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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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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왕산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이 우리시 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 체험을 기회로 학생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국가와 지역을 위한 원대한 꿈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는 2013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김선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월 11일 신현수, 이우현, 이선우, 김대정, 추성인, 이윤규, 고광업, 정창진, 이상철, 김기준, 김정식, 박남숙, 고찬석, 홍종락, 김중식, 박재신, 이건한, 정성환, 지미연, 한상철, 김선희, 김순경,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침략전쟁 부인 및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등 총 2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차량등록과 부지 매입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5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 17건 중 조례안과 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은 6월 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침략전쟁 부인 및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종락‧김순경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김선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4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선희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의 선임 요청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대정 의원, 이건한 의원, 장정순 의원, 고광업 의원, 김선희 의원, 김중식 의원, 박재신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채무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을 조정ㆍ삭감하게 된 것을 시민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채무상환재원 추가 확보 및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 당초예산을 일부 조정ㆍ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36억 1931만 원보다 1001억 7189만 원이 증가한 1조 4337억 912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83억 285만 원이 증가한 1조 3445억 416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8억 6904만 원이 증가한 892억 4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94억 원이 증가한 6425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은 20억 4971만 원이 증가한 1803억 1328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억 6588만 원이 증가하여 60억 2744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833억 4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590억 6725만 원이 증가하여 3120억 268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65억 8116원이 감소한 1115억 7791만 원으로 용인도시공사 출연금 20억 원, 취학 전 자녀 보육료 11억 3716만 원, 신갈동 및 기흥구 보건소 신축 8억 원,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 30억 원,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 12억 6900만 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20억 2980만 원, 상현1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증축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예산대비 2512만 원이 감소한 100억 8839만 원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1700만 원,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한 군경위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552만 원이 감소한 333억 1071만 원으로 무상급식 지원비 7억 250만 원을 계상하고,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비 1억 4415만 원, 학교급식식품 백옥쌀 지원비 15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6248만 원이 증가한 1039억 8688만 원으로 기흥테니스장 조성공사 4억 원,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 원, 용천초등학교, 신봉중학교 운동장 조성비 9억 2000만 원, 죽전동 실내탁구장 건립사업비 5억 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11억 원을 계상하고, 제18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비 2억 2000만 원, 모현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비 3억 원,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13억 원, 처인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2억 9600만 원, 수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2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3443만 원이 증가한 764억 9262만 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비 10억 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제 구축 9억 7673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정비 기본(변경)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622억 29만 원이 증가한 3864억 7623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5억 5415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1억 2579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억 3200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8억 3892만 원, 가정양육수당 269억 8748만 원, 영유아 보육료 211억 4628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5억 7606만 원, 기초노령연금 85억 4444만 원, 용인평온의숲 건립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고, 보훈회관 건립 기본설계비 1억 7656만 원, 기흥노인복지관 건립비 6억 7100만 원,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 21억 9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025만 원이 증가한 237억 1965만 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비 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3349만 원이 증가한 464억 6288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32억 3237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6억 5500만 원, 선택형맞춤농정 12억 7000만 원, 클라인가르텐 조성 5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6억 7901만 원, 용인자연휴양림 레저스포츠시설 짚라인 설치 10억 원을 계상하고, 화훼공동집하장 판매장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14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435만 원이 증가한 55억 4402만 원으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461억 9552만 원이 증가한 3263억 2024만 원으로 중동 구거정비 사업비 10억 원, 소2-12호 개설 7억 5000만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경전철 관련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378억 200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금 37억 9496만 원, 택시 유류세 인상 보조금 31억 2649만 원을 계상하고,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10억 원, 마북~죽전간 시도29호선 도로 확포장 5억 원, 중1-28호 개설 27억 원, 소2-100호 개설 5억 1000만 원, 중3-111호 개설 10억 원, 수지 소1-67 · 68호 개설 10억 원, 수지 소2-87호 개설 5억 원, 분당선연장 부담금 26억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2344만 원이 감소한 691억 8502만 원으로 백봉천 교량 설치공사비 7억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고, 특별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 비용 2억 8000만 원, 공세천 도심하천 복원 사업비 4억 1700만 원, 탄천 인도교 설치 2억 원, 역북2 근린공원조성 18억 원, 근린공원·체육공원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229억 2950만 원이 감소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5678만 원이 증가한 1413억 7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14억 9498만 원이 증가한 118억 5798만 원으로 주정차관리시스템 구축 등 노상주차장 설치비 1억 원, 예비비 3억 4195만 원, 처인구 교통환경 개선지원 2억 1666만 원, 기흥구 교통환경 개선지원 5억 2546만 원, 수지구 교통환경 개선지원 2억 5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3108만 원이 감소한 18억 5480만 원으로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3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2억 514만 원이 증가한 265억 3093만 원으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1942만 원, 청미천 생태하천복원 36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6270만 원이 증가한 3억 157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358억 5144만 원으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용역비 36억 원, 연간 사업운영비 100억 원을 계상하고, 경량전철 재가동비 27억 8000만 원, 수도권 통합환승 손실보전금 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1억 3729만 원이 증가한 1억 373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1억 3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5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총 109개 사업 290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사업이 기정예산대비 571억 400만 원이 증가한 58개 사업 2218억 98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이 기정예산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4개 사업 582억 8100만 원, 우리시 특화사업이 기정예산대비 18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7개 사업 10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채무상환재원 추가 확보 및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채무 조기상환금은 공유재산 매각 및 체납세 징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병국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85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국고보조금 수입 8억 원과 이월금 확정에 따라 53억 2600만 원을 증액한 총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는 팔당댐 용수 요금 납부에 67억 원과 과오납 환급을 위한 특별비용 등 총 7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0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불록시스템 사업에 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비 재조정과 예비비에서 12억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4200만 원을 감액한 21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이월예산은 이월사업비 확정으로 10억 4600만 원이 감액된 37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재원확보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6.7%가 증가한 142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업 수익에 68억 9600만 원과 자산매각 및 건설보조금 증가 등 자본적 수입에 8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확정에 따라 126억 1700만 원을 증액한 총 203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등에 35억 6300만 원을 증액한 53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건설보조금 변경 및 사업비 재조정을 통해 125억 6600만 원을 증액한 75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은 이월사업비 확정으로 4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두 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침략전쟁 부인 및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수 의원입니다.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침략전쟁 부인 및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 등 일부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아베 일본 총리의 군국주의 침략전쟁 부인, 그리고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한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망언 등, 최근 일본은 잔악한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비정상적인 역사 왜곡은 일본 제국주의의 죄과와 만행을 잊지 않고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와 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동북아 우호선린 관계 구축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바, 이에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아시아 각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망언과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수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고통을 초래한 일본의 과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 셋째, 외교부 등 중앙정부는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일본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아베 일본총리,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망언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과 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침략전쟁 부인 및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침략전쟁 부인 및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신현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송부하여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망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우리시의회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