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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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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2013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2013-6호,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2011년 9월 16일 법률 제11062호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수는 10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에 관한 것이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수는 10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3-7호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각 구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위원수는 11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심의의결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6호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3-7호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제29조와 제30조를 근간으로 하여 국토부로부터 시달된 본 조례기준안에 의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향후 토지경계 분쟁해소,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재정 최소화 등 지적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에 의거 경계설정, 이의신청 등 합의경계선 도출 및 조정‧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해소 등 지적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이 두 조례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두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위원회 구성이 10인 이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위원회를 하다 보면 다른 위원 같은 경우는 15인, 25인 이렇게 되거든요. 미참석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정해 본다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이 자체가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10인 이하로 구성하라고 내려왔어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고, 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회의록도 저희가 다 보관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회의록도 지금 여기 속기하듯이 그런 형태로 회의록이 작성되는 건지, 아니면 회의록을...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서기가 있어가지고 작성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강 중요내용만 정리해서...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보관하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정리해서?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의 서명은 있나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저희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회의록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국장 결재를 맡고 보관하고, 타인이 정보공개를 하면 회의록에 관한 의사, 성함 그것만 지우고 외부로 공개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녹취를 하게 되면 그 녹취는 보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보관은 현재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보관기간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서명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한 위원회가 좀...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저희 보통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출입하시기 전에 위원회 수당하고, 뒤에 회의록 서명 건으로 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회의록 서명이라는 것은 출석에 대한 서명이 있고, 회의록에 대한 서명이 있고 그런 건데...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동시에...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가부결정에 대한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출석한 서명부를 회의록 서명부로 같이 쓴다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같이 겸용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6조가 위원회 제척 및 기피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네.

김정식위원

여기서 1항에 1이 2였을 때 의결에서 제척되는 거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3항하고 4항에는 이 기피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또 한번 번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위원이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사실상 기피하는 그런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제척되는 사항 같은데요. 안건 6조 1항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잖아요. 그렇지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보면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렇지요?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1항의 1, 2 같은 경우에는 딱 제척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3항, 4항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한번 더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정을 봐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이 자체가 경계결정위원회가 저희 위원도 있지만, 전체의견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6조 4항 보면,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어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척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제척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은 도시계획설계자나 설계이해관계인 이럴 때는 저희가 알 경우에는 제척을 해 버리고, 모를 경우에는 스스로 제척을 하고, 4항의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그 토지개발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회의에 참석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 내용 같지는 않은데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대표자이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1항과 3, 4항이 상충되는 내용 같아가지고, 제척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제척하면 되는건데, 다시 한번 번복해 버리는 같아 가지고...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이해관계는 마찬가지인데 왜? 제척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 말씀 같은데요?

김정식위원

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이것은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종합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토지주들은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불복이 나고 나중에 소송도 가고 하면 굉장희 복잡해 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나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위원장을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하는 이유는...

김정식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또 소송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소송으로 가면 법률적으로 다시 또 다툼이 있어야지요.

김정식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쪽에서 보면 몇 천평도 막 날아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루터신학교가 아마 그래서 거기 몇 천평의 땅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유자 같은 경우는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법적다툼 전에 위원회에서 상호협의나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 줌으로서 그런 사항이 줄어들지 않나 해서 하는 거고요. 법적다툼은 여기서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에 상관없이 불복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 놔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도와주는 거지요. 여기서 한다면 대법원보다 더 큰...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안 되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시비에 휘말릴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3조 구성에 보면 해당되는 위원들의 면면이 상당히 훌륭한데, 이런 분들을 위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어서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위원회에 대개 중복해서 많이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것은 사실상 측량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냐하면 참석하다 보니까 같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 분들이 거의 이름만 올려놓고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구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4조에 임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두 차례 연임이면 총 임기가 6년이 되는 겁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4조 임기요.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그래서 조문이나 조례나 문구를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6년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두 차례 연임이라는 것은 한번 하고 있는데, 두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첫 번하고 그 두 번째까지 해서 4년이라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이 조문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1회 연임이 가능하다든지,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지, 지금 이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6년입니다. 그러면 최초 의지가 4년이라면 문구를 다시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가 6년입니까, 4년입니까?
용구

박용구토지정보과장

4년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한상철위원

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맞고요. 본위원회에서 1회로 연임해서 4년이 임기된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네,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위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4조 위원의 임기조항 중 “두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여 총 4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상철위원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8호 용인시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차고지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별법령별로 구분하고자 본 조례를 용인시 여객자동차 차고설치 조례로 명칭을 변경 전부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차고설치 면제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로 정하고, 차고설치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주차는 주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관련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명확히 하여 해석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9호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용화물자동차는 반드시 차고지 확보 및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차고지 및 밤샘주차 대상시설을 법규에서 정한 시설 외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대상시설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4조 차고지의 설치시설 등으로 현행법에서 공동, 공영, 전용차고지 등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있어 형식적인 차고지 확보문제를 해소하고,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주변에 사실상 주차가 가능한 시설을 차고지로 인정하고 둘째, 제5조 차고지설치 의무면제대상으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는 면제하되 주차가능시설에 주차하도록 하는 내용과 셋 번째, 제6조 밤샘주차 단속대상 제외시설 및 장소를 명시해서 영업상 부득이 밤샘주차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시설에 주차하면 단속에서 제외하여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8호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9호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되어 운영 중인 용인시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범위가 늘어남은 물론 구체화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관련된 조문은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는 용인시 여객자동차 차고 설치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면제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차고지관련 민원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운영 중인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조문을 구체화하여 화물차 차고지 대상시설을 사실상 주차가능한 시설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고지외 적법한 시설에 주차 시 단속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1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하여는 소유대수 1대에 한하여 차고지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생계형 영세운송업자의 경영안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사업소 경량전철과 소관,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은 올해 4월 말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개통 후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간의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인경전철 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약 당사자별 업무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근거와 양해각서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전철 초기승객 확보에 목적을 둔 것인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경량전철과 소관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10호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상호간에 용인경전철 개통에 따른 수요 및 수익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전철을 교통수단인 동시에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하는 것으로 협약기간은 36개월로 하여 용인시에서는 역사 및 차량을 이용한 각종 이벤트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에버랜드 측의 부담행위 등 권리와 의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용인경전철의 고객유치 등,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금 에버랜드와 업무제휴하는 것이 경전철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겠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초기승객 확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것을 함으로서 기대효과를 갖고 계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글쎄요. 앞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연 670만 정도 됩니다.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 경전철을 통해서 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10%만 돼도 이용객이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저희가 경전철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것이 그렇게 아주 모호한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10%면 60만정도 되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지난번에 최근에 용역 줘서 경전철 하루승객이 얼마로 나왔어요? ○경량전철과장 정진교 3만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여기에 3만명 중에 몇 %가 에버랜드를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하루에 만명 정도 봐야...
재신

박재신위원

3만명 중에 만명이 에버랜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1500명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1500명이면 연간 운임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60만명 나오면 연간 따지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보시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4억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연 4억?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에버랜드 직원이 와서 설명할 때 제가 그 직원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에버랜드가 경전철 양해각서 하는데 투자비용이 얼마냐? 3년에 수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년에 수억을 투자해서 삼성이 얻는 효과는 무궁무진해요. 지금 우리 용인시가 제공해 주는 것이 차량 20량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실내, 실외... 그렇지요? 역사도 제공해 주고.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광역버스, 그 광고비가 한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달에 5만 원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5만 원이라고요. (태블릿PC 사진자료 제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니, 그 저기 한...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런 버스 광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한 대당 60만 원 정도... 월 광고비 받고 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20량을 경전철을 저희가 거의 1조 이상 들여서 만든 차량인데, 거기다가 수억 받고 나서 삼성한테 3년 동안 헌납하는 꼴이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니, 헌납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초기승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신

박재신위원

초기승객 확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1500명이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을 초기승객 확보라고 말씀하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15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되었고요. 그것을 하면 70%를 하는데, 제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1500명이 아니고, 한 15,000명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일 15,00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50%가 에버랜드 고객이 되어야 돼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고객 빼면 만약에 삼성하고 이런 MOU를 맺지 않으면 하루에 1일 수송인원이 15,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의정부, 김해... 김해 같은 경우는 예측수요의 18%정도 수요가 다다르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형편없이 그 이하로 떨어지지만 또 의정부는 경기도 경발련에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예측수요를 용역을 줬는데, 그 수치에도 엄청나게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저희도 초기수요가 당초 예측수요는 14만명이 넘는 건데, 14만6천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요를 다시 보수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검토해 봤을 때 나온 수요가 3만2천입니다. 그 3만2천이 나온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에버랜드 측하고 제휴해서 그 수요라도 일단 확보를 하고, 수요가 미치지 못하면 광고나 임대수입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광고나 임대 먼저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김해나 의정부도 그런 경미한 부속사업들이 다 철수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러면 에버랜드와 MOU를 맺지 않으면 15,000명이 그냥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논리로...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걱정을 덜어봐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더 좋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많은 시민들이 삼성하고 MOU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지요. 왜 우리 용인시는 벼랑 끝에 가가지고... 지금 의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벼랑 끝 동의안을 가져와서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의원들 압박하는 거잖아요. 과연 경전철 활성화방안이 이 안 밖에 없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용인에 일곱 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 한 량마다 대학교한테 광고비 받고 3년동안 운행시켜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마냥 삼성한테만, 삼성 없으면 우리 용인시가 저거 하는 양 이런 것은 옳지 않지요. 설사 지금 20량이면 하루에 우리가 지금 몇 량이 돌아다니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지금 15량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20량을 해 준다는 얘기는 완전히 경전철 에버라인은 진짜 에버랜드 차량홍보가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수억 원을 3년 동안 투자한다는 얘기는 1년에 1억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1년 동안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미지의 승객확보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맺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1년 동안 1억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때 직원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3년 동안 수억투자 한다고 했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삼성하고 얘기할 때는 수억이 아니라, 수십 억이었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자칭 홍보 10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직원은 삼성을 대표로 나온 직원이에요. 직위여하를 떠나서...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수억이라고 그랬는데, 수십 억이라는 얘기는 또 어떤 근거입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에버랜드와 접촉할 때... 그런데 그 분이 수억 했다, 또 수십 억했다 말이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수치상의 내역은 아직 저희한테 제시된 것은 없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 각 조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3조 보면 별도계약 운운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동의해 주겠어요? 1조짜리 움직이는 광고판을 에버랜드한테 수억 받고 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경전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도 분분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나름대로 보는 시각도 있고, 위원님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은 굉장히 이게 전체적으로 용인경전철의 수요를 창출하는 해법은 아니다 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 하나의 일부로서는 상당부분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같이 함께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부분, 노력하는 흔적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사전에 정책회의 할 때 많은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를 보니까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안만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구체적인 안의 내용이 나오고 저희가 협의해서 계속 결과물을 보고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또 보고절차를 밟은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 애매모호한 항이나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대기업 콘텐츠사업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해 온 것 같아요. 이것이 정확히 이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더 상세하게 더 좀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1조가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 것을 고스란히 에버랜드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 생각도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수익사업으로 그쪽에 주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에버라인으로서 본다고 그러면 삼성에버랜드가 뭐 사실 이만한 어린아이들까지 다 압니다. 그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목적만으로 한다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버스광고와 다르듯이 이 에버라인이 용인에서 돌아다니면 과연 용인시민들한테 에버라인이 얼마만큼 광고를 하고, 용인시민이 얼마만큼 에버랜드를 이용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효과는 크다고 보지 않고,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에 있는 에버랜드 이용객 수요를 늘리면 용인시 경전철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용인시 적자폭을 줄이는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랩핑이나 그런 외부적인 광고를 치중할 것이 아니고, 진짜 콘텐츠로서 전국에 있는 국민이 아! 용인시에 와서 에버라인을 용인경전철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측면으로 앞으로 개발,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용인시와 에버랜드는 어차피 윈-윈하는 조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엄격하게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어느 쪽이 일방적인 위치나 지위에서 끌고 가서도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같이 협상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좀 더 발전된 콘텐츠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3년으로 일단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측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초기 승객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연간 얼마가 이것을 통해서 수요자가 늘어날지도 사실 추상적인 거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사실 추상적인 부분입니다. 다 추상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매일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전철에 대해서 과거만 가지고 자꾸 안 되어 있는 것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 우리가 경전철 해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 한 일환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에버랜드가 자기네들이 이 지역에서 용인시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 수익도 창출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다면 용인시에 환원할 의무도 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할 권리도 있지 않느냐?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해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인 제 의견에 소장님의 어떤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이 MOU는 저희 쪽 제의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의할 때 민‧관의 협력에 의해서 탄생된 좋은 사례, 또 이 경전철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으로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여튼 경전철 얘기만 나오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매달려서 하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소송으로 가는 순간에 칼자루를 뺏기고 헤매고 있는 용인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의를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삼성에버랜드에서 수백억의 돈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고, 계약하게 되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에버랜드에서 그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용인시에다가 다 떠밀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버랜드는 박재신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제는 그쪽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부분이 놔 둬도 용인시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쫓아가서 사정해서 MOU를 맺게 되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처음에는 투자를 저희가 주주로서 참여해 달라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삼성의 방침 상 지자체와 이런 공동투자를 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또 내부적인 지침에도 안 맞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을 해 와서 그래서 다시...
상철

이상철위원

몇 번 정도나 만났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횟수는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자주 만났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쫓아가서 사정한 것이 몇 번 정도 되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거기 사장하고 시장님하고 한 세 번 정도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쪽 사장하고...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잖아요. 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용인시가 사실 너무 애처롭게 매달리는 이런 모습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에요. 결단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대표되는 분들이 여기에 가서 아주 그냥 맞짱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어떻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최고책임자가 사장을 만나던, 거기서 뭐 어떻게 하던, 이것은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참 이거 광고비 이런 것 신경 쓸데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무슨 몇 사람 더 타고 안타고가 아니고... 사실 에버랜드 때문에 이것을 만든 원인이잖아요. 처음 시작이 경전철의 50%는 에버랜드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디가 어떻게 되든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여기에 사사로운 것 많이 써놨지만, 이런 것보다도 야! 천억을 대던 500억을 대던 너희들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렇지 않으면 용인시도 에버랜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게 없잖아. 길을 막는 것은 안 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버랜드가 용인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적극적이고 아주 강한 자세로 가지 않으면 “아!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 가지고는 용인시에 사실 아무런 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하여튼 목숨 걸고 하자, 죽기 살기로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의회도 동원하고, 왜 혼자만 해요. 의회 뭐에다 써 먹습니까? 의회가 이런 때 필요한 거예요. 덤벼 드리는 것은 의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MOU를 체결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뭐 사정하다시피 해서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에버랜드 없어도 갑니다. 용인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용인시 질질 끌려 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먼저 같이 소송이나 해서 망하게 만들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진짜 용인시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도 이 부분에는 좀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얼마든지 같이 힘을 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견제세력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특혜시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우려, 이것이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존경하는 박재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소장님하고 나누었던 얘기 중에 더 많은 것을 끌어내서 그 다음에 경쟁을 시키면 나중에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굴지의 삼성에 버금가는 대기업들과 경쟁을 시킨다면 거기서 또 다른 이익을... 지금 시작은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손해가 덜 나기 위해서는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이익창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아까 저랑 얘기 나눈 것에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한군데에서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잘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안이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경하는 이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것도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외유내강이 필요하다고 봐요. 안으로는 강하고 겉으로는 부드럽고.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의 세금이 덜 써지기 위해서 가서 꼭 강하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읍소할 때는 읍소하고... 왜? 나의 자존심과 용인시의 자존심이 아니라, 용인시민이 손해가 덜 나고 덜 힘들기 위해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위원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끌어냈을 때 그 뒤에는 우리가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강하게 나갈 것은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과 소장님! 고생 많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혹도 해소하시고 용인이 다시 한번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시각을 두 가지 시각에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용객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준비하시는 것, 열심히 하십시오. 더욱 더 열심히 하시고, 기존에 에버랜드 삼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하셔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 이 부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시각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일단은 삼성과 3년간 해 보다가 초기승객이 확보가 되면 각 역마다 역의 특징을 살려서...
상철

한상철위원

잠시만요. 3년간 해보다가... 그런 소극적인 발언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 저는 분명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two track이라는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나실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운행하면서 그때 가서 준비한다? 늦습니다. 삼성에버랜드에 3년 맡겨서 그 결과 보고 또 준비한다? 또 늦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삼성에버랜드와 하는 일은 그대로 열심히 하시고, 다른 방안도 적극적으로... 벌써 저희가 행감 11월달에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이 큰 조직이 움직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맡은 담당팀이 돌아가면 되는 거고, 이용객 활성화를 위한 것은 우리가 망가지는 순간부터 고민했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이 지금 나와야지요? 그래서 4월말 개통하면서 벌써 준비 다 끝나서 같이 가야지요. 삼성에 맡길 겁니까? 거기 600만 다 데리고 와도 1년에 2만입니다. 정확한 숫자로... 700만이 와도 다 우리 타고 다녀도 하루에 2만명 밖에 효과 없습니다. 그게 뭐 대단합니까? 매일 14만 6천을 태워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그러면 그것에 매달려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더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해야 14만 6천명이 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망가진 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는 분들, 그것 진짜 그만하시자고요. 앞으로 잘할 것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산도 우리가 해 준다고 했잖아요. 대신 임시방편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그것 별로 도움 안 됩니다. 하다가 망가지면 말고 또 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제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한 것도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시행착오입니다.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행착오가 두려워요. 일단 저희 활성화방안이 바로 먹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이 제일 두려워요. 그런데 지금 각종 용역이다 해서 먼저 진행한 경전철들이 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그래요. 저희 안들을 과연 이것을 추진했을 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저희가 병행을 할 겁니다. 삼성에다만 활성화를 다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어쨌든 역마다 특징 있는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또 역에 관련된 역세권까지도 결부시켜야 되겠지만, 그것은 너무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단타위주로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있는 중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운영비를 3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 2% 투자해야지요.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까? 두렵습니까? 매년 300억씩 들어 갈 것은 뻔히 나와 있는데, 운영비를 절감해서 매년 1, 2%를 투입한다는 각오로... 그거 날아가는 돈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가만있어도 없어질 돈이고, 노력해서 없어져도 분명히 없어질 돈입니다. 300억의 2%면 6억입니다. 6억 쓰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가만있어도 300억은 날아갈건데...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의회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다가 시행착오 겪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저희가 묻지 않을 겁니다. 왜냐? 1조를 날렸던 전직 의원, 시장들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희는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년 300억 날아갈 겁니다. 거기서 1, 2% 5, 6억 정도 쓰는 것이 날아가서 문제됩니까? 그래서 중책을 맡기신 거고,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보수적으로 파악해서 3만5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3만2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만2천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안될 것 같습니다. 경전철은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와 보면 꼭 타보고 싶은 체험관광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이 출발자체가 교통수단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광수단을 같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 아이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에버랜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그래서 제가 몇몇 시민단체하고 시민을 만나봤어요. 여론을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경전철이 개통되면 버스라든가, 마을버스 노선이 굉장히 개편되어야 되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것은 관련부서에다가 저희가 협조요청을...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과에서도 이 노선은 지금 기흥에서 에버랜드로 가니까 에버랜드 노선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경전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외국관광객들이 옵니다. 오면 꼭 1급 호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성이라든가 지방호텔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행을 오면... 그러면 그 버스가 바로 에버랜드로 가 버리지요. 만약에 에버랜드 구경거리가 있으면...그렇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겠지요? 주차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흥역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에버랜드를 경전철을 타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삼성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한 내부자료에 의해서도 Swop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에버랜드 입장에서 기회라는 Swop분석 한 것에 보면 당사 Bigday시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랬고, 고객편의 확충이미지 제공한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삼성에버랜드에 엄청난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 용인시가 그냥 무조건적인 차량 20대 랩핑하고 공간제공해 주는 비용에 수억 받고서 1조 원 이상 들어간 경전철을 에버랜드에 헌납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0표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경전철-삼성에버랜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찬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석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13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12년 10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에서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간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율관리 협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사항에 제척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고,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및 검사요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옥외광고업자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 광고물 및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13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2012년 3월 20일 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동년 10월 2일자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시 자체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대부분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 및 세시풍속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수정‧보완 개정되었는바, 적용된 법령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은 우리시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우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우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김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3-12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수지구 지역을 제외한 처인구, 기흥구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을 20도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처인구, 기흥구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을 20도 이하로 완화하고, 수지구 지역은 현행대로 17.5도의 경사도 기준을 존치하여 개발 완료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분리하여 경사도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선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12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제1항 제2호의 평균경사도를 비교적 개발이 완료된 수지구를 제외한 처인구와 기흥구에 대하여 현행 평균경사도 17.5도 미만에서 표준경사도 20도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도내 미개발지역 시‧군 조례 중 최저 경사도 기준인 20도를 적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동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별 평균경사도의 차등적용 결정에 있어 법적‧행정적인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으나 경기도의 미개발 타 자치단체에서는 평균경사도를 20~25도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전체면적 591.5㎢ 중 임야면적이 54%를 차지하는 반면, 구청별 임야면적 분포는 미개발지인 처인구가 82.9%이며, 개발진행지인 기흥구가 10.2%, 개발완료지인 수지구가 6.9%인 점을 감안, 제174회 임시회에서 본건 상정시 시(市)전체에 대하여 일률 적용해 달라는 이의신청 민원이 있었고, 금일 오전 처인구만이라도 경사도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경사도 기준변경에 따른 개발가능지 분석자료 및 경사도 20도 적용에 따른 현행대비 비교증감 현황 등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이선우의원님하고 공동발의한 제가 사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 기흥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기반시설 미흡을 이해하였으며, 선 기반시설과 후 개발을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기흥에 대한 경사도 완화는 위원님들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로 인하여 철저히 준비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는 배명곤국장님께 자문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경제적 파급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할게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4조 8천억 원, 임금유발 효과가 약 7200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약 5만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우선 경사도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수도권 택지개발 시에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2006년도 국토도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06년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처인구가 경사도를 완화했을 때 이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없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세부자료는 별도로 여기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자료 있으시면 지금 줘 보실래요?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줘 보시겠어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잠깐 보시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지금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막연히 뽑아놓은 거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산출근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재신

박재신위원

바로 갖다 주실래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하여 한상철위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평균경사도에 대하여 기흥구와 수지구는 기존 17.5도로 하고, 처인구에 대하여는 미개발지역임을 감안하여 20도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상철위원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