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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175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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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도약의 계사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56회,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된 2개의 안건인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이번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추가하여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위원입니다. 본 의원 등 복지산업위원회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3-15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공포 시행되고 있어 상위법령의 조화를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제2항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구성하도록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4호 및 제6호,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와 취소사항에 관한 사항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4항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있어 기존 위탁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4조 제2항은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에 대하여 영구히 어린이집 위탁이 불가하였던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5년간 위탁이 불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하여 동법 시행령 부칙 제3호의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기존에 구성되었던 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변경·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013-15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2012년 6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 보육정책 위원회의 구성비율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45% 이상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일부 삭제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제한 변경에 대하여는 당초 3년으로 하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하였던 조항을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자기 과실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자는 5년간 위탁을 제한하도록 명시하여 상위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의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 중 위원회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16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조항 중 위탁운영기관을 재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희 의원 외 7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성환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봉을 정성환 위원에게 전달한 후에 회의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성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추성인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창진 의원, 정성환 의원 3인이 발의하고 김선희 의원 등 총 5인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3-14호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 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3개 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용인시 3개 구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14호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구지회의 지원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필요 시 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원활한 구지회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는 등 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지원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 위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추성인위원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정 근거가 있고요. 고령화 사회의 증가는 아까 말씀드린 노인의 권익신장과 그런 것에 대해서 봉사활동이나 복지증진을 하는데 사회발전에 더욱더 기여하는데 의미가 있고 상위법에 이렇게 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조 4항에 보면 노인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이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도 젊은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성인위원

취업활동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여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추성인위원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에 좀더 원활하게 넓은 의미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는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맞지요?

추성인위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만 나중에 혹시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예산수반이나 또 어떻게 활동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그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추성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세는 복지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상위법, 조례, 사실 선심성 공약만 나열해 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령연금, 보육수당 그리고 의료보험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전부다 약속을 장밋빛 꿈만 해 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는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수확충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조례 또는 법률상으로 제정만 해놓고 실제 못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 용인시 재정도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노인에 대한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국제교류라든지 예산이 수반돼서 늘어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인시재정이 특별하게 늘어난다거나 재정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산수반에 대해서.

추성인위원

제가 집행부하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시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보면 경로당지원조례나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곳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반려가 돼도 기존에 있던 조례들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더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또, 예산이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도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곳도 조금씩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어르신들도 거기에 동참하셔서 더 큰 예산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신 것 같고 예산을 더 많이 세울 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례제정의 목적은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행의 의미가 있거든요.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놓고도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못해 준다, 이런 의미들. 그러니까 앞으로 용인시 재정이 많이 좋아지면 국제교류도 할 수 있도록 외국도 많이 보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회적기업의 어르신들도 65세 정도면 짱짱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기업 많이 만들어서 예산 팍팍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노인회 중앙회나 경기도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저희 업무평가 시에 30점의 가점이 적용돼서 아마 우리시가 많이 먼저 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은 예산문제고 우리시의 재정문제인데 그 안에 기존에 조례안에 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비,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노인교육에 관한 노인교실 운영, 구지회 각급 회 지도육성 이게 하는 항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항목 안에 다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걱정은 저희들한테 안 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들 참고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 2개의 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의 안건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 제161회 임시회 시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시어 의결을 보류한 건으로 국장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문화복지국 소관 보류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2호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제5항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설치된 기관의 이사 등의 관리인의 직을 겸할 수 없으므로 장학회 이사에 용인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장학회 이사에 시의원 1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안 제6조제2항) 제156회, 제161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개정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 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축구센터 이사에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시 시의회 의원 2인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시 시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156회, 제161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개정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문화예술과장이 대신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장학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이게 상위법에 이사가 시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런 조항 때문에 다시 보류됐다가 다시 개정을 하는 조례안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도 견제의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시에서 집행부에서 무슨 대안이 있나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집행부에서는 담당 국장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시에서는 현재 국장 한분을 더 추가로 포함해서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정관에 보면 고문하고 읍면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문을 구성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고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고문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문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정관에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관에만 있지 임명된 것은 아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을 저희가 기회를 봐서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뭔가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적인 그런 장치를 여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재단법인 축구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따로 따로...

추성인위원장

이것 먼저 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저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죠.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용인시축구센터는 다 어떻게 보면 용인시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이 기업의 우리 산하기관들의 독립성 유지, 사실은 백만 도시를 내다보고 있는데 항상 구설수에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정말 용인시축구센터의 설립 의미에 걸 맞는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껏 보면 인사상이라든지 채용 또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애초에 사실은 용인시 시의원들이 두 명이나 들어갔던 부분은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사실은 배제하고 들어가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좋은 의미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용인시축구센터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서 직원들 지금 행정감사 받고 또 자진 사표를 내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시의원이 두 명이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수반이 안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두 명이 빠지고 전부다 용인시 체육회 관련 내지는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을 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용인시축구센터의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발전을 위한 어떤 인사상의 여러 간섭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만한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는 지휘‧감독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 느꼈고요. 여기도 역시 정관을 보게 되면 자문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는데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지휘‧감독을 더 좀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축구센터의 설립목적 그다음에 지금 2013년도 축구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현 이미지, 정말 여러 여타 다른 의원님들이 매각을 많이 거론할 정도로 본연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매각이 지금 현재 되지 않은 가운데서 축구센터를 유지하시려면 정말 말뿐이 아닌 축구센터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고 우리 용인의 축구발전의 기여할 수 있도록 분명히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현행 상태에 이런 조례상의 문구만으로는 또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정관을 제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견제장치를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축구센터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님이 설립, 처음에 설립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에 많이 퇴색되어 있다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이사회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면 견제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자문위원, 전문위원 얘기했는데 거기도 지금 전혀 공석으로 되어 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위법에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정관에 대해서 특별히 집행부에서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전문위원 그 외에 다른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더 잘... 집행부에서도 잘 견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반드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관계법령 바꾸는 의미의 내용을 보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09년 4월달에 개정된 거예요. 지금부터 3년 전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되도록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없으면 몰라도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축구센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는 동안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해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센터 위상을 올리려면 이것 외에도 정말 어떤 제3자들의 같이 참여해서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축구센터가 더 활발하게 거듭났다는 그런 뜻으로 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교육체육과장에게도 전해주시고 축구센터에도 전해주셔서 이사회에 의결위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다가 권고를 하셔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은 용인시의 산업기반 강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6%로 제한된 산업단지의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조건을 마련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준공 5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85%를 용인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조건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무부담 내용은 용인시가 덕성산업단지 준공 5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85%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안입니다. 덕성산업단지는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138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11호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한 SPC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준공 5년 후 미분양 시설용지 85%를 용인시가 매입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증대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2008년 6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단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과 특히,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 취소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골자로는 본 산업단지 준공 5년 후 미분양 시설용지 85%를 조성 원가로 용인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협약 당사자는 용인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로서 사업시행자는 SPC 법인이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이윤이 6% 미만으로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약체결을 예정한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까지 토지보상 협의에 착수하여 2014년 상반기에 용지를 분양하고 하반기에 조성공사에 착수해서 2017년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2017년 준공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분양이 되지 않은 용지에 대해서 미분양토지의 85%를 조성원가로 용인시가 매입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미분양 토지매입은 자산취득으로서 채무이행과는 성격이 다르고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시세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은 검토 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체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추진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점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의 재정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동의안이 사실은 동의안이 필요 없이 이런 확약을 맺을 수도 있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올리신 것이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의무부담행위는 누가 이것을 제안을 한 겁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법정......

김선희위원

이 프로테이지를, 85%를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85%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인 기업하고 협상과정에서 85%가 대두가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85%를 안 해주면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고 추진이 어려울까봐 85%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민간사업자 측에서 금융권이고 해서 보상비나 사업비를 갖다가 투자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85%가 나온 근거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85%라는... 85%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여러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런 조건이 없으면 사실 산업 하러 들어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85%를 해 줘야 의무부담행위를 우리가 지켜줘야 많이 참여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게 만든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85% 부분은 85라는 숫자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민간사업자 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비나 공사비부분을 선투자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투자에 따른 나중에 미분양용지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을 용인시가 의무부담을 할 경우에 민간사업자 측에서 보상비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뒤의 말씀은 다 알건데 이것이 뭐냐 하면 85%의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85%의 근거가 없이 그냥 숫자놀음으로 85%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 85%까지 정했느냐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현대엠코라는 곳이 됐지 않습니까? SPC에서 앞서서 나간 그쪽을 향해서 확약을 그래서 다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진행하기 위한 순서에 입각에서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산업단지조성이다 보니까 여기서 동의안을 이제 갖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조금 더 지금 상황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맨 끝부분도 있지만 잘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잘 따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5%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SPC법인으로 되는 것은 SPC법인들의 세부적인 법인 각각의 세부적인 자산이나 자본금이나 이게 명확히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5라는 수치에 대한 근거는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경기도나 지방 타 자치단체에서 일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산단을 조성할 경우에는 100% 전체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부담하는 사례가 거의 다 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그럼 100%를 갖다가 용인시에서 의무부담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85라는 숫자를 다운시켜서 85%까지는 그래도 의무부담부분을 협상과정에서 나왔던 수치부분이고요. 그다음에 SPC법인부분 투명성 부분은 이 부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PC법인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전에 용인시에서 미분양용지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지 나중에 SPC사업자 측하고 SPC법인하고 금융이나 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서 저희가 의무부담행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만 85%고 70%고 100%고 이 부분을 그쪽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85%라고 딱 정한 것이 왜 정확하게 숫자를 정했느냐고 질문한 것도 잠깐 지금 답변을 해주신 건데,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협상과정에서는 또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100%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 있고 그런 뜻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것부터 덕성산업단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상하는 총사업비.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4500억 정도.

김선희위원

4500억 정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5년 뒤에 4500억 정도에 해당된다는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김선희위원

도시공사에서.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도시공사의 지분율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도시공사에서 SPC법인을 설립할 때 도시공사에서 20% 지분을 계획하는 것으로...

김선희위원

도시공사도 지분을 20%를 갖고 있는 것이네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SPC에요.

김선희위원

예, 왜냐면 땅값이... 분양가 또 원래 토지비의 비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공시지가, 현행가 나중에 또 달라지잖아요. 공시지가하고 현행가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다 다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할 것이 있다보니까 한꺼번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분율, 그러니까 현대엠코가 갖고 있는 자산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자산 필요 없다고 전에도 대회의실에서 말한 것도 있었지만 자산이 왜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좀더 확실하게, 산업단지 조성은 정말 필요하지요. 그것은 누구나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원하는 것이고 당연히 용인시에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기를 원하지 않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현 상황에서 조성을 하되 제대로 잘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무조건 동의안만 넘겨서 이 산업단지 그냥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좀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수치나 이런 부분은 2010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 하는 초창기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상에서 보상비나 공사비나 총사업비 관계가 나왔던 수치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당성 조사할 때의 수치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나 사업비가 확정된다, 이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저 여기까지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거 조성원가가 얼마예요? 말하기 힘들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조성원가라는 것은 토지보상비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비부분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부분 이것을 조성원가로 금융비용까지 해서 조성원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로 추정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수치상으로 뭐 지금 현재 토지보상...
남숙

박남숙위원

대략.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대략 조성원가는 한 165만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165만 원 정도?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평당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평당으로 따지면?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175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있으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조사... 타당성 용역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남숙

박남숙위원

알아요. 계산 안 해도 돼요.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170만 원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회수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남숙

박남숙위원

분양부분은 가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덕성산업단지 물론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땅주인들 빨리 보상해 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요? 사유재산을 오랫동안 시에서 묶어 놓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빨리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그게 폭탄으로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분양부분이 제일 고민스럽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저는 뭐... 요점만 얘기를 한다면.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이 파는 부분인데요. 기업에서는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양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가 토지보상이 30%가 진행이 되면 바로 분양에 착수가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자신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상 추정부분은 지금 현재 화성의 동탄이나... 물론 인근의 부분을 비교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화성의 동탄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정도, 오산 기장도 한 260만 원, 수원도 250만 원 정도로... 물론 다 고속도로망이나 교통체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거기에 비교를 한다고 치면 용인덕성산단 같은 경우에 198만 원, 195만 원이면 가격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또 기업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 2011년도에 입주 의향 기업을 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여개 기업에서 그 가격이면 덕성산단에 입주를 하겠다는 의향을 100개정도 받았고 그것에 대한 면적부분도 약 60만㎡ 정도로 57만인가 이 정도로 수요조사를 예측을 해 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그렇잖아요. 위원구구절절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지금까지 몇 년이 지금 조성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게 왜 그래요, 과장님?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주민들은 저희가 2007년도에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고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고시가 병행이 되다보니까 또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면 토지주 입장에서 개발도 못하고 매매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하다보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다보니까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주변의 이런 저런 얘기 많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분양하고 공사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약 8년 이후, 그렇지요? 8년 이후에 현시점에서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값을 줘야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미분양용지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85%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법무과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당해연도 사업기간 3년 잡고 준공 5년이라고 하면 약 8년 후면 2021년도 추정을 하는데 그 후에서부터 1년 그 당해연도에 바로 85%를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에 한 50%를 매입하고...... 만일 발생이 된다고 치면 2022년에는 30% 연차적으로 재정부담을 약화시키는 범주 내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의회로 제 책상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아시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순위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집행부에서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다 걱정을 하시고 아시는 사항이지만 작년도에 1순위, 2순위, 3순위 간에... 1순위하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2순위하고 현대엠코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3순위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진정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가 다 써 있더라고요.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이름까지 다 거론이 되어 있는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리변호사까지 사서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3순위자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2순위 현대엠코하고 협약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협상이 돼서 귀결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3순위 진정을 낸 사업체에서 법적으로 하자를 한다고 할 경우에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저희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률고문 변호법인이든 간에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왔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상당히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당연히 검토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수습을 하려고 하면 더 힘이 들어지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3순위에서 진정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정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순위 쪽에서 진정서 내용을 저도 세심하게 내용을 봤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저도 공개적으로 이런 저런 들은 얘기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다 100%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8년 후에 과연 분양이 정말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에 대한 약간의 혼란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제2의 경전철 같은 사단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조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분양 된다, 된다.’ 앞으로 8년, 10년 기일이 오래되니까 ‘된다, 된다.’ ‘거기 이동면은 특별히 해서 된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분양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보다는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나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분양한 부분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덕성산단 실정에 맞게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분양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면 그만 이에요. 책임 없어요. 책임 누가 지냐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그때 동의해 줬는데, 그러면 또 의원들 책임이에요. 저희들 진짜 혼란스러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의원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이거 진짜 책임이 커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도시공사나 어쨌든 간에 최대의 방향이나 방법을 생각해서 책임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야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아무 책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모든 부분이 가지 않도록 집행부, 시에서 최대한으로 준비를 완벽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경전철도 그렇고 역북지구사업도 그렇고 당연히 하는데 안 했어요? 해 왔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오세호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발사 선정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고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개발사 선정 신화와 현대엠코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대한민국에서 용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적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용인시의 입지적 여건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제 생각나는 기준점으로 본다라면.
기준

김기준위원

짧게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경부선이나 영동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도, 수도권 센터에 위치해 있다는 그러한 위치 때문에 산업을 하기에 좋지 않느냐 기업을 하기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업지원과를 작년, 재작년에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복지산업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조례를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쳤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 덕성산업단지에 지금 여러 오세호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뭐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덕성산업단지에 제가......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의 단점, 덕성을 포함한.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덕성을 포함한 단점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의 단점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첫 번째는 행정종합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규제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부분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용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많다, 비싸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에 기업지원과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덕성산단을 개발할 경우에 용인시의 적정가, 소위 개발하면 주체인 우리 용인시가 이익을 바라볼 수 있는 금액은 230만 원 정도였어요. 알겠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왜냐, 토지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용인이 지리적 입지조건, 공장입지조전, 환경적 부분 여러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지급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이 들어오려고 서로 줄을 서 있는데도. 지가가 높아서? 막연하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만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기업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가, 땅값 부분이 너무 가격이 세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기준

김기준위원

지방 산단들, 수 십군데 산업단지 조정을 해 놓고 성공한 확률이 많나요, 아니면 실패한 확률이 많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물론 전국의 산업단지가 제가 정확한 부분은 900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900개 정도가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분양가격에 따라서 성공한 사례가 수도권에 용인을 축으로 놓고 본다면 화성, 오산, 수원 같은 데 안성, 평택 그런 데는 일부 있고 그런데 연천, 포천, 한수 이북 부분하고 지방은 산단을 조성하는데 가격은 분양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거의가 분양이 지금 안 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지방산단은 50만 원 이하의 저가의 땅을 보상을 하더라도 입지적 조건이 안 좋아서 기업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지금 재정악화 상태에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초창기 때 그 지방의 의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반대를 했는데 자치단체장들의 치적성, 공약사항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수원, 화성 일부 성공한 데 부분들이 파장이 있지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세요? 다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파주 LCD단지라든지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반도체 동탄 다 이미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기업하고 이미 벌써 사전 양해를 구해서 들어온다는 확약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 용인시에서 지금 2008년도부터 시행해야 될 부분을 계속 이렇게 미루고 오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서정석 시장이 있을 때 남사공단 시행하려다가 왜 못했습니까? 삼성하고 먼저 협상은 했는데 지역이 좁아서 아까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규제가 많아서 남사공단을 못했어요. 그보다 더 적은 이 지금 덕성산업단지 삼성반도체나 전자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또는 어디 현대건 어디건 대기업하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위원께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당시에, 물론 제일 첫 번째 입주 분양을 하면서 첫 번째 제1조건은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에서 계열사가 단체로 들어와서 입주하는 것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빨리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덕성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42만평에서 산업시설용지가 한 24만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기업하고도 전부터 얘기는 해왔지만 대기업이 수도권에 입주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행법상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힘들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대기업은 현행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여러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삼았어요. 지자체 어떤 수익증대 발전을 위해서 다 실패로 끝났던 이유가 지금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을 향해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식과 학식을 갖춘 기술력입니다. 노동력을 따먹던 1차, 2차 산업은 이미 해외로 거의 이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서 세계적 경제조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산업단지를 무작정 건설해야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발상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러면 용인에 덕성산업단지 선정한 것이 2008년도인데 그 후에 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지방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여러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지금 경전철사업 때문에 거의 1조에 달하는 용인시가 지방 부실한 재정을 안고 있는 이 시점에 향후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 또 다시 세금폭탄 내지는 용인시 부실재정의 주범이 될 이 부분을 왜 해야 되느냐. 보다 도시개발공사 잘하라고 사장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직자가 사장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우리 공무원들 분명히 분양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 반도체, 전자 대기업들이 수원, 화성, 동탄하고는 달리 들어오길 거부하고 있고 들어올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기에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가 되고 우리 세수증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성 동탄이나 수원이나 삼성계열사가 일부는 들어갔고 일부 중소기업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당시에 덕성산단 24만평에 대한 입주의향을 갖다가 기업들한테 그 가격으로 조사를 할 당시에 상당히 그래도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2011년도면 2년 전이니까요. 2년 전에 그래도 100개 기업에서 그 가격에 입주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도 물론 해서 그런...
기준

김기준위원

오세호 과장님, 100개 기업이 들어온다는 소리? 역북산업단지 조성해서 투자할 때도 기업들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했다가 사기 당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역북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다음에 오세호 과장님 이전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도 의향은 많이 있지만 실제 투자를 유도하려다보니까 들어올 데가 없어. 우리가 앙케트 조사는 우리 위주로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막상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전을 생각할 때는 안 된다는 거야. 정말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용인에 발을 들여서 수익을 올 수 있는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부분인데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용인의 땅값이 너무 올라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분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보증을 세우기를 시행사인 기업들은 원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무턱대고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건데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85%, 제가 보고받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얼마정도 되느냐 5000억 상당이 됩니다. 5000억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아까도 분양가를 175만 원까지 낮춘다? 우리가 작년에 기업지원과하고 이야기할 때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230만 원이야. 한 230만 원이 되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원가를 밑으로 낮춘다고 했을 때 175만 원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보상 감정가 대비 몇 % 해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감정가 대비 일반적으로 세배라는 것은...
기준

김기준위원

세배가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일반 매매가 보다 보상가가 거의 150% 보상이 돼요. 알겠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감정을 실은 해 봐야지 정확한 부분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해 보더라도 이때까지 역대 용인시 보상가는 매매시세보다 항상 150%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50%가 더 나갔다는 소리야. 용인시가 지금 현재 7년 전의 땅값하고 거의 비슷해요. 특별한 어떤 유력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만큼 포화상태 고점에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 땅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세호 과장?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현 보상가에도 150% 플러스 여러 지반 토목공사비 또 여러 다른 어떤 도로 여러 부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평당 나는 거의 200만 원이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이부분에서 첨단산업을 달리는 반도체나 전자나 여러 어떤 연관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가운데서 1차, 2차 산업들 금속공업이고 공예고 장난감공장이고 들어왔을 때, 하긴 이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향후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된 85%에 대한 지급보증, 거의 5000억에 대한 어떤 이 부분 갖다가 용인시가 끌어 앉아야 되느냐 그 폭탄을.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용인시 예산이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의 세수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세수를 갖고 공직자들 월급 받고 의원들 세비 받습니다. 과연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산업국장님 자기 개인 보증서서 이거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시지요? 할겁니까? 오세호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 본인 포괄근보증을 서면 적극적으로 나서 볼게요. 설 수 없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할 수가 있다, 보증을 선다는 부분이 아니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공직자가 이 사업을 임해야 되는데 지금 오세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듯이 용인시의 땅값이 대한민국에서도 수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가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개인부동산 시장을 보면 실거래가 거의 실종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 소유자들이 우리 용인시 사업의 보상을 받지 않은 이상 매매가 실종되어 있어요. 기업들이 들어오자고 하더라도 여러 규제와 높은 땅값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 기존에 있는 여기서 수익을 못 올리더라도 땅값이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오르면 차라리 땅값 상승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용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전에도 우리가 기업지원과하고 이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협의를 했을 때도 안성과 용인이 많이 비교가 됐어요. 삼성 반도체나 전자가 맞물려 있는 수원, 화성, 오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인시가 규제 때문에 또 뺏겼고. 그러면 입지조건이 조금 안 좋은 안성하고 비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에 기업들을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높은 지가 하고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 조류흐름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용인시의회 연구회를 통해서 여러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방안,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연구방안을 조사를 하면서 여타 석학들 교수들이 지적하는 것은 용인시가 수도 서울의 천만 인접 도시로서 장점도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이런 지가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발전하기 힘들다, 규제부분하고. 그랬을 때 용인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최첨단 서비스산업 아니면 오락 또는 3차 서비스산업, 컨벤션 산업 그런 산업의 방향으로 가야지 제조업체 1차, 2차 산업 가지고는 도저히 지역발전에 소득증대가 되지 않는다. 왜냐 지역주민들을 흡수를 하고 지역경제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1, 2차 산업이 들어와서 외국계 근로자들 전부 데려와서 우범지역만 만들고 돈은 전부다 와봤자 다 본국으로 송환되고 전혀 지역경제에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8년 후에 이 분양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아까 시행사의 부분도 신화가 15% 갖고 현대엠코에 들어와서 분양을 하니 마니 불확실성, 부적절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서 분양가능성이 8년 후에 어렵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경전철이 갖고 있는 재정폭탄을 안고 있으면서 그때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분양이 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여러 지역의 부동산업자들, 부동산학과 교수들 여러 자문을 구해 봤을 때 어렵다, 차라리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용인 땅은 미래의 땅인데 조금 더 남겨두든지, 아니면 이 소유자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준만큼 규제를 풀어주고 차라리 이거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계세요?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핵심만 짧게 말씀하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보상 부분 아까 150%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부분이 맞는다고 저도 항간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덕성산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냉정하게 현실성 있게 감정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1차, 2차 산업가지고 그 기업에서 덕성산단에 비슷한 가격으로 입주를 할 경우에 경쟁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양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꼭 1, 2차 산업을 딱 유치하는 게 아니고 입주시키는 것이 아니고 3차 산업이든 간에 고부가가치 산업도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또 분양률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근에 지역부분에 대해서 분양률이 상당히 좋으니까 나름대로 용인도 경제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전혀 확실성이 보장된 대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예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3일전에 조선일보, 한겨레에서 대한변협에서 용인시 경전철에 관련된 사람들 다시 고발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시 또 부실한 사업부분과 이제 대한변협과 시민들이 나서서 무작정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공직자들, 지방의원들이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 적극적으로 손배소송에 들어간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시에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의 공무원, 그때 당시 결정을 내렸던 의원들까지도 시민감시단 동원해서 전부 다 고발하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아주 100%의 성공, 아니 70%의 성공도 부분이 아니고 정말 미래예측이 불안하고 우리 용인시민들한테 또 다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런 결정을 왜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리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를 85%의 지급보증을 서면서 사업주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업주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행태가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이부분에 대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할 경우에요. 자치단체에서 100% 미분양용지를 매입할 경우에 그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님들 계시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는데, 용인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정 악화상태에 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무원들의 복지수당, 여러 수당들까지도 지급을 삭감해야 될 정도의 어려움에 있으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절 토목, 건설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을 보류하고 따로 어떤 계획도 안 세웁니다. 그런데 이 덕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의 부실을 안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다시금 시민들에게 이런 결정을 예측되지 않은 결정들을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 또 여러 여타 의원들의 시각을 갖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저는 줄 수 없다고 봐요. 이것은 차라리 미래 자손들한테 넘기든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1차적 판단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위원님 의견들이 거의 다 같으신 것 같은데 짧게짧게 의견들 말씀하시고 나중에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신 다음에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좀 짧게 갔으면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85%에 대한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건이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선 기본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할 때 85%라는 것은 공고문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사업공모를 할 때 내용이 85%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넣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에서 물론 검토를 해서 사업공모 계획을 했는데 85%를 안 넣은 이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룰을 정해서 사업공모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대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모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은 없이 공모를 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다음에 그런 조건에 하겠다고 온 회사들 중에서 신화개발 1차 우선협상 대상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됐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85% 부분은 협상과정의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직접 협상은 안 했지만...
봉환

설봉환위원

그 말은 답변하셨으니까 그 이후를 묻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신화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있었지요? 그럼 그때 당시에 똑같이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공모는 한번 했고요. 1순위가 신화개발...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 진 것이 그때 당시에 공모했을 때에 들어 온 순위가 매겨진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모한 것에 대한 신화개발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다 무효가 되어야지, 본 위원의 생각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순위 자체가 말씀...
봉환

설봉환위원

순위 자체가 아니라 똑같이 공모를 했는데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신화개발 자체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거 잘못 된 것이지요. 그런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된 것이고 다른 두 회사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2순위, 3순위가 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글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덕성산업단지 지정이 언제 됐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2007년도에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007년에서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만 5년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LH에서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LH가 덕성산단 뿐만 아니라 남사 모현, LH자본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 당시에 도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이 더 지연이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좋아요. 2순위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대한건설협회에서 1위에서 100순위 안에 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2순위 중에서요? 현대엠코 하나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현대엠코가 몇 순위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21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1위?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85%에 대한 수치는 누가 정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85%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갖다가 선대출 PF를 하면서 미분양용지 85%를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야만, 한투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회사에서는 자체적인 것은 책임을 못 지고 PF를 일으키려고 하다보니까 은행에서 용인시에 대한 말하자면 신용보증을 지급보증을 해 달라는 뜻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도시공사로 신용보증을 미분양용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로 했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재정적인 부분이나 신용부분에서 안 되니까 용인시에서 바뀐 것으로 그렇게......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순위지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엠코사가 85%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부결이냐 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텐데 부결이 될 경우에는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글쎄......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도시공사에 파견 나가 있는 서경원입니다. 현대엠코에서 요구했던 85%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나왔던 사안이고요. 지금 대체로 전국적인 현상이 용인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100%.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른 데 것 부연하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85%라는 것을 어쨌든 협상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얘기한 것입니까?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도시공사에서 세 차례 협상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얘기가 먼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85%를 누구부터 요구했느냐 이 얘기예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일단은 처음에 현대엠코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를 얘기했었다가 나중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85%로 줄어든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안 해주면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럼 안 되는 것이지. 처음 공모할 때에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처음에 공모할 때는...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있었다, 없었다만 얘기하세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없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없었는데 그거 없이도 한다고 들어왔었잖아요? 한다고 들어왔었지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고 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에 의해서 하겠다는 데가 민간사업자 구성을 해서 세 군데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신화하고 현대엠코하고 중앙개발하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대로 하겠다고 들어온 것인데. 그래요,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일단은 참여는 했지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85%가 공모서상에는 없는데 그것을 보고 85% 부분을 사업제안서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참여를 하고 나서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예.

추성인위원장

아니, 85%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한 회사가 85%까지 요구하게 만든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5%라는 그 조건은 공모지침에는 없었지만 하려고 하는 회사는 3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금융에 대한 보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그것은 안 된다. 법적으로도 할 수 없거니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었고요. 두 번째 회사는 현대엠코가 주관사가 되겠는데 그 회사는 일단 직접적인 금융에 대한 것, 대출채권에 대한 보증은 요구를 하지 않았고 ‘미분양 토지 85%를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조건을 냈었던 것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할 수가 없다?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세 번째 회사는? 3순위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3순위는 지금 2순위와의 관계에서 협상단계였기 때문에 3순위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었고요.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순위가 끝나야만 또 나름대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자, 그러면 민원도 우리가 중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할 당시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신화개발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법적조치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3순위에서 민원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다고 하면 재공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1차 입찰 또는 공고를 했는데 그것이 로비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1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러면서 두 번째 그것도 안 된 상태에 85%라는 것을 우리가 공모요령에 지침서에 넣지 않았는데도 하겠다고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 줘야만 덕성산업단지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추진됐던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그것만 얘기하세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약간 부연설명을......
봉환

설봉환위원

부연설명은 다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로 그런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일단 1순위에 대한 것은 부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라고 봅니다. 그런데 2, 3순위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어떤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봉환

설봉환위원

그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서 나중 문제고, 제가 나중에 따로 할 문제고. 그렇게 부정이 끼여 순위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서 무효라는 겁니다. 그 자체는. 두 번째 이 85%라는 것은 그런 것이 공고사항에 없었는데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시나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그렇게 해줘야만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승인해 달라는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맞는 말씀이세요.

추성인위원장

팀장님, 앉으세요.
봉환

설봉환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2007년도에 하기로 해서 묶어놨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토지개발부분.
봉환

설봉환위원

85%가 안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 다시 말해서 토지주라든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안됐을 경우에.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한 27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피해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고 도시공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개발행위 제한고시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검토는...
봉환

설봉환위원

자, 잘라서 미안한데 우리 용인시의 80년도, 90년도, 70년도 이때에 제일 세수가 많았던 요인이 뭐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토지개발 부분이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70, 80년대는 기업들이 많았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70, 80년대에 기업들이 용인에 많이 있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많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다 떠났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떠났지요? 세수가 줄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다음에 그 후에는 아파트건축으로 인해서 세수가 확충된 것이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재원을 갖다가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세수충당이 많이 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우리 덕성산업이라는 것이 용인시에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 없다고 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공모사항에 문제가 있었고 또 85%라는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 나왔고 덕성산업단지가 용인시 경제를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승인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봐서 조건상으로 봐서는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85%를 갖다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에서 금융기관이나 여기에서 참여를 하려면 85% 최하 일부분을 해야 되는데 의무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도 일정상 빨리 빨리 약간 진행이 되지만...
봉환

설봉환위원

15%는 현대엠코에서 책임질 수 있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현대엠코에서도 우리시에다가 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현대엠코에서...
봉환

설봉환위원

다 얘기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요구한 것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현대엠코에서 직접 시에 얘기한 것은.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엠코가 아니라 금융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거기서 직접적인 보증을 요구했던 겁니다. 한 4천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금융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한 보증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추성인위원장

그것은 안 해준 거잖아요.
경원

서경원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오늘 꼭 통과된다고 보시고 오셨습니까? 또, 한 가지 공모 공고의 투명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말씀하시는데 다시 공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국장님?
재문

이재문경제환경국장

예.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조성 PF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열악한 용인시 재정의 형편으로 볼 때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다른 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투자라는 개념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덕성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면 오늘 이 상정된 승인 건에 대해서는 보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종이를 나눠서 비밀투표로... 나눠주십시오. (투표용지 배부) 용인시의회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0표, 반대 5표로 용인덕성산업단지조성 PF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