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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50회 제14자치행정교육위원회2019-12-12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기획조정실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6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351억4,548만8천원이 증가한 708억8,4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335억9,14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으로 상사업비 도비 교부에 따른 시군종합평가 직원 워크숍,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12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잔액 반환금입니다. 정보통신과는15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간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금을 방범 CCTV 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83쪽에, 기획예산과부터 하나요?

제창록위원장

그냥 전체로 하시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도정유공자(새마을지도자)장학금 잔액 69만4천원이 반환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실제적으로 집행 잔액 반환금인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변경내시로 예산을 삭감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반환금으로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삭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학금 수여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시 변경, 행정업무에 대한 착오라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973만4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 광명도시공사가 경영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받은 결과 나 등급을 받았고요. 그 나 등급에 따른 평가급을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해서 평가급 과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전에 추경 올라왔던 부분,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인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지난 5회 추경 때 편성 요구한 적이 있고요. 그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6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 나 등급 받은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건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성과급?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이 성과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번에 자체 감사를 했을 때 건수가 몇 건인지 알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 전체, 지금 감사 결과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징계가 결정되면 성과급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도 평가 성과급을 줄 때 자체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등해서 주는 것은 성과급 맞는데,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성과급 등급이 예를 들어 S등급이 있을 때 그 직원이 감사에 적발된 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성과급을 그대로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 직원의 근무평가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지만 그 부분의 사항에 있어서 평가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직원이 있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그대로 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가급에 대해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비리자라든가 또 성과가 저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등을 둬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나 징계가 따르면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나 이것은 분명히 가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지만 이 성과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성과급을 주고 다시 반환 조치를 할 겁니까? 아니,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을 주는데, 현재 감사의 대상이 됐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현재 감사 처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추후에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되거나 그렇다면 차등지급 그래서 나중에 반환을 한다든가 그렇게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대비책을 어떻게, 이 부분 얘기 좀 하시죠. 정회 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잠시 보류를 하고 정보통신과와 자치분권과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네, 박덕수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아까 삭감 내용을 말씀 들었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만 자세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 말씀을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국고보조금이고요. 그 예산이 34만원인데 거기에 실무협의회 회의비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2018년도 예산입니다. 2018년도 210만4천원을 집행하고 129만6천원은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반환하는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라는 것은 회의를 많이 안 하신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이 실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담당협의회가 있는데 그에 대한 회의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됩니다. 그 회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는 회의가 많지 않아서 국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상황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도움을 준다든지 할 때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상황이 2018년도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일이 있거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남한사회에 돌아가는 생리를 잘 몰라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요구를 잘 못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문화·체육·실생활 삶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협의를 잘 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돼야 협의회를 한다 이런 말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시 예산하고 도비하고 매칭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다 소진을 했는데 이 국비보조사업은 회의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그런 부분과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경찰서든 뭐든 어디든 국고보조금이 일단 내려왔을 때 이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

다음 과로 넘어가나요?

제창록위원장

네, 그럼 그래요.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15억5,200인데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꽤 큰 금액인데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이번 6회 추경에 올라온 정보통신과 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지체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2억5,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13억 같은 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받게 된 사업비로 10월에 성립전 예산에 반영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

늦게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한 건가요? 10월에 들어와서 못한 건가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10월에,

이형덕위원

나중에 예산을 세우신 부분이에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일단 야간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2억5,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13억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억5,400만원을 올해 먼저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 계약을 해서,

이형덕위원

12월 중에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계약이 끝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5개소에 대해서 CCTV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CCTV 자가망 같은 경우는 내년도로 넘기는 것이고요.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내년으로 이월시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행정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제6회 추경 세입예산 요구액은 총 25억1,438만4천원입니다. 세정과는 재산세 60억원, 지방소득세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8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5억1,407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국고보조금 이자액으로 30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액 1,154억6,535만7천원 대비 0.87% 증가한 1,164억7,193만2천원으로 10억65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는 사무관리비 46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4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59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6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철산3동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성된 10억원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은 행정재정국 책자에 있는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철산3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광명2동 승강기 공사 이것도 늦게 내려와서 그런 가요, 아니면 지금 시작을 못해서 그런 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지난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경기도 시·군 세무공무원 직무 연찬회에서 469만원을 반납하고 밑에 컴퓨터 사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딱 떨어지게끔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평가결과에서 상사업비로 2천만원 중에 시·군·구 세무공무원의 연찬회 집행액이 1,508만6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91만3,49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469만원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를 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반납하는 거죠?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반납이 아닙니다. 반납이 아니고,
일규

이일규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이 반납은 아닌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집행잔액 491만3천원 중에 469만원은 목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90만원에서 469만원, 한 30만원 정도만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시가 아니라 도로 되어 있어서,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액 도비인데 도비를 쓰다가 잔액 부분을 우리가 다시 목 변경해서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뜻에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보건소장이 보건 관련 워크숍 참석 관계로 시민보건과장이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57억5,583만원으로 기정액 156억6,040만2천원 대비 0.58%인 9,54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8,506만1천원 증액된 101억2,566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 예산은 1,036만7천원 증액된 56억3,0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취약계층 의료지원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천만원, 모자보건사업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160만원, 예방접종사업 중 성인·어린이 예방접종비 4,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를 3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지역사회 치매노인관리사업에서 치매치료관리비 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집행관련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라 사업비 93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한센병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늘어 21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시민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보건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을 보시면 B형간염 수직간염예방 지원에서 약 50만원 증액됐어요. 당초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많이 부족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B형간염 수직간염이라는 것이 어머니가 B형간염일 경우에 자녀한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2019년도 추경 때 감액 조정했다가 이번에 부족분이 조금 생겨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족분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 수직감염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감염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뜻인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추경에 조금 삭감됐다가 조금 부족해서 다시 늘리는 경우가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수직감염 사례가 전년도는 몇 명이었고 현 연도는 몇 명,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전년도에 비하면 하여튼 금년도 실적이 130건을 지원해서 11월 30일 기준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130건?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130건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래서 5,644만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기 전 예산이 616만4천원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산부 때도 태아를 위해서 주사를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기한테 맞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임신 상태에서 맞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아닙니다. 출산하게 되면,
주원

한주원위원

출산 후에 맞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엄마가 B형감염 상태로 임신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B형감염 상태로 태아를 계속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해서 면역 글로블린 이런 것을 맞고 헤파빅 이것을 맞고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방이 100% 됩니까? 몇 %나 되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 예방 퍼센트가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예방 차원에서 임신 중 감염되면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산부 동의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하고, 돈 지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건소에서는 다른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B형간염 수직간염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업무에 소홀하셨거나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있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의학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를 낼 수 없는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의학회라든지 병원을 통해서 그런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세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이보다 더 어려운 다른 상황들 치매라든가 다른 감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수직감염은 태어나자마자 B형간염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가져야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도 없이 그냥 딱 5천만원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 예산 편성하는 자세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도 자료를 가지고 통계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되네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본 사업이다 보니까 2019년도 당초에 한 9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우리 시뿐 아니고 다른 시도 예산 지출이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삭감했다가 부족분을 다시 내려줘서 다시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고요. 이렇게 추경에 굳이 이렇게 6차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을 잘 세우고 감염병에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생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박대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651억36만1천원 대비 1.2%인 8억655만5천원이 증액된 659억69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의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정 1차 예산안인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여 총 365억4,102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7,9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04억155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6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독서보조기기 구입 외 8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26억2,843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1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산도서관은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인상분, 독서보조기기 구입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16억8,256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33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공무직 근로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25억1,146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8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는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도서관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1쪽을 보면 광명광성초 방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광명북중 본관 교실 출입문 및 목재창틀 교체 또 하안북중 교사동 후면 외벽방수공사, 이렇게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정예산으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언제부터 학교에서 불편하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대응 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보다는 후순위였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 연말 12월에 대응 사업으로 한 10억이 광명교육청으로 내려오면서 급하게 수정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학교의 불편사항 개선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죠? 학교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교육청에서 전수를 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 저희도 팀장하고 주무관이 나가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수조사를 다 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다 매긴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작아보여서 그래요. 내용이 창틀 교체 이런 거여서 다른 불편사항은 없었나 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렇게 대응사업으로 뒤늦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만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안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산도서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하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도서관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우리 하안도서관부터 광명, 철산, 소하도서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도서관 관장님이 오늘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동안 39년을 고생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배들한테 잘 이미지를 남기시고,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하시죠.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준비를 해 왔을 텐데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잘났다고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39년 정도를 이렇게 무탈하게 근무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또 저희 동료, 선배님, 후배님들 덕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에 열심히 지지를 보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앞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두 분이 같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대복

박대복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렇게 저한테까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87년도에 들어와서 근 33년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저희 직원들 덕분에 아무런 대과, 큰 일없이 열심히 일하고 잘 지내고 갑니다. 앞으로도 특히 저도 의회사무국장도 해 봤는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판단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더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해 보지 못한 것을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가 건강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해 보지 못한 점을 많이 마음껏 해 보려는데 잘못하면 몸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내가 원했던 만큼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보람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아껴주시고 또 지적이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것이라서 아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옆에 과장님, 관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올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보류됐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오늘 행감을 시작해서 추경까지 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까 우리 도시공사 성과급에 대해서 장시간을 논의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고 하지만 본 위원은, 여기 있는 위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로 인해서 시가 발전되고 시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올해 한 해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라도 같이 이런 대안을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성과급이 2017년도에 성과급은 2018년도에 지급했고 또 2018년도는 2019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보다도 저희가 항상 얘기해 왔듯이 모든 것을 준비해 오고,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는 시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서 모든 자료를 여기 위원들한테 제출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이런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넘어갔을 때는 이것이 다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여기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본부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모르면 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왜 집행했고 우리 성과급에서 마 등급, 나 등급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 주지도 않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예산을 통과해 달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뒤늦게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이,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못 오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본부장 정우식입니다. 지금 박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하고 추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심도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것을 결정내릴 수 있도록 주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본부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배포해서 모두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성과급을 지급할 때 시민들이고 직장인들한테 왜 나갈 수 있고 또 이것이 이렇게 정확히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질의라기보다 저도 한 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발표 날짜와 그분의 업무에 대한 과실이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모든 평가급을 지급해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특히 우리 지도감독 해야 할 광명시에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는 중복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평가급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표정들이 굳어 있어서 이 상황이 정말 마뜩치 않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급을 요구하셨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2018년도 기준 평가급이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마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때 기준으로 평가급을 받겠다 이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사장은 평가급 지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사장은 지급률이 토털 해서 270%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나와 있는 표로 보면 사장은 201~300%, 임원급은 151~200%, 직원은 130~150% 평가급을 달라는 것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18년도 기준으로 마에서 나 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평가급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나 봐요. 그렇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진단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일찍 발견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금부터라도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차피 12월까지 이 평가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지급을 하는데 환급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43건, 지난번 2019년도 감사에서 적발된 43건에 대한 적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은 평가급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다시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 환급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감사 부분에 있어서 지적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급 지급할 때, 내년도에 지급할 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환급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입장에서는 환급이나 이런 조치 계획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부장님 오셨는데 잠시 답변을,

제창록위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본부장님, 이 환급 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하시겠습니까? 지급은 하되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시 평가급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이런 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하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도시공사본부장 정우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요. 지금 말씀하신 환급에 대한 조치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2018년도 기준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지급할 때는 지금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사평가에 가감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환급보다는 저희가 차등지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차등지급한다고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아니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주원

한주원위원

다음 2020년도에?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2020년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당연히 2019년도에는 차등지급하고 또 환급할 부분은 환급하시길 바라면서,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도시공사 건들을 보면 종합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보균자 질병이 있는 상태를 발견 못하고 건강하다고 진단을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병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건강하다고 진단을 내려서 지금 헬스기구를 사달라고 조르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진단이 나왔으니까 법대로 하자면 일단 우리가 평가급을 줘야 되니까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꼭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79페이지에 기정액이 174억3,947만9천원이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기정액 안에 도시공사 성과급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정액 안에 도시공사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얼마나 되어 있죠? 제 기억으로는 이미 성과급이 추가로 성과급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급이 되지는 않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성과급이 총 얼마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 본예산에 3억2,4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일규

이일규위원

3억,2400만원이,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지금 추가로 1억9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3억2,400만원은 성과급 지급되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번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않았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8년에 마 등급 받았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클린아이라고 도시공사 평가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안에 들어가 보면 2019년도에도 지급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2018년도에 마 등급 받았으면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2018년도에 마 등급 받은 부분,
일규

이일규위원

마 등급 부분에서 아까 19년도는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나간 부분에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는 평가급이 지급되지 않았고요. 나 등급을 받은 그 결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요청을 하게 되었고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과,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도에 마 등급 받았잖아요. 2017년도에 받은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18년도에 마 등급 받았으니까 2019년도에 지급되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전에 받은 던 것이, 2019년도에 지급된 것이 있냐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19년도요, 올해.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마 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적이 있느냐?
일규

이일규위원

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나 등급 받을 때는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도별로 2017년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지급을 했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클린아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과급이랑 상여금이 쭉 다 나와 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광명도시공사에 나갔던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해 보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재확인하시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끝나고 난 뒤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이미 2019년에 3억2,400만원 세웠던 것이고, 추가로 1억900만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 총 금액이 4억여만원이 넘어가는 거네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4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나눠놨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평가급에 대한 부분은 등급을 마 등급을 받더라도, 맞나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에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2018년도 직원들에 한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2019년도에 들어온 사람도 지급하는 겁니까? 2018년도에 종사자들에게만 나 등급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공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답변을 해 주세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공사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나 등급 받은, 지금 성과급 대상자가 2018년도에 근무했던 대상자인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대상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함께 다 포함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올렸을 때 전체 180%를 산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마 등급을 받았으니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으니 라 등급에 준한 50%만 반영해 놓자 해서 전체 자체평가급 100%, 경영평가급 50%만 반영돼서 본예산으로 잡혀 있던 금액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자체평가급은 직원들한테 이미 100% 지급이 다 된 건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자체평가에서 지급이 100% 지급됐고 거기에 대한 평가급 다 지급했고 이번에 성과급을 별도로 달라는 거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900만원을 의회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은 혹시나,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평가가 잘 안 나올까봐 좀 줄여서 본예산에 세웠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5회 추경에 삭감되고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1억900만원 돈을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자체평가로 지급했는데 성과급에 대해서 별도로 달라는 거잖아요. 아까 논란이 됐던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경영상에 제대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쇄신도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본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지급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세워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도 있는데 그 안에 문제점도 많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마무리 평가도 다 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인 것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그 부분을 알고 있으나 본 위원도 도시공사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요인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꼭 의회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차 요구하기 때문에 알려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경영평가등급에 따라서 우리 성과급 차등이 있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지금 100% 줘도 될 부분을 150%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을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이번에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우리 경영평가인데 점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전환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근로자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도 부적절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하는데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 우리 경영평가 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는 점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직원들의 감사 지적사항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입니까, 안 되는 사항입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행안부 기준상에는 종합평가적인 사항으로 평가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우리 직원이 수의계약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이런 감사 지적된 부분이 경영평가 하는데 반영이 안 되는 점수입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종합적인 평가로 들어가서 직접적인 평가요인은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기준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 무기직전환 부적절 처리한 것이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한 것 그다음에 직원들 부적절하고 업무태만하고 연도 말에 과다 예산을 전용했고 그다음에 직원채용 가산점 부여 부적절 했고 이런 부분이 경영평가 하는데 점수 반영이 안 된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경영평가 시 종합적인 평가에 일부 산입은 되나 조목조목 는 것은 저희 내부 인사평가에서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이 평가가 자체평가가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 평가를 하는데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나 계약체결이나 회사가 투명하지 못한데 행안부에서 평가를 좋게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는데요, 행안부에서 종합평가 할 때 다 반영해서 한다고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평가급 예산 성과급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장에 대한 평가 지급률만 놓고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등급 지금 나 등급 받았잖아요. 나 등급 받아서 지급하는 구간이 201%에서 300% 지급한다 그랬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몇 %을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올린 것이죠? 예산 편성을 해갖고 오신 것이죠? 우리 사장님이 결정하시고, 아니 사장님이 아니고 그 뒷장에 70쪽을 보면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 총액을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지금 201%에서 300% 그 구간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가 등급 일 때는 301~400%, 나 등급 일 때는 201~300%, 다 등급 일 때는 100에서 200%인데 201에서 300 사이에 우리는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금액을 편성해 온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광명시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사장에게 몇 퍼센트를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하는 퍼센트는 270%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270%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사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약서상에 따르면 별표에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평가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 나 등급을 받았을 경우 236%에서 270%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서가 명시돼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236으로 잡아야지 270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성적도 안 좋고 사업수지율도 안 좋지, 동굴에 대한 입장객 수도 안 좋지,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한 성과가 20억 정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 등급을 받았는데 이 평가등급만 보고 270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주더라도 최소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0%를 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온 점수가 있고 또 우리 시,
주원

한주원위원

못 믿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자체평가는 어떻게 믿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아시잖아요. 43건이나 지적될 정도로 사장이 공사를 관리감독, 부실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270%를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에서 300% 구간 안에 있는 201%만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니, 270을 무슨 근거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부실경영, 방만 운영 그리고 지적투성, 성과도 못 내고 20억이나 마이너스, 어디에서 줘야 될 근거를 찾아서 270%를 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201%에서 300% 구간에 최저로 있는 201%를 지급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임원급들도 마찬가지죠. 150%에서 200%까지 지급률이 있는데 거기에 최저 151%를 지급률로 잡아야 되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도 150에서 130%인데 거기도 제일 작은 등급 130%을 기준으로 평가급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아니, 뭘 잘 했다고 270 이렇게 합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해요? 못 하는 곳은 분명히 못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후하게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정도만 드리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되 그렇게 하십시오. 주더라도 최저 퍼센트를 잡아서 계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데 왜 못해요. 201에서 300 구간에서 최저로 잡으면 되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구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장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사장님에 대한 평가,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사장님을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리더십도 별로 없고, 별로 없다고 평가됐고 지난번에 평가항목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평가항목에서 우리가 70억에서 180억을 증좌해 주지 않았다면 250억은 만들어 질 수 없고 250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가를 이렇게 잘 받은 것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목표율도 낮게 잡아서 눈 가리고 아웅 한 거잖아요. 목표율이 낮은 것은 보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5학년이 70점 점수를 받았는데 목표율을 “얘야, 너는 목표율을 30점만 맞아라.” 이렇게 목표를 30으로 정해놓고 30을 맞으니까 목표를 달성했다고 글쎄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정황들을 총 통틀어 볼 때 돌아가시면 또 상의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성과급을 주되 퍼센트 구간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정해서 다시 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말아서요. 본부장님,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영평가 하는데 평가하는 평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영 효율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경영시스템과 관련해서 있고 경영성과에 대해서 있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책 준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이 경영평가 하는데 점수가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나 등급을 받았는데 이 평가가 반영이 되면 다 등급 정도 받을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 등급 받기는 굉장히 어렵겠다고 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 못하세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제가 평가,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영시스템이 9점이에요. 여기 감사 43건 중에 조직관리에는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제창록위원장

인사관리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재무관리에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점수가 9점, 비율을 100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안 걸린 건수가 없어요.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나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나 등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직에 있는 부분이 100% 비율로 받았을 때 안 걸린, 감사에 지적 안 당한 부분이 없는데 과연 나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임원진들이 나 등급을 받으면 150%에서 200% 성과상여금을 주게 돼 있는데 나 등급을 못 받았다고 하면, 만약에 감사 지적받은 것이 반영됐다고 하면 다 등급으로 봤을 때 100 내지 150%입니다. 그러면 50% 이상을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 세금으로 50% 이상을 안 줘도 되는 성과급을 준다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좀 더 다른 말씀이 있다면 해 보세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면서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정량 그리고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재 감사 결과는,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자체평가 있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제창록위원장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100% 그러면 자체평가 한다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률 결정 범위 가, 나, 다, 라 있는데 본부장님이 이 부분을 반영해서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면 나 등급에 있는 성과상여금을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체평가를 다시 해서 성과급을 재조정하는 것이 제가 의원으로서 있는 부분에 의견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질의가 있으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973만4천원 삭감, 자치분권과 도정유공자(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잔액 69만4천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조례안 심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장기간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