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50회 제8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12-02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조리신고 대상자를 기존 광명시 공직자로 한정했던 것을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부조리신고 기한을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으로 확대해서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대상자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2조제1호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조리신고 기한은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5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지급대상자심사결정위원회를 기존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광명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있었기에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그동안에 윤리위원회에서, 그동안 광명시 공직자에서 전체적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를 하잖아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그러면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이란 광명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광명문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4개가 지금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금 지급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로 이것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원래 당초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상금대상자 심사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맞지 않다,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이 부조리 보상금은 결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광명시에 이 보호지원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보호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어제 찾다가 이 위원회가 보이지 않아서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회라고 해서 사실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위원회를 잠깐 설명 드리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라고 그래서 임기 2년에 구성원은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부시장 그다음에 경제문화국장, 보건소장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공익신고 분야별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서 한 14건 정도가,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현행 시행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담당관님, 박덕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 왔던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보상금 지급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상근인력 포함해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조리 신고를 한 신고자,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현재 건수는 없습니다. 대신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 각각 1건이 있었는데 심의 결정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신고 건은 3건이 있었는데 최종 결정은 안 되어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3건은 어떤 어떤 내용이었어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2016년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시설물 유지, 공사에 따른 부조리 신고가 1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부동산거래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건 있었고, 2018년에는 공무원, 저희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소득신고 누락 부조리 신고가 있었는데 3건 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에 해당되는 건은 아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거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4개,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요.

박덕수위원

자원봉사센터, 4군데가 더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4군데가 추가되어서 부조리 신고를 하는 데 적용할 건데 그쪽에서는 지금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문 시행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다시 통보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5조 개정안에 보면 기존에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위에는 또 3개월인데 형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일의 3개월 전까지 한다. 위의 용어와 밑의 용어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같은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위에 ‘3개월 전까지로 한다’하고 ‘이 외에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공소시효, 3개월 전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놓은 이유가 뭐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이쪽의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10년, 20년, 그 이상도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이것이 저희 공무원 징계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형법상의 것 그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관한 것하고 그 앞의 것하고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그리고 공금횡령, 유용) 이것에 대한 날의 3개월 전까지 한다는데 이 외에 형법, 특정법에 대한 것을 또 나누어서 해 놨잖아요. 이 두 가지 조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보면 위의 것과 밑의 것과 다르잖아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형법이랑 엄연히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방금, 아까 우리 과장님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다른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것 맞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형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소시효가 예를 들어서 사형은 30년이고 무기징역, 금고는 20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년이 종료되는 시점 바로 3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별도 형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별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달리 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번에 상위법이 바뀐 거예요? 다른 데에는 없는 것을 우리만 넣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몇 월 며칠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제안 이유에 포함되어서 나왔으면 훨씬 나았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올해 내려온 것인가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7월 15일에 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공고는 저희한테 8월 2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으면 조금 나았을 것인데 그것이 없기에, ‘이렇게 법이 강화되고 이렇게 세졌나.’ 따로따로 두 가지로 나눈 것처럼 보여서요.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 맞죠?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신고 포상이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그것은 왜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요?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말고 공익포상금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상급기관에 신고하는 건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공직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에 대한 영향이 한 부분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익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에 관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 조례에서 기존에 광명시 공직자로 한정하였던 것을 유관단체, 청원경찰, 이렇게까지 확대하는데 일단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것이 또 조례만 있으면 안 되고 조례에 따라서 거기 신고 또한 정말 부조리했을 때 신고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의 역점 정책과 현안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서 재배치, 효율적인 업무 배분 및 유사, 중복 기능에 대한 조직 통폐합,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광명동굴 운영을 일원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보과는 보도자료, 뉴스 등 언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위해 기획조정실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해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정책개발담당관은 시의 공약사업과 역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과 정책을 통합해 기획조정실로 이관해서 정책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 편성과 의회 협력 등 업무 조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광명동굴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명동굴 운영을 도시공사로 위탁할 예정으로 과는 폐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과 관광을 통합해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체육 부문을 전담하는 체육진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의 업무를 조정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장애인정책팀과 장애인복지팀, 생활보장팀, 주거재활복지팀 업무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하게 다가서기 위해 도시정책과를 도시계획과로, 첨단도시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각각 반영하였고, 시민들의 질병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30명을 증원한 총 1,08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칙 개정 등 5건이 접수되어 4건을 반영하였으며 1건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소요 인건비는 정원 30명을 반영해 총 14억6,223만원으로 1인당 평균 4,8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존에 관광과가 있는 거죠? 관광과 예산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세워놓은 것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했는데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가 관광과가 폐지된다면 문화관광과로 이체해서 예산을 재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광명시 관광과가 잘 운영되어 오고 있었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시가 광명동굴 개발 이후에 광명동굴의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수익도 상당 부분 창출했다고 보고 광명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가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하고 또 관광객 유치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계속 맡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관리도 일원화되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은 ‘관광과가 잘 운영되고 있었나요?’ 하니까 아주 훌륭하게 과로서는 잘되고 있다,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관광과를 폐지하고 이 관광과에서 했던 업무를 도시공사에 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잘 될까, 안 될까, 그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광명동굴 운영 자체가 앞으로는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원화되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그 물꼬를 터 줘야 된다. 지금 물꼬를 터주고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될 때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고 협력해서 이것이 정착화 되고 안정될 때까지 같이 운영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차피 똑같이 시에서 다 돈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해서 수많은 질타와,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것도 꽤 많잖아요.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 직원 관리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인적쇄신이 안 되고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관광과에서 해 왔던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잖아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 시가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검토해 보고 난 뒤에 운영했어야 되지 않을까. 시가 잘 챙기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많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2016년도에 광명동굴에 대한 운영을 도시공사, 그때 당시에는 시설공단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동굴 업무에 대해서 이관을 하는 용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넘기는 그러한 용역을 수행한 적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동굴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한 번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언제 했다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실제적인 시설관리공단일 때 용역을 한 건가요? 도시공사, 공단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다르지만 그 당시에도 시설공단이 설립되고 그 당시에 이 동굴에 관한 운영이나 관리를 시설공단으로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용역을 한 것인데 그것이 도시공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명맥을 이어가서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관광과에서 운영했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하고 충분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운영해 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제재와 홍보가 얼마만큼 덜 될까, 이것이 우려스럽잖아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전문성과 또 홍보나 이런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도 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꼬를 터주고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방침만 있고 난 뒤에 실제로 안 되면 예산 자체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에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홍보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얼마만큼 광명동굴이 되었든 광명시 전체의 움직임,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중심 역할을 할까. 도시공사가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또 새롭게 돈을 달라고 하면 어차피 기획예산과에 돈을 달라고,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파이만 더 커지고 지분들만 더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할 때 이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아닐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서 진행하고 훨씬 더 우수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돈 달라고, 홍보도 안 되고, 지금도 시 관광과에서 운영하지만 홍보 안 되는 것 많잖아요. 옛날, 과거에 비해서 광명동굴 홍보 못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2016년도에 용역을 주고 했다는데 그때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와 달라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동굴에 대한 운영관리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충분히 그것은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는데, 설명이 저희들 마음속에 딱 들어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애로사항이 훨씬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듣지 못하니까 아쉬움이 있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홍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실장도 했었는데요. 홍보부서에서 시의 홍보를 할 때 광명동굴이라든지 시 전반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로 넘어간다고 해서 홍보실에서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실에서는 이 광명시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적일 것인가 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하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가 광명동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공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홍보실에서는 도시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이상으로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분야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전부터 동굴카페, 노천카페 등등 여러 군데가 다 넘어갔고, 그리고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것이 관광마케팅 분야하고 문화콘텐츠 기획, 시설관리, 신규사업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도시공사하고 관광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넘겼을 때 문제점 등등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넘기는 데,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뭐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넘겼을 때 큰 문제점, 이미 저희가 2017년도부터 도시공사로 많은 분야가 이관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는 관광마케팅 분야하고 문화콘텐츠 기획 분야 그리고 시설관리에서 일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공사로 이미 다 업무가 전환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하면서도 큰 문제점은 없었고 도시공사에서 받을 때 큰 문제점은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작업을 했던 건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업무 했던 것을 홍보실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있던 홍보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광판이나 이런 데서 홍보하는 것이지 크게 그동안 관광과에서 했던 것을 홍보실에 가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등등 저희가 홍보할 때 각 분야별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 내년 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실에서 어떻게 홍보하겠다, 이런 것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 홍보실에 홍보 예산이 본예산에 한 4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당이 광명동굴의 거의 한 7, 8할 정도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로 넘어간다고 해서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저희가 또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문화재단 등등도 저희가 홍보를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 홍보실에서 홍보 안 해요. 홍보에서는 홍보 것만 하지 다른 부서의 일로 해서 0.1%가 되었으면 모르겠으나, 과에서는 그 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홍보실에 작년 9월,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홍보실에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동굴을 다 홍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광명도시공사, 우리 광명동굴에 있는 홍보를 홍보실에서 다 해 줄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업무 협업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등등 여러 군데 저희 시에서 홍보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저희가 100대 관광지로 뽑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홍보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지역에, 또 길어지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2년 전에 광명동굴을 홍보하는 것이 지역을 다녀보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잖아요. 버스도 실제로 동굴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움직일 때마다 동굴에 대한 것이 많이 보였는데,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다니면 많이 줄었어요. 광명시가 광명동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자체에서 홍보되는 것이 다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미 광명시는 광명동굴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이미 줄어서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으로 있을 수는 있으나 이미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광명동굴에 대한 홍보는 다 줄어버렸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분야를 말씀드리면 그때 버스 랩핑, G버스 홍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재작년에 2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예산을 1억원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홍보횟수가 준 것뿐이지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버스 자체에 되어 있던 랩핑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광명 구름산터널 지나가다 보면 크게 입간판을 해서 만들어서 광명동굴 그림도 다 그려져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만들어놓은 것을 다 없앴어요. 그러면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되어 있던 것을 없앴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홍보 자체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관내에 이렇게 다니면 홍보가 없어. 홍보되지 않는 것을 홍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광명동굴에 대한 홍보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그것은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홍보,
일규

이일규위원

네,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듣고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관광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죠? 우리 관광과가 생기기 전에는 이 관광과에서 무엇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관광과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동굴 앞에 관광과가 신설되어서 양기대 시장님이 있을 때 거기에서들 많이 착안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전에 한번 2층에 어쩌다 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 팀장님들도 많고 또 직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들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조직개편이라고 그래서 관광과 직원들이 다 철수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공사로 넘기고 나서 우리 시에서 담당 직원들이 거기 투입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관광과를 그대로 놔두고 그 도시공사의 팀장들 2명이 와서 이것을 같이 기획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기본 입장은, 관광과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동굴 운영에 관한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굴 운영 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공사에서 일원화해서 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운영하게끔 물꼬를 터주고 열어주고 기반을 닦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고요.

박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물꼬를 터주고 기반을 조성해 주고 이것을 다 해 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분들한테 활성화를, 그냥 펼쳐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광명동굴이 개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명시를 방문하고 있고 지금 도시공사가 활발하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만 직원들이 한 400명이 넘어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올해 들어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포인트로 시작해서 무엇을 했냐 하면 숲속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보다도 관광과에서 직접 나서서 하니까 되는 것 같지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개편도 좋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관광과를 유지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도시공사한테 이전을 해서 도시공사를 활발하게 물꼬를 터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공사 거기가 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투입시켜 주고 그 관리감독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배워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관광과를 놔둬서 거기 도시공사에서 파견이 와서 좀 더 같이 행정을 하면서 배우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7년부터 해서 저희가 2년여 넘게, 거의 3년여 동안, 그동안 계속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부대시설 운영, 동굴카페, 노천카페, 와인레스토랑, 기념품장, 코끼리차 운영, 이것은 2017년 1월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요. 또 매표소, 검표소, 방문자센터, 이러한 것은 2017년 10월 말 또 경관광장 및 부설주차장 이것은 2018년도 또 문화체험시설, 예술의 마당, 미디어타워, 라스코전시장은 2019년부터,

박덕수위원

그것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박승원 시장님이 민선7기로 들어오시면서 업무를 다시 파악하시면서 이런 계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여러 팀장님들이 또 시장님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심사를 잘하셔서 이렇게 조직개편 내용을 보내주시고 또 지금 우리 관광과를 없앤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이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관광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제문화국 내에 문화관광과가 생기거든요. 문화관광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일부 거기서 해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부터 그전에 했던 것을, 중복되는데 동굴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매표소, 부대시설 운영 등등이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다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시설 분야는 거의 다 넘겨줬거든요.

박덕수위원

실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설 분야, 매표소 근무하는 직원들 다 도시공사로 넘어간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관광과가 없어지고 이것을 다른 데로 가서 우리가 계속 도시공사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시에서 주관을 안 하면, 아무리 도시공사로 가더라도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경험 많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을 얼마 만에 하시는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2019년 상반기에 한 번,
주원

한주원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다시 또 하는 거죠? 그러면 1년 만에 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6개월 만에 한 번 하신 거예요? 조직을 자꾸 이렇게 개편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러니까 저희 시에서, 우리도 지금 의회에서 일하는데 사실 외우기도 힘들어요. 우리 시민들은 또 얼마나 헷갈리실까 싶기도 하네요. 외우기도 힘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2106년에 용역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신 겁니까? 그때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용역을 하신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조직개편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동굴 운영에 대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조직개편을 가지고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번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용역이 없이 이렇게 하신 건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 주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미흡한 점은 어떤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까? 해놓고 의회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떤 점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작년도, 2018년 8월로 기억되는데 그때 조직개편 할 당시에는 용역을 줘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한 번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아마 일부분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번의 조직개편은 직원들의 순수한 의견을 수렴해서 몇 차례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이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안을 놓고 다른 부족한 점이나 이렇게, 그 부분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주원

한주원위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사실 관광과를 폐지하는 것인데 관광과에 대한 의견은 이일규위원님과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다른 것을 보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나 성남시 이외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는 세원관리과하고 세정과하고 업무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뒤바뀌어서 세원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는 세정과라는 타이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세정과에서 해야 될 것을 세원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하고 업무가 굉장히 달라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조직은 그 자치단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름이 세원관리과, 세원관리, 관리, 그러면 그것이 체납 부분을 오히려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 업무하고 그 이름하고 지금 바뀌어서 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다 찾아봤어요. 체납관리 이런 것은 다른 데는 전부 세원관리에서 하는 것이고 세정과에서는 다른 세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고 있는 것이, 안 헷갈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것하고 우리하고 지금 달라요. 그리고 성남시, 타 지자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각 시군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원관리냐, 세정이냐, 이것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신주소가 나왔는데 구주소를 쓰든 신주소를 쓰든 찾아가면 된다는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박광희 과장이나 저나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희 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도 검토를 했나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검토를 해서 우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개편할까 했는데 저희가 2018년도 9월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꾸는 것은 모순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좀 더, 이번 말고 다음번에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부분이 업무를 과를 정해놓고 일을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조직개편이든 이번 조직개편이든 필요한 부분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는 거죠? 신설되는데 팀이 몇 개로 신설되는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4개 팀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 생활보장팀, 주거자활복지,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이렇게 신설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신설된 것이 사실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시대가 발달되고 다양화된 만큼 여러 가지 또 사건사고가 많고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빨리 반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장애인센터가 들어온 것은 아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주원

한주원위원

네. 거기서도 장애인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복지과에 4개 팀을 둔다는 것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개 팀 정도로 줄이고, 3개 팀 정도로 줄여도 아마 충분히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감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에 4개 팀이 있는 것은 조금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것과 반대로 장애인복지과는 많아 보이고 다른 팀은 조금 적어 보인다 하는 팀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철도정책팀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도시교통과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시교통과 맨 말미에 철도정책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철도정책팀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추진하던 사무 중에 저희 남북철도교류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KTX 활성화라든가 지금 현재 광명사거리역 편의시설 증진 그런 사업, 주로 그런 철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철도정책팀에서는 주로, 지난번에 우리 9월에 업무보고 했던 그 책자를 보고 그냥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통일 철도 도라산역 주변 걷기대회 이 사업을 하고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문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광명 도라산 남북평화통일 열차운행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신안산선 장래역, 학온역 신설 추진을 해야 되고 유라시아 스피돔 행사 이런 것 등 그리고 KTX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많죠? 사업이 딱 들어도 굉장히 굵직굵직해요. 그리고 구로차량기지는 광명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정말 고심 중에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이도 합니다. 그런데 철도정책팀을 보면 2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분은 철도정책을 조금 아시는 분인데 한 분은 팀장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2명 중에 1명이 일하는 꼴이었거든요. 광명시에서 구로차량기지를 받느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시점에 달랑 1명, 일하는 직원 1명 놓고 우리가 지금 철도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업무량 파악을 해서 거기 인원이 더 필요하고 보강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도시교통과 정원을 2명 늘려줬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정원을 2명 늘렸는데 정원 2명 늘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철도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 굉장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문하는 부분은,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냥 일반 행정 직원으로 증원을 하느냐, 아니면 철도에 관한 정말 전문가를 투입해서 증원을 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정책에 우리가 너무 소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은 굉장히 조직개편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드론사업에 관한 것도 드론사업이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발전되려면 교육청소년과보다는 사실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는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과가 홍보담당관으로 해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우리 부시장님 라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홍보과를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요. 20몇 명인지 아십니까? 25명인가 되거든요. 철도정책과에 2명을 놓고 홍보과에 거의 지금 25명인지, 23명인지 제가 지금 안 봤기 때문에 25명 정도라고 하면 홍보과에 25명의 인원을 조직으로 가져가고 철도정책과 같은 데는 2명으로 인원을 가져간다는 것이 우리 조직에 지금 오히려 제대로 짜임새 있게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반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예산과 기획이, 정책이 맞물려 있다가 이런 것들을 분리를 시키고 그동안에 문화와 체육, 맞지도 않는 체육을 같이 묶여 있다가 이번에 분리를 시키고 노인복지과 밑에 장애인복지가 들어있는 것이, 팀으로 들어있는 것이 맞느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분리되어서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사실은 관광과가 없어지고 관광팀으로 축소되었잖아요. 우리 광명의 관광이 사실 동굴만 관광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문화유산자원이라든가 또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도 있지만 현재 있는 관광자원이 동굴만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마치 조직개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딱 동굴만, 우리 광명에는 동굴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 그동안에 동굴 기획이나 동굴 시설팀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 순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기획전시라든가 동굴 내 콘텐츠 개발 또 행사 기획, 문화공연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그런 기획 업무, 그러니까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업무를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관광팀으로 축소됨으로써 관광정책만 관광팀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렇다면 관광마케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동굴에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관광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명시에 동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광마케팅도 도시공사로 넘어갑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한 일반적인 우리 시의 전체적인 관광마케팅은 관광정책팀에서 앞으로는 추진하게 되겠고요. 광명동굴에 관한 마케팅이나 또 이런 국내외 팸투어, 이런 일부, 그러한 사항은 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동굴을 포함한 광명시의 전체 관광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생길 관광정책팀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될 겁니다.

이형덕위원

여기는 지금 이관되어 있는 부분이 동굴로 넘어가는 것,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관한 전체적인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관광정책팀에서 다 운영할 겁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가 과에서 팀으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광명동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광명시 관광에 대해서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이 모호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우리 시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정책은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동굴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그 사항만 딱 떼어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또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같이 협조 체제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부분, 이런저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린 상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조직개편이 이번이 몇 번째라고 그러셨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시장님 들어오셔서는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또 두 번째 하실 때는 아마 일부 미흡한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직원들을 위한 또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직원들이 토론회를 가셨습니까, 아니면 의견만 받아서 하신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원탁토론회를 진행했고요. 또 계속 각 부서마다 방문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한 부분, 직원들이 애로로 하는 사항이나 또 업무량 또 너무 편중된 업무,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면 용역과 토론을 통해서 반영하셨다는데, 용역과 직원 토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직 반영을 하셨는데 용역과 토론회의 어떤 점이,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조직개편이 직원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조재개편이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서, 용역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을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좋습니다. 의견 수렴, 직원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니까 제가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까 세 번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이미 7월에 저희가 개편을 한 번 했고 1월에 개편을 한 번 했고,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작지만, 크지 않지만 7월에 개편을 했고 이번 2019년 12월에 해서 지금 무려 1년여, 1년 반 정도 넘은 기간 중에 네 번 정도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라고 봐요. 다만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했겠지만 그래도 네 번씩이나 이렇게, 짧은 기간이잖아요. 짧은 기간에 벌써 네 번째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인지하기도 불편하지만 우리 조직에서도 업무를 가지고 일하기가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용역을 하든 의견수렴을 하든 할 때 대대적으로 하고 자주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안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지금 서로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올 것 아니에요? 안정성이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반영되어서 개정된다면 이 조직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직개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시공사가 아직 초창기라서 안정이 안 되어 있다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아직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초창기라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시네요. ‘도시공사가 너무 잘할 것 같고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엊그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가 성적이 우수하고 잘하고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동굴 운영을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차피 일원화되어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꼬를 터주고 안정될 때까지 시에서 같이 해 주겠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 관광과 없애고 난 뒤에 이렇게 진행하면 그때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직 안정이 안 되어서, 초창기라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실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미숙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주고 정책적인 제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여기에 또 똑같이 그곳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안이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고 그 안에 돈을 주게 되면 그것 도시공사가 다 써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굴 운영에 관한 전문인력을 또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시켜 주고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같이 하겠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초창기이고 한데 도시공사 본부장도 전문가이고 다 전문가잖아요. 그동안 전문가를 다 갖다 모셔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련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예쁘게 말씀하셨어. 아직 애기 같다고, ‘초창기니까 미숙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직개편 하니까 달라지게 또 이야기를 하셔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공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장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무엇인가를 보여 달라니까요. 우리는 불안해요.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인데 저희 위원들한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불안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진행되고 난 뒤에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까 봐, 이것이 무섭다니까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반영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을 다 감안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도 아직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획예산과가 어차피 도시공사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문 두드리고 이야기하고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니 이것을 보여 달라, 뭐 해 달라고 하면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것 똑같이 하게 되면 권한 없이 또 이야기, 접근한다니까요. 시와 도시공사가 완전히 별개처럼 이야기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답답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귀에 들어오는 것이 전혀 다르게 들려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예요. 하여튼 어떤 상황이나 현재와 앞으로에 있는 장기적,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직 진단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을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요.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조직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조직 구성을 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6개월 만에 또 움직이고 또 몇 개월 만에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조직 내에서, 집행부에서 정말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느냐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인적구성도 넉넉하지는 않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우리 광명시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무 쉽게 조직을 변경하고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가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아직까지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관광과에서 좀 더 전체적인 부분을, 업무나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관광과가 조금 더 이렇게 규모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과가 도시공사에 이제 반대로, 도시공사가 아직까지도 재정적, 조직적 이런 부분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 채워지는 부분을 관광과에서 이제는 축소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전문화시키고 조직화해서, 우리가 매번 지적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도시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적된 부분을 정말 관광과를 축소해서 인원을 더 보충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매 회기 때마다 도시공사에 지적하는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100% 해결은 어렵겠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관광과 업무가 도시공사로 갔을 때 연착륙이 되도록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공사, 우리 관광과에서, 주는 우리가 광명동굴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광명시가 관광적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고 그 주 업무는 이제 광명도시공사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석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인원이 충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체계적으로, 충원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또다시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와 같은 지적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문적인 이런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입장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에서도 전문성 있게 가기 위해서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서 동굴 운영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 있게 가도록 이렇게 물꼬를 열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것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정말 보완해서 도시공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나 이렇게 신속하고 좀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미숙한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원화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일부 충원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매번, 아까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분석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관광과가 지금 폐지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고, 앞으로 한 1년, 2년 더 지켜보고 도시공사가 더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관광과를 폐지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 하나를 지적하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정책기획과로 바뀌는 것이고 홍보과가 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가면서 예산법무과가 명칭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책기획과를 보면 기획하고 예산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해요. 어떤 것을 기획할 때는 그것이 ‘예산이 얼마야’라고 그 사업을 기획과 동시에 ‘그 예산이 얼마짜리야’라고 같이 붙어 다녀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획하고 예산하고 분리하고 또 예산하고 법무하고 짝꿍으로 해 놓은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과 예산이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되고 또 정책하고 법무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할 때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아?’ 해서 정책과 법리가 같이 가야 되고 기획하고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짝꿍을 잘못 찾아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외협력팀이라고 있는데 대외협력팀을 딱 들으면 ‘이것 뭐 하는 팀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단어로,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팀이라든가 또는 투자유치팀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명확한 표현을 써서 누가 들어도 ‘아, 이것이 그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예산법무과가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팀하고 투자전략팀하고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팀하고 투자전략을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것은 분리가 되었던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어떤 예산을 다루고 투자전략팀에서는 어떤 예산을 다룹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팀에서는 주로 시의 정책적인 부분의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또 보조금 심의 또 용역 심의라든가 순수하게 예산 부분 그렇게 다루는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자잘한 사업은 예산팀에서 다루고 큰 사업은 투자전략팀에서 다룬다는 이런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예산팀으로 보시면 되고 투자전략은 중앙부처라든가 상급기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거기에서 국비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따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투자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하고 정책하고 합친 부분은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책 부분하고 기획 부분하고 분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협업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잘 안 맞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뭉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도 내에서도 정책기획과를 합쳐서 운영하는 그런 시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용인 등등 해서 최근 들어서 정책기획이 같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 내에서도 그런 추세가 있고 해서 저희 시도 반영해서 정책기획으로 합치게 된 것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그것을 찾아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자체도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대로 하는 지자체도 많았다는 것,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기획과 예산이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오히려 효과를 내기에 더 불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조직진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조직 진단을 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시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 그전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다른 데서 할 때는 약간 폐쇄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 조직 진단을 할 때 진짜 부서 의견을 거의 다 들었습니다. 국별로 국장들한테 권한을 줘서 국의 의견을 저희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그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초안을 잡아서 다시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지만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앞으로 또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직 진단을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해에 네 번씩이나 이렇게 조직개편과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 오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조직개편도 중요하고 광명시를 위해서 하는 공직자들이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을 전부 다 알아보셨다고 그러는데 직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직원들 편에서 복지시설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것을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동안 표현이 부족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아주 기분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향후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최소화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숙지가 되도록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공무원 조직에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2020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번에 잘 통과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정말 저희 직원들 모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시장님 취임하시고 한 1년 반 지났나요? 지나면서 조직개편이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다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채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참 잘했겠다. 이 조직개편은 이것은 참 잘되어 있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토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저도 지금 이 조직개편을 보고 걱정과 우려가 더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도시공사가 많은 지적을 받았고 제대로 잘해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와 더불어 각 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관광과를 없애고 상당한 권한을 도시공사에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틀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지도감독 하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기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였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반 기간 동안 네 번의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관광과의 모든 역할들이 동굴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이기에도 그렇습니다만 관광 마케팅에 대한 이런 부분들, 관광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동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명시의 전체적인 관광이나 이런 문화, 우리 알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과와 관광정책에서 감당해 주실 것을 강하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찬성 토론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강하게, 우리 공무원, 우리 직원들 전체 토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1월에 이어질 대대적인 인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정성을 위해서 저는 이번에 찬성 토론으로 저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3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형덕의원입니다.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및 목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의 기능을,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의 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5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더불어 교통의 허브 역할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통일 기반을 향상하고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본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분권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영향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민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고유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사업 추진의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이형덕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한주원의원입니다.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범위에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분권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개정 사항이 제4조 지원에 대한 범위, 11조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사항으로써 제4조 지원의 범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범위에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11조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6쪽입니다. 제안 이유로, 2019년 8월 6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마련 및 선정, 사전 컨설팅 및 면책 제도 등 적극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적극행정 조례안이 신규 조례인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안을 제시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 잘못되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위원회 역할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위원회를 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광명시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고 그랬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죠.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고 광명시인사위원회 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위원회의 역할이 인사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따로 구성하지 않고,

박덕수위원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철산3동 3통부터 5통까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세대수와 도로를 고려하여 재조정하고, 소하2동 광명역세권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 시 주민등록세대 증가를 반영한 신규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산3동 3통에서 5통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지번 분할 전 통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세대수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고, 소하2동 광명역 유플래닛 데시앙 1,692세대가 2020년 1월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소하2동 61통 391개 반에서 3통 24개 반을 신설해 64통 415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통반 신설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통반 증설에 따른 통장 및 반장 정원 증원으로 연간 1,524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참고자료를 보니까 통반 조정 구역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통반을 나눌 때는 보통 1개 통은 6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또 1개 반은 세대수가 30세대,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도로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 애로점은 없을까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철산3동 같은 경우는 특히 그동안 도로의 경계 구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통반을 이번에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 조정을 했고 시민들이 오히려 편리하게 통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이 동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이 조정되면 이제 앞으로 통장과 반장, 반장이 늘어나는 곳은 반장을 뽑아서 그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차질이 없도록,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할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주민들이나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통반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것에 애 써 주신 권경식 국장님이나 황희민 과장님 그리고 홍병곤 팀장님 애 쓰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8페이지 보면 비용 추계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3개 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장 수당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뉴타운이나 그 통이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예산은 다 세워놨을 것인데 그 통이 운영이 안 되더라도 비용은 다 지불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지금 뉴타운 하는 지역은 이미 그 통이나 반이 다 나간 경우는 거기에 따른 통장이나 반장도 같이 이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다 편성해 놨지만 그런 동은 지출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부 지출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입주가 되고 난 뒤에 통이 운영되면 그때 지출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출되는 부분은 통반장 수당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뉴타운으로 다 빠져나간 지역은 당연히 통장이나 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출될 그런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일부 통이 그래도 주민들이 아직까지 10명이라든가 이렇게 남아계시면 아무래도 통장이 있으면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뉴타운 같은 경우에 16구역, 15구역, 10구역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편성되는 것이 어떤 통이랑 결부되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일거리가 줄어들 수 있는 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 상당히 생각보다 궁금하고 이것이 진행 과정이 그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또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해당 지정된 통에 통장이 있고 인원이, 주민이 남아있으면 저희가 그 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 통장에 수당이 나가는 상황이고요. 인접, 옆 통과 같이 합해서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상황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그 지역, 관할 지역만,
일규

이일규위원

통은 늘어나게 오늘 올라온 것인데 실제로 아까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이 많이 준 상태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통계가 나왔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주민들은 빠져나갔어도 저희가 아직 통반 이 조례 개정 작업 여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간 지역도 통이나 반은 현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기존에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상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하지 않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늘어난 만큼에 대한 비용 추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 것이 많아서 비용은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예산상의 지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통을 소하2동 기준으로 3개 통이 늘어난 상황인데 1개 통당 연 약 500만원 정도 그렇게 증가되는 상황인데 이미 광명동 쪽에 뉴타운으로 빠져나가서 통장 수당이 나가지 않거나 해서 예산상에 초과 지출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가장 염려되는 것이 통장을 모집하게 되면 모집을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줄잖아요. 잘 안 하려고 하는 통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 어차피 비용 추계가 올라왔고 이런 모집 사유가 올라왔으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일은 많은데 수당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안 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통 전체를, 세대수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전체를 아무래도 통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졌어도 관리하기가 사실은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지원자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반대로 상여금은 30만원인데 회의참석 수당이 우리가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4만원 주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 통장 같은 경우는 1회 2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만원인데 주민자치회는 4만원 주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모집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 통장도 사실 모집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 수십 년 동안 통장 수당이 거의 월 2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추계도 올렸듯이 내년부터는 10만원이 증액되어서 30만원씩 통장 수당이 증액되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20만원인데 10만원 올라서 30만원이에요? 올린 거예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올해까지는 20만원이고 내년에는 3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비용 추계가 10만원 올린 상태의 30만원 통과해 달라는 건가요? 그 부분을 옆에 적어놓으셨어야,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3개 통을 늘렸을 때 예산이 이 정도 더 추가 소요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할 부분이고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안부에서 이미 통장 수당에 대한 안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비용 추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수당 자체가 10만원 올라서 이제 30만원 준다고 하니까 조금 달라지기는 달라졌네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직도 많이 그 노력하시는 부분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고민해서 통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맞게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규정을 삭제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서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기준을 개정코자 하며,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근거조항 및 업무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자살예방 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중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를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부터’로 수정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생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강생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먼저 이주희의원께서 발의한 안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수정안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10조제1항 중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를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날로’ 다음에 ‘하고’를 삽입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1항 전반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수정하였으므로 후반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일규위원님은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생명존중 조성을 위하여’를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주희

이주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수정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일규위원님이 수정 제안한 부분에 앞서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수정 제안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정 제안 설명할 때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중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를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부터’로 수정 제안합니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제안 설명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의 조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 중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생명존중문화 조정을 위하여’를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세계’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광명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 써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90쪽입니다.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을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절차,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자체 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10월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로는 2020년도에 초등학교 25개교 3,000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3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복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는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 제출 및 사용내역 보고 방법에 있어 사립유치원, 초·중학교는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 및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이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급식경비 재원이 교육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분담하게 되어 고등학교 보조금 교부·정산 방법을 사립유치원, 초·중학교와 같이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하도록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원안 동의로 개선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집 11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평생학습원 신축 개관 관련해서 시설 명칭과 사용료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평생학습을 지원, 강화하는 쪽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대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평생학습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쉬운 평생학습도서관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원의 업무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사용료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장님, 조례안을 개정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는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이것을 또 잘 파악하시고 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평생교육협의회인데 군데군데 보면 회장이라고 표기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의장이라고 표현된 데가 있는데 차후에 이 단어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회장이나 부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지금 의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협의회이기 때문에 회장이라고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 개정 의사가 있으십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저희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을 꼭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다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안도서관 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안녕하세요? 하안도서관장 박승국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137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는 공공도서관이 5개관이고 작은도서관이 43개, 스마트도서관이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항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및 뉴타운이 활발히 진행되는 우리 시는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20년 상반기 철산동에 연서도서관이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1992년부터 새마을문고 광명시지부에 위탁 운영 중인 새마을 이동도서관 순회대출 실효성이 낮아 일몰사업으로 결정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하안도서관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선임 도서관장으로서 많은 도서관들을 다 같이 동행하면서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것이 약 몇 년 되었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1992년 1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까지 해 오면 한 28년 정도 되네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박덕수위원

그동안 발로 뛰어다니면서 또 차량으로써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광명에 도서관이 4군데 있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은 현재 5군데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5군데고 작은도서관이 43개 있고 스마트도서관이 4개 있죠? 이동도서관이 조례나 모두 폐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차질이 없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29군데를 순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사업 중에 단체 대출이 18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각 도서관에서 단체 대출이라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책을 많이 빌려줬다가 일정 기간 수거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것은 각 도서관에서 권역별로 맡아서 업무를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1년을 더 두고 보고 시민 홍보를 해서 이동도서관이 폐지되기 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1년을 연장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심도 있게 걱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동도서관이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도 많습니다. 그동안 28년이라는 길을 다니면서 책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조례가 폐지되고 이것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