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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17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6-12

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정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흥덕도서관 기부채납,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4건의 안건은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3-48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관련 용어 및 일괄부과 기준을 이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 재산세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조례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현행 5만 원을 10만 원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불편해소 및 징세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3-49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기준에 의한 자치법규와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 제47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및 정책결정 과정에의 양성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 한다.”는 문항을 동 조항에 삽입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제출되어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 제47조제4항에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문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3-50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기준 및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규정 신설로 인한 조항 변경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일부 규정이 이관되어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3-51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 시행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우리시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신설 및 변동사항을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표에 반영하고, 개별법령의 세분화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3-48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3-49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50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3-51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조례용어를 정비하고,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자치법규 조문정비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인시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 시행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시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신설 및 변동사항을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표에 반영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신설, 의료법 세분화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55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차량등록과 부지는 처인구 역북동 365-2번지 외 6필지로 총면적 2만 9,096㎡이며 1996년 6월22일에 취득하여 현재 차량등록과 및 처인구 생활민원과에서 사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2009년 8월 도시개발계획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하였으며 2011년 8월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되어 금년 7월 환지계획 인가 예정입니다. 본 부지로 2012년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승인과 관련하여 2015년에 매각 예정으로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 등 재정난 악화를 위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도시개발법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역삼 도시개발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56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 매각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공동묘지 부지는 양지면 주북리 767-2번지 외 3필지 총면적 6만 9,071㎡로 양지면 주북리, 원삼면 맹리,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하며 우리시 관내에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인 평온의 숲 내 합동장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이장하고 기존 공동묘지 부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맹리와 영덕동 공동묘지 부지는 골프장 사업장 내의 사유지로 둘러쌓인 맹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27호에 의거 골프장에 수의계약으로 주북리 공동묘지는 공개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등록과 부지 및 공동묘지 토지매각의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우리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기에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3-55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의안번호 2013-56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매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1996년 6월 29일 취득하여 현재 차량등록과 및 처인구 생활민원과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08년 11월 11일 상업 예정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되었고, 2011년 8월18일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부지로서 2012년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승인과 관련하여 2015년에 매각예정으로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산으로 관련 제규정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되나, 현재 사용시설 대체 부지 확보계획과 불경기로 인한 저가 매각 등의 종합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3개소에 대한 매각(안)입니다. 본 공동묘지 매각 건은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합동장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이장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분묘이전비와 불경기로 인한 저가 매각 등 종합적 사항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예상매각 수입 69억 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대체 부지를 어떻게 할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차량등록과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부지요. 그 대체부지는 계획이 없고요. 단지 재원 확충을 위해서 매각에만 계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현재 매각이 된다면 자동차등록센터는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차량등록과가 있고 처인구 생활민원과에서 쓰는 14개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삼가-대촌 간에 용인대 올라가다 보면 교량 하부에 천여평정도 면적이 있고,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지만 역북지구 개발지역 외 지역에 임야로 24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연결된 부지가. 후보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와 처인구청도 비좁아서 생활민원과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과는 들어가 있는 것이 거기에 미화원 대기실이라든가, 제설차량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로 쓰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부지면적이 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전이 가능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 면적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홍종락위원

확실하게 등록센터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홍종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공유지 처분 제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2008년도 11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했고, 2008년도 11월 달에도 이미 행정재산이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현재까지 행정......
건한

이건한위원

96년도에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2008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할 때도 이미 우리 재산이었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계획에 들어갔어요. 빠지지 않고?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저희가 5월 달에 용도폐지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차량등록과라든가 처인구 생활민원과에서 사용하던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됐던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96년도에 취득을 해서 차량등록과와 생활민원과가 언제부터 여기에서 들어가서 일했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한 연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뒤에 계장님 모르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96년도에 땅을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했는데 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제척을 안 시켰냐고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도시계획수립을 하면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관공서가 들어가 있으면 뺄 수 있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용도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제척을 시키면 행정기관에서 알박기식 형식이 될 수 있어서.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후에 사면 알박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96년도에 이미 사 가지고 있던 땅인데.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것을 중간에 빼 놓고 하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중간에 빼 놓는 것이 아니지요. 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세요. 도면.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사업에 관한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배석을 했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린입니다. 이건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6년도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약 4년 정도는 농지형태로 있다 2000년 초부터 거기가 수로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제설차량, 제설모래 이런 적치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잠깐만요. 그때 당시 용도가 뭐였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까지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2008년 도시계획수립 전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와 생활민원과 들어간 것은 언제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2000년 초에 들어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00년 초에 들어갔음에도 자연녹지로 놔뒀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저희 2003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수립하도록 지정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2008년도에 민간 토지주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수립,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라는 행정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취득을 했고 2000년도부터 차량등록과와 생활민원과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용도지역은 그냥 자연녹지로 놔 뒀건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도시계획수립할 때 이것을 제척을 안 시키고 같이 해줬단 말 이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업무용지로 잡았습니다. 계획 자체는. 거기가 일부 업무용지가 만 평방미터 이상 되고요. 일부 토지 정형화 시키다 보니까 상업용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의 예상 감보율이 평균 감보율은 53% 되고요. 여기는 바로 도로변 옆에 있어서 저희가 추정하는 감보율은 약 35%정도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로 감보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이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제척을 안 시켰냐 이거거든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구단위 구역 안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먼저 회계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어느 한 중앙에 있으면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제일 밖에 있거든요. 도면상으로.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도면상으로 보면 저희 부지가 역삼도시개발사업 구역에 거의 정 중앙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시청과 놓고 보면 한쪽으로 놓고 보면 한쪽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 시청 부지를 포함한 전체 30만평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잡았고요. 그 구역 내 정 중앙......
건한

이건한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2003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현재 시청 청사 들어선 이쪽까지 전부 다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2003년이고요. 그때 거의 정 중앙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정 중앙, 센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제척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제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할 수가 없었다. 정 중앙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거꾸로 보면 특혜예요. 특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봐야 되는데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사업조합에 수의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환지를 받아서 환지면적을 갖고 처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의계약이 일반 경쟁입찰보다 더 낮다, 높다는 것은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도시개발계획이 어느 일정기간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5, 6년이라는 시간적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도시를 정형화 시키고 토지이용계획을 원만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토지의 원활한 이용차원에서 법령이 제정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의계약도 어떻게 보면 도시의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정형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공감도 되고요. 문제는 현재의 부동산 상태가 안 좋다는 거지요.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불경기, 이것에 대한 걱정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보여 진다는 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제가 한 가지만 저희가 조사한 것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동 부지가격이 약 827억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 토지를 나중에 환지가 다 끝나고 사업이 종료됐을 때 처분했을 때 이 토지의 예상 감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감보율은 53%니까 53%는 도로나 기타 공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보되는 것을 얘기하고 거고요. 저희가 도로 쪽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임야 같은 것은 감보율이 70%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저희가 예상되는 감보율은 35%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타 도시개발사업지의 지가 상승률로 평균을 봤을 때 신봉이나 동진원 도시개발사업의 종료됐을 때 지가 상승률은 종전과 종후 지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종전보다 종후가 약 169%정도 상승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토지에 대한 감보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보다 이후에 파는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35% 감보율 되고 3, 4년 놓고 봤을 때 908억 정도 나옵니다. 지가 상승률로 했을 때. 여기까지만 저희가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5% 감보율을 보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3, 4년 뒤에 팔아도 908억 정도 본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0억 정도, 80억 정도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77억 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 계시니까 하나 더 질의할게요. 보통 개인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농사짓고 그러던 것은 돈을 받습니다. 3년, 4년 동안에 농사 못 짓는 부분을. 환지였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물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토지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있듯이 돈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한 금리라는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그것은 또 예측되는 것을 산술적으로 산출하기가 곤란한 수치이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게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건물을 가지고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몇 년 치를. 지금 답변하신대로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건한

이건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하는 것,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야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사전에 전재에 둔 것이 감보율만 갖고 지가를 산정했다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채무관리이행계획에 들어있다고 해서 자꾸 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같이 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내 개인 사유재산처럼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주변에 자문도 구하고 알아보고 해서.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팔고자 하는 그 목적은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채무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파는 건데 돈이 없어서 파는 건데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님!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산입이 될 겁니다. 아까 개략 산출한 것은 감보율만 적용을 했지만 감정평가 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보율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보율도 35% 잡으셨는데 이것은 물론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이의제기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업무협조가 잘되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그런 전문적인 것은 모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 분명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차량등록과 매각과 비교해서 인근 토지비교표를 주셨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복합용지 같은 경우 역북지구의 분양가 산정 자료에 보면 제곱미터당 318만 6000원이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복합용지가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복합용지가 318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감정을 안 해보고 환지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지계획이 나왔을 때 318만 6천 원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계산이 안돼 있어요. 추계가.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복합용지는 상업용지보다는 가격에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역북지구에는 상업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한 평가는 이 금액보다는 더 상외해서 감정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잘 챙기시라는 거예요. 꼼꼼히. 그냥 막연하게 팔아야 되니까 채무관리계획 해야 되니까 빨리 팔아서 돈 갚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저희가 인근 거래가격이라든가 택지개발하는 역북지구라든가 이런 가격도 사례를 파악했었고요. 경량전철 관련해서 보상나간 가격도 비교해서 드린 자료도 있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은 없고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시를 해 드린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환지계획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아직 환지계획이 저희도 들어오지 않아서 검토하거나 이런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환지계획이 들어오면 법령에 맞게 적합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 하고 주변에 부동산 실거래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감정이 제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한,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댈 테고 저쪽에서 하나 대고 해서 세 군데 정도해서 평균가격을 하잖아요. 그 감정가를 놓고 굉장히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께서는. 우리 관에서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보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비를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주셔야 된다가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감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공적 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해야만 공정성도 있고 나중에 또 감사라는 것이 반드시 뒤 따릅니다. 큰 금액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 신분도 사실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보다는 공정성을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감정원을 평가법인으로 선정할 거고요. 시행사 측에서도 감정평가법인을 하나 선정하도록. 그래야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법인 선정에 의한 감정평가는 그네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선정하는 평가법인과 같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시지가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좀 불러봐 주세요. 최근 3년 치.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2013년 것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대지인 경우가 평방미터당 306만 원, 300만 원도 있습니다. 총 7필지인데요. 도로인 경우에는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 면적과 내부도로인 경우 차이가 있는데 내부도로인 경우는 132만 원,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46만 8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3년도 것 말고요. 2012년도, 2011년도.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3년 자료만.
건한

이건한위원

대부분 감정평가가 공시지가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게 한 요소이지 공시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이것이 공시지가에 비교해서 감정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러면 2008년도에 사업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부터 공시지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지미연위원

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 과장님!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2003년도에 하셨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 승인을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여기 역삼은 2008년도에 결정고시 했고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공시지가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설계해서 했는데 주신 자료에 역북동 365-2번지 2003년도부터 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어요. 기본계획을 하고도 2008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함에도 계속 지가상승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가상승이 전혀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제가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간략하게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구역을 설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착수부터 준공일까지 걸리는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착수부터 준공까지는 실제 그 지가의 변동요인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준공이후가 돼서 그 토지의 활용도가 변화가 되거나 공지시지는 그 지가의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그 가치가 당초에 저희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이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최종 준공이 돼서 정말 건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가치가 다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대한 것은 지가의 변동요인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만약에 발생이 약간씩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가격대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고는 큰 변동 폭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보면 차량등록과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도로는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대지는 상승이 전혀 없고,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는 상승이 됐고,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몇 번지를 얘기하시는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대표적으로 365-10번지.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까지만 평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의 안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이 90년도부터 시작 자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다 나중에 발견이 돼서 그 이후에 기가 산정을 안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도로로 들어가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도로로 쓰거나 하천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은 그 용도가 바뀌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가산정을 안 하는데 365-10번지가 지가산정된 것은 역 추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조달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님?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먼저 1차 면담을 했었고요.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한 번 사업부서와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도 PF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PF대책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없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보다는 저희 도시개발과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서 진행 때문에 거의 매주 미팅을 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사로 조합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다우에서는 금융적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금융권에 NH증권과 저희가 협의 완료된 MOU체결이나 약정서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협의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뿐만 아니라 전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권과 협상해서 재무적 투자자를 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도 사업시행사는 시공을 맡을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시공사도 태영건설하고 대우건설과 협의가 완료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말의 협의 완료된 서류는 저희도 바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매매계약을 써 주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어느 금융권이 됐든 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1차, 2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것은 잔금이 완료가 돼야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보능력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시유지가 국유지 같은 것을 매각할 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계약금 10% 받고, 나머지 잔금을 60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이라는 중간 자금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금 10%에 잔금 60일 이내 해서 계약이 제대로 성사되겠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약금을 시 귀속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연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의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객관적인 자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계약금액 10%라는 금액도 사업시행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출 능력이 없으면 계획자체에 매수의사 표시를 안 했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도시개발법을 충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지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매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향후에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요. 도시개발조합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팔겠다고 나선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도 저쪽에서 주지 않겠지요. 저분들은 급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시가 급한 거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저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은 감정법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정도는 본인이 확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입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는 팔겠다고 하는데 조합에서 안 사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조합해서 감보율 빼고 환지로 주면 끝이라고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파심에. 조합에서는 이 땅이 굳이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팔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물론,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 이상 상외 하는 그 주변의 토지매매가격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우리가 을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난감하다는 거지요. 공시지가도 최근 3년 동안 하나도 변동이 없었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최근 3년 동안 공시지가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의아스럽고요. 2008년도 결정고시 이후에 2009년도에 공시지가 산정하고 나서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것은 환지계획인가가 7월 달에 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부지를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자료를 들어가 있지만 7월에 인가가 나면 환지된 면적, 상업지역내 면적을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정가격은 거기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치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환지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해야 맞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7월 달에 승인나면 사전절차를 밟다 보면 예를 들어서 8, 9월 정도나 감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공시지가는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일련의 과정을 꼭 심사숙고 하셔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감정평가 진행과정에서 최대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특히나 재원조달 능력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감정한 다음에 공유매각으로 계약금 10%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시 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일반 부동산 매각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볼 때 아차하고 속는 수가 있단 말 이예요. 지금 이건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해요. 아직 땅이 필요치 않다. 단, 땅이 필요하다면 환지로 받았을 때 부가가치가 높다. 그것 외에는 지금 매입 의사가 없다.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0%를 받으면 우리가 계약이 취소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계약금 반환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의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매매에서 일반 아파트 시행사나 큰 땅을 매매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법인체는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10%를 안 준다. 상위법에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반환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환을 해 줘서 반환을 가지고 가면 상관없는데 시간 끌기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일반 매매와 건설매매와 단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문의하고 해야지 제가 볼 때 의도가 두, 세 가지 의도가 있는데 그런 의도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일반적인 법 상식에서만 우리 일반인들은 땅을 매매하면 통상 계약금 10%를 띱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트업자나 공장한테 땅을 팔면 공장이 허가가 안 나오면 계약금 반환소송이 들어오면 반환을 해 줘야 돼요. 단, 그 땅에 대한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산소가 있으면 산소를 이전했다면 그 이전비용이나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이전했다거나 하는 행위 말고는 반환소송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계약금을 뜯겨서 찾아가려고 소송을 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기득권을 갖기 위한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택지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많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유념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2년, 3년으로... 재판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백동 자체센터 봐요. 끌려가면 재판에.... 그런데 가진 사람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는 결국은. 누군가가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돈을 납부시켜 주면 되니까.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참고로 하겠고요. 중도금이 넘어가면 그러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공유재산매각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0% 계약금 받고 나머지 잔금을 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매수자한테 모든 것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저희가 소규모 토지를 거래해 봤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틀림없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매매와 법인매매는 틀릴 수 있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셔야지 거기에는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요소에 있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국장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왜 매각하시려고 하십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기초단체로는 5140억 지방채를 차입을 했습니다. 당시 실무국장으로서 지방채를 꼭 차입을 했어야 됐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채를 차입하면서 상환기간을 보통 지방채는 10년, 15년 그렇게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방채를 차입을 하면서 저희 채무이행계획이라는 것을 제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편성을 올해 1500억을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 상황재원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도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몇 년간의 추경 상황이나 세입 들어오는 상황을 감안해서 700억 정도를 상환재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막연한 추측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와 저희가 올해 1500억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해져서 당초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채무이행관리계획에 매각도 있고 해서 2년 당겨서 재정력을 확충을 시키고 다른 세외수입이나 다른 체납세 같은 것을 징수해서 재정난을 타개를 해 보고자 고육지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바 다 이해가 되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줌으로서 저희가 기존에 조합도 면담을 하고 물밑 접촉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는 시점부터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아니요. 묻는 포인트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답변 안에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기 거북합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말 하다가...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또 한 가지 기간확보. ‘지방채 상환에 대한 기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시 막연한 추측을 했습니다.’ 현실이잖아요. 문제는 시민들은 그러면 그놈의 그 고질병 언제 고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시의원들이 보는 키포인트입니다. 저 고질병 고치지도 못 했는데 또 집행부 손 들어줄 것이냐?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공유재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총 채무액이 있습니다. 채무액을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고 저희는 공유재산이나 다른 재산매각수입이 많을수록 좋은데 일단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지금 말씀이 계속 많았었지만 대장가로 의회에 상정을 해 드린 것이고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지미연위원

금액을 말씀하세요. 얼마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최소한도 대장가가 800억 이상인데 그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들 앞에 지금 말씀하세요. 이 차량등록과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용인시가 시민들 앞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밖에 없다. 그 전부터의 상황, 아직도 반성문이 안 나와 있고,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답변 하나도 안 했고, 얼마 받으실 건데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이렇게까지 된데 대해서 시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지금 감정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금액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공시지가에 따른 대장가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지미연위원

왜, 확실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그게 확실한 얘기지요.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부지매각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서 우리한테는 이 정도 받겠다고 던져지고 나면 얘는 헐값에도 날아 갈 수 있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해 주시는 시점해서 800억인데 400억으로 매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이 심의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부지매각에 있어서의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의지. 얼마만큼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안에서 시민한테 사죄하는 마음에서 차량등록소 부지를 매각을 하고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나왔지요. 차량등록사업소와 처인구 생활민원과가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가? 이전에 따른 비용계산이 되었더냐?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전무해요. 그것에 대한 비용 산정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것만 달랑 팔기 때문에 ‘이만큼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하기까지 기존에 있는 대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이동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 그것에 대한 비용,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한테.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것에 따른 비용은 이렇고, 여기에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 가고 있고,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 사업자가 과연 그것을 살 것이냐,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를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한 준비조차 안 하고 오시면 우리 의원들 또 거수기 노릇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말에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어요. 막연해요. 지금도 막연해요. 그리고 무계획적이야. 아직도. 이래놓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해 달래. 해 주면 뭘 하겠데. 그동안 지방채발행 승인시켜 줬을 때 그것 다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돈 어떻게 갚을 것인가? 다 나온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기간 확보를 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막연하게 추측했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십니까? 지금도.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표현의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것은 양해해 주셔서 받아들여 주시고.

지미연위원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어차피 2015년도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했을 때 시간을 갖고...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던진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시간확보가 모자랐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이 금싸라기 땅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에 제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손해 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많이 접어서 지방채 승인시켜준 의회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접어, 접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 양심은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이것도 막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왜 매각하려고 하는지와, 이것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더냐? 단순하게 숫자 800억 비는 것 맞추기 위해서 한다. 그것이 틀어졌을 경우에요?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들어올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틀어졌을 경우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8, 9월에 매각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공직자들 봉급 차압하실 겁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시장님이 TF 팀장이 되셔서 매각에 대해서 총괄 지시를 하시면서 도시개발과나 회계과나 시에 관련 과에서 전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답변은 7년 동안 녹음기 틀어놓은 것과 똑 같으니까 제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책임자를 원하는 거예요. 연말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가능햐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것 가지고 오세요. 애만 것 해서 위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지금 현 시점에서의 이러한 방식의 매각은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시유지, 시민을 위해서 쓰여 져야할 부동산의 가치. 지금 현재도 대민활동서비스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향후의 어떠한 계획도 없고 단순하게 집행부가 안일하게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 결국 고질적인 습관에 의해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무계획적인 단순한 수치를 맞추고자 하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매각행위는 당분간 브레이크가 분명히 걸려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에 회부된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건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차량등록과 부지매각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그냥 끝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장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미연위원

100분간 정회에 동의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장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쪽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필지는 4필지인데 3건 이더라고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매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인시가 어려워서 하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무관리이행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원삼면 맹리는 지산하고... 공개입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지산CC 내부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기흥 영덕도 태광CC와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유독 양지면 주북리 것은 공개입찰이에요. 공개입찰인데 대상지를 왜 이것으로 정했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필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동도 뭐고, 노른자위 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맹지인데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맹지는 아니고 연접한 부지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대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부지들이 들어올거다 이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연접해 있는 곳에 공장도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매입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공장에서. 길옆에 붙어 있는 공장 769-3.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759-4 여기도 있네요. 이것을 보니까 766-1, 766-4 이쪽 묘지를 보면 길 뚫어 놓은 것처럼 해 놨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전입니다. 평탄지에다 묘지 기수도 27기가 남아 있습니다. 많지도 않고 분묘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옆에 붙어 있는 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한다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들이 들어오겠네요. 이런 건이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개입찰을 하면 맹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진입하는데는 현황도로 식으로 공장 진입하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니까 이쪽 밑에 759-4 밑으로 들어오는 길은 있기는 있네요. 이런 것은 맹지라고 서로 짜고 안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싸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최대 20%까지 다운될 수 있는 공개입찰의 약점이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보다 좋은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묘지가 많아서 보상을 해야 되든지.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전이 되면 내년에 매각이 가능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도지역이 우리가 기업이나 물류센터를 유치하려면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용도지역상 그런 여건이 안 갖추어진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2015년도로 대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니까 세 군데나 가능하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우선 묘지이장이 연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각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궁금해서. 이것이 잘못되면 맹지이다 보니까 세 군데에서 짜고 치면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린다고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장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6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작년 10월 달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세입 편성을 한 거거든요. 대장가격은 현 매매가와 상당한 계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769-4 거기에서 이것을 점유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현재는 점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공장 비슷한 것도 있고.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옆에 연접한 토지에는 공장은 있는데 공동묘지 내에는 묘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769-1과 767-2 이 두개를 매각하는 건데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사진에 보면 이 안에 건물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연접한데 있고 물건 같은 것을 적치한 것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구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766-6 묘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쓰레기매립인지 아니면 고물상인가...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쓰레기가 일부 적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면 그나마 제대로 돈을 받는데 이것을 자기들끼리 하면 잘못하면...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옆에 보니까 다른 필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요건이네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신현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할게요. 묘지로 되어 있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향후에 용인시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금액이 많이 나간다면 지금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지만 이 두개를 봤을 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북리 쪽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행정성으로 볼 때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많아요. 그쪽이. 그런데 굳이 먼저 번에도 심각하게 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작년도에 한 것이 있지요. 60 몇 억 한다고 본예산에 팔아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 두개는 제외돼서 더 시간을 보고 더군다나 묘지이기 때문에 대지예요. 이우현 의장이 얘기했듯이 묘지는 대지로 봐야 되거든요. 허가를 내고 그럴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봐서는 2개는 매각에서 빼고 지산CC나 태광CC 이 부분은 더 가지고 가 봐도 그렇고, 금액도 많이 나가고, 타인이 일반 경매로 간다고 해도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고. 이 두개는 가고, 두개는 향후에 용인시에서 쓸 수 있도록 보유할 수 있는 부분도 남겨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금액 얼마 안 가는 것을 처분한다. 그것까지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등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향후 대책에서 어떻게 옮길 거냐? 그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잘못 팔아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향후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땅을 어렵다고 해서 금액이 얼마 안 가는 것을 매각하면 또 나중에 구할 때 그만큼 출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2개는 공유재산에서 빼고 2개만 가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향후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공동묘지 전체에 대해서는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고, 이 부지 같은 경우는 묘지기수가 적다 보니까 우선 이장 조치가 가능한 지역이고 이것은 인근 공장에서 공장용지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매수 신청이 돼서 들어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판단도 중요하시고 우리가 세입은 6억 정도 이 부분을 잡아 놨습니다. 다른 토지매각을 더 열심히 해서 6억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홍종락위원

지산CC와 태광CC에서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요. 묘지가 있고 공원묘지가 있는데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골프장 내에 도로를 못 내줬다는 것은 용인시의 큰 불찰이에요. 지금 거기 공원묘지에 골프장 허가를 내줄 때 내주더라도 도로확보가 되어 있더라면 땅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조금 누군가가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인허가 내주면서도 얼마든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그것을 못해 줬던 부분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69억 원 맞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것은 주북리에 해당되는 2필지에 해당되는 거지요. 2필지가 69억 원이지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3개소 전체가 69억이고요.

지미연위원

3개소라면 영덕동도 포함해서 3필지를 69억을 올리신 거예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관리계획승인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돼야 일반재산으로 봐서 관리계획을 반영시켜서 세입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전체 매각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이 세입부분이 승인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해를...저는 분명히 이 2필지만 포함되는지 알았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69억에 대한 것은 3개 공동묘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산CC와 태광CC가 허가 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90년도 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당시에 우리 공직자들은 눈뜬장님 이었다는 표현으로 밖에 보이지 않지요? 거기에 공동묘지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로를 저렇게 막아 놓고 허가를 줄 수 있었다는 용기, 아니면 용인시가 그때부터 업자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었다. 맹지에 도로 내 주면서 아파트 인허가 주기 위해서 도로를 뚫는다는 것이 용인시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 싶었더니 이때부터 태동이 되고 있었네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용인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시유지 공동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온의 숲을 언제 계획을 했는데. 사용을 못 하게 막아 놨다. 그래 놓고도 이것이 재산관리가 됐다. 용인시의 재산관리관은 또 눈뜬장님 이었고. 그러면 항간에는 모 골프장에서 골프텔을 지으려고 한 답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지산CC에서는 이 부지를 제외하고 자기네 소유와 퍼블릭 골프장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것 일부를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대중골프장은 퍼블릭 골프장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골프장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 불과하다고 해서, 또 오총 문제도 일부 있고, 학교문제도 있고 해서 취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실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불가능하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개발행위는 저희한테 부지매입이 되면 이 부지를 포함해서 개발행위는 가능한데 현재 지산CC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하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지미연위원

불가능하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 부지매입을 해서 이 부지를 활용한 계획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에서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답변한 사항을 다시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767-2번지와 769-1번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 꼭 의회승인을 받고 매각하기로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예, 전체 공동묘지는 25개소에 73만 5000 평방미터가 됩니다. 이것이 의회에 사전에 관리이행계획으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에 승인을 받고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동의안은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767-2번지와 769-1번지 매각을 보류하고 처인구 원삼면 산273번지와 기흥구 영덕동 산63번지는 매각토록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매각은 홍종락 위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총2건의 안건은 평생교육원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흥덕도서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남숙입니다. 안건번호 제2013-57호 흥덕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흥덕지구 흥덕도서관 건립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흥덕도서관은 흥덕지구 내 영덕동 1235번지 상에 위치하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494 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2012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올해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8억 4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번호 5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번호 제2013-58호 용인시 광교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교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서관 및 종합가족센터를 건립하여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광교 문화복지시설은 광교지구 내 상현동 1129-2번지 상에 위치하며, 사업규모는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종합가족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 12월에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평생교육원 동부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2013-57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흥덕도서관 기부채납, 의안번호 2013-58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덕도서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흥덕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88억 5천만 원을 들여 2013년 10월 완공하여 동년 11월에 시가 인수예정으로 지역주민의 도서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도모,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 신장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본 광교지구 내 문화복지시설은 경기지방공사에서 기부채납하고 경기도시공사의 광교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발이익금 부족시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로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도 지역주민의 도서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도모,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신장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흥덕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흥덕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꽤 큰 건물을 받으시네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지하 1층에 지하 5층.

지미연위원

2개 부서가 합쳐서 있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별개 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려되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결국 우리 재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용인시의 입장이 열외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받고 난 다음에 시비가 부득이하게 또 투자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셨지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예측인데요. 2012년 6월 달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3700억까지 댄다고 했는데 2015년에 가야 광교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최종 정산되는 시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에서는 흑자로 예상이 되는데 100%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것을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좀 더 욕심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욕심낸 부분이 용인시가 욕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욕심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을 개발이득부담금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가 내라.’ 이것은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요구한 것이 아닌데.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2012년도에 협의를 할 때 수원시와 다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시비가 100% 안 들어가도록...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 주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앞전에 골프장에 대해서 인허가권이 도에 있다는 얘기로 용인시는 그냥 남의 집 불 보듯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시의 자산이 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잘못했거나, 동서는 짜거나, 주차대수라든지 어린이 열람실이 1,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화장실의 위치된 오염방지라든지 이 모든 것이 시 주체인 용인시의 공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착공을 앞두고 계시지만 될 수 있도록...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그것은 기본설계 용역이나 실시설계 할 때 착수중간 최종 보고할 때까지 다 반영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100% 용인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동부도서관장

그렇게 설계대로 했는데 공사할 때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가 촉구를 해야지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