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 입니다.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는 2012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김순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월 12일 고찬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 12월 15일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곱 건은 12월 12일, 예산안 세 건은 12월 17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2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남숙·박재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김순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1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순경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순경 의원, 홍종락 의원, 장정순 의원, 추성인 의원, 김기준 의원, 이윤규 의원, 김중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정리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시비부담분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614억 3451만 원보다 462억 88만 원이 증가한 2조 5076억 353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93억 842만 원이 증가한 1조 8503억 697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1억 754만 원이 감소한 6572억 6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30억 원이 증가한 6502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은 183억 7668만 원이 증가한 1871억 284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9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95억 5201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3633만 원이 증가한 2116억 5476만 원이며, 보조금은 137억 9340만 원이 증가하여 2764억 745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24억 6919만 원이 감소한 1305억 2512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비 8600만 원, 수치지형도 갱신 구축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 원, 용인사이버페스티벌 행사비 2억 8458만 원, 용인 U-City 구축 사업 3억 992만 원, 동백동 신청사 및 주민자치센터개소 지원비 3억 69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21억 9485만 원이 증가한 94억 3188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 6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6709만 원이 감소한 288억 5652만 원으로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금 7억 2709만 원, 학교급식식품비 백옥쌀 지원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8518만 원이 증가한 1068억 458만 원으로 청덕도서관 건립비 50억 원, 상현레스피아 체육시설 설치비 5억 원을 계상하고 도보길 조성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2286만 원이 감소한 795억 6005만 원으로 기흥호수 오염물질 제거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비 1억 1334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86억 8144만 원이 증가한 3597억 1467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93억 3134만 원, 기흥노인복지관 시설비 13억 원, 용인평온의 숲 건립 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16억 69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801만 원이 증가한 228억 3162만 원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비 3억 6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친환경 방역사업비 71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56만 원이 증가한 506억 7099만 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1억 2144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2억 1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724만 원이 증가한 59억 1547만 원으로 수지문화복지타운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20억 8080만 원이 증가한 8387억 3922만 원으로 상현교차로 개선사업비 100억 원, 경량전철 채무관리계획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ㆍ이자 상환금 86억 2991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 64억 544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량전철 채무관리계획 관련 채무상환금 전출금 34억 90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28억 8993만 원이 증가한 719억 9276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40억 193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운천 개수공사비 1억 6631만 원, 은이소하천 정비 공사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817만 원이 증가한 128억 1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5억 8641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6억 8265만 원이 증가한 397억 290만 원으로 2011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200만 원,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 6억 3640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2000만 원, 예비비 80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설치 3단계 전출금 328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습니다만, 예비비 1억 7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능형교통체계 ITS 시설운영비 1억 3736만 원, 처인구 교통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1132만 원, 기흥구 교통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509만 원, 수지구 교통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26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34억 9019만 원이 감소한 5899억 5169만 원으로 경량전철 채무관리계획 관련 채무상환금 34억 90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비 100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2012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추가하였고, 경량전철 차입금 이자상환 조정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정리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시비부담분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세입재원 정리로 2012년도 회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억 증가한 937억 99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937억 9987만 원으로 급수수익 등의 상수도사업수익 증가로 9억 9859만 원을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37억 9987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억 4900만 원 감액한 50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사업집행잔액 감액분을 반영하여 31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세입재원 정리로 2012년도 회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644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644억 1200만 원으로 하수전수 자연증가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로 17억 7700만 원을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33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기금 조성 및 자산매각 수입 등을 반영한 총 5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44억 12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일반운영비 및 지급이자 등 경상적 경비를 4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 최소화로 특별손실 4억 9천만 원을 감액한 50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기금 보조금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1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02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두 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인시민들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해줄 것인지 불철주야로 고민하고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발언을 시장께서는 어떤 의도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병이 있을 때는 초기에 다스려야합니다. 나중에 병이 깊어지면 그때는 수술로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병폐와 비극은 지금이라도 병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백약이 소용이 없다고 외쳐도 콧방귀를 뀌는 강심장을 가진 지도자들 때문에 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나중에는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세상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데 용인시의 행정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 시정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까? 용인시의회가 바로 잡으라고 했는데도 시의회를 무시하고 비웃고 있다면 축구센터 상임이사란 사람은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의원들을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아무 힘이 없다.’ ‘나는 시장이 밀기 때문에 괜찮다.’고 학부모들한테 그런다는데,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의원들은 흑싸리 껍다구 입니까? 정말 한번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오직 한사람 고집불통으로 억지를 쓰고 있는데도, 시장님은 아직도 상임이사 말만 믿고 그대로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상임이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대하고 시장님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거짓말과 억지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인시 행정은 이렇게 한사람이 억지를 쓰고 우기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올바른 행정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못 되었을 때는 고쳐야지요. 시장과 집행부는 왜 한사람한테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축구센터 상임이사가 용인시의 최고 결정권자이고 수장입니까?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고, 사고를 쳤다면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야 올바른 처신 아닙니까? 조직의 책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용인시를 욕먹게 하고 시장님까지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정식 의원이 그렇게 몇 번씩 지적했음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도 촉구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축구센터에 대한 불공정한 감독, 코치 선임에 대한 재실시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다투는 문제라 오늘 중으로 즉각 통보하고 시정하십시오. 어떻게 하실지 오늘 중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미래의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학부모들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는 시장, 공평과 정의를 중시하는 시장이 되시어 ‘역시 김학규 시장님은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