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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7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5-21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례계획 변경안 수지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7호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법정동인 동백동과 중동의 현행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중동 650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단일 법정동 사용과 기존 일부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동백동과 중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도시개발 사업구역 전체를 중동에 포함되도록 조정하고 호수마을 상록롯데아파트 중 중동 소재 4개동 368세대를 동백동으로 포함시켜 단지 전체를 동백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하이빌 아파트 중 동백동 소재 2개동 128세대를 중동으로 포함시켜 단지 전체를 중동으로 조정하고 현행 중동 소재 일반 주택지역 13필지 50세대를 동백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38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우리시 집행부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총괄 조례인 본 조례에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ㆍ신설 하고 여성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장의 직무 및 그 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여성위원 위촉 권고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3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안전행정부에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25만 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금액을 신설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 수당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 제2조에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적용례를 두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16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는 간호직렬에게도 동일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안전행정부 질의회신 결과 반영이 불가하다는 답변에 따라 개정안에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3-37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3-38호 용인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3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흥구 중동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지역의 단일 법정동 사용을 위해 동백동과 중동의 현행 법정동 경계 및 기존 경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붙임 도면과 같이 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총괄 조례에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각 개별부서의 위원회 관련 조례 중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직무대행과 회의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을 각각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였고,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위촉비율을 당초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법령에 맞는 제명 및 공무원의 명칭 변경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법정동 경계조정 할 때 주민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주민의견수렴을 특별하게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이번과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법정동 경계 명칭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별도의 규칙이 없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동백동 같은 경우 이번에 경계조정 할 때 어떻게 공청회를 했어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중동의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경계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 지난 해 12월 26일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 해당 대상지에 대한 경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경계변경 조정안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동백지구로 이미 도시개발이 계획돼서 완료된 상황이고 도로를 경계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법정동이 각 단지 안에 나누어져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3월 25일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수렴을 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회부가 된 것입니다.

홍종락위원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동백지구 내에서는 해당되는 지역이 롯데와 동일하이빌 이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동일하이빌 쪽에서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면 통장 하나만 공청회에 참석시켜서 의견수렴을 했다. 경계조정 할 때 통장 하나로만 가능한거냐?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이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공청회를 할 당시에 노인회장이라든가, 단지 내 대표, 동 대표라든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이 결국은 주민을 대표하는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도 우리가 생각했던 경계조정안과 불합치 되지는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단지화가 형성이 되는 있는 안에 법정동이 2개로 변경이 되어 있던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조정이 틀림없이 필요하다. 결국은 도로를 경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행정 내부적인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홍종락위원

거기 통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정확하게 내용의 공지를 못하고 참석했다. 자기네 지역이 현행 명칭이 중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중동을 원하는지 알고 답변을 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해당 경계지역의 아파트에는 미리 공지를 해서 아파트 내에 게시판에 게시를 해 준다든가,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자기도 피해자가 아닐 수가 있는데 이런 공청회를 한다고 가서 답변을 하라고 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경계조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미리 서둘러서라도 해당지역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공지를 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결정짓는 것이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경계조정이 있으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먼저 번 동백지구가 동으로 명칭과 경계조정이 있을 때 그때도 서둘러서 이런 것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중동 동진원 개발사업 할 때는 우리시에서 미리 서둘러서 입주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단일 리, 번지를 부여해준 것은 잘 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촉박하게 상정을 했어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앞서도 절차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입주 여건이 그 당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4.1 부동산 경기부양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금년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면제 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도 이번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촉박하지만 6월말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법정동이 분명히 조정이 돼야지만 주민불편,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불편을 덜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득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과 관계없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동진원 단지가 내가 알기로 2000세대정도 되요. 그러면 입주할 때 행정편의가 들어가야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동백동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동백동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특별하게 단지 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의향이나 동백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회의실이라도 이용해서 별도로 그분들 민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입주 시기 전에 기흥구청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출장소 형태로든, 아니면 민원을 접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현재 여성비율이 전혀 전무한 위원회도 참 많네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시고 난 다음에 실천이 중요한데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번에 여성비율이 40%로 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부서가 집행부의 행정과입니다. 개별적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저희가 철저하게 여성 위원의 위촉비율도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을 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점차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 쪽으로 가실 예정이시잖아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위원회 고유의 기능이 사는 건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외부 인사일 경우에 지금 현재도 본 위원도 경험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위원회를 참여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와서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니 심도 있는 위원회 본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외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점도 분명히 시행하는 부서에 말씀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당을 지급하지요. 얼마를 지급하나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시간당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외에 더 추가로 나갑니다. 위원회별로.

지미연위원

비용이 지불되는 것만큼 거기에 맞도록 위원의 위촉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발언 자체로 여러 차례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속기를 해 놓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집행부 답변 쪽은 계속 속기가 아니라 기록은 해 놓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근하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쓸데없는 위원회 잘못 열어서 소송까지 가서 시한테 해를 깨친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추스르고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집행부 행정과가 각종 위원회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 위원회에 각 과에서 그런 부분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만큼 준비된 여성을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행정과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지미연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121개가 있지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실지로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고 그럴 때 혹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결단을 안 내리고 위원회를 슬쩍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위원회에서 한거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 없다.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일시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법령이거나 아니면 위임사무에 대해서,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만든 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을 동의를 얻든, 의결을 구하든 그런 부분이지 어떤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안건을 갖고 회피용으로 일시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 안건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본 적이 없어요?
천제

우천제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46호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산업단지가 전무하여 공장의 계획적 입지가 불가하고 개별 입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재정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약 31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가 산업단지 준공 5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 75%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46호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확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한 SPC법인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어 준공 5년 후 미분양 시설 용지 75%를 용인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2008년 6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장기지연으로 인한 단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과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취소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준공 5년 후 미분양 시설용지 75%를 조성 원가로 용인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이윤이 6% 미만으로 사업단지 미분양률이 높을 경우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시설용지매입 조건을 인근 타 지자체보다 낮게 할 경우 사업자의 Risk 부담이 커 대기업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미분양용지에 대한 매입비율과 평당 분양금액 등 세부적인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덕성산업단지가 가야 된다는 것은 용인시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회에서는 덕성산업단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도시공사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덕성산업단지를 도시공사를 빼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부시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몇 분 들어가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공사를 빼고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대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3월 달에 부시장님이 TF팀 단장이 되고 6급 2명이 배치가 돼서 국장님, 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가져다가 지금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부터 도시공사, 현재 부시장 TF팀까지 해서 다년간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SPC 부분의 20%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요. 단 한 가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도시공사를 완전 배제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지금 SPC가 설립이 되고 운영법인이 설립될 때 대표이사나 임원이나 직원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대표이사도 비상임이사로 참여를 해서 대표이사가 될 수가 있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 평가표라든가 사업자 선정기준, 심사위원, 이 부분도 전문성 있는 간부 공직자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돼서 심사를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회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진행을 하지만 SPC에 지분출자가 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위원을 말씀드리면 부시장께서 위원장이 되시든, 참여 의원님께서 한 분이 위원장님이 되시든,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되시든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 여러 분들은 아니고 몇 분이 참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공사비 산정, 분양가 산정, 그 다음에 중요한 절차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SPC 대표이사가 공무원이 될 경우에 그 공무원한테 그 부분이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검증 시스템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전에 경전철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들어가셨는데 아무리 건의를 하고 안건을 내놔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말은 상관없이 집행부대로 하니까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의원님들이 들어가신다면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집행부만의 용인시가 아니거든요. 용인시는 의회와 용인시민과 용인시 직원들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의원님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기업인들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많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재 안성 같은 경우도 우리 보다 분양가가 반 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도 안성으로 간 경우도 들었어요. 안성은 반인데 물류비 때문에 갔지만 용인시가 덕성산업이 개발된다면 다시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서울까지 물류비,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떠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직도 기업인들이 기다리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10년도와 11년도에 2년간에 걸쳐서 덕성산업단지가 되면 여기에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추계를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정확한 분양가격은 저희가 제시를 안 했지만 그 당시 190개 기업에서 여기에 입주를 하겠다. 적정한 가격일 경우에. 단 한 가지 문제는 가격입니다. 분양가격에 있어서 안성보다 저희 덕성이 분양가격은 비쌀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동탄이나 수원이나 오산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저렴하게 분양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단 한 가지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으로 처음에는 이런 혜택이나 지원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주했던 기업에서 중국이나 외국으로 갔던 기업들도 현재는 인력수급이라든가, 우수인력 수급이라든지, 믈류비용 때문에 다시 선호하는 곳이 용인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단 한 가지 용인이 산업단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군데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업에서 용인을 선호를 해서 용인에 입주를 하고 싶다. 용인에 공장을 짓고 싶다고 하더라도 바로 안내를 할 수 있는 단지가 없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기업 조사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191개 기업에서 면적을 추정한다면 정확한 면적은 아니지만 42만평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몇 평정도 쓸 거냐? 기업에 물어봤을 때 다 합산하면 약 40만평 이상을 190개 기업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단 한 가지 저희가 31만평 덕성 1산단만 개발을 해서 분양용지를 추계를 할 경우에 약 20만펑을 공급할 계획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만 된다면 분양이나 기업유치나 입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덕성은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시공사.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공사를 신뢰할 수 없다.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담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역북지구 문제라든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덕성산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공사를 배제한다는 얘기는 모든 인허가는 도시공사 명의로 했지만 부시장께서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번복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정경제국장이 용인도시공사 이사이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SPC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참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정경제국장이 상임이사로서 당연히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얼마든지 도시공사와의 관계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 따라서 덕성산단 문제만큼은 저희 시에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용인시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향후 이 문제는 5년, 길게 봐서 8년 정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우리시의 기업경제도 활성화도 시키고 처인구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인시 3개 구가 있는데 처인구가 사실은 제일 낙후된 지역이지요. 저는 용인시 수지에 살지만 낙후된 지역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 3개 구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용인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되는 도중에 예를 들어 미분양이 75%가 나왔다 치자고요. 그것을 용인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2016년 정도 되나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개발 완료 시점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미분양이 이루어진다면?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2021년 이후에나......
정순

장정순위원

2021년 정도 되면 그때 미분양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1000억 정도 용인시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산단이 꼭 가야 된다면 필요성이 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고용창출, 기업을 유치를 함으로서 용인시의 세수확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며 고용창출이 될 것이며 세수증대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고용창출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용은 5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 개발이 될 경우에. 세수는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올 때 취등록세는 면제입니다. 단 한 가지 기업이 입주하고 나서 소득세나 재산세나 그때를 세수가 확대되는데 연간 35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덕성리를 축으로 해서 인근으로는 천리지역도 될 테고, 옆으로는 시미리, 화산리 해서 전, 후방적인 산업이 발달이 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유동유입 인구가 많아짐으로서 주택경기나 시장경제 논리에 있어서 처인구가 상당히 활성화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겠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용인시 미래를 밝다고 봅니다. 덕성산단이 처인구 쪽에 지리적인 여건이 선정을 했을 때 맞다고 봅니까. 그 지역이? 잘 됐다고 봅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덕성산단이 시작하게 된 것은 2000년도 10년 전 얘기지만 저도 용인이 고향이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해도 용인에 천리 가는 길, 둔전 가는 길, 고림리, 유방리 쪽에 양지 가는 쪽에 공장이 엄청 많았습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고림지역이 주택경기활성화와 병행해서 택지로 바뀌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나 이 부분을 인근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는 계획 하에 덕성산단이 그 당시 지정이 됐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적정하느냐, 안 적정하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덕성리가 여건 적으로 봤을 때 교통적으로 봤을 때 평택 45번 국도에 연결되는 선상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인IC나 동탄이나 이러한 교통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맞아요. 시가지가 형성되어있는 곳은 산단이라는 기업이 들어오기가 어렵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처인구는 80%이상이 농지가 처인구에 속해 있고 사실은 맞습니다. 산단이 들어옴으로서 지역경제라든가 기업유치, 세수 확보 증대하는데 좋지요. 자구책 노력을 해서 이번에 본 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이 추진안을 이번에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오실 것을 1차에 먼저 보류가 됐었지만 그 당시에 잘 조정해서 오셨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2차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올라왔을 때 그런 문제가 의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난 번 임시회때 도시공사에서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상임위에 상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세밀한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의회에 상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는 저희가 부시장 직속으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주체 역시도 도시공사에서 모든...... 작년부터 공모때부터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시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속속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분양가도 157만 원대로 낮춰 졌지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더 낮추실 의향은 없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 가격이 결국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싸고, 위치가 좋고 그러면 저희가 팔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것이 확실한 수치는 아니지요? 추정치로 조정할 수는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57만 원 분석을 한 부분은 산단을 하려면 첫째는 땅값. 보상비 부분과 조성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도 65만 4천 원 자료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3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후에 결정될 사항이고 앞으로. 또 공사비 역시도 거기에 공사비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 50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설계에 의해서 추정한 기본적인 공사금액이고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 후에 확정될 금액입니다. 단 그 밑에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금은 농지라든가, 산지라든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을 하고 용량 기준을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금융비용 이자에 있어서도 200억을 계상을 했지만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 보상비에서 1800억에 SPC운영에 따른 인허가비나 사업부분 이런 부분을 200억 해서 2000억에 대한 5%금리로 2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땅이 빨리 분양이 금방 다 끝난다고 그러면 실은 이만한 금액 금리를 주고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7만 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정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및 산업단지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서 우선 민간사업자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우리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75%를 우리가 매입한다” 라는 확약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우리 과정님 말씀은 ‘잘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평당 가격이 싸면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157만 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이유에서 가격이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민간사업자 참여 저조 6%부분.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이것은 대기업 시공회사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합당한데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시공에 대한 이윤이 6% 이내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익사업이 아니고 준공익사업이다 보니까 민간기업에서 참여를 하더라도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참여를 하려면 금융권과 같이 이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니까 금융에서 자본금이 투자가 되니까 그것에 따른 매입확약 부분을 75%로 말씀을 드리겠고. 157만 원 그 부분이 적정한 가격이냐, 싸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동면이 용인 경계, 중앙동 경계에서 본다고 하면 천리부터 덕성리, 시미리, 화산리, 송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서리가 되어 있고, 왼쪽으로 묵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이. 저희가 이 주위에 공장이 매매되는 부분, 현재 가격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매매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뱅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6개 매물지 현황을 자료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87만 원으로 가격이 호가입니다. 달라는 가격을 187만 원으로 1/N으로 나눴을 때 그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약 30만 원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87만 원의 공장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에서 40%이고 용적률이 100% 이내로 공장부지의 땅이 되겠습니다. 단, 저희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80%가 되고 용적률이 350%까지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 나대지나 주거지나 할 경우에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의 토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녹지 내 20%에서 40% 건폐율의 땅에 용적률 100% 이내의 땅과 산업단지가 됐을 때 건폐율 80%에 용적률 350%의 토지는 비교 가치가 안 됩니다. 단, 그래서 자연녹지 내 있는 것이 187만 원이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이 157만 원이라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분석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쟁성이 있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기업에서 상당히 선호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평당 가격은 187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지로는 그 이하가격도 많아요. 그 이상 가격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이겠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호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실지로 거래가 된 경우는 자료에 없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잘 쓰신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적당한 가격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시절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수원이라든가 화성, 안성 자료를 주셨는데 대부분 비싼 지역은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비싸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통편이 좋으면 비싸게 분양하는 거고, 교통편이 안 좋으면 싸게 분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씩 한데도 있고 250만 원 한데도 있는데 교통편이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덕성산단은 경부고속도로에서 10분 이상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용인IC 가는데도 10분 이상 소요될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1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다면 과연 157만 원이 얼마만큼 적정한 가격인지? 이것으로 분양했을 때 과연 우리가 분양률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단이 잘되기 위해서는 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싸게 팔수록 잘 팔리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공사에서 계획했을 때 198만 원보다 많이 싸진 것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157만 원도 과연 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한다면 어쨌든 간에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다른 공사나 조성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충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비나 조성비가 최대한으로 절감이 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대로 시공하는 대로 6%이상 이윤을 못 남기지만 SPC 구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한번 크게 데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SPC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자본금의 20%로 참여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신뢰가 없다는 얘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도시공사가 20% 부분은 최하가 20%입니다. 그래서 20%를 말씀을 드린 거고, 도시공사에서 20% 지분 참여가 돼서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많이 해주셔도 실지로 도시공사에서 여태껏 해온 결과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의회에 보고했다는 식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의원님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주셔도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이사회 해서 진행하면 그거로 끝이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덕성산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배제 시키겠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SPC를 만들게 되면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이 거기도 이사회가 있을 거라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공사에도 이사회가 있을 것이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주셔도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C의 특수목적법인에 이사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표이사를 공직자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감사를 공무원으로 간부공직자나 부시장이 되셔도 되고 누가 되던 간에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SPC 법인에도 공무원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으니까 오늘 같은 회의 자료에 SPC 법인 문제라든가, 도시공사 이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SPC 부분이나 사업추진 운영법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SPC 법인에도 상임이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도 공무원으로 하고 운영법인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 자료배부) 맨 뒷장에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SPC 법인이든,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추진을 계획을 잡겠다는 부분을 맨 뒷장에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맨 뒷장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과연 157만 원이 적정한가? 그것으로 분양했을 때 얼마만큼 분양률이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난 3월까지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부분을 자체적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약 300억을 계상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천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폐수 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천리하수처리장에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하수시설과와 사전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9000톤 정도 되고 겨기에 유입되는 양이 3200, 3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산단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에 오폐수 랑이 5000톤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용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협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문제는 천리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생활하수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업단지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주업체가 만약에 맹독성이라든가 극약적인 화학공장이 아닐 경우에는 처리하는데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반적인 산업폐수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도 그것까지 걱정을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화학적인 폐기물이나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일반 오폐수와 같이 섞여서 처리가 가능하냐? 까지 분석을 했었는데 의약이나 폐기물이 강한 것은 그래서 그런 업종은 어쨌든 간에 산단으로 맹독성 나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입주를 못 하게 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땅을 매매를 하는 거지 우리가. 매매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회사가 어떻게 입주하는 것까지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입주를 할 경우에 업종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종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송탄상수원구역에서 7킬로에서 10킬로 밖으로 말씀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종 부분에 대해서 맹독성이나 상수도나 물의 오염이 극한 업체는 수도권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화학 관련되어있는 업종은 거의 지방으로 가고 부두나 이 근처로 가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물질이...... 그런 것 이외에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수시설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는 땅을 매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업종선택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을 A사에 매매를 했는데 A사가 B사에 팔수도 있고 B사가 C사에 팔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 업종제한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업종제한을 저희가 한다는 말씀은 그 업종이 용인시에 공장등록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수도권에. 맹독성이나 이런 부분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기름이 나오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맹독성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이 나오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천리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환경기준에 의해서 몇 PPM, 몇 PPM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활하수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하수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그것은 1차 걸러지게 됩니다. 1차 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건축허가 받을 때 그런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데로 천리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하는 만의 하나 그런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서와 하수처리부서와 협의가 되기 때문에 1차 전처리시설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현재 이 157만 원이라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1차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을 그냥 천리하수처리장까지 갈 것이 아니라 1차로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7만 원이라는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상승요인이 있다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굳이 업체가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가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해화학업체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염색공장이라든가, 물론, 들어올 수도 없겠지만. 혹여 기름 말씀하셨는데 혹여 천리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는 업체가 설사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은 그 업체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1차 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지 그것은 토지비용과 상관이 없고 들어오는 업체가 건축을 하게 되면서 각 부서와 협의를 보게 되면 A라는 공장이 그렇다면 ‘당신이 건물을 짓데 1차 처리를 해야 된다.’ 그 건물에 한해서만 폐수처리 1차 처리시설을 하고 나서 2차 배출할 때 천리하수처리장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산단을 조성했을 때 매력은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시설도 여기 있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기반시설로 본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상승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1산단하고 2산단의 방식이 다르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지미연위원

우선 구체적으로 제1산단이 2008년도부터 계획이 됐다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먼저 덕성산단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토지개발행위 제한이 고시가 됐고, 2008년도 6월 달부터 LH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다가 2011년도 3월 달에 LH에서 덕성산단 뿐만이 아니라 용인의......

지미연위원

LH공사에서 용인시 덕성을 손 턴 시기가 2011년입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국장님 맞아요? 그 전이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일단은 사업을 100% 접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잠정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인에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2011년도 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결정은.

지미연위원

LH공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우리나라의 공사인데. 그랬을 때 협약을 맺고 했을 때와 접었을 때 분명히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는 왜 매일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끌려다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기 시작했는가 부터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덕성산단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중간에 무슨 책임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왔고. 또 하나 제2 덕성산단은 2010년도에 하셨네요. 그러면 제1도 안됐는데 제2는 또 뭐고? 제1과 제2가 방법이 틀려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가만 보면 제2산단이 우리시한테는 부담이 적은 개발방식입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실수효자에 의한 자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제2 산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추진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제1 산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제1도 제2도 그냥 답보상태예요.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2 산단부터 하고 나서 그것이 민간개발방식이니까 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그 과정이나 결과를 보고 나서 1산단을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1산단과 2산단과 따로 따로 진행이 됐는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1산단과 2산단과 라인이 그어지게 된 것은 처음에 1산단만 하기로 하다가 2산단이 추가면적이 되다 보니까 2산단이 붙게 된 겁니다. 사업추진은 1산단과 2산단을 같이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사업을 부풀리고자 하는 사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는 치적성으로 쌓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한, 두 번 속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아무 것도 못 했어요. 도시공사 아무 것도 못 했습니다. 아무 것도 못 했어요. 2013년 2월 2순위 협상대상자와 3차례 협상결렬. 탁 치고 나간 거예요. 또 손놓은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가야 되는 당위성은 있을지라도 현재의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답보상황을 봤다고 그러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왜 안됐는가? 무조건 가야한다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뭐가 잘못됐고, 어디에서 우리가 뭐를 간과했던가? 자체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먼저 의회한테 이런 이러한 것을 실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비전으로 가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은 몰아붙이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 손 땠다. 직접 하겠다. TF팀 하겠다. 다 좋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자꾸만 의문사항 얘기하고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저 합리적으로 말만 붙여서 표현을 한다 뿐이고. 아무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 2월까지 된 것. 지금 5월. 3개월 사이에 그렇게 일을 잘하실 분들이면 이게 5년 동안 답보상태로 있을 리가 없지요. 이것은 또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지금.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뢰가 안 된다는 지적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3개월 동안 열심히 분석을 해 봤고 2008년부터 현대까지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고 대책을 보고 드리고 나서 이 사업이 가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제 핵심은 제2산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 부담이 없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이거 추진을 지금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3년 동안 못 하고 있었잖아요? 덕성 제2산단 얼마만큼 추진해 왔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덕성 제2 산단도 금년도에 회사 기업과 대화가 진행이 돼서 그 기업에서 제안서를 받아놓은 상황에 있는 것이지 입주기업에서 그전부터 진행이 돼서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오늘 상임위때 온 자료. 지금 바로 받은 자료 말고 의회에 낸 동의안에 있는 추진계획안을 보면 제2산단도 용인시가 아닌 LH공사가 했었던 5년 전 것 자료이고, 제2산단도 LH공사 및 도시공사. 아무 신뢰성이 없는 도시공사가 해 놓은 계획 자료를 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나갈 거니까 무조건 우리 보고 동의만 해 달라고 매달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그래. 이거는 이렇게 동의해 줄 수 밖에 없어.” 라는 것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과거 자료. 내가 주체가 누구인지? LH공사가 떨어져 나간지가 언제인데도 아직도 LH자료를 옮기시고. 도시공사 역북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헉헉대고 있고. 그들이 무슨 20% 지분이 있습니까? 도시공사 돈 있어요? SPC 세우는데 20% 지분 무슨 돈으로 메우실 건데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 말씀하시지요?

지미연위원

답변부터 하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금년도 2월 달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다시 분석을 한 것은 전에도 철저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양가격을 40만 원 정도 낮게 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미분양용지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85%에서 75%로 낮춰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85에서 75라는 조성원가 매입한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동의안 구하러 오신 것이지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다는 표현이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사업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가격을 198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검토를 했다는 것은 평당 그 정도 줄였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거기까지 낮춘 거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윗선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온다고 이거 다 우리 미래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어느 누가 8년 후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예요? 공직자가 와서 소매 끈 붙잡고 해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해 준다. 8년 후에 책임 누가 질 건데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 기간을 약 30개월 정도 잡고 준공 후 5년이라고 그러면 약 2020년도 예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7만 원이라고 하면 시장논리에서 의해서 기업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기업유치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이러한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지미연위원

집행부의 확신은 이미 의회가 경전철도 확신 받았고요. 역북사업도 확신 다 받고 해 줬습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경전철, 역북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성심껏 분석을 했고, 자료도 상당히 많이 확인을 했고, 다른 산업단지를 다니면서 문제가 뭐가 도출되는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 어떠한 문제가 도출되는지 예상되는 것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산업시얼 분양면적이 19만 5000평.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11만 5천평 정도는 도로나, 지원시설이나 공원녹지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은 누가 댑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사업자 측에서 댑니다.

지미연위원

용인시가 사업자 측에 용인시 도시공사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도시공사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SPC 법인 거기에서 모든 도로비용이나 공공 기반시설비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지미연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대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규모를 힘들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건설회사가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거기에서 책임준공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신뢰를 할 수가 있고 사업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또 페이지 컴퍼니 같은 SPC 하나 만들어서 사업하겠다고 온다. 금융비용만 유발시키고 나면 아까 말씀그대로 다 시 부담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진전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한테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용인에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올 만한 컨텍하고 있는 기업도 없으시잖아요? 만연하게 190개가 하려고 합니다. 다른데 갔던 사람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한번 공장 옮기고 난 다음에 쉽게 못 옮깁니다.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사업을 가야하는데 올인을 하고 계시면서 핑크빛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신뢰성 부족은 당연한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성원가는 또 틀리네요. 아까 말씀하신 발언하고 이 자료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어떤 부분?

지미연위원

여기는 4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는 65만 4000원에 매입하신다면서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땅 보상비 부분 65만 4000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65만 4000원을 주고 토지주한테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우리는 47만 6000원을 가지고 업자가 우리한테 해준다고요? 조성원가대로 해주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단지는 65만 4000원 부분도 아까 추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다 전체 매입을 하면 거기에 공공시설용지나 이런 부분이 도로나, 원형녹지나, 기반시설 공공시설 부지로 빠지는 것이 약 35%를 감보율을 잡습니다. 택지개발지구고 뭐고 간에. 그럴 경우에 그 면적도 토지비용에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순공사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19만 2000원정도로 해서 500억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65만 원에 땅을 저희가 평균 전체를 매입하고 보상을 해 주고 매입하더라도 거기에 감보율이라는 것.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10만평 정도가 도로나 공원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제외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공급면적은 약 20만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한테 주신것에 의하면 전체 100% 중에서 54.2%밖에 안됐어요. 이 자료와 지금 주신 자료와 또 틀려요. 지금 이거 심의한다고 의회에 올리신 자료와 이 자료를 순간 하루 사이에 자료가 달라지고 나면.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비밀도 필요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숨기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지도 마세요. 지금 서두르고 계시잖아. 저쪽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몇 달 안에 또 통과돼야 된다고 벼락치기로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무리하게 이번에 상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큰 돈이고 계속 민원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가 있다. 저는 그분들 재산권 행사하라고 오픈해 주세요. 나중에 그때 토지수용 되는 것이 훨씬 금융비용 떠안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뭐가 두려워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또 산단이 들어오면 고용창출 된다고 하지요. 어느 제조업체가 들어올 건데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향후에 일어날 부분이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덕성산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제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정말 처인구민이 원하는 대기업,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와야 파생효과가 커서 아까 말씀하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닐 경우에는 산단이 있어서 오히려 슬럼화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방향대로만 예측한대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지요? 처인구 정말 제대로 잘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수지 개발한 것 보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집행부가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자체 반성 이런 것 없이 서둘러 동의안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 전체 안에서도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다니까요. 더 이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도 없고 다 오픈시켜 놓고 시민들한테 다 알려줄 것 알려주고 그리고 가자고요. 이게 급하십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서두르거나 급하게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덕성리나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빨리 가야 되는 시급성 부분은 이게 어쨌든 간에 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산업단지가 돼야만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그쪽으로 바로 안내를 하고 유치를 하는데 1차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2006년도, 7년도 당시부터 토지의 개발행위가 제한이 됨으로서 실질적으로 원주민 토지주들이 60%가 관내 거주민들이고 40%가 토지주로 봤을 때 40%가 관외에 있는 사람들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5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집을 말하는 거고요. 살고 있는 사람들 집을 말하는 거고요.

지미연위원

53가구가 살고 있는 실질적인 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시가 유도해야 되요. 왜, 그건 정말 책임이 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 3년 이상 지체가 됐을 때는 그만큼은 보상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2021년입니다.’ ‘먼 미래의 일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무책임한 행위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고민하고 오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신규 SPC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사업의 주체는 SPC입니다.

김대정위원장

도시공사가 아니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도시공사가 20%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SPC에. 특수목적법인의 주식회사라고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C가.

김대정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것이 민간기업이냐, 공영사업이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PC의 주체는 도시공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저 사업을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용인도시공사가 축이 됩니다. 일단. 그런데 도시공사의 지분은 SPC에 20%를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SPC를 구성할 때 법인에 대한 임원이나 이사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이사나 임원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정위원장

현직 공무원이......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비상임으로요.

김대정위원장

민간법인에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도 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장

민간기업의 이사로 선임될 수가 있다고요. 현직 공무원이?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비상임으로요.

김대정위원장

SPC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SPC는 출자금 관계는 자본금 관계는 어쨌든 간에 공모를 할 경우에 사업 참여하는 곳과 자본금 부분은 협의할 부분이고요. 20%가 되고 거기에 이사나 임원은 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총 약 토지보상비 1800억, 그 다음에 SPC 법인에 따른 운영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30억, 책임감리비가 50억,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SPC 법인으로 200억을 계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해서 2000억에 공사비 500억, 세금 같은 부담금 300억 해서 약 3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총사업규모가 3000억이 된다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3000억 내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SPC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자본금은 20%인데 자본금 규모가 10억 경우에는 2억이고, 20억일 경우에는 4억 정도인데 저희가 2011년도에 20%해서 40억에 대한 출자에 대한 승인을 도시공사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이 SPC 설립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2011년도 당시에 용인도시공사에서 출자금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사업권이 지금은 도시공사에 있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SPC가 설립이 되면 사업권이 SPC로 넘어가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SPC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장

용인도시공사에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광교택지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사업권자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덕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업권을 획득한 것이 용인도시공사가 사업권자라고 하면 사업자가 용인도시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런데 용인도시공사의 힘만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사업권이 계속 도시공사에 존속하는 것인지, SPC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SPC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김대정위원장

SPC로 넘어간다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도시공사의 명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 SPC 법인은 구성은 이렇게 한다, 운영은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을 미분양용지부분......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는 미분양용지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사항에 넣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향후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부분에서는 SPC 법인은 어떻게 설립을 한다, 구성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은 어떤 시스템으로 한다. 그 다음에 미분양 용지 매입은 어떻게, 언제쯤 몇%를 한다. 이런 것을 공모사항에 다 투명하게 오픈을 할 겁니다. 결론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융비용은 몇% 이내로 한다. 이런 것을 다 정확하게 해 놓으면 그것을 사업자 측이 보고 여기에 자기들이 참여할 때는 참여를 하고, 참여 못 할 때는 안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고 공모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다른 산단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충고를 해 주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넣어서 투명하게 공모를 해라. 참여할 때 참여해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우리 의원들한테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소속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85%에서 75%로 낮추고 그 다음에 분양단가를 198만 원에서 160만 원대로 낮추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신 부분이 보여 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무부담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시기적으로 저도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잘 다듬어진 상태로 이것이 시간을 두고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향후 8년 후에 그 미래를 예측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조금 더 다듬어서 들어왔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뭐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빨리 보상하는 것이지요. 사업 추진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빨리하든지, 아니면 빨리 백지화해서 돌려주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 어떠한 행위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거기 사시는 문제가 아니고 땅 소유주도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선은 백지화가 됐든, 빨리 추진을 했던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는 것을 풀어 주던, 빨리하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동안 많이 연구를 하셨고 157만 원대로 내려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부분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님이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교통편,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는 달리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75%로 해 줬을 경우 미분양 채권확약이지요. 해줬을 경우 여기 보니까 리스크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75%로 해 줬을 경우 기업체가 과연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초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전문위원께서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6% 이윤을 벌자고 다른 타 지자체는 미분양 채권확약을 100%를 해줬는데 75%를 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총 공사비가 3444억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그렇고 사업비는 500 몇 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공사비요. 약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에 6%를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30억 정도.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공사비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공사비의 6%가 아니고요. 총사업비의 6%로 책정을 합니다. 수입은. 공사비는 500억 정도 하고요. 그러면 3000억인데 3000억이면 자기네들이 분담할 수 있는 기업이 1000억 가까이 되요. 900억 정도를 25%. 75%는 시에서 채권 확약을 해 주고 금융사에 25%는 기업을 해준단 말이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25%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금융사가 책임을 지든, 시공사가 책임을 지든 25%면 900억 가까이 되는데 30억 정도 벌자고 900억을 보증을 서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게 염려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75%, 85%는 큰 의미가 없고 타 지자체처럼 저는 100%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85%정도는 해야 그래도 보상가정도 이렇게는 돼야지 대기업이 들어와서 자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또 2산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2산단은 1산단과 다르게 1산단은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한 거고요. 2산단은 인허가 특례법에 의해서 빨리 시행을 하려고 이것은 허가가 빨리 나오잖아요. 6개월 정도면 나오니까. 허가 떨어졌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두 달 정도 있으면......
현수

신현수위원

아직도 허가가 안 떨어졌으니까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추진할 수가 없었지요. 지금 추진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2산단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복합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인허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됐든 산단은 어떤 방법이 됐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75%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산단 같은 경우에 가처분 면적이 여기 보니까 56.7%인데 분석 자료에 보니까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을 하면 공원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가처분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산업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땅을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늘려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산업시설용지를 늘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은 연구해 오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허가 과정이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먼저 LH에서 했던 것으로 먼저 했던 거고.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을 기초로 하는데 두, 세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사업자 측이 결정이 되면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변경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공시설 면적에서 2만 8천평을 산업시설용지로 늘리는 부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LH에서는 그 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는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도 줄여야 되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금방 가능한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인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주민들 현장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빨리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백지화를 시켜주든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잠깐 질의 과정에 기반시설비용을 우리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3가지 정도로 시설을 할 수 있는데요. 진입도로 45번 신국도에서 구국도 통해서 가는 진입도로 부분과, 두 번째 오폐수 처리시설부분, 상하수도 시설 부분 전기나 이런 부분, 단지내 도로시설 가로망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는데 가로망에 대한 포장비 같은 것을 지방일 경우에는 강원도나 전라도, 충청도, 밑에 지방에서는 지자체에서 거의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분양가격이 30만 원, 40만 원 밖에 분양가격을 책정을 안 하는데도 미분양률이 거의 다 발생이 돼서 지자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덕성교차로와 시미교차로 구국도 확장이 4차선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축소할 수 있나요? 100만 제곱미터로 내렸을 때는 가능하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게 입체화 도로로 해서 220억이 교통영향평가 할 때 심의가 됐습니다. 100만 이하로 줄이게 되면 입체화 도로나 IC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에서 입체화 도로나 IC 같은 것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비용이 220억이나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고 단 한 가지 박스를 넓게 해서 컨테이너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만 되면 산단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45번 국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도로만 원활하게 도로망이 되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분양가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지요. 아까 답변 중에 금융비용에 대해서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0억을 잡아 놨어요. 금융이자. 그런데 5%로 해서 2년을 산정했는데 이것이 고정금리가 아닐 거라고 변동금리 일거라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가 될지, 4%가 될지. 지금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6%가 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 부분도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분양시기를 당겨서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분양대금 계약금부터 들어올 경우에는 2000억을 준비는 해 놓데 한번에 2000억을 다 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자가 그것은 들어올 때 자금흐름표를 만들어서 올 거예요. 뻔 한건데.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고정금리를 해 주느냐, 아니면 변동금리. 예를 들어서 IMF때 같이 돈이...... 분양하거나 8년 후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10년 기간동안인데 8년 동안 어떠한 이상한 상황이 IMF때처럼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책임감이 확실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사업체가 들어올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사업하는데 있어서 분양가도 낮추고 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도 낮추고 이러다 보니까 75%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100%를 미분양채권을 해줘야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75%라고 떨어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최소한 지난번에 들어왔던 신동화라든지, 현대엠코, 그 다음에 대우인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중앙.
현수

신현수위원

중앙. 이런 정도가 기업신용등급 A ZERO급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기업 이상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것은 단서가 붙어져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정도의 기업체가 와서 사업을 한다고 이 금액이면 굉장히 빨리 분양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 정도는 우후죽순 격으로 지난번처럼 장난치는 회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박아주는 거니까 최소한 기업 순위, 기업신용등급 A ZERO급 이상 정도, A PLUS는 너무 세고. 그 정도 기업이 들어와 준다고 그러면 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미분양채권확약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답하시지요? 답답 안 하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답답합니다.

홍종락위원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이 산단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용인시의 재정이나 용인시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그 땅을 개발해서 일반인한테 판다. 그거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업에서 애로사항, 기업의 공장이 들어올 경우에 인허가 추진하는 부분, 기업유치팀, 전시회라든가 박람회, 기업의 통상 관계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용인시에서 기업을 하시다 떠나시는 분들이 왜 용인시를 떠났을까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기업을 하다 떠나게 되는 사유가 용인시에서 기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현실적일 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여기서 하는 것 보다 다른데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냐.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 부분은 진입도로라든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충족을 시켜줬더냐? 여태까지 기업지원과에서 한 행위는 사실은 일부적인 인허가 부분, 사소한 것, 기업지원과에서는 하고 다른 환경과에서는 그 기업을 압박을 하고 그래서 용인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하기 힘들다. 또 용인에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짓고 싶더라도 인허가에 보통 2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용인시에서는 이 덕성산단을 개발해서 일반 공장한테 주는 겁니까, 기업유치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차원입니다.

홍종락위원

유치차원에서 하는데 용인시에서 한 행위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득을 준 게 뭐가 있냐고? 개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주민들 땅 평가해서 개발비 빼고, 개발비 주고, 남은 금액이 평당 157만 원이다.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용인 기업지원과에서 할 게 아니에요. 건설과나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용인시 재정이 굉장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용인에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면 용인시에서도 우리 재정규모에 맞도록 앞으로 4년이고 5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명확하게 재정법무과에서 산출해서 언제까지 위기가 왔고, 얼마가 필요했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용인시 재정이 나아질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덕성산단에 500억 정도, 300억 정도 투자해 준다는 생각은 왜 안 해봤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인시에서 기업이 떠났고, 기업이 떠남으로서 인해서 지역이 침체가 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만 활성화가 되는 것은 100% 인정 하겠습니다. 그 과정상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과거는 과거이고 현 시점에서도 봤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공공예산, 그 시군의 예산을 가지고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하면서 까지도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이나 후방적인 산업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리드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 뒤져 있다고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덕성산업단지도 용인시에서 민간 땅을 가지고 덕성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민간기업에서 금융기관에서 자본을 1군 업체에 시공회사 붙여서 용인시에서는 중간 역할만 하는 건데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용인시가 재정이 현재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부 예산을 덕성산업단지에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쪽으로 투입할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그만큼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다운이 됨으로서 기업도 더 많이 손쉽게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확하게 재정법무과는 업무는 국장님이 계시지만 2020년 경이면 용인시가 재정이 상당히 호전된다. 현 시점보다는 나아진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앞으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용인시 공직자들이 이번 기회를 삼아서 기업의 유치나 이런 입지가 얼마만큼 지역과 연계성이나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일깨워 줄 거고. 인허가 2년이 걸리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허가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몇 번씩 부시장님이 회의를 했고 기업을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여러 가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그런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용인보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내 시군을 견학을 해서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용인시가 이미 늦었지만 많은 후회를 하고 있고 늦었지만 앞으로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다른 위원들이 신뢰성, 투명성,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 부족, 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시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시에서는 출혈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분양을 한다. 그러니까 분양코스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왕에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명실공이 덕성산단이 올바로 가게 만든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2, 3년 후에라도 300억 정도나 400억, 500억의 가용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157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30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씩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7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성이 더 좋은 거예요. 차라리 야단을 맞을 때 맞더라도 용인시가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라면 용인시에서 최소한 300억 정도를 투자하고 민간업자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방식을 기본계획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인들이 봤을 때 용인시청에서는 뭔데 산단을 하는 거냐? 그렇게 반론을 했을 때 용인시청에서는 주민들도 당장 어렵고 보상받는 거라지만 도대체 용인시청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서 산단을 하려는 의지만 갖고 있는 거지 용인시청에서는 뭐를 한 거예요? 시청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라고 그래요. 단어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용인시청에서 한 부분은 재정적으로 투입되는 부분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1년 3개월 기업지원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말씀을 빈 말씀이 아니고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참 이상해요. 우리 자치센터나 뭐 짓는데 200억, 300억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 것이고, 용인의 최대 현안문제인 산단을 개발하는데 200억, 300억 들어가는 것은 아깝고.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의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용인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안을 가지고 들어왔어야지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다면 개념이면 덕성산단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이 투입돼야만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동탄이나 화성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위원님께서 시에서 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공공예산이 투입되면 분양가격이 떨어져서 상당히 경쟁성이 있고 시에서도 투자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산업단지를 민간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업 같은 곳은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산업단지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는 산단을 조성한 것이 LH나 경기도시공사나, 자치단체의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를 봤을 때 용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공공예산이 투입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어쨌든 간에 분양가격은 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좋은 기업을 더 유치할 수 있고, 경쟁성은 있다고 고마운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현재 산단 부분이 용인시 전체를 봤을 때 처인구 쪽 비중이 크잖아요. 처인구의 백암, 남사, 이동으로 다녀봤을 때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산단이 아닌 다른 방법이더라도 용인시에서 경기부양책이나 다른 방법을 구사하지 않으면 특히 백암 쪽을 가봤는데 옛날에는 순대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사람이 많이 왔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고, 이동, 남사 쪽도 그렇고. 남사 쪽에서 공사를 보면 목실리인가 그쪽으로 한번 돌아봤더니 그쪽에도 이미 폐허가 된 공장들이 많고. 그랬을 때는 우리 용인시에서 어차피 산단을 만든다면 용인시에서도 일정한 부분의 투자를 해 줘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만약에 분양단가가 높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도 가시적인 메인도로 정도는 이것을 실시안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157만 원 코스트가 넘어간다.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메인도로망이라도 용인시가 해서라도 최소한 조성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구사해줘야지 순조롭게 가는 것이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갔다가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2산단 실입주기업에 의한 직접개발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수용을 할 때 재결신청 할 때 면적을 토지 50% 정도를 소유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 잠깐 여쭈어 봤는데 그런 기업이 있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이 4만 5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기업이 어디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 시에 공문까지 하고 제가 서울도 역삼동......
현수

신현수위원

기업이 한군데인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합쳐가지고 있고 기업이 도내 바로 인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모 전자 5만평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참 잘됐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5만평이 아니고 5만 제곱미터더라고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두 군데가 합쳐서 약 4만 5000평.
현수

신현수위원

궁금해서요. 혹시 사업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덕성산단은 지금 현재 민간자본을 이끌어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1산단 보다는 제2산단부터 시행하는 과정과 절차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추이를 보고 분양률, 기타 등등의 제반여건을 확인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더구나 제1산단 같은 경우 민원의 부분은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시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공영개발로 가야할 부분이 자금력의 문제로 인해서 민간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들, SPC의 설립의 문제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숙지하고 난 후에 하는 것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너무나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지금 용인시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반대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경전철이라든지, 역북지구를 여기에 잣대를 들이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 적기다. 예를 들자면 경제가 활성화가 풀려서 모든 것이 지가가 향상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다시 재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재정부담을 더 크게 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본인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수로 하셔도 좋습니까?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 투표용지배부)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용인덕성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 미분용지 매입확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용인덕성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례계획 변경안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13-45호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레스피아 내 야외 배드민턴장을 전천후 이용 가능한 실내배드민턴장 6면으로 건립하여 시민들의 이용불편 해소 및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배드민턴장 바닥을 목재 마루로 보완 씨공함에 따라 11억 원 중 지난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 9200만 원을 포함한 시비 5억 700만 원 등 총 9억 9900만 원은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재원 1억 100만 원은 신갈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 교부받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중 집행잔액을 변경 승인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3-45호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수지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수지레스피아 내 활용도가 낮은 옥외 배드민턴장을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죽전배드민턴장 운영계획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풍덕1동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또 있잖아요. 체육공원 내에. 그리고 기흥에 있는데 거기는 위탁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똑 같은 배드민턴장인데 어느 곳은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어느 곳은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면 일치성이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똑 같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인데 직원들 월급도 있고, 전기세 등 들어오는 수입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새로 지은 것만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레스피 내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지금 추가되는 배드민턴장도 수지레스피아 내에 있는 부분만큼은 도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절감이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5억 이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더 증액이 커졌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처음에 당초 5억 예산 편성되었을 때는 2면 내지 3면, 구조 자체도 천막구조 식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본 위원이 다 봤어요. 6면이에요. 저도 다 봤는데요. 진실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시작은 죽전 배드민턴 협회에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죽전배수지에 실외로 되어 있는 것 지붕 씌워달라고. 그러다가 배수지에 알아보니까 상수도 관리로 인해서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수지레스피아가 나온 거예요. 거기도 알다시피 이미 땅에는 실외로 있었기 때문에 뚜껑만 씌우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이에요. 5억이면 충분했지요. 그러다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3회 추경에 도 시책추진비 4억 9200이 내려옵니다. 이거 어디에 쓰려던 돈이었지요? 이걸로 교부받은 것 아니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교부받은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용인스포츠센터 마평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도비 받은 돈 이리로 흔들어 쓰신 거예요. 처인 구민들한테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런 것 어긋나도록 어겨도 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처인구 종합운동장 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로 건립을 못 하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조금은 받은 내용이고 해서 용도를 변경승인 받아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3회 추경때 이미 1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유재산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교묘하게 넘겼어요. 의원들이 짚지 않으니까. 왜? 감리비 1500만 원 따로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4회 추경에 바로 800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9억 99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신갈 게이트볼장에 있는 1억 1000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2009년도에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반납하기 싫으면 아무 사업에 붙여서 가는 것인지? 올바른 예산편성과 올바른 운영이 과연 무엇인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대비 정말 그 금액이 필요해서 증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의원들은 공유재산관리 심의나 이런 예산은 아무 의문도 가지고 않고 해야 된다는 말밖에 안돼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산편성 과정, 증액 과정,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지레스피아에 건설되는 배드민턴장 그 하나만 본다고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보완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때도 그 당시에 5억 이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다른 체육시설로도 얼마든지 또 필요한데 많거든요.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있는데 묻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6면 정도 건립되는 비용을 보면 다 10억이 넘습니다. 나름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흥 실내배드민턴장도 6면인데 12억 5000.

지미연위원

부지 어디에 하셨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용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고가 밑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백동도 마찬가지이고, 수지 실내체육공원에 있는 것도 12억 3000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2012년도 본예산 승인시켜 줬을 때 5억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못하시고요. 사람이 바뀌면 기준이 원칙이 달라지는 것인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전임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가림 정도, 규모도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어서 예산이 편성됐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동호인과 지역 의원님들과 한번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와중에 시책추진보전금 잉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얹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 비율이 6, 시비가 4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율대로 간다면.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도에서 나중에 반환하라고 안 하겠지요? 대응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맞출 수 있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 앞으로 도비 계속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순

장정순위원

운영에 있어서 도시공사와 체육회와 분리해서 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엇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지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용인도시공사 사장 유경입니다. 항상 용인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대정 위원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배경 및 블록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10년 3월 18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011년, 2012년 동안 사업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미 보상된 토지를 시급히 보상하여 기반공사 조성공사를 실시한 후 택지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사업비 충당이 필요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리턴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사채발행에 따른 3.13%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리턴제로 인한 이자비용이 4.75%로 계약하였으나 이는 계약금에는 반환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중도금에만 부리 됨으로 실질적인 반환이율은 4.22%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회비용을 감안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C, D블록 계약자인 거원D&C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현 부동산 시장의 경색으로 인하여 본 PF를 실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리턴권 행사 의사를 2013년 5월 8일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기존 계약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 및 기타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리턴권 행사시점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리턴권 행사시점을 1개월 연장은 하였지만 리턴금 반환일 및 반환이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블록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블록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로 착공 및 분양시기를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 분양 가능성이 높습니다. B블록은 금년 2월 14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미납토지잔금을 신탁계약서상 후순위로 배정하여 토지잔금의 확보방안이 미흡한점 등 협상결과가 부진하여 우선 협상자 지위를 4월 15일 취소하였습니다. C블록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리턴권 행사시점을 1개월 연장하여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블록은 타 블록의 사업추진 및 성과에 따라 리턴가능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일 리턴권이 행사될 시에는 사업제안방식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블록별로 사업추진 방식이 다른 이유는 블록별 위치 및 가격차이 등 개별성이 있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블록별 맞춤형 매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으로 역북사업 관련 소요비용 및 투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북사업의 총 소요비용은 2013년도 기준으로 5789억 원으로 현재까지 438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소요비용 및 투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급토지 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급금액은 6269억 원으로 이중 공동주택 용지가 4273억 원이며, 준주거 용지가 830억 원, 단독주택용지가 468억 원, 복합용지 및 기타용지가 698억 원입니다. 이중 공동주택용지 A블록, 복합용지, 공공청사 부지는 일반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공동주택용지 C, D블록은 리턴제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C블록 관련 사업제안내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사 등의 제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먼저 A사는 PF를 통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구조이며 현재 시점에서 우리 공사에 Risk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PF실행 여부가 관건이므로 PF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사는 토지사용승낙 후에도 리턴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통하여 리턴금액을 감소시키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C사는 도시공사가 미분양물에 대하여 매입확약을 해주는 조건이며, 업체가 책임준공 및 분양을 하여 분양률 66%이상 달성시 매입확약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C블록 리턴권 행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은 현 시점에서 도시공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은 기존 계약자인 거원D&C의 계약조건을 이전 받아 본 PF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A사를 통하여 매각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2안은 앞서 제1안이 불가할 경우 재공고 절차를 통하여 기타 사업제안 방식 중 공사에 Risk가 적은 제안을 선택하여 도시공사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현재 접수된 사업제안방식 이외에 기타 공사에 유리한 조건을 협의하여 타 사업자들도 제안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이내에 본 PF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한 후 본 PF실행시 계약을 추진하고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에 Risk가 적고 현실적인 사업 제안을 선택하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기 계획을 통해 2013년 10월 중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완료되어 2013년 11월 중 공동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지난 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셨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개발하겠다는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문제가 많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떤 문제?
건한

이건한위원

실제 공고문상 계약일시와 실제 계약일시가 다른 점 인정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제가 잘...... 먼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공고내용과 계약과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뿐 만이 아닙니다. 선정업체한테 자금조달 기회를 주시려고 공고 후에 긴급히 SPC를 설립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것도 인정 못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SPC 설립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다 설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한 사항은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준비가 안돼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 계약에 특혜의혹이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업의 진실성이 있어서 거원D&C가 선정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때.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사업의 진실성이 결과로는 없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2010년도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줄기차게 역북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이유가 부동산경기침체였어요. 높은 분양가. 지금 2010년도부터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A블럭은 매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하고 2필지는.
건한

이건한위원

홈플러스는 제가 또 질의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사장님 용인분이시잖아요. 제일 좋은 땅 아닙니까. 누가 봐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돈 1800억은 본인들이 알아서 빚내다 쓰시고 의회에 채무보증동의안 해달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해 드렸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무 것도 하신 것이 없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었는데도 원래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동주택사업자가 달려들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거원D&C와 리턴계약 하실 때 5월 20일이 만기 인가요 6개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6개월을 따졌을 때 5월 20일.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한달 연장을 하셨어요. 연장한 이유는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 업체가 C블럭에 대해서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5월 20일이 이미 지났고 한달 안에 3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1개월을 더 연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자부담 한다든가 토지리턴 기간을 늘리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단순히 협상기간만 1개월 늘린 것으로 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새로 업체가 들어오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A사, B사, C사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협상중이기 때문에 속기록이나 대외적으로 나가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조금......
건한

이건한위원

거원D&C에 한번 놀랐기 때문에 A, B, C사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속기록에 남거나 그러면 나중에 회사 쪽에서도 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온 거예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원D&C 또 다른 A, B, C사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오늘 용인신문인가에 보니까 동일업체이니, 이상한 그런 것이 나왔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하다고 사장님은 표현하시지만 의원들은 이상하다고 보지 않는다니까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분명히 다른 업체입니다. 거원D&C를 인수해서 하겠다는 회사는 분명히 다른 업체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다른 업체라는 것을?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자료 있으면 보여주세요. A, B, C사에 대한 자료를. 그리고 제가 거원D&C에 대한 자료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이 또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자료를 안 주시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거원D&C 것은.
건한

이건한위원

새로운 회사 것도 자료를 주세요. 어떤 회사인지 봐야 되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거원D&C를 믿으신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선정할 때는 거원D&C의 조건이 제일 좋았고 자기네는 6개월 안에 실지 계약을 해서 토지리턴을 안 들어오겠다고 했던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걸 믿고 하신 것 아니야. 그게 11월이잖아요.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도시공사가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얘가 할 사업이었는지를 쪼아 보는 입장이라면 얘네가 일을 하도록 탁탁탁탁 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없어요. 출장도 없고, 역북 TF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얘한테만 툭 던져놓고 얘가 설마 토지리턴을 하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어차피 토지리턴을 행사했기 때문에 6개월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도시공사 놀았어요. 지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수 없이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촉구도 하고......

지미연위원

접촉한 것을 여기에서 보면 2013년 3월 26일 날 나옵니다. C블럭 관련회의 하자고 2차 회의 통보를 합니다. 3월 26일 날. 2차 회의 통보라는 것은 1차는 그 전에 했다는 건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기껏해야 3월 26일 날 2차 통보 한 답니다. ‘얘네들 왜 삽 안 풀까?’ 이거는 윗선에서 ‘쟤네들 왜 삽 안 푸냐?’ 하니까 공문 보낸 것 같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문서상에 나타난 것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을 벌여놓고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수 없이 접촉하고 만나고, 농협 NH증권이 있는데 NH증권도 만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거원D&C가 하기로 했으니까. 처음에 발언이 제 모두 질의가 그거였잖아요. ‘믿으셨지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띠어놨다는 얘기예요. C블럭은 얘네가 알아서 하려니 하고 손을 놓은 거예요. 방심을 한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의심을 하셔도 지금 와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NH농협증권 만난다는 것은 4월 10일에 벌어집니다. 다 서류로 얘기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서류상은 그렇지만......

지미연위원

공무원은 다 문서로 일하고 서류로 얘기하는 거지 전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다고 매일 공문 보낼 수는 없는 거고.

지미연위원

이거만큼은 도시공사가 자치행정위에서는 동의안 해 주고 난 다음에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것 안 짚겠습니다. 과연 이 토지리턴제까지 시행하면서 하려고 했었던 처음의 그 마음은 왜 일명 페이퍼 컴퍼니에 사기를 당했느냐 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6개월 만에 손을 들 것 같았으면 우리 그때 이미 다른 사람을 컨텍을 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제일 유리한......

지미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 사람들은 우리 용인시를 기망한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도시공사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용인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시공사를 기망했고 용인시를 기망한 거예요. 속였잖아요. 하겠다고 하고 들어와서는 금융이자만큼 손해 볼 것 없이 털고 나가는 거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을 다시 생각하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요. 토지리턴권은 2년 안에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용인시 도시공사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6개월부터 리턴권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타이트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적게 들 방법을 저희들이 한 것이지 거기에 유리하게 조건을 준 것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답변은 이 업체는 토지리턴을 조건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삽을 풀 목적으로 들어왔어야 말이 되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토지계약서상에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원D&C가 있었고 진짜 삽을 풀 사람이 들어왔었으면 사장님은 거원D&C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언은 그게 아니에요. 거원D&C를 옹호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왜 얘가 속이고 기망한 행위를 했냐고 따지고 앉아 있는데 왜 거원D&C 편을 들고 계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리턴권을 행사해야만 거원D&C에서 포기를 해야만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왜 지금 포기할 거 6개월 전에 포기 안 하고요. 용인시의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 이 업체, 저 업체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목적은 어떻게든지 C블럭을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컨텍한 것이 거원D&C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이 포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이자를 물어준 것도 아니고요. 새로 온 업체가 이자를 물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업체가.

지미연위원

이자를 물으면 비용이 올라가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까지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할인해서라도 매각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 저것 따지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그러한 논리에 과거의 실수한 것을 덮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6개월 전에 거원D&C가 우리한테 못 하겠다고 손 쳤으면 이 사람과 컨텍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6개월 전에 이미. 시간은 시간대로 버려놓고, 비용은 비용대로 산출시켜 놓고. 다른 업체가 하니까 그냥 넘어간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리턴제가 안 됐으면 토지보상이 전혀 안돼 있었고 공사도 진행 안됐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미연위원

그렇게 진작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승인도 안 시켜줘요. 동의권도 안 주고. 일을 못 하겠다고 했으면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먼저 사장이 있을 때지만 제가 사장으로 와서는 어떻게든지 용인도시공사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별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오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역북지구가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의원들이 뭔가 의문점이 있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토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리턴제가 사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리턴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토지리턴제라는 것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다 매각이 되면 좋은데 매각이 안 되니까 2년 동안 유보를 시켜 놓는 거예요. 토지를. 토지매각을 하되 2년이면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니까 23년 1개월을 주는 거거든요. 1개월을 빼 놓고. 그러면 그 안에 경기가 좋든지 매각이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주는 것이 토지리턴제입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금조달을 하려고 리턴제를 실시한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홍종락위원

그런데 모든 땅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중도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아니면 큰 금액이면 1차, 2차, 3, 4차 그런 식으로 나가지요. 리턴제를 했는데 필요한 부분만 1차로 받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2차로 받고 진척사항에 대해서 자금을 받았더라면 리턴제의 기본의무가 실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2년, 23개월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토지보상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시불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토지리턴 조건이 일시불로......

홍종락위원

저도 리턴, 리턴 하도 그래서 리턴제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도대체 리턴제가 뭔 방식으로 하는 거냐? 그때 당시에 의원들도 질의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일부 의원들이 리턴제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까지 물어봤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할로 리턴을 했으면 지금에 이자수익 나가는 부분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건데 그냥 오로지 사업의 목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6개월 후에 지금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신청이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6개월 안에 200억만 그 사람들한테 계약금 조로 받아서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주고 공사는 공사대로 계속 연계성으로 갔어야 되는데 190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쪽으로 갚는 것만 알았지 거기에 이자상승분이 업이 된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다 이해가 갑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토지리턴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한 거거든요.

홍종락위원

공고를 했더라도 리턴제의 기본방법을 어겼다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요. 다른데서 리턴을 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23개월 10일까지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거든요.

홍종락위원

왜 기간이 2년 몇 개월로 정해져 있냐면 이것을 일시불로 받아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에서 1차, 2차, 3차, 4차로 돈을 받아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받지 않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한 군데를 매우기 위해서 뭉텅 받아다가 뭉텅 투자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손실분도 많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여기 의원님들이 매몰찬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알아요. 아는데 결과론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안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리턴제로 해서 제2 선정업체가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리턴제를 시행하는 업체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를 못하겠다는 것이 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3개 업체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먼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원D&C요?

홍종락위원

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거원D&C에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아파트업체를 끌어들여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아파트업체가 오는 않은 거지요.

홍종락위원

그러게 왜 안 왔냐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안 맞으니까 안 온 거지요.

홍종락위원

분양이나 땅값 리스크가 올라갔으니까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리스크에 여기에 대한 발생분까지 업을 시켰는데 3개 업체가 온다는 것은 그날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월례회의때. 지금 상식적으로 거원D&C에서 업체 세 군데를 만나서 이런, 이런 조건에 니들이 공사를 해라. 우리가 공사비를 대 줄게 했는데도 땅값이 안 맞았건, 뭔가가 안 맞았는데 그 사람들과 결별하고 다른 3개 업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는 내가 그랬잖아요. 이 업체는 소련에서 온 업체이고, 이 업체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업체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내 업체 중에서 지금 이미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3개 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거원D&C는 아까 지미연 위원님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자만 먹으려고 온 거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불경기, 미분양사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원이 협상을 한 업체는 안 맞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맞아서. 그런데 나머지 3개 업체를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섭외를 한 거예요. 그 업체는 여기 업체가 안 된 것을 나는 한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요. 납득이.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부동산정책이 4. 1대책이 발표되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양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홍종락위원

죄송한데 4. 1대책은요...... 자꾸 돌파구를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4. 1대책은 이미 건설업계 얘들은 어느, 어느 정도에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만이 부동산이 산다는 전재로 벌써......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리고 리스크가 거원하고 6개월째 되기 전에 4. 1 대책이 나왔는데 거원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방침이 되고 그랬으니까 업체선정을 해도 된다. 그거예요. 견해차이인데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쉽게 생각을 해보자구요. 장정순 의원, 지미연 의원 3명이 덕성산단을 거원D&C에서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해봐라. 분양가는 얼마이고 토지매입가는 어떻게 되고 건설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응답이 없었던 거지요.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홍종락위원

지금 같은 불경기에 종업원 인건비만 나와도 웬만한 건설회사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만도 한데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자는 발생이 됐지요. 그런데 새로 신규업자를 세 군데로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대한민국 업체이고 이 업체는 대한민국의 건축시장이나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덕성산단에서 아파트를 하려고 들어왔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데 3개 업체가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업체를 현재까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협상을 해서 제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아파트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끌고 1개월을 끌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지방공사에서 얻은 채무 이자비율과 거원D&C의 이자비율과 0. 몇%가 차이가 나잖아요. 한달이면 1900억이면 이자 돈이 얼마인데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변동이 없는데 그게 자꾸만 업이 되면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어 지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6월 20일까지 1개월을 우리가 연장을 했어도 이자는 8월 20일까지만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1개월 연장했다고 해서 이자를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만약에 한 달 후에 협상을 해서 또 업체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는 재공고 나가야 됩니다.

홍종락위원

계속?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는 8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이자를 갚아줘야 되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최종적으로 8월 20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안 나타났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때는 진짜 할인을 들어가든지 특단의 대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할인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토지분양가 할인하는 방법, 최악의 수단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 안 하려고 합니다.

홍종락위원

최종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리턴제가 안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불신을 받는 거예요. 지방공사에서 8월 며칠까지 이자를 나가야 된다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이미 토지리턴제가 계약이 됐고 우리가 사업을 벌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이자비용을 안 물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심정은 100%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 봐요. 여기 출장내역서가 있어요. 2011년도 김국한 본부장 있을 때부터 출장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땅을 파려는 의지력이 여기에서 한군데가 보인 데가 없어요. 땅을 팔려고 종합건설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현대건설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최강수 사장님이 다니셨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입증이 되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건설업체들이 저한테 부르지요. 불러요. 오라고 그러지 저희들이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홍종락위원

땅이 안 팔리는데 이러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할 의향이 없냐고 해서 그런 조건을 맞춰 주면 우리가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런 안으로 기초안을 잡아줬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유경 사장님 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전임 사장님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분 나빠 하시지는 마시라고. 앉아 있으면서 외부에서 친구나 지인이나 다른 분들 건설이나 컨설팅. 쉬운 얘기로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사기꾼들이 매일 부동산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덕성산단이 어떻다, 저렇다 그러니까 그쪽이 와서 그 정보를 주면 그 정보 중에서 제일 알맞은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래서 지금 리턴제라는 것도 우리 직원은 리턴제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슨 소스를 주니까 ‘이러 이렇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게 우리 의원들도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북지구에 관계된 분들도 대다수의 부동산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도 우리를 만나면 이건한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지요. ‘당한 거다.’ 더 심한 얘기 해 드릴에요. 어차피 얘기가 됐으니까요. ‘병신 짓 한 거다.’ 용인시에서. 그런데 의원들은 거기에 뭐를 했느냐 그거예요? 의원들은 거기에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제일 겁나는 것도 조금 전에도 덕성산단 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제일 치명타 입은 것이 이 역북지구에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부과됐을 때 의원들의 책임론이 그렇게 중요한지 나는 몰랐어요. 옆에 있는 지미연 의원님이 나보고 항상 그랬어요. 나중에 홍의원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도 나는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회기능이라는 것이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잘못함으로서의 그 책임은 결과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자꾸만 누누이 번복되지만 노조 애들도 뭐라고 해요. ‘니들이 승인해 주고 뭔 개소리냐?’ ‘뭐를 읍소하는 거냐?’ 내가 그 소리 듣고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결국은 리턴제도 8월 며칠까지 안 됐을 경우에 그 지탄은 사장님이나 여기 분들한테 시민들이 욕하는 분들이 한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의원들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덕성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면 결국은 ‘니네들이 동의했지 않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짚고 가자, 짚고 가자, 짚고 가자’는 거예요. 절대 의원님들이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불쾌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는 심정에서 하는 거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로 자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8월 달에 가서 얼마 안됐는데 와보니까 이미 모든 문제가 제가 손을 대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서 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6월 20일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도 여기에서 다른 말씀을 드릴게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6월 20일까지 기다리면......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김대정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홍종락위원

예.

김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보면 토지비용과 토지 공급실적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들어갈 비용이 5789억 인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장

5789억에서 기 투입된 것이 4381억이라는 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앞으로 1408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토지매각대금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매각하고 저희 자체 자금보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000억을 갚은 것이 있습니다. 1800억 가지고 온 것 중에 1000억을 갚은 것이 있는데 부족하면 그것도 헐어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실적에 보면 이것이 장부가액이겠지요? 공급금액 총계가 6269억인데 이것이 장부가액이지요. 실제로 예상치?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초기에 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 당시를 보면 5789억에서 6269억이 비용을 들여서 매출이 일어나니까 이 차액이 결국은 순이익이 되는 거였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순이익으로 잡았던 거지요. 480억 정도.

김대정위원장

480억 정도. 그게 순이익으로 발생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란 말이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김대정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실현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작년도까지 봤을 때는 토지리턴자금이 들어와서 1514억이 남는 것으로 숫자는 나와 있거든요.

김대정위원장

장부상으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1800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800억이 토지리턴에서 안된다.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급 강화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1800억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다고 하면 2013년 이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0억 정도가 플러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김대정위원장

자산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순이익이. 그런데 이것은 예상치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는 거요.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용지 이런 것이 팔려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 밖에는 안 됩니다.

김대정위원장

아까도 잠깐 말씀 중에 나왔었는데 인하해서 팔든지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올해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따져 봤는데 지금 저희는 선납할인율이라는 것을 6%를 주거든요. 10개월 낼 것을 내일이라도 땅값을 내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약했던 금액의 6%를 할인해서 선납할인이라고 해서 팔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46억 정도 밖에 안 남아요.

김대정위원장

선납할인해 줬을 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우리는 6%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도 46억 밖에 안 남는데 거기에 선납할인을 1%만 더 낮춘다고 하면 마이너스 66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계속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땅값을 깎아라.’ 깎는 것도 어디까지 깎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고민덩어리입니다. 선납할인을 6%만 낮춰도 거의 똔똔이 되는 상태인데 어디까지 땅값을 낮춰야 되느냐는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총대를 멜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김대정위원장

그것을 사장님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도 그렇지요.

김대정위원장

그 판단을 도시공사 사장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의견은 많이 들어봐야 되겠지요. 제 생각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쳐봤는데 한다고 하면 의회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시장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고 다각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지요.

김대정위원장

용인도시공사의 판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하겠다고 하면 결재 받아서 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장

결재 누구한테 받아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관계법령을 봐야 되겠지요. 땅 값을 깎을 때 의회승인이 필요한지? 의회승인 없이도 사장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의 용인도시공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타개책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도 ‘계속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신뢰성이 안 간다. 믿을 수가 없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 지고요.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공고가 난 거지만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대정위원장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공사를 지방관리공단으로 옛날 체제로 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2015년까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김대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채비율 문제인데. 지금 용인도시공사에 2012년도 기준 부채비용이 얼마나 되요?
영욱

유영욱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498%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것이 2011년도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많이 늘었지요?
영욱

유영욱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12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장

‘12년도에 489%였는데 지금 현재는 몇%예요?
영욱

유영욱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364%정도 됩니다. 안행부 권고안이 360%입니다. 저희는 그 권고안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그게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더 강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욱

유영욱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360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부채비욜이 더 강화된다는 거잖아요. 내용은 2017년까지 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500% 가까이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현 시점을 놓고 봐도 앞으로 발생할 미래에 도래할 사항을 보면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인데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의원들이 봤을 때는 역북지구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이 도시공사 직원들이나 주변에서 안 도와주고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 여건상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놓고 봐서도 택지개발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수지분석을 했을 때는 480억의 흑자를 내고 이런 계획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 시점에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냐는 거지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빨리 위험부담을 털어내고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한 부분도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저희가 싫은 소리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대안을 지금 3개 회사를 상대로 해서 팔려고 노력도 하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살아나고 시에 부담이 덜 되는 바람으로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된 거니까 그 부분을 사장님이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제 말씀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새로운 3개 회사와 열심히 협상 중이신 것 같은데 금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유영욱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유영욱입니다. 금리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금리가.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높은 편인데 저희가 계약이 8월 20일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PF를 일으켜서 일단 토지비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와서 1주일 정도 직접 부닥쳐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 쪽의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와서 금융 쪽과 접촉을 했는데 상당히 호의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잘 진행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와 받아서 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 먼저 치중을 하고요. 나중에 그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자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다시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검토 단계는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콜금리가 2.5%잖아요. CD금리도 2.7%밖에 안 되고.
영욱

유영욱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 처음에 토지리턴 할 때는 제가 옆에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 외부로 나가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했었는데 회사 입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구도에서 리턴자금을 받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농협에서 혹시 속은 것 아니냐 이런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쪽에서 처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분명하게 사업을 같이 진행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을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진행했던 것은 일단 자기들이 리스크를 안지 않고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접촉한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비를 300억 정도 깎아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저희와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고,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많은 접촉을 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 줬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들어온 업체한테 그 부분을 그대로 인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대로 인계 받으면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고 ‘그 조건만 받으면 하겠다.’ 문제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풀어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접촉해서 ‘그 부분을 풀어주겠다.’ 도시공사 입장도 있고, 용인시 입장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이번주부터 받겠다는 곳과 주겠다는 곳과 접촉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6월 20일까지 늘려 놓은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짜서 진행할 의도로 1개월 연장을 신청한 건데요. 1개월 지켜보시면 많은 결과가 기존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계약을 하면 안돼요.
영욱

유영욱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회사 세군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과연 사업의 진실성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되요. 조금 있으면 금방 결과물 나오지 않습니까? 몇 개월 뒤면. 불과 작년에 몇 개월 전에 큰 소리 땅땅 치셨어요. 조금이라도 시에 부담이 안 되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고 일을 해 주셔야 되요. 우리 홍종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다 맞는 말씀이세요. 어느 회사는 하고, 어느 회사는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못하는 상황이지 지금.
영욱

유영욱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밝히지 않을 부분도 있고 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새로운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오셔서.
영욱

유영욱용인도시공사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