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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창진 의원 발언

176회 제2본회의2013-04-17

정창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위하여 제일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제일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의 용인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정창진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열네 건의 안건과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 4월 1일 김대정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같은 날 김순경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이 찬성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4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은 용인시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에게 용인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시 행정·문화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제7항의 단서 규정인 연임 1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자치 설립 취지와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등을 감안, 연임규정을 존치하고 위원장의 1회 연임을 2회 연임으로 변경하여 자치위원회의 안정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도록개정하는 사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존속기한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융자 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건한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3년 4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으로 보훈단체 대상이 수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당초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 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보훈단체 규정을 안 제1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 개별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포함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 법문 형식에 맞게 안 제3조, 안 제7조와 같이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법문 일치 등 상위법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각 조례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존속기한 경과 이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과 일치한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직제순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기금출납원을 작물환경팀장으로 개정하여 현행 직제와 일치시키도록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항의 규정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존속기한 경과 이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소에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관내 110개소의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영양관리와 안전한 위생관리, 그리고 교육 및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을 통해 어린이 집단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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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4월 1일 용인시장이 의안 제출한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4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 발생시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시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관리하므로 시민이 지진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적용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 주차시간 제한 폐지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제고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적용된 도로법 등 상위규정의 조항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용어 순화편람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인상 후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아 요금 현실화율이 59%로 관련업체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및 대민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어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진 의원입니다.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임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규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사업장의 원료와 용수에서도 충분히 검출되는 것으로 먹는 물 기준에서 조차 그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1회성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미량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마저 폐쇄·이전조치를 요구하는 환경부의 행정행위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법의 잣대로 기업 몰아내기를 계획하는 환경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측정오차 발생이 가능한 비정기적인 조사 방식을 개선하라. 둘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기준까지 허용하도록 환경부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라. 셋째.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량 한계 값 미만으로 허용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창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성명서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에 대한 우리시 의회의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광업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고광업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새누리당 당 대표 고광업 의원입니다. 시장의 생각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회의 시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전철 개통 날짜를 4월 26일 한다는 이야기를 지역 행사장에서 시장의 축사로 듣게 되었습니다. 멈췄던 경전철을 시장의 힘으로 다시 개통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대체 지금의 용인시가 힘들게 된 원인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현 시장도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데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소통이 없고, 주위 사람들을 믿지 못하며 일부 무제한 몇몇 사람들의 말만 듣고 국제분쟁으로 끌고 가서 패소한 원인이 지금의 용인시를 힘들게 하고 있는 최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RG 즉, 최소 운영수입 보장률을 50%대로 제시한 협상도 거부하며 이기지도 못할 분쟁을 비싼 금액을 제시한 로펌에 맡겨가며 패소하고도 승소했다고 웃기는 웃지도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패소한 결과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률을 79.9%로 해달라는 용인시 경전철 측의 요구를 가지고 협상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집행부와 시장께서는 시에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을 급히 시의회에 상정하여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의원들은 시민에게 더 이상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긴급히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기밀사항이고 유출이 되면 시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에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간단한 설명도 없이 동의안을 자체 철회하였으나 의회는 침묵을 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사과나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용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94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백한 사과와 대책, 그리고 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전철 운행시 대중운송부담률은 몇%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타 지자체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국철을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다함께 노력하는데 용인시는 경전철에만 얽매여 있으니 시민의 한사람으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시의 최고결정권자는 아직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제시한바 없으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의 최고결정권자로서 한번도 의회에 직접 설명하지 않았으며 어제 있었다고 하는데 시장의 직접적인 상황 설명과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개된 사항은 시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행사에 축사를 하시며 박수를 받는 시간에 시민의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집행부 말만 믿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본회의에서 의장도 모두발언을 통하여 동료의원의 소신있는 시정질문에 정책보좌관이 내용증명을 보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데 대한 시장의 입장 표명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며 도전이고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정책보좌관의 임명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 즉, 무엇을 보좌했으며 어떠한 정책에 대한 조언을 했고 시장의 뜻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간의 소문을 불식시키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동료의원의 시정질문 내용과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을 의장께 이 자리를 빌려 의회의 이름으로 정책보좌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고광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고광업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