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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준호 의원 발언

225회 제1도시보건위원회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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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개의에 앞서 이번 바람소리길 축제를 위하여 집행부 모든 분들께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종현 위원장님의 입원치료로 인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열

송정열주무관

사무직원 송정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행정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0월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대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도시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강열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한 해제를 촉진코자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운영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 소관 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의회에서는 90일 이내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제권고서를 의결하여 청장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해제권고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의 흐름을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제권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결정시설 2,350개 중 집행시설이 1,883개이며, 미집행시설은 10년 미만이 51개소, 10년 이상이 416개소로 총467개소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416개소의 면적은 63만7,411㎡이고 추정사업비는 3,892억원입니다. 이중 도로는 375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16개소, 녹지 4개소, 공공공지 등 기타시설 5개소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6개소에 대한 우리 구의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집행 정비용역에서 검토한 결과 도로 7개 시설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설치가능성이 없어 해제나 변경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되었고, 나머지 시설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교통접근성, 주변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6개소에 대해 구 의회에 기 보고 드린 바 있으며, 구의회로부터 해제권고 된 시설 19개소에 대해 18개 시설은 해제 및 변경절차를 완료하였고, 1개 시설은 존치하였습니다. 존치이유는 소류2류22호선 매천동 671번지선은 해당지역 교통체계 및 도로교통망 검토 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고 해당 이해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해제 및 변경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금년 해제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서는 미집행 정비용역 시행 중 검토된 내부의견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위한 주민열람공고 전, 외부로 알려질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해제권고 후 열람공고 전까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자료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북구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결정시설 2,350개, 집행시설 2,350개이며 미집행시설은 10년 미만은 51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16개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은 637,411㎡이고, 추정사업비는 3,892억원입니다. 416개 장기미집행시설 내역은 도로 375개소, 주차장 21개소, 공원 16개소, 녹지 4개소, 공공공지등 기타시설이 5개소입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하여야 하며, 2016년 보고시설은 2014년 의회보고 이후 집행이나 해제되지 않은 시설과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정된 시설인 416개에 대한 구 검토의견은 현재 진행 중인 ‘미집행 정비용역’ 중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설치 가능성이 없는 도로 7개 시설로 보고서 조서에 보면 연번 63번, 187번, 261번, 266번, 268번, 328번, 41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제나 변경이 필요한 시설로 검토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은 토지이용효율성, 교통접근성, 주변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집행부에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북구에서도 해당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이해관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자료를 추가로 보고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시설이 2,350개인데 총 면적은 606만5천㎡입니다. 그 중에 1,883개소에 521만㎡는 시설집행을 완료하였고, 미집행시설은 총 10년 미만이 51개소인데 21만㎡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은 416개로 63만7천㎡입니다. 총괄표에 보면 밑으로 도로나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416개소에서 결정면적이 1,296㎡ 중에 일부 개설이 되고 미집행된 시설이 637㎡입니다. 1단계는 54개소인데 1단계가 해당 실·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중요도에 따라서 집행하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4개소에 8만1천㎡에 609억원정도 들어갑니다. 2-1단계는 2019년도, 2020년도입니다. 18개 시설에 13만9천㎡에 45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2단계는 2021년 이후입니다. 총 시설은 301개소에 38만8천㎡에서 2,681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되는 것은 미수립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1단계 54개소 600억원. 2-1단계 18개소에 450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15년, 2016년도 같은 경우 1년에 순수하게 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2개소에 1~2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데 2015년 같은 경우 12개소에 57억원 정도, 2016년도에는 총10건에 40억원 정도 밖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할 수 있는 돈이 5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총 소요액이 600억원씩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수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만큼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으면 문제가 2020년 7월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설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용도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 집행된 시설은 건축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연장허가를 내주는데 앞으로 실효가 되고 나면 건축이 가능한 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있고, 대지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시설은 실효를 해놓고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면 기존 지어놓은 건물을 허물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이나 시설을 놔두고 우회도로를 냈을 경우에 당초에 도시계획하고 우회도로하고 상충됩니다. 그러면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1일 되고 난 이후가 되고 나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 또 미집행된 시설이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미집행 시설별로 보면 두꺼운 책자를 저희가 드렸는데 표지에 보면 번호대로 하다보니까 동이 안 들어갔는데 동은 내일이나 보고 목차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6천만원 들여서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 중에 있는데 기본검토는 끝났습니다. 실질적인 도시계획 도로나 시설이라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도로가 날 여건이 될 경우에 그래도 도로가 나면 맹지가 해소가 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질 경우에는 맹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시설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9건 했고, 올해도 7건을 발췌했었습니다. 이 시설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고, 의견을 주신 것도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주민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역에 있는 시설을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7건 정도 발췌를 했습니다. 이 시설을 위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용역을 발주하고 2014년도에 19건 정도 했는데 그때 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때 18건은 의회 권고사항대로 선형변경하거나 축소를 했고, 1건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천동 매천초등학교 옆길인데 현재로 봐서는 교통수요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반영을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미반영 됐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반영된 부분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번 7건 같은 경우도 보면 서변동, 조야동, 팔달동 등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7건 중에서 해제한 시설은 주로 일부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도로가 확보된 상태이고 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없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 축소를 하고 선형변경은 어떤 시설이 도시계획과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구거 쪽으로 선형을 변경한 것이고, 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것이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구에서 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2020년 7월1일부로 해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전 시·구에서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맹지가 생기고, 앞으로 필요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들은 연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쪽에 미집행도로가 어마어마할 것인데 한 번에 해제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국토부에 이야기해서 막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2020년 7월이 되어서 실효하는 배경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2020년 7월1일에 실효하도록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해놓고 난 후에 실무자회의나 그런 것을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2020년 7월1일이 불과 4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가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정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이라든지 의회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중에서 최고 오래된 미집행 도로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칠곡군 단위 있을 때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정도 된 시설도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2011년도 4월14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10년 미만 중에서 2011년 이후에 10년 미만이 51개소죠?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이 중에 2011년 법 개정된 후에 계획한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제가 봐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그 당시 무분별한 집행계획이나 예산계획 수립이 없이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라도 이런 계획을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책임이 집행부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구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황영만위원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서 수립하겠다고 해놓고 장기미집행 도로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유권 재산침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법이 제대로 개정되기 전에 무분별하게 계획을 했더라도 그 이후라도 제대로 된 계획성 있는 집행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도시계획시설이 무분별하게 이런 해제절차를 하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싶고, 이후라도 제대로 된 재원조달계획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셔서 앞으로 이런 시설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검토결과에서 아까 김준호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검토결과 계획안을 해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예, 해제하고 선형변경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 도로가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왕래가 별로 없다고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이중에서는 기존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시설하고 일반개인시설하고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형 변경하는 것도 있고, 지형이 높고 낮고 해서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먼저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런 것은 중간에 보면 한 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 선형변경 보면 2번에 보면 대원아파트가 있습니다. 하단 끝부분이 뒤에 사진을 보시면 도시계획선하고 건물하고 건물 끝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건물이 걸리게 되어 있고, 좌측에는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 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충되는 것이 없고, 기존에 있던 집을 도시계획선을 해제함으로 해서 건물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여기 보니까 계획을 잡은 것이 ‘88년도, ’97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되어 있는 것을 건물이 허가 날 때 허가 후에 2000년도에 짓는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미리 알고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선 안에는 안 짓고 당겨서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선 상관없이 우리 땅이라고 짓는 업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짓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선 안으로 짓지, 바깥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바깥으로 짓는 건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런 것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9페이지 보시면 884번지 일원 소89, 88, 110 있지 않습니까? 해제되면 기존 도로가 왕래는 많은데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런데 소로 3-110호 선은 도시계획선이 해제할 부분이 산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려고 하는 위치는 인천이시 종친회 제실이 있는 장소입니다. 제실이 뒤쪽으로 산하고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설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산하고 제실하고 종중 땅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도로를 내어 버리게 되면 이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종중 땅 밖에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88하고 89는 해제되면 보강도 안하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아니죠. 소로 3-89하고 3-88 사이 제실 뒤로 가는 도로만 없애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백악사 가는 길인데 차가 많이 다닙니다. 노선축소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노선을 축소한다는 것은 소로 3-97호 앞에 삼각형부터 해서 산 위까지 도로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계획선 도로를 없애는 것이지, 기존 도로가 다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하고 건물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후반기에 원구성하고 도시보건위원회 심사를 하는데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대하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침산동 쪽에 얼마 전에 길을 내주려고 해도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됐지만 사실 침산1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것입니다. 30~40년 됐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거는 바람에 길을 못 내고 폐가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국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조금씩 했습니다마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어서 주민들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사실 4년은 금방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에게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제하기까지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해제라든지 일몰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실도 주민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땅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김상혁위원

물론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 때문에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해제되면 일부 땅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 보다는 일부 땅에 대해서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행정관서에서 차후에 도로를 낸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할 경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거죠.

김상혁위원

만약에 2020년 7월에 해제가 되고 정말로 다시 길을 내야 된다고 하면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절차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 내는 실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것을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도로를 내면 되고, 이것이 해제되고 나서 다시 도로를 내면 도시계획 도로입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몇 미터로 도로를 내겠다는 도시계획 공고를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통과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경우에 다시 도시계획 실시계획, 도로 내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은 도로 내는 계획만 주민 공람공고 해서 의견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때는 도시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를 내겠다는 것까지 2번을 해야 되죠. 행정절차는 기존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주민홍보는 앞으로 동 회의나 꼭 필요하다면 직원들이 나가서 통장회의를 한다든지 주민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계획해 보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침산1동 쪽에는 30~40년 동안 길을 못 내서 사실 주민 분들 중에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어떤 곳은 10년 미만 묶여있는 것을 풀 경우에 물론 시급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은 오래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년 미만이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재산권을 장시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뒀기 때문에 장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행정 쪽으로 봐서는 최근 도시가 형성되고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시급하게 도로를 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행정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시설을 필요로 하느냐, 주민이 이용하느냐 하는 활용도 문제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혁위원

도시위원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는 없지만 탁상행정이 많아요.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이야 김영란 법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을 오시라고 해서 살펴보고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정말로 눈물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조야동 150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소로3로 국87호선인데 뒤에 항공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좌측 밑에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고저차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고저차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상황을 계획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봉

하기봉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하기봉입니다. 태초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조야동 같은 경우에 19페이지 보시면 여러 필지지만 한사람 토지로 되어 있고, 147번지 묘지가 있고, 객관적으로 봐서는 도로를 폐지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야하고 묘지부분하고 높이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상 폐지를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실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공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땅 바로 앞에 보면 150-1번지 토지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주차장에 진·출입에 폐지할 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뒤늦게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나중에 한다면 빌라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빌라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봉

하기봉도시계획팀장

예, 해제를 제외하도록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옻골동산 공원조성 하잖아요? 폐기물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해제를 하고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현재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할 수도 있고 공공공지로도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은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절차는 현재 폐기물시설 되어 있는 것을 공원으로 하든지 공공공지로 하든지 도시계획결정의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폐기물시설에서 공원을 하든, 공공공지를 하든 절차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학교용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남동 관련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개발을 하다가 보면 다시 변경될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 것들은 해제 권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대하

이대하도시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LH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우터널 내려오는 하단부분에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받아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네스빌 아파트, 칠곡 동천동에 있는데 주민센터 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관리번호 413번입니다. 공공청사용지 아마 재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하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는데, 원래는 동천동 사무소로 하려고 했던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는데 공공용지로 놔둘 이유가 있나요?
기봉

하기봉도시계획팀장

사실 이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칠곡3 택지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동 청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시에 우리가 폐지를 하자고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복주택으로 거론되다가 그 뒤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동의만 해 주면 폐지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시청에서 일단 놔두자는 의견이 있어서 두게 되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팀장님 생각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봉

하기봉도시계획팀장

토지소유자가 기획재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폐지하고 싶어도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의논이 돼서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청사용지가 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자투리땅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막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부기관에 계속 요청을 해서,
기봉

하기봉도시계획팀장

이번에 안 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용역을 줘서 계속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조야동 150번지 일원을 제외한 건에 대해서 수정하여 기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손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이강열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사항을 지정함으로써 겨울철 적설 및 결빙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선진시민의식이 함양된 지역사회분위기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제설·제빙 시기와 작업시 안전유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제설·제빙의 방법과 제설·제빙 도구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도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의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제설·제빙 시기와 작업시 안전유의 사항을 구체화 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제설․제빙의 방법과, 제설․제빙 도구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 및「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가 제정 되어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높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저는 이 내용하고 관련은 없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겠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어떤 부분에서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부서 말입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과로 보면 교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저도 교통하고 도시 쪽에 많은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들은 몰라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권위적인 면이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갔는데도 권위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안 밝히다가 너무 안돼서 제가 의원이라고 밝히니까 그나마 하는 척이라도 하더라고요. 과장님들은 저를 아시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기본자세를 말씀하십니까?
승훈

이승훈위원

그렇습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경우를 겪었다니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무원이 잘못됐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써 기본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제가 소속된 도시국 산하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교육을 하든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교통과에 관련 민원때문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되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힘든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공무원의 설득이나 법률적인 이해 설득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왜 나만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도 30분, 1시간, 어떤 경우는 전화를 1시간씩 잡고 끊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직원을 질책한 적이 있는데 일방적인 이야기에 심지어 욕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같이 욕을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경우가 있다면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민원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맞고,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가급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설, 제빙조례는 건축주에게 모든 것을 부과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경주에 리조트 사건으로 지붕이 무너져서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도로는 충분히 제설, 제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라든지 높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제설하는데 특히 학교건물 같은 경우는 여자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과연 지붕에 있는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 예산도 없는데 기중기를 불러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선행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운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특히 학교는 치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학생들이 치워야 되는데 지붕에 있는 부분은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목적은 2014년 2월에 경주 코오롱 마우나리조트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지붕구조는 PEB구조이고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슬라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목적은 물론 경주사건 이후에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고,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눈이 왔을 때 눈을 집 앞에 눈을 치우는 계도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것은 건축물이 집뿐만이 아니라 대형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예, 조례안에 보면 구조물이 포함이 됐는데 실제 주목적은 관리하는 것은 “PEB”하고 “아치판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준호

김준호위원

아치판넬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물에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가보면 아치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전부 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치워야 되는데 만약에 25cm이상 눈이 내렸다고 하면 기중기 불러서 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아치형은 중량이 적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리조트 사태 때도 봤지만 크게 신경을 안 썼을 것입니다. 눈이 왔을 때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던 부분인데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책임소재를 건축주에게 전가시키는 조례 같거든요?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현재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636곳인데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500㎡이상 공장하고 5,000㎡이상 판매시설하고 운동시설인 경우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포함되겠지만 면적이 크면 특정관리시설로 지정되어서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건축주한테만 시키지 말고, 분명히 건축주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우라리조트도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시설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폭설이 언제 내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도 위험시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2007년 12월에 현행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후에 현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조례로 제출하셨는데 사실 책임에 관한 조례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27조 제2항에 보시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정하는데 이 조례가 강제조항입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요? 눈을 치우지 않는다든지 제설·제빙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2007년에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혹시 사고나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소재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아무런 강제조항이 없고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서 현재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을 시도하는 지자체 있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황영만위원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과태료부과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조례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인데 물론 책임에 관한 조례인데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전혀 명시가 되지 않고 이런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답변 중에서 강제조항인지 임의조항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해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제설작업의 범위라든지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제설·제빙 범위, 시기,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강제합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저희 실무선에서도 사실 상위법에서 제27조 제1항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합니다. 2007년도에 최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이나 실무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행을 안했을 때 건축주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나 벌칙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했고,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어서 뭘 할 것이냐, 건축주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대구시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대구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이나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제설이나 제빙을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시간을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북구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황영만위원

증빙자료가 있으면 우리 북구에서도 자원봉사시간을 책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시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2조 8호에 보시면 “아치판넬”이라 함은 나오는데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서”가 인격체의 조사와 사물의 조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서”가 쌍시옷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품으로서”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공고를 며칠간 합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공고는 9월19일까지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이런 단어나 조사도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 결제하실 때도 제대로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호에 보시면 “제설·제빙이라 함은 모래 등을 사용하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빙이라 하면 녹게 하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녹게 하는 재료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래가 제빙도 가능합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뒤에 “등”이 붙어있기 때문에,

황영만위원

그러면 모래를 사용해서 제설·제빙을 다한다는 것입니까? 기타 모래도 사용하지만 모래가 주가 되는 것 같아서 조례에 들어가는 단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주로 모래를 이용해서 제설·제빙을 다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가 되는 것이 동네나 도로를 보면 빗자루, 삽을 사용하는데,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재료를 이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설·제빙이라 함은 모래 등을 사용하여” 하니까 모래가 주가 되다 보니까 모래만 가지고 제설·제빙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부과해서 녹게 하는 재료라든지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제설·제빙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요청 시에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지원하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은 봤습니다. 제설·제빙에 필요한 재료나 이런 것을 요구 시에 단체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저는 본적이 있습니다. 제천시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보통 조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상에 있습니다. 지침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지침이 있고 그런 것까지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참고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제8조에 보시면 현행조례는 건축물 내에 매년 도구비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음해 3월15일까지 갖추고 관리해야 된다고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빠졌는데 필요가 없어서 뺐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사실 조례상에 날짜를 기재해서 보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건물주 자율에 맡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제설·제빙 시기, 작업시기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1년 내내 비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비치를 안했을 때 어떤 건물주는 건물관리자가 2월에 도구를 철거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기를 어느 정도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건물주 같은 경우 대부분 창고에 제설도구를 비치를 합니다. 구태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황영만위원

그렇다면 굳이 제8조에 비치하는 것을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조례에까지 날짜를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에는 제설도구가 대부분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례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관하는 것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건물주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시기를 뺐습니다. 그리고 조례표준안이 안전처에서 내려온 안이고 검토해서 한 부분입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제정도 좋고 황영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지고 강제조항은 없는데 저는 생각하는 것이 조례에는 없지만 주민들의 재산, 안전,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남동이나 이런 곳에 보면 비닐하우스도 있지 않습니까? 폭설 왔을 때 그쪽 분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곳들을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해서 올 겨울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만약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곳에 먼저 투입해서 제설이나 제빙작업을 구청에서도 대민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번 무너져 버리면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올 겨울 전에 체크를 해서 재산에 문제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손영일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영만위원

아까 제가 제안한 문구 삽입이나 그런 것을 토론해 봐야죠. 제2조 8호, 9호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8호에 대해서는 “제품으로서”에 쌍시옷 들어가는 것 하고, 9호에 “모래 등을 사용하여”를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로 문구수정을 하고 삽입하자고 했는데 국·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국어문법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써”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설·제빙이라 함은 모래 등을”의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눈을 녹일 수 있는 화학제품이나 포괄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이렇게 해서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참고로 제7조 제3항에 보면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라고 제설·제빙의 방법이 있거든요. 앞에는 제설·제빙의 용어정의인데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황영만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조 8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를 “써”로 쌍시옷으로 고치고, 9호 “제설·제빙이라 함은 녹일 수 있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로 자구 삽입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방금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2조 8호 “제품으로서”를 “제품으로써”로, 제2조 9호에 “제설·제빙이라 함은 녹일 수 있는 재료와 모래 등을 사용하여”로 삽입하자는 자구수정 및 삽입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황영만 위원이 제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없이 관계공무원 교대 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청사 서편별관 대구은행의 기부채납에 관한 건입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맞추어 대구은행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청사부지 서쪽에 증축한 서편별관에 대해 우리 구와의 기부채납협약에 따라서 이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북구 옥산로 65 북구청 부지 서편 지상 4층, 건물연면적 964,83㎡ 규모로 2013년 7월에 협약 체결하여 2015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임시사용 승인되었으며, 이 중 1층 230.9㎡를 20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2016년 11월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며 총 건축비는 13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사 서편별관 대구은행의 기부채납에 관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부터 5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번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구청사 서편별관 대구은행의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맞춰 대구은행에서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청사부지 서편에 증축된 총공사비 13억원의 지상4층 연면적 964.83㎡ 규모 중 1층 230.9㎡를 20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2016년 11월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구 예산 사정 등 여러 정황상 기부채납 받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 2013년 7월에 대구은행과 협약한 내용과 현재 하고자 하는 취득목록이 다릅니다. 당초에 증축내용과 협약서대로 한다면 1개 층은 기부채납이 안 되는 것으로 되는데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협약에 주관부서는 행정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월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협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도록 협약을 했는데 4층으로 증축된 이유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공간이부족하고 해서 4층으로 증축하기로 협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축에서도 비용이 추가됐고, 저희 구청 측으로 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협약서를 재작성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은행 측에서 승낙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낙을 하고 증축을 했기 때문에 협약된 것으로 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협약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 협약을 한 것을 첨부하셔야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협약서 내용 1항에 보시면 건축물 규모 및 면적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이것을 보면 한 층은 기부채납을 안 해도 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협약서 당초에 할 때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뒤에 건물을 4층으로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해서 건축규모 변경요청을 한 상태이고, 대구은행에서 협약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공문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변경공문을 받았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