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정
장민정주무관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이승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시고, 8월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이승훈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9월5일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훈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총2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해 함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설치하여 북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청년실업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으로 첫째,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제척,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사업추진 및 지원,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역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대비 0.2% 하락하여 고용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계경기 불황과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제조업은 수출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조선업 실업률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용둔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구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의 청년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로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실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입니다. 의원 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일자리 위기에 유연히 대응하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인적자원의 유실 및 사회안전망 운영비용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원 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년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청년실업률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승훈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저도 사실 공동발의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데 일단 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임위 내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원들의 해당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소관의 조례를 발의하면서 상임위 내에 위원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서로 간에 예의라고 생각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번 구청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구에 전체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부서를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제진흥과에 일자리담당을 신설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자고 해서 지금 2년째 맞이하고 있고, 일자리문제는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 청년, 노인, 이런 일자리들인데 중앙정부에 일자리정책, 그리고 대구시에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중소기업에서 청년과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교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광범위하게 일자리정책을 이렇게 하자고 해서는 그동안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혹시 이승훈 의원님, 관련해서 시와 중앙정부, 우리 구에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비교․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승훈
이승훈의원
비교검토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학계, 그리고 연구원, 일반기업체 대표, 다른 시․도 참고를 하여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 중심으로 몇 명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있고, 기업체 대표도 있고, 수석연구원도 있는데 그래서 위원회 설치하면 구의원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교검토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영재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구시와 중앙정부, 우리구청에 일자리정책을 비교해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복지관련 조례도 보면 복지위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전체 운영위를 관할하고 있는 거죠. 현재 발의하신 청년, 여성, 노인일자리 조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45인의 위원이 필요하고 출석수당이 지급되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일자리 정책이 통합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면 통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청년, 여성, 노인까지 운영위원회를 단일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시에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 거의 관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승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의원
제가 발의한 것은 청년, 노인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가 이것 자체가 통합으로 운영하게끔 제가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현재 각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훈
이승훈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원화되어 있어서 하나씩 일원화해서 통합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 위원회 조례를 보게 되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보통 이런 위원회가 1년에 1~2회 개최되고, 사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심도 있는 회의나 자문이 이루어진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성, 청년,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원래는 따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제대로 운영이 될까 말까 한 부분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15인이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다양한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한다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의원
저도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겪어봐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1년에 1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그 위원회에서 저는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작에 우리 구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국장님, 단장님 해서 최소한 1년에 1번 이상 외부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외부 위원들하고 협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전보다 기존 위원회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15인 이내인데 10인에서 15인 정도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전체 일자리 창출 위원회가 있으니까 통합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청년이나 여성이나 노인으로 별도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한계라든지 지원책을 봐서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현재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고 있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차대식위원
현재 북구에서 필요한 것 같은데 설치 및 기능에 보면, 두 번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취업알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3공단과 검단공단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지원하고 창업지원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승훈
이승훈의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차대식위원
설치 및 기능에 2번에 교육훈련지원과 창업지원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의원
전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만35세 이하의 청년을 인턴으로 뽑았을 때 대행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대행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을 때는 기업체에 인턴기간에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턴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했을 때는 기업체에 100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있는데 아직 실제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일자리창출, 간단하게 조직이나 기구나 어떻게 운영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2년 됐는데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조례인데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 만들고 2년 후나 4년 후에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 묻기 위해서 지금 북구청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2년간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주요실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민원실에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취업하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320명 정도 취업을 했고, 금년에도 6월말까지 200명 정도 취업 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연3회 정도를 합니다. 2회 정도는 전체적인 여성, 노인, 청년을 동시에 하고, 1번 정도는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실적도 2015년도에 전체 3회 개최해서 32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중소기업 3공단이나 검단공단, 우리 지역에 제조업을 하시는 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32명에게 제공했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는 금년도부터는 당초에 4단계를 3단계로 하고 앞으로는 점점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1998년도에 공공근로가 시행됐는데 한꺼번에 없애지는 못하고, 혹서기나 혹한기에 3달 빼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3단계로 해서 인원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도 2년 이하의 예비창업가를 발굴․육성해서 3년간 창업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현재까지 45개소를 육성 후에 졸업시켰습니다. 현재 7개소가 하고 있고, 지역 내 기업체들이 필요한 기술교육을 위해서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해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이헌태 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 작년에 320명 정도 알선을 하고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기간제 인력인데 양질의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종의 고용노동부하고 알선하는 형태가 많고 기업체에서 우리 일자리를 가지고 필요인력을 구인 들어오면 연계시켜 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술, 기능, 건설이나 운전하고 경영, 금융, 무역사무 쪽하고 교육, 의료복지, 이․미용 숙박 등 서비스 개통이라든지 영업판매 개통에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북구에서 일자리창출은 도시재생과에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죠?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헌태위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헌태위원
사실은 일자리 창출은 나라도 어렵습니다. 대구시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만들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되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때는 북구청에서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위원회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북구에 중요한 사업현안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내자는 것인데 지적했다시피 위원회를 구성하면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만들어지면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설치되면 2년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성과 낼 자신이 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현재 일자리창출팀을 만들어서 경제진흥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에 왔는데 현재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직원 4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당면한 업무처리에 시간적인 할애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인력을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고, 조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 시․도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많이 지원하는 자치단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필요성은 집행부와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조례가 창출위원회 설치, 청년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가 있는데 여성일자리는 왜 빠졌느냐,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나로 해서 그 안에 당연히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고 여성도 취급할 수 있도록 3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북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의원
청년이란 범위는 만35세미만의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인도 만65세 이상의 남성, 여성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란 것을 굳이 넣어서 만들 것은 없고, 장년층에 대해서 여성을 집어넣으면 여성이 약자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헌태위원
왜냐하면 여성도 청년 말고 중년여성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북구청에서 일자리창출이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 바에는 여성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거든요. 종일근무가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하는 여성일자리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으니까 특별히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청년, 여성, 노인 이런 것을 한꺼번에 통합도 하고 운영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조례가 있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지나 취업, 출산, 보육 등 북구청에 복지와 관련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세대별로, 연령별로 나누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승훈 의원님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을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그 안에 위원회도 설치되고 청년, 여성, 노인일자리를 신경을 써서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난번 보다는 체계적으로 심도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들을 세우고 해야 되고, 매년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 수상을 하잖아요? 대구지역은 달서구가 잘합니다. 수성구도 일자리창출사업단을 만든 적이 있고, 이것을 우리구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 배워도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6대 때 들어와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구정질문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갑자기 많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로 뽑히는 정책들은 도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정도는 보여줘야 조례를 의원들이 제정해도 빛이 날 것 아닙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임의규정을 넣으셨는데 특별히 청년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업무에 위탁부분을 넣은 의도가 있습니까? 위탁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두고 만든 것인지,
승훈
이승훈의원
아까 위원회 설치할 때 외부 위원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북구청하고 위탁을 했을 때 더 좋은 안이 있을 때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제2항 같은 경우 경비보조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수반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의원
위원회 설치가 되면 위원회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보조가 되어야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윤은경위원
이 부분은 위원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승훈
이승훈의원
제 뜻은 위원회에서 경비보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구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대식위원
과장님, 공공기관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에 대해서 아시죠? 정원의 3/100으로 하고 있는데 북구청은 어떻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사파트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사파트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협의를 해서 위원들에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헌태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통합조례안 제안을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