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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51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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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2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2007년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에서는 2016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까지 지원하였으나 그동안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하여 광명시를 홍보한 실적이 미흡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정책기획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31일 날 법인이 자진 해산되었습니다.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어 한자어와 일본어투를 우리말로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 대상은 ‘도과’, ‘미연에’, ‘하오’ 등 어려운 한자어 6건, ‘1차에 한하여’, ‘반하여’ 등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 172건, 총 178건, 67개의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이미 조례 개정이 완료된 4건은 제외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로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조미수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를 명확히 정하여 지역 간에 방범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활발히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자율방범대의 임무, 안 제5조제2항 자율방범연합대의 임무, 안 제7조의2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분권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밑의 5조2항은 다 좋은데 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에서 인계하는 것이 관계기관이라는 것을, 관계기관이 어디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청소년 같은 데는 청소년지도위원 거기에서 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소년,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청소년들은 그 관련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인계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이에요. 가출했을 때 경찰서에 인계하는 것이 매뉴얼 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기관이라 함은 어디의 관계기관인지, 24시간 대기하지 않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계를 경찰서에 인계를 하다 보니까 다른 그런 관련, 아까 청소년이라든가 다른 노인 그런 부분에 있는 데에서는 그 관련 부서에 인계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또 인계를 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미아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출 발생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 한 9시나 10시쯤이었다 생각했을 때 파출소나 지구대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경찰서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우리 시청이나 아니면 청소년보호센터나 이렇게 근무를 하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청소년보호센터는 24시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제가 찾아보면서 ‘이것이 왜 명확하게 경찰서 쪽에 인계를 했나’라고 되었을 때 지구대가 했을 때 지구대에서는 조서를 꾸미고 난 다음에 그다음은 절차가 경찰서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경찰서 안에서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봤을 것인데, 이 부분이 한번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계기관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관계기관인지, 협력해서 진행할 것인지,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면서 진행하면 우리 시도 이런 청소년보호센터나 24시간 대기해서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요점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기관이 경찰서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계기관을 열어놨는데 이것을 딱 명시해 놓으면, 어디에 딱 해 놓으면 이쪽에서만 주 업무, 담당이잖아요. 전체로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우리도 과도 담당 부서를 정해놓듯이 명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정한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열어놔서 이렇게 진행할 건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대책, 시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24시간 대기하는, 아니면 이런 청소년아동보호센터가 24시간 열어놓은 것이 있나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는 없는데 부천이나 다른 시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이나 가출인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부천에 있는 보호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인계해 줄 수 있고요. 향후에도 우리 돌봄센터가 광명시에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바로 거기에도 할 수 있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면서 가출 소년이나 다른 청소년 관련해서 발생,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없잖아요. 경찰서를 딱 연계해 놓은 것은 경찰서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만약에 경찰서에 연락이 안 되었어.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포괄적으로 크게 열어놓은 것은 시도 미리 대책을 생각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광명경찰서와 협력기관으로 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일도 하지만 이 자치단체의 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자율방범대에서,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청소년이라든가 미아라든가 등등이 발생되었을 때,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시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자율방범대에서 모든 사람들을 경찰서에 이렇게 인계하지만 저희가 24시간, 우리 숙직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대응체제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가출청소년 보호할 장소 있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서 만약에 꼭 이분이 경찰서에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경찰서에 갈 것이고 그다음에 딱 봤을 때 이것은 시청으로 인계될 사항이다 그러면 광명시로 인계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찰서 1개를 두는 것보다는 관계기관에는 여러 가지 경찰, 소방 등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청소년 관련해서 부서가 꽤 많이 있잖아요. 아동센터도, 다 많이 있어요. 자율방범단이 야간에 움직이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협력기관, 그 협력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근시간 이후에 그런 것이 보완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 사항인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광명시에는 보호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담당자들이 숙직실이나, 만약에 야간에 벌어졌을 때는,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이것을 듣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관계기관, 협력기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발 빠르게 우리 시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도 정신이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야간에 오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쉼터가 있어요?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은 협력기관이니까 자율방범대에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경찰서 소관이면 경찰서에 보낼 것이고 행정기관에 보내야 될 부분은 행정기관에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임무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안 해도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다 진행되어 오니까 그냥 경찰서 말고 그 외의 관계기관으로 했으니까 열어놓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전에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관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관계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충분하게 그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 광명시에서도 하여간 최대한 보호소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경찰서에 모든, 저녁, 야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도 대체할 데가 없죠? 그러면 모든 것을 경찰서에 갔다가 시에, 아침에 출근해서 그쪽으로 인계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주간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일단 경찰서로 갔다가 그다음 날이라도 시의 보호되는 데로 이렇게 인계를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조미수 의장님이 발의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 계시지 않으므로 대신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조미수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요청, 안 제12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분권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조미수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원칙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유지와 인권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광명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의 자구 수정, 안 제3조제6호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원칙 신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치분권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6쪽입니다. 제안 이유로,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명5동, 광명7동 2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면서 2020년 하반기에 우리 시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책자 30쪽 주요 개정사항으로 먼저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명을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우리 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 동 확대 실시에 따라서 안 제1조의 ‘광명5동, 광명7동’, 제4조1항의 ‘광명5동, 광명7동’을 ‘동’으로 개정하고, 제4조2항의 ‘광명5동 주민자치회, 광명7동 주민자치회’ 명칭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1호 중 ‘주민의 대표로’를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3호 중 ‘해당 동 주민’을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 주민은 물론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우리 광명시가 전체 확대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대로, 우리 광명시 18개 동이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간사 부분에 대해서 휴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2개 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8개 동의 그런 부분,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지금 주민자치회가 업무가 많이,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일이 많이, 역할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그 주민자치회 자체 위원장님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리 18개가 통일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계속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서로 간에, 동별로 서로 위원의 구성이라든가 특히 간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혼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현장에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실시하면서 이렇게 잘 구상을 하셔서 하셨는데 이것 특별히 한 가지만, 자치분권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단체가 약 10개에서 11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면 1단체 회원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중복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 아까와 같이 주민자치회에, 사업자가 그 동에 있을 때도 동의 회의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단체원들도 그런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하셔서 동에서 그 행사들을 하면서도 서로 어떤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각 동에 보면 각 동별로 한 10개에서 1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분이 여러 개의 단체를 참여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동별로 동장님하고 그런 분들하고 단체 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1인 1단체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사업자나 아니면 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광명1동에서 소하1동까지 와서 그런 행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지금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초 한 동에 몇 명 모집이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한 개 동에 주민자치회는 30명에서 50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모집이 각 동마다 우리가 모집하고자 하는 예상했던 30명에서 50명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현재는 지금 광명5동과 광명7동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원래는 인원이 50명까지 모집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광명5동과 광명7동은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50명을 다 모집해 놓으면 이제 새로 입주하셔서 그분들이 여기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싶어도 TO가 없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30명까지만 모집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아닌 하안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실시를 하게 되면 50명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발 빠르게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년도에 5동하고 7동 2개 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를 1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 광명5동, 광명7동이 한 905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주민자치회로 되어서 그분들이 보조금단체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1,560만원 선정위원회 수당 그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다시 선정위원회를 한 5월이나 6월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여러 개 동을 시범 운영하려다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각 동에서 시범 동으로 선정을 안 해서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해서 잘한 동은 잘한 동대로 못 한 동은 뒤에 따라서 지원하면서 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잘한 동만 하다가 보면서 다른 동이 하면 다른 동이 참여를 안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체 동을 하고 잘한 동은 잘한 동대로 이끌어가고 18동이 다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한 동은 잘한 대로 지원해 주고 못 한 동은 못 한대로 나름대로 또 보태주고 그래서 광명시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도 시장님의 의지대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거듭나고 거듭나서 민주시민의 민주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데요. 비용추계를 보면,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그것은 예산 때 하시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 비용이 상당 부분 수반되는 것은 미리 예측하셔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의원입니다. 2020년 2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산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정보화를 위한 자료의 관리를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보관 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정의 조항 중 ‘전산정보 자료’를 ‘전산정보’로 개정하고, 전산정보의 관리 등 규정을 조례안 제11조의2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정보통신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보통신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규석입니다.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형석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의원입니다. 2020년 2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집행기관, 청구인, 투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3조5호 ‘투자기관’을 ‘도시공사’로 그리고 7호를 전체 삭제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투자기관’을 ‘도시공사’로 또 7호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형덕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검토 의뢰를 했었어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늦게 받아보기도 했고요. 그 내용, 저희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아직 투자기관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저희가, 타 지역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조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사실은 의견을 모았는데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2조 보면 적용범위하고 동일하게 ‘투자기관을 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로 이렇게 하기로 저희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제안하시고, 발의하신 이형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 발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형덕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5항의 ‘집행기관이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로 하고요. 7조에 있는 ‘투자기관’ 역시 투자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제3조제5호 중 ‘투자기관’을 ‘광명도시공사’로 하고 그다음에 안제3조7호를 삭제하고 8호를 7호로 한다는 이런 수정 제안이시죠? 반대 의견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5호 중 ‘투자기관’을 ‘광명도시공사’로 한다. 안 제3조제7호는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의 한시 기구인 도시재생국의 존속 기한이 2020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상설기구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의 도시재생국 한시기구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27조와 별표6의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2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광명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에 대한 규정을 조례안 제3조에 세분화하고 조례안 제7조에 이를 신설하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한주원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이 그동안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관급공사 하도급 같은 경우는 직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직접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철산도서관을 지으면서 밥값을 체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관급공사 하면서 밥값을 한 2,000만원 안 주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성립되어서 우리 관내에도 또 이런 관급공사를 하면서 체불되는 임금이 없도록 더 여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의원입니다. 2020년 2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예산 사업의 집행 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공표 대상 기관을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나 행사성 경비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공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시정 경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2항제3호의 계약금액 건당 3,0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를 계약금액 건당 1,0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행사성 경비로 확대하고, 공표시기를 제6조제1항 중 30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7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이형덕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것 보조금단체도 적용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계약금액만 적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계약이라면 보조금단체는 빼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계약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계약금, 예를 들면 우리 관급에서,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관공서에서 업자나 이런 거기 계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조금단체는 아니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2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약정 시 시금고의 고의, 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 조치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재정 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4조의 금고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시금고의 고의, 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 조치 등과, 조례안 제6조와 제10조의 용어 순화 등 정비 내용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세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세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6조하고 10조에 용어 순화가 있고, 14조의 금고 약정에는 저희가 당초에 협약서에는 변상책임이라는 것을 넣었지만 이렇게 조례 조문에 포함시켜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2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내용 중 정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정의 규정 신설과, 제2조 신설로 인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세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세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제2항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정숙입니다.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만료일은 2020년 7월 31일이며, 인력 현황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2020년 총 사업비 4억2,150만원 중 계약 개시일 이전인 1월에서 7월 사업비를 제외한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사업 업무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중으로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건강생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에 앞서, 물론 지금 현장에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휴일 없이 계속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상황을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광명시 상황은,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합쳐서 오늘 아침 현재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을 자가격리와 능동감시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민분들이 검체 채취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시느라고,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1명 검체 채취하는 데 보통 20분 이상 걸립니다. 음압텐트가 있어도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하고 나면 20분 정도를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전에만 10명 넘는 사람들이 오시고 일단 병·의원에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대단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민분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기타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광명에는 확진자는 없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확진자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토요일에 그쪽 지역을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채취를 안 해 준다는 이런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근무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여간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끝까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심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하태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고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7쪽 되겠습니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경기도 공모지원사업에 우리 광명시가 선정된 사업으로 시군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전담 운영할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해 기초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단체 공모위탁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민주시민교육 분야 전문성과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우리 시의 민주시민교육실천 역량 향상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공모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건비가 3,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센터장과 실제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한다고 하면 일하는 사람, 채용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 새로 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사업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5% 이내인 한 3,5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 광명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기관에서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센터장만 공모해서 채용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저희가 위탁공모를 해서 이것에 참가하는 법인, 단체가 제안할 때 어떤,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작지?’ 그러면 우리가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주게 되면 거기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보통 한, 그래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하면 한 2, 3명 이상 채용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한 3명이면 인건비가 3,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데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센터장 1명만 채용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같이 운영할 것인지,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운영의 방법이 어떤 운영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인건비가 적다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위탁공모사업에 들어오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광명시의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것을 운영해서 전담 인력을 이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건비라든가 인적자원은 기존에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인적자원의 어떤 노하우와 운영방식을 접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면서 저희 광명시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센터장 1명만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실 장단점이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의 방침이 직영으로 하는 것은 불허하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위탁방식으로 해라.’ 그렇게라도 하겠느냐고 31개 시군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5개 시에서 우리 시가 당선되어서 도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면서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예산 안에서, 법적인 것이 무조건 1억원에서 3,500만원밖에 쓸 수 없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는 35%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사업에만 전부 다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수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에 민주교육센터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안 해 보신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그전에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 왔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총 1억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5:5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인건비가 아까 보조와 인력과 더불어서 진행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우리 시가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잘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렸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3,500만원을 가지고 아까 적은 인원을 채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겠다.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 과장님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너무 적다. 적어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까, 제대로 움직일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문제가 되어서, 이 1억원 안에서 35%만 써야 된다,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서 그 비용을 시가 더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도비 5,000, 우리 시비 5,0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세워서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시 모두 이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서 준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해 보다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십사, 그리고 또 ‘예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먼저, 사람이 없다, 예산을 더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선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저희 기획 제안인 공모가 아니고 경기도가 일단은 이렇게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이 사업에 맞게 공모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센터를, 공모사업 안에도 들어있는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중간지원조직이요?

이형덕위원

전담 운영센터를 한다는 것도 일단은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런 부분은 아직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보다는 이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해서만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일단 센터, 중간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에 대한 동의안인 것이고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센터라는 것은 어디, 지금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장소를 두고 거점을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은 장소적인 개념은 평생학습원의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이분들이 결정되면 들어와서 그 공간 안에서 이 사업을 센터 형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덕위원

조례명이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중간조직이라는, 지금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센터라고 했는데 이 중간조직까지 그 사업 내용에 들어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동의를 받기 위함인 것인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지원조직의 센터의 개념보다는,

이형덕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명에 넣은 건가요?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말을 광명시 자체에서 조례명을 넣은 거냐는 얘기예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이 사업명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제창록위원장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는 동의를 해 주기 위한 동의안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가는, 여기 전문가를 위탁을 줘서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것이냐고, 처음에는 이것이 일단은 그 사업에 다 왔냐고, 경기도에서 위임받은 내용이냐고 이것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 책자에 보시면 우리 도에서 하는 운영, 61쪽 보시면,

이형덕위원

그 내용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라 동의안이에요.

이형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억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4월 달에 시작하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인건비가 35%인데 역시 9개월, 한도가 12월까지만 예산이 반영된 것이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12월까지 끝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다시 받아서 이 동의안을 요청할 것인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올해 5개 시에 대한 어떤 모범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종료를 보고, 내년도에 사업을 5개 시를 포함해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5개 시만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이 하반기쯤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안에는 저희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만 어느 중간조직이든 간에 전문 조직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그러면 그 나중에, 지금 이 동의가 처리되고 난 다음에 확정하실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위탁공모가 되면 정확한 센터 개념이 정립될 것인데요. 이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말 자체를 경기도가 센터라는 명을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센터가 어디에 있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형덕위원

아니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센터라는 내용까지, 사업명이 들어왔냐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인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서, 동의안이니 조례안이니 그것이 아니라 ‘이 센터라는 용어까지 겸해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속에 제가 얻고자 하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이것으로 인해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하여간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뵙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실 때보다는 시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 할게요. 위탁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에서 31개 시군에서 5개가 공모되어서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떤 기업이 선정되더라도 그 선정된 위탁업소하고 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잘 상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의 어느 소양을 길러보겠다고 그렇게 내신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사업 범위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저희는 민주시민 중에서도 시민들의 공공성 함양, 그러니까 의식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공성 함양을 가장, 목적을 최상위에 놓고 이렇게 지원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사업비가 5:5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실 것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하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사업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탁법인 또는 단체가 결정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또 우리 시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현재 보이는 사업 내역을 보면 활동가 양성 교육 그리고 워크숍, 연구사업,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매일 강사 양성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보다는 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민주교육이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것이 또 혹시 예산 받은 범위 내에서 변경, 수정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61쪽에 보면 그 사업 내용을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주원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강사 양성보다는 우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61쪽에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조금, 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우리 민주시민교육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작년에 한주원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가 지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가 반영해서 여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저희가 200명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내용을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2020년 3월 향후 일정이 위탁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심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는 거죠? 3월에 하시는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만약에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진행한다면 위탁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예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4월부터 하게 되면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 사업도 도비가 같이, 함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월까지 끝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12월 전까지는 끝내서 정산해서 경기도청에 저희가 사업 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안에 충분하게 위탁운영, 뒤의 페이지를 봤는데 이것이 대학교나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할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신청 자격이라고 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아’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단체(비영리, 대학, 공익)’ 이런 부분이 이 사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 정도 인건비면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뜻이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그러면서 더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학습기획팀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사업만 딱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같이 참여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염려되는 것이 12월까지 사업하는 것을 재차 한번 물어봤던 것이 이거예요. 3,500만원 인건비인데 실제로 이 위탁기관을 선정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2, 3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뒤에 서포트를 하는 것은 또 우리 평생학습원의 직원 분들이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기관에 줬으면, 맡겼으면 거기에서 다 해서 마무리도 평가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거기에서 다 마무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또 필요에 의해서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계획부터, 처음부터 세웠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해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일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외대상에 보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거나 주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는 제외한다, 이랬는데 사실 이 사업비가 10억원이나 100억원이 아니고 1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활동가양성교육 또 토론회, 이런 것을 주 사업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너무, 그러니까 신청자격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신청 조건,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열어두시면서 공모 선정 심의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박덕수위원

경기도에서 이것 나온 것 아니에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외대상이라는 것도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5,000만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준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꼼꼼히 잘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3월 2일지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