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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본회의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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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준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주민생활위원회에는 복지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현장방문할 장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관문동 노곡, 금호분소 외 3개소,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함지노인복지관 외 2개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칠성, 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시설 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의원입니다. 제223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2425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전담할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를 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으로 주민생활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를 도시보건위원회로 하고 둘째,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사회복지위원회는 도시재생추진단과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보건위원회는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운영하고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의장

김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재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후반기 의회 전체를 봐서 전문성을 높이겠다, 제도를 강화한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내부만족이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 조례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26일 날짜로 의회에서 전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간담회 가진 것은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술판좌석에서 간담회는 저는 인정을 못하겠고,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전체 가졌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8월 1일자에서 7월 26일 전체 간담회를 가졌다, 열 분 정도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열 분 참석해서 전체 간담회를 해서 8월 1일자 위원회를 바꾸었다, 배정을 했다, 이런 건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고, 전체 간담회를 다시 공지를 해서 의원들이 인지를 해서 이런 안건들을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그냥 지나친 부분은 의장으로서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회 전체 간담회를 하는 건 의원들이 숙지하고 같이 모였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변경사항들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통해서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같이 의결해서 내용을 받아서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지만 그 내용들은 위원회 돌아가는 부분들은 의장님께서는 아시고 그 내용을 받아서 바꾸는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내용 관련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분분히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의원들 의견을 물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전체 간담회는 의원들이 알도록 해 주시고, 또 위원회 관련 부분들은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의논해서 의견을 받아 주시고,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으로 하는 부분들이 문제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은 의원들 의견을 물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의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다 되었습니까? (○ 김준호 의원 의석에서 - 논의 다 되었습니다.) 김재용 의원께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 김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바뀌는 부분들은 시급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전체 회의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게 전체 의원들의 대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용이 위원회의 소속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아닌 전체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장으로서 정말 후반기 구성된 지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꼭 본회의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논의가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재용 의원과 구본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용 의원과 구본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신상의 사유로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이신 장윤영 의원이 위원직을 사임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직으로 보임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윤은경 의원이 위원직을 사임하고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직으로 보임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김준호 의원이 위원직을 사임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직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 조정을 위해 차대식 의원과 이승훈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유병철 의원과 이강열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의원, 윤은경 의원, 김준호 의원의 사임과 보임의사를 존중하여 위원회를 변경하고 유병철 의원, 차대식 의원, 이승훈 의원과 이강열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하병문의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영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폭염이 완전히 꺾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폭염 때문에 저도 힘들었고 많은 분들이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 내용은 오늘 의원님들 책상에 제출되어 있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구립도서관의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구민들과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가 마치면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검토용역 보고서의 목적은 「우리 구의 효율적인 문화정책 추진과 문화재단 설립에 앞서 북구의 문화예술 역량과 환경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은 앞으로 북구청장이 이사장으로 그리고 어울아트센터와 구립도서관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북구문화재단에 운영 위탁되는 문화시설은 어울아트센터, 구수산도서관, 대현도서관, 앞으로 준공될 태전도서관이 포함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구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장기적으로 인원감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경우 재배치의 문제, 북구청의 문화재단 출연금 문제 등 많은 고민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구청과 의회 그리고 구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조직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고용, 재정, 새로운 지역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어느 때 보다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검토용역 보고서의 제출에 앞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장점과 단점 그리고 구민들이 가장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의 운영 위탁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은 구민의 세금으로 설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익성을 쫓아 성과를 내고 강좌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익자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구민들의 문화예술 비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 강력 반대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도서관 운영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것에는 찬성하나 구립도서관이 위탁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초기에는 재단의 성격이 공적인 부분이 중시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성질이 변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검토용역 보고서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보고서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검토용역 보고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 7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결과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중 383명, 즉 54%가 문화재단 설립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내용은 대부분 문화재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만을 실은 채 의견을 묻고 있어서 질문 자체에 상당히 편향적입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 시 공공도서관 위탁과 관련해서도 361명이 함께 운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52%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문화재단 설립과 공공도서관의 운영 위탁에 대한 구민들의 찬성의견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문화재단 설립과 공공도서관 운영 위탁을 강행한다면 구민들의 반발을 부를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의 운영 위탁에 대대해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시장논리에 적용해 보면 민간으로 넘긴다는 것은 결국 수익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구립도서관은 대구 시내 어느 도서관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운영위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탁도서관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오히려 위탁도서관들이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역행하는 구립도서관의 운영 위탁에 대해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공공시설로 공공성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념적 지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하려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립도서관의 운영위탁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이중과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검토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다른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사례를 들어 북구는 공공도서관을 운영 위탁하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약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적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의 승패는 양질의 양서개발과 정교한 정리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전문인력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 전문인력의 심리적 동요와 이직 가능성으로 인하여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 뻔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 위탁은 대세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용역결과 보고서는 서울과 인천의 사례만으로 도서관 위탁운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도서관 운영위탁 비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광역시의 경우 대전, 광주, 울산은 전체 중 한 곳만 위탁운영하고 있고 부산은 21곳 모두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검토 보고서의 설문조사에서도 도서관을 운영위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은 52%에 불과합니다. 실제 더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좋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설립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할지 도서관을 운영위탁에 포함해야 할지, 이로 인해 문화소외계층이 증가하지 않을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하병문의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