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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창진 의원 발언

178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3-05-21

정창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13-40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관련조항 개정과 용인 평온의 숲 장사시설 이용 활성화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경기도내 인근 시‧군 화장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우리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 2월 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장사시설 이용 활성화에 따른 용인 평온의 숲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관내 수요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워 인접 시군에 화장수요 유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중 “인접지역”을 삽입하고 대인, 소인, 사생아, 개장유골 사용료를 각각 60만 원, 30만 원, 12만 원, 20만 원으로 하였으며 “인접지역”의 범위를 “관내, 준관내를 제외한 경기지역”으로 정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013-40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의 화장시설 사용료에 “인접지역”을 추가하여 만 15세 이상 대인 사용료를 60만 원으로 하고 “관내”, “준관내”를 제외한 경기지역 주민으로 “인접지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전액 감면하던 것을 관외지역까지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지역구분 없이 화장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평온의 숲 화장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인접지역 주민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ㆍ집행부간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및 법규정상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경기도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화장장 건립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용료 감면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한 비교ㆍ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기사가 났던 내용인데요.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4항에 따르면 ‘관내 외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2012년 12월 이전에 돌아가신 유족들이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개정요구를 하셨던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도시공사에서 작년 2012년 5월 15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아니... 평온의 숲을 개장하는 것으로 보도도 되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일부 구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부 어떻게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구제요. 그러니까 관내 요금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기준을 어디다 정할 것인지 그게 안 돼 있잖아.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해당이 되는 건지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5월 15일 이후부터 개장 12월 28일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적용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평온의 숲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용인시민이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기준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참 애매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신지 10년까지는 우리가 한다든지 20년까지 해준다든지 7년까지 해준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분들도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거 민원 계속 들어온다고요. 조례에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조례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고민 한번...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급해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언제로 잡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준은 한번 비교‧검토를 해 보셔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저희도 자료를 다른 화장시설이나 이런 데도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조례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민원이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한번 이것을 검토를......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끝나기 전까지 검토가 가능한가...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쉽게 결정을 할 부분은 아니고 다음번 개정사항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오늘은 힘들지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힘들지요. 임시방편으로 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민원을 해소시킬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오늘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관내는 됐고, 준관내 있잖아요? 준관내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준관내는 용인시하고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됐던 안성시 양성면이 되겠는데요. 거기 3개 리가 빠집니다. 노곡리, 장서리 또 난실리 그렇게 3개 리가 빠진 상태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인집지역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인접지역은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려는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6개 시를 중점으로 생각해서 먼저 의회 월례회의 때도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내부검토를 하다보니까 6개 도시 갖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지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할 때 MOU에 대한 것을 각 지자체끼리 MOU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도 생각을 좀 바꾸긴 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경기도 이렇게 해서 인접지역을 경기도로 풀어놓게 된다면 사실 지리적으로 고양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전혀 이쪽에 수요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먼저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의 평온의 숲 돈 들어간 것도 있고 한데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6개 시를 명시해서 가는 방향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6개 시는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항이라면 적어도 경기 남부‧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시장님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확대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풀어놓는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관외의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풀어놓는다면 관외에 대한 어떤 지역적으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5월 18일까지 한번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다. 화장시설 지역별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했는데 경기도가 221건, 생장 대인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강원도가 9건, 서울이 19건, 충청북도가 6건 대략 그 정도가 지금껏 이용한 숫자가 되겠고요. 일단 아까 경기지역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6개 시군 이외에 광주가 지금껏 한 10건 정도가 되고요, 아까 221건 중에. 경기도 221건 중에 10건 정도가 되는데 안산이나 6개 시 이외에 거기가 안산 같은 경우가 18건, 안양이 15건, 남양주가 11건 이런 것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6개 시로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축소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6개 시로 묶지 않고 경기도로 이렇게 전체 인접지역을 풀어놨을 경우에 물론 사람이 사망하고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 이것을 장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장담이야 저희가 예상해서 추정치를 뽑아 본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지금껏 저희가 화장장이나 평온 마루나 이런 것을 다 합해서 5월 18일까지 수익이 한 7억 7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 전체 지역을 인접지역으로 해서 풀었을 때 최소 한 15억 정도에서 2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정리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관점의 차이인데요. 지금 이것을 인접지역으로 풀어놨다고 해서 갑자기 성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6개 시로 묶어 놓는다고 해도 저는 지금 현재 성장하는 속도는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6개 시로 한정적으로 묶어놓고 저희가 시행을 하더라도 그 수요에 대한 차이는 별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6개 시를 먼저 풀어놓고 상황을 본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음번에 또 확대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의회에 있을 때는... 평온의 숲 건립초기에 제가 과장으로 있어서 가격을 낮추면 용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의회에 있을 때는 생각을 했는데 문화복지국장으로 가서 현실적인 것을 들여다보니까 우선 첫 번째 우리시 재정현실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하면서 운영 초기니까 적자는 불가피한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개 시군으로 했다가 ‘이거 타 시군 화장수요를 많이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넓힌 것이고 저희가 한수이남 경기권역에서는 전에는 수원, 성남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보니까 100만 원씩 받아도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에서 ‘아, 저거 세외수입이 되겠구나.’ 해서 천안이나 청주도 5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 끼어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가격을 책정할 때 90만 원 선이면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90만 원 갖고는 사실은 인접 시군도 거의 충청권으로 안 갈 때만 우리한테 오는 그런.....
성환

정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자존심 이런 것을 내세워서 얘기를 하던 것은 제가 MOU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하여튼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 이것은 아니겠구나.’ 하고 저도 판단을 했던 것이고. 6개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6개 시로 묶어놓으나 인접지역으로 그냥 확대를 해 놓으나 이 속도에 대한 것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니 일단은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6개 시로 일단은 풀어서 해 보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 보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로 그때 가서 확대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풀어놓고 화장수요가 어느 시군이 많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재정현실을 봐서는 그게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풀어놓으면 다음에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가격결정은 수요가 높으면 높게 책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요가 낮으면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 관내의 사용료라면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복잡한데 관외 인접지역은 사실 우리시 결정권에 따라서 높이고 낮출 수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관점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을 확 풀어놓고 나서 수요가 그렇게 기대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이 돌아가시는 게 그게 어떤 날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고령화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해 본다든지 해서 그것으로 통계는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조사까지 해 보셨습니까? 그건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점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익증대해서 하시겠다고... 재정현실이 어려워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도시공사 빠져야지요. 직영 하셔야지요. 시장님도 직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도시공사 끼여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우리 직원이 가서 인건비나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성환

정성환위원

도시공사가 끼여 있잖아요. 우리 직원이 가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우리 직원이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거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수익증대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해서 생각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리를 하자면 그다음에 박남숙 위원님이 개정요구하신 것에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타 지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사망 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시민으로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들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조사를 해서 다음번에는 이것을 검토해서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한다고 지금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도권 소위 서울과 경기지역에 인구의 반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사실은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수요가 폭증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서울이나 성남, 수원 같은 경우에 시간배차가 안 될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는 용인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대응책은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사실 먼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 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지역, 거리 이런 것으로 따져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말까지 따져보니까 2월초부터 법 시행 이후에 한 111건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무한정 계속 우리시로 오지는 않고 분산도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화장장을 이용하려다보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일장이냐 5일장이냐의 차이는 빈부격차에 의해서 사실 결정됩니다. 3일장을 치르는 것과 5일장을 치르는 것은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일장을 치르고 빨리 화장해서 묻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리가 없어요. 어디 서울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는 용인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나는 보여요. 그렇지요?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비했을 때 지금 사실 우리시에서 보다 더 화장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요금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인근 지방자치단체 화장장 사용료 비교를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관외라는 개념은 전체를 인접지역으로 경기 전체를 봤을 때는 관외지역 개념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서울보다는 관외 개념이 우리 인접지역이 관외 개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70만 원보다 10만 원 더 싸게 깎아주는 것이고. 청주나 제천, 충주 보다는 10만 원 더 받는 그런 결과거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인력들, 화장구 10개를 동원해서 하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외 주민들이 발생하는 수익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면 좋겠지만 서로 비등하게만 되면 괜찮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저희들 손실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원가분석을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행한 다음에 내년도쯤에 원가분석을 해서 실제 1구 화장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 정확한 것은 그때 나오고요. 지금 저희가 다른 화장시설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해서 얼마정도 한 30, 40만 원 정도 예상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 용인시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조금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운영을 한 6개월밖에 안했는데 적절한 원가분석도 없이 너무 우리가 빨리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최소 1년간은 공공 화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건 개선할 점, 이런 부분을 결정해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막연하게 세수수익 증대하는 명분 하에 이렇게 한번 정한... 그때 이 법을 정할 때도 조례를 정할 때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빨리 이렇게 또 변경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볼 때 분명히 1년 후에는 적자 내지는 흑자를 못 올린다든지 심각한 사유... 조례변경하기 위한 심각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증대를 하기 위해서 타 시군 화장수요를 유인하는 것인데요.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억을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운영비로 세워서 지출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8일까지 잠정집계를 해 보니까 7억 7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36억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연말까지 따져봐야 15억에서 증가된다고 해도 조금 더 많을 텐데... 한 반 정도 이상은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시만 하는 것은 협소한 것 같고 만약 경기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렇다면 다른 조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인접지역을 경기지역으로 늘렸을 때 지금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장례식장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장례식장은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화장수요가 늘어나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수요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나 그런 것을 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변경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민들이 하거든요?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보다 초창기에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필요한 곳에 공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홍보부분은 먼저 시장님께서도 한번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공보관실에서 한 사항도 있고 저희 노인장애인과나 도시공사 또 민간 주식회사에서 장율에서 각 시군 장례식장이라든지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팸플릿 같은 것도 나눠서 설명도 하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특히 홍보의 방법이 공보부서나 공직자의 경직된 사고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보다 민간적인 차원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우리 용인화장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민들로부터 경기 인근지역으로부터 관심을 기울일 만한 홍보방법들이 지금 사실은 전무하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좀 기존의 방식대로 진부한 방식대로 홍보만 하니까 후발주자로서 용인장례식장이 화장장이 나오고 나서도 특별하게 정말 장례식장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꿈같은 안식처 또는 거기가면 뭔가 좋다는 이런 이미지 개선이 아직 안 다가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증대를 위해서 조례제정과 더불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다른 화장장이나 이런 데 홍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수집해서 저희도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홍보는 우리가 수원이나 성남하고 다른 게 자연장지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인데 그것은 사실 화장수요 유인을 많이 하면 직접 눈으로 보면 그것이 구전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영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직접... 일부러 견학 올 수는 없지만 화장을 빌어서 타지에서도 많이 오면 그게 제일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경기도 인근에 장례식장에 저희 평온의 숲에 대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별로 가서 못 봤어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갖고는 직접 와 닿지는 않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해당 시에 방문을 해서 팸플릿 제작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국장님, 지금 화장시설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자연장지가 나온다면 정말 6개월 이상 더 가서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지금 돼 있지도 않는데 무슨 화장하고 거기다 모시지도 못하는데. 6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자연장지 만들려면.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7월이 준공인데 지금도 육안으로 보면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추성인위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분명히 그런 장지를 찾아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보여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팸플릿 말씀 나왔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금 같은 것, 아주 기본적인 작은 것이라 진짜 거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장 요금, 요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장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오는 것이 홍보가 된다? 지금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 더 가자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 서둘러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공공기관하고 기업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은 거의 권위적이에요, 틀에 박혀있지. 기업은 이익 나는데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사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평온의 숲을 만들었는데 사실 막 싸게 흔들어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까지도 권위를 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인근 시군에 다가 상당한 액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 재정이 상당히 지금 힘들지요. 어떻게 따지면 진짜 지탱해 나간다는 것이 신기할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빨리 1원이라도 더 벌어서 용인시 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다 만약에 후발주자로서 입지를 선점 못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식이 잘못되면 오지 않습니다. 홍보 말씀했는데 라면, 텔레비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돌아가셔야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나도 우리 어머니 팔순 노모인데 돌아가시는 것 생각 안 해요. 어느 누가 지라시 이렇게 준다고 해서 홍보물 읽어 봅니까? 안 읽어 보지요. 나한테 생활에 당장 급한 것이면 봅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은 보는데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에 의하면 저희들도 친구 부모나 가족, 친척이 돌아가시면 여러 군데 가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홍보물을 보거나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그건 형식적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수많은 광고 나도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안 외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그것을 습득해서 내가 꼭 앞으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어느 누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장례식장 가지고 평상시에 외우고 다니면서 홍보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고객을 많이 끌어 들여서 당장의 손실 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잘되어 있을 때 그때 후에 우리가 다시 법을 강화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법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지금 와서 ‘장사 조금 더 기다려봐라.’, ‘1년 기다려봐라.’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논란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개업하고 1년 동안 다 적자예요. 어느 기업이든지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1년에서 3년간은 다 적자입니다. 사실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아요. 지금 한 지도 다시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인시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다가 다시 상황을 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용인시가 처한 재정상황을 볼 때는 다만 1명이라고 더 끌어들여서 수익을 올리고 또, 홍보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장례 한번 치르면 최소한도 100여명 정도 오거든요. 100여명이 다 홍보요원이 되는 겁니다. 와서 보고 ‘아, 여기 괜찮게 잘 되어 있어.’ 체험을 느끼고 가면 그것도 또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단을 꼭 가려야 되지 않고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인접지역에 시군하고 MOU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없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우리가 내려야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까 개정취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인근 경기지역에 화장수요 요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온의 숲에 2013년도 본예산에 36억이 위탁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도 안 되는 돈이 징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이번에 상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인접지역이라고 하면 용인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을 인접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MOU를 체결한 시는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고 MOU를 체결하지 않은 시는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른 시도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MOU를 다 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나 안하나 다 똑같이 60만 원이라고 하면 인접지역이라는 그런 가격인하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용인시 위치가 수원 화장장에서 50만 원, 경기 남부지역 시군이 그렇습니다. 화장장에서 50만 원을 혜택을 받고 있는 화성, 오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정권에 천안시나 충주, 청주, 제천 이런 데서 50만 원 수혜를 보고 있는 평택, 안성, 이천, 여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접지역을 60만 원으로 하게 되면 해당 시군에서 저희 시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협약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MOU는 이천같이 사망자한테 장례보조금 60만 원씩 줬을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MOU를 하면 그 비용이 우리한테 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 사망하신 분들이 거의 우리시 화장시설을 이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장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군하고 MOU를 맺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MOU는 장례비를 지급하는 시군하고만 MOU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시군하고 필요치가 않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 현재도 이천하고는 거기서는 50만 원을 고집한다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50만 원에는 체결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MOU 전체 체결한다고 볼 수가 없고 인접지역은 차라리 얼마 이렇게 가격선을 제시하는 것이 낫지. MOU라는 단어는 거기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이지요. MOU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접지역 대인인 경우에 60만 원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유공자들보면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개월 정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지요?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먼저는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50% 감액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다 관내나 관외 구분 없이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우리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하나를 추가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접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끔 불의의 사고로 화장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를 표시하고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조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국인을 만에 하나 화장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 관외인데 이럴 경우에는 90만 원에 그냥 하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은 고민해 본 것이 없잖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거주지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예?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이 조례로 보면 거주지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관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해서 타 지역라든가...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관외 거주하는 분은 관외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관내에 거주하면 관내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 홍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라시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전에는 장례식장이 많잖아요? 경기도지역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약간 인센티브를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개를 용인에... 예약을 많이 해 준다고요.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수원에 예를 들어서 동수원병원에 사망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에 몇 개를 자기 마음대로 소개해줘서 인센티브를 받아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홍보차원에서 인근지역에 장례식장에다가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1구당 10만 원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직접 찾아가서 용인시설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공사하고 장율하고 합동으로 관내지역은 다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관내지역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제가 알기로는 용인 평온의 숲이 장례식장도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하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대비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조금 할인해 준다든가,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화장비를 조금 더 감면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해 본 것이 없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통은 사실 한 3대 정도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강이 된 상태이고 특별히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수고가 매우 많으신데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 평온의 숲이 날로 조금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제가 참고가 될까 해서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화장시설이 자치단체 책무, 의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관내 수급자나 국가유공자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면제를 해야 되는데 관외 부분은 사실 최소한 원가는 줘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게 법이 잘못됐다, 왜 타 지역 수급자, 국가유공자를 우리 돈을 들여서 면제로 해서 무료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원가분석을 해서 보조금을 달라, 아니면 법을 고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정창진 위원님?
창진

정창진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수급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화장장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데로 오잖아요. 그럴 때 용인시에 지금 많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기로 몰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런 경향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접수할 때 내가 수급자다, 유공자다 이렇게 해서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해도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안 들어지면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요. 관내 주민만 받는다든지 어떤 지켜봐서 답이 없으면 저희들도 그런... 조례에 불구하고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어졌잖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데에 화장장을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들이 이렇게 지역에 해 봤다가 비어 있지 않으면 비어 있는 데로 온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 데로. 그러면 용인은 여유가 있다보니까 용인으로 와서 처음에는 그 신고를 안 하고...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화장 접수할 때 내가 수급자다, 국가유공자라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나중에 돈을 안 주고 가잖아요, 왔는데. 왔는데 돈을 안 주고 가잖아요. 안 받지, 못 받지 않잖아요, 온다는데. 그럴 때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단 그 얘기예요. 다 쏠려서 온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국가유공자다, 기초수급자다... 전국에 기초수급자들 얼마나 많아요, 경기도만해도. 오면 나중에 처음에 올 때는 그 신분 안 밝히잖아요. 와서 기초수급자다 그러면 가라고 하겠어요? 화장 다 시키고 난 다음에?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화장시설도 똑같은 조건이니까요, 그 부분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수원 같은 데는 밀리잖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접수하는 사람이 그거 보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염려는 되긴 되는데...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화장시설 이용하는 게 사용료나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인구밀접지역에는 기초수급자도 많고 국가유공자도 인구비례해서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밀집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또 국가유공자도 다른 지역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신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우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어 있으니까 많이 와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 그렇게 되면 어쩌나 그런 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경기도내 인접 지방자치단체 공동화장장건립 동향에 대한 화성에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화성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7개 시군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도 한번 시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산에서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화장시설을 두고 타 지역 사람들이 오고 뭐하든 민원은 아마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는 이렇게 쉽게 추진이 잘 용이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금방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로 동향을 보고 아마 그런 움직임이 다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기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화장시설 만드는데 얼마 들었지요? 기금까지 합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1446억 들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화장시설 쭉 하고 있는데 인근을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도시공사가 들어와서 하고 있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직급을 따지면 도시공사에서 더 맨 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운영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저희는 운영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추성인위원장

그렇지요?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정도의 어떤 계산상의 그런 것이 나오고, 우리가 열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이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생겼고, 6월 개장하는 분들 지금 많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개에서 몇 구를 열고하고 계시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7구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하루에.

추성인위원장

아니, 전체 우리 11개 구든가? 화구가?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10개요.

추성인위원장

10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10개 다 열었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열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열고하고 있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분명히 처음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4개 정도 시작했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는 5개만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시범운영을 했던 것이지요.

추성인위원장

지금 오후 4시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짜서 하는데 지금 10개를 열어서 한 평균 17구 정도 내외로 하기 때문에 일찍 끝납니다. 4시까지 안 하고요.

추성인위원장

2시, 3시면 끝나지요, 보통.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시간이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오시는 분들 하시고 싶은, 거기에 모시고 싶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많이 늘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인접시군 이렇게 관외 빼고 인접시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가는 것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내에 수원시하고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이나 성남 쪽은 대도시지역이고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운영하는 주체에서 화장 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공급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나 또 충청권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혜 보는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화장 수요가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반복 드리는 말씀이지만 화성이나 오산에서는 수원시에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천안시에서는 평택, 안성을 또 연접지역으로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가 그 사이 중간에 끼어서 화장 수요를 유인하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 추진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면 다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시를 지정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인접지역 전체 풀던 것을? 아니면 가격을 다시 책정하겠다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은 일단 조례 운영을 해 가면서 분석해서 어느 시군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통계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우리시 평온의 숲의 모든 산세나 이렇게 바라보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쉽게 말하면 명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와서 보신 분들은 서울서 많이 오셨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부심 느끼고 정말 운영을 잘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1-2년, 3년에 굉장한 수입 올리리라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홍보기간이고 용인 평온의 숲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전국 경기도 전체에서 아는 시가 많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군포, 안산, 안양, 의왕 이런 쪽에서는 여기 오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6개 시가 아니면 여주나 성남, 수원까지 넣어서 한 8개 시나 이렇게 해서 시 지정해서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기도 전체로 풀어놓은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도 지정해서 가다가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먼 곳에도 안산, 안양 이런 데서도 올 수요가 많다 그렇게 느끼시면 그때 가서 경기도 전체 그렇게 풀어도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때 가면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예우해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 전체시가 다른 시도 그렇게 구분 없이 받는다면 그때 국‧도비 국장님이 애써서 마련해 오시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풀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조정해서 다시 축소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시려고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경기권역 전체로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으셔서 시군을 지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경기권역으로 풀어놔도 한수이북은 한 두건 올지 말지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말이에요, 저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한수이남에서 너무 축약을 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고... 제가 볼 때는 8개 시나 7개 시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저희 화장 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안산, 안양 이런 데 남양주에서 많이 오는데 그 부분을 재촉을 하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수요가 우리 쪽으로 유인이 안 되겠지요.

추성인위원장

그 시까지 다 넣는다면 안산, 의왕까지 다 넣는다면 더 줄일 것도 없어요. 시를 지정 할 것도 없어요. 인근 시가 지금 제가 아까 부른 것이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오산, 광주, 여주 이렇게 하면 인근시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아주 먼 곳이에요. 그런 곳까지 다 넣는다면 그렇다면 시를 지정할 필요가 없지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말씀하시는 6개 시군은 사실은 인구 규모도 적고 화장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으로 제한하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거기다 성남, 수원, 여주를 넣었어요, 제가.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성남, 수원은 우리시에 안 오지요. 가격이 10만 원대, 5만 원인데 우리 시에 올 리가 없겠지요.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경기도 전체 풀어도 오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에요. 지금 하고 똑같아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인하는 것이 거리개념이 있고 가격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차액이 되면 가까운 거리로 가겠지요. 그런데 40만 원 차액이라면 좀 먼 거리도 올 수가 있는 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경우 많아요. 우리 장례시설이 있는 병원, 민간 업체들 그다음에 성당마다 연령회가 있어서 장례를 전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펼쳐서 그분들이 와서 볼 수 있게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맨 처음 우리가 개장하는 날부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고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모셔다가 한번씩 보여 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종이 한 장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런 노력도 제가 왜 ‘도시공사하고 우리 과하고 어느 쪽이 관리하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본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경기도 전체 풀기만하면 어느 쪽이나 오실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사람이 많아지는데 용인시민에 대한 혜택은 없지요, 따로? 들어오는 순서대로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우리 용인시민이 많이 생겨도 경기도 전체를 풀어놨으니 그분들이 오시면 용인시민에 대한 예우는 없지요? 지금 수원시는 수원시민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화장시간 같은 것을 오전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추성인위원장

예?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오전시간을 배정하고 있어요. 관내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추성인위원장

오전시간 배정하면 외부에서 신청이 우리 시민보다 먼저 오전시간에 많이 들어오면 다 오전시간 원하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공사에서 접수할 때 배정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것이지 접수순서대로 안하거든요. 관외하고 관내...

추성인위원장

접수순서가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도 문제네... 하여튼 그래서 홍보 자체도 지금 제일 큰 문제점들이 앞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무조건 경기도에 푸는 것으로 가자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재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3-41호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산림보호법이 작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제정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정안 제4조에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명시하고 제정안 제14조에서는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2013-41호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부서간 협의 시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본 제정조례안의 업무 성격상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도록 한다.’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서 맨 끝에 5번 용인시민이라고만 하면 조금 너무 광범위하거나 어떤 것을 생각하고 여기 용인시민만 넣으신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용인시민 중에서도 이쪽 분야에 경험을 갖고 또 아니면 지식을 갖고 계시고 원로 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명시를 했는데요. 또,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아도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이라든가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용인시민을 넣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용인시민은 당연히 시민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용인시민이라고 해놓으면 모든 연령층에나 모든 시민은 다 용인시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용인시민이라고만 해놓으면 여기에 나중에 다 해당 되잖아요. 용인시민이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포괄적 광범위한 범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기에 관련된 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약간... 약간이 아니라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여쭌 겁니다. 고려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예상을 하나요, 우리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조사한 근거는 실질적으로 23개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3개소나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23개소가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처인구 쪽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거의 처인구 쪽에...
남숙

박남숙위원

산이 이쪽에 많으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산사태지역이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령상에 산림청장이 기초조사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면 그 통보한 사항을 갖고 저희가 지표조사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위험지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위험지구는 있지만 지금 포괄적으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여기는 위험지구라고 내려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는 용인시에서 자료를 해서 근거로 해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전문기술자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자기네들이 각 전국 지자체 다 뒤져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게 현행 시행규칙상에...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그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하는 방법을.
남숙

박남숙위원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소요가 될 텐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용역을 주거나 과거 어떤 토대로... 기초조사 관련된 토대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초조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요. 우리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예상한 것이 23개소라는데 이것은 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예방을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이 사항은 경기도 산림연구소에서도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년 최우선 위험지역을 사방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위법에서 필요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방, 산사태 안 나도록 잘 하십시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러면 산림청에서 기초조사 자료를 내려준 것을 가지고 이 위원회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기초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표조사를 다시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그 재조사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정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상부에 보고를 하면 상부에서 도나 국가단체에서 사방사업을, 토석류나 산사태 사방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지정된 지역에는 사방댐 설치에 대한 것이겠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산사태 예방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도로 인근이라든지 주택의 인근라든지 이런 데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저희 시가 그것을 위에 통보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도로라든가 특별위험대책지구라든가 몇 가지는 산사태 위험지역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부분에 있어서 이미 인위적으로 훼손이 돼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인의 이익을 위해 절개지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원인자부담원칙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법하고 산림보호법을 연계를 시켰을 때 지금은 조사대상에 편입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나 이런 것은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요. 그 자체는 원래 복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 절개지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만 조사를 했고 인위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여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하천방재 재난쪽하고는 계속 협조적인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그쪽에서도 산사태방지에 대한 저희하고 매뉴얼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왜냐하면 항상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자체들이 되게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이 벌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아는 가까운 이웃 중에 부모가 철리에 사는데 옛날에 산사태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만큼 이 산사태는 사실 천재와 인재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재지변이야 정말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산사태를 유발하는 인재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용인뉴스 신문에도 낫더라고요. 무단벌채로 인해서 산사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사례들. 전에 재작년에도 민원을 한번 받아 봤었는데 묘지조성 내지는 벌채허가를 일부분만 받아서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벌채를 행함으로써 나무가 없다보니까 산사태가 야기가 되고 비가 오니까 허물어져 내리고 그런 인재부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타난다고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께 제가 사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어떻게 보면 참 방축도 쌓아야 되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여러 어떤 이권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위원들의 선정에 있어서 좀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사전예방 또는 인재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선정을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기술자가 용인에 산림사업법인이 5개소가 있고요. 설계를 할 수 있는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법인이 총 7개소가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조사가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불법이라든가 이런 복구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에 사업을 하지 않는 자, 산림조합이나 또는 용인시와 이권이 관련돼서 사업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전문직 부분도 한분 정도. 그다음에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재난사고가 벌어졌을 경우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소방직이나 특수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제 생각으로는 하다못해 정말 사익, 부정한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도 들어갔으면 싶어요, 용인시민의 폭이 넓으니까. 거의 산사태가 요즘은 천재지변보다 인재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는 산사태가 2011년도 그리고 아니, 1991년도 92년도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산사태가 난 지역이 용인에서 3곳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에는 천재지변식으로 해서... 인재 형태로 나타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상하동에서 동백지역이고 어느 지역이든 가보세요. 무리한 전원주택 허가 난발로 인해서 석축이나 해 놓은 것들 거의 비 많이 오고 나면 무너져요. 주택들이 바로 인접해서 없을 뿐이고 운이 좋아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허가기준에 좀더 미흡했다거나 좀 잘못된 것들, 그런 규정들 때문에 주변을 다면서 보면 많이 산사태... 비 오고 나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정위원회 운영하는 목적이 예방에 우선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나무가 적은 곳이나 산불, 화재 난 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산사태 같은 것이 나지 않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사태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강우량하고 경사벽면 그리고 표토와 암반의 두께라든가 지층식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산사태 우려지역이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산불이 낫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산사태 위험지구라든가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지질특성상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암벽에 예를 들어서 비알을 쳤잖아요. 그러면 비가 흡수가 암반까지 도발했다가 그물을 먹으면 미끄러져서 산사태가 나잖아요, 대부분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슬라이딩 나서...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지역을 미리 탐색을 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게 무너져 내렸을 때 마을을 덮치잖아요. 마을을 덮치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방사댐이라고 있지요? 밑에 큰 웅덩이처럼 크게 측구(側溝)를 만들어서 거기서 걸쳐서 밑에 피해를 적게 입는. 그런 대안도 있는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3개소를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더 정확한 전문부서에서 기초조사 자료가 넘어오면 어떤 형태로 산사태예방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무래도 지질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근례에 산림과에서 산사태방지책으로 방사댐를 한 것이 있어요. 처인구 쪽에 몇 군에 한 것이 있거든요. 모현하고 원삼 쪽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방댐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예, 사방댐을. 그런데 공사하는데 공사비는 많이 드는데 왜 주변 시민들의 토지를 사용승인을 받아서 땅 보상도 안 해주고 나중에는 거기 방사댐한다고 도면에 설정을 해 놔요. 그러면 허가 시 불이익 당한단 말이에요. 그 땅을 사주든가 해야지 왜 강제적으로다가 하천법 마냥 악법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방댐 지정에 관해서 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행위제한을 받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행위제한을 받는데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전사업에 어떤 단편적인 한 사람의 토지... 도에서 사업을 할 때 그 계류에 대한 땅을 어차피 계류인데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단부라든가 그 측근에 있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댐 사업을 실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근데 민간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래서 사용동의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이행을 하거든요.
광업

고광업위원

사용동의를 하는 게 동의할 때는 그런 것을 설명을 안 해주고 동의를 받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하시더라도 시민한테 불편사항이 가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광업

고광업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위험성을 인지시켜 주고 그런 다음에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 그런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하셔야 되면...

추성인위원장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발의...

추성인위원장

아니요, 조금 이따가... 지금 7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쓰여 있어요. 왜 공개를 안 해야 되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위원회에 관한 비공개 사유는 우선적으로 토지에 관한 첨예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위원님들 오셔서 지정을 해야 된다든가 지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파생됐을 때 그 문제파생이 어떤 위원님께 전가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토지문제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표준조례안하고 거의 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거기 보면 시군 실정에 맞게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지금 땅에 관한 것이다, 어디에 관한 것이다, 여러 가지에 관한 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하지만 지금은 공개원칙이에요, 위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항도 아주 무섭게 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외부에 나가 누설하면 안 되고 자기 이익에 이용해서도 안 되고, 좋지만 지금은 공개원칙이에요. 앞으로는 계속. 그런데 이 위원회가 새로 됐는데 조례안을 나가는데 여기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 위원회가 실제로 된 다음에도 정기적인 회의도 아니지요, 위원회가? 위원장 필요할 때 소집하게 되어 있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1년에 한번 하게 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지요. 1년에 한번 정도는 개최할...

추성인위원장

임기는 2년인데,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표준조례안하고 똑같이 간 것 같아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런 유사한 조례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든가 부동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지에 관한 사항은...

추성인위원장

이것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산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데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지정한다든가 지정하지 않는다든가 첨예한 문제가 나중에 파생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제7항 회의의 진행 중에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준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