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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51회 제5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02-28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와 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기 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행부, 시민들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특히 광명시에서도 확진자 한 분 그다음에 격리자도 여러 분 계시는데 만전을 기해서 광명시민의 안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들 합심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시고요. 특히 지역 관내 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내지 입찰 또 하청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2020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9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은 5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및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4건이며, 주택과 주요업무는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 일반 건축물 관리 철저, 노후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등 9건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는 광덕산근린공원 정비사업, 도덕산근린공원 관찰데크 정비사업, 도덕파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광명뉴타운사업 추진,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등 6건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는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7건입니다. 건설지원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철산동 현충도서관 신축공사, 광이로 도로 확장공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병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대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3개 팀, 직원 13명, 청원경찰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682쪽 기타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3쪽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주거, 행정, 산업,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형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서울시와 관련 중앙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84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정부가 2018년 9월 21일 1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일원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5쪽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 문화, 쇼핑 등이 어우러진 테마관광형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14.56㎢, 특별관리지역은 6.89㎢로서 일반직 3명, 청원경찰 5명, 총 8명이 단속과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단속적발 249건, 시정완료 82건, 계고 123건, 이행강제금 41건을 부과하여 24건을 징수하였습니다. 단속반은 상시 가동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현재 지금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 9월 20일 업무협약, 서울시하고 체결 협의 요청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지난달, 1월 저희 시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영하기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내용이 그간 추진상황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질문한 건데요. 그 사유가 뭔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주요 공약사항으로서 강남의 잠실운동장을 포함한 현대사옥 그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2022년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 잠실운동장이 있는데 그곳을 민자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실운동장 안에 기재부, 기획재정부 국유지 땅과 서울시 땅이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유지분 11만 평 중에 6만 평이 기재부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그중에 60%가 또 서울시는 자기네 땅이라고 서로 소유권 지분 정리가 안 되어서 현재 2심까지 소송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토지 교환을 원합니다. 잠실운동장 안에 있는 기획재정부 땅을 서울시가 소유권 이전받고, 또 저희 광명시 근로자복지관을 포함한 서울시 관내에 있는 서울시 땅을 기획재정부에 넘겨주고 그러한 토지 교환을 통해서 잠실운동장에 있는 그 기획재정부 땅을 서울시 땅으로 100% 확보한 다음에 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그간 소송과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제안한 사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사업성이 없다거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서울시 정책 순위상 서울시립근로자복지관 땅을 기획재정부에 서울시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잠실운동장 땅, 기획재정부 땅은 서울시가 이관 받고자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의 제안을 1월에 최종적으로 거부 통보를 받았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 입장에서의 토지 수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잠실운동장 그쪽 인근의 개발 건이 기재부하고 해서 서로 합의가 제대로 안 되었던 이런 부분이, 그 여파가 왜 우리 광명시까지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는 커다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광명시의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근로청소년복지관 폐쇄를 하면서 계속 논의가 되어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우리가 더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차후에 우리 광명시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셔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희 시의 개발 방향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그러한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은 기획재정부가 되었든 서울시와 다시 협의해서, 협의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시가 원하는 개발모델을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틀림없이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성사시키겠다는 의지 표명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체계적인 계획이 더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요망합니다. 그리고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변경 요청 국토부에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올해 2월 3일에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특별관리계획에 이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가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공문도 받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문서화해서 관리계획에 어느 시민이나 어느 누가 봐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2월 3일에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2월 4일에 저희 시에서 시보나 광명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 PFV 설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법인설립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조만간 법인이 광명시에 할 텐데 그 과정은 서로 논의가 잘되고 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식으로 논의가 잘되고 있는지 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자료가 보는 것이 협약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광명도시공사 측과 저희 시 집행부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서로 최소한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서로 정보 공유하고 있고요.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정보 공유한다는 부분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 과정이나 이런 데 한정 지어서 절차나 이런 부분을 의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전반적인 사업진행 과정이나 향후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또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PFV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고 저희 시에서 입안을 하고 또 주민공람, 관련 중앙부처, 관련 기관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게 개발계획 구역지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저희가 입안권자로서 당연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저희들도, 이번처럼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또 국토부에 가서 반영을 시켜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 공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민과 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선행하고 이런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할 때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서도 보면 2020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하고 2020년 8월에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요즘 행정의 패러다임이,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잖아요. 가능하시다면 먼저 선행해서 주민의견 청취하시고 또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함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이것이 개발계획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물론 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도 저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데, 확정되기 전에 이미 공개되어 버리면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또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는 공개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법적 절차 과정, 어차피 주민 공람은 해야 되거든요.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다 모든 자료 공개하고 투명하게, 또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다면 10번이라도 충분히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후 약 처방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절차상의 침범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는 주민들의 의견도 공청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그런 과정에서 도출이 되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금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실시하시고 DVR을 통해서 추적관리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는 어떤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내부 방침을 받았고요.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015년도 4월 30일 특별관리지역 이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단속을 유예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년간 같이 공유했고 공감한 상황이고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기존 것은 단속을 계속 유예하고 그 이후,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의 신규 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추적관리 실시를 해서 그 결과가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300건을 다 전수조사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전수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불법 비닐하우스 내의 화재가 빈발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특히 주거 목적 그런 비닐하우스를 전수조사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게도 화재예방이라든지 또 정기적인 점검, 전문가와 같이 하라고 문서 통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안내문도 발송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과는 별개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처럼 단속 현황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면 그래도 기존보다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신속 대응 처리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이것 늦게라도 협의를 해 오셔서 다행인데요. 그렇죠? 늦게 협의해 오신 것 맞잖아요. 특별관리지역인데 특별관리지역 지침 5번에 있는, 중앙기관과 협의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해 오신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저희가,

김연우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그것을 길게, 제가 볼 때 2019년 4월 25일부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쭉 보면 6월, 8월, 9월, 10월까지, 10월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9월 6일에 끝나잖아요. 이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들어온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이 제목이잖아요. 문화관광복합단지, 이것은 그전에 초기에 내보냈던 제목하고도 다르지만,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들 우선협상대상자로 들어오시면서 사업에 대한 목적이 뭐냐고요. 5번이 통과된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협의문 받아오셨다고 한 날짜가 언제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작년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공모를 투명하게 거치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자를 확정 지은 다음에,

김연우위원

그 공문에 있는 어드바이스 내용 말고 그 받아오신 날짜가 언제인지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업무 이제 오래하실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2019년도 4월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2019년도 4월에 특별관리지침 5번 변경된 것을 받아오셨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때,

김연우위원

며칠 안 되셨잖아요. 올해 받아오셨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사업 주체라든가 사업 방식, 토지 공급, 이런 것이 변경된 것 반영된 것은 올해가 맞고요. 그런데 그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된 것 맞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토부 공문을 통해서 투명하게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딱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자 선정은 그렇게 과정에서 먼저 선정되셨어요. 그렇죠? 4월부터 국토부와 협의하는 그 과정에서, 결론지어서 나온 승인은, 협의를 끌어내신 날짜는 1월 31일입니까, 2월입니까? 2020년,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2월 3일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늦게 되어도 되어서, 물론 이것이 사업이 추진되기는 하겠으나 어떻게 행정에서 거꾸로 하십니까? 관련법이 아니고 지침이라는 거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지켜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만약에 2월에도 되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원천 불법개발이라고 시장님 이하 여기 행정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완전 원천 불법개발이잖아요. 그 특별관리지역에 저희 주민대책위들이, 개발추진위가 세워져 있어요. 그분들도 이 지침에 묶여서 다른 것을 못 하고 계셨잖아요. 그전에 보금자리 취소하신 분들이 ‘환지 개발하십시오’ 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뭐라고 하십니까? ‘통합개발 하세요’ 통합개발 뜻이 뭡니까? 5:5 이상이 공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만 들어서면 안 된다, 기타 등등의 이유죠. 그렇잖아요. 통합개발이 여러 가지 범위에 있는 얘기들이 오갈 수는 있겠으나 기본은 그것 아닙니까? 난개발을 우려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주민이 특별관리지침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못 하게 해놓으시고 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냥 모집해서 ‘이 사람이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김연우위원

거꾸로 가신 겁니까, 아니면 똑바로, 순서대로,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고,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 특별관리지침의 위배잖아요. 국토부 5번 조항에 보시면, 중앙정부와 여기 지자체 간에 협의된 사업을 할 수 있노라고 박아놨잖아요. 이 당시에 협의하셨냐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협의 다 했고 국토부,

김연우위원

아니, 협의가 법률적인 문안으로 성문화된 것이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여기는 업무보고 받는 것이고 별도로,

김연우위원

아니, 이것이 올해 추진된 업무거든요.

박성민위원장

별도로 보고하세요. 정리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고 계속 따지지 마시고,

김연우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위원이 따지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김연우위원

아니, 무엇이 생각이 다릅니까? 문서의 날짜들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위원장

공무원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법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김연우위원

공무원이 그냥 한다고 제가 말한 적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분들이 용역도 자체적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정말 맞는 것인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마 작년 가을에 그 전체 용역 들어가실 때 저희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과업을 추가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결과 나왔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결과는 도출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나오면 제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왜 보고 안 하세요? 잊으셨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결과는 도출되었지만 개발 구상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이 무슨, 그러면 절차에서 그 보고서 나왔는데 시의원한테 오픈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 결과라는 것은 그냥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단순한 용역 결과가 아니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사항이어서, 공개될 적정한 시기가 된다면,

김연우위원

민감한 것이어서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누구 특정인은 아니고,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흥 관련 공공기관끼리 서로,

김연우위원

쉬쉬하는 행정 아닙니까? 보고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일단 그것 나온 것 보여 주시고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 보고서 경기도시공사에 올리셨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연우위원

보고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고서와 그것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구상안이고요. 그것이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시흥시나 경기도나 국토부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초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공개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더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김연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민들이 자체 용역을 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중의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 결과를 시민 그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공유를 안 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공개를 안 하시는 그런 입장,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들어서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원래는 시의원한테 공개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지금 아직 그 단계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고 단순한 관계를 보면 원래는 하는 것이 맞죠? 원래는 맞는데 이것이 개발에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지금 얘기를, 단서를 단 거잖아요. 원래는 공개하는 것이 맞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공개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초안이고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직까지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요. 시민들이 지금 용역을 하셨잖아요. 건축연구포럼 어쩌고 하면서 지난번에 여기 다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돈 들이고 노력 들이고 시간 들여서 지금 용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제안사업으로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시공사, LH에 문의를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보면 시에서 지금 그분들한테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민들이 제안하시면,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개로 가는 거잖아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혼자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니니까, 다른 위원도 또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혼자만 하지 마시고 중단하시고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정말 저는 유감인 것이, 어떻게 관리지침도 불법으로, 처음에 어겨서 민간사업자 먼저 하고 승인도 나중에 받아 오시는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말이에요. 저희 시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통합개발이니 어쩌니 이유를 대고 못 하게 하십니까? 저는 시민의 대변자니까 그분들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이나 특별관리지역 개발 또 경기도시공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관련해서는 심층적으로 저희와 소통하셔야 됩니다. 주민대책위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혼자서 다 하실 겁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별도로 한번 의논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저의 생각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문서나 정보는 특히 외부에 유출하면 곤란하겠죠. 특별 그쪽은 우리 광명시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잘 관리하셔서, 또 확정되면 공개해도 되죠. 그런데 초안이나 그 과정 속에서 공개하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특별관리지역 보금자리주택 그쪽 해제된 지역, 저쪽 서쪽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전체적인 플랜, 용역이 들어갈 계획이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떻게 개발, 그냥 러프하게 하시고 별도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특히 팀장님들, 조대형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특별관리지역 불법,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의 올해 중점사업이 뭡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많은 현안사업이 있지만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사업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주민공람 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립근로자복지회관도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관리지역도 사업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주민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현안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적극적으로 사업, 정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애 쓰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무팀장인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정원 19명, 6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2쪽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처리 및 공사장 관리를 통해서 민원의 편의제공과 건축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축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인허가 처리를 작년도 1,496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변경 및 공고 처리를 2만350건을 처리했고, 건축공사장 민원 3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건축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위반건축물 관리 철저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은 행정절차를 처리하는데 현장조사와 사전고지,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노후주택 등 붕괴위험시설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공사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건축안전의 날을 운영해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취약시설 점검 등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 안전훈련 실시에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공동주택 전문감사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부적정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단을 운영하여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 및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 실시해서 민원감사와 기획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감사를 강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와,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호 이상의 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현황을 보면 작년에 5,2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해서 우리 시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면 4,724개 업체와 등록 임대주택은 9,056호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공동주택 노후온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94년 이전에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 노후온수관 또는 난방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체계획은 5개년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5억원의 예산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7개 단지가 신청해서 2개 단지가 선정되어서 3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물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53개 단지, 4만2,650세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억원의 예산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2개 단지가 신청해서 올해 13개 단지를 선정해서 3월 중에 착수해서 10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 분쟁에 대해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입주민의 갈등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층간소음 홍보물 제작, 배포, 찾아가는 층간소음상담코너 운영, 어린이 대상 교육, 공동주택 관계자 및 보육교직원 교육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약간 뒤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현장민원상담 및 전화상담은 4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더 확대해서 분쟁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공동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광명시의 공공디자인 비전과 발전방향, 실행체계 등을 제시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 보면 저희들이 2월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93페이지 우리 위반건축물 관리 철저로 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장조사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대집행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현재 대집행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이나 장비가 사실은 필요한데 공공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반건축물 관리에 관련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우리 팀장님도 아시고 주택과장님도 아실 텐데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증축이나 대수선 관련해서 해 왔고 오랫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향후에 어떻게까지 대응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주위의 어떤 악취나 아니면 시설로 인해서 환경 피해 이런 부분이 분명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류해서 이 구역이 이 건축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큼 피해를 보는가, 이것을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행강제금보다 조금 더 큰 대집행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지 않았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해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노후건축물하고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포함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는 이 부분 협업을 하고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 지역에 대해서 일부 안전비용을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도에서 일부 예산이, 잔여예산을 광명시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추경에 매칭해서 아마 예산을 올려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이 올해 1억원도 안 되고,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준 것 같은데 일단 경기도에서 지원받는다면 그것은 환영할 일인데 2018년도부터 해서 경기도에서 광명시 철산4동에 있는 모 연립 관련해서 이렇게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A, B, C등급은 괜찮지만 D, E등급들이 지금 우려되는 거잖아요. 광명시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이 좀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특히 광명동 일원의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했는데, 육안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소규모 공동 지역에 대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작년 겨울, 그러니까 올겨울까지 포함해서 추위가 조금 덜했지만 이제 3월 정도 되면 해빙기가 도래하는데 해빙기 시즌에 맞춰서 빨리, 해빙기 전이라도 이런 D등급 이상인 것은 조금 더 빠른 진단을 통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우선 해빙기 전이라도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은 세워줬으니까 그 부분 빨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단 운영사업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정기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교육실시 그 현장지도 그렇게 매년 지도하고 계세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이나 현장지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같은 시기에, 의무적 교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교육은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현장지도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부적정한 부분이 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 점검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민원제기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계획하셔서 단지별로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공동주택 노후온수관, 난방관 교체비용 지원사업 하잖아요. 이것이 1999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이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해당하는 14개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한 부분은 없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은 올해 7단지가 신청했는데 비용을 따지면 한 18억원 정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예산이 5억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맞춰서 2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순차적으로 모든 단지가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 지원대상 단지 선정하는 데도 형평성 있게 잘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보니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감소 상태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현상상담민원 및 전화상담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만큼 층간소음 갈등해소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의 정책홍보 또 내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고취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도 제일 힘든 부서죠. 과장님, 몇 개월 되셨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업무 다 파악하셨겠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작년에 한 4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주택과의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 2020년에는 더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사업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 사실은 주 민원이 위반건축물하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 관리체계가 미흡해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행정지원 시스템을 올해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장님 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통과시키면 잘할 수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는 주택과의 주요업무는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안전관리,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불법건축물 관리점검도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법건축물 접수건수도 많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계속해서 기관에서 점검된 내용들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처리해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누구인가는, 이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고서는 또 잦은 업무분장 때문에 사후관리가 힘들어서 도입을, 그래서 그 지원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라고 했죠. 안전과 주민의 편리성에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주택과인데요. 모 기관에서 쌍끌이로 불법건축물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행정집행해서 법대로 해야겠지만 조금 어떤 여유를 가지고, 유예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경기도 안 좋은데 거기에 또 법대로 무조건 하면 우리 광명시민들이 엎친 데 덮친다고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잘 저기를 발휘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5개 팀에 정규직 16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공원현황과 녹지, 산림 등에 대한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보고 드릴 2020년 주요업무계획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덕산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정자 등의 편익시설과 야외운동기구 등을 교체하고 초화류라든가 관목류 등을 추가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도덕산근린공원 관찰데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저류지 내의 데크시설이 노후화되어 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데크 100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7쪽 도덕파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자 2개와 놀이기구 그다음에 바닥포장을 교체하고 또한 탈색된 부속시설물들에 대한 도색작업을 하고 수목을 추가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쪽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개선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6,000만원을 포함해서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9쪽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7월 1일 실효 예정인 도덕산근린공원 내의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기 집행된 부분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토지는 3필지로 8,118㎡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0쪽 하안동 어린이체험놀이터 2차 조성사업입니다. 도덕산 캠핑장과 현재 추진 중인 1차 체험놀이터와 연계해서 2차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금년 예산은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토지보상 진행해서 내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저희 광명시의 공원, 녹지, 산림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법적인 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세 차례의 자체 보고회를 거치고 또한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2쪽 광명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사항입니다. 관내의 도시림이라든가 생활림, 가로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의무 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안양천과 도덕산 벽천분수시설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관경관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경관심의를 받았으나 재심의가 결정되어서 3월 중에 재심의를 상정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4쪽 사성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사성공원 체육시설 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기존의 휴게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5쪽 하안동 어린이체험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는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중 공원 내 수목식재사업입니다. 광명동지역 공원 내에 수목을 식재해서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7쪽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중 역세권 내 공공공지 수목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내 공공공지에 수목을 식재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8쪽 산림 내 시설 수시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등산로를 정비하고 산림 내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연중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산림 병해충방재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전역의 해충에 대한 예방활동과 방재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쪽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안양천만 초화원 조성공사를 일부 추진했지만 목감천도 포함해서 하천 경관을 창출하고 산책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투리 공간을 소공원으로 활용해서 역세권 자경마을 도로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새빛공원 GB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일직동 새빛공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행정절차인 GB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 GB관리계획 수요조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4쪽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을 공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상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도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 GB관리계획 수요조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을 되게 많이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죠? 부서의 인원으로 감당이 되세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의욕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한 이 정도 규모라든가,

김연우위원

나무가 더 늘었는데요. 도시숲 리모델링 하시려고 작년보다 나무가 더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 갖고 되시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 지금 관리하는 공원이 84개소가 있습니다. 산림도 한 18㎢ 되고 요즘에 또 하천부지까지 초화원 조성까지 영역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의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그 규모에 맞는, 늘어난 사업량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시장님하고 잘 얘기하셔서 인원을 충원하셔서 많은 사업에 투여를 하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경기도 31개 시군 조직진단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시군은 산림과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고 또 공원조성 및 관리과가 별도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 소 단위로 해서 조직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공원녹지과가 지금 16명인데 그나마 조직을 1명 더 늘려줘서 작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증원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총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총무과와 협의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보니까 공원들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83개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생활권 공원이 80개고 주제공원 4개 해서 84개소입니다. 2개소가 또 뉴타운사업에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철거되어서 86개에서 84개인데 그것은 조성해서 저희한테 다시 또 기부채납 하게 되면 86개소가 될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또 더 늘어나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하안동 체험놀이터가 또 추가로 신설 조성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공원이 많은 것은 좋지만 또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것이, 공원은 제가 현장을 가 보면 신규로 공사를 끝마친 데든 아니면 기존 한 10년 정도 흐른 공원이든 간에 곳곳에 관리가 된 곳도 있지만 관리가 되게 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흔들리는 축대같이 이렇게 세워놓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난간이요.

김연우위원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LH나 이런 데서 기부채납 한 곳은 관리의 어떤 주체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표지판도 다 지워져 있고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원 부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지식을 요하는, 물론 그것도 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몇 분, 기간제라도 어떻게 하셔서 그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원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최선의 목적인데 저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하게 관리를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만족이 아니고 LH에서 기부채납 한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여 년간 방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또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저희 시인지 무엇인지, 기부채납 한 것이니까 우리 시잖아요. 그런 것 관리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너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작년에도 제가 경관조명 열띠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원녹지라는 것이 원래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경관조명 최소한으로 줄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금액 2억원씩 해서, 이것 하다가 부족하면 추가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작년에 경관심의를 한 번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빛공해 최소적으로 그다음에 빛에 대한,

김연우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한 것이, 생태를 하신다는 분이 생태와 다른 화학요소를 갖고 생태를 진행한다든가 그리고 탄소저감 무슨 활동을 하시는 분이 탄소 발생하는 이벤트나 축제를 한다는 말이죠. 공원녹지, 녹지를 관리하시겠다는 분들이 전기를 꽂아서 불이 들어오게 하고, 태양빛이 물론 있고 LED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맞나. 모순되는 사업활동 이런 것들이 맞나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왕 지금 설계까지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화로 하시고 이런 사업은 그냥 여기 올린 데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멈추도록,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고, 앞으로 저희가 넓게 보면 지구에 쌓여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이나 아니면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공적인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되도록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것들을 새롭게 발생시키기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하고 또 있는 그 자원을 아껴 쓰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지금 안양천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밤에 보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너무 간격이 넓다 보니까 다크존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김연우위원

거기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 정도씩은 괜찮고 최소한으로 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한으로 조명을 하되 11시나 10시 정도에 조명이 소등되는 그런 타입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체육시설 몇 군데 들어간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이 원래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체육진흥과에도 있지 않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큰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가 맞고요. 공원 내의 생활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이 다른 거예요? 체육과가 그것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원은 공원 관리만 하고 얹히는 체육시설물은 그냥 하시는 부서에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큰 체육시설, 야구장이라든가,

김연우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체육진흥과나 그런 과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것이 여기 지금 공원녹지과나 체육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하수과에도 하천부지 체육시설이 있고 각 관리부서마다 생활형 운동기구는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관리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선택할 때라든가 계약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과에서 몰아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자료 요청 드렸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요. 작년에 전체 나무 식재하는 수량하고 장소 사진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가시면 늘 까먹나 봐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챙겨서,

김연우위원

5월에도 또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서,’ 하실 것 아니에요? 늘 보면 복지정책과나 다 자료 요청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셔서는 안 오셔요. 그 안에도 몇 번 전화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오시고요. 나쁜 말로 하면, 좀 뭉개면 그냥 한 4년 지나가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바로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바로 하지는 마시고요. 작년 것이니까 카피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성하신다면 아직도 작년 것 일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것 그냥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나무들인데 항상 보면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것이 나무 숫자 파악도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발주했는데 트럭에 싣고 와서 막 하는데 몇 천 주 이런 것 누가 세어 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발로 수목이 들어오면,

김연우위원

미세먼지 저감인데 그렇게 작은 묘목으로 하실 거예요? 다발이라고 그러시게, 미세먼지 저감,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미세먼지 식재사업이 관목이 있고 교목이 있는데 큰 나무는 수량 파악이 쉽고요. 철죽류 같은 경우는 수량 파악이 쉽지는 않지만,

김연우위원

미세먼지와 철쭉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이, 저희도 그쪽, 광명의 면적 반 이상이 저쪽, 특별관리지역 쪽으로 녹지잖아요. 그렇게 나무가 산에 많아도 사실은 그 산 부근 외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제가 의아한 것은 이것이 국가에서 도비나 이것 내려주니까 지금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별 큰 효과가 없는 것이 넓은 면적에 해 놔도 그것이 나올까 말까거든요, 흡수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어떻게 철쭉같이 묘목 같은 것을 심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인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섞어서 균형 있게 식재하는 사항이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섞어도, 과장님,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세먼지와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으려면 일단 잎이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무 숫자 관리도 안 되고 이것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시민한테 좋은 공기를 돌려줄 수 있는 종인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지금 얘기처럼 ‘섞어서’라는 말하시는 것 보니까 작년 것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겠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사업 중에 수목식재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도 미세먼지에,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 그러니까 잎이 활짝, 넓은 면적이, 이것이 미세먼지 저감 수종이라는 것이 미세먼지를 흡수, 흡착하는 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보통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 그루당 한 35g 정도의 미세먼지를 연간 흡수, 흡착한다고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기에 철쭉도 들어갑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관목류는 안 들어갑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잘 따져보시고, 지금 관리하시는 인원도 없으시지만 그 들어오는 것 나무 그냥 갖다 트럭으로 풀어놓고 트럭으로 심어버리면 몇 그루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한 1,000명이 서 있어도 그것 수천 개 되어 있는지도 헷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에 대해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교목은 저희가 검수를, 그것은 한 그루당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교목에 대해서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부 나무 값이고 화초 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심는 것 말고 그전에 심었던 것이 갑자기 불필요해져서 뽑아내면 그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뽑아낸다는 것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는 거기 그 자리에 그 나무가 필요해서 식재를 하셨는데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경관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해 보자’ 이런 공사들이 시작되어서 뽑아내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 공원의 밧줄 있는 그것을 조금 넓게 하기 위해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라낸다고 하셨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잘라내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벌목하지 않고,

김연우위원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목이라고 하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소를 그 공원 내에서 조금 빈 공간에,

김연우위원

그 많은 것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공간이 없으면 수목이 없는 다른 공원에 이식합니다. 벌목은 하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량이나 이런 것 하셔서 그 위치 옮기고 어디에 몇 개 심고 이런 관리는 되시는 거예요? 뽑아내거나 이식하는 그 나무들을 들어내셔서 다른 장소에 심을 때도 그런 관리에 대한 업무보고용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출장복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 때문에 이식을,

김연우위원

출장복명이라는 것은 사업량이 ‘내가 출장을 몇 시에 어디로 가겠다’ ‘이런 일 때문에 가겠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내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김연우위원

내부적인 보고니까 그 재고 관리는 안 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별도의 수목관리대장에는, 가로수는 수목관리대장이 있어서 그 관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관목에 대해서 대장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새로운 것이 되는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공원의 환경정리나 다른 체육시설들 들이실 때도 만약에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식했을 때 그 같은 공원의 옆 자리로 옮긴다는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공원관리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느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옆으로 빼놓는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요. 이상하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도 주고 며칠 안에 빨리 어디에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재고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고사 안 되게 유지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고사 안 되고, 그 수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나머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제 또 하실 것이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또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작년도 전체 나무하고 식재된 것 표본이라도 사진하고 같이 하셔서, 어느 장소하고 사진, 다 하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으로 주시면,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도덕파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2019년 10월에 민원사항 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존 목재형 정자 2개소가 있는데 그 앉는 마루 부위가 대체적으로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10월 이전에도 그 부식된 부분에서 개미가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이 놀라고, 이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 빨리 이 정자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을 점검했는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상에 있는, 거기에 표현된 어린이놀이시설 종합놀이라든가 유아놀이시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 바닥포장이 노후화되었고, 전체적으로 거기가 노후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말씀하신 그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수목식재 1,000만원은 지금 배제하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어떤 수목을 식재할 예정이신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덕파크 아파트 내의 어린이공원이 경사면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이 굴곡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마운딩 된 부분에서 토사가, 정자라든가 운동시설 있는 데라든가 놀이시설 있는 쪽으로 이 토사가 빗물에 의해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그래서 관목류로 띠식재를 해서 보기에도, 미관상 좋고 우기 시에 그런 사항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로 관목류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말씀처럼 우기 시에 놀이터의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 비단 도덕파크 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도 잘 점검하셔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해소,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공원 내에 수목식재 하시잖아요. 위치를 보니까 근린공원 2개소,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가 근린공원이 총 13개소죠? 그중에서 2개소를 한다고 했고 어린이공원은 우리 광명시가 총 56개소인데 그중에서 12개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각 위치, 대상이 되는 공원을 말씀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소하동 지역에 수목식재 공사를 했고요. 올해는 광명동 지역에, 이것은 광명동 지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각각의 근린공원 2개소하고 어린이공원 12개소에 대한 부분은 서류 제출 요망하고요.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사업비 개요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2020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 신청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새빛공원에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에 공연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센터 또는 스포츠센터 이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것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이것이 역세권 내에서는 새빛공원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GB관리계획 변경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 2년에 한 번씩 이 수요조사 신청 공문이 하달됩니다. 그래서 이달 27일까지, 그러니까 어제네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제출했고요. 도시계획과는 또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는 또 국토부에 제출하고, 이것이 보통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1차 국토부 가서 협의해 본 결과 1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 최소 1년 이상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그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인 도시계획, 경기도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정도에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한 것인데요. 2018년 12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 벌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병행할 수 있지 않았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준비하는 것이, 지금 수요조사 신청서류 이 작성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작성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또 용역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착수보고회를 하는 그 시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계획 수요조사 부분이나 이런 것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최종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도서 작성을 통해서 확실히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차후로는 어차피 진행할 사업이라면 이 사업 기간에 적정성 여부도 꼭 판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 방송 들으신 시민 한 분이 지금 하안13단지 어린이놀이터를 보내오셨어요. 거기 관리는 LH에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작년부터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 보여드릴까요? (핸드폰 사진 확인)

박성민위원장

그것 수리하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한번 확인해서 주택과,

김연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 어린이공원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고 단지 내의 놀이터가 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오늘 중으로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면 아주 완벽하게 보수를 하시겠고 저희가 관리주체가 아니어도 광명시민과 광명 아이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협조하셔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저희 소관이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연우위원

네, 지금 아마 방송 듣고 계실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 취하신다고 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오늘 중으로 현장 나가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도 많고 또 특히 우리 과장님은 현장을 직접 뛰시는 과장님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민원과 또 잘못된 개선점을 하고, 열심히 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주요사업, 작년에 미흡한 사업, 개선할 사업 말씀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던 하안동 체험놀이터 사업이 조금 시기적으로 지체되었는데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학생들 설문이라든가 직접 가서 또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학부모 설문도 하고 100인 토론회도 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는데 하여튼 일정에 맞춰서 9월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민들이 갈수록 공원 이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천도 산책하면서 이용 부분이라든가 시설물 개선 요구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합되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사업의 중점적 또 주요사업이 안양천 경관조명 이것은 시민의견도 청취하고 또 여러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안양천이 최고 가는 어떤 그런 힐링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도시재생과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7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인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730쪽 광명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저희 시는 현재 뉴타운사업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진행사항으로 16구역은 철골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5구역은 토목공사가, 14구역은 철거공사, 2구역과 10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구역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으로 너부대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청년주택, 창업지원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대책 추진으로 우리 시는 정비사업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정기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광명을 위해 공사현장과 주변지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4쪽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우리 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철단4단지 등 총 4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산주공4단지는 지상 14층의 골조공사가, 주공7단지는 지하주차장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철산8단지, 철단9단지, 철산10단지, 철산11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5쪽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광명3동과 광명7동을 우선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 구성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올해는 경기도 및 중앙에서 시행하는 뉴딜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6쪽 소하동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으로 소하동 구도심 일원에 대하여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총 사업비 66억원이며 상반기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광명뉴타운사업 추진하는 부분, 자료집 730페이지 보면 사업시행인가 완료 3개 구역 해 놓고 4개 구역을 명시해 놓으셨어요. 한 군데 잘못된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구역이 지난 1월 28일에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먼저 의회에 제출해 놓고 그 이후에 되어서, 뒤에도 4구역이 들어가 있는데, 앞의 4구역을 뺐어야 되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4구역이 중복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7구역에 해당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정말 뉴타운사업이 진행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에서도 점검반 구성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그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측면으로 지금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뉴타운이 시작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래도 나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이 어느 정도는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 모든 조합원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반대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조합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실상 현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민원인들의 의견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 2월 5일 토론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리고 또 점검반 측에서 답변을 충실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총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총회에 대한 부분의 대표적으로 2가지 사안 로드맵 제시하라고 해서 첫 번째는 직접참석 연명부에 대한 부분을 각 조합에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회기에 제가 또 한 가지 서면결의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로드맵 제시하기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서면결의서 제출일자가 기재된 것을 직접참석 연명부에 총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 꼭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총회 전일까지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를 그 서면결의서의 하단에라도 해서 제출하게끔 그 부분 안내를 꼭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광명3동과 광명7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많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도출된 것이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직 확실하게, 7동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습니다. 원래는 3월 3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터마을에 대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의견수렴을 했는데 대다수 신청하신 분들이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연기했는데 그런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주민협의체라든지 해서 같이 한번 저희들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면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정말 지난 회기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했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접근해서 사업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 및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에 적합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했는데 그 의견을 잘 반영해서 공모에 적극 참여한다 하니까 좋은 업무로 방향을 설정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팀장님 계시지만 16구역 통학로 확보해서 간담회하고 주민들하고 제가 진행해서 그 통학로는 잘 확보되었어요.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또 다른 민원이 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행사 말이죠. 시행사가 지금 거기 주민들이 살던 터전 위에, 쉽게 얘기하면 그 땅 위에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살던 그 면적 위에 100가구, 1,000가구를 지어서 이익을 남긴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래 살던 분들이 최소한의 것도 시민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을 안 해 준다, 저는 그것이 조금 안타깝다고 아마 그 통학로 확보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시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시민들이 저렇게 으샤으샤 한다든가 이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 신경 써 주시고요. 어제 제가 이것 받은 것은 어떻게, 잘 해결되셨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어제 바로 우리 서환승 팀장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EGI펜스를 다시 똑바로 쳐서 안전하게,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니까 너무 얇아서 바람이나 어떤 영향으로 쓰러진 것 같던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철거를 하다 보면 지하실이 있고, 철거 자체가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블록이라든지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중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철거를 하면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김연우위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판이 있으면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선이 있어서 그나마 그 가벽이 넘어지지 않은 것이지 그 주축이 되는 선이 만약에 하나라도 없었다고 그러면 그 벽 자체가 지나가는 시민한테 정통으로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그 건너편에는 아예 그것조차 없고요. 방수포 있죠. 그것으로 그냥 천막처럼 이렇게 걸쳐놓으셨어요. 그분들 건설 전문이시잖아요. 올라가서 나중에 분양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시민안전 정말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거기 지나가기도 하고 학교가 많아서 학부모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그 결과를 가지고 통학로도 만드시고 보행권도 확보하셔서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런 것 때문에 옥의 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뉴타운 과정에서 또 세세한 것들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올해 또 하실 것이고요. 저희 다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어르신들 투쟁 그 역사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분들보다 저희 행정 하시는 전문가들이 어쩌면 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서민이지 않습니까? 돈 없고 힘없고 그러니까 천막 치고 와서 그렇게 밝혀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긴 기간을 그 바닥에서 그냥 투쟁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분들 그런 지식 스스로 찾아내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런 면을 유념해 주시고, 시도 조금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론 집회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수수방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김연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주장하시는 바가 일부 지금 합당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조합 측에 통보할 것은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 오신 것은 아는데요. 이번에 그분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몇 분 안 되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 만약에 그런 일이 추후에 생기면 행정적인 도움을 주시라는 것이지 무작정 방어하고, 청사 방어한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셔서 시간을, 투쟁하는 분도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서로 그 노력이나 시간이 절약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이런 도시재생사업도 되게 오랫동안 추진해 오셨잖아요.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사실은 사유지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녹록치 않다는 그런 부분인데 또 국가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좁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제일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그런 부서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뉴타운 전문가 서환승 팀장님 흰머리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고생이 많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하면 돼요.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탈이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은 원칙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 작년에 미흡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미흡하다기보다는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는 그렇게 미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올해 조금 더, 아까 이주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3동하고 7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뉴딜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약간 늦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잘하셔야 돼요.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올해는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3개 팀,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40쪽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약 23만 평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4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2019년 4월 24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2019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15일 동안 환지계획안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지계획안 공람 기간 동안 518건의 토지 소유자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2월에 반영 여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3월 중에 환지계획안을 재공람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공람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공람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6월 환지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지장물 조사 및 보상을 착수하고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42쪽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은 사업지구 내 지장물 1,339건, 보상비는 약 1,037억원이며, 지장물 보상업무를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9년 5월 24일 보상업무 수탁의향 조회를 하여 6월 25일 협약대상자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선정하고, 1월 2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6월까지 환지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하반기에 지장물 보상 착수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44쪽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원광명 취락은 3회, 두길 취락은 2회에 걸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원광명은 2019년 8월 28일, 두길은 2019년 11월 13일 수용불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은 광역기반시설(도로, 학교, 폐기물, 하수 등)의 체계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비용 부담을 위하여 통합개발방식을 시의 기본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29만5,000평이며, 총 사업비는 7,900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2월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2019년 6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하였고 2020년 1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48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15만 평으로 총 사업비는 4,536억원이며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2019년 4월 30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19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3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예정으로 이후에 보상을 착수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49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이고 면적은 9만 평이며 총 사업비는 2,567억원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9년 12월 30일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2차) 고시가 완료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 예정으로 2020년 하반기에 보상을 착수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0쪽 광명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이고 면적은 20만6,000평이며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 승인 이후에 보상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름산지구 개발 관련해서 잘되고 계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민원이 만만치 않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월 17일에 저희가 환지계획 2차 공람 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차 공람 아직 안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답변서만 보내신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1차 공람에 대한 저희 반영 여부를 통보만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차 공람은 언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차 공람은 원래 3월 초에 계획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이 늦어지는 만큼 그 뒤의 환지계획 수립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6월에 환지계획 수립해서 7월에 지장물 조사하고 보상 착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늦어지겠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최대한 여건이 변화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당 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몇 가지 큰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어요. 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은 안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구름산지구, 이것이 2018년인가요? 그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 했던 것이요.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정금액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공개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공개매각 의향서를 추가적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집단환지 매각의향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 1월에 집단환지 매각의향서를 공문으로 접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지계획에 참고하고자 저희가 매각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매각의향서를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받으셨는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지계획 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참고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매각의향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현금청산일 수도 있고 그 땅을 파시겠다는 분들이잖아요. 거기 재정착을 안 하고, 환지도 받지 않고 빨리 파시겠다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분들 빨리 파실 수 있게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여기 보면 그분들이 동일한 블록으로 지정이 안 되었나 봐요. 여러 군데로 펼쳐져 있나 보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A1을 제외하고 A5, A6를 제외한 2, 3, 4에 다 나누어져 있나 봐요. 그러면 그 매각의향서 받은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면, 어떤 건설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야지 그 파이가 커질 것이고 그 파이가 커진 만큼 매각이 더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2, 3, 4에 다 나누어놓으면 빨리 팔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각의향서를 받은 것이 아닌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 중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받았고요. 저희도 환지개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토지 소유자 전체분들한테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각의향서대로 어떤 기준이 세워지면 그렇지 않은 다른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의향 조사만 하고 반영을 안 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 군데에 다 펼쳐놔서, 빨리 팔고,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은 파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신데 그러면 지금 그것을 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사에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상태로 매각을 하시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지금처럼 환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지분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로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물론 매각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 문제죠. 건설사가 땅을 사더라도, 예를 들면 100평 중에 그 1평 1평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를 다 사기보다는 100평 중에 10평, 20평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사는 것이 더 편할 것 아니에요? 그만큼 사업 진행도 빠를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한 지역에, 한 블록에 묶어줬어야지 여러 군데에 펼쳐놓으면 상대할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만큼 매각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블록을 한 군데 모아놔도 그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블록으로 들어가도 인원수는 똑같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는 똑같은데 그 한 블록 내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매각의향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으로 개발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니까, 여러 가지의 집단을 모아놓으면 그 블록 자체가 이제 개발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발 형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개발형태든 어떤 것이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자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시에서 검토할 때도 그 개발 형태에 따라서, 매각되는 부분 조사한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설사 매각이 있고 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주공동 방식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분끼리 한 군데 모여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것이 매각의향서를 받아주든지 아니면 지주공동사업,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분들, 몇 분들이 요구하셨던 것이, 저희도 검토했던 부분 중 하나가 매각의향서, 지주공동사업,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나누어서 확인해 달라.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 어쨌든 일정 부분은 공통의 생각을 가지신 지주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그 땅을 나중에, 어떤 블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땅을 빨리 팔든지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블록에 계신 분이 받았어요. 한 분이라도 안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현재와 같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나머지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조금 더,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은 지금 1,000만원짜리 땅이 2,000만원, 3,000만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매각하려면, 누구인가 사업하실 분이,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사업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게 어느 정도 저희가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여러 군데에 다 흩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 한 군데에 모여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어요? 방금 얘기대로 같은 블록 내에 ‘나는 지역주택을 하고 싶다.’ ‘나는 팔고 싶다.’ ‘나는 지주공동사업 하고 싶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협의가 되겠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환지를 하는 과정에 조금 더 좋은 방법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집단환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최적의 어떤 집단환지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수렴한 것이 맞고요. 그래서 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체 검토하는 과정에 그 집단환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원하던 최적의 방법을 결과적으로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집단환지 의향서를 내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 또 재산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게 반영할 수가 없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재산의 피해는 결국 이분들이 땅을 어쨌든 면적에 맞게끔 한 군데로 지정된 거잖아요. 재산의 피해라면, 이 종후, 종전 가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의 피해는, 재산은 똑같이, 어느 땅을 가든지 똑같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A2에 갔든 A3에 갔든 A4에 갔든 그것이 왜 재산의 피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상대적으로 입장이 다르신 것이고, 느끼시는 감이 다르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환지사나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때 그것이 또 어떤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재산의 피해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땅이, 자기 종전가격 평가해서 종후가격에 맞게끔 그 면적을 받으신 것인데 그러면 재산의 피해는 등가성이잖아요, 재산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근거리원칙에 집단환지도 배치를 한 그 원칙을 어기고 하다 보면 어떤 상당한 지분의 대지를, 땅을, 집단환지를 받으실 분들도 부득이하게 근거리를 배치 못 하고 멀리 가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줬을 때 제2의, 제3의 또 이렇게 어디로 모아주시거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집단환지를 한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100%는 만족을 못 하더라도 저희가 2차 공람이나 또 향후에 그분들이 어떤 매각작업을 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100%는 만족 못 하더라도 최대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쨌든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팔고 싶은 분들은 빨리 팔게 해 주고, 그러면 팔려면 저희가 팔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건설사나 나중에 누구인가 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 이렇게 펼쳐놓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이후에 저희가 집단환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어떤 그런, 아까와 같이 건설사를 알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곳으로 모인다든지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예전 회의록 하나 뽑아 왔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또, 1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때 신탁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신탁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가 신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지원해 줘도 집단 매각이 이루어지는 데 상당히 신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 지금 당장이라도 고민하셔서 그분들이 이것 함에 있어서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팔고 싶으니까 자기 땅이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어디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집단환지를 매각의향서 제출자에게 지정 반대, 그러면 이것은 또 반대 의견이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1,200명의 토지소유자가 계시는데 의견이 다 한쪽으로 이렇게 통일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서로의 생각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 다르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이고 시장님한테도 한 번 드렸는데, 제가 5분 발언, 시정질문인가 그때 해서 결국 TF팀 만들어서 다 모아놓고 난상토론 다시 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 이것 계속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 모아서 듣고 한쪽 얘기 듣고 한쪽 모아서 듣고 하면 답 안 나오잖아요. 그쪽한테는 이 대답해 주고 저쪽 가서는 이 대답, 그분들한테 대답해 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 자체에서 TF팀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민하고 계신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1차 공람 때 환지계획 기준을 큰 틀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공람을 앞두고 있고 현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면 1차 공람 때보다 또 다른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공람 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준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준인데 다른 분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기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1,200명이 다 똑같은 뜻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런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 되었으니까 빨리 사업 시행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은 민원을 받아서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과장님도 만만치 않고 국장님도, 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제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종후 평가금액의 오해와 진실을 빨리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해인지 이것이 진실인지요. 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쪽 가서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들어보면 또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잘못 이해를 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똑같은 대지인데 왜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이 가격인데 저기 가서 이렇게 감보가 40몇 %였네. ‘그것은 어쨌든 환지평가 방식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라.’ 제가 일부는 설득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40% 되었고 누구는 또 감보를, 역으로 증환지가 되었다는 분도 계세요.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종전, 종후 평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빨리 밝히셔야 된다고요. 누구는 감보 0%이고 누구는 감보 40%, 60% 나오고, 오히려 증환지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감보율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방식은 감보율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요. 저희 사업은 비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서 감보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단어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오해인지 진실인지, 어떻게든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종전, 종후 평가, 그것 누가 물어보면 감정평가사가 했다고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답답하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환지방식에서 감정평가는 수용방식의 감정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용방식은 저희가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성을 주는 것이고 이 환지방식은 종전하고 종후하고 어떤 균형적인 평가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A2블록이 평당 1,600만원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파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해 드리고, 1,200명 모아놓고 설명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는 느낌은 그거예요. 얘기하면 시에서 ‘감정평가사가 다 해서 우리는 모른다.’ 반대로, 시행자가 모르면 누가 알겠냐.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체계상 감정평가사가 한 것이고요. 지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2차 공람 때는 조금 더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꼭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큰 부지를 가지고 환지와 개발하는 것이 이것이 광명시에서, 정부에서 최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자체 단위에서는, 규모로서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규모고 이런 것까지 한 것도 없고, 그만큼 관심들도 많고요. 이해관계도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또 종교 일부 단체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결국 그분들하고 만나서,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얘기하면 시에서는 딱 벽을 치고 있다고, 시에서 나올 답변이 뻔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기 싫대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딱 문을 닫아놓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어쨌든 그분들의 뜻들을 한번 다 들어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안 되고 아니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정 안 되면 국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고, 안 되면 국장님이 시장님 바짓가랑이 붙잡아서라도 무엇인가 요청, 이래서 이것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6월 환지계획 수립하고 지장 보상한다는데 진짜 제대로 갈지, 이전에 무엇인가 사달이 터져도 사달이 터지겠다. 이것이 2021년부터 지장 보상하고 2025년까지 환지 처분하고 공사 시행인데 얼마나 걸릴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4, 5년인데 그 뒤에 또 얼마나 더 걸릴지, 그러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감당을 광명시에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하 팀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구나 더 걱정이죠. 그만큼 이분들은 더 답답한 거예요. 무엇을 받았는데 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 와서 들을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서로 불편하니까,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가 다 취소되고, 이분들은 계속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딱 벽이 쳐져 있고요. 최대한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종교단체라든가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저희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공람 때도 518건의 토지소유자 의견이 왔는데 감정평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69% 정도는 반영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까 종교단체 부분도 어떤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법을 찾으세요, 그 방법을, 진짜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생각, 기발한 생각이 나오도록, 그래서 제가 계속 TF 요구하는 거예요. TF팀 만들어서 같이 협의하고, 단순히 일상적으로 면담 요청해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일상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전문가들 초빙해서 저희가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TF팀 구성해서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새로 판을 짜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 전문가 되시는 분들 모셔서 같이 자문도 듣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겪게 될 어떤 여러 가지 민원 요인이라든가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거진 민원도 최대한 저희가 많이 듣고 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주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면담 연기한 것도 저희가 실무부서나 어느 특정, 시장님이 되었든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종합적인 답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연기했던 부분이니까요. 저희들이 민원 피하고 이 자리, 지금, 오늘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저희들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챙겨주실 것 있으면 계속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피한다기보다는 지금 나라 전체 국면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날짜는 있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누구인가는 또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매각의향서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이제 2차 공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할 때 이분들이 오해를 하시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저도 민원도 많이 받고 과장님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많은 얘기들 나오고요. 이것이 민원이 민원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그쪽 구름산지구 관련자, 집행부하고 간담회하신 것 알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이잖아요. 몇 천억 사업인데 능력이 있는 우리 이길주 과장님 비롯해서 강진하 팀장 계시지만 저희 판단에는 두 분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그분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또 구름산 개발사업에 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은 아니고 의견을 주신 토지주가 계신데 너무 길어서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일 지금 문제로 제기하시는 것은, 토지주에게 220억 송전탑 철거 및 일부 지하화비용, 기타 등등을 부담시키는 시 행정의 횡포,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송전탑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이 이분 주장이 맞는 건가요? 그 220억을 토지주들에게 부담시키시는 내용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우리 사업지구 내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데 지하화가 필요합니다.

김연우위원

비용에 대한 분담을 토지주한테 하는 겁니까, 시행사한테 하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

김연우위원

어떤 법률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한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송전탑은 보통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송전탑의 소유권이랄까, 지상권은, 그렇지 않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연우위원

이 법이 3분의 1, 3분의 1 부담이라는 것이 어디 법,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한전 관련 법률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한전 관련 법률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전기사업법 그쪽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저 뒷골 같은 데 송전탑 걸린 부분들 계세요. 첨단산업단지, 그분이 어느 분인지 아마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송전탑 관련해서 엄청난, 몇 년 동안, 바로 집 이격거리가 70M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 오셨거든요. 관련법을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보내주신 것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9조 또 행정소송보호법률 대목에 대해서 하신다고 지금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시장에게 바란다’ 시정질문 2월 20일자에 혹시 받으신 것 기억나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월 20일이요? 며칠 안 된,

김연우위원

며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2월 20일이면, 오늘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시장에게 바란다’ 관련 부서 안 갔습니까? 이분 이렇게 캡처사진 민원번호까지 하셔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시정질문 파악 안 되셨다는 거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연우위원

이 관련이거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송전선로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김연우위원

제 말은, 이분 주장대로 220억 사업, 송전탑 관련 철거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토지주한테 하는 것을 아시냐, 이 말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법률에서 정해진 것이고,

김연우위원

그런데 맞는 것에 대해서 이 시민은 왜 이렇게 주장을 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분은 시민한테 떠넘겼다고 지금 얘기하신다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는 그 총 사업비,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한 3분의 1 부담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전의 그 관련 조항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 말고도 관련해서 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고 무엇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광명시가 시 자체에서 개발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처음은 아니고 옛날 80년대, 90년대, 2010년도까지,

김연우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 하시면서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도시계획과 정책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땅 위에 있는 그 10평을 가지고 시행사는 어쨌든 이익을 남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지개발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남길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 조금 더 말씀드리면 환지개발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는 이익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민간개발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는데 약자, 그중에 시행사, 그 주체들 중에서 약자라고 보이는 것은 토지주, 원주민,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제가 아까 그 특별관리지역 잠깐 발언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그 아마추어적인 시민들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법을 찾아보기 전에 가능한 모든 관계의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시 행정부가 그것을 리드하고 코치를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떤 위법과 불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그 시각을 조금 시민 시각에 맞추시면 어떨까. 그래서 감정평가 한 것도 계속 처음부터 저는 반대를 하고, 평가 공개하라고 한 것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의 단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지금 해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지금 현 위원님께서 하신 것들, 스피드 있게 정말 집중하셔서 잘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관련 법률, 송전탑 관련하고, 또 하나 기아차 벽 세워지는 것도, 방음벽 비용은 그것도 토지주한테 떠넘기는 것 맞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떠넘긴다는 그 표현은 아니고요. 방음벽이 한 200억원이 추가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 관련으로 인해서 기아차하고 4닿는 데에 방음벽을 더 추가로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아차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기아차가 맞는데 이것이 저희가 후순위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들어가는 개발사업자가 그것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어느 근거에 후순위, 그렇게 나와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아자동차는 어떠한 소음,

김연우위원

지금 법률조항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후순위가 그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법률 근거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후순위라는 것이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몇 조 몇 항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후순위든 선순위든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자는 기아차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에서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보시면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기아자동차는 소음관리법 그 범위, 야간이든 주간이든 데시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를 준수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 시행자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방음벽을 더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필요성이 아니고 왜 기아차의 그 방음벽을 시민한테 비용을 전가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양쪽에 하니까 막는다, 이것은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 두 가지인 거죠? 3분의 1, 3분의 1 들어간다는 것하고 기아차 다음에 후순위로 개발사업자가 비용 부담한다는 그 조항 자료 꼭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다음은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인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나열을 엄청 많이 해 오셨는데 추진사항이 지금 있나요? 2015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5년인데요. 여기 지금 막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도시개발지구지정 제안서 접수, 보완 요청, 수용불가 통보,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 특별관리지역은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어떤 정부 차원에서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서 되었던 사항이고요. 작년 6월경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저희 시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어떤 큰 방향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설정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관리지역의 취락개발은 광역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비용 부담을 위하여 통합개발방식 추진을 기본 개발 방향으로 검토되었음’ 하셨거든요. 누가 언제 어떤 검토를 하셨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 이후에 제외된 이후에 시에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특별관리지역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소규모 개발보다는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장래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통합개발로 방향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고 시민 의견 안 들으시고 결정하면 시민들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9월에 추가하셨잖아요. 특별관리지역 해서 그 결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시공사에 개발 그것을 분명히 제안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시, 노력 투자하셔서 지금 비대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건축포럼도 16회 정도 지금 오시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해서 그 경과 같은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얼마 전에 저희 시의회 사무실에서 할 때도 다 오셨잖아요. ‘시민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용역 결과 갖고 경기도시공사에 해서 여기서 떨어지는 대로 하마.’ 이런 것입니까? 시민들이 왜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1년 반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서 아마 귀에 못이 앉았을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개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사적인 그 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별로 행사를 못 하고 살았던 동네예요. 그린벨트부터 해서 보금자리부터 해서 오면 거의 한 80, 90년 되겠죠. 광명의 버려진 땅입니까?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용역 하셔서 결과 나온 것도 공유를,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못 한다는 이렇게 방어를 하시고, 제 느낌은 방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보내셨으면 차라리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주민 너희들도 한번 와서 들여다보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 제안할 테니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주민들 자기 돈 들여서 용역도 시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한 거예요. 시에서 한 용역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광명시 전체 하시면서 9월에 5,000만원 추가 과업으로 특별관리지역을 넣으셨어요. 과장님, 특별관리지역 예정지가 몇 만 평입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420만평입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5,000만원 추가 과업 주셨는데 5,000만원 안으로 다 나옵니까? 제가 건설사에 문의를 하니까, 면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지만 못 잡아도 10억, 20억은 들어가야 하는 용역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전체 용역비에 달랑 5,000만원 올려서 수개월 안에 몇 개월, 9월, 10월에 주셔서 지금 나와서 도시공사 갈 때까지 6개월이 채 안 걸린 시간입니다. 주민들하고 소통도 없이 그런 허접한 결과를 갖고 지금 그 많은 땅을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그 자세한 보고도 부탁드리고요. 시민들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파악해 보세요. 아니, 더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돈 들여서 자체 용역 합니까? 시에서 안 해 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나머지 도시첨단산업단지나 유통단지 이제 막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잘하시고, 늘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기존의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분들 또 기존의 영세한 유통업자라든가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권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 큰 틀에서 그렇게 잡고 가시고, 세세한 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개발과가 지금 업무 하는 부분이 총체적 난국에 봉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중복된 질의는 배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추진의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20년 하반기 보상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또한 2020년 보상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행자 이 부분은 LH이기는 하지만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이고, 마찬가지로 2020년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보상 착수, 광명유통단지 조성사업, 2020년 실시계획 인가, 보상 착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이고 2020년 공공주택지구지정 승인 및 보상 착수, 이렇게 각 사업 건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20년 보상 착수, 과장님, 무엇인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사업별로 각자 시간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저희가,
주희

이주희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2020년 보상 착수, 향후계획에 그것을 첫 번째로 다 거의 명시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보상 착수를 하겠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첨단도시개발과의 업무가 첨단이라고 하는 글자를 명시하기에는 무색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했노라’ 이런 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업무에 있어서 그 과정상에 법률적인 조항 또 그리고 여건, 시행자 또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향후 계획에 명시를 하는데 다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도 명시를 하셔야지 어떻게 2020년 보상 착수, 다 똑같습니까?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시민들은 들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그전에 첨단도시개발과의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각성하시고 업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통해서 보상 착수를 하겠다는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자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구름산지구 체비지 두 곳으로 결정하셨잖아요. A1, A5, A6, 총 세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매각을 진행하고 나서, 지금 매각금액이 예상은 저희가 3,521억원으로 세웠는데 그 이상으로 갔을 때와, 매각금액 어쨌든 최고가 매각하실 거잖아요. 공매입찰 통해서 온비드 방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 이하로, 이하로도 매각될 수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될 수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유출되거나,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 많이 합니다. 사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올라가서 매각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떨어졌을 때는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충열

현충열위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라가게 되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 3,500억원인데 200억원이 더 팔렸다. 200억원이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공사를 하면 기반 토목공사, 기반시설 공사 특성상 사실 기반시설 공사비가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사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다시 토지주들한테 또 돌아갈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기술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사도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돈이 또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개발 법령상 2025년 환지처분인데 환지처분 때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시행자가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정량의 금액, 돈,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어떤 환지처분 때, 또 비례율을 바꾼다는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정산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주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돌려준다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것 또한 비례율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비례율에 의해서 조정한다는 것이 어떤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잉여금이 발생하면 잉여금을 그 사업지구 내에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법률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 도시개발과 개발이 참 힘든 부서죠? 요즘 와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또 첫째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중점 사업이, 저도 다 알겠네요. 구름산지구하고 특별사업, 유통, 첨단산업단지 개발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뭐 있어요? 또 중고차 차량 이전 그 관계도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도 어떻게 보면 뜨거운 민원이에요.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실 수 있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지원사업소장 김원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우 토목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사업소는 정원 13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0쪽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공연장, 평생학습원 두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월 24일 준공계를 접수하여 현재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1쪽 철산동 연서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철산동 153번지 현충근린공원 내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22쪽 광이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의 단절된 도로를 공공에서 진행하는 구간은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까지 250m 구간을 당초 8m에서 23m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4쪽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및 커뮤니티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5쪽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에 46면의 주차면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26쪽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7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철산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21일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이후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9쪽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공사입니다. 가학산 근린공원 부지 내에 목구조 전망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0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을 건설하여 주차문제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철산동 연서도서관 신축공사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0년 2월 시공사 재선정하기로 했는데요. 재선정되었나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면 언제 마무리가 되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해서 이번 주, 오늘이든지 다음 주 초에 계약이 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늦어도 3월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의 시공사 계약 해지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업무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이것이 보상비가 380억원 책정되었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상액은 360억원 정도 지출되었고요. 집행액은 350억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한 10억원 정도 되고 지금 보상비율은 97%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소유권 이전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잔여세대에 대해서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사업개요의 사업비에 보면 총 사업비 400억원 중에 보상비가 여기에는 38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360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억원 정도가,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도로 개설하고 기반시설 건설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공사비 20억원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공사비 20억원은 지금, 총 400억원에서 보상비로 380억원 계상되어 있었고 도로공사비는 20억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두에 두신 부분이 20억원 전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자료집에 명시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산이 아직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보상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를 하고 법원의 공탁이라든지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예비비 측면으로 보상비 한 20억원의 여유를 두고 있다는 건가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 판결에 따라서 비용이 다소 변동되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소장님, 정확하게 이쪽의 총 사업비 400억원 중에 보상비는 380억원, 공사비는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질의를 한 겁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 제출하시면서 그 부분에 명시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 이것이 공사 준공은 2021년 11월로 했어요. 그리고 공사 착공이 2020년 11월로 하기로 했고, 그런데 1년 안에 다 준공까지 될 수 있나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리모델링하고 증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또 이 공사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데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을까 봐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협치도 하고 지금 설계안에 대해서 주민한테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주민대표들하고 1차 면담을 하고 그 내용들이 설계도서에 반영되고 주민들의 어떤 필요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또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우리 광명5동 주민센터 내에 예전에는 소규모지만 작은 어린이도서관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아쉽다는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류하셔서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지역의 어떤 공공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재차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당부 말씀으로 전달했는데 그 부분을 꼼꼼히 또 점검하셔서 진행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신없으시죠? 페이지가 늘어난 것 보니까 작년보다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건설사업소를 왜 주시는 거예요? 해당 과가 다 있잖아요. 건설사업소 인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일을 전문적으로 챙겨서 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된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14명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문지식들 다 갖고 계시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잘해 주실 거죠?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경 세워지면서 추가로 또 들어갈 사업들 있죠? 그러니까 각별히 잘 챙겨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금 과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가 생긴 지 한 1년 조금 넘었죠? 자리 잡으려면 조금 더 올해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산 시민체육관 지하공영주차장 다 받았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공모해서 제안서 다 받으셨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발표했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저번 주 금요일에 해서 업체도 선정했고요.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내용 자료 주세요. 시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원장, 의장님 면담해서 운동장을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를 간담회 한 것 아시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피드백이 없어요. 집행부만 이렇게 집행하면 우리 의회는 그냥 통과만 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안서 확정된 것 저한테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연서도서관 철산2동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오픈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업체 잘 선정해서 이번에는 지체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3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3월 2일에는 계속해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