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대
안광대의사팀장
의사팀장 안광대 입니다. 먼저 2012년 12월 20일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순경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기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2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를 위하여 출산 전 5일간의 특별휴가와 각종 포상 및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상휴가 범위에서 예산, 회계분야 중 예산절감 유공대상자 범위를 직무과정 전체로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이 변경되어 포곡읍 전대4리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 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대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을 이건한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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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2년 12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등 총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이 위임한 범위 이내로 개정하여 타 지자체의 동일 조례의 시행으로 노정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기업유치 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용인시에 유망기업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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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고찬석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12월 10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2월 20일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개통 예정인 용인 경량전철의 교각 등을 활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 수익 창출 및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의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경량전철 교각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문 전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인구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평균 경사도 기준을 20도 이하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문제점 보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축사시설 관련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거지역 및 일부 상업지역에 발전시설 설치 확대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규정을 변경하고, 기타 관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공정성 확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도 등 제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되, 처인구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위해 현행 조례대로 존치토록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경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2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18일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순경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순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순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순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12년도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의회가 바른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남은 아쉬움은 새로운 보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을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희망의 돛을 높게 펼쳐 올리는 힘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뛰어온 임진년 한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