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224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16-08-30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승훈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인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의 노인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축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추진계획,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시고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이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추진계획, 안 제5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안 제6조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족복지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의원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시책을 강조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인경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노인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11% 정도 됩니다.

이영재위원

고령화 사회는 몇 %면 고령화 사회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15%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을 비롯해서 선진국에 보면 노인중심 정책들이 대단하잖아요? 80~9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사실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국가차원에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모든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복지관하고 연계하거나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노인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것은 재정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우리 구는 독자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나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곳이 광명시에 구청에서 복지관에 활동하시는 노인들과 함께 협약을 해서 ‘광명 실버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방역소독기로 방역하는 이런 수준이고,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특수한 정책들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인문제는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서 국가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과 대구시 정책, 우리 구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정책을 개발할 능력문제는 아니지만 조건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15%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구 단위에서 시 단위, 국가단위로 정책적 연관성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구에서는 아직 조례안 자체도 없으니까 우리 구청 안에서도 먼저 다져보고 광역단위로 연계시켜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우리가 먼저 선순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이런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고, 조례 범위를 광범위하게 추상적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실버방역단 운영과 지원 조례 제정이라고 하면 현실적인 조례가 될 것 같고,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도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제정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청년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 창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은 창출이란 부분을 어디까지 범위로 보십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너무 광범위한데 창출은 저희가 법에 의한 것보다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북구에서는 시행하는 것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산집행이나 시니어클럽 외에 별다른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맞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외에 동사무소나 여러 곳에서 9개 기관에서 2천명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어떤 활동하고 있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공익활동형, 취업형, 단순하게 주변에 동사무소에서는 간단한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창업형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100세 시대 아닙니까? 80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하고 기업간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크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필요한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발굴하셔서 노인들이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해보고 창출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하면 북구가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공모사업도 좋지만 그런 것 아니더라도 가까운 창출이 진정한 창출입니다. 너무 거창하면 일의 진행이 어렵고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한정적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쉬운 부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어제도 청년 일자리 나왔는데 오늘은 어르신 일자리 나왔습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 말씀하셨지만 문양역 “카페 나우” 하고 면허시험장 세차장하고 몇 곳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지역에 보면 3공단이나 검단공단 같은데 어르신들이 일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적극 홍보하셔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곧 65세 넘어갑니다. 구청에서도 통과되면 많이 홍보하셔서 기업체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지금 현재 북구에 시니어클럽도 있는데 간단하게 노인일자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취업형, 창업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순한 노무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지금 구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카페 나우”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갖추고 시작하고, 만약에 잘 되면 창업형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칠곡 쪽에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아파트 택배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고 잘한다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운전면허시험장에 스팀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적으로 몇 개 사업만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어르신들께서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전체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는 1,30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348명,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복지센터를 통해서는 300명 이상 해서 총2,06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대체적으로 수입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국비, 시비가 50대 50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44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헌태위원

개인당 보통 차이가 있겠지만 시니어클럽에 종사하시는 분, 운전면허시험장에 세차하시는 분들, 동 주민센터와 연계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예, 한 달에 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업형인 경우에는 전문매니저를 둬야 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이헌태위원

20만원 정도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이,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교대로 근무합니다.

이헌태위원

도움이 당연히 되겠지만 20만원도 일자리 창출로 보고 계십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자들 대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수급 20만원에 플러스 20만원 지급되면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됩니다.

이헌태위원

다들 만족은 합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만족하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헌태위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확대되면 어르신들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헌태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도 노인뿐만 아니라 북구에도 활성화 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발굴한다거나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저희도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가능한데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으로 다른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부분을 어르신 대상으로 그쪽 예산으로 영역을 확대해 주면 좋죠.

이헌태위원

협동조합 관계자 한 분을 만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 공직에서 은퇴하시거나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강의를 30만원씩 받고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도 노인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하시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창출도 조금 연구하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만원으로 행복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과연 어르신들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젊은이 못지않아요. 지금 북구에 인력이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관련해서 만드는 부분은 조금 신경 쓰라는 것 아닙니까? 차대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기업들하고 실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노인들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20만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해서 160만원 받을 수 있어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20만원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넓게 생각해서 젊은이하고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획안도 만들어서 시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면허시험장 아시죠? 제가 위원장 할 때 신용균 시험장을 만나서 2번 현장방문 해봤습니다. 안에 좋은 장소가 있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커피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국장님, 과장님, 가서 새로운 분과 만나서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좋더라고요.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생에 이번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승훈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일자리창출 심의위원회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해서 각각 다른 조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목적, 정의, 추진계획, 사업범위 이런 구성부분이라든지, 또 한 가지, 실효성 있는 조례인가, 일자리 창출부분은 나라에서도 힘든 부분인데 지자체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또 각각 소관 부서가 다를 것입니다. 다르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조례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위원회 끝난 후에 제가 조례를 많이 찾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도 참고자료 보내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이나 노인 외에도 여성, 장애인, 이런 다양한 부분에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위원회 관련부분도 5~6개 조항으로 통합을 해서 잘 만들어진 조례를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이번에 여러 가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시고 저희도 많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왕이면 다른 과에서 분리해서 지원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일하다 보면 과를 넘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수정해서 발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의원

청년과 노인하고 여성, 장애인 통합해서 하는 안도 구청 사정에 따라서 있는 기초단체도 있고, 없는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경북에 2개 도시에 우리가 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안이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통합으로 하면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도 있고 기존 장년층도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 창출로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타 시·도에 묶은 기초단체를 보니까 이것이 사문화 형식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지인을 통해서 의뢰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주민생활위원회를 겪어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타 시·도를 너무 의식하지 말자, 구청 실정에 맞게 일단 시도해 보고 나중에 평가받고 해보자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먼저 시도해 보고 선택과 집중이 있으니까 청년하고 노인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하니까 확대해서 조금 더 확대·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고, 청년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보는 의미에서 먼저 이 조례안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윤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타당성은 있고, 조례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잖아요? 사전에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노인일자리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들을 제안합니다. 혹시 집행부하고 사전에 논의가 진행됐나요?
승훈

이승훈의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담당 과하고 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시행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내용이 좀 복합적이잖아요? 미리 해당 부서장들하고 매칭을 해서 충분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은데 상임위 내에 의원님들이 어제도 문제의식을 제안했고 오늘도 제출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발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훈

이승훈의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부서가 다 틀리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통합이 좋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구 자체에 통합할 부서가 있으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 북구 조직에는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다 틀립니다. 현재의 상황은 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개인의견을 드리고 추후에 부서가 생긴다면 같이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양육환경문제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영·유아 출생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고, 영·유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와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예산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확인되면 환수조치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으로 북구의 출산장려환경에 대한 여건조성으로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장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 제7조 지원내용 등, 안 제11조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건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쌍도입니다. 금번 조례제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회문제로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한 당사자인데 결국 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 개인적인 고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지원에 팔을 걷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90년대 후반 이전에는 산아제한정책을 폈고 이후에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죠. 20년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론은 출산정책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이 증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장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듭니다. 사실은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구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촌지역하고 시·구하고 다르거든요. 대부분 광역시 조례에 근거해서 시비 70%, 구비30%,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5억1천만원 정도 해서 첫째 아는 20만원, 둘째, 셋째, 넷째는 50만원 지원하고 있고, 둘째는 양육지원비 20만원씩 24개월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대안이냐,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나 성차별에 대한 문제,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런 장려금 지원정책들은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정책으로 치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근시안적인 출산문제로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학졸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집값도 오르고 취업도 힘든데 누가 결혼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설사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지지 않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일정 정도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시행된들 우리가 우리 구에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박쌍도 과장님 의견,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 의견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장려금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안 제7조에 우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타 지자체 조례 핵심은 지원금 액수를 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 문제인데 핵심내용이 빠져버린 거죠. 예산을 유동적으로 편성하겠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하는 경우인데, 관련해서는 만약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면 액수를 조례에 기명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발의하신 장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윤영의원

일단 이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정말 다 동의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출산장려금을 과연 지원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출산율이 증가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구에서 우스갯소리로 작은 발악이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를 끌어안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물론 대구시에서도 나름의 구에 맞게끔 조례들이 다는 아니지만 발의되어서 지켜나가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항에도 있지만 국가나 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겹쳐지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따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약간 구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을 정확히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차후에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장려금 금액을 정하지 않는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저도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주재하는 자리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3조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1.19명이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까지 5년을 국가인구 위기대응에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추세로 간다면 노인비율이 2050년도는 37%, 선진국은 25% 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대가 끊기는 사회가 된다는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은 미혼여성들께서 자녀출산보다는 자기개발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 2명을 낳는 것에 대해서는 체력적인 이유가 저출산의 이유인데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는 연결해서 풀어야 하는 세대문제라고 생각하며, 기존에 가족규범을 벗어나서 새 가족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인구문제도 숫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운다면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며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에서는 지금 공보육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12세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종일제보육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방정부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 둔 어머니 76%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사회진출을 하는데 있어 부담이 없도록 공보육체계가 보편적으로,

이영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성이 있는 정책이 될 것인지, 또 하나는 안 제7조와 관련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원기준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저희 구는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시 조례에 의해서 출산축하금이 둘째 아는 20만원, 셋째 아는 50만원, 또 컬러풀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부터는 24개월까지 5만원, 셋째 아는 18개월까지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구를 예를 든다면 중구는 셋째 아이 이상은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는 조례가 있고, 달성군에는 셋째 아 이상 1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강남 같은 경우도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아 이상은 300만원,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7조 조례 보시면 다른 구의 조례는 출산장려금이 기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제출된 안에는 없고 따로 예산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우리 구에서 첫째, 둘째, 셋째,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이 조례안에 없잖아요?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써 의견이 어떠냐고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조례에서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도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과장님, 보건소 근무 한번 하셨잖아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영재위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이영재 위원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액수가 빠진 조례안이 있습니까? 액수가 없으면 내년에 예산을 100% 편성해서는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는 거죠. 장 의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장윤영의원

안 그래도 이 조례를 다루면서 액수를 전문위원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기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이 팍팍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실수 아닌 실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에 부담감이 있어서 유동적으로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처리해 보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헌태위원

액수가 반영되면 집행이 되는데 액수가 반영 안 되는 조례는 만드나마나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보니까 답답합니다. 제6조 지원대상자 범위에 제2항에 보면 거주방식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구에 1달 전에 전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출산 후에 출산장려금 받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고향은 1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야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 후 1년 이상 거주자로 못을 박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윤영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로 이사를 가서 재신청을 할 때 그것은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항을 만들지 않아도 그 부분은 흔적이 있으니까 아마 재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구때문에 1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수정을 하면 제6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영·유아 출산일 현재 구에 1년 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출산 후 1년 거주로 한다고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은경

윤은경위원

금방 차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 규정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년 미만 거주하느냐, 1년 이상 하느냐 그 부분은 농어촌지역, 특히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지원금을 많이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높은 편은 아니죠?

차대식위원

그러면 출산한 사람들이 장려금이 높은 곳에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은 있는데,

김재용위원

이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제7조에 지원기준하고 금액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매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일정하지 않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출산축하금하고 장려금은 일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외에 구비가 예산에 허용된다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액 같은 것을 이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임의규정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신생아 중에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달성군에 장애인 출산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희 구에는 아직 없나요?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예산이 괜찮아진다면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장애급수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고, 북구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하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입니다.

김재용위원

시비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김재용위원

구비도 같이 들어가는데 이 조례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보조사업 외에 사업에 대한 북구자체의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보조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 그 밖에 양육비 지원이 64억원 정도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구시의 경우에 중구와 달성군에서 구 자체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북구에서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구 자체의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축하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의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북구도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축하금 등 이렇게 14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64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 조례는 64억원 외에 별도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구비 100%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용위원

지원 기준금액을 따로 정해야 되는데 아니할 수도 있겠네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지금 발의한 조례 그대로 통과된다면 향후에 북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위한 발의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안하느냐 하느냐는 추후에 논의되어야 하고,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항목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이 명시된다면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대로 통과된다면 발의안은 법적근거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100% 한다, 안한다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근거마련은 맞습니다. 지원금액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뿐이지 시행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아니면 내용을 보완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북구에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지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조례안이 현 상태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2017년 예산에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헌태위원

대충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구나 달성군은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적고 노령인구들이 많고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데 비슷한 액수를 편성해서 지원한다면 수혜 대상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예산에 넣을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대구시가 국가 전체로는 출산율이 최하위 1~2위인데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는 북구가 2위입니다. 지금 구 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구는 중구하고 달성군인데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확한 인원과 액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중구 같은 경우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장려금 부분까지 지원하려면 수개월 이내에 예산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첫출발이라면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이는 중구 같은 경우 2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150만원인데 중구는 출산율이 대구시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북구는 달성군 다음으로 많고 강북지역도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대충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출산장려금을 줄 것이고, 대상이 어느 정도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고 부족하면 시작부터 작은 규모로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면 통과되면 내년에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셋째 아이 출산이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중구처럼 150만원 정도 지원할 액수는 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셋째 아 이상부터 시작을 하고, 장애, 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아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산관련 부분은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안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심의를 별도로 할 것이니까 관련해서는 통과되어도 그런 부분만 첨부해서 통과되면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차대식위원

2015년도에 출산 영·유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지금 매월 출산축하금이 둘째 아는 평균 100명 정도 되고, 셋째는 20명 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셋째 아 이상에 대한 출산축하금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금액을 픽스 하는 것보다 현재 예산확보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대식위원

예, 금액을 기재하지 말고 예산을 수반해서 같이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헌태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미리 수혜대상, 지급액, 예산규모,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구청예산 규모도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통과시키고, 다만 집행부에서 액수가 첫해니까 적더라도 취지에 맞게 시작을 내년 예산에 상징적인 의미라도 반영시키도록 주생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 요구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

어차피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금액이라든지 기형아, 선천성장애인 등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부분들은 규칙을 정해서 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윤영의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장님하고 조례를 만들 때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수반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소모를 다 못할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에도 정확하게 규정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동적으로 교차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을 정하지는 못했고, 저는 지금 현재는 주생 위원이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써 내년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여기에 자리한 바로 이 조례가 문제가 되어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한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것이고, 통과가 되면 주생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보건소장님과 함께 힘줘서 조금 작은 출발이라도 해서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하나로 출산율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닌 것은 알지만 최소한의 발버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자녀 3명 있으면 어린이집 보육료 내는데 개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세 자녀 정도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개인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이 부서가 맞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저도 자녀가 3명인데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것 보니까 시대가 많이 변하기는 변했구나 싶습니다. 다자녀에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