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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5-21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개회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규 의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금번 회의에 참석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정식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3-47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용인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활동능력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활동 등 자율방범대의 구체적인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자율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 경비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여 방범대가 안정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47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운영 중인 자율봉사방범단체인 30개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비지원 등은 뚜렷한 근거 없이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 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므로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활동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경비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의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형식으로 익히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전을 하되, 무엇인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규정화시킨다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에 보면 지원이 대대별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대별 규모나 인원수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의원

그렇지요… 일률적이지는 못하지요…

김중식위원

그래서 지원금을 인원수나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부지침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원내역을 보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세부운영지침에서는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용인경찰서로 있다가 동부서, 서부서로 나누어 졌습니다. 지금 용인시 경찰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나 봉사단체인 어머니방범대 등 해병전우회 등에서 방범활동을, 보조역할을 열심히 해 주고 해서 다행이고 고마운 부분인데, 지원은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연합대도 동부서 관할, 서부서 관할 이렇게 나누어 져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원하는 방법을 각 경찰서 관할… 이것이 연합대로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 직접 어떻게, 개별 대대로 대대로다가…
상철

이상철의원

그렇지요…

김중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세부지침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뤄져야 될 것으로, 세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42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12호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제15조는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따른 적용완화 비율을 100분의 120이하로 정하여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23조는 가설건축물 대상에 주차장 경사로에 대한 비가림 시설과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을 추가하여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며, 제30조는 도로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도로지정공고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유재산 침해로 발생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지정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 관련 별표2 제1호 및 제2호 라목에서 대지안의 공지 적용 기준을 다중이용건축물로 한정하여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36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9m이하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상 이격하도록 완화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불법소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8조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을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42호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건축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조례 총 10장 40개 조문 중 6개 조항 13건의 문항을 신설하고, 16개 조항 24건의 문항을 변경, 조문 2개 조항 2건의 문항을 삭제하는 등 24개 조항에 39개 문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그 외 조례개정에 있어 법리적인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정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인데 대폭 개정된 거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니까, 6개 조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13개 문항이 신설되고, 그 다음에 16개 조항하고 24개 문항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삭제되고, 24개 조항과 39개 문항이 정비 됐는데 이 건축법시행령이 작년 12월 12일 날 바꿔서 조례가 된 겁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5월 달까지, 1월부터 5월 달까지는 구조례를 적용한 것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칙에 명시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5개월 동안 구조례를 적용 했다는 것은 너무 조례개정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조례개정에 있어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용인시가 그나마 지금 개정이 앞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이 5월 달에 공표를 했고요. 저희시가 여섯 번째인데, 2월 달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종전에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이 크게 완화 또는 강화가 돼서 건축주가 큰 불이익을 보는 그런 사항은 개정되는 내용에 크게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이 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또 말이 일부개정이지만 전면 개정 같은 그 정도 수준인데, 상당히 문제시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회피사유, 회피사유가 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제척사유 중에서 밑에 보면 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것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게 되면 뒤에 또 해임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제척에 해당되는…
찬석

고찬석위원

저도 여러 번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들의 회피사유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니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만약에 회피를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세부규정을 통해서 만약에 스스로가 11조1항의 5개 호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에 따른 해촉에 해당되는 사유로 적용을 해서 그분을 이권에 개입이 됐다든지 아니면 위원회의 물리적인 관여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적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용인시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100개가 넘지요. 그럴 것 같아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다 보면 회피사유에 해당되지만, 위원 스스로 회피사유가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안건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안건에 대해서 회피사유가 된다고 해서, 그 자리만 떠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회를 하면서 스스로 회피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이 조항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투명성확보 문제가 대두된 부분을 시행령, 법시행령에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투명성 확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조항문구가 아니고 강제적인 조항문구를 집어넣자는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여러 심의 많이 가보셨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술부서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설계, 감리, 토지주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과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런 것을 앞으로 막아보겠다고 신설된 규정이에요. 여기서 제척사유도 있고 기피, 회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관련된다 하면 내용 중에서도 25분 중에서 확보를 100분 미만으로 한다고 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 적합한 분을, 이분은 이해관계니까 애당초 위원회할 때 참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 분을 모시는 이유는 참석한 분이 계속오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가 상관관계가 없는 분들이 참석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위원회 오늘 한다할 때 일주일전에 참석자를 미리 저희가 선정합니다. 앞으로는 건축위원회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규정이 선언적인 강제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으로 넣자는 거지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위반이 됐을 때는 바로 뒤에 해촉, 해촉사유에 해당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전에 나도 위원회 참석해서, 위원회참석하면 보통 안건이 많잖아요. 국장님도 같은 위원회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위원들끼리 ‘당신은 그 안건에 발언할 수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회피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해촉을 안 시켰어요. 그런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촉 시킬 수는 없잖아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그 내용은 사인간에 우리 위원이지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회의상에서.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회의상에서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위원장이 알아듣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그렇게 운영하면 좋은데…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들끼리 그런 거예요. 내가 특정인을 꼬집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용인시 LH공사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LH공사 직원이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위원이 ‘회피사유니까 당신은 발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때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서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 조항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강제성을 넣자는 것이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심의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만 명시돼 있고 만약에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을 어겨서 참석을 해서 발언한다든지 위원회운영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원에 대해서 해촉 또는 위원회 해임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조문자체가.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해관계자면 발언하지 마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1조에서 명시해 놨고, 만약에 11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11조2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해임 또는 해촉을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설된 조항이 11에 의한 11조2 부분에 11조 사유를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이 해촉규정이 강제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1조2의 강제규정이, 11조2의 3호에 보면, 11조 1항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는 해임 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같은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건축심의위원회 25인 이상 100명을 해서 회차별 25인을 선정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25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금번에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도 개정이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종전에 25인 이내에서 100명 이내까지 어떤 위원 수를 확대하는 부분은 위원회를 풀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을 찾아보고자 개정이 된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입장에서는 금회 임기가 내년 10월에 위원임기가 끝나면 새롭게 위원회구성을 할 때 현재 위원에서 배수 정도 되는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그 중에서 어떤 분야별 순번제제도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안건별 전문분야에 대한 위원을 선별을 한다든지, 위원회회 참석률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이 이해관계가 읽혀있고 하다보면 건별로 반대하는 위원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부족한데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위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나요? 선정하는데?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10일 이내에 선정을 하고 일주일이내, 7일전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청인한테 확정된 참여 위원에 대한 명단을 7일전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만약에 건축심의를 상정한 신청인께서 어떤 위원 중에서 상당한 위원회 안건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까 11조에서 명시된 부분처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위원이 그 안건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 기능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인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단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기피를… 공정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기피는 예를 들어 한분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기피를 하고 누구를 넣어달라, 이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내가 불이익 봤다. 예를 들어서 수지 어디 아파트를 짓는데, 그분이 그 옆에 살아서 민원제기할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 그분은 기피하고, 그분 대신에는 저희가 무작위로…

김중식위원

이해관계가 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순번제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랜덤해서 100인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이 방법이 참 그럴 것 같아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고민해서 세부계획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부분하고, 도로지정에 대한 것 있잖아요. 도로지정에 대한 것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현안도로 허가, 도로지정 할 때 사유지가 도로가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토지보상에 관한 부분이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의 지정공고는 보상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통행권에 대한 확보규정 또는 도로의 적도규정이 여건을 갖췄느냐 여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거기서 사유지가 있는 그냥 법에서 정한 도로이외에 지정공고는 법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 현황도로를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그동안에 여러 번, 수십 차례에 거쳐서 변천과정을 겪었고, 또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는 지역이 있고 또 안받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03년 1월 20일 이후에 전반적,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다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종전에 비도시지역이 있었을 때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도로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건축허가 행위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끌고 오다보니까, 그러면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의 규정이 명확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건축행위를 한 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지정이 없이 건축행위를 했고 새롭게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규정을 따지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부운영계획수립도 수립을 해보고 해봤는데 금번에 개정되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장기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을 어디범위까지 볼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허가신고 없이도 건축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도로를 현재 도로로 볼 것이냐. 그것을 도로로 본다면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과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에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도로를 지정을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야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되는 사유는 그 부분을 문구를 다듬어서 건축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신축이라는 용어를 써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건축을 신축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람은 되고 지금 사람은 안 될 수 있으니까…

김중식위원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을 공정성 있게 위원회에 상정해서, 토지주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그 부분이 주민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고, 또 소유권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도로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도 규정하고자 문구를 다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없다가 새로 생긴 규정은 아닙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피해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서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새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신청자에게 알리는 제도는 엄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신청인이 로비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로비가 반대로만 있지 않습니다. 신청인도 로비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서 통보하는 것도 제가 사전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분들이 중요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악용됩니다.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시행이나 집행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30조 도로의 지정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장기간 통행로”를 “오랫동안”이라는 문구로 바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장기간 통행로” “오랫동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이것이 사실상 금번에 개정된 문구를 바꾸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 시행령 자체에 지금 금번에 개정되는 용어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종전용어가 “장기간”이라는 용어하고 “오랫동안”이라는 용어하고, 우리시 건축 조례하고 건축법시행령과 용어의 차이가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한 문구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실무에 적용할 때는 어떤 마을이 형성이 됐는데 마을 진입도로 자체가 개인도로 형태를 띠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또는 장기간 사용한 도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실무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마을 안 도로지요. 마을 안 도로에서 어떤 위치를 특정 위치를 끌고 가서 농어촌 도로라든지 아니면 농업용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는 건축법에서 주민들이 사용한 도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중간부분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증을 받아서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건축 행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사업소 경량전철과 소관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MRG방식에서 연간사업운영비 보전방식으로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용어 및 정의를 현행화 하고 경량전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기존 협약에서 정의한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 즉 MRG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 “등”의 정의를 삭제하고 변경실시협약의 “사업운영비 보조금”을 정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또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미한 수익사업 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에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용인시 재정형편에 따라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규정함에 따라 이를 세출항목에 신설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43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7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따라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연간사업운영비 보전방식”으로 사업시행조건 구조가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현행화하여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실시협약의 비용은 원화로 계산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있어요. 몇 조?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환차액에 대해서 전부다 삭제가 돼서 물어본 거예요. 있지요? 그 다음에 용어정리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경미한 수익사업이라는 용어, 이것을 전에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경미한 수익사업”이 “경미한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대사업이라든가, 역사수익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바꿔 써야 된다고 여러 번 했는데 왜 이게 바꿔 질 수 없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수익사업을 그냥 수익사업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수송인원에 수송인력의 수익금하고 경미한 수익금하고 경미한 수익사업이 좀 금액이 저희가 보기에는 떨어지기도 하고, 또 민간투자법에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경전철사업이 운임사업하고 경미한 수익사업 두개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전철은 운임사업보다도 우리가 용어정리 했던 경미한 수익사업, 이 사업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을 빼든가, 부대사업이라든가, 역사수익사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경미한 수익사업으로 넣어 놨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민간투자법에 그렇게 용어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민간투자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 종류 중에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실례를 들어놓은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역사수익사업을 경미한 수익사업으로 해라.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실례로 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실시협약을 맺을 때 이런 방식으로 맞아라. 예를 들어 놓은 것이지 경미한 수익사업을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요. 민투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운임사업, 운임수입이 있을 수 있고, 경미한 수익이라는 용어정의가 나오고, 부대사업이라는 용어정의가 나오는데, 경전철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 종류가 두 가지 인데, 하나가 경미한 수익사업, 하나는 부대사업입니다. 부대사업은 역세권사업을 포함해서 규모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경미한 수익사업은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고수입, 건물임대차 이 정도가 경미한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전철 같은 경우는 지금 운임사업이라든가 부대사업보다 이 경미한 수익사업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MRG를 이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경미한 수익사업이 우리의 수입, 종전에는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돼 가지고 그것을 MRG로 상쇄시키는 부분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양자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끔 변경실시협약이 돼 있어서 우리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그것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는 민투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수입사업이라든지, 민투법에 해 놓은 것은 실례를 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그렇지요. 이런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사업범위에 들어간다는 쪽으로 민투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굳이 거기에서 정한 용어를 우리 나름대로 맞게 이것저것 만들기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저쪽하고 협의해서 용어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불만이에요. 아마 경미한 수익사업이 경전철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일 것입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투법에서는 그 많은 용어를 정리만 해 놓은 것이지 상대측하고 같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A라는 사람 이름을 정하듯이. 그렇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실시협약 변경 체결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돼 있는데, 이것 아직 체결 안됐나요. 정식적으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언제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기재부 민투심의가 6월 초에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때 되면 바로 끝나는 대로 바로 체결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본 조례에 3조에 보면요. 세입에 있어서 “용인시 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것을 징수하고 있나요? 본 조례 3조에.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태는 없는데, 가능성은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관련 없는 에버랜드도 이런 명목으로 우리한테 분담을 한 사항들이 있고, 경전철로 인해서 특별하게 어떤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이 갈 때는 이것을 적용해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존치를 시킨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할 때요. 감사원에서 도로시설 분담금 이것 용인시에서 임의로 조례 만들어서 했다고 이것 지적받아서 이것 문제됐던 그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 분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를 운영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의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주민들한테 부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조례라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조례에 의하지 않고 어떤 한 기업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때, 그 기업과 용인시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협약에 의해서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성복이나 신봉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 분담시켜 가지고 재판에서 줄줄이 지고 있는 것이 그런 유사한 것 아닌가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방향은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요. 그쪽 부분하고… 이것은 가능성을 대비해서 열어둔 조항입니다. 예비적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3-44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위생환경 문제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용인시 실정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의2 제1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주거밀집지역‧학교‧관광단지 경계선에서 축종별로 양‧사슴‧소‧말은 250m이내, 돼지‧닭‧오리는 500m이내, 개 사육시설은 소음을 고려하여 700m이내에 사육을 금지하고, 행정동은 전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며, 축산폐수 무단방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 및 국가하천으로부터 50m이내에는 신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2 제3항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증‧개축을 허용하여 기존 축산농가의 생계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44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축사주변의 악취 민원 증가와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주거 환경개선 및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한거리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참고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며 조례개정에 있어 관련 다른 법령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마릿수와 거리를 정하는 것은 강제조항인데, 그렇다면 확인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육시설이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제한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가축을 사육할 때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인허가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정량적으로 제한이 가능한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 없이 그냥 시골에서 낳은 것 예를 들어 닭이라든지 오리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이 어렵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민원이 유발돼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육을 하다가 문제됐을 때만 저희가 단속의 범위가 가능한 것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릿수를 제한하고 거리를 둔다는 것은 강제조항인데,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만 확인을 한다?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예 본업으로 가지고 가축을 기를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나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찬석

고찬석위원

돼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닭장을 지으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허가를 안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이 필요 없네.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경우에 따라서 주택가 인근에 닭을 20마리, 30마리 길러서 냄새가 나거나 민원이 유발된다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네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어차피 이 조례의 개정취지가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조례거든요. 첫 번째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가 인허가를 제한하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두수제한, 이렇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릿수를 제한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재산권을 규제한다는 규정인데, 민원이 안 들어오면 관계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규제해 주고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주는 가축을 주업으로 하는 제한이고 시골에서 닭을 기르는데 원래 조례는 기존에 운영하는 것이 10마리로 돼 있거든요. 10마리든 15마리든 그것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굳이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례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개를 다섯 마리 길러서 도대체 개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또는 칠면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만 적용이 된다?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가축…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칠면조 같은 것 백마리 키워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칠면조는 없어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칠면조도 가금류라고 해서 닭, 오리로 봐야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닭, 오리가 들어갔는데, 닭이 들어가고 오리가 들어갔으니까 가금류 전체를 포함시킨 것이 아니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등을 넣던지 가금류를 넣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