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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7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4-16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도시사업소장이 중앙부처 방문계획이 있어 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의 조항변경, 폐지 및 상위규정 신설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관리규정인 산림청 고시 제2011-68호에 따른 신설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와 비탈면 식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문정비에 있어서는 제3조, 10조, 21조는 관련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관련문구를 현행에 맞게 정비한 것이며, 제20조 본문 중의 손궤자 는 폐지되고, 훼손자 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0조 3항, 별표 2호 및 별표 3호의 문구 오류를 현행에 맞게 정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본 안건은 20일간의 공고공람과 3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으며, 용인시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25호,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적용된 관련 상위법령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법령용어 순화편람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이 농촌테마공원 조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성 검토 설명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으므로 경량전철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0조 손궤자 부담금이 여기에 보면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해로 인하여 손궤자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 이거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한번이라도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이윤규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녹지조성팀장 조남수입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갖다가 공원관리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원관리과가 폐지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의 전임한테 물어봐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업무인수인계 절차는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그것도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사소한 사항 같은 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면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절차로 확인하실 거예요?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일반인들이 고의적으로 상가건물 같은 것이 가리고 하다 보니까 제초제를 뿌려서 고사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행위자를 찾아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여태까지 용인시에 있었어요?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그 전부터는 있었는데요. 작년 것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는 공원관리과 선임한테 물어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렇게 조례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해가지고 지금쯤은 시정조치가 되던지, 보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전혀 안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가로수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있지요?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관리대장이 되어 있나요?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노선별로 대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종이 어떻고,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돼요?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기 훼손된 가로수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훼손된 가로수는 어느 노선에 무슨 가로수가 어떤 형태로 훼손되었을 경우에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원인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거기다가 미상이라고 기록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수 관리대장에 보면 분명히 가로수는 훼손된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가로수가 무지 많아요.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안 되었거나 업무파악을 안 하신 거지요. 이런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면 뭐하겠어요. 관리가 안 되는데...
남수

조남수녹지조성팀장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상정된 의안번호 제22호, 제23호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입니다. 용인시 재해 경감대책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 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와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대책 등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의 원인을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제1조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제3조는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4조 1항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4조 2항은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 3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제7조는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호입니다.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제3조는 정의 및 피해시설의 적용범위를, 제4조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판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을, 그 다음에 제7조 제4항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부착 위치 등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제8조는 위험도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호, 2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22호,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13-23호, 용인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국지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자연재해 발생 시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어 시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조례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여진 등의 2차 피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리함으로서 시민이 지진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조례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1조 경비지원에 있어서 출장여비가 있거든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출장여비는 주로 어떤 때 집행이 돼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회원들이 각종 조사나 그런 것을 할 때 출장에 수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해 피해시설조사라든지...
재신

박재신위원

위원회에 출석하는 회의수당 지급하고...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 현장조사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재신

박재신위원

출장여비를 5급 상당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인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반 공무원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5급 상당 공무원 기준이면 호봉에 관계없이 그냥 5급으로 정한 기준표가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와서 한 건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를 언제 만들었어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늦은 이유가 뭔지 모르시지요? 과장님이 오시니까 조례가 없어서 만드시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제가 와서가 아니라, 전임자가 제안을 해서 한 건데, 이것이 사실 진작했어야 되는데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미숙으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진피해시설물 평가단 구성인데, 용인시에서는 건축물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진에 대한 권고기준이 있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내진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구조물 다시 말해서 가스라든가, 위험물에 대한 내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상세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축물, 토목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나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각 시설 유형별로 내진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평가단은...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이것이 1차 지진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2차 여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를 감안해서 저희가 재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마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진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법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법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건축법상에...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시설기준에 있는 거니까, 없는 것은 조례로 해야 되겠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있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별도로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에 안 들어가는 구조물, 예를 들어서 토목구조물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설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 명기되어 있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자료는 제가 입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모색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3조 5항 6호에는 공영자동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감면 60%를 50%로 조정하였고, 11호는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한 관내우수기업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1항 제2호는 “용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용인시에”로, 또한 “개인”을 “개인 및 단체”로, 제7조 6항은 위탁대행료가 높을시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1조2항은 공공기관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24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적용된 관련 상위법령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주차시간제한을 폐지하여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현재까지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제기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며,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이의신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게 제 선거공약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원룸주택을 강화시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강화된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원룸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일반지역은 60평방미터 1대를 40평방미터 1대로 강화하고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은 120평방미터에서 80평방미터로 강화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죽전 같은 경우 단독주택 3가구를 건축허가 받아놓고 40가구로 원룸을 쪼갰어요. 이런 것은 주차장법 이런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일반주택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에서 고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주차장법으로는 허가가 일반주택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원룸 같은 것 쪼개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서 주차장 설치관리조례를 아무리 강화시켜도 완전히 안 맞잖아요. 아무리 강화시켜도 여기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원룸 강화시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까지는 제재를 못하더라도 처음에 허가 낼 때 대수를 10대 되는 것을 14대나 15대 정도로 늘리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원룸에 대해서만 강화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시고, 잘하셨는데, 7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민간이나 단체 쪽에다가 하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참 잘하셨는데 위탁관리수수료가 40%가 최대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제 생각은 좀 운영해 보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취지가 저희는 노상주차장은 무료가 많고요. 공영주차장을 많이 신설해 놨는데도 실제 안 들어가고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노상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시는 분들은 무료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돈을 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징수를 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지방공사를 주면 지방공사는 인건비가 높아서 주차요금 받는 것도 인건비 주면 공영주차장에서 남은 것은 별도 없고 해서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받는 것에 대해서 40%의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60%를 수입을 잡는 방향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정해 놓다 보면 수입이 지금 얼마나 될지 미정이잖아요. 미지수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상가 전면과 이면도로에다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 수입이 불투명한데 이것을 딱 정해 버리면 또 나중에 %를 조정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유동성 있게 미리 이번에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만드는 곳을 처음에 다섯 군데 주차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해서 조금씩 지정해 보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 같은 곳을 가보면 아침에 대놓고 계속 안 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시면 개인이나 주민단체한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주차요금을 받으면 지금 돈 받는 곳은 주차를 많이 안 대니까요. 또 다른 곳에 대고, 또 불법을 자꾸 하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것을 또 50%이상을 해 놓으면 주차가 많이 되는 곳은 그만큼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놨는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도시공사로 가면 우리시에서 이익 보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6대4로 나누든, 7대3으로 나누든 우리가 용인시에서 6이나 7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나누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자는 거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3-26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에 대한 요금 현실화로 대민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난사고의 예방은 물론, 공공처리장 운영적자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별표 6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현행 기본요금용량 750리터를 1000리터로 개선하여 요금 산정방식을 쉽게 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요금은 ‘13년도에 23,800원, ’14년도에 28,00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13년도에 1,375원, ‘14년도에 1,500원으로 평균 10%미만으로 분산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납시 영수증 발급의무화를 실시하여 부당요금징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26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99년 4월 조정이후 14년간 동결된 상태로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실화율이 59%로 일반사업자인 분뇨수집‧운반 용역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로자의 임금하락 등, 종사자의 근로‧복지의 열악한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최근 물가상승 및 유류비 상승, 임금요인 등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요금저항을 최소화하고 원거리 운반에 따른 기본요금 부당징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수료 수납 시 영수증 발급 등을 의무화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은 높이고 초과요금은 낮게 책정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할 것이나 단계별 인상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그 외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59%라고 전문위원이 검토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적용시기 1차 7월 1일과 11월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인상했을 때 현실화율이 어떻게 상승하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80%정도...
상철

한상철위원

1차 적용했을 때요. 7월 1일...

김윤선하수시설과장

70%정도...
상철

한상철위원

10%씩 올라간다 이거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왜 100%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못 찾았나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원래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는 현실화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65%정도로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공공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10%미만으로 인상하라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10%미만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인상하는 것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화율은 10%정도 상승하는데, 실제 요금이 피부에 와 닿은 것은 7월 1일까지 계산하면 한 21% 상승이에요. 요율표에 의하면...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다음에 2014년 1월 1일 이후까지는 토털하면 42.37%가 상승해요.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인상분입니다.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현실화율은 10%씩이지만 피부로 느끼는 부담률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차이가 나는 것이 기본요금하고 그 다음에 초과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요금은 1톤당 예를 들어서 저희가 22,350원했는데, 1톤만 비교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5톤짜리 정화조가 있을 수도 있고, 100톤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요금은 인상이 높은데, 용량이 클수록 인상률은 적게 나와요. 그래 가지고 전체 평균을 낸 프로테이지다 보니까...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초과요금 했을 때 대략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인상률을 10%이내로 잡으신 건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전체 평균으로요.
상철

한상철위원

평균으로 했을 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가 인접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하수도요금이 높은데, 수원시가 16,000원, 용인시가 28,000원이지요.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도 현실화율이 59%라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인접 시군과 비교했을 때 수원하고 여주는 저희보다 낮고요. 그 다음에 평택이나 성남, 이천은 높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38%정도 높게 나오는데요. 타 시군의 비교표를 보면 톤당 기본요금은 용인시가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초과요금이 저희보다 비싸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기본요금을 높이고 초과요금 누진율을 적게 적용하잖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요금을 더 낮추고 누진율 적용을 많이 시켜야 현실에 더 맞지 않느냐?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1톤짜리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집은 개인주택 같은 경우 옛날 집인데, 차가 한번 운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23,000원 받고 가서 정화조를 퍼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작다고 봐야 돼요. 1톤짜리로 하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10톤이다 그러면 초과요금을 받기 때문에 누진율이 붙어서 많이 내게 되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용인에 가정용이 1톤짜리가 있나요? 얼마나 되지요? 기본 5톤 5인 이상 개인주택...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8,000여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톤 이하가 한 2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톤 이하가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50톤까지는 21%를 차지하고 있고. 초과요금을 올렸을 때는 실제 더 많은 사람한테 요금인상이 비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차 옮기는 것은 차가 한번 가는 횟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돈은 조금 올리고, 용량이 많은 곳은 적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 생각에는 누진율을 더 많이 적용시켜야 될 것 같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누진율이 붙어서 실제...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공동주택은 당연히...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혼자 살았으면 그냥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데, 누진율이 붙으니까 괜히 더 내게 되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수도요금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분할해서 깍아주는 것이 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도 그런 방법도 적용시켜야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는 그런 규정은 없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런 규정을 물론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기본요금은 사실 분뇨 한번 처리하는데 22,350원은 사실 부담은 안 되지만, 톤수가 많아가지고 가중치가 붙으면...
찬석

고찬석위원

지난 번 회기 때에 후반기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만 현실화가 안 되잖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사실은 2회에 걸쳐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아주 부족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특별회계로 1년에 하수도요금 지원이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50억 지원되었고요. 작년에 180억 지원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년도에 50억만 지원되면 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더 지원이 되면 좋은데,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비를 줄여서 기본경비로 쓰는...
찬석

고찬석위원

현실화율에 대해서 용인시가 비싸면서도 저도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차후에 용인시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른 곳보다 비싸면서 지금 종말처리장 이런 것 설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용인시가 가장 비싸요. 아마 요금이 가장 비쌀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저희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특별회계와 관계가 적고요. 하수처리장은 별도의 하수도요금이 있고, 이것은 분뇨...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분뇨처리인데, 분뇨처리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특별회계 자체에서 다 해결... 59%밖에 안 되는데 해결이 돼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특별회계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얼마나 되느냐고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적정요금을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 요금이 2만 원이니까 사실은 지금 운반업자가 손해를 보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비용을 일반업자가 손해를 보는데 지원을 안해 주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4월달에 한번 요금조정을 했고, 여태까지 14년간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해 주는 건데, 이것이 왜 인상하게 되었느냐면 전에는 하수도 관로가 분류화사업이 안 되고 개인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많았었는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가정정화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수익이 떨어진 거예요. 수입이 적다 보니까 옛날에는 물량이 많으니까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는데, 적으니까 요금을 현실화시켜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