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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헌태 의원 발언

222회 제7행정자치위원회2016-06-21

이헌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종현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를 상징하고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우리 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 8개 구·군 중 우리 구만 상징물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상징물로 안 제2조에서 구목으로 인내와 끈기 있는 구민정신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로, 구화는 화합과 미덕을 상징하는 목백일홍으로 구조는 지혜와 부를 상징하고 북구 발전과 번영의 미래상을 담은 수리부엉이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관한 것으로 상징물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막고 새로운 상징물의 활용도를 높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상징물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막고 새로운 상징물의 활용도를 높여 북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목은 은행나무로 구화는 목백일홍으로 구조는 수리부엉이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여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우리 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북구 정체성 확립과 도시 이미지 제고, 지역경쟁력 강화 및 홍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도시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찬성의견을 하였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꼭 있어야 할 조례인 것 같습니다. 백종현 위원께 묻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는 구상징물을 집행부 의견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이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종현

백종현의원

맞습니다. 구상징물을 집행부에서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상징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백종현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주 바꾸면 구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상징물 변천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목은 은행나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구화는 개나리에서 목백일홍으로 바뀐 내용과 구조는 비둘기에서 황조롱이 그리고 수리부엉이로 바뀐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 구화, 구목의 연혁이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없어 가지고 1980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시작했다가 2013년 초에 그 전에 비둘기가 유해조수라는 판정을 받아서 구조를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경북대학교 교수님에게 우리 북구 구조를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그때 교수님께서 황조롱이를 포함한 4개의 조류를 추천하시어 4개를 놓고 구민설문조사를 통해서 황조롱이가 가장 많은 의견을 받아서 황조롱이를 했고, 그 당시 황조롱이는 기상이 뛰어나고 천연기념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 사는 텃새라는 이유로 했었는데 2015년도에 황조롱이가 저희 북구와는 전혀 무관하다, 관련성이 없다 해서 노곡동 부엉덤이라든지 그리고 부엉이 자체가 지혜와 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새고, 또한 저희들도 안경산업의 활용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리부엉이로 구조를 바꾸었고, 개나리는 사실 번식력이 강해서 구민의 끈기 있는 인내, 이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만 개나리가 그냥 많다는 그런 이미지밖에 없어서 오히려 100일 동안 꽃이 피면서 구민의 기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또 팔달교 북편이라든지 우리 시의 여러 군데 목백일홍으로 구화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으로 주민설문조사를 거쳐서 바꾸었고, 은행나무는 저희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고 특성상 3공단, 검단공단이 있는데 공해에 강하다는 그런 의미로 구민들 인내심, 끈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은행나무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세 가지로 결정해서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제 생각에는 은행나무도 공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나무 자체가 열매가 떨어지면 밟아서 냄새가 나고, 그것 또한 구민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별로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여러 지역에 옛날에 보면 비둘기를 구나 시나 상징으로 하는 대표 새로 조류로 인정한 곳이 많은데 다른 지역에도 유해 새라고 바꾼 곳이 많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유해조수로 지정되고 난 뒤에 비둘기를 바꾼 자치단체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며칠 전인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은행나무도 암수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수나무만 심으면 은행은 안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클 때까지는 암수구분이 안 되었는데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미리 묘목으로부터 암수구분 해가지고 심어서, 사 와서 심으면 열매가 안 열리면 불쾌감이 없는데 정말 불쾌감이 심합니다. 이 앞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게 불편해서 공원녹지과에 이왕이면 열매가 안 열리는 걸 심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 당시 답변이 클 때까지는 암수구분이 힘들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젠 어린 묘목부터 암수구분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런 기술이 개발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기술이 첨단을 걷고 있는데 그건 왜 이제 개발을 했을까요.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종현 위원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상징물 조례가 대구시의 우리 구 빼고는 제정되어 있다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조례가 절반은 제정되어 있고 절반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징물에 대해 조례나 규정으로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조와 구화를 변경할 때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까 하는 실무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당장 급한 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캐릭터도 나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다 해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 안 했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러면 이번 수리부엉이 캐릭터 공모는 얼마나 접수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수리부엉이 캐릭터 공모전은, 안 그래도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가져 왔는데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점을 접수해서 1,2차 심사를 통해서 최종 9점을 선정했습니다. 9점을 선정해서 1,2차 심사도 부청장, 복지국장, 구의원 한 분, 디자인 관련 전문교수 등 해서 네 분, 합해서 일곱 분이 1,2차 심사를 해서 최종 9편을 선정하고 이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 끝에 우수상 2점과 장려상 7점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선정을 안 한 것은 대상작품을 할 만한 그런 작품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우수상 2개 중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터치해서 둘 중에 하나를 북구 최종 캐릭터로 선정할 계획이고, 현재 터치 중이고 터치 끝나고 나면 다시 선정위원들이 모여서 최종 한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캐릭터 공모전할 때 포스터에 나와 있는 부엉이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잘 된 캐릭터던데 그건 어디에서 그린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디자인 하는 곳에 포스터를 의뢰해서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작품으로 제출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공모전에 우수상 2점하고 장려상에 7점을 봐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포스터에 그려져 있는 그 캐릭터 보다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우수상 2편 중에 직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질문을 통해서는 오른 쪽이 점수가 높았고, 전문교수님들 전문가 네 분은 공히 앞의 「부키」가 활용성 면에서나 다양성 면에서 앞으로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조금 미완성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완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황영만위원장

위원장이 건의를 드릴게요. 캐릭터 공모전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키」나 「수리야」가 부엉이라는 느낌이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캐릭터는 누가 봐도 부엉이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 2점은 제가 미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엉이라는 느낌이 와 닿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밑의 부엉이라든지 이런 건 부엉이라는 느낌이 와 닿는데,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캐릭터로 써야 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의를 드려보겠지만 일단 접수가 안 된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공개된 사항이고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구화, 구조, 구목, 지금 몇 년 만에 바뀌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조는 3년 되었고 구화는 개나리가 ’80년대에서 시작되었으니까 30년 이상 되었고, 그리고 은행나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목으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이번에 구조만 3년 만에 처음 새로 바꾸는 거네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구조는 3년 만에 이번에 바뀌고 구화가 30년 만에,

황영만위원장

구목은,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구목은 지금 안 바뀌고 그대로 은행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번 조례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는 바꾸는데 조례심의를 거쳐서 바꾸어야 된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지금 황조롱이는 북구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해서 이번에 구조를 바꾼다고 말씀하셨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헌태위원

수리부엉이가 지금 노곡동에 서식하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부엉덤이라고 노곡동 입구에 보면 암벽이 있는 그 쪽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수리부엉이가 가끔은 있는 것으로,

이헌태위원

노곡동 부엉덤이 이야기는 아는데 그게 서식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황영만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황 씨 동원각 제실 밑에 있는데 부엉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구조로 되면 북구청 차원에서 수리부엉이를 어디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키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혀 없는 걸 부엉덤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부엉덤이가 어떤 새 종류인가 보니까 아주 주목할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안경산업에도 실장님이 지적했듯이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구의 특화산업인 안경산업을 홍보하는데 어울리고 그리고 사냥은 아주 특급 새이고 날카로운 발톱하고 구부러진 이빨, 부리가 있고 청력이 좋답니다. 시력도 좋지만 청력도 고양이의 4배 정도로, 우리는 시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력도 아주 좋고 또 관심을 끄는 것이 목뼈가 회전이 잘 되어서 270도까지 회전이 된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는, 그래서 수리부엉이가 되면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한 면만 보지 말고 여러 면을 소외된 분야 없이 골고루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사냥을 잘 한다는 것은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집중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청력이 좋다는 건 주민들 이야기를 잘 들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도 있고, 하여튼 수리부엉이로 바뀐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캐릭터 공모에만 그치지 마시고 구목은 은행나무이고 그 안에 목백일홍으로 있지만 그래도 구조가 어떤 새라는 걸 홍보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활용방안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수리부엉이, 부엉이를 가지고 도자기를 굽는 사람도 있고 조각하는 사람들은 부엉이 조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술 쪽하고 접목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부엉덤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광지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모처럼 조례까지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구조로 수리부엉이를 채택했는데 활용방안을 좀더 다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우선 캐릭터가 최종 선정되고 나면 다양하게 구민들께 이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수리부엉이에 대해서 구조로 선정이 되면 많은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사랑받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위원

기획실장께서 캐릭터 우수상을 보면 우리 이미지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수상의 부키가 사냥하는 독수리 같은 느낌을 주고, 두 번째 수야는 옛날 ’70년대에 달려라 아톰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50대, 60대가 보면 이건 부엉이치고는 너무 그렇다는 것이 나오고, 장려상에 보면 북구 수리는 힘 빠진 치와와 강아지가 눈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이는 물먹는 하마 느낌이 나고, 그리고 낼은 폭탄 달고 다니는 참새 닮은 부엉이, 뒤에 수리수리 마수리는 늙어빠진 부엉이 느낌이 나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부키는 병아리 닮은 부엉이, 내가 볼 때는 우수상, 장려상 받은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밑에는 부엉이가 부엉이 닮은 로봇 느낌이 나고 전부 딱딱한 분위기이고 이미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성고량주에서 새로 신개발품 만들어낸 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캐릭터를 해 놓은 것이 북구에 수리부엉이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양새를 새로 만들어 냈어요. 꼭다리에 보면 수리부엉이 느낌이 나는 눈 동그랗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서민적으로 와 닿는 느낌이 나는데 캐릭터를 보면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수상 이건 둘 다 아닙니다. 심사숙고 해 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아닙니다. 하마 느낌이 나는 부엉이도 있고, 이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전문가 분들께서 부키가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평면적인 모양 보다는 앞으로 캐릭터가 되면 3D 같은 모양, 평면 말고 그런 부분의 모양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수리야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건 선정위원회가 새롭게 터치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 공모전 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엉이라는 느낌이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배지, 위에는 파란색이 북구의 강을 상징하고 중간의 흰색은 비둘기를 상징하고, 맞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구조를 상징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구조인데 비둘기 모양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초록색은 북구의 산을 상징한다, 배지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97년도에 CI규정집을 만들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그 전에는 배지가,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없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없었고 ’97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도안을 해서, 이것도 공모해서 만든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만들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앞으로 구조도 비둘기에서 수리부엉이로 바뀌는데 검토는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한번쯤은 확대간부회의 때나 구조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구조인 비둘기가 복판에 들어가 있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본 위원장이 설명 듣기로는 강, 비둘기, 산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금 구조도 바뀌고 하면 배지하고 구조하고는 안 맞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의견을 수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 만들 때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타원은 구민의 하나된 화합의 뜻으로 타원의 위쪽은 하늘, 아래쪽은 산, 하늘과 강 사이에는 당초에 만들 때 비둘기의 비상, 타원 밖으로 뻗어 나가는 날개는 무한한 발전, 북구 의지와 소망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하트모양은 사랑과 풍요, 환경, 이런 식으로 풀어 놓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복판은 무한한 비상이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표발의하신 신경희 위원님, 위원 아닌 의원 석으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경희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부응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나아가 소통과 참여로 구정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신문, 인터넷 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블로그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기와 해촉근거 그리고 블로그 기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블로그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및 견학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블로그 기자 및 인터넷 홍보매체에 참여하여 원고가 채택된 자에게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블로그 기자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금번 제정조례안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불로거,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소식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인터넷 홍보매체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블로그 기자단 구성을 안 제7조는 블로그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변화된 디지털 홍보 환경에서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구민의 참여로 열린 구정을 실현할 수 있고 구민이 제기한 의견 또는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가 적극 대응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바 시의적절한 입법조처라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현재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서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신경희 위원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우리 구에서 인터넷 매체, 즉 현재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사실상 문자제한이 있어서 한정적이라서 최근 각 지자체에서 불로그를 활용하여 주민들과 쌍방소통이 가능하고 구정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는 140자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블로그 기자를 20명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8조에 채택된 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산은 연간 얼마쯤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1시간 단위로 7만 원 정도가 있는데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했을 때 세부적인 예산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년에 회의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보상, 보상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금액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지금 블로그 기자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교육비라든지 그 분들이 교육받으러 오면 수당이 7만 원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진이라든지 대충 1년 지원금액이 나온 건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규모를 봐도 교육갈 때 특별한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 강사수당 2,30만 원 정도, 이 분들 오면 일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일비는 2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보통 1년에 20명 이하인데 보통 옵니까? 1년에 20명 내로 블로그 기자들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20명 내외로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블로그 기자단 운영하는 것을 보고 20명 이내니까 넘지는 못할 것이고 지역의 폭넓은 부분 그리고 주민들 일상생활에 대한 기자의 역할, 홍보, 이런 걸 봤을 때는 20명 정도는 기자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전년도에 해 봤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블로그 기자단을 아직 운영 안 해 봤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 조례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블로그 기자들을 구성을 하여서 단순히 구청장님의 치적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악용한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블로그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키고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실장님께서는 이 블로그 기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운영할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할지는, 업무조정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블로그 기자단이 잘 운영이 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블로그 기자단을 만드는 목적에 보면 소통하고 주민참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활동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 보다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블로그 기자단들이 충분히 취재를 해서 같이 올려주면서 구민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인경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실장님, 북구에서 페이스북 하고 있는 것이 대구 북구청이 하고 있지요?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곳이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신 위원님 말씀대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예를 들어 산하기관들, 어울아트센터도 있고 북구청소년회관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관계된 기관들이 지금 다른 기관들은 없습니까? 북구청밖에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행사 홍보할 게 있으면 북구 페이스북에 같이 활용하고,

이헌태위원

현재로써는 북구청밖에 없지요? 페친이 몇 명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헌태위원

보니까 요즘 대구시도 그렇고 다른 구청이나 군에서도 그렇고 저에게도 많이 페이스북 페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주 검색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간접적으로 아는데 우리 북구가 그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또 북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신경을 더 써줘야 될 필요가 있고 블로그 기자단 관련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인경 위원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블로그 기자들이 활성화된 다른 지역을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북구에 나무도 많이 심고 꽃도 많이 심고 해서 우리 북구를 살기 좋은 초록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주장도 하고 실지로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초록도시 대구 북구라는 블로그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구청 담당자에게 넘겼는데 최근에 활동도 잘 안 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블로그 기자가 되면 각 지역마다 아파트라든지 동네에 아름답게 꾸며진 화단이라든지 아름다운, 최근에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쓰레기 더미를 꽃밭으로 만드는 사업들도 시작되었는데 블로그 기자단들이 그런 걸 취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진도 올리고 해서 우리 북구를 뭔가 아름다운 초록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 기자단들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북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북구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SNS도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황영만 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 사회교대)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영만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영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선정대상자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 혜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백종현 부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황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부과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서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의 관내주소 또는 사업장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상자 선정방법을 안 제5조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3조에 따른 위임조례로 조례제정의 근거가 성립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등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납세의식을 높임으로써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과과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백종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이 자치재원인 구세에 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이 되고 납세의무자 스스로 사명감을 고취시키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시세에 대하여서도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형평성에 문제점이 없으며 아직은 지원혜택이 미약하나 지속적으로 지원혜택을 발굴하여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한다면 우리 구청의 대민 서비스 정책을 잘 반영하는 조례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인경위원

부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황영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것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 납세자에게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성실납부자로 인정받는 나를 알아봐주는구나 하는 이런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과 자진 납부의식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이강열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황영만 의원님께 궁금한 점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어떤 방법이든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황영만위원장

김현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구시에서 시세에 한해서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간 20명 내외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8개 구·군 중에 4개 구 정도에서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정하는 조례는 구세만 적용해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발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제3조 1호, 1호는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첨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나 성실성에 따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황영만위원장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선정해서 해 줄 수는 없고 추첨을 통해서 연간 몇 명씩, 전체 성실납세자를 다 지정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추첨을 통해서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성실 납세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여기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건 다 줄 수는 없는 현실입니까? 추첨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대상자가 15만 9,000명 됩니다. 대상자 중에서도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것을 대충 선정하더라도 너무 건수가 많아서 해마다 선정할 때마다 자체계획을 세워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너무 많다 싶으면 조건이 똑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성실납세자가 많은 건 좋은 현상이지만 선정되는 것도 복불복이네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분들을 우선으로,
강열

이강열위원

그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비납세자들의 목소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높고 그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더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건 내 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어려운 사업여건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의 납세를 하는 사업주들의 고통을 좀더 우리 행정에 있는 우리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무료주차 이 외의 다른 방안은 없으신지도 궁금하고 조례를 검토하실 때 교통과와 협의는 하셨는지, 실지로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교통과인데 성실납세자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려면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우리가 협의는 했습니다. 제가 교통과 주차장 설치조례를 찾아보니까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무료주차 이 외에 납세자가 굉장히 성실납부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성실납부하고 세금 금액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선정하여 다른 시상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구청 예를 찾아봤는데 특별한 건 없고 수성구청 쪽에는 문화상품권을 1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 구청은, 어차피 이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예산 투입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울아트센터에 공연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관람권을 몇 분에게 줄 수 있는지 그런 건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세금을 내는 분들, 사업자들은 세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 일이지만 저번 달에도 5,6천만 원 냈는데 그런 금액을 내자면 세금 내는 금액이 수입에서 저축하는 금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낼 때는 힘듭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더 여기 앉아 계시는 행정하는 분들이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현재까지 체납이 전혀 없는 분을 성실납세자라고 하는데 개인과 법인수가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따진다면 전년도와 2014년도와 했을 때 대충, 아까 말씀하신 건 전년도입니까? 그럼 연도별로 보면 추이가 지금 성실납세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적어지는 추세입니까?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우리가 납세율을 보면 거의 98%가 되고 있습니다 구세가, 98% 같으면 대부분 성실납세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징수율도 현재 체납되지 않고 납기 내에 징수하는 징수율이 거의 98%되기 때문에 매년 징수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일반주차장이라든지 혜택을 주는데 그 외의 혜택은 수성구에서는 상품권도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부과과장 생각에 북구는 실적이 좋으니까 더 실적을 높이려면 무슨 혜택을 더 줬으면 더 나아질 것인가,
현옥

김현옥부과과장

안 그래도 조례에도 보면 세무조사 면제도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몇 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2년 정도는,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그 외 혜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어울아트센터에 1년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증을 준다든지 다른 구체적인 것은 아직,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울아트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울아트센터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실지로 가면 실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참작하시고 앞으로 부과과장님께서 날로 발전하는 북구의 세금 확충에 기틀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실납세가 우대 받는 풍토가 조성이 되고 나면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1년간 어울아트센터 공연관람이나 문화상품권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하든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개정을 통해서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대리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