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보전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인경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우리 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 되고 있으며 재활용 과정상 종량제 봉투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또한 수거한 봉투는 소각해야 하는 등 제2차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어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지침에 의거 종량제 봉투사용을 폐지하고 전용 용기로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배경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체계적인 조례정비를 도모하고 또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이 분리배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기준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3항 제2호, 제11조의 제목, 별표1은 전용봉투 사용폐지에 따라 전용봉투 관련 내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18조 제1항의 시행규칙을 따르라는 규정의 명확성의 제고를 위해 관련 법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 제5호 및 제6호는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쓰레기 용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고,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고 있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 정비하였으며, 제18조 제3항은 공동주택에서의 폐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보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모든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사용되는 전용봉투가 자원화와 환경에 부담이 되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내용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배출요령, 수수료 징수방식 등 전용봉투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삭제 등 체계적인 조례정비와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 등이 분리배출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사업장 생활쓰레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고 있어 생활폐기물로 구청장이 수집·운반 처리하는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 등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배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지 꽤 됐잖아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법 개정은 ‘12년도에 됐습니다. 불편함도 있고, 그것이 조례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비닐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거의 본적이 없고 지금은 수거통으로 하고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환경부 지침이 있었던 이후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하는 거네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두 번째, 폐기물관련 개정안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난해 재활용 업체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활용업체를 두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이유는 재활용률을 높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보면 활용률이 거의 30%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일정 정도 우리가 재활용업체 입장에서는 재활용 상관없이 소각해도 톤당 그 비용을 구민의 혈세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재활용률을 업체에서 몇% 이상 초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마 재활용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민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여기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과 관련해서 보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치하도록 하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활용 폐지나 기타, 비를 맞히는 아파트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데 동당 그것 설치 하나만 해도 수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현재 조례개정 이유가 뭐냐 하면 법 자체는 공동주택은 분리배출 하게끔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지만 명문화가 조례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설치를 다 해야 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하게 되면 단지가 크고 작고 간에 폐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구분이 안 되면,

이영재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9동인데 개당 2,500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들어간데요. 예산이 없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동별로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동별로 하지 않으면 현재 배출되는 재활용 물품이나 이런 것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현재 동마다 배출하고 있는 지역에 위를 덮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 우리 구 공동주택을 파악해보면 비용이 수 십 억원이상 들어갈 것 같고, 앞에 재활용률이 40% 이하인데 이 문제를 주민들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해서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재활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물론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현재 스티로폼이나 페트병이나 음식물 담은 컵라면 종류는 실질적으로 환경부 규정상 물을 붓기 전에는 재활용이 되는데 먹고 나서 안 씻으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스티로폼도 일반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 되는데 이외에 이물질이 묻으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영재위원
재활용 수거업체인 해동자원에서 재활용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상임위에서 말했잖아요? 대부분 수거를 다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선별장에 가보셨겠지만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파지나 페트병이 단가가 떨어져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물량은 많고 선별작업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영재위원
현실인데 어떤 비용을 더 들이든지 우리 구에서 책임 있게 처리를 해야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파트에 컵라면, 일반 스티로폼, 사실은 재활용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조차 수거를 안하잖아요?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컵라면을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만 재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재활용품 나오는 것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공문은 다시 보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수거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공문을 제가 보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당초에 관리사무소에 수거를 안 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다시 수거한다고 보내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죠.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책임질 부분은 책임집니다.

이영재위원
두 번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보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확인해 봤어요?
기존에 공동주택은 예전에는 설치한 곳도 있지만 안한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급되지 않고 이후에 허가과정에서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시행사가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소급적용하면 아마 공동주택 내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배출장소가 대부분이에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만약에 소급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칙이라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