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본탁 의원 발언

225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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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노원동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부임한 김정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 팀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에 양근섭 팀장입니다.
근섭

양근섭경리팀장

방청석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청사관리에 박상수 팀장입니다.
상수

박상수청사관리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경리팀에 남미화 주무관입니다.
미화

남미화주무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 재무과는 경리, 청사관리팀으로 각 실·과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직원 일동은 모두 높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재무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 2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련분야 협회 등 단체나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서 관련업체가 공인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1조 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과 부합되게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주민참여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중 수해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검토과정에서 4.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조정으로 위원장을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제5항에 협회 등 단체나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제외하도록 추가하며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조정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심의기능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회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조정 및 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는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 위촉 해제사항 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추가로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김정희 과장님, 동에서 근무하시다가 구청에 올라오셔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에 대해 작년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성되어 있는 명단은 알고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님 두 분, 시민연대 한 분, 대한건설협회 한 분, 전문건설협회 한 분, 대구지방조달청에 근무하시는 한 분 해서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운영의 회의비는 당연히 구청예산으로 나가겠지요. 그리고 아까 보면 제60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서는 공사를 저희들이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주민참여대상 공사감독은 일단은 감독관이 신청이 오면 저희 과에서 추천을 해서 보내고, 운영은 공사감독관이 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수당지급이나 그런 건 저희 과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각 동네에서 김정희 동장님도 동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크고 작은 동네의 발주는 구청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그 감독관은 누가 하고 있는지를 동에 갔을 때 궁금하더라고요. 감독관은 어떤 분이 현장에 와서 감독을 하는지 공무원 중에,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공무원은 그 공사에 따르는 감독관, 예를 들어 건설공사이면 건설파트 담당공무원이 감독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보통 보도블록공사 같은 건 각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보안등 공사,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 본 의원들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봤을 때 사실 현장에 몇 번 가 봐도 감독관이 현장에 잘 없어요. 보면 업체에서 나와서 감독만 하고 있을 뿐, 그러다 보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대상 감독대상 공사가 11개 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을 선정해서 본인은 이런 파트 심의이고, 지금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다른 도로건설 공사라든지 그런 걸 할 때 감독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없다, 이게 궁금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제60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의 감독대상 공사라고 해서 10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감독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이건 공사대상이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이 되고 지금 현재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한선을 없애는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건 시설부서에서 저희 과로 감독, 주민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해당 동으로 공문을 회시해서 주민 중에 공사감독에 관심이 많거나 또 그 마을의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을 추천을 한 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시설파트로 보내면 그 시설하는 관련 과에서는 그 분을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에 따라서 5일, 10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공사기간 중이라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감독은 공사금액이 1억 이상 2억 미만은 열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공사는 1명이 5일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왜 계속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날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집행부에서는 열흘 정도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주민참여가 열흘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중에 주민이 선임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 현재 1건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어떤 동,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주민이 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우리가 위원으로 10명 내외로, 이내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7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 추천할 수 있는 것이 6항목이 있는데 교수 두 분, 시민단체 1명, 대한건설업협회 1명, 전문건설업협회 1명, 조달청 직원 1명,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달청 직원은 안 되고 전문건설업협회 2명 안 되고 교수 2명이나 시민단체 중 3명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네요. 자격요건을 따지면,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민간위원으로 앞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밖에는 안 되겠지요.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10명 내외하고 이렇게 거기에서도 호선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을 빼고 나면 지금 현재 세 분 중에 한 분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의원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조례상에서 만일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6개 항 안에서는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에 만일 추가로 북구의원 중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방계약법에 보시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이 우선사항이라 조례에서 가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법령 내에서는 6개 항이 그대로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등」이라든지 「기타」라는 내용은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런 내용이 지금 법령에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들어갈 수는 없지만 현재 10명 이내로 해 놓고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제한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아마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이 되면 혹시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위원을 더 선임할 생각은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저희들도 위원 분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꺼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많은 위원을 저희들도 선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을 따진다면 변호사 쪽에 한 분 빠져 있네요. 1항부터 6항 중에서 봤을 때 2항 정도에서 빠져 있는데,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과거에는 계셨는데 그 분이 탈퇴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유병철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이 다른 지역을 보니까 없던데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있었네요 3천만 원 이상,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시행령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5년 전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상한금액이 없더라고요. 3천만 원 이상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 보시면 계약법시행령에 상한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보다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쪽 지역이 먼저 앞서 나간 경우입니까? 서초구인데, 2011년도인데,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아마 법률저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 본 위원도 이성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자위에 처음이다 보니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부분을 이 개정안 때문에 보게 되었는데 현재로써는 북구에서는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대상공사가 지금 저희들에게 위촉건의가 오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3천만 원하면 아마 도급금액으로 따지면 7천만 원 정도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1년 단위 단가계약에도 적용합니까, 보도블록 설치공사 이런 것도, 3천만 원 이상 되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건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규공사나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공사, 이 안에 대해서 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공사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도블록 보수를 계속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게 1년 단위 단가계약으로 가면 3천만 원 이상 되겠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1년 단위가 아니라 건 당, 보도블록 공사 7천만 원 정도가 되려면 그런 공사가 저희 구에서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필요는 한데, 현재는 어느 동에,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관음동 양지마을,
병철

유병철위원

칠곡이네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양지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참여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100여 명 정도 위촉을 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공사에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지역은 없는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은 그런 지역은 없고 앞으로 이런 공사가 많다 보면 주민참여를 많이 활성화 시켜서,
병철

유병철위원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었다,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매사업단위로 주무관이 감독이 되는 건데 그 분이 업무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원회 흐름이니까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개정사항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행자위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아까 지금 관음동에 양지마을 진입로 공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쨌든 주민참여감독자를 요청해서 파견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요청이 그만큼 없다는 건 일단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파견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파견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파견되었을 때 이 분에게 주어지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주민위촉 감독관이 양지마을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는 1명이 5일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일 2만 원 수당이 나갑니다. 5일하면 10만 원 수당이 나갑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요청이 있었을 때 위촉을 아까 다른 구의 사례는 100명 정도 위촉해 놓았다가 들어가기도 하셨다는데 이 분은 어떤 식으로 파견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건설파트 주관 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저희 과로 오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은 관음동이니까 관음동의 그 현황을 잘 아는 주민, 그런 분 중에 한 분 추천을 받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 주민센터로 요청을 해서,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거기에서 추천 오는 분을 저희들은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면 그 위촉된 분을 다시 해당시설부서로 통보를 하면 시설부서에서는 담당감독관이 그 분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며칠간 근무를 했고 그걸 일지에 써서 저희들에게 보내오면 저희들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례가 별로 없네요.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처음 오셨지요? 저희들도 행자위는 위원들 중에 구본탁 위원장 빼고는 거의 초임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용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원동에 리모델링할 때 동장님께서 재임하실 때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몇 번 여론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 중에 그런 공사는 너무 크니까, 얼마부터 주민들이 공사감독할 수 있다고 했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 같으면 2억, 3억짜리도 가능하잖아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한도액이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각 동네마다 공사가 있을 때는 빠지지 말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래야만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게 덜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관된 이야기인데 주민센터 감독자의 위촉대상 규정에 관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에서 감독자를 시행했던 그 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지방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9월 13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합니다. 먼저 안 제1조 규정 중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과」를 「공사와」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 전단 규정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제목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로 하고 안 제12조의 본문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로 하며 안 제12조에 「제10호 공원공사」를 신설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본탁위원장

조금 전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중 「공사 상한금액과」를 「공사와」로 안 제2조 제2항 전단 규정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제목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로 안 제12조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로 안 제12조에 「제10호 공원공사」를 신설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중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공사 상한금액과」를 「공사와」로 안 제2조 제2항 전단 규정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12조 제목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로 안 제12조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로 안 제12조에 「제10호 공원공사」를 신설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합법화 요구가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제도추진 과정 중 푸드트럭 활성화의 관건인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조례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서 정한 영업허용장소 이 외의 추가장소를 조례로 명시하고 현재까지 등록된 3대의 푸드트럭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소 이 외 문화시설, 도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장과 축제장 외 규칙으로 정한 장소에 영업을 허용하고 각 장소별 구비서류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또 영업구역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영업자 선정방법을 규정하여 장소 및 시설 확대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으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임

김갑임전문위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허용장소 외의 추가적인 영업장소를 조례로 명시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의 영업장소와 영업 시 관계법령에 따라 상이한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음식판매장소를 사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의 영업구역 지정 시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위반여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영업자 선정 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및 공개모집 방법 등 영업자 선정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난해 10월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음식판매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당초 영업취지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이나 도로 및 공공기관의 행사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푸드트럭 음식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영업장소 지정 및 그에 따른 운영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북구에 영업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3군데인데 2군데는 경부고속도로상에 있습니다. 북구 관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영업장소를 두 군데 허가 받은 곳이 금호강변과 노곡교 다리 밑에 파크골프장, 한 사람이 두 군데를 허가 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분들 영업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모르고 계시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강변 쪽에는 행사나 이런 게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데 파크골프장 있는 곳은 기존에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이 같이 경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소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푸드트럭 허가관련해서 지금 구청에 허가를 신청한 업소라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푸드트럭이 북구에서 영업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인지 아니면 저조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점점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하면 영업장소뿐 아니라 영업을 신청하는 사람도 취업애로 청년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확대가 되니까 아무래도 생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의 수익사업을 위해서라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업장소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북구 관내에 조례를 만듦으로써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신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하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또 관리를 나가면 정신없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들은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위주로 장소를 지정하게 되는 건지 향후에 계획들이 궁금합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장소가 조례 범위 내에 있나 없나 그것만 판단해 가지고 내 주는데 이 조례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 시청 별관, 매천시장, 운암역, 서리지 등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소발굴을 계속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내 줄 생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요시장, 수요시장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실은 물론 반짝 열리는 것이지만 푸드존들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도로부분도 정식으로 승인이 들어오면 내 주는데 단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기존에 금요시장, 수요시장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들어오면 다 내 줄 생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장소를 지정할 때도 인근의 상가들하고도 잡음도 많지 않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어차피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내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영업점도 세금을 내고 그런 상태로 이 사람들이 사용료,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용료, 수수료를 내더라도 상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길에 어떻게 보면 가려지는 거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물론 방해는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 부분도 걱정이고 본 위원은 물론 그만큼의 자리는 없습니다만 요즘 서문시장 야시장에 푸드트럭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북구도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푸드트럭 노면에 표시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표시를 해서 장소를 지정한 겁니까? 지금 푸드트럭 세우는 장소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여기 표시상으로는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종석

김종석규제법무팀장

방청석에서 2m, 5m로 해서 저희들이 선을 그어 줍니다. 그 안에서 장사를,

이동욱위원

지금은 두 군데가 있겠네요. 고속도로상에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두 군데를 그어서 그 지정장소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시행규칙 8개 장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는데 이 장소 외에 생각하시는 부분은 매천시장 안과, 나머지는 공원 내에 포함이 되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운암역, 서리지 등,

이동욱위원

역 앞에도,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다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동욱위원

역 광장 내에도 공간이 있으면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 줄 생각이 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쪽 역에서 협의 받아서,

이동욱위원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만 그 위의 상가들은 점포세를 내고 있고 여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 많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내 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갈등문제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등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실예로 함지산 입구에 커피숍이 있는데 입구에 푸드트럭 커피숍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은 몇 억을 주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때는 상당히 마찰이 생길 겁니다. 이런 마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고민하지 않으면 상당히 분쟁거리가 생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18페이지 보면 유형별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일반형 승용차, 기타 해서 있는데 다목적형은 어떤 차종을 이야기하는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메뉴에 따라 가지고 특수하게 개조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면 끌고 다니는 차, 요즘 달고 다니는 차를 이야기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차도 포함되겠습니다. 구조변경 허가를 받은 차,
성재

이성재위원

구조변경 허가를 받은 차로서 차는 빼고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동할 때는 달아서 다니고,
성재

이성재위원

그 차량을 허가받은 장소에 계속 방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업이 끝나면 가지고 가야 되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영업장소로 지정되면 거기에서 그냥,
성재

이성재위원

차를 두고 가도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규정상 이동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동을 하지 않고 허가가 많이 나가 버리면 보기에도 굉장히 흉할 듯 싶고, 조례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욱위원

처음에 노면표시를 2m, 5m, 분명히 트레일러는 더 클 거라는 말입니다. 그건 그 기간 내에 벗어나는 건데 위반이 되지 않는가요.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2곱하기 5m 해서 10㎡,

이동욱위원

그러면 보통 1.5톤 탑차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되기는 되겠네요. 더 이상 큰 건 문제이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주로 되는 것이 바람소리축제할 때 푸드트럭 6대가 전국에서 모여서 했거든요. 전국에서 모인 트럭들을 보니까 고만 고만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혹시나 이성재 위원님 질의했듯이 트레일러에 요즘은 컨테이너박스 큰 거는 10㎡ 넘을 겁니다. 그걸 견인해서 달아놓고 그냥 두면 되니까 세워놓고 계속 영업하면 되니까 큰 걸 가져와서 두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장소제한은 무조건 하는 겁니까?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가능차량이 경형화물, 소형화물 해서 1톤 최대 적재량 3.5톤 미만입니다.

이동욱위원

3.5톤 미만은 거의 10㎡ 안에 포함됩니까?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예.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운암역이나 함지산 운암지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곡운암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푸드트럭존을 그어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지원하는 대상이 많지 않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관리권이 있는 대구철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만 된다면 허가를 내줄 생각입니다. 시설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구본탁위원장

운암역 안이 아니고 도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역광장,

구본탁위원장

그쪽 지역에 선을 그어서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는 그쪽에도 그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사실은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는 있어요. 가보시면 다 그런 노점들이 많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내 준다는 건데 분명히 마찰이 생길 텐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합법 대 합법으로 부딪히면 갈등해결은 해소해야 되겠고, 불법하고 합법하고 같이 맞부딪히면 일단은 합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구본탁위원장

푸드트럭을 내 주게 되면 사용료라든지는 어느 기준으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규정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도로점용료를 받고 수수료는,
종석

김종석규제법무팀장

방청석에서 10만 원 내외 정도,

구본탁위원장

그러면 형평에 상당히 어긋나는데 운암역 광장이 넓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요식업하는 가게들인데 월세들이 대부분 150 이상 그렇게 주고, 200만 원 이상씩 주고 영업을 하는데 사용료 10만 원 내외로 부과를 해가지고 여기에 몇 개를 내 준다면 여기에 있는 상가들은 집단반발이 있지 싶은데, 자기하고 겹치는 업종은, 운암역이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낮에도 상당한 유동인구가 있고, 거기에 푸드트럭을 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압박이 들어올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텐데 규제개혁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고심해서 허가를 함부로 안 내주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그리고 이런 걸 내주게 되면 위생관리나 이런 건 주기적으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위생과에서,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역 민원발생이 상당히 발생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사용료가 승용도 있고 1톤, 1.5톤, 푸드트럭 차 크기가 최고 큰 건 어디까지 있습니까?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1톤 트럭 최대 적재량이 3.5톤 미만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톤 트럭에,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배기량 1000cc, 최대 적재량이 3.5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가 봤을 때 봉고트럭,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화물 1톤 트럭,
성재

이성재위원

2.5톤은 안 되지요?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승용차도 할 수 있지요?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승용차에서는 사람이 서지를 못하지요.
성재

이성재위원

1톤 트럭 이상인데 사용료가 한 달에 10만 원입니까?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공시지가,
성재

이성재위원

장소에 따라,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땅값 공시지가 반영한 사용료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차 1대 당 10만 원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에 따라 비싼 곳도 있고 싼 곳도 있고 최고가 10만 원이다,
경하

우경하주무관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가 나가는 곳이 보통 공유지라서 공시지가 반영해서 1년 사용료를,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까 2m, 5m 규격으로 봤을 때 그 사용료가 장소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입니다.

구본탁위원장

실장님, 조례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나중에 허가관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고 허가 내주고 하는 건,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장

신청 들어오는 것도 기획실로 들어오게 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보건소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구본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존 세 군데는 고속도로상에 두 군데와 강변이니까 주민과 상가가 없는 지역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입장인데 사실은 서리지라든지 상업지역이 발달되지 않은 쪽에는 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 상업지역에 조금 공간이 있는 공원과 접해 있는 지역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주민의 마찰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숙지해서 무조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숙려기간을 가지고 좀더 장소허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구본탁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