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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2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10-10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기 전에 총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총무과장 인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10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탁위원장

환영합니다.

이차수위원

반갑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겠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재무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무과에서 상정한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북구 칠성, 침산동 시가지 조성사업과 삼성창조경제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삼성SDI와 삼성전자로부터 해당사업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삼성창조경제단지 조성사업 부지가 칠성동2가와 침산동으로 2개의 법정, 행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기존의 구거를 기준으로 한 행정동 경계로는 향후 삼성창조경제단지 관리 및 입주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의와 지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법정동간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필지는 삼성창조경제단지 부지 중 칠성동2가 6필지 2만 3,687㎡를 침산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행정구역 변경전후 동 경계는 붙임 위치도와 관련 지번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지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개의 행정구역인 칠성동2가와 침산동에 걸쳐있는 삼성창조경제단지를 동일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삼성창조경제단지 칠성동2가의 일부 6필지를 침산동으로 조정하여 단일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구 제일모직터에 형성된 삼성창조경제단지 조성으로 우리 구정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는 칠성동2가와 침산동에 걸쳐져 있으므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조례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칠성동 6필지를 침산동으로 편입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이견이 없다 하셨는데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 살고 계십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거주하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주민들 의견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차수 위원님,

이차수위원

오페라하우스는 제외시킨 이유가 뭐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삼성창조경제단지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안이 들어왔고, 실지로 오페라하우스는 칠성동 오페라하우스라는 그런 것이 인식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제외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칠성동 오페라 하우스인데 침산동으로 오려면 그쪽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바꾸어야 될 것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거주하는 주민들도 없고 그래서 제외시켜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오페라하우스가 칠성동에 있고 침산동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건 어차피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잖아요. 지도가 바뀌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도가 이렇게 오페라하우스를 빼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반듯하게 끊어 가지고 침산동 주면 되는데 여기에 인구가 살지도 않고 또 오페라하우스를 칠성오페라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페라하우스라고 하지, 왜 모양새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듯하게 끊지, 또 아시다시피 뒤에 보면 이쪽 편으로 가는 것도 구역경계를 손을 댈 때는 과감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반듯하게 끊어서 동 경계를 해 주면 좋은데 오페라하우스를 피해서 하니까 보기 싫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조례를 개정할 때 거치는 일련의 형식 절차입니다.

이차수위원

절차인데 부패영향평가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경계를 조정하면서 부패영향평가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이차수위원

내용이 이권이 개입되는 겁니까 뭡니까? 부패영향평가하는 내용이 대충 뭡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공무원들이 경계조정을 시행하면서 부패와 관련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차수위원

그럼 성별영향평가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만약에 주거하는 주민이 있으면,

이차수위원

남자 여자가 몇 명인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예.

구본탁위원장

이차수 위원 질의에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동욱위원

혹시나 경계지점에, 이번에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 다른 동이나 경계지점에 대한 건 없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아직 저희들이 하고자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왕이면 조례개정이 들어올 때 경계지점을 한꺼번에 올려도 되는데 북구 칠곡 쪽에도 옛날에 하천을 중심으로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할 때 한꺼번에 전체를 검토해서 올리면 좋은데 부분 부분 한 건 올리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라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명칭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혹시 동 통합이나 분동 관련해 가지고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 분동 관련해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문동을 갔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입주하고 동을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은 구정질문할 때 인구 5천 명, 6천 명 되는 곳, 많게는 구암동은 4만 몇천 명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9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통합에 대해서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관문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현 상태로는 분동하기가 그렇고 차후에 입주가 완료되고,

이동욱위원

행정구역에 보면 관문동은 길게 늘어서서 노곡동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이 너무 큰 겁니다 관리하기가, 그런 걸 그렇다면 조정할 때 다른 동을 붙인다든지 행정구역 조정을 할 때 일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나머지 관문동도 그렇고 조야동도 있는데 면적이 넓은 동이라고 해서 붙이려고 하면 옆의 동과의 거리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통폐합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동 분동이나 통합에 관련해서,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복현1,2동이라든지 침산동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통합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대동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아니면 내년쯤 되면 명확하게, 일부 경주의 안강과 합쳐 가지고, 면 2개를 합쳐 가지고 면장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때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대동이 아니고 실예로 가까운 달서구는 인구 60만이 넘지만 23개 동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45만에 23개 동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나름대로 의지가 있다면, 예전에 6대 때도 동 통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했고 공감해서 하셨거든요. 이렇게 적은 인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늘 부족해 가지고 위탁경영을 자꾸 하는데 총액인건비니까 공무원을 늘리지는 못하고 위탁경영으로 외부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행정통합 인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통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충분히 다른 요소에 적의장소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먼저 집행부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통합문제를 거론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대동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언제될 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 나온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7대 들어서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1년 반 되었기 때문에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한번쯤 검토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에 그 관련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국장님께서는 대동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동제는 지금 동 통합이라든지 분동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건 대동제 개념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동들을 3,4개 합쳐가지고 대동, 그냥 컨트롤타워, 그 3,4개 동을 합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대동제이지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진행해도 되는 겁니다. 대동제에 행자부에서 어떻게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진행하는 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달서구는 60만에 23개 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5만이 안 되는데 23개 동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인구편차가 9배 정도 차이가 나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현1,2동이나 침산1,2,3동 부분 중에서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문동을 현장방문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분동의 요건이 되는지를 과에서도 한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속 답변을 대동제만 가지고 하시는데 그것 말고 진짜로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행자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혹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이차수 위원님께서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로 기준으로 경계를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혹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이차수 위원님, 이대로 하면 됩니까?

이차수위원

하면 됩니다.

구본탁위원장

오페라하우스 그대로,

이차수위원

그대로, 원칙은 도로명으로 끊는 것이 좋은데 사유가 있겠지요.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동욱위원

지역구 위원님,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칠성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사전에 동으로라든지 통보가 다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사람 안 살면,
성재

이성재위원

사람이 살고 하면 서로 간에 선거관계도 있을 텐데 이건 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칠성동의 일부 대지가 도로와 관계없이 지붕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곳이 북구에 몇 군데 있거든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런 곳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복현동만 해도 유성아파트 바로 앞에는 복현동이고 그 밑에는 검단동입니다. 개판이 많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개판을 정리해야 안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 경계는 구민들의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이차수위원

사람 사는 곳은 어렵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들이 먼저 하기는,
병철

유병철위원

이번에는 검토를 안 했다는 말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삼성창조단지 이것도 삼성SDI하고 삼성전자에서 먼저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했고, 그 외의 동 경계는 먼저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신청 들어와서 하기 보다는, 본 위원도 3년 간 경대 후문에 있는 섬을 생활권역은 대현동이고,

이차수위원

주소는 산격동이고,
병철

유병철위원

산격4동 1통1반인데 30여 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 정도가 자기 고향이라고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다 해 놓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 동네의 사항들을 보고 협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다기 보다는 일단 그 의견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이왕이면 구역조정이 되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권역별로 이런 불합리한, 유병철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런 지점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구역 개편구역 조정을 하는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권고사항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 이왕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7대 들어와서 동 통합에 대해서 전체 북구의회가 어느 정도 의회 내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고, 본 위원은 사실은 동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구정질문이나 이 자리에서 어떤 질의 속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우리 의회 내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은 좀더 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달서구 예를 드는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앞으로 좀더 숙고를 하시고 과연 왜 동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 전체 안에서 합의가 되었다라는 말씀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의회 내에서 토론회가 필요하다면 의회 내에서 먼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의원님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인구편차가 너무 큰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단지 그 정도입니까?

이동욱위원

인구편차가 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곳은 공무원 수를 늘려서 편의를 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를 않거든요. 1명 정도 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도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관문동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동에 분소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 보면 3개 아닙니까? 한 동에 3개를 하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저쪽은 분동을 해야 되고,

이동욱위원

분동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차수 위원님 계시지만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5천 몇백 명, 6천 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체 떨어져 있지만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복현동이라고 하지 복현1동, 2동, 3동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복현동이라고 합니다. 침산1동이니 침산2동이니 안 본다는 거지요. 그냥 그 동네 침산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명칭에 큰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복현하고 검단을 합치라고 하면 분명히 싸움이 될 겁니다.

이차수위원

잠깐만,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발언권 먼저 얻었습니다. 이동욱 부의장님이 나중에 주관해서 의회 내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우리 내에서 토론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에 어떤 변화가 오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불합리한 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면 전반적으로 북구 전체 손을 대야 되는데 못 대는 이유가 첫째 2018년도까지 시범케이스로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조직을 새로 개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까지 우리 임기동안 조용하게 보고 있다가 다음에 들어오거든 화끈하게 손을 대라니까요.

구본탁위원장

시범케이스로 대동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크게 통합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세분으로 동을 작게 둔다는 개념이 아니고 대동제는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하여튼 기획실에서 공무원 정수 조정을 할 때 보면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일선 동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동에 내려가는 직원 분들 하는 이야기가 휴가 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의 행정수요가 그만큼의 인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돌지 않습니까? 동에 내려갈 때 휴가 간다는 이야기, 그게 뭐냐하면 그만큼 동을 계속, 공무원 수는 많고 관리해야 될 행정수요는 적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통합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지 대동제 관련은 사실 2018년도 행자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겠는데 아마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인원만 공무원 수만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직을 의무적으로 몇 명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사회복지 인원을 늘려야 되면 우리는 계속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늘릴게 아니고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행정수요를 줄이고 거기에서 남는 인원은 우리가 복지직으로 커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계속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를 꼭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저도 한 말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동에 대한 인구, 면적 기준 없이 그냥 단체장의,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인구가 5만이 넘으면 분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동을 하나 만드는 건 인구가 제한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본탁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이동욱 위원님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눈으로 보이는 행정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이하 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생긴 대로, 이차수 위원이 생긴 대로 하자고 했는데 조금 뭔가 일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동욱 위원님 말씀과 구본탁 위원장에 동의하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의 통폐합이라든지 분동이라든지는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복현동도 당초에 침산동하고 합치면서 복현1,2동을 합치는 것으로 거의 계획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대동제라든지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사실 이 이야기가 6대 때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 지금 인구가 최고 적은 동은 어느 동입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고성동이 아마 6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침산1동은,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침산1동도 6천 정도,
성재

이성재위원

6천 안 되고 5천 얼마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검단동도 인구가 6천입니까?

이차수위원

8천 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검단동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동의 인구별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동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검단동에는 공단이 있고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만으로는 합치기가 어렵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자료를 보고 싶은데 과장님, 각 동의 현 인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성재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각 동별 인구 및 현황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며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각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 정상현입니다. 시세팀장 안경화입니다. 구세팀장 신효식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조창원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이진석입니다. 과표팀장 정종표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2017년도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법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인 1,013만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충당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되는 출연금 1,013만 4,000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충당을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에 따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견은 없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사항 건의 등으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저는 행자위에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임원들이 계시는데 전에 도지사 역임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부시장, 행정국장 해서 전관예우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원들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업무는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임원의 구성에 보면 이사장님하고 원장님은 「전」이 붙어 있고 나머지 이사님들은 거의 현직에 계시는 분들로, 왜 현직에 계시느냐 하면 어차피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각종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연구라든지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각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임원들 구성에 보면 거의 현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예산이라든지 결산을 다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시는 일은 주목적이 연구과제 수행입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 보면 총 9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획과제, 위탁과제로 해서 9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세부사업으로써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과표분야에 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걸 했고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도 했습니다. 또 각종 연구지원 및 홍보추진, 지방세 통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지방세 네트워크 확대사업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구청에서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보는 건 직원들이 각종 포럼에 참석합니다. 올해도 직접 교육이라든지 포럼행사에 참여한 직원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간행물을 받아 봅니다. 지방세 포럼 같은 경우는 1년에 격월로 우리에게 보내 주고 지방세 안내는 지방세연구원에서 만화책처럼 알기 쉽도록 제작해서 우리에게 수십 부를 줘서 안내도 하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올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각종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고 건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 직접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방세연구원에서 KBS1이라든지 KBS2 TV, MBC 표준FM을 통해서 연 6회 정도 안내방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정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도 출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100% 출연을 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출연을 했는데 그 전에는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계속 출연을 해 왔는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한 번 의결을 했고 올해가 두 번째 사전의결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43개 단체가 출연을 하는데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243개가 다 출연을 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 단체도 있나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출연해서 결산보고도 하고 예산을 짜서 작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재정공시를 다 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현황에 대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이 5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지키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정규직은 28명이고 임시직, 파견해서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인원을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 35명을 지키든지, 50명으로 15명이나 더 오버되어 있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경영을 한다면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공시를 하지만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오버되면, 우리도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저도 작년 총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니까,

이동욱위원

저도 공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실지로 2016년 같은 경우에 총 243개 자치단체에서 예산금을 받은 것이 74억 6,7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로 29억 거의 39.2%, 연구사업비로 23억 31.1%, 경상사업비 12억 16.1%, 적립금 시설비 10억으로써 실지로 구성을 보면 거의가 인건비나 연구사업비에 돈이 다 들어가고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에 우리 구는 2017년 1,013만 4,000원을 출연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꼭 필요한 법정경비입니다. 우리가 실지로 세무공무원이 피부로 느끼는 수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럼이라든지 정기간행물, 법규에 대해서 정보시스템 그런 걸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이 큰 틀에서 볼 때 243개 자치단체에서,

이동욱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나마 도움을 받기 때문에 출연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돈만 주고 자료를 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돈을 내기 때문에 정당하게 현원이 35명이면, 인건비에서 현원이 50명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과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목소리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겁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큰 틀에서 볼 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지방세연구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직원도 많고, 10배쯤 되는데 현재 세제의 개편을 보면 구성이 지방세가 20% 정도 되고 국세가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세제를 연구한다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직원들이 별로 받는 게 없다,

이동욱위원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출연금을 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전부 방만경영을 줄이자고 하는데 현원을 해 놓고 정원 35명에 현원은 5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정원은 35명인데 각 시·도에서 지방세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1명씩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을 도와주기 위해,

이동욱위원

아닙니다. 여기 파견은 6명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데 정원은 35명으로 정해 놓고는 50명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산하고 감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외부감사기관에 위탁해서 감사를 하고 결과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출연은 북구가 언제부터 했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0년 10월에 재단법인입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공익재단법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했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의 취지네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출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렇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해야 되는데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고 거기에 출연함으로써 발전기금을 적립한 의무를 이행한다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3항에 보면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그동안에 정말 지방자치분권 관련해서 연구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니까 의무는 적립이고 이 적립을 했던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지자체 지원액하고 예산액하고 연구원에 3억 원 이상이 차이가 있는데 이 3억 원은 연구원에서 사업을 해서 수입이 된 건가요. 밑에 총액현황을 보면 지자체 지원액이 71억이네요. 2016년도 예산액이 71억이면 243개의 지자체가 냈다라면 단순 계산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243 곱하기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하면,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안분을 합니다. 전전년도의 보통세 10000분의 1.5를 각 지자체별로 비율을 안분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지금 현재 100%가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출연하는 것 맞습니다. 대구시만 봐도 달성군은 1,700만 원, 달서구 1,500만 원, 수성구 1,200만 원, 우리가 1,013만 원이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한국은 빼고 공익재단법인 지방세연구원이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의 연구사업도 한다라면 우리가 출연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2011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큰 건 몇 건만 말씀드릴까요?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질문정도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는 알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제대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이런 쪽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그런데 실지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19.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세제 구성 때문에,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이쪽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공동세 관련한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연구자료가 지금까지 연구해서 기여한 것을 보면 지방세연구원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보면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연구원에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인데 실지로 거기에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방소비세 세율이 가장 큰데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에 5%였는데 연구원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11%로, 그것만 해도 4조가 증액되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담배소비세, 건축물 시가표준액도 현실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취득세 같은 경우에 세율이 원래 2%였는데 국가에서 경기활성화 때문에 1%로 1%를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이 뭐였나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자기들이 직접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다른 쪽으로 지방소비세를 올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다른 대안으로 연구를 하는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출연해 왔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연구를 하는 곳인지를, 그리고 법에는 일단 기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했지요? 출연해야 된다는 건 없으니까, 나중에 다른 곳에 출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동욱 이사장이 설립한 연구원, 좋은 곳이 있으면 진짜 제대로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출연해야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는 최근 3년간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지요? 어차피 보면 10000분의 1.5% 출연하는 건데 예산규모는 지금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출연금이 줄어드는, 243개 지자체가 100% 출연하게 되면 왜 줄어들지요?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 자체는 작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세세한 내용은 제가 예산이 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지, 그건 아마 연구원 숫자가 줄었다든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본탁위원장

출연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출연금 자체는 줄지는 않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지자체 지원액이 출연금 아닙니까? 밑에 보면 2014년도에 77억이고 2015년도에 71억, 2016년도에는 몇 천만 원 줄었는데 꾸준하게 줄어들었는데,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되는데,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우리 구청만 볼 때는 증가가 되고 있는데 243개 지자체를 볼 때 줄어드는 곳이 있는가 봐요.

구본탁위원장

아니지요. 예산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위원장님, 예산규모와 세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세입의 10000분의 1.5%,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김현옥세무과장

보통세의 10000분의 1.5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