼서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안전관리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시민회관이 건축된 지 30년이 됐고, 지금 지하 기계실 안에 공연장 공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하신 바와 같이 공연장 시민회관 전체적인 냉난방이 아날로그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김윤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고압가스 관리자가 있나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누구예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저희 경영지원팀 안에 시설 냉난방 공조과장님이 따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프레온가스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열을 제거하고 응축기까지 다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압축기, 컴프레셔 부터해서 콘덴서가 지금 지하에 다 설치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은 에어컨디셔너로 다 설치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요즘은 제트기류로 설치되는 그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냉난방 효율이 있나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냉동제조시설 오버홀공사로 관리하면 현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거기 뚜껑 열어서 부품 교체하고 그다음에 세관 같은 것 하는 것 잘라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네,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EHP로,

김윤호위원

그 공간이 또 굉장히 많이 차지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님, 이 부분은 이게 문화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명시민들의 어떠한 문화 예술공연을 보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세균덩어리입니다. 과장님, 이게 세균덩어리예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잠열하고 그런 게 발생하면서 세균이 응치가 돼요. 이것은 건강권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잘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김윤호위원

효율도 안 나오고 비용이 수도 광열비나 동력비가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70톤 냉동 톤 정도면, 냉동능력이면 전기료도 동력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똑같은 거예요. 보일러 개방·사용검사해서 2톤짜리 5톤 밑이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네요. 이것도 얼마 됐어요?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연식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설과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은 정확한 연도 수는 모르지만 되게 오래된 장비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통 보일러나 이런 것 보면 기본적으로 연간 세관작업을 합니다. 안에 방청제도 넣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이게 노후가 됐다면 이것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관리가 안 된 사항이라면 이것도 사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그래야 녹취가 됩니다.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셔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설현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한 다음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늦게까지 대관 관련해서 쭉 보내주셨네요. 그것 하기 전에 계약 건 관련해서 건드릴게요. 1337페이지 보니까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25일 아마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특정업체 몰아주기라고 해서 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 발생해서 쭉 했는데 공사기간에 비해서 계약일이 2019년 8월 29일이라는데 이것 수기 잘못된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2018년 8월 29일이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관 수입내역 쭉 보는데 새로 갖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2018년 보니까 사용료가 수입이라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도에 5,872만7천원인데 201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가 3,257만1천원이네요. 그러면 2019년도 예상 추계는 4,850만원 정도 나올 거 같은데 1천만원 정도 수익이 떨어진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보니까 다른 것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수익은 떨어졌네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2018년도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이고요. 2019년도 것은 지금 현재 9월 31일 기준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 금액들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4분기 것 10월하고 11월, 12월 하면 전년도에 1,600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그것 더하니까 4,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1천만원 정도 더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무료대관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래도 시민회관이 광명의 여러 강당 역할과 다목적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부분, 여름경에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의자교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관의 사항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명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8조 사용료 감면해서 여러 가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2019년 기획공연 있잖아요. 광명시민회관 초이스인가, GM CIVIC CENTER CHOICE인가 있지 않습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기획된 공연들도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 공연들은 무료도 있지만 유료공연을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가 매칭하는 것을 무료로 해 주고 자부담 하는 것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유료로 하는 것인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의 기준은 명확하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는 기준에서 무료로 공연을 하고요.

김윤호위원

아니요, 대관을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에 대해서 무료로 대관해 주는 기준은 시행사와 시의 후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내용들이 쭉 보니까 2019년도에 총 24개 프로그램 9월까지 이렇게 49회 공연을 했는데 이걸 무료로 해주냐 이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무료 기준에 의해서 지금 무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GM CIVIC CENTER에서, 한국말로 할게요. 광명시민회관에서 하는 초이스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광명시민회관 초이스라는 그런 기획공연들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원사업이나 자체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자체 기획하는 공연들은 대부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친화형 공연 내지는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만한 공연들을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는 공연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대관을.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4개 프로그램에 9월까지 했던 49회 공연들을 다 무료로 한다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김윤호위원

대관료를 안 받는다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기획하는 공연들은 대관료는 별도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 공연을 하면 수입금은 누가 가져가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 수입과 티켓 입장 수입은 저희 본예산에,

김윤호위원

그게 아니라 티켓 수입도 문화재단이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가져갑니다.

김윤호위원

다 가져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장사익 대중음악해서 소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소요비가 5,500만원이 들어요. 이 자부담이 그러면 어떤 돈이에요? 기획사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게 자부담 아닌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출연금으로 일단은 기획을 하고요. 이 기획한 공연들이 유료로 진행했을 때 티켓을 판매해서 나오는 유료수입은 또 저희 본예산으로 다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세외수입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것을 나중에 받아볼 수 있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자세한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전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장사익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광명시민회관 초이스라는 기획으로 해서 작년에도 43회를 했고 지금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올해 49회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수지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한 프로젝트 당 수익률이 높은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실질적으로 양질의 좋은 작품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실 서울 지역이나 대도시 중심으로는 가격대가 그러니까 장사익 공연만 하더라도 10만원 넘는 입장인데 저희는 시민들이 그래도 볼 수 있는 적정 가격대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입장료를 책정하는 편이어서 수익률은,

김윤호위원

보통 입장료를 얼마 정도 받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 광명시민회관은 많이 받으면 2만원, 3만원 정도이고 보편적으로 1만원 정도로 유료공연들은 받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마이너스네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장사익 공연도 1만원, 2만원 받으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공연은 5만원 입장료를 받았는데.

김윤호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좌석이 한 500석이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만석 돼야 10만원씩 받으면 5천만원이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1, 2만원 받으면 잘 받아야 2천만원, 1천만원인데.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회관의 한정된 공간과 좌석 수가 되다 보니까 좀 우수한 공연들을 유치하기가 그동안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수익률보다는 시민들에게,

김윤호위원

알죠, 저도 그것은 알아요. 공익성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시민들에게 조금 더 문화적인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올해는 조금 더 들 것 아닙니까? 지금 4억8,700인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고 또 쓰는 거죠? 연말까지 보면 6억까지 되겠네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거의 애초에 기획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금 집행 부분들은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기획된 공연들이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은 대표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한테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세부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2020년 예산 심의할 때 내용으로 첨부해서 볼 테니까 2018년 사업내역하고 2019년 사업내역들 수익하고 다시 같이 해서 하나만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2019년 7월 24일부터 2019년 8월 26일, 2019년 10월 31일 그 전에도 있네요. 2019년 7월 18일, 7월 24일, 8월 26일, 9월 19일 웃는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미소를 잘 짓는 업체를 찾는지 미소기업에 연속으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400 하시지 왜 399만9천원, 970만원, 198만원, 412만5천원 이렇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1353페이지예요. 물품구매 내역 보니까 문화재단은 미소를 좋아하나 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로에 있더라고요. 주로 광고·홍보·전시인데 간판 많이 하는 업체이더라고요. 특별히 미소하고 가까워서 좋아서 해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아직 이 기업은 만나본 적은 없고요.

김윤호위원

대표님이 왜 만나요. 만날 일이 없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다만 대안으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김윤호위원

이 업체가 지난 8월 15일 광명평화열차 콘서트해서 그게 8월 16일에 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김윤호위원

16일인가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우천 관계로 시민회관에서 했잖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15일 행사를 우천 관계로.

김윤호위원

그렇죠, 태풍 때문에 그랬잖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엄청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부랴부랴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작해서 이 업체가 계속 했더라고요. 일을 잘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팀에서는 진행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물론 소액 개념에서는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전체적으로도 한 기업에 독점적으로 밀어주는 부분들은 최소한 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홍보 인쇄나 이쪽 업은 사회적기업이나 내년에는 다각화해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좀 더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도 활용도 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386만원짜리 모 디자인 이것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협조요청 때문에 이걸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사회적기업 논리를 펴시고 여기는 사회적기업도 아니고 그냥 간판 만드는 업체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저희 사업팀들하고 다시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김윤호위원

계약담당자한테 한번, 경영지원팀 아닌가요, 이거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각 해당 팀이 또 거래 업체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팀별로 하기 때문에?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구매계약 내용들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똑같이 이렇게 반기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 달에 2건, 다음달에 1건, 그다음다음 달에 1건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대표님, 잘못한 것 같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리규정이나 계약관련 규정, 인사관리규정 같은 경우는 투명성을 제고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생활문화예술 관련해서 사업들을 좀 더 확대를 하시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해서 시작하셨잖아요. 보니까 공모사업해서 받으셔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하신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경기도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그 지역이 매칭되어지는 사업으로 이 공모사업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 하셨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진행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하고 올해 몇 개 단체씩 지원하셨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11개 단체로 알고 있고요.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단체만 지원하신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개인이든 단체든 예술 활동하는 내용들이 지역의 발전에 매칭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 내용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하나 안 한 게 여기에 사업계획서 지원근거, 선정방법, 지원내역을 제가 안 써서 그 내역이 없는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중복되는 업체가 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중복되는 팀은 2~3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그 중에 광명시 단체나 인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광명시 관내 단체 현황은 현재 11개 중에 단체가 6팀이고 개인이 1명이고 7팀으로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를 다 광명시 단체나 인원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이 사실 매칭을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예술단체나 예술인으로 국한되어졌을 때는 조금은 협소한 그러한 활동들이 될 것이라고 해서 서로 교류차원도 되고, 또 실제로 지역이 원하는 예술적 장르들을 지금 더 지역을 벗어나서 연결시키기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에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리스트 업은 완료가 되지는 않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아세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질문 드렸었는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1개 단체.
충열

현충열위원

네, 21개 단체 있습니다. 21개 단체 중에 실제로 이 단체들을 제가 다른 것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광명시에 이런 비슷한 지원사업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각 단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그리고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서도 1년에 10여 개 업체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해서 방금 얘기한 7개 업체 1개 개인이 받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 자체가 중복적인 사업 같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비교해 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한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2일에 발표하겠지만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례를 일몰제로 해서 폐지를 함으로써 저희가 78억8천 정도 금액을 일반회계로 기타잡세로 세입을 조치하고요. 다음에 일반회계 편성이 되면 10개 분야 작년에 3,200만원, 올해 3,6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들을 재단과 공모사업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 사업을 재단 쪽에서 공모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통일화 시키려고 그래서 기금을 일몰제를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방금 과장님이 대답을 주신 대로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다시 보셔서 이번에 재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코 워크를 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데 방금 이야기했던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한 단체와 내역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자료 주시고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문화체육과 자료는 다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비교를 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표님 오셔서 처음으로 경영평가 받으셨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시고 4개월 만에 경영평가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내용 어떠신 것 같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점들을 많이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공기관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영역도 중요한데 공기관으로서의 행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할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첫 번째 평가결과인데 80.57로 해서 보통 다 등급, 다른 기관은 라만 맡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대표님 처음 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평균 이상은 하셨다. 어쨌든 대표님이 기존에 평균은 깔아진 상태에서 재단을 운영하시니까 내년에는 이 이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보면 평가결과 다 받으셨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충열

현충열위원

보면 다 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방금 얘기하신 중장기 전략, 사업에 대한 적절성, 사회적 책임 부분이 비교적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 등급이 80점까지 다 등급인데 딱 턱걸이해서 일단, 안 그랬으면 79점 받았으면 라 등급 되는 것인데 스타트가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가장 큰 게 지금 보니까 경영성과 부분에 공연장 가동률, 아까 전에 자료도 새로 주셨지만 공연장 가동률 하고 문화 향유 실적 등에서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그 내용적 측면, 질적인 수준이 제고가 된다. 실제로 많은 공연을 하고 있더라도 그 공연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의 한계라든지 인력에 대한 한계, 또 공간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실제로 이슈가 되는 것은 많이 없다는 내용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공연장 가동률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이 공연장 운영의 질적인 문제는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용 공연장이면 그런 공연의 최적합 한 서비스와 시설들이 되어 있을 텐데 섞여 있다 보니 좀 더 우수한 작품들이나 좋은 작품들을 유치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가동률에 비해 실제로 경영평가에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인원들이 인력들이 가동률이 높은 것에 비해 과다한 근무시간 양 이런 부분들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화재단이 가져가야 될 중장기 전략에 포함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워크숍도 하셔서 지금 일부 조직변경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연에 대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공연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가동률은 많은데 실제 찾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만족도가 되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몇 가지 이슈 되는 공연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크게 이슈가 안 되거든요. 지역 내에서 아동들이나 일반 대다수가 원하는 공연보다는 특정 한두 공연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실제로 느끼시는 부분이고 그게 실제 결과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꼭 시민회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민운동장에서 대단위 공연도 할 수 있잖아요. 일례로 보면 옆 동네 안양에는 조만간 최근 트로트로 가장 유명한 송○○이 내년에 온다더라고요, 지금 벌써 표가 동나서. 저희도 그 정도 공연 한번 해서 어쨌든 광명에 이렇게 시민회관이 여기 있고 이런 것을 알릴 정도가 되려면 그 정도 이슈를 한번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대중가수들 측에서도 저희 광명으로 타진한 적은 있습니다. 그들이 안양이나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상업적 공연이다 보니까 수지타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광명도 타진을 해 왔는데 그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광명 지역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를 돈을 냈던 사례들,
충열

현충열위원

공연이 없으니까 안 냈겠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좌석 수에 대한 한계성도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그럴 만한 공이 없었던 게 문제고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공간에 대한 한계를 단순히 시민회관으로 국한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중장기계획에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질의랄 것도 없지만 수감자료 1317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랑 2019년도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보니까 보조금 신청자 활동 주소지를 보니까 지역이 되게 전국적이세요. 여기 지금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광명지역인가요? 전국지역인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명에만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고 없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공모사업이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위의 예술단체에서 스스로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 개념이 아니고 자부담이 보통은 민간지원에서 보조 사업에서 5~1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0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지.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기준에서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과 단체와의 구분에서.

김연우위원

저도 그런지 해서 나온 프린트에서는 그런 게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연우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성과급 이야기 하셨을 때 제가 조금 더 성과를 내시고 받아 가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좋은 성적 올리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재단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직원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사기진작에도 힘써주시면 광명의 문화예술 발전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제2차, 제3차 당일에 한 사안에 대해서 2019년 6월 14일에 제5차 인사위원회를 개회해서 2019년 제2회, 제3회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확정안, 최종합격자 확정, 서면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제2차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당일에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회를 해서 서면의결로 가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차후에 왜 제5차 인사위원회에 동일 안건을 상정해서 서면의결로 또 회의를 개최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직원채용에 대한 여러 합격의 일정, 면접과 합격자 공고와 회사로 나오게 되는 일정들을 후보자들한테 알려드리는데 그 사이에 인사위원회를 꼭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정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시는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변호사분도 계시고 외부 인사들이 계시다 보니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서면의결로.
주희

이주희위원

임 이사님이 또 제 질의의 핵심을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서면결의를 한 부분도 문제입니다만 2차, 3차에 안건을 올려서 최종합격자를 확정했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동일안건 최종합격자 합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원안의결이라고 지금 수감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최종합격자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 차례 회의를 중복 개회한 것은 아닌가, 자료집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신 것처럼 일정에 대해서 차후에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서 서면결의로 갈음해서 통과시켰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더불어서 2019년 우리 광명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 즉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 실적을 평가한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경영성과 부분에서 사업성과 적절성에 대한 부분에 미흡한 점을 하나 파악을 해 보면 목표달성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승진실적이 없으며, 2018년 표창실적이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실상 광명문화재단은 2017년 4월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승진 소요기간이 미도래된 상태에서 2018년에는 승진실적이 없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지만 승진 최저 소요기간이 3년이 도래하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차년도죠.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실증에 의한 승진보상체계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는 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조직정비와 함께 직원들이 작년에도 근무평가나 이런 것이 진행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근무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12월경에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직원들의 승진 부분이나 직무에 대한 배정, 배치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을 구두 상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표화해서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비단 광명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우리 광명시 전 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도 수감자료에 오타를 주장하시지만 실상은 부적절한 자료제출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모든 부서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서 발생한 오타를 빙자한 부적정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한 사항이 각 과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도 몇 개 과가 누락 시킨 과가 있습니다. 수감자료 각 과별로 5번 항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장기간 동안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행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소방훈련은 1년에 몇 번 시행합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이상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실시했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시 1번 했고 12월 중순경에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전에 실시는 언제 했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10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년에 상반기·하반기 아니에요?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직정비와 이런 어수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기를 놓친 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상반기·하반기에 적정한 시기를 갖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전교육하고 있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팀별로도 하고 전체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몇 번 하셨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장비시설 쪽에는 정기화 점검이라는 개념으로 안전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사업적으로도 행사를 진행할 때도 안전교육은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관람석에서 어르신이나 노약자, 어린이 사고 났을 때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혹시 관람석에서 불났을 때 그런 실제상황 진행하고 계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소방 및 이러한 대처계획들은 갖고 있고요. 이러한 실시훈련도 공연장을 중심으로 모의훈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행사시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문화재단 총원이 몇 명이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정원은 35명이고 현재 32명으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약직이?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직은 기간제까지 합치면 기간제 직원이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2명이네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정직원이 34명이고 기간제가 18명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정직원 많이 강조하잖아요. 일시적인 업무는 기간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업무는 될 수 있으면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기간제 18명이 다 일시적인 청소 그런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사업기획 인력들이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왜 기간제를 써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저희도 꼭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개선하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하셨는데 특별공연, 기획공연도 많이 하셔서 올해 상반기에 장사익 공연 같은 것 해서 시민들 반응이 좋았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표를 못 구한 시민들도 상당하던데 그런 기획공연도 광명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내년에는 더 상반기 2개, 하반기에 2개 몇 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작년 행감 때 오리 청렴교육 1박2일로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구분에 아무것도 안 처리해 놨어요. 1309페이지 위에는 몰아주기해서 완료하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완료예요, 처리중입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이게 완료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일부러 적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계속 저희가 가져야 될 숙제이다 보니 아직 명확한 대안들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1박 2일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프로그램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개발을 해서 1박 2일로 오리서원 이원익 선생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1박 하면 그래도 지역경제 살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숙박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KTX 그쪽에 호텔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MOU를 계약해서라도 진행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문화재단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문화재단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