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위하여 청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1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지난 4월 17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5월 9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재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의사일정 제5항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건한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 5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동 도시개발 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지역의 단일 법정동 사용을 위해 동백동과 중동의 현행 법정동 경계와 기존 경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 향후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별도규정이 없어 직무대행 규정 신설과 회의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위촉비율을 당초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에 맞는 제명 및 공무원의 명칭 변경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수지레스피아 내 활용도가 낮은 옥외배드민턴장을 실내배드민턴장으로 건립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사항으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산업단지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참여 가능조건 마련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준공 5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75%를 조성원가로 용인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으로 특히, 용인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지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동의안을 이건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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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의원입니다. 2013년 5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에 “인접지역”을 추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전액 감면하던 것을 관외지역까지 전액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회의의 투명성을 위해 항목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추성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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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5월 14일 이상철, 김정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 9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5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보호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활동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건축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따라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연간사업운영비 보전방식”으로 사업시행조건 구조가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현행화하여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축사주변의 악취민원 증가와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한거리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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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3-36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치기구로서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자치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2005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을 종전 1회에서 2회로 개정하고 있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권고한 준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민주적 자치기능 보장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안전행정부의 준칙 내용과 같이 시정하라는 경기도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재의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4월 17일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 하는 것입니다. 표결 및 방법으로는 이미 의결했던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으로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 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의결정족수 미달 시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4월 17일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 하는 것으로 표결 및 처리 방법으로는 이미 의결했던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묻는 것으로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 시 당초 의결된 안건으로 확정되며 의결정족수 미달 시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되어 있지만 사전협의한 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선포에 앞서 전자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장이 재의 요구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4명입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8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정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김정식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덕성산업단지는 미래의 용인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용인시가 처해 있는 재정상황 등을 볼 때 민간업자에게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까지 해주며 이처럼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도 공직자를 포함 동료 시의원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덕성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보증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모두 큰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시재정 상황을 생각하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용인의 미래를 위해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그 같은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말하는 청사진처럼 일이 잘 진행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학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덕성산업단지를 꼭 시예산을 투입해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비와 도비, 정부나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고민은 얼마나 해 보셨고 얼마나 뛰어다니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용인 덕성산업단지를 미래창조과학단지로 전환해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의 재정난을 덜고 새 정부의 핵심시책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 올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확보된 예산만 20조 원입니다. 또 용인지역 국회의원 중 두 분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소관 부처로 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수지구 한선교 국회의원님의 경우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 대전광역시와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미래창조과학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인의 경우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미래창조과학단지를 추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바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적 노선과 정당이 다르더라도 시장님께서 용인을 위해 의지를 갖고 일한다면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님들도 도와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학규 시장님, 어렵게 동의안이 통과된 덕성산업단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되 시를 위해 덕성산업단지를 미래창조과학단지로 바꿔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본 의원과 시의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향 용인이 잘 되길 바라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정식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의 심사의결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금일 통과된 안건들이 우리시의 발전과 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 하에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