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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한상철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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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7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4월 19일 용인시장이 의안 제출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해 4월 2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은 2004년 7월 27일 체결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본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신규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 승계하고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우리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속한 사업정상화 등 운영기간 중의 안정적인 경전철 운영을 위한 변경실시협약(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한상철 간사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지미연 의원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신 것이지요? (○ 지미연 의원 의석에서-예.)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미연의원

지미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에 반대합니다. 용인경전철은 2005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10년 6월 준공한 뒤 바로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민선5기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공사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준공보고서를 반려하면서 좌초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실시협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가 국제중재법원에 끌려가 종국에는 막대한 해지 시 지급금을 지불하라는 패소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협약해지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MRG 즉,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과 비용보전방식 중 어떤 것이 용인시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민선5기 집행부에서 시종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여 벌어진 용인경전철 문제를 시민 혈세 낭비라는 측면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의 핵심은 용인경전철 사업 시행자의 지위와 본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신규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주)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3천억 원의 자금을 연 이자율 4.8%로 이윤을 보장하면서 새롭게 차입하겠다는 것입니다. 3천억 원은 기존의 경전철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2차 국제중재 패소 판정금을 충당하기 위한 돈으로 만약 협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3천억 원은 손해배상금 2627억 7200만 원과 협약해지 통보일 다음날 즉, 2011년 1월 12일부터 산정한 연 4.31%의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중재법원에서는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않은데다 이자율 또한 상대적으로 저리인 4.31%로 지급하도록 했는데도 어찌하여 집행부는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신규사업자를 끌어와 국제중재판정 결과보다 더 높은 연 4.8%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채 협약해지의 길을 선택한 그 오만도 여기서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중재판정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패소하여 100억 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제중재판정 이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건만 이를 해태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과감히 회초리를 들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11일 2차 중재판정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는 경전철 사태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대책이나 복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용인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시장은 국제중재 판정문을 꼼꼼히 읽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용인시의 현실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어찌 알 것이며 알지 못하는 데 무슨,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는 동의안의 무사통과를 위해 의회와의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임시회시기에 임박해서야 경전철과 관련한 설명회 자리를 고작 3차례 마련했습니다. 또한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판단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6월 말까지 3천억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 15%의 이자를 물어야한다며 국제중재판정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주장으로 의회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자비용에 시달릴 것이라는 집행부의 주장은 고이율의 칸서스자산운용(주)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용인경전철이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꼴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시 재정을 골병들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려는 집행부의 궤변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시한에 임박해 이자폭탄을 운운하며 밀어붙이기식 구태행정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집행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6대 의회가 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데 가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동의안에 거듭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9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올바른 판단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지미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의장직권으로 더 이상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처리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전자투표가 좀 손에 익지 않으니까 의원님들 옆에 가서 준비하셨다가 설정하시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3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2명입니다.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17, 반대 3, 기권 2명으로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의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