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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225회 제1사회복지위원회2016-10-10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정

장민정주무관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주민행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월12일 수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행복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북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0년부터 조성된 자활기금이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되어 관련 조문정비를 통해서 자활기금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로 먼저 안 제6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복지관 비용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 및 가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2조는 위탁해지 및 수탁자의 재산을 구 재산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제3조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대구광역시 북구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사업자금 이자, 그리고 상환방법을 현 지침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전세점포 임차보증금에 약정이자를 현 실정에 맞게 3%에서 1%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북구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확보와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며 자활기금이용에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사회복지관 수탁자의 재산귀속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대상정비, 안 제6조에서 복지관 비용면제 대상 확대, 안 제7조의 2 및 제8조에서 관련 법령명 띄어쓰기 정비, 안 제12조 제2항에서 위탁해지시 수탁자의 재산을 구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5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의미가 모호한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북구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된 자활기금이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되어 관련 조문정비를 통해 자활기금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활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조건과 안 제10조에서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질의는 하나씩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경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어제 구 축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자의 위탁해지 시 수탁자의 재산을 구 재산으로 귀속하는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현재 복지관 위탁에 법인으로부터 재단전입금이 1억원이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만약에 재단으로부터 전입금이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유형의 재산, 무형의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의 법인전입금이 들어왔는데 이 비용을 유형의 책상을 사거나 컴퓨터를 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해지가 되면 법인에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어컨 설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이 해지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다 철거를 해가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지방규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지어준 재산이 아니라,

이영재위원

예, 그쪽 법인인데,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함지복지관처럼 우리가 건립해서 투자한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능사업으로 자기들이 받은 돈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것이 기능사업 뿐만 아니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잖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우리가 여기서 명시를 해버리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되니까 이번에 규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는 작은 규모로 구입했다든지 이런 종류의 비품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법인재산으로 간다는 것이지,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선린복지관이나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아마 비슷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사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만약에 우리 구 소유의 건물에 재단에서 투여한 다양한 재산을 설치했던 부분들을 위탁해지 한다고 해서 되가져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기능전환 할 때 사업비 구성을 보면 크게 자부담이 없고 하니까,

이영재위원

현재 노인복지관은 재단전입금이 1억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주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은 우리가 무조건 귀속한다는 규제를 강화했던 것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헌태위원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규제개선추진단에서 조례라든지 전부 다 보면서 검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헌태위원

저는 특별한 사유가 생겼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사업비 외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연간 운영경비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나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금까지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북구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신설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확보와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사업 관련된 비용만 지원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재향군인회 쪽에서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었을 텐데 그럼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비에 썼다든지 그런 부분에 투명성 확보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재향군인회는 중앙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안했었는데 중앙에서 건의를 해서 다른 보훈단체에 지원이 되니까 법령을 바꾸고,
은경

윤은경위원

법령을 바꿈에 따라서 차후에는 이런 경비를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타구하고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 할 것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타구도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없는데 사업비 부분하고 맞춰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내년부터 예산이 잡히는 부분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예산지원관련 부분에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사업비는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사업비는 작년에 처음 편성이 되어서 올해 처음 지원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원요청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보조금 활용부분에서는 자꾸 넓혀가는 추세이고, 재향군인회 이분들의 예우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북구 자체 보조금 관련 부분에서 사업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운영관련 부분에서는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올해부터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전에 사업비로 나가면 거의 운영비와 같이 썼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다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로 못나가니까 사무실 운영이나 회원들의,

김재용위원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보조금을 한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운영관련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요구사항이 왔으니까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만으로 과연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운영비를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하는 것에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동의를 하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구에도 공과금이나 사무관리비 등이 재향군인회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을 명확히 해야 회계질서도 구분이 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봐주시고, 만약에 타구에서 300만원씩 올리는데 우리는 근거가 없어서 못준다면 문제가 생기고 구·군 간에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금방 근거로 해서,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가 내년예산을 편성 중이니까 타구에서로 상황을 봐서 근거를 마련해놓고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재용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100%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리는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리고 예산잡고 하는 부분이 강하더라고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재용위원

타구에 지금 한 곳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희도 뒤처지지는 말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보조금 관련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면 회계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김재용위원

근거마련에 우선을 두고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이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도 김재용 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개정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재향군인회가 법적단체가 아닙니다. 민간단체입니다. 특정한 민간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법적단체는 새마을이나 이런 곳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재향군인회는 개별민간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수많은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에서 운영비 달라고 하면 다 줘야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 특정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주는 단체가 있나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근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보훈단체에 금년도 보조금 주는 단체에 보면 광복회나 상이군경회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재향군인회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없을 수도 있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같은 보훈단체이고,

이영재위원

이것이 공익성을 위하거나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이외에 많은 민간단체에서 운영비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매년 예산편성도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일단은 보훈단체 10개 단체 중에 9개 단체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유일하게 재향군인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우리가 어느 단체에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사업비 말고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인건비는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이 아니고 주로 공과금이나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인건비는 다른 단체는 없고 상이군경회만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가 지방보조금 편성을 보면 운영비는 없습니다. 거의 다 사업비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보훈단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보훈단체에 운영비 지급하는 상위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일반보조금은 새마을, 바르게 등 법적단체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근거가 있어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전체 포괄적으로 되는 것은 없지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김재용위원

우리 법령에서 자체 근거조항이 있어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있으면 복사 좀 해 주십시오.

이영재위원

2016년도 현재 보조금 지급액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액수하고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상위법령하고 9개 단체 지원내역하고,

이영재위원

지금 확인가능해요? 복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

바람소리길 축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박람회 신경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금 북구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8,5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연회비가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회비징수내역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차대식위원

회비를 알아야지 사업비 지원규모가 나오지,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호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에 모 회장이 운영미숙으로 해서 6천억원 정도 증발상태에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향군인회 회비 내지말자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천원으로 1년에 1만2천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재향군인회는 임원들이 얼마씩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비 징수내역을 알아야만 지원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려면 사업수입이라든지 알아야만 해볼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수많은 조례 중에 어떻게 이런 것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의원발의 조례는 예산반영 된 조례라고 하면 집행부가 반대 입장에 서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차대식위원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들어가면 취지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친목, 애국, 명예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8,300명 있다는 회원들이 한분 한분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지금 남자 네 분 계시지만 재향군인회 회비 낸 적 있습니까?

이영재위원

연락 온 적도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우리지역에서도 연락이 서로 안 되고 오늘 자료도 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제17조 제2항에 민간전문가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성적 차별성을 두는 문항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이것은 성인지 예산 법조문에 보면,

김재용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하지 않나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았고 북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의 경우에만 성별균형을,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것입니까, 대행할 것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대행을 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다만”의 뒤에 있는 항들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대행에 관련해서 “다만” 입니까? 아니면 북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김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대행한다.”만 해도 2017년부터는 40% 이상이 여성으로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요건에 있기 때문에 굳이,

김재용위원

앞에 있는 북구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현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요건이기 때문에 다만의 조건이 붙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대행하는 조례안이 조례 중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저희 과는 하나입니다.

이영재위원

가능하면 비슷한 조례들은 하나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법도 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자활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헌태위원

2016년부터 법조문에 포함되어서 기금을 마련해서 목표달성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2010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5억원이라는 목표액에 달성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면 합니다.

이헌태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어떤 원칙, 기준에 의해서 자활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내용을 보면 대상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헌태위원

조항은 있는데 북구차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개인보다 자활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북구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이나 사업단에 임대료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헌태위원

북구에 자활기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21개 정도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내년도 사업인데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이헌태위원

임대비 지원하는데 그러면 몇 개 정도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계획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2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5억원 정도면 도움이 되겠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헌태위원

선정을 잘해서 지원이 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자활기업이나 사업단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부분에서 금액도 1억원으로 상향되고, 이자도 3%에서 1% 로 낮춰지고 했는데 상환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전에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면 오히려 상환할 때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거치기간이 길면 대여한 사업체에서 상환의 의지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거치로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1년 정도 거치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기간이 단축이 되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 같은 경우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이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4년 이내에 일시상환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균등분할 하다가 수입이 많아서 그때 남은부분에 대해서 일시상환 한다는 뜻입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1년 지나면 4년 기간 내에 남은 금액을 일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자활기금 5억원이 목표달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자활기금은 계속 적립을 안 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계속합니다.

김재용위원

다음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매출에 30%를 적립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고 해서 매년 3~4천만원씩 적립이 됩니다.

김재용위원

대구광역시나 북구에서 교부금, 출연금 등 해서,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관련 안 되겠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해당되는 것은 적립금입니다.

김재용위원

북구에 자활기금 설치 관련인데 기금조성을 새로 하는지, 끝났는지, 사업을 하면서 조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광역시나 북구나 교부금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지, 제2조에 관련해서 항들은 틀려질 수 있는데 제1항 같으면 대구광역시 북구의 교부금 및 출연금으로써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저희 구는 기금의 조성에 보면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우리가 적립이 많이 됐는데 7~8년간에 수익금에 이자가 높아서 적립이 많이 됐는데,

김재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새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조성방법이 대구광역시나 북구에 있는 교부금 또는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북구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1개 사업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김재용위원

그러면 제2조 제1항은 필요 없는 내용이네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자활기금조로 해서 대구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낸 금액을 받아서 자활기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했을 때 대구시에서 교부금을 넣었기 때문에 이 항은 있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지금은 기금의 조성관련 조례가 아니라 기금을 운영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 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이따가 토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이영재위원

제2항과 관련해서 일단은 타구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서 특수한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보조금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차후에 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저도 대구시 8개 구·군이 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다음 임시회 때 심의를 하고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헌태위원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고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김재용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제17조 제2항에서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조금 전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의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민간전문가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